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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태민 의원 발언

33회 제1본회의1999-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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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오광섭의회사무과장

의사과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3회 임시회 집회는 지난 4월 20일 안병길 의원외 3인으로부터 조례안 및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등 당면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지난 4월 1일 인천광역시연수구 규제개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외 12건의 조례안과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제출되었고 4월 13일 인천광역시연수구공인조례중개정안외 1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4월 20일 이성옥 의원외 4인의 발의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태민의장

오광섭 의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3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33회 임시회 회기를 4월 26일 오늘부터 4월 30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여러 의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성옥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의원

이성옥 의원입니다. 본의원외 4인의 의원이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제33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시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인광역시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으로 특별위원회 구성 인원은 8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민의장

이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성옥의원외 4인이 발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박광익 의원, 최병석 의원, 최병철 의원, 최인순 의원, 안병길 의원, 박윤석 의원, 정구모 의원, 이성옥 의원 이상 여덟분 의원님들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과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중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두 분 선출하고자 합니다. 순서에 의거 최병철 의원과 최인순 의원을 제33회 연수구의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최병철 의원님과 최인순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심사 등을 위하여 4월 27일부터 4월 29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 및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30일 오후 5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등을 심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1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