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태민 의원 발언

정태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5차기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이신 박광익 의원님으로부터 본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익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조례심사특별위원장
특별위원회위원장 박광익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연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모두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사항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연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8년 10월 지방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실. 과의 분장사무가 조정되어 제증명등 수수료 관련부서와 일치시키고 법령이나 타 조례와 중복 규정된 수수료를 삭제하여 개정하는 조례로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의 증가에 따라 심화되고 있는 주차난의 해소를 위하여 불필요한주차수요의 억제를 유도하고 부족한 주차시설의 확충을 도모하고자 관계법령에 맞추어 조례를 제정하여 불합리한 사항과 과징금의 처분 대상자에게 행정절차법에 의한 구술 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사항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민의장
박광익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사정비기금기채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영재정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경영재정과장
경영재정과장 이재정 입니다. 청사정비기금기채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국가 경제적 난국으로 지방세수 결함에 따라 구청사 신축재원확보에 어려움으로 대여조건이 유리한 청사정비기금을 추가로 지원받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차입기관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써 차입금액은 15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입조건은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이어지는 연 3% 이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구청사 신축에 따른 재정확보에 행정력을 최대한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청사정비기금기채승인안을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태민의장
그러면 청사정비기금기채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영재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청사정비기금기채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규제개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재의요구안은 1998년 12월 11일 제31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해서 집행기관에 이송한 바 있으나 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1998년 12월 28일 재의요구가 있어 오늘 본회의에서 재의에 붙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재의요구 이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와서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이수동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수동입니다. 1998년도 12월 16일자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로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에 이송되어 인천광역시연수구규제개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가 집행기관의 산하기관으로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의회가 조례로써 집행기관의 견제 범위를 넘어서 상대방의 고유권한을 침해 하는 규정을 할 수 없고 다만 사무에 소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 써만 허용한다고 할 것입니다. 인천시 각 구의 행정규제위원회설치조례 승인현황을 보면 각 구가 공히 우리 구 집행부의 안과 같이 조례를 승인해 준 바가 있습니다. 인천시 각 구 규제개혁위원회의 민간인 추천비율을 보면 중구가 구청장 3명 구의장 3명, 동구가 구청장 6명 구의장 2명, 남구가 구청장 3명 구의장 3명, 남동구가 구청장 5명 구의장 5명, 부평구가 구청장 3명 구의장 4명, 계양구가 구청장 3명 구의장 4명, 서구가 구청장 3명 구의장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 제4조제2항 중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제4항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는 위원회의 구성원에 대한 의회의 적극적인 사전개입으로 볼 수 있다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의 권한분리 및 배분의 취지에 배치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간단하게 재의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태민의장
다음은 재의요구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그동안 여러 의원님께서 심사숙고 하여 심의한 바 부결처리하자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연수구규제개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부결 처리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이 폐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재의요구 조례안은 1998년 12월 29일 제31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의결해서 집행기관에 이송한 바가 있고 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1999년 1월 15일 재의요구가 있어 오늘 본회의에서 재의에 붙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장으로부터 재의요구 이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총무과장 박덕순 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재의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8년 12월 29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로부터 인천광역시 연수구로 이송되어 온 인천광역시연수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재의요구안을 다음과 같이 지방자치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재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재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인천광역시연수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은 대통령령인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 중 운영세칙에 관련조항으로 보아 본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07조에 의하여 설치된 반독립적 기관으로 볼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집행기관에 속하는 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위원회가 반독립적 단체로써 집행기관에 속하는 기관이라고 한다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의회가 조례로써 견제범위를 넘어 상대방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규정을 할 수 없고 다만, 사무의 소극적 개입만 허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 제4조 제3항 중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구의회 의장이 2분의 1로 추천하는 자로 한다」는 위원회 구성에 대한 의회의 적극적인 사전개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서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의 권한분리 및 배분의 취지에 위배되는 사항이므로 재의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태민의장
다음은 재의요구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그동안 여러 의원님께서 심사숙고 하여 심의한 바 부결처리하기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연수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부결 처리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이 폐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여러 의원님 및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