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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구모 의원 발언

32회 제7연수구청사건립관련특별위원회1999-04-07

정구모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병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차 연수구청사건립관련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연수구청사신축관련향후추진계획질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연수구청사 신축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받기로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오

김익오부구청장

부구청장 김익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병철 청사특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 여러분! 우리의 보금자리인 연수구청사와 구의회 청사를 훌륭한 예술작품으로 건립하기 위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구청활동에 임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공직자도 한치의 차질없이 청사가 완료돼서 입주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8년도까지 총공정은 44.2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월부터 4월6일 현재, 청사동 의회동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조적공사는 청사동 6층을 완료하였고 미장공사는 청사 4층을 완료하였고 바닥미장은 2층부터 4층을 완료했습니다. 창호공사는 청사동 3층과 6층을 전후면에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수장공사는 대강당 벽돌을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천정틀 설치작업으로 천창프레임 공사를 현재 설치중에 있고 방수공사는 옥상방수를 현재 진행중에 있고 부대토목공사로 단지터파기를 진행 중에 있고 전기공사로서는 배관배건공사를 지금 하고 있고 장비반입은 변압기 등을 반입 중에 있습니다. 자동제어를 설치했고 현재 케이블 포설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설비공사로서는 청사동 및 의회동 잔여 총배관과 닥트소방배관을 공사중에 있고 기계실 배관 연도설치공사 주차장 환기배관공사를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4월까지의 공정은 12. 8%로서 총누계공정은 57. 12%로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간단하게 추진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최병철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부구청장님께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도급업체 선정시 인천에 기반을 둔 지역업체가 참가하도록 건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지역업체의 참가현황과 이들이 받을 도급금액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길위원

위원장님! 우선부구청장님의 답변보다는 총무국장님이나 경영재정과장의 상세한 답변을 듣는 것이 나를 것 같으니까 10분간 정회후 두과장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오

김익오부구청장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하도급업체 인천업체가 참가한 숫자와 하도급금액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하도급은 31개업체로 코오롱 측에서 계약했습니다. 그중에서 인천업체가 6개업체인데 삼창토건(주), 문화조경, 선우엔지니어링, 금산정보통신, 대경엔지니어링 소화공사 설비공사 각각 계약을 했습니다. 각각 6개 업체의 하도금액은 28억 7,65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31개업체중 19%가 참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인천업체를 많이 참가할 수 있도록 여러번 협조공문도 보내고 해서 6개 업체가 참가를 했습니다.

최병철위원장

5차 특위때 청장님께서 부평구청사는 1층로비에 전시질을 만들 든지 물건구매도 한다고 했습니다. 구청사 남는 평수는 복합청사로 해서 IMF로 부족한 예산을 보충할 수 있도록 전문가 시공자측과 자체적으로 청사활용방안 모임이나 위원회를 만든다고 하셨고 좋은 방안이 나오면 다음 특위때 정식 보고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오

김익오부구청장

신청사 여유공간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유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동안 청사입주준비위원회의 모임을 구성했습니다. 각계각층의 인사들을 위촉해서 남은 공간 또는 청사를 어떻게 배치할 것이며 어떤 시설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것인지를 위원회를 구성해서 전체회의를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는 다시 3개 소위원회로 구성을 해서 예산문제, 청사활용문제, 문화예술 측면의 3개 위원회를 구성해서 각각 회의를 한 적이 있고 지금까지 나온 여유공간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총평수가 연면적 1,790평입니다. 그중에서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평수는 1,144평입니다. 의회동 1층 377평, 그중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230평, 본청사 지하2층부터 지상7층까지 해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1,144평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1998년 11월 25일 구민회관 기능역할배치계획을 수립하고 12월 8일 여유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1999년 2월 9일 신청사 사업준비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월 18일 신청사 여유공간 임대방안도 검토를 하고 1999년 3월 16일 청사담당부서 2개팀을 나누어서 자치단체중에서 그래도 청사를 훌륭하게 지었다는 지역을 비교시찰도 했습니다. 그래서 활용방안을 1안,2안으로 했는데 1안은 연수구가 문화예술회관이 없고 극장도 없어서 그 남는 공간을 구민회관의 기능을 부여하자는 방안으로 했습니다. 구민회관으로 하자는 큰목적은 연수구민에게 문화복지행정과 서비스가 충족되지 못하고있고 구민이 신청사를 실질적이고 편리한 활용공간으로 하자는 목적이 있고 민간공동으로 활용함으로써 구민의 보금자리라는 인식을 심어주자는 뜻에서 구민회관의 기능을 부여하자는데 중점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지하1층을 대강당으로 그 대강당에서는 예식장 또는 각종 공연, 강연회 기능을 할 수 있는 대강당 취미교실, 생활체육실, 에어로빅, 헬스크럽, 샤워실 및 탈의실, 탁구장을 지하 1층에 두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나온 구민회관의 역할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비교시찰을 했다든가 각과의 의견을 들어서 이런 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것은 확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결정된다면 전문가 또는 여러 타시. 도의 자료도 보고 일하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하는 예시라는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사 6층에는 전산교육장, 정보자료실, 행정자료실, 심신단련장, 상담실로 건강법률청소년문제 등을 다루도록 하고 교육자료실, 강사대기실 일단 이렇게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그리고 지상7층에는 교양강좌실을 이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꽃꽂이, 종이접기, 개량한복, 홈패션, 생활양재, 조리로 해서 3개 사무실을 만들고 청소년아카데미교실을 할 수 있는 사무실로 하고 음악감상실, 영화감상실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기대되는 효과는 구민회관 기능을 신축청사에 부여하여 구민에게 복지 및 문화 수요서비스 제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신축 청사를 주민들이 사용하게 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구민의 청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고 예상되는 문제점은 「각과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라든가 중복성이 있고 구체성이 결여돼 있다」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서 적정한 배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면 거기에 관한 부대시설을 우리가 히줘야 하기 때문에 물품구입비라든가 소요예산이 더 추가된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임대추진방안을 생각해 봤습니다. 임대업종은 금융사라든가 보험사, 여행사, 우편취급소 벤처기업 그래서 고부가가치가 창출되는 사업체를 생각해 봤습니다. 임대할 수 있는 구청사 6,7층은 문화공간으로 활용하지 않고 농어촌을 임대주는 방안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임대를 줬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는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세수에 도움이 된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임대를 줬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은 보안이나 관리상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청사의 관리면에서 아무래도 조기의 시설파괴나 노후화가 우려됩니다. 그리고 청사의 방문객증가로 민원의 불편이 있지 않을까 예상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1안과 2안을 비교해 봤습니다. 구민회관 기능을 부여했을 때 장단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생활수준이 높고 앞으로 IMF가 탈피되면 구민들의 문화복지행정 서비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고 주민참여로 구민의 보금자리라는 공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공간활용으로 청사이용의 생산을 제고하며 단점으로는 시설비 및 물품구입비 등 초기 투자비 과다소요로 재정부담이 가중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운영비행정비가 많이 소요되는 것이 단점이고 청사를 임대줬을 때 장점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재정 확충으로 열악한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되고 종합행정센터로서의 기능도 가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단점으로는 복합청사구축을 위한 시설비의 추가부담이 발생하고 보안이나 관리상의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임대청사 공간 및 공유시설의 조기 노후화가 예상되고 청사내 내방객의 증가로 민원인의 불편과 당초 계획변경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이상, 신청사 여유공간 활용에 대해서 저희가 그동안 나름대로 조사한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철위원장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물가변동율에 대해서 지금현재 디스커레이션 성분이 강한데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물가변동을 에스커레이션만 적용하고있고 물가변동율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조차 연수구청은 잘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디스커레이션이 적용될 만한 사항이 됐는데도 자체자세를 하지 않고 있지 않나 생각해서 IMF체제에서 자재비와 인건비 등의 하락으로 인해서 금년도 계약금액이 조정된 것으로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사상 처음으로 공사계약 금액을 삭감했다고 합니다. 특위에서는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물가변동율에 따른 계약금액을 검토하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총무국장 여현구입니다. 최병철 위원장님께서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금액을 삭감해야 되는데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97년 3월 31일 물가상승요인이 발생해서 8.72%의 인상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약 28억원을 계약금액에 인상시켜 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 후 본 특위에서 여러 번 질의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연구했는데 지금현재 1998년도 하반기에 직종별 노무비가 6.2% 하락됐습니다. 그리고 97년도 물가가 환율 대비해서 약 20% 정도 하락해서 물가변동율에 대한 요인을 검토했는데 이 사항이 1998년 10월 현재 마이너스 2% 정도였습니다. 계약금액을 조정하려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확인했는데 그 부분이 플러스, 마이너스 5% 범위 내에서 발생돼야만 물가를 내리고 올릴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저희가 수치를 계산한 결과 1999년 1월 현재 들어와서 마이너스 2.52% 정도가 다운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가가 현재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계약금액을 다운 못시키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인별로 상승대비표로 조사한 책자를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한 과정에서 인건비도 내렸고 환율도 내렸는데 하필이면 공사비는 안 내렸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다운되는 과정이 어느 특정 전체에 의해서 다운된 것이 아니고 과거 1998년 1월 당시 환율보다는 현재 오른 상황이었고 우리가 IMF초기의 환율하고 올해 1월의 환율은 차이가 300에서 200정도 다운되는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물가상승과 공사금액을 다운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 두 가지요인이 발생되면서 과정에서 계약금액을 다운시킬 수 있는 요인이 발생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위원장

이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

이성옥 위원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구의 경우 디스커레이션을 적용한 구가 있습니까? 조사했습니까?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알고 있지 못합니다.

이성옥위원

그것이 조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타구의 경우 작년에 디스커레이션을 적용해서 공사금액을 절감한 구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스크랩해서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이유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음 특위에서는 그 구가 어떻게 해서 디스커레이션을 적용했는지 연수구청에서 자료로 자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절감을 했는지.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타구라면. 어느 구를?

이성옥위원

그것을 조사하셔서 신문상에 났던 사항입니다. 그 구는 적용이 됐는데 왜 연수구만 적용이 안됐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다음 특별위원회에서 반드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그 부분에 대한 자료는 가지고 있으면 바로 답변을 드리고 안 되면 다음 특위에서 조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이성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타구의 디스커레이션 적용에 대해서 제8차 특위때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병길위원

부구청장님! 신축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자료도 주셨는데 이 내용의 처음 원안은 턴키로 해서 조달청에서 발주를 줄 때 예산이라든지 목적을 어떻게 쓰겠다는 이 내용은 준비가 안 됩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는 우리 의회 특별위원회에서 얘기하는 사항중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큰 청사를 역사적인 행사에 의해서 짓는데 복합청사로 해서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역사적인 건물을 만들자는 목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현재 1안에서 나왔던 세세하고 구구절절한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위원회까지 만들어서 하시는 것은 좋은데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있는 것은 구민대학 기능을 전제한다고 하면 이렇게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와도 됩니다. 몇 평에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안 나와도 될 것으로 봅니다. 대학기능을 전제하지 않고 구민회관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하층 같은 경우 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됩니다. 지금현재 예산이 부족하다는 내용은 다루지 않았습니다만, 상세안에 나온 내용에 추정되는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확보돼 있는 예산이 얼마인지 이것이 나와야지 검토가 되고 비교가 되지.
익오

김익오부구청장

예산문제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병길위원

기본은 얼마가 서있고 하는 것이 대비해서 준비가 되시겠습니까?
익오

김익오부구청장

안병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도 와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96년도에 계획이 이루어져 97년도에 계약이 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당시에 우리 공무원들이 500여명 되고 의원님들이 열 세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당시연수구가 나날이 발전되고 송도에 엄청난 매립이 되면서 최첨단 도시로 발전하는 과정이고 의원님도 25 내지 30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청사설계가 된 것 같습니다. 제 좁은 소견입니다만, 신청사를 건립할 때 참여를 했습니다. 당시 86년도에 입주를 했습니다만, 그 당시 과거 내무부의 지침에 따라서 면적이 늘어나서 야단도 맞고 건축을 했습니다만 3년이 안가서 그 옆에 다시 짓는 사례도 있었고 그 당시 남동구와 서구가 분구됐습니다만 서구청사를 서둘러서 하다보니까 몇 년이 안돼서 몇 개 청사를 임대해서 쓰는 사례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구에서는 그런 맥락에서 청사를 짓지 않았나 생각하고 인구가 26만이 되고 의원님들과 공무원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100년 대계를 보고건축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지 당초에는 그런 맥락에서 한 것이고 이것을 임대를 준다든가 복합기능화하자는 의미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안병길 의원님뿐만 아니라 전 의원님께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 훗날 잘 지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산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자신도 그렇고 예산 때문에 의원님들 지원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어느 곳에 무엇이 있는지 어느 부서에 어떤 자금이 있는지를 계속 추적을 하고 그동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도 제가 다녀왔고 시에도 여러 차례 공적 사적 개인적으로도 만나서 부탁을 하고 재원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제 마침 시의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하고 별도로 나와서 행정부시장님을 찾아뵙고 개인적으로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 재원문제가 연수구의 당면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에 있고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사항을 숫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총사업비가 459억 8,600만원입니다. 이것은 당초보다 늘어나서 현재까지 확정된 숫자는 450억 8,600만원이고 앞으로 이 숫자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중에서 시비가 107억 3,400만원이고 구비가 327억 5,200만원 지방채가 25억해서 총사업비가 459억 8,6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기 투자된 금액은 302억 7,500만원인데 연도별로 1996, 1997, 1998, 1999년 2월 연도 폐쇄기까지 집행한 사항이 302억 7,500만원이고 부족액이 157억 1,100만원입니다. 이 157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157억 1,100만원을 뺀 숫자가 확보된 사항입니다. 이 157억을 어떤 방법으로 확보할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하고 있는 현재청사의 임대료가 32억 1,800만원입니다. 그것을 회수하는 것으로 보고 시가 당초에 주기로 했던 금액 중에서 50억 3,400만원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35억 정도는 받아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공제회의 청사정비기금 3%는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40억 5,000만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가서 담당 서기관도 만났는데 청사정비기금의 한도액이 81억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받아온 것은 50%인 40억 5,00만원을 받아왔습니다. 이 문제는 100% 준다는 보장은 못하기 때문에 25억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행정자치부와 절충 중에 있습니다. 간담회때 의원님들께 보고드렸습니다만, 한미은행에 차입하는 80억 이것은 당초의 이자가 7.75%에서 7.25%로 조정이 돼서 시를 거쳐서 한미은행과는 협의를 봤습니다. 이 문제는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줘야 되겠습니다만, 시를 거쳐서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먼저 받는 것이 순서이기 때문에 어제 청장님의 결심을 얻어서 우리 팀장과 시의 해당계장을 만나서 충분히 설명을 했고 접수를 했습니다. 시에서도 시장님의 결재를 얻어서 행정자치부로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도 저희가 공문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 직접 뛰어다니고 확인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청사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가스나 청사에 드는 금액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을 알아봤는데 에너지관리공단의 이자가 5.5%로 되어 있습니다. 저리이기 때문에 10억을 신정하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다 목표대로 됐을 때 182억 1,800만원이 추정에 대한 금액입니다. 이중에서 157억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원문제는 최선을 다해서 시에서 많이 받아오는 방안, 청사정비기금, 지방공제회에서 저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오는 방안, 그리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100% 받는 방안 여기에 치중을 두고 그러면 한미은행에서 80억을 안한다하더라도 커버가 되지 않을까 이런 계획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병길위원

기본안에 대한 부구청장님을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역대 부구청장님이나 총무국장님께서 특별위원회를 하면서 지금 나온 회의록에도 청사기금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다 준비가 돼있으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책임을 지고 그때 부구청장님들 입장에서는 하겠다는 얘기가 기록돼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80억 기채안이 의회승인 없이도 정리가 된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겠지만 7.25% 이자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부담을 할 것이며 그나마도 재원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 실정인데 어떻게 하면 차용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지 하는 것 때문에 특위도 열리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임대료 문제도 들어오느니 나오느니 이사를 오면 바로 나오느니 안나오느니 이런 문제는 없는 것인지 세부적인 내용 중에 임대료 확보방안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익오

김익오부구청장

저희도 이 문제는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경영재정과장이 직접 임대청사 시장하고 대화도 했고 저희가 채권확보도 다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실무과장이 설명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병길위원

좋습니다.

이재정경영재정과장

경영재정과장 이재정입니다. 안병길 위원님께서 구청사 임대료회수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본관의 임차금은 24억 3,000만원이고 소유자는 주식회사 이원으로 돼있고 사회복지과가 들어가 있는 제1별관은 보증금이 3억으로 4인 공동명의로 돼있는데 강심만 외 3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별관의 임대가 3억원으로 농협중앙회 연수지점에서 소유하고 있습니다. 당초 제2별관은 지난번 예산때 4억 8,800만원을 섰는데 농협과 타협해서 3억으로 임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1억 8,800만원이 남아있어서 그 남은 돈은 다음 추경때 임대금에서 삭감을 해서 공사신축비로 전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관청사 임대료 회수방안은 지난번 간담회때 말씀드린 대로 혹시 회수가 불가능할까 대비해서 송가건물하고 주차장 부지를 가압류해 놓은 상태에 있고 부동산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전세금 조정을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5억 4,000만원 정도를 맞춰달라고 했는데 법원에서 조정결과 1999년 6월 30일까지 1억원만 반환을 해 주는 것으로 결과가 나와서 6월 30일까지는 1억원을 구에서 회수하는 것으로 진행이 돼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6월 30일까지 안나오면 이자율 2할 5푼율로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받아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관청사는 개인적으로도 주식회사 이원대표님과 얘기를 했지만 임대가 되지 않더라도 자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돈이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가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가 있는 제1별관의 임대료가 3억원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소유자가 강심만외 3인 공동으로 계약이 돼있습니다. 지난 3월말에 강심만 씨를 관계자가 만나봤는데 그 분은 고잔동에서 대보헬트라고 스티로폼 가공업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3억에 대해서 충분히 줄 수 있다는 대답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이 들어가 있는 제2별관은 농협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도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임차료회수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청이나 제1별관이 가압류돼 있다고 했는데 전세등기설정은 안돼 있습니까?

이재정경영재정과장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가압류시킨 것입니다.

최병철위원장

가압류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재정경영재정과장

24억 3,000만원입니다.

이성옥위원

송가건물하고 주차장 부지는 임대보증금하고 관계없이 이전에 가압류 돼있었지요?

이재정경영재정과장

아닙니다.

이성옥위원

저희가 7월 7일 업무보고 받을 때 이것과 무관하게 가압류돼 있었고 그것에 대한 임대료를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셨고 송가건물하고 이 두 건물이 한 주인이라서 초토세가 소송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이 가압류입니까?

이재정경영재정과장

아닙니다. 임대보증금과 관련해서 조치를 한 겁니다.

이성옥위원

언제 했습니까?

이재정경영재정과장

1998년 말에 했습니다.

이성옥위원

그 이전에도 가압류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가압류한 것 아닙니까?

이재정경영재정과장

처음입니다. 이전에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아마 세무과에서 중과세 관계로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세무과에 내용을 알아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병길위원

기왕 나오셨으니까 저번 간담회때 재원대책에 관한 자료를 주셨는데 이자문제라든지 앞으로 진행돼야 될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경영재정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 상세하게 말씀하셨지만 첫째 방향은 어떻든 공사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자금을 수급이 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반은행의 연체이자율로 돈을 시공사측에 물어줘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공사공정표에 의해서 자금이 원활히 돼야 합니다. 그러려면 저리자금을 많이 확보해서 한미은행에 차입을 하는 안하고 시비보조금이라든지 청사정비기금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을 많이 활용해서 조기에 갚을 수 있는 방향으로 큰 줄기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 부구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임차료 회수가 32억 1,800만원 시비보조금 35억으로 예상을 하고 청사정비기금 예상액이 25억, 금융기관 차입금 80억, 에너지이용합리화 10억 그래서 총 182억 1,800만원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금액이 157억 1,100만원입니다. 자금이 전부 확보되면 내년 본예산에 계상해서 나머지 부분을 고리자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큰 줄기를 잡고 있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

이 157억에 대한 부분이 이것을 방안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방안이 아니고 전혀 노력을 하지 않고 가장 쉬운 방법으로 연수구청을 지어서 구청공무원들이 들어가고 그것에 대한 세부담은 구민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얼마나 편리한 방법입니까? 한미은행에서 돈 빌리고 지방채 하고 임대료 회수하고 이렇게 쉽게 지을 수 있는 이것은 방안이 아니지요. 빚으로 짓는 이건물이 이대로 올라갈 것인가 검토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확보하면 올해 안에 다 짓고 들어간다?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120억이 넘는 돈을 세부담으로 안아야 된다는 것은 연수주민전체가 안고 나가야 되는데 이것을 지금 검토해 보라고 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자는 이유이고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는 이유가 어떻게 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인가 비용을 줄여서 부채를 줄여서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해야지 한미은행에서 이번에는 7.25%라는 얘기를 하시면.... 그러면 한미은행 말고 다른 은행은 없습니까? 다른 은행에서는 우리한테 어떤 조건을 줄 수 있는지 내지는 디스커레이션을 적용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규모가 다 올라가지 않고 외형은 다 돼있으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 1,2,3층만 쓴다거나 나머지 층은 나중에 다시 보완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왜 이자를 내가면서 이 빚을 지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내 건물 지으면 절대로 이렇게 안합니다. 빚으로 다 지었으니까 「끝났습니다. 우리 건물 올라갑니다」이것이 대책방안이 아닙니다. 임대안의 대안에 대해서는 다 빠졌습니다. 우리 구의원들이 계속주장을 했습니다. 이 빚을 안지고 이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그런데 오늘 와서는 한미은행에서 가져다 쓰고 지방채 갖다 쓰면 끝난다? 작년에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 다 퇴직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부담은 누가 지는 겁니까?「책임지겠습니다. 역사 위협에서 심판받겠다」무슨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이것을 우리보고 다 부담하라는 얘기예요?

이재정경영재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사를 안 지으면 예산절약이 되겠지요. 이성옥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아예 청사를 안 짓는 것이 낫겠지요.

이성옥위원

누가 짓지 말라고 했습니까? 이 돈을 절감해서 우리가 입주를 하되 출혈을 최소화시킬 것인가 이런 것을 고민해 주셔야지?

이재정경영재정과장

당초예산 426억 3,500만원에서 지금 우리가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않았던 총금액이 450억 8,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청사는 원대 시공대로 짓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느냐 지난번에 이론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공사를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성옥위원

누구를 위해서 짓는 겁니까?

이재정경영재정과장

구민을 위해서 짓는 겁니다.

이성옥위원

이 빚은 구민들한테 지우는 겁니다.

이재정경영재정과장

그러면 청사를 짓서 말아야지요.

이성옥위원

우리가 규모축소에 대해서 계속 나왔는데 결국 7층까지 다 올라갔으면 이제는 올라간 것에 대해서 다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우리한테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이것을 차입해야 한다고 하시면 그 빚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한테 제시해 줘야 합니다. 그 빚이 연수구청 공무원들의 빚이 아닙니다. 우리 연수구민들 빚입니다.

이재정경영재정과장

지금 말씀은 최소화 방안을 내놓으라고 하시는데 당초 시공대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대로 재원을 마련하고.

이성옥위원

그러면 당초대로 가시면 당초에 계약한 예산대로 쓰셔야지요.

이재정경영재정과장

시비보조금이 미교부 됐고 시에서도 IMF를 맞아서 예산확보가 어려워졌고.

이성옥위원

IMF이후에 그렇게 예산도 제대로 안 된다면 당초대로 가지 마셨 어야지요.

이재정경영재정과장

예산이 확보 안 되면 공사를 중단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는데, 서면으로 임대에 대한 내용은 다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

이성옥 위원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부합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80억하고 에너지이용합리화로 해서 10억하고 한미은행의 7.25%로 해서 이자부담이 월 6,100만원 정도 나갑니다.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실 겁니까?

이재정경영재정과장

지난번에 드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이자부담은 예산에 계상해서 주려고 합니다.

정구모위원

한마디로 말해서 구민이 이자까지 물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재정경영재정과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100% 이해를 합니다. 이것은 구민의 청사이지 개인의 청사가 아닙니다.

정구모위원

이성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경영재정과장님 건물을 지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저희가 여기에 앉아있는 것은 구민의 세수와 재산을 관리하고 적정하게 잘 쓸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앉아있는 것이지 6,100만원이 물론 이자부담으로 25만으로 나누어서 얼마씩 부담을 해야 되는지.... 1안 2안으로 문화공간이나 임대방향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바로 그런 것을 이성옥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이고 공공건물로써 얼마를 확보하고 차입을 해서 이자까지 부담해야 하는 이런 논리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재정경영재정과장

지금 5층까지 지으면 6,7층의 증축이 불가능합니다. 어떻든 간에 청사를 지으려면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재정부담의 최소화 방안을 연구하라고 하시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SOC 대형사업을 할 때 지방채를 국가에서 발행을 합니다. 반드시 예산으로 한다면 현재 연수구에 사는 주민이 시간적으로 이 시대에 사는 주민들이 부담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장기 저리로 한다면 10년 후에 다음 세대로 전부 공평하게 나누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학자의 이론에 나오는 겁니다. 건전재정을 운영한다고 해서 지난번 본회의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해서 꼭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단, 청사정비기금이나 에너지이용합리화는 문제가 덜되지만 고리자금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저리자금으로 조기에 상환하겠다는 방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청사는 조기에 완공을 시켜야 합니다.

정구모위원

그렇다면 6,7층에 대해서 3억 정도가 나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5층부터 해서 3개 층을 지으면 더 나를 것 아닙니까?

이재정경영재정과장

장·단점이 다 있는 겁니다. 구청청사는 구청을 짓는 것이지 일단 지어놓으면 어떤 규모로 임대를 할 것인지 장단점이 있는 겁니다. 구청이 제기능을 발휘하려면 최소한 5층까지는 구청에서 사용해야 되는 방안이 다 있어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정구모위원

저번에 금전신탁문제도 있고 구금고를 우리 청사 내에 점포를 하나 유치한다는 조건으로 해서 한미은행에서 구금고를 먹기 위해서 그 점포를 부득이 얻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재정경영재정과장

한미은행 측에서는 의회동 보다는 인근 청사 내에 은행이 들어오는 것으로 해줬으면 하고 얘기하고 그것도 지금 상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구모위원

차입을 목적으로 추진한다면 다소나마 우리가 이자부담이나 차입부담을 덜 느끼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자금문제 중 금전신탁문제는 연수구에서 어느 자금에서 투자를 한 겁니까?

이재정경영재정과장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금전신탁은 여유자금을 이자가 높은 기관에 예금을 주는 겁니다. 자금수급계획을 짜서 그 당시에 아마 금전신탁의 이율이 가장 높았을 겁니다.

정구모위원

그런데 장기적으로 맡기지 않았습니까? 장기자금을 나중에 무엇에 쓰기 위해서 계획이 있어서 넣었을 것 아닙니까?

이재정경영재정과장

자금수급판단을 해서 이정도면 가장 고리의 몇 년 정도 예치를 하면 좋겠다고 해서 넣는 것이고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그러면 여유자금이 아니지요. 이번에 만기가 돼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지요?

박광익위원

아까 이성옥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돈의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을 고민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없다는 겁니다. 충당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명쾌하게 세무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세무과장 이홍주입니다.

정구모위원

정구모 위원입니다. 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사를 짓다보니까 자금확보 문제가 어렵게 우리가 받아내야 할 돈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못 받고 또 그 자금을 왜 금전신탁에 넣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40억 7,800만원을 장기적으로 넣었을 경우 어디엔가 목적이 돼있던 돈이 아니었는가 지금 경영재정과장님은 여유자금이라고 하시는데 만기가 도래했을 때 무엇에 쓰겠다는 계획이 있어서 넣었을 텐데 무조건고금리를 생각해서 넣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 일반회계 세계현금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금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자금은 지방세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세입이 들어오면 그 시기에 맞춰서 지금을 갖고 있다고 다시 사업부서에서 필요로 하면 집행부서로 넘겨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구모 위원님의 말씀대로 여유자금이면 일단 세계현금 자금이 집행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놔두면 공공요금이자로 1% 밖에 받지 않기 때문에 이 자금을 한 푼이라도 이자를 늘리기 위해서 구금고 은행에 잠시 옆으로 돌려서 이자율이 높은 금액으로 예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특정금전신탁 40억이라는 돈이 1년 6개월의 자금으로 가있었느냐 하는 것은 실제 연수구가 개청되면서 95년부터 남구청에서 이월돼 오면서 그 사업들이 많이 이월돼 왔었습니다. 그 사업들이 바로 바로 집행이 됐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연도가 넘어가면서 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무부서에서 판단하기를 ‘사용할 시기가 확정되지 않아서 예치가 가능하겠구나’ 하고 분석을 해서 1년 6개월로 예치한 상황입니다. 1998년도에 이미 그런 사태들이 다 끝났습니다. 이 40억은 집행을 하다보면 매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기예치를 했어도 자금이 압박을 받거나 무리를 받지 않고 지금까지 무난히 버텨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구모위원

그러면 각부서에서 여유자금으로 한 것 아닙니까? 경영재정과나 세무과에서 단독으로 금전신탁에 넣은 것은 아니지요?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일반회계 세계현금은 세무과에서 독단적으로 판단해서 하고 건설과에서 재해대책기금 7,200만원은 별도 회계예산입니다. 이 기금은 사용할 시기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예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병길위원

부구청장님! 당초에 24억 6,000만원이 45억 9,860만원으로 증액된 것은 보고해 주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42억 6,000만원은 당초예산에 세워 놓고 구청사가 시작될 때 이 자금은 확보가 돼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을 한거겠지요.
익오

김익오부구청장

아닙니다. 42억원은 당초 코오롱에서 입찰한 결과연수구의 총체적인 계약금액이 420억인데 그것을 연도별로 승인해 준 사항만 확보가 된 사항이지 나머지는 확보됐다고 보지 못하지요.

안병길위원

부구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중에 지방재정교부금에서 차용을 하고 지방채를 일부 발행해서 충당하겠다고 했던 겁니다. 지금에 와서는 80억이라는 돈이 7.25%라는 높은 이율을 부담해야 하는 이런 얘기가 나오니 이것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방법으로 복합청사를 만든다든지 임대청사로 잠시나마 이용할 수 있게 해서 재원을 확충시키자는 의미에서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 의회청사 1층을 세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겠는지 그것을 건의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청사관리에 대한 법조문에 의하면 지금 현재 재원확충을 할 수 있는 그런 많은 돈이 안 되고 최소한 1년에 3억정도가 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자금이 조금 더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 그것을 검토하실 의향은 없는지 하고 목적을 여기에 두고 저희가 제안드린 이 내용을 가지고 청사이전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목적은 떠나서 어린이 시설이니 뭐니 해서 이런 식으로 추진하시는 이 내용은 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익오

김익오부구청장

안병길 위원님 고맙습니다. 이성옥 위원님이나 정구모 위원님, 전 위원님들이 예산문제에 대해서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재정과장 말씀대로 청사를 준공해서 입주하는 것에 대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당초에 계약된 금액 범위 내에서 시비를 30% 받고 구비를 70%로 청사를 짓겠다는 것이 당초 목표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IMF를 맞다보니까 공사비를 계속 우리가 확보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사는 지어야 되겠고 자금사정은 안되고 이런 두 가지 안을 놓고 여러 위원님들도 걱정하시고 저희도 같이 걱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만, 남은 공간을 임대 줘서 이자를 한 푼이라도 줄이자는 방향으로 하자는 것은 대찬성입니다. 그러나 청사를 짓는 목적은 시민을 위해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하고 우리들이 시민의 공복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짓는 것이고 물론 임대를 주기 위한 청사는 아닙니다. 현 시점에서 이런 빚을 얻어가면서 청사를 지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은 저 자신도 의원님들의 뜻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를 줘서 이자라도 줄이자는데 있습니다. 저희가 임대를 줘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구내식당, 이발소, 매점, 은행, 보험사, 여행사, 이런 것들은 공간을 활용해서 임대를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임대를 줘서 복합청사화해서 채무를 줄이자는 뜻도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근본목적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목적은 구청사, 의회청사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고 이 문제는 여러 의원님들 이해해 주시고 의회에 계획하는 것은 문예, 서예, 미술 전시실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유아보육실은 지침에 확보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수구 역사관을 마련해서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임대문제는 여러 위원님들이 크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어느 의원님들이 차라리 구청사 1,2층을 임대주고 우리가 올라가는 방안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청사는 임대를 주기 위한 청사가 아닙니다. 의회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는 저도 크게 동감을 합니다.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임대쪽으로 모아지는 것 같은데 임대문제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크게 청사를 목표로 하고 그동안 자금사정을 순수하게 시비, 구비로 하다보니까 이런 의견도 저희가 연구를 해본 겁니다. 적극적으로 저희가 하는데 대해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위원장

박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익위원

구청청사는 어차피 지어야 합니다. 그 문제는 자꾸 논의해 봐야 특별한 답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적 하고 싶은 것은 구민회관을 쓰느냐 이런 조건은 공사가 진행되고 나서 논의가 돼야 되는 것이고 실제 문제가 되는 것은 공사대금입니다. 자금을 어떻게 확보해야 되는지 이성옥 위원님이나 정구모 위원님이 자금 확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놓으셨습니다. 특정금전신탁에 대한 부분을 질의한 내용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돈의 성격이 유휴자금이라고 하셨는데 올해 7월 1일 만기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6내지 8,9,10월에 돈이 집중적으로 투입이 되는데 여유자금 40억이 있는데 굳이 돈을 빌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노력하는 부분이 없다는 겁니다. 임대를 줄 것이냐 뭐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선 공사대금을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것을 찾아내야 하는데 그것이 미흡하다는 얘기입니다. 우선 이것이 확실하게 되면 기채승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특정금전신탁으로 여유자금이 확보되면 그 돈을 투입하고 또 하나 대동월드 앞의 공영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학교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도 그 당시 하자 보수를 전제로 해서 토개공에서 대물로 확보해 놓은 땅입니다. 그 당시 시가가 120억입니다. 그 땅도 구청에서 소홀히 하는 바람에 토개공에서 팔아먹어도 모르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을 선결조건으로 해결하셔서 이런 것이 해결되면 굳이 돈 빌릴 필요 없지 않습니까? 토개공에서 받아 내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이 선결조건으로 되지 않으면 기채승인은 어렵습니다.
익오

김익오부구청장

다시 한번 유휴자금 40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40억이 예산에 잡혀있나 안 잡혀 있나 그것이 아니고 자금이라는 것이 매년 2월말 연도폐쇄기가 되면 결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 돈인지 모르게 세입·세출을 따져보면 남는 돈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매년 하다보니까 40억이 생긴 겁니다. 그 당시 40억을 높은 이자로 줘서 연수구 수익으로 올리자는 측면에서 장기신탁으로 한 것입니다. 그것이 계속 우리 자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른데 가있기 때문에 쓰지를 못하는 것이지 우리 구의 자금내역에 40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지금 세무과장님의 말씀은 두 가지로 추정을 했습니다. 세입·세출예산에 잡혀있는 돈을 금년도 자금으로 당장 쓸 돈이 아니어서 투자를 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결산을 했는데 쓰고 순수하게 남은 가용재원을 얘기하는 것인지?
익오

김익오부구청장

그 돈입니다.

박광익위원

가용재원이라면 우리가 모자라는 돈에 충원을 하면 되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익오

김익오부구청장

40억이라는 돈이 예산에 당초 잡혀있어서 누적돼온 여유자금입니다.

박광익위원

1999년도 세입세훌 예산서에 그 돈은 포함돼 있지만 가용재원 아닙니까? 가계로 보면 흑자입니다. 그 돈이 있다면 작년도 행정감사시 “40억원을 회수할 수 있겠느냐” 하고 물었더니 회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돈의 만기가 7월 1일 20억, 8월에 20억입니다. 그 돈 40억을 충당하면 되는데 굳이 기채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익오

김익오부구청장

이 40억이 별도로 숨어있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 계속 넘어온 여유자금입니다.

박광익위원

이 40억이 우리 예산서에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까?
익오

김익오부구청장

예!

박광익위원

세출은 잡혀 있습니까?
익오

김익오부구청장

목표는 없지만 어디엔가 들어가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세입·세출이라는 것이 100억을 세우면 세출도 100억에 맞춰서 짜지 않습니까? 만약에 얼마가 추가 발생될 부분이 있다면 그 돈은 어떻게 매울 겁니까?
익오

김익오부구청장

그것이 문제입니다.

박광익위원

아까 40억이 가용재원이라고 했습니다. 세출에 안 잡혀 있는 돈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익오

김익오부구청장

예금 당시입니다.

박광익위원

가용재원이라고 하면 예비비로 넣어놓은 것인지 오늘 아침에도 세입세출서를 봤습니다. 예비비에도 40억이 없습니다. 이 돈이 어떤 성격의 돈인지, 기금인지? 세출예산으로 잡혀있는 돈이라면 더 큰 문제지요.
익오

김익오부구청장

40억을 세입으로 잡았고 세출을 40억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결산하면서 남은 기금을 세입으로 잡고.

박광익위원

1998년도에 40억이라는 재원이 없습니다.
익오

김익오부구청장

이월부분은 그 속에 포함돼 있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정회

13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광익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

오전에 거론했던 금전신탁에 대해서 확실히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저희는 그 돈이 가용재원이라고 얘기하실 때까지만 해도 가용재원이라고 하면 그 돈이 여윳돈 이어서 기채를 줄이고 그 부분에 투입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는데 지금 설명하시는 것을 보니까 남아있는 돈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40억이 우리가 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예상을 했을 때 올해 못 받는다고 가상을 하면 이 부족분을 어떻게 매울 겁니까?
익오

김익오부구청장

이 40억은 별도의 자금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금할 당시 자금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예산에 세입·세출로 잡았습니다. 지금은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40억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 자금으로써만 남아있는 겁니다. 한미은행에서 40억을 받지 못하면 부도가 나는 겁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보에 의하면 시의 각종 기금이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시와 의회에서도 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원금은 상환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를 들었는데 연수구청에서 예탁한 40억원도 포함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광익위원

40억이라는 돈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쓸 돈에 포함돼 있는 것이지 가용재원으로 이 문제가 논란의 필요는 없습니다. 이 40억은 올해 행정감사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짚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하나 우려되는 부분은 만약 이 40억을 올해 써야할 돈을 예치했다고 한다면 그 예치한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것은 그해 세워놓고 털어버리면서 돈인데 지금 쓰지 않는다고 해서 이런 장기투자에 했다는 것은 구에서 상당한 실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0억이라는 액수는 대동월드 앞 주차장 부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자료를 보니까 토개공에서 2필지를 대물로 받았는데 그것을 구에서 제대로 확보해놨다고 하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돈이고 교육청에 팔더라도 자금회수는 우리가 해야 되는 돈인데 구에서 잘하지 못해서 결국은 토개공에서 임의대로 팔아가 버렸다 이겁니다. 저희가 듣기로는 ‘거기에 상응하는 땅을 가져가라’라고 하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이 부분을 가능한 한 협의를 하셔서 현금으로 받도록 하십시오. 그 당시 감정가도 20억으로 나와 있고 우리가 대물로 받은 것으로 돼있는데 이런 돈을 받아서 가급적이면 기채를 줄일 수 있는 없습니다. 으로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익오

김익오부구청장

이 문제는 저희가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는데 확실한 내용을 파악해서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산해서 받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

기채부분에 대해서 왜 우리가 이렇게 가장 관심을 갖느냐 하면 지금 쓰고 있는 청사임대료도 행정부 측에서 12월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것도 사실 믿기지 않습니다. 80억만 된다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면 저희도 고민을 해야 합니다. 어차피 건물을 지어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 딱 떨어지면서 얘기가 아니고 그 부분도 임대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압류니 재산권 처분신청 얘기가 나올 정도면 확실치 않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기채해야 할 부분이 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꾸 관심을 갖는 것이고 저희가 오늘 특위를 여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더 명확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그래야 80억 기채승인을 해주자는 내부적인 결론이 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구청장님께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선에서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익오

김익오부구청장

당연히 받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최소한 6개월 전에는 본인한테 통보해서 언제 준공되고 언제 이사를 가니까 임대료를 언제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식의 여유를 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아놓은 상태이고 가압류도 그런 맥락에서 하는 겁니다. 아까 경영재정과장이 보고 드린 대로 반드시 받아내야 합니다. 다만, 시기가 연말에 임대기간이 끝나면 주느냐 안주느냐는 이 자리에서 확답을 드리기에는 그렇고 최대한 받아내야 한다는 답변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되면 관련법규에 의해서 모든 사항을 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꼭 받아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80억을 빌려서 하자 없이 입주할 수 있는 사항이 보장된다면 고민을 해야지요. 그런데 80억을 빌려와 쓰고도 27억 때문에 입주가 어렵다면 그때 가서 기채가 더 나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털어 놓을 것이 있으면 아예 털어놓고 매듭을 지어야지요. 처음부터 우리가 청사규모를 줄이자고 할 때에도 『문제없습니다』해놓고 여기까지 진행이 돼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안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길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수택지개발사업 하자보수이행 및 부당이득금환수 추진사항이 1997년 4월 4일자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거기에 보면 하자보수에 따른 내용 중 공공시설 보완자금 현금지원한 자금이 36억 2,100만원이고 공공용지 무상지원해서 우리가 받은 것이 학교용지 연수구 632번지 조성원가로 20억 1,931만원이고 주차장용지 연수동 532-2번지 조성원가비로 해서 16억 2,222만 4천원의 보상으로 결정돼서 우리가 받도록 결정 난 사항입니다. 저희가 입수한 내용으로는 토지대장을 떼보면 1999년 3월 5일자로 교육청으로 명의가 변경됐습니다. 연수구의회 특위에서 받도록 조정한 상태라면 이것을 받은 내용을 부구청장님이 모르시면 얘기가 안 된다는 겁니다. 엄연히 우리 연수구가 받아서 청사건축비용에 쓸 수 있는 내용이 된다면 굳이 80억 기채 중에서 20억을 빼면 60억이 되는데 왜 못 받느냐 이겁니다.
익오

김익오부구청장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 듣는 말이라 업무파악을 못했습니다. 담당과장이 오든지 도시국장이 오든지 해서....

안병길위원

우리 의회에서 제안하고 결정된 사항은 집행부에서 도움이 되도록 해야지 집행결정자도 내용을 모르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임대방법에 대한 논의를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방안을 세우셔야지 유아원을 놓는다든지 수익원확보와 관계없는 일을 구성해서 만드신다면 이것은 동문서답이 아닙니까?
익오

김익오부구청장

알겠습니다. 임대관계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여유공간을 임대할 수 있는 사항과 보고 드린 이외에도 임대할 수 있는 사항이 무엇인지 검토하고 의회동 임대관계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의회동은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의회동 임대는 고려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안병길위원

역사적인 내용쪽으로 임대가 가능하도록 해주시고 송파구청사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입수해서 받아봤습니다. 필요하시면 카피를 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IMF시기 상황을 고려해서 구청청사를 벤처기업에게 싼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안까지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 구도 있습니다. 우리도 목적을 분명히 두고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임대방안 중 1년에 3억의 근거 있는 내용을 제시해 주셨는데 연수구에서도 필요하다면 조례라도 만들어서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을 제안하는 겁니다.
익오

김익오부구청장

알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익오

김익오부구청장

안병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토지개발공사 학교용지 부지에 대해서 건설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건설과장 이광제입니다. 저희가 자료를 늦게 준비해서 책상위에 송부해 드린 서면답변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수택지개발사업 관련해서 토지공사로부터 하자보수지원금 1차 27억하고 2차로 구면허시험장 이 자리에 시설녹지 복구비중 6억 5,000만원을 1,2차에 걸쳐서 토지공사로부터 받았습니다. 하자보수시설 보완지원금은 다른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중에 1개소는 경남아파트앞 주차장부지 1개소와 대동월드앞 학교부지 3,400평을 물납으로 받았습니다. 경남아파트앞 주차장은 도시계획시설이 주차장 용도로 돼있어서 작년도에 예산을 투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해서 활용하고 대동월드앞 학교 용지는 토지공사와 협약내용이 도시계획시설상의 학교용지로 되어 있어서 학교용지 이외에는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협약서 내용상에 도시계획 변경을 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하고 변경이 안됐을 경우 학교용지로 매각을 해서 매각대검을 토개공으로부터 연수구로 받도록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토지공사로부터 연락을 받은 학교용지가 매각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총 19억 3,700만원의 매각대금이 토지공사로부터 입금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해달라고 납부요청을 1999년 3월 2일자로 했습니다. 1999년 3월 30일 현금납부 촉구공문을 저희가 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현금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협약내용은 매각과 동시에 연수구청으로 주도록 되어 있는데 토지공사의 사정상 조금 늦어졌습니다. 현재 현금으로 납부가 안 되고 있고 토지공사와 협의를 해서 현금으로 납부가 될 수 있도록 촉구 중에 있습니다.

안병길위원

자금에 대한 내용을 부구청장님이 모르시고 계셔서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3월 5일자로 교육청으로 넘어갔는데 현물을 받을 것이 아니고 현금으로 받는 것은 지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청사신축기금으로 대체해서 쓸 수 있는 것인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건설과장님을 답변을 들었는데 됐습니다. 이것을 조사하면서 봤던 내용 중 분명한 것은 용도가 변경돼서 우리 구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용도변경이 안 되고 학교용지로 해서 매각이 되면서 명의는 3월 5일자로 돼있는데 부구청장님이 모르고 계시느냐는 겁니다. 현금이 온다는 것은 확정이 됐는데 기채기금은 그것으로 대체할 방법이 있습니까?
익오

김익오부구청장

이것은 빠른 시일내에 직접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안병길위원

이런 자금을 찾아서 기채부담을 줄여야지요.
익오

김익오부구청장

사전에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이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

이성옥 위원입니다. 지금 연수2동의 주차장부지로 마련된 건과 같이 그 내용을 모르고 부채를 안겠다고만 우길 것이 아니고 부채를 들이지 않고 생각하는 방안을 마련하셔야.... 오늘 계속 진행한다고 해서 이 부분이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내용조차 모르시고 구청사 임대에 대한 문제도 여기에서 방안이 논의돼서 우리가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듣고 어떻게 했을 때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는지 먼저 검토를 하신 다음에 회의가 계속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시에서 35억 받는 부분에 대해서도 작년에도 35억이고 여전히 35억이면 무엇을 노력하셨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이 특위에서 검토를 하고 다뤄봤으면 합니다.

안병길위원

현재 재원확보방안으로 자금운영계획에 따른 내용을 자료로 받았습니다. 자금운영에 대해서 확정이 안됐을 때 야기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경영재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경영재정과장

경영재정과장 이재정입니다. 지난번 재원확보와 관련해서 의원님들과 간담회때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우리 구 자금수급계획을 보면 첫째, 계약분이 5월말까지 계약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계약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3차년도 계약한 것은 5월말까지 계약이 돼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지금 예산이 집행되지 않아서 계약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6월 1일부터 공사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예산에 편성돼서 자금수급이 되지 않으면 선급금 내지 기성금을 지출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지출하지 못하면 전체 이자율이 국가계약법시행령 제59조 규정에 의해서 연체이자율은 시중은행의 연체이자율로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의 22-25%가 됩니다. 따라서 6월경에 43억원의 공사를 해야 되는데 자금이 안 되면 이자가 7,500만원이 발생합니다. 자금 전체규모를 따지면 고리대금이고 현실적으로 공사계약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기성금이 지출 안 되면 그런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5월말까지 공사계약을 하게 되어 있는데 5월말 이전에 예산편성이 안 되면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6월에 자금투입이 되지 않으면 계약한 공사만큼의 지체금을 22-25% 이자율을 지급해야 됩니다. 공사중단 시 문제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얘기한 19억, 임대료 32억, 시비보조금 모든 것이 시기가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자금이 월별로 수급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금을 총괄해서 나중에 확보가 되면 다시 예산에 계상해서 고리로 돼있는 것은 갚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병길위원

그리고 임대료 비용발생을 전제로 했습니다만, 이 계획서가 지금 지적돼서 나온 20억 지원금 그것 이외에 염출해서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은 더 심도 있게 다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재정경영재정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임대를 해서 한다는 것은 그 이후의 일이고 당장 공사가 중단된 게 있습니다.

안병길위원

임대방안에 대해서도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한 것인데 집행부에서 반영해서 진행이 돼야지 계획에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재정경영재정과장

지난번 80억 기채규모에 대해서는 전문 감사를 받을 것입니다. 80억 기채를 그 시기에 꼭 해야 되는지 그 규모의 심의를 직접 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병길위원

상환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재정경영재정과장

그 향후 추진계획에 들어있습니다. 지난번 간담회때 자료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상환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에 계상을 해서 상환하고 저리로 나중에 자금이 확보되면 내년 본예산에 계상해서 저리자금을 상환하고 구 개정형편에 따라서 상환할 계획입니다.

안병길위원

지방재정공제회 기금에서 기채는 왜 안 되는 겁니까?

이재정경영재정과장

관련규정에 의해서 총 81억 기채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지금 총 40억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15억 5,500만원은 아직 자금이 안 들어오고 승인만 받고 아직 예산에 계상이 돼있지 않는 상태인데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기금이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에서 200억, 각 자치단체에서 40억해서 240억 규모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행정자치부에서 50억밖에 교부가 되지 않아서 재정 자체가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수요로 하는 것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 부구청장님이 행정자치부에 올라 가셔서 어렵지만 가급적 도와달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추정가격을 25억으로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 15억 5,000만원 기 받은 것이 들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10억 정도를 추정했고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그 규모는 상당히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성옥 위원님이 시에 가서 노력을 하지 않았느냐 라고 하시는데 그 내용을 어떻게 노력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안병길위원

과장님! 개인의원님의 질의내용을 공개석상에서 말씀하시기 마십시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자율이 7.25% 선으로 차이가 나는데 부구청장님이 더 노력을 하셔서 그쪽으로 기채방안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이재정경영재정과장

에너지이용 합리화자금도 저리자금이고 한미은행 관계도 각 은행에 알아봤습니다. 한미은행과의 협상과정과 똑같은 과정이 되풀이됩니다. 지금까지 이율 때문에 끌어오는 상태에서 지금에 합의가 돼서 행자부 측에도 올렸는데 다른 은행에도 알아봤습니다. 똑같은 협상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안병길위원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기금을 이원화 삼원화해서 비교시키고 경쟁을 시켜서 싸게 받을 수 있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을 텐데 왜 그쪽으로는 노력을 안 하느냐는 겁니다.

이재정경영재정과장

한미은행 관계도 7.25%라고 말씀드렸지만 7.75%로 되었습니다. 청장님께서 한달간 협상을 끌었습니다. 0.5%로 낮추려고요. 다른 은행을 질의하셨는데 협상과정은 똑같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이성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

이성옥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한 내용을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시에서 주겠다는 35억이라는 예산은 작년에도 나왔습니다. 자구 노력을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서 빚을 지지 않고서 자립도를 높여가면서 구청을 지을 수 있는 노력을 했느냐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그 분들을 여러 차례 찾아갔느냐 이것이 아닙니다.

이재정경영재정과장

공무원으로서 우리가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구노력도 한계가 있습니다. 경영수익을 하는 것도 세금을 많이 거둔다든지 세외수익을 증대시킨다든지 그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사임대관계나 그런 관계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으로서 자구 노력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에서 세수증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각 부서에서 세외수익 증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경영수익사업 연구도 하고 그 이외에는 상당히 어려운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이성옥위원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요. 디스커레이션 부분도 있고 어떤 방법으로 비용이 절감될 것인지 세무과에서 세금관계를 지금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예산안 중에서 필요한 부분을 자체적으로 방안을 만들겠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 이것이 공무원범위를 벗어난 겁니까?

이재정경영재정과장

계속 설계변경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크게 재정에 도움이 될 만큼 골조공사에 있어서 크게 변경할 사항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공사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절대 한계가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그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겁니다. 6월에 공사가 진행되니까 무조건 진행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와서 .... 다음주라도 방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왜 6월까지 가야만 합니까? 그 부분을 6월에 안 되니까 당장 방안을 만들어서 이것을 처리하겠다는 얘기는 못하는 겁니까?

이재정경영재정과장

제 개인적인 소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구체적인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엄청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 한계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고민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관계자들은 잠을 못자고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그 고민한 결과가 지방채하고 한미은행에서 빌리겠다는 이상의 내용이 나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처음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이것을 주장하고 무엇을 고민하는 겁니까?

이재정경영재정과장

그렇다면 모든 것을 고민하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성옥위원

방안을 만드세요.

이재정경영재정과장

고민을 해도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박광익위원

과장님! 이 문제를 가지고 자꾸 그 자리에서 맴도는데 우리가 행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건물자체를 짓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자금조달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방안을 강구하자는 것이지 나쁜 뜻이 아닙니다. 과장님을 질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노력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우리로써는 주민들이 뽑아주셨고 주민들 편에 서서 빨리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자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봤을 때에는 성의가 거의 없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나중에 논란거리가 됩니다. 올해 예산 50억 중에 특정금전신탁 40억이 포함돼있고 특정금전신탁에 맡겨놓고 .... 그러면 다시 한번 이 40억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억도 토개공에서 받을 수 있는 데까지 받으시고 이 문제는 6월 이전에 명쾌하게 결론을 얻어서 다음 특위때 어떻게 노력을 했다는 부분을 얘기하시고 과장님,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겠습니까?

이재정경영재정과장

제 소관사항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 소관사항이 아닌 것은 상사한테 건의를 하겠습니다.
익오

김익오부구청장

부의장님! 제가 40억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40억을 한미은행에서 받지 못하면 세출예산 40억을 삭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펑크가 납니다.

박광익위원

그러면 그것은 누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익오

김익오부구청장

오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빠른 시일 내에 회수하는 방향으로 하고 세출예산 40억을 삭감해야 결산이 되는 겁니다.

박광익위원

그 문제는 확실히 명쾌하게 하셔서 다음 특위때 논의가 되면 이후 기채부분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익오

김익오부구청장

알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안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병길위원

청사임대방안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결론을 지으실 겁니까?
익오

김익오부구청장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저희한테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길위원

특위에서 제안된 내용은 정리해서 검토하시겠습니까?
익오

김익오부구청장

예.

안병길위원

그쪽으로 검토하시겠다는 겁니까?
익오

김익오부구청장

예. 오늘 많은 말씀 중에 집약해서 의회청사 1층.... 여러번 말씀드렸는데 그 문제는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병길위원

그것을 알려주실 수 있는 시기는 언제가 되겠습니까? 이것이 내부공사가 돼야 그것에 대한 확정이 되는데.
익오

김익오부구청장

아침에 보고드린 대로 저희들이 제시한 안대로 돼야 공사가 시작됩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식당, 매점, 여러 분야의 임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원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측면에서 하고 임대문제는 저희한테 일임해 주시면.

안병길위원

먼저 지적한대로 역사문제와 연관돼 있고 청사의 개념하고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드렸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감안하셔서 도움이 되시려 결과를 언제 알려주시겠습니까?
익오

김익오부구청장

다 정리를 해서 언제까지 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다시 한번 연구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간담회를 하든지 이러한 절차로 하겠습니다.

안병길위원

확실한 방안을 검토하셔서 이것은 누가 보든지 잘 결정했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오

김익오부구청장

알겠습니다.

안병길위원

현장책임자도 나와 계시는데 그쪽 문제를 몇 가지 묻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현장소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순간사

현장소장님! 지금까지의 장·단점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공사비 계약금액 디스커레이션 부분이 몇 번 거론되었는데 이 부분은 공인기관에 의뢰해서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막연하게 몇% 적용될 것 같다는 추정치로 말씀하셨는데 공인된 기관의 자료를 받아서 저희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사비 부분도 18억에서 36억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을 신청사가 완공돼서 입주할 때 그때 꼭 필요한 최소한도의 공사비만 따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유아보육실 같은 경우 직장보조시설 설치작업은 국비보조로 받는 방향은 없는지 이 부분하고 구민회관을 6,7층에 짓는데 이 비용을 써도 되는 것인지 아직 거기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없어서 별도공사비로 최소한 비용을 받아주시기 바라고 안병길 위원님이 지적하신 1층 임대에 대한 말씀은 식당이나 꼭 필요한 부분 외에 의회청사나 구청사 6,7층에 대한 부분까지 상세한 내역을 작성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위원장

관계 공무원께서는 최인순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다섯 가지에 대해서 14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병길위원

공사를 진행시키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 외벽만을 묻겠습니다. 3층까지만 대리석이 돼있고.
리인

대리인공사현장

설경모 3층 바닥까지 화강석으로 했습니다.

안병길위원

현장에서 지적했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신 사항이 있습니까?
리인

대리인공사현장

설경모 예! 석재품질 자체가 4~5년 전에 이미 나오다 보니까 자재부분에 다소 물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관계 공무원하고 감리단하고 2박 3일에 걸쳐서 기 시공된 부분을 조사했었고 기 시공된 부분이 호텔부분이라든가 시공이 잘되어있는 부분이 있었고 일부 소규모로 하는 데에는 물의가 좀 있었습니다. 그 자재에 대해서는 벽산에서 나오는 고급자재로 해서 선정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안병길위원

마감처리가 문제일 겁니다.
리인

대리인공사현장

설경모 그 부분은 설계부분보다 비용을 더 들여서 비드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마감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색상문제도.

안병길위원

변색문제요.
리인

대리인공사현장

설경모 변색도 10년까지 맞출 수 있도록 조정 중에 있습니다.

안병길위원

청소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리인

대리인공사현장

설경모 3~5년 기간으로 할 계획입니다. 일반 화강석이라든가 타일 콘크리트도 일부 외부에 의해서 변색이 되기 때문에 변질되는 부분은 3~5년 동안 제 색깔이 나도록 하고 걱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시공과정에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병길위원

지적한 사항 중에 외국의 도시 분위기 중에 대형건물이라든지 역사적인 건물이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상당히 첫 인상을 나쁘게 합니다. 지금이 아니면 시행하고 난 다음에는 다 끝날 것이다 이겁니다. 부구청장님! 지금 이것 이외에도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마감이 돼가는 시기가 아니면 얘기가 안 되니까 그 문제는 염두해 두시고 진행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오

김익오부구청장

알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박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

장시간 와 계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에서 공사비를 받을 때에는 현찰로 받으시지요?
리인

대리인공사현장

설경모 예.

박광익위원

그런데 하도급업체에 코오롱에서 지급을 할 때 현찰로 줍니까?
리인

대리인공사현장

설경모 일부 어음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현찰 받아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리인

대리인공사현장

설경모 물론 저희가 현금을 받았기 때문에 현금으로 줘야 한다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계약초기에 어음조건이라든가 어음줄 때에는 할인료를 줍니다. 현금으로 지급하는 거나 다름없고 어음은 3개월로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50%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제보 들어온 사람을 다시 만나서 확인하고 다시 질문하겠지만 일단은 알려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코오롱에서 공사를 추진한다면서 일괄 수주하셨지요?
리인

대리인공사현장

설경모 예.

박광익위원

별도 공사비 내용을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설치해서 3,000만원 거기에 보면 점자표지판, 소방피난, 점형블록 이것으로 해서 별도공사비가 다시 올라왔는데 건물을 지을 때 이런 장애인을 위한 기본적인 시설이 포함돼있지 않습니까?
리인

대리인공사현장

설경모 그 부분은 설계변경이 돼있습니다. 추가공사로 3,000만원 정도가 예산에 잡혀있는데 계약 이후에 장애인보호법이 더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의 법에 의해서 강화된 부분에 대해 보완하는 것입니다.

박광익위원

턴키방식에서는 설계변경에 대해서.
리인

대리인공사현장

설경모 계약시점에.

박광익위원

코오롱이 너무 장사쪽으로만 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 정도건물이라면 이런 시설은 기본적인 시설인데 기본적인 시설을 법이 바뀌었으니까 좀더 보장해야 한다고 해서 별도공사비가 들어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협회에서 몇 가지 물어본 결과 안내판이나 게시판 이것은 원칙적으로 시공자 쪽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리인

대리인공사현장

설경모 그 부분은 어떤 법에 의해서 시공사가 부담한다는 것보다 계약초기의 계약조건에 의해서 나오는 겁니다. 지금 시공사에서 이런 정도는 서비스차원에서 해줘도 되지 않느냐 하고 주장하시는데 지금 공사를 하면서 품질향상을 위해서 비용을 별도로 쓰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도면대로 시공했을 때 문제점이 되는 부분은 저희가 알아서 해드리는데 품질향상을 위해서 쓰는 비용도 상당히 투입되고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것이 밖의 안내판이라든지 시공자 측에서 할 수 있도록 돼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는 공사비를 조금 이라도 줄여보려고 하다보니까 결국은 올라온 것을 보면 코오롱 측에서는 뼈대만 살려서 하고 별도공사비로 또 치장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코오롱에서 충분히 함께 하실 수도 있는데 별도공사비로 올라온 부분은 공사가 몇 10억 단위가 아니고 몇 100억 짜리 공사인데 충분히 코오롱에서 부담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리인

대리인공사현장

설경모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취지는 저희가 8개월에 걸쳐서 공사를 하면서 될 때 품질향상을 위해서 쓰는 비용은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공사를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역량은 없습니다. 계약사항에서 충분히 이행을 하는데 별도 공사부분을 제가 다시 할 수 있다,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기에는 어렵습니다.

박광익위원

저희 행정부에 이런 부분을 별도로 요청할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4~5가지가 있습니다. 「아파트 민원해소 수림대 조성으로 추가 2,000만원」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은 당연히 코오롱에서 해야 될 문제이지 우리가 별도공사비를 책정해서 할 문제가 아닙니다. 일단 공사를 맡은 데서 민원이 들어오면 해소를 시켜줘야지 이런 비용까지 별도공사비로 올라온다는 것은. 이런 부분을 간추려서 행정부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코오롱과 협의할 수 있도록 코오롱에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길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주인 입장에서 공무원이나 현장책임자로 나와 계신 회사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내용 중에 의회에서 요구하는 주인입장에서 얘기하는 내용을 감안해 달라 이겁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하고는 얘기가 안 됩니다. 의회특별위원회니까 이런 얘기를 제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셔서 말씀하실 때 의회에서 이것은 요구하는 것이고 이것은 진행이 되야겠다든지 삭감해야 되겠다는 쪽을 감안시켜 달라는 겁니다.
리인

대리인공사현장

설경모 알겠습니다. 제가 이 특위에서 참석하는 이유도 본사와 유기적으로 연계를 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참석하고 있고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안병길위원

저희도 지금 특위를 하면서 역사적인 건물을 남기려 역사의 한 페이지를 남기기 위해서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감시를 하고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 본뜻을 알아서 이런 특위가 있음으로써 건물이 얼마만큼 잘 지어지느냐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마감이 잘되느냐가 감안이 되는 겁니다.
리인

대리인공사현장

설경모 알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이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옥위원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31개 업체 중에서 6개 업체가 인천업체이고 나머지가 아니면 19%에 해당하는 것만 인천업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수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연수구청에서 돈벌어서 서울로 다 가져다 버리면 지하철도 코오롱이 맡았고 연수구청도 코오롱이 맡았고 부실공사라고 문제되는 것은 다 코오롱이 맡았고 부실공사 부분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들어갈 내장재라든지 마감 제는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측면에서 연수구나 인천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수요들에 대한 지역업체를 선정하셔서 발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 돈이 모두 서울로 끌어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우리 연수구청 짓고 나서 연수구 주민들이 얼마나 배고프시겠습니까? 그런 뜻에서 이것은 반드시 지역업체를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인

대리인공사현장

설경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구청에서도 여러 번 지적사항이 있었고 많은 참여를 유도했는데 사실은 제가 온 뒤로는 업체선정에 대해서 인천업체를 배제하려는 의도는 없었습니다. 단지, 어떤 룰에 의해서 그 업체가 선정되고 선정된 업체가 공교롭게도 서울업체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다보니까 그런 오해가 됐는데 제가 온 뒤로는 참여폭을 확대했었습니다. 조경이라든가 일부 몇몇 공정들이 인천업체가 돼있는데 앞으로도 노력은 하겠습니다. 지금 거의 마무리가 돼있는 상태인데 어떤 하도급업체만 비중을 차지한다면 19%, 20%가 되는데 사실 동남기업도 29% 차지하는데 하도급업체 비율보다는 자재라든가 장비류 이런 것은 거의 인천업체를 사용하고 있고 현장의 추력인원도 거의 70% 이상은 인천이나 기타지역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이윤을 분배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된다면 좋겠지만 어떤 룰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다소 미비한 부분이 있었던 점은 인정합니다.

박광익위원

소장님께 이성옥 위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말씀하실 때 6개 업체를 선정했다고 하는데 금액상으로는 28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19%가 안 됩니다. 업체로 하다보니까 19%가 되는 것이지 500억 정도 되는데 28억이면 6~7%가 됩니다.
리인

대리인공사현장

설경모 아닙니다. 그것이 업체수로는 19.몇%가 되고 금액상으로는 18.몇%가 됩니다.

박광익위원

그런데 저희한테 28억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는 이렇게 할 겁니다.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계약당시 계약서에 지방업체를 어느 비율까지 써라 사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건설협회의 초청이 있어서 가서 교육을 받고 왔는데 그것을 다른 데는 광주 같은 경우 심하면 50%는 지방업체를 쓰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독 인천만 안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오늘 소장님께 질의하려고 했는데 이성옥 위원이 질의를 해서 길게는 안하겠습니다. 실제 금액상으로는 적은 액수입니다. 행정부에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대형공사가 있으면 의무적으로 40%든 50%든 지방업체를 쓸 수 있도록 계약서에 명시를 해서 지방업체를 가급적이면 살리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차원에서는 지방업체의 항의가 많이 옵니다. 어떻게 500억 공사를 하는데 지방업체의 참여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이 앞전에 초청받아서 갔는데 거기에서도 연수구청이 타깃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미 공사는 다 끝났고 하니까 앞으로 저희도 행정부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감독을 해야겠지만 이런 부분도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리인

대리인공사현장

설경모 알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위원장님! 제가 건의사항을 하나드리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총무국장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청사를 공사하는데 있어서 애로점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잠깐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의회동 1층에 재정확보를 위해서 임대를 줘야 된다는 견해가 있고 저희가 주민들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종합적인 결론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해드리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층 공사는 안하고 2층부터 5층까지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층 공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바닥하고 내구시설을 유치해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1층의 공사지시를 못하는 첫째이유가 저번 간담회때에도 안을 제시했습니다만, 역사관하고 전시관하고 유아보육실을 의회1층에 두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말씀드렸고 그 당시 나온 사항이 금융기관라든가 그런 사항을 유치하라고 하셨고 저희가 동선이 길어지면 주민의 불편이 있어서 그 부분은 고려해봐야 된다고 했고 연장 40미터밖에 안되지만 왔다 갔다 하는 불편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사석에서 이루어진 얘기지만 그런 과정이 되다보니까 이 부분은 공무원들하고 주민들에게 다시 여쭤봤습니다. 질의과정에서 단지 민원인들이 만약 금융기관을 의회동에 설치한다면 금융기관에 돈을 내려와서 다시 들어갔다가 나가는 과정에 비를 맞고 나가는 과정이 있을 것이고 항상 맑은 날만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불편사항이 많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은 출장소 형태든 금융기관 지점 형태든 본관에 하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회에 설치를 하고 본관동에도 두는 것이 더 낫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은 의원님들 뜻에 맞춰서 임대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본관동 내의 사회복지과를 3층으로 올리고 금융기관은 지점을 설치해서 임대수익을 기하고자 했습니다. 의회동에는 전시관하고 역사관, 유아보육실을 동시에 포함시키면 어떻겠나 이런 견해를 가지고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안병길위원

지금 그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를 맞아서 거기에 못 들어온다, 업무를 보러 와서 은행을 가든지 이런 예는 별로 없을 것이고 주 목적은 은행을 이원화하자는 그런 것인데 자기들이 요구한 근거는 구청본관에 두고 한미은행쪽에서 .... 이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 일 보러왔다가 의회가 몇 십리가 된다고 거기에 와서 일이 안 된다는 것이지 하고 주민 몇 분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알아봤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안병길위원

다원화할 수 있는 쪽으로 돼야 어떤 것이 들어오든지 들어오는데서 유리한 것을 찾을 수 있으니까 의회동 1층은 전체 세를 주든지 주는 것으로 하고 유아보육시설을 꼭 의회동에 둬야 한다는 것은 어디에서 어떻게 수렴을 했고 누가 제안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그것은 여론 수렴이 꼭 의회동에 유아보육실을 설치해야 된다는 여론은 아닙니다. 다만, 의회동을 지하층에 설치하려고 했는데 설치할 수 없는 부분이고 지상 1층 내지 2층에 설치하려고 하다보니까 그 문제는 다른 동선을 넣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설계상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1층이 돼야 한다는 문제가 됩니다. 당초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무성의한 청사입주위원회의 의견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의견을 듣기 위한 위원회의 의견이었지 다만, 그 분들이 어느 정도 전문가들이 들어가 있지 않느냐 해서 여론을 수렴한 사항입니다. 유아보육실은 반드시 2001년까지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설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의회동에 출장소를 두려 지점을 두는 것보다 지점을 본관 내에 두면 되고 의회동 1층 부분에 역사관이나 이런 것과 어울 릴 수 있는 과정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검토의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만,

안병길위원

유아보육시설을 1층에 둬야 한다는 법령에 대한 것도 자료로 주시고 우리가 지금 현재 요구하는 사항 중에 분명한 것은 다원화하는 과정 중에 자원염출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작전을 펴려면 정해질 수 있는 내용을 전제해 놓고 이것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전제해 놓고는 뭐가 들어오겠습니까? 다원화하자는 입장에서 하는 얘기이지 꼭 구청 기능 중에 민원이외의 원스톱이 뭐가 있습니까?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그 주위에서 민원을 한 번에 다 볼 수 있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안병길위원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들입니까?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저희 과가 1층에 배치되는 것은 민원기능을 가지고 있는 구민봉사실, 세무과, 지적과가 1층에 배치됩니다. 그리고 그런 민원인들이 지금 현재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1층에 배치하다보니까 금융기관을 그 안에 설치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겁니다.

안병길위원

그 원스톱 기능이 쉽게 의회동하고 본청사동인데 그것이 얼마나 되는데 거기에 전제해서 고집을 하시는 겁니까?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고집이 아니고 사람이 왔을 때 출장소가 그 안에 있다면 1층 안에서 하는 것하고 1층에서 밖으로 나와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하고는 의미가 다릅니다.

정구모위원

그런 전제라면 거기에 슈퍼도 만드시지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은행에 갈 사람이 있다면 구청에 업무 보러 오는 사람도 있고 이것이 저번 간담회때 『1안, 2안, 3안 해서 검토고 해주십시오. 참고하겠습니다』했습니다. 그런데 또 유아보육실을 설치해야 된다고 나오고.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가야 되고.

최병철위원장

이 얘기에 대해서는 간담회때 다시 거론 않기로 했던 겁니다. 지금 예산이 186억이 모자라는 상태에서 임대방안으로 했을 때 본청이 6,7층보다는 의회동 1층이 상권면에서도 그렇고 임대를 놨을 때 다른데 비해서 많은 임대를 받을 수 있는데 임대에 대해서 지난 8월부터 얘기가 나왔었고 자꾸 이런 얘기를 하신다면 곤란하고 현재 청사입주준비위원회의 부위원장님으로 계시지요?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저는 부위원장이 아닙니다.

최병철위원장

그쪽 의견만 들으시면 그쪽이 자문기관입니까? 의결기관입니까?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그 부분은 지금 얘기하실 부분이 아닙니다. 대화를 나누는 과정 중에 임대를 하면 재정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느냐 하는 부분도 안 따져 본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의회동 청사가 평당 330만원, 500만원 이러한 개념의 가치가 임대수익으로 계산하는지 모르지만 송파구라든가 부산진구청을 다 돌아다녀 봐도 공유재산조례에 의해서 임대수익은 연간사용료를 받을 수 있을 뿐이지 의회동은 7,800만원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8,000만원을 받았을 때 연간 8,000이냐 지금 현재상태는 150억이라는 부족금액을 얼마만큼 충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과정을 생각할 때 임대를 줘야 구민을 위한 것인지 그런 부분을 한 번 생각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최병철위원장

임대를 안주시면 더 좋은 방안이 있습니까?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제안을 제시해서 고려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병철위원장

이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옥위원

지금 얘기하시는 임대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셨으면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없다고 봅니다. 구금고를 유치한다고 하면 어느 은행이든 수억을 줘서라도 들어옵니다. 그것이 본청이든 의회든 어느 건물로 들어와도 들어올 생각이 있습니다. 1년 안에 아니면 2년 안에라도 자기네가 들어온 이상의 효과를 알기 때문에 어느 은행이든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청에 유치할 것인지 구의회에 유치할 것인지를 따지실 때에는 임대를 했을 때 효과적인 방안까지 검토하신 다음에 얘기하셔야 합니다. 본청 같은 경우 구금고 하나만 유치해도 끝납니다. 그렇지만 구의회에 들어오는 경우에는 다른 업체들이 더 선호합니다. 은행이 있는 건물 안에는 어느 업체든지 너도 나도 들어와서 같은 층에 임대를 들어오자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성향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치자면 임대의 효율적인 방안을 따질 때 똑같은 임대보증금을 들여서 구금고가 들어온다면 어디에 유치를 해야 됩니까?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저희가 얘기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성옥위원

정회를 요구합니다.

정구모위원

제가 장·단점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청사무실이나 어디에 임대를 하면 수익도 좋지만 이러한 단점도 있다고 했습니다. ‘청사나 내왕객이 수시 불편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은행 들여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최병철위원장

박광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익위원

국장님!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아까 안병길 위원님 말씀대로 본청에 감으로 해서 민원의 불편이 덜어진다면 그쪽으로 가도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자금 확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대신 이런 전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1층은 가능하면 거기에 임대를 다 놔서 임대수익이 다 나올 수 있는 방향 그 대신 의회위상이 흐트러지지 않는 방향으로 하신다면 구금고 그쪽으로 가져가세요.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의회위상이 흐트러지지 않는 범위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야겠지요.

박광익위원

유아원문제가 자꾸 나오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유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모양새가 나겠는지.... 임대사업이 아닌 부분 아닙니까? 우리가 논하는 것은 유아원을 임대 줄 것인지 아닌지 그것을 논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회1층은 임대를 놓을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위원장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정회

16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 1층은 우리 특위에서 1층 전체를 임대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 부구청장님한테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구청사입주특별위원회가 있고 각종 소위원회가 있는데 회의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오

김익오부구청장

입주준비위원회의 성격은 우선 배경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도 위원으로 위촉이 됐습니다만, 청사가 완공돼서 입주했을 때 구민들로부터 층별로 잘됐구나, 또 구민들이 청사를 이용하는데 편하게 일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직자로서의 생각으로는 부족하지 않을까 해서 자문역할이지 심의역할이라든가 어떤 결정을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회의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했었습니다. 그러면 역할을 분담하자해서 재정확보분야, 문화예술분야, 건축분야 3개 분야로 나누어서 의견을 모았습니다. 창립총회를 하면서 그런 얘기가 나와서 분과별로 하기로 하고 회의실적은 지난 2월 9일 창립총회를 하면서 한번 회의를 하고 그 당시 얘기가 나와서 분과위원회를 구성했는데 2월 24일 건축분야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3월 9일 전체 회의로 2차 회의를 하고 3월 17일에 문화복지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3월 30일 재정확보분야 소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특위에서 나온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도 우리가 준비해서 다시 한번 3차 회의를 4월 13일 개최해서 의견을 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실적이고 앞으로 계획입니다.

최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장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8차 본 특별위원회 개최에 대해서는 추후에 일정이 정하여지는 대로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연수구청사건립관련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