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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광익 의원 발언

33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1999-04-27

박광익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병길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연장의원으로서 정식으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본 건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위원장 후보자를 추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최병철 위원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직무대행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병철 위원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병철위원장

회의를 주재하여 주신 안병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을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선임도 위원장 선출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순위원

정구모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병철위원장

정구모 위원님이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위원님께서는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간사

정구모 위원입니다. 본 임시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과 조례개정의 중개적인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철위원장

간사로 선임되신 정구모 위원님께서는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위원장 및 간사선임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규제개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법규상담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재정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규제개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규제의 정비 등 구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각종 행정규제를 정비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행정규제개혁위원회는 기존규제의 정비,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심사, 규제의 등록.공표,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등 구의 행정규제 업무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종합적 기능을 가지며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 11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위촉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전체 위원의 과반수로 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과반수는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조례는 행정규제업무의 신중성을 기하고 특히 행정규제 사항을 정비 민원인 편익을 증진 궁극적으로는 국가적 당면사항인 국가경쟁력 제고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원안통과 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철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장덕근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규제개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998년 12월11일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던 사항이나 ’1999년 2월 26일 재의요구로 폐기되었던 사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그간의 지나친 각종 행정규제의 폐지와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고져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되는 조례로 당초 ‘1998년 12월 11일 상정되었던 조례안과 비교하여 보면 제4조 구성 1항에 12인이내 이던 사항이 11인 이상 15인 이내로 수정되었고 3항1에서 “연수구의회의원”이 추가되었으며 3항2에서 “4급이상”에서 “5급이상”으로 수정되었고 제7차 간사의 기능이 삽입되었습니다. 이상 특이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최병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규제개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과정중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구모간사

정구모 위원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 구성중 제8조제2항에 “누구든지 위원회에 기존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범위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위원회에 모든 구민이나 공무원들이나 어떤 사항이든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정구모간사

기존규제의 폐지에 대한 사항을 모든 사람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받아들였으면 하는데요.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최병철위원장

최병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최병석위원

이 내용을 보면 전에 제출한 내용중 4급에서 5급으로 했는데 공무원을 몇 사람 두도록 하실 계획으로 이렇게 한 겁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13명으로 5월중에 구성할 예정으로 있고 공무원은 6명정도 민간인은 7명정도 구성할 예정입니다.

최병석위원

공무원이 많다보면 규제에서 대다수가 공무원들 위주로 갑니다. 어디까지나 규제계획위원회를 구성하면 틀에 박히지않게 여론수렴을 많이 해서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5급으로 하면 인원수가 공무원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을 4급으로 조정하는 방법도 있고 공무원은 5명만 돼도 충분한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구성은 15인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13인정도로 구상하고 있고 그중에서 공무원은 위원장이 있기 때문에 6인으로 하고 민간인 7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병석위원

국장급 이상으로 해도 이상이 없지않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지난번에 4급으로 해서 다시 5급으로 낮췄는데요. 형식상으로 5급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할 때 가급적 4급으로 운영하고 앞으로 인사이동이 있을 수 있고 해서 조항을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위원

제7조에 보면 우리가 모든 조례를 만들 때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일관성이 없습니다. 제7조제2항을 보면 “간사는 기획감사실장이 되고 서기는 규제개혁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개정조례를 보면 “담당주사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법무담당이 있는데 일관성있게 하셔야지 실무담당이 있는데.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계장제도가 폐지됐는데 담당주사가 소관업무팀의 주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이라고 하는 것이 꼭 주사가 될 수도 있고 그 이하 직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융통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담당공무원으로 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의 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이것은 법입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담당주사가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그 이하 공무원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꼭 담당주사로 해서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최병석의원

앞으로 모든 법을 만들 때에는 일관성있게 해달라는 의미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이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옥의원

이성옥 위원입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조례안이 있는 이유가 규제를 개혁하기 위한 기존의 규제를 위한 규제들이 있다는 것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러한 규제들을 개혁하기 위한 위원회라고 판단이 되는 것이고 말씀하신대로 “민원인의 편익을 위해 조례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민원을 보러온 사람들하고 민원을 접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민원인들의 의견이 더 존중이 돼야 할 것이지 공무원들이 반수를 차지하고 있고서는 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통과될 것이 몇 개나 될 것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수하고 민원인 수가 반이라고 하면 공무원 눈으로 봤을 때 그 부분을 개혁하기 위해서 규제를 위한 규제를 개혁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까지 만든다면 공무원수가 반수를 차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이러한 것들을 시정할 수 있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지금 11인 내지 15인으로 돼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13인으로 하려고 하고있습니다. 그중에서 공무원은 6명 민간인은 7명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반수가 민간인이 넘습니다. 따라서 운영의 묘는 규제개혁을 하는데 있어서 공무원들이 어떤 이익을 취하기 보다 진솔하게 터놓고 열린마음으로 운영하면 이성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해결될 수 있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성옥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수가 반수가 아니어도 된다는 얘기지요?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옥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병석의원

위원장님! 이것은 오늘 일괄 질의답변하고 정회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병철위원장

그러면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법규상담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법규상담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행정조직개편에 따른 계장제 폐지에 따라 조례내용중 계장명칭을 변경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계장제 폐지에 따른 본문 내용중 “법무계장”을 “법무의회담당주사”로 하고 “담당계장”을 “소관업무담당주사”로 변경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원안통과 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철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장덕근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법규상담실설치운영조례중개정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행정조직개편에 따른 계장제도 폐지와 조례 내용중 계장명칭을 소관업무 담당주사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법규상담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과정중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구모간사

“법무계장”을 “법무의회담당주사”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의회를 넣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지금 계장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규정상 계자체가 의미가 없고 기획감사실 소관업무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주사를 법무업무와 의회업무를 통괄시켰습니다.

정구모간사

그러면 의회담당주사는 우리 의회사무과에 두는 겁니까? 본청에 두는 겁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에 두고 의회에 관한 업무를 보고있습니다.

최병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여성합창단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조성천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여성합창단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연수구여성합창단설치에 따른 합창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성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노래보급으로 밝고 명랑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고자 인천광역시연수구여성합창단설치에관한조례를 제정하므로써 법적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합창단의 명칭은 인천광역시연수구여성합창단으로 하고 합창단의 기능은 구민의 정서함양과 건전가요를 보급하고 구행사 등에 참가하여 구민화합에 기여하고 구성은 단장, 부단장, 지휘자, 반주자 등 55명 이내로 구성하고 단원의 자격을 규정하고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8인 이내로 하고 의결사항은 합창단운영 및 재정에 관한 사항과 지휘자, 반주자, 단원의 위.해촉에 관한 사항이며 경비의 지원 및 실비보상으로는 구예산으로 정하고 실비보상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여성합창단을 설치운영중인 4개구중 서구에서는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장덕근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여성합창단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7년 11월3일 훈령 제64호에 의거 구성 운영하고 있어도 사항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합창단의 구성 운영에 관하여는 기존 훈령과 크게 다를 바 없으나 합창단의 조직.운영.재정 등을 심의하기 위한 운영위원회가 제7조에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었음을 알 수 있고 기타 구예산으로 지원해야 될 사항을 조례로 규정 보완하였다고 사료되며 기타사항 이견 없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조례안 검토과정중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간사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규정으로 운영되고 있지요?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예!

정구모간사

이 조례로 제정함으로 해서 효과적인 면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있듯이 훈령보다는 연수구조례로 정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큰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구모간사

지금은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지금은 훈령입니다.

정구모간사

큰 차질은 없지 않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그래도 구조례로 제정해서 법적인 뒷받침이 있을 때 우리 연수구 합창단운영에 있어서 정당성이라든가 운영하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정구모간사

도움된다는 것이 어디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요. 조례로 만들어서 득이 된다면 어떻게 득이 되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현실적으로 큰 차이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법적 뒷받침이 된 것하고 내부규정으로 한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운영에 있어서나 법리상으로요. 또 그에 따라서 예산반영이라든가 운영하는데 있어서 정당성 이런 것을 우리가 들 수가 있습니다.

정구모간사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예산도 그렇게 다 해왔는데 먼저 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잘못된 것이 아니고 법적근거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구모간사

제4조에 “합창단은 단장 1인과 부단장 1인을 두며 단장은 구청장이 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청장님이 아니고 단장으로써 나와야 되는데 구청장님이 단장을 맡아야 되는 겁니까? ‘구청장님!’ 그렇게 부르지, ‘단장님!’ 그렇게 부르겠습니까? 그런 것이 좀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조례안을 제정하면서 시립합창단 조례를 참고했고 서구의 조례를 참고했습니다. 꼭 타단체의 조례를 인용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단장은 구청장으로 뒀고 우리가 부를 때 명칭이 문제가 아니고 그 단을 이끄는 최고책임자가 누구인지를 규정할 때 구청장으로 했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안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병길위원

정구모 위원님의 질의에 보중질의 하겠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운영을 하시면서 특별하게 조례로 해야되는 필요불가결한 내용 몇가지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 어려운 시기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쪽으로 모든 안을 모으고 있는 시기에 예산을 꼭 배정받아서 쓰겠다고하는 이런 법을 만들자고 하는 취지를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내부훈령으로 운영과 조례로 뒷받침돼서 운영하는데의 현실적인 차이는 크게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안병길 위원님의 말씀처럼 예산이 크게 달라지거나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조례가 뒷받침된 법적근거를 갖고 운영하면 자긍심을 갖출 수 있고 인정감 이것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조례로 운영될 수 있다는 선언적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크게 예산이 달라지거나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안병길위원

예산소요원인을 확보받자는 그런 의미에서 법을 제정해달라는 거군요?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내부훈령 갖고서도 월 5만원을 지급하고 실비보상으로 지휘자와 반주자에게 약간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석위원

최병석 위원입니다. 지금 구성에 단장과 부단장이 있지요? 그리고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어디에서 주관을 하는 겁니까? 운영위원회에서 합니까? 단장이 합니까? 앞뒤가 안맞아서 질의하는 사항입니다.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합창단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운영위원회에서 운영방법이라든지 예산확보 방안이라든지 또 의회쪽 사항을 운영위원회에서 먼저 심의의결하고 단장은 그 합창단을 이끌고 운영하는 최고책임자로서의 자리 역할입니다. 실질적으로 사전의결이라든가 심의는 운영위원회에서 먼저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최병석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관리감독를 해야지요?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그렇게 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 다르냐 하면 단장은 임명만 하면 되는데 관리감독까지 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무에 대해서 “단장은 합창단을 지휘.감독하며,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부재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것은 운영위원회에서 다 해야 합니다. 단장은 말 그대로 단장입니다. 모든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다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겁니다. 예산편성만 하려면 왜 이 사람들만 소집합니까? 구예산인데.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합창단이 정기발표회를 한다든지 또는 행사에 참여해서 단장은 합창단을 이끌고 행사에 참여하거나 합창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의 단장이고 운영위원회에서는 직접적인 합창단을 이끌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어떤 정기회를 발표할 것인지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이런 내부적인 사항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기구입니다.

최병석위원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운영위원회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산편성하자고 만듭니까? 문화공보실은 뭐해요? 좋습니다. 회장단이든 총무든 임기가 있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자체에서 호선해서 선임을 합니다.

최병석위원

조례에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자체에서 한다고 하면 회장단이 필요없습니다.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조례안 제4조제3항에 근거는 뒀습니다.

최병석위원

“임기는 단원의 임기와 같다”고 했는데 단원의 임기는 몇 년입니까? 단원의 임기가 몇 년인지 정해놔야지요.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할 문제이고. 그리고 제8조제4항에 “문화담당공무원이 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담당주사가 없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합창단업무를 현재는 주사가 보고 어떤 때에는 7급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담당공무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병석위원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거지요? 그러면 합리성에 맞게 만들어야지요. 이것은 그냥 얘기로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가 내집에서 내 아들에게 지시하고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법도 만드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목적을 두고 해야지요. 쓰는 것이 볼펜, 만년필, 연필 다 있습니다. 그러면 쓰는 것이라고 하면 안되지요. 당연히 연필이라고 해야지요. 당연히 ‘문화관광담당주사’로 못을 박아야지요. 이런 것이 행정상 규제개혁 말로만 하지 실천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장이 교육중으로 충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여현구입니다.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우리 구를 위하여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애쓰시는 최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중 배기량 8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에 대한 면허세를 4종에서 5종으로 세율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침체된 주택경기의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축한 주택중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최저세율인 1,000분의 3으로 적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아울러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므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1998년 11월 17일 개정공포된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 또는 감면하고자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800cc 미만 경형자동차의 면허세를 5종으로 규정하고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후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해서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3을 적용하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사업개시일로부터 10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50%를 경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장덕근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기존조례 내용중 법률개정 등으로 신설하는 조항으로 제11조의2 경형자동차등록에 대한 면허세감면에서 “지방세법시행령 별표의 규정에 의한 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구분에 불구하고 제5종으로 부과한다”는 내용에서는 제4종으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제5종으로 부과한다는 내용으로 사료되나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의 규정을 보면 “22. 자가용 자동차등록. 다만, 승용자동차 이외의 자동차와 14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제84조의 6규정에 의한 경자동차와 2륜자동차를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경자동차는 제5종으로 부과토록 되어 있는 바 위 조문의 내용을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규정에 의하여 제5종으로 부과한다”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기타사항 이견 없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과정중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익위원

박광익 위원입니다. 제13조의2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인데 마지막 부분에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방세법 제188조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제188조는 세율에 관한 사항입니다. 1항은 “재산세의 과세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의 정는 바에 의한다” 그래서 건축물에 관한 과세표준 그리고 각호로 나누어서 세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아니, 188조 안에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어떻게 적용된다는 것이 나와있을 것 아닙니까?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그것이 하나로 나와있지 않고 1,200만원 이하는 1,000분의 3, 1,200만원 초과는 36,000원 플러스 1,200만원 이렇게 누진세율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특정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고 최저 세율이 1,000분의 3입니다.

박광익위원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우리 구에 미분양주택이 많이 있지 않지요? 이것이 다음에 형평성의 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분양받은 사람들이 낸것과 지금 분양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적용함으로 해서 특혜성시비로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것이 검토가 된 상태에서 올라왔는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그런 부분은 나름대로 심층검토는 못했습니다만, 이 조례 자체가 행자부로부터 준칙안을 받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감면해주는 것이 좋지않으냐 해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박광익위원

상위기관에서 이러한 조례를 개정하라고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문제점이 있어서 한 겁니까?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문제점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주택건설업자들이 자체자구노력이 돼있지 않은 상태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보유하는 과정이라면 지방세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좋다는 정책적 판단입니다.

박광익위원

그렇다면 조금 아쉬운 점이 이런 조례를 만들기 앞서서 최소한의 통계자료는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우리 연수구의 미분양 아파트가 어떻게 되고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세금이 어떤 변화가 있고 이런 정도는 통계가 있어야 저희가 그 자료에 의해서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형평성의 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지금 실무자 의견을 청취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아파트는 지금 현재 미분양 아파트가 없다고 합니다.

박광익위원

그렇다면 굳이 이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향후 경기가 회복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떤 개인이 지금 현재 아파트를 짓고 그 사항이 우리 구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으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것이지 미분양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업자가 여기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사람이 다른데 아파트를 지었을 때 마찬가지로 감면을 받는 사항이 되고 다른 주택건설사업자가 우리 구 관내에 들어와서 건설을 했을 때 구 사업자에 대한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서 주택건설사업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지 개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박광익위원

국장님 말씀에 저도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 미분양된 아파트가 없다면 사실상 조례를 만들어 놓고 실효성이 없다면 자체가 필요없는 것이고 앞으로 아파트를 지어서 미분양 사업자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은 수긍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분양을 전제로 해서 들어가게 만들어야지 미분양을 전제로 들어온다는 것은 저희가 수긍하기가 어렵습니다. 상부에서 하라고 해서 한다면 저희도 어쩔 수 없지만 이러한 부분은 제정하기 전에 신중하게 규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불필요하게 만들어서 쓰지도 않는다면 그 자체가 문제가 있지않나 생각해서 질의를 한겁니다.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저도 공감은 합니다.

정구모간사

박광익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우리 지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실제 미분양된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어서 활성화시켜 주는 것이 좋은 방향인데 이러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 좀 세부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 분양주택이다 하면 과연 국민주택규모라든가 이런 것이 세부적으로 들어가 있어야지 호화아파트를 지어놓고 미분양됐다고 해서 세금을 감면해 주면 형평에 맞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당초 이 판단 자체가 조례준칙안을 시달한 자체가 호황성이다 아니면 국민주택규모다 이러기 이전에 정책적으로 우리 경기를 어떻게 부양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제안돼 내려온 준칙안이기 때문에 좀 더 구체화시켜서 저희 나름대로 그 부분을 넣었어도 더 좋았으리라는 의견에 저도 동감은 하지만 그래도 전국적인 현상으로 제기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주는 것이 좋지않으냐 이런 측면에서 이 준칙안을 그대로 준용하게 되었습니다.

정구모간사

이것이 전국적으로 다 똑같이 나갑니까?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구모간사

지역에 맞게 하는 것이 좋은데요.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아까 박광익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실상 필요없는 경우도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더러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인정을 하고.

정구모간사

필요없어도 제정을 한다면 앞으로 법적용을 받아서 그러한 사업자가 나올 수 있다는 논리이기 때문에 애초에 만들 때 구체화하면 더 좋다는 겁니다.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경기가 활성화된다라면 지방세법 자체는 안 바뀝니다. 그러나 이 지방세법이 근원적인 규칙이라든가 시행령은 6개월단위로 개정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염려안하셔도 아마 그때 가면 준칙안이 시달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구모간사

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구민봉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민봉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구민봉사실장 최계철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작년 10월 8일자로 지방행정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서장명칭과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변경내용은 인천광역시연수구공인조례 제6조제1항,제11중에 규정된 별지 1호 및 별지 제4호에 나와있는 “시민과장”을 “구민봉사실장”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구민봉사실 소관 인천광역시연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장덕근전문위원

인천광역시연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행정조직개편에 따른 과명칭과 직제명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이견 없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민봉사실 소관 조례안을 검토하는 과정중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봉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2분 정회

17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구모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간사

오늘 5건의 조례안을 심의했는데 규제개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제4조제3항제2호 “5급”을 “4급”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제4조제3항제3호를 삭제하며 제7조제2항 “담당공무원”을 “담당주사”로 하고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법규상담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하고 인천광역시연수구여성합창단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은 부결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하고 인천광역시연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내일 오후 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2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