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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광익 의원 발언

33회 제2조례심사특별위원회1999-04-28

박광익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병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여비지급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구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총무과장 박덕순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무원이 소속기관장과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향상, 고충처리 등을 협의하고 그 이행을 보장하여 공무원의 복무상 권익보호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협의회 목적과 설립기관의 범위를 정하였고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규정하고 협의회의 가입 및 탈퇴를 규정하고 협의절차와 협의사항 이행을 정함이 주요골자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연수구통합방위협의회 및 인천광역시연수구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통합방위협의회의 심의사항과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상 50인 이내로 구성하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을 하고 통합방위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고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구청장으로 임명하며 동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고 본부장은 동장이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여비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무원이 공무로 여행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을 통합하여 대통령령으로 공무원여비규정이 제정되었고 이를 준용하여 인천광역시공무원여비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공무원여비규정포준안과 인천광역시공무원여비조례에 의거 인천광역시연수구 공무원의 여비지급과 관련한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여비지급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고 여비의 지급구분을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를 적용하고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다음은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 제10조에 따라 제2의건국과 관련된개혁의 추진과 범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기능에 대하여 규정함이 주요골자입니다. 다음은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구민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행정조직개편에 따른 계장제 폐지에 따라 계장명칭을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계장제 폐지에 따라 본문내용중 “서무계장”을 “서무업무담당주사”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장덕근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1998년 2월 24일 제정된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근거하고 있으며 공무원의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향상, 고충처리 등을 소속기관장과 협의함으로써 공무원의 복무상 권익보호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자긍심을 고취시키는데 의미가 있다고 사료되며 본 조례안은 처음 제정되면서 법률규정에서도 공무원이라는 특수신분 때문에 많은 제약을 받고있다고 보여지며 공무원 조직내부에 별도 구성되는 협의회라는 점을 감안할 때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준칙안에 의하여 각 구.군이 공히 공통적으로 마련된 조례안이라고 사료됩니다. 특별한 이견 없습니다. 법률에 관한 사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인천광역시연수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7년 1월 13일 제정공포된 통합방위법에 근거하였으며 기존의 구.동 방위협의회로 구성 운영되던 사항을 통합방위법 제5조제4항에 의한 지역협의회를 구성토록 하는 조례제정 근거에 의거 본 조례안이 마련되었으며 본 조례안은 적의 침투. 도발이나 그 위협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방위 요소를 통합하고져 하는 사안으로 보여지며 제3조 협의회구성에 있어 “위원 10인이상 50인이내”로 되어있어 최소인원과 최대 인원의 격차가 너무 크다고 사료됨에 예로써 “40인이상 50인이내” 등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며 제6조 지원본부에서는 3항과 5항 및 제7조 동지원본부에서 3항과 5항을 바꾸어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며 기타사항 이견 없습니다. 세 번째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여비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8년 2월 24일 대통령령 제15680호로 공무원여비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의 공무원 국내여비, 국외여비규정을 폐지 하고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통합되었으며 ’1998년 6월 29일 인천광역시공무원여비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여비지급조례를 전문 개정하는 사항으로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있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별 다른 이견 없습니다. 네 번째 인천광역시연수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8년 12월 11일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1999년 2월 26일 재의요구로 폐기되었던 사안으로 ‘1998년 10월 1일 대통령령 제15903호로 제정공포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 별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안의 구성에 대해서 별 이견 없습니다. 다섯 번째 인천광역시연수구구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행정조직개편에 따른 계장명칭 변경을 위한 사항으로 별 이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을 검토하는 과정중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옥위원

이성옥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에 과장님은 해당이 됩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6급이하 공무원입니다.

이성옥위원

6급이하 공무원이라는 것이 어디에 규정돼 있습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기본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법에 없는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성옥위원

그러면 기본법에 대한 설명의 취지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연수구 조례안이라고 한다면 구성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상위법에 의해서 구성을 한다는 이런 명시적인 조항이 있어야지 지금 이 조례안만 가지고는 해당이 안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례안 어디에도 없다 이겁니다.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그것은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공무원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무원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 기본법이고 기본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들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필요한 것만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대상이나 이것은 법률에 의해서 시행이 되는 겁니다.

이성옥위원

이 법률에 대한 내용을 전문위원님이 저희한테 주셨나요?
덕근

장덕근전문위원

예.

이성옥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최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순위원

제8조제3항제2호에 “여성공무원이 1할이상인 경우에는 1명이상의 여성공무원을 협의위원으로 선임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이 들어가게 된 취지가 뭡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이것은 기관장과 협의를 할 때 전체 소속위원들과 협의는 할 수 없지않습니까? 그 협의위원을 정하는데 있어서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 중에서 선임하되, 대표자를 포함하여 협의위원은 10인 이내로 한다”고 제8조제1항에 되어 있습니다. 10인 이내로 구성을 할 때 여성공무원이 1할 이상이라면 여성공무원을 협의위원으로 1명 이상을 선정해야 된다는 규정입니다.

최인순위원

현재 연수구청에 근무하고 있는 여성공무원 수가 몇 할 입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현원이 480명이고 여성공무원은 148명이 근무해서 30%가 넘는 것 같습니다.

최인순위원

협의위원이면 어쨌든 협의회의 대표장 성격같은데 얼마전 행자부에서도 여성공무원발전계획에 의해서 여성공무원은 지속적으로 채용이 확대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 여성공무원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최소한을 넣으신 것 같은데 그러기에는 미약하지않나 생각해서 질의한 겁니다.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그것은 협의회를 구성하는데 협의회의 가입을 강제규정은 아니고 본인의 임의규정대로 가입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그 중에서 여성이 1할이면 1명이상을 넣으라고 1명이상으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우려사항은 걱정을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인순위원

어쨌든 여성공무원의 가장 큰 문제가 고위직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여성공무원의 대표성이 굉장히 약한 현상태에서 그것을 보장해 주려면 보다 확고하게 보장해줘야 하는데 여기에서 1명이라는 것은 그런 대표성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여성공무원이 연수구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수에 비해서는요.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여기 규정을 잘보시면 1할 이상인 경우에는 1명 이상의 여성공무원을 선임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 위원을 10인 이내로 하면서 20% 이상 이렇게 하는 것은 무리수가 따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협의회에 가입한 여성공무원이 어느정도 선일지 구체적으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단지 10% 선으로 집어넣은 겁니다.

최인순위원

그리고 제2조제3항을 보면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단위를 말하며 ”라고 되어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제1항 본문에서 기관단위를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4급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장인 기관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본청,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단위를 말합니다. 보통 편하게 말해서 저희 본청과 실.과 보조기관은 제외하고 동단위를 말하는 겁니다.

최인순위원

그러니까 동사무소하고 주민자치센터가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주민자치센터는 별도로 기회가 있으면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행자부의 지침이 당초에는 행정계층의 축소로 해서 동을 폐지하고 전체 주민자치센터로 행정을 전환하는 것이었는데요. 지금 보완이 돼서 행정계층축소가 폐지되고 동사무소가 존치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동사무소가 행정하부기관으로서 존치될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관단위는 “4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기관으로 한다” 그러면 저희 구 같은 경우 본청하고 보건소가 직속기관인데 4급 기관장입니다. 그래서 보건소가 별도로 협의회가 구성될 것이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지방자치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사무기구에 협의회를 따로 설립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별도로 구성하도록 규정된 사항입니다.

최병철위원장

정구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구모간사

이 협의회 운영자금 조성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실 겁니까? 노조회비 같은 것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예.

최병철위원장

박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박광익위원

박광익 위원입니다. 협의회라는 것은 정부 방침입니까? 왜냐하면 내용을 보니까 협의회가 자율적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차원이 돼야지 여기에서 위원은 어떻게 하라든지 조항에 다 나와있습니다. 지금 인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실제 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이 차(車),포(包) 빼고나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자동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실제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데 못하게 막아놓고 아까 최인순 위원이 말씀하신 협의회 위원은 자율적으로 그 사람들이 알아서 만들어야 되는데 이러면 간섭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1980년대에 유행하던 것이었는데 단지 토대만 만들어 주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굳이 대표자는 어떻게 선임을 하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노동법에 배치되는 사항입니다. 노동법이 상위법인데.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구 같은 경우 본청과 의회를 포함해서 252명 정도 가입할 수 있고 보건소같은 경우 27명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52명 중에서 협의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은 본인의 자율적인 의사대로 가입이 되고 탈퇴되는데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조례상에서 이러한 제약을 둔 것은 행자부의운영에관한법률에서 제약을 둔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을 삽입한 것입니다.

박광익위원

이것을 만들 때 협의회 자체가 자율권을 부여한 것입니다. 그 단체의 권익을 위해서 배려가 돼야 하는데 조례상으로 이것을 제약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않느냐 이겁니다. 자동차업무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가입할 수 있는데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협의회 가입에 대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법률에 다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박광익위원

이런 조항들을 수정할 수는 없습니까? 협의회가 구성돼 있으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이 협의회를 통해서 이익을 볼 것입니다. 이것이 자율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니까 규제가 많다는 겁니다.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위원님!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면서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임의로 빼고 넣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자꾸 운전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법률상 가입범위에 그것이 규정돼있습니다. 운영에관한법률 제3조에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6급이하 일반직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기술.연구 특수직 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과장님! 저도 봤습니다. 이 협의회는 그러면 인가를 어디에서 내주는 겁니까? 노동청으로 들어갑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아닙니다. 저희 구의 소속기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좋습니다.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대로 했다하더라도 노동법과 정면배치되는 사항이 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석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범위를 법령대로 가입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몇조 몇항에 나와있습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참고로 나눠드렸는데요.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 2항에 보시면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상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운동에 허용되는 공무원과 지휘나 감독의 직책이나 인사,예산,경리 물품출납,비밀,보안,비서,경비 또는 자동차 운전 기타 이와 유사한 공무원은 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다 ”

최병석위원

그러면 타자수도 들어갑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단순보조 공무원은 가입이 가능합니다.

최병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검토과정중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와서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위원

최병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방위협의회 구성이 몇 명입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저희 구의 방위협의회 위원은 당연직 9명과 위촉직 27명으로 3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병석위원

10명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각호에 정한 자로 하면 8명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면 36명이라고 했는데 상한선을 어느 선으로 두고 하신겁니까? 막연하게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는 안 되지요.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 인원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상한선을 50명까지 해야 되는지? 각 동에 있는데 36명도 참석할 때 50%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을지훈련 때에도 몇 명이나 참석하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우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들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인원 수를 정확성있게 20명도 좋고 30명도 좋지만 과연 연수구를 위해서 지역방위를 할 수 있는 사람들로 협의회가 구성되도록 인원을 조정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 인원에 대해서는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본부장이 위로 올라가야 되는지 6조와 7조에 대해서 이것은 본부장이 위로 올라가고 지원반 구성이 바뀌어야 하지 않습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여비지급조례개정조례안을 검토하는 과정중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와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을 검토하는 과정중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은 계속 연수구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실제 가장 중요한 근본적으로 제2의건국위를 만드는 목적 자체가 범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만드는 조례안인데 범국민운동 차원에서 진행돼야 되는 부분인데 구성내용을 보면 이것은 국민운동 차원이 아니고 관주도형의 또 다른 관변단체를 만드는 과정이 됩니다. 학식과 경험이 풍부해도 구청장이 위촉을 해야 된다면 각계 언론계 민간단체지도자, 여성계 인사 등 지역언론의 주도계층도 구청장이 위촉을 해야 된다면 이것은 국민운동을 위한 단체가 아니라 구청장을 보좌하기 위한 단체로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제2건국운동을 만든 대통령의 취지 자체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목적에 맞는 그런 구성이 이뤄졌으면 합니다.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위원님의 뜻은 잘 알겠습니다. 구성함에 있어서 위원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구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과정중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정회

17시 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정구모 위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구모간사

정구모 위원입니다. 수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제8조제3항제2호중 “여성공무원이 1할이상인 경우에는 1명이상”을 “여성공무원이 1할이상인 경우에는 2명이상”으로 수정했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은 제3조제1항에서 “위원 10인이상 50인 이내”를 위원 10인 이상을 삭제하고 “40인 이내”로 수정하고 제6조와 제7조에 있어서 제3항을 제4항으로 제4항을 제5항으로 제5항을 제3항으로 수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시장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여비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성옥위원

이의 있습니다.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에 대한 구성이나 목적상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범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목적하고 실제 내용이 너무나 상이하기 때문에 이러한 운영조례안 자체가 연수구에 있어야 되는지가 의문이고 이러한 조례를 만들려면 관이 주도해서 구성하는데 있어서 구청장이 모든 위원을 위촉하는 것으로 기존의 관변단체와 다를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운영되는 제2의건국위가 어떻게 범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것인지 의문이 됩니다. 구성에 있어서 반드시 구의회와 협의를 갖는다거나 아니면 구의회 의장의 추천권을 받는다든지 해서 참신한 사람들을 발굴해낼 수 있는 통로를 가져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로 돼있어서 관주도 형태의 단체를 또 하나 만드는 제2의 건국이 아니고 이 제2건국위원회는 회의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산에 대한 낭비까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 자체를 저는 반대합니다. 부결을 원합니다.

최병철위원장

박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익위원

박광익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견해에서 이 조례가 통과되느냐 안되느냐 그 자체를 문제삼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논란의 여지가 행정부에서 구청장에 대한 권한을 의회가 너무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드릴 수가 없고 왜냐하면 이미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조례에 상정했던 내용이 분명히 의회가 위촉하는 위원의 3분의 1을 위촉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개혁위원회 조례나 제2건국을 제정하는 조례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기에 3분의 1을 넣느냐 아니면 포괄적 개념으로 의회와 협의한다고 명시하나 그것을 가지고 만약 구청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고 한다면 우선 형평상 규제개혁위원회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권한을 침해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조례라는 자체가 법의 효력을 지니는 겁니다. 구청장이 어떠한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위원회로 하여금 어떤 사안을 통과시킬 때 그것이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례를 만들 때 견제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구의회가 구청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려 하는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안병길위원

재의에 의해서 다시 올라온 내용중에 제2의 건국위라고 하는 본 뜻은 참신한 인재들이 다시 나라를 세운다고하는 뜻으로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조례안이 되기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 추천위원을 논했던 것이지 우리 의회 의원들이 참여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다룬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재의로 올라온 이 조례안이 앞으로 참신한 인재들을 발굴해서 제2의범국민운동이 활성화될 수 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조례안이 이용됐으면 좋겠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의가 있는 위원들의 의사를 받아들여서 우선 찬반에 대한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구모간사

여러 위원님들 좋은 의견도 많이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간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은 논란의 대상으로 집행하고 있는 행정부에서도 이 조례에 대해서 우리 의사를 역행하는 식으로 이용이 안 된다는 취지라면 원안가결해주시는 것이 더 좋지않을까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6분 정회

18시 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이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광익위원

거수하는 것으로 하세요.

최병철위원장

그러면 거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가(可)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 네 분입니다. 전체위원 일곱 분에서 네 분이 찬성하였기에 과반수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구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내일 4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3회-제2차) 이상으로 제33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9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