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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종길 의원 발언

18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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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길입니다. 먼저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동료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주민의 대표자로서 지방의회에 부의된 가장 중요한 권한과 임무수행이 바로 예산안 심사라고 생각합니다. 16만 시민을 대표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97년도 당초예산을 심의하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내실있는 예산편성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본 위원장 나름대로 생각하고 예산심의 방향을 위원들에게 말씀드리오니 예산을 심사하는데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물론 각 상임위에서 부서별 예산을 심도있게 심사하였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총괄적으로 더욱 확고한 예산심사로 인해 도출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맥락으로 볼 때 첫째 이번예산편성이 우리시 재정여건과 국가 정책 및 우리시의 시책과 부합여부입니다. 또 장.중기 지방재정계획 및 사업계획과 예산편성에 상반되는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억제하여 주시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우리시 재정여건상 실제부담금이 과다하게 계상될 때 손실에 대한 문제점과 추경예산 전제로하여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는지 또한 예측하지 못한 제정 소요에 대비하는 대처 방안을 수립하고 있는지 재정규모의 형평성 여부입니다. 사업예산이 부분별 지역별로 편중되어 재원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지역활당식 재원배분에 대하여와 경상적 경비가 과다하게 계상될 때 낭비적 요인을 억제하여 주시고 대다수 주민이 원하거나 집단민원이 발생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중점방향을 제시하여 재원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특별회계간 특정사업에 대한 경비지출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항목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의 효율적인 국대화 여부입니다. 부서별 기존의 경비에 대한 효율성과 효과성을 검토하여 경비의 지출을 최대한 줄이고 낭비적요인 저해를 최대한 통제하여 예산의 적절한 여부를 잘 검토하여 주시고 그동안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주민의견을 수렴을 최대한 반영하여 각사업의 우선순위를 충분히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바라며 이상으로 본상임위에서 질문, 답변 과정에서 약속한 사항이 이번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는가 등입니다. 아무쪼록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언들의 활발한 의견개진과 집행부의 설명을 충분히 들을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할 약속을 드리면서 노고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95.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회계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환

신우환회계과장

'95년도 결산승인의 건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협의, 시정발전에 헌신해오신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의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고 지미래를 지향하는 지방자치 시대를 정착하기 위해서 우리시의 건전재정 운영에 목표를 두고 시의 재정이 불요불급한 경비에 거치지 않고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보다 경직된 재정운영으로 시의 예산이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투자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95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 신청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별로, 세입세출별로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페이지가 다소 혼동될 수 있으니 양해를 구합니다. 먼저 결산서 1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총괄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이 1천6백2억224만6천원이고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98.4%인 1천577억6천221만9천원이며 미수납액은24억4천2만7천원이 발생하여 3천269만원이 결손처분되고 24억734만7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17페이지. 세출예산현액은 1,529억7천958만6천원으로 지출액이 예산현액의 68%인 1,040억2천618만4천원이 집행되고 다음 연도이월액은 355억3천484만1천원이며 불용액은 134억1천856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일반회계세입결산입니다. '95년도 세입징수결정액은 1,413억8천378만5천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1,401억1천575만5천원이며 미수납액은 99%로서 전년 대비 0.6%로 미 수납액은 12억6천803만천원이며 미 수납액처리로 결손처분이 3,268만원이며 이월금이 12억3천535만원으로서 지방세 징수결정액은 245억710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239억8천402만5천원이고 시효완성으로 불납 결손처분되고 이월금이 12억3천535만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과목별로 세입 징수 내역을 보면 지방세가 17.1%로 239억8천402만5천원이며 세외수입이 27.7%인 388억3천632만9천원이며 지방교부세가 21%인 293억8천만원이며 지방양여금이 4.7%인 650만1천원이고 보조금이 23.9%인 334억9천939만4천원이고 지정재원이 5.6%인 78억9천490만원입니다. 1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으로 총 규모는 1,348억5천617만8천원으로서 집행액은 예산현액의 67.7%에 해당하는 913억4천960만1천원인데 집행내역의 사유로는 의회비가 0.8%인 6억9천210만2천원이고 일반행정비가 31.9%인 291억9천113만2천원, 사회복지비가 14.9%인 136억2천143만5천원이고 산업경제비가 19%인 173억9천106만2천원, 지역개발비가 27,9%인 254억5천269만8천원이고 문화체육비가 4.9%인 44억5천616만1천원, 민방위비가 0.3%인 2억6천298만4천원, 지원 및 기타 경비가 0.4%인 2억8천202만7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18페이지. 세입세출결산잉여금 처리현황으로서 세입결산액이 1,401억1575만5천원이고 세출결산액이 913억4천960만1천원으로 487억6천615만4천원이 잉여금으로 발생되어 96년도로 이월되고 사업별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이 둔덕 다목적회관 건립 21건에 128억2천695만원이고 사고이월로 거제시 관광종합개발 용역이 97억4천539만8천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시청사 증축공사외 4건에 99억5천213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162억4천167만6천원으로 96년도에 세입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16페이지. 특별회계 세입결산 8개사업 총괄입니다. 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은 188억1천846만1천원으로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95.8%인 176억4천646만4천원이 징수되었으며 회계별로 세입징수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9억9천679만4천원이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4억4천642만9천원이고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1억8천82만4천원이고 영세민안정사업 특별회계의 실제수납액이 2억5천665만2천원이고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의 실제수납액은 3억6천999만7천원이고 공업단지조성 특별회계의 수납액은 2억8천379만3천원이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24억8천722만3천원이며 의료보호기금사업 특별회계의 실제수납액은 20억5천946만7천원이며 상수도공기업사업 특별회계의 수납액은 99억851만2천원으로 미수납액이 징수결정액 1억5천951만9천원의 6.2%인 1억5천1백7천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181억2천340만8천원으로 집행액은 69.9%인 126억7천658만3천원이 지출되었는데 예산액은 하수종말처리장 기본설계 용역비가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30억1천36만3천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24억3천646만2천원으로서 공고미도래등 사고이월되고 24억3천646만2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94.5%인 9억4천267만7천원이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74.9%인 3억7천683만6천원이며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91.1%인 8억2천574만3천원이며 영세민안정 특별회계가 11.9%인 2천962만2천원이고 새마을 소득 특별회계는 76.9%인 285백만원이고 공업단지조성 특별회계는 79.1%인 2억7천437만8천원이고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느 37.3%인 9억2천186만원이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99.7%인 20억5천945만7천원이고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67.9%인 69억6천1백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입니다. 기금결산으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2종으로서 전년도말 이월 예산액이 2억1천488만4천원으로 수납액은 2천664만6천원이고 지출액은 2천90만원, 잔액은 2억2천63만원입니다. 다음은 207페이지입니다. 전년도말 채권현재액은 12억4천815만7천원으로 당해연도 6천866만8천원이 증가되어 당해연도말은 13억1천682만5천원입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 170억3천805만4천원으로 당해연도는 45억9천307만4천원 늘어난 당해연도말은 216억3천112만8천원의 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95년도 현재 공유재산현재액은 대지가 23.4헥타인 19억832만7천원이고 건물은 43,861㎡이며 금액은 63억6천871만7천원이고 기타가 7,503건에 158억5천910만원으로 총 현자산은 241억3천614만4천원입니다. 237페이지입니다. 물품증감 현재액은 93년말 물품 현황은 24억7천149만3천원으로서 증감 내역은 신규취득 등으로 2억3천265만1천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감가상각등으로 3천668만1천원이 감소되었는데 그 내용은 먼저 전년도 말에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1,316건으로 22억7천552만3천원인데 당해연도말은 1,450건으로 24억7천149만3천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125조 ①항에 의거하여 지난 7월12일부터 7월31일까지 20일간 시의회가 선임한 정영환위원 외 2명의 결산검사 위원들의 검사를 거쳐서 제출된 검사 의견을 첨부하여 오늘 승인하게 되었습니다.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금후 유사한 우려가 발생됨으로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 개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앞으로 보다 성숙한 예산 운영을 통한 효율적인 재정운용으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다짐을 드리면서 세입세출 결산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95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승인신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길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현수위원

217페이지. 현재 우리시민의 재산 차액가감이 2억4천136만1천원인데 이 가격이 공시지가입니까? 현실지가입니까?
우환

신우환회계과장

공시지가입니다.

윤현수위원

내년 감가상각에 비추어 본다면 시간이 지나서 건물이 낡아질 것 아닙니까?
우환

신우환회계과장

지적과에 가면 건축물 과액이 매년 변동되어 있습니다.

윤현수위원

241억원중에서 관내의 사업을 하면서 건물이라든지 토지가 포함되어 보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감정원에서 감정가격으로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까?
우환

신우환회계과장

감정가격으로 받아서 일반회계로 들어갑니다.

윤현수위원

감정가격이 공시지가의 3배 정도가 됩니까?
우환

신우환회계과장

3배 이상이 됩니다.

성상진위원

예산현액에 비례해서 불용액이 8.9%가 되는데 이것을 사업을 하다가 예산이 남는 것이죠?
우환

신우환회계과장

일반경상비에서 당초 계획했던 것이 가격 차이가 나서 남는 것입니다.

성상진위원

일반행정에서 불용액이 많이 남는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느냐, 않는냐 하는 생각이고 기 실과에서 지역개발이라든가 지역의 개발비에 관계되는 불용액이 많이 남는 것은 연말에 공사를 한꺼번에 발주시켜서 어쩔 수 없이 남는 금액으로 당해연도에 돈을 쓴 룻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런 예산을 감안하여 97년도부터는 실과에서는 빠른 시일에 지역개발비에 대한 불용액이 나오면 당해연도말에 지역개발비로 환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정에서 처리를 신속하게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우환

신우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윤현수위원

징수과장님, 의심스러워서 물어보는데 제가 잘아는 사람집에 자동차세에 대한 고지서가 8,990원이 미납되어서 재산을 압류하겠다는 통보가 왔었는데 재산압류 총보가 올해는 1차, 2차, 3차 독촉을 하고 난 다음에 재산압류를 하는데 8,990원을 받아서 3차까지 등기를 보내온 것으로 아는데 몇차까지 재산을 압류를 하겠다고 통보가 옵니까?
우환

신우환회계과장

납기일이 지난 뒤에는 바로 독촉장을 발생함과 동시에 합니다.

윤현수위원

8,990원에 대한 재산압류를 하려면 돈이 얼마나 듭니까?
우환

신우환회계과장

6천원정도 듭니다.

윤현수위원

일반회계에 저희시의 미수납액이 126억원인데 8,990원 이 안에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8,990원 받기위하여 6천원정도 들여서 서류를 보내고 재산압류가 되면 해지를 시켜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징수과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묘안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우환

신우환회계과장

소액범위의 체납세에 대해서 소액의 범위내에서는 재산압류까지는 들어가지 않는데 읍면동에서 한 건의 실저기라도 줄이기 위하여 하나의 압류 방편으로 쓰는 방법으로 그점은 양해를 해주시고 담당자들이 열심히 받기 위한 충정에 의해서 인데 가급적 10만원 이상의 것은 압류하고 있는데 부동산 압류는 원가가 6천원 넘어서 들어오는데 이것을 징수할 때는 그 비용을 다시 받습니다. 압류에 대한 비용은 시에서 손해를 보이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체납세는 단돈 얼마라도 체납이 될 때는 원칙상 세법상에는 독촉을 하고 압류하고 절차상 채권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상진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동차 환경개선 부담금에 대한 것인데 내가 오늘 아침에 재산압류 통지가 3일전에 날아와서 제가 갔다 왔는데 해당 읍면에서 담당직원이 1차 통보를 보내고 전화상으로 연락을 했다고 하는데 읍면지역의 담당공무원이 그 지역에서 소재가 분명한 사람에게는 출장을 가서라도 받는 방법으로 정리를 하면 되는데 이것도 행정의 공신력을 잃게되는 계기가 되고 두 번째 미징수액이 행정시효 기간이 5년 경과되고 나면 결손처분된 것이 80%이상입니다. 이런 문제점은 전산망을 통하여 채권확보를 해서 회수가 가능한 금액에 대해서는 회수하겠지만 연도 미도래로 인하여 미수되어 남는 것도 사실상 행정에서는 수치상으로만 나열하는 것이고 실제 출장을 나가서 징수하는 방법이 좋겠습니다.
우환

신우환회계과장

압류통지서를 보면 독촉장안에 재산압류를 시킨다는 문구가 표시되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고 성위원님 의견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고 성위원님 의견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여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성도위원

211페이지. 채무현재액에 대하여 질문하겠는데 전년도말 현재 채무가 170억원이고 당해연도에 45억원 이라는 기채사업을 해야 하는데 이만큼 이자를 지불하면서 행정에서 사업을 해야 합니까?
우환

신우환회계과장

일반회계가 아니고 특별회계중에서도 주책사업특별회계, 고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서 변제 능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에 집행된 사항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종길위원장

'96년도 영세민 안정기금이 3억3천만원으로 1천만원밖에 집행되지 않았는데 12월말에 총괄보고가 올라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수

반광수기획담당관

영세민안정기금은 생활보호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거택보호자를 제외하고 농지가 있는 사람에 한하여 융자를 해주는 것으로 융자를 받으려면 보증인이 있어야 하겠고 융자 신청이 저조한데 시에서는 영세민의 집단가구를 통하여 시가 직접 투자를 해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개선방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계속 회계관리를 해야 합니다.
종전에는 영세민들이 직접 찾아와서 의논하여 행정의 판단하에 이장, 면장이 보증을 써서 융자를 해준 예가 있었습니다.

김종길위원장

조례에만 명시되었다고 말씀 하실 것이 아니라 영세민들이 융자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보증인 제도를 없애는 절차상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성상진위원

제 생각으로는 융자금액이 1천만원으로 증가되어서 예세민들에게 보증을 써주지 않을 것이므로 시에서 보증기금 제도를 만드는 보완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광수

반광수기획담당관

일종의 보험제도 형식인데 보증기금 제도를 만들더라도 융자금 회수를 못한다면 결론적으로 시비 손실이기 때문에 어려운점이 있는데 영세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로 바뀌어야 합니다.

윤현수위원

17페이지.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금액이 325억원이고 불용액이 109억원으로서 제가 듣기로는 20년 정의 일본은 연초 예산에 책정한 금액과 연말에 정산되는 금액이 거의 일치한데 20년이 지난 거제시의 지금 상황은 총 예산액 1천3백억원중에서 325억원이 다음해로 넘어가고 불용액이 110억원이나 되는 예산편성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좀 더 정확한 데이터,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계산을 하여 예산편성을 새로이하여 예산이 쓰여지는 일이 없도록 풍토가 조성되어야 하겠고 건설비가 아닌 사회복지비의 경우도 다음연도로 23억원이 넘어가고 불용액이 5억원이 된다면 담당자들의 적당주의식 예산을 편성한다는 말밖에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최대한 다음연도 이월액이 적어질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환

신우환회계과장

예산집행을 하다보면 잘못된 점도 있고 개선해서 고쳐야 할 부분이 있으며 7월달에 결산감사를 받으면서도 그 문제가 많이 거론되어 있는데 1차적으로 해당 실과에 통보가 되어졌으므로 관심을 가지고 최대한으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심광위원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요약서 17페이지. 하수도사업 5억278만2천원이고 세입세출결산심사보고서의 하수도사업이 5억578만2천원으로 액수가 틀린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현근

최현근전문위원

계수틀린 부분은 정정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 2차 회의는 12월17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