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광수기획담당관
문화마을조성사업은 제가 기회있을 때 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시의 아이디어에 의한 사업이 아니고 중앙에서 마련한 아이디어사업인데, 그것이 시군마다 의무적으로 주지 않는 이상은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을 받아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에 어느 곳에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냐 하는 것은 중앙에서 판단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과연 우리지역에 적합한 것인가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예를 가지고 결론지어서 얘기를 하시면 조금 아이러니컬한 점이 있지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출에 경상예산이 364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180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6년도에 비해서 3.6% 인상되었습니다. 관서운영비는 9억7,400만원 이것도 96년도 수준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174억7,600만원, 세출에서 제일 먼저 예산을 편성할 때에 반영하는 것이 인건비, 관서운영비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도비보조를 받아서 시비를 보태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총 438억4,400만원이고 국비가 92억8천만원, 도비가 128억1,800만원, 양여금이 84억6백만원, 여기에 시비 부담분이 133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보조사업이 438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방채상환을 보면 5억9,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일반회계부분입니다. 예비비와 기타에 17억1백만원으로 예비비는 당초예산에 1.3%로서 1.27%가 되겠습니다. 이 보조사업하고 경상예산하고 채무상환 기타를 빼고 나면은 가용재원이 남습니다.l 409억1,800만원입니다. 이것이 소위 시 자체적으로 시책을 발굴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시장이 판단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가용재원이 거의 없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용재원 409억1,800만원으로써 편성된 내용은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45억원, 문화행사비 지원에 3억3,900만원,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 정비에 1억2천만원, 국고대여장학금부담금에 2억4,800만원, 120민원기동대 접수민원처리에 1억5천만원, 지방행정 전산화추진 전산장비보급에 8,500만원, 정수 및 비정수 물품행정장비 구입에 1억4,700만원, 청사환경정비에 9억4,500만원입니다. 그 다음 4페이지 소규모주민 숙원사업입니다. 사회 봉사과 소관에 약 14억이고 시장포괄사업하고 21억7,100만원, 각종 체육대회 행사비 지원에 2억2,700만원, 시체육진응기금조성에 3억원, 요트훈련장 부지조성사업에 3억1,300만원, 체육시설설치에 2억9,500만원, 충혼탑 시설관리에 3,400만원, 장애인행사 경비지원에 4,300만원, 저소득층 생계비 지원에 2억7,6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에 1억5백만원, 어린이 놀이터 정비에 1억5백만원, 경로당신축 및 시설개.보수에 1억8천만원, 쓰레기 및 재활용품 수집.운반대행료 18억4,200만원, 침출수처리장 설치에 4억1,900만원, 쓰레기매립장 진입도로 보수 및 포장에 1억7,700만원, 보건지소 신축에 7,500만원, 분뇨처리시설 개량에 1억2천만원, 쓰레기 및 건설폐재류매립장 관리 대행료 1억3,900만원, 관광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에 2억2,700만원, 해면 및 내수면 어류종묘 매입 방류에 1억1,500만원, 공동어장 자원조성 및 정화사업에 1억6천만원, 소규모 어항시설 사업에 4억9,100만원, 농업기반시설정비에 17억2,300만원, 소하천정비 및 교량가설에 5억1,400만원, 재해위험지정비에 4억1,100만원, 오비(Ⅰ)지구 및 능포지구 공유수면매립기본조사설계비에 7억4천만원, 도로보수 및 정비에 8억5천만원, 도시계획도로개설에 40억4천만원, 교통안전시설설치에 2억9,100만원, 가로수정비에 7천만원, 소공원조성에 7천만원, 공기업특별회계전출금이 58억2천만원, 지역농업개발 실증시범포 기반조성에 2억원, 지역농업개발센터 현대화 하우스 설치에 3억원, 옥포종합복지회관 신축에 1억1,500만원, 한국통신 연수관건립에 19억2천만원, 농어촌 진흥기금 출연금에 2억5,500만원, 농수산물 특산품 판매장 설치에 1억원, 칠천가조회주도로 확포장에 50억원, 기타소큐모로 해야 할 사업에 29억8,800만원, 이렇게 일반회계 1235억3천만원에 대한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 8페이지는 양여금사업이고 9페이지는 국비보조금 계상내역 1억이상 부분만 했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페이지는 당초예산 도비보조금 계상내역은 5천만원 이상만 했고 앞부분에서 국비보조금 이런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로 해주시고, 계속해서 예산심사에서 각 위원회별로 검토를 마쳤습니다. 거기에서 삭감으로 판단하고 계시는 분야에 대해서는 죄송스럽습니다만 재고할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총무사회분야에서는 시설비, 시장님포괄사업에 물론 지방에서 면장이나 위원님 여러분이나 시장님이 늘상 판단하고 확인을 하지만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보충적인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체 계상중에 0.5% 해당하는 이 부분은 회의를 하셔서 승인을 해 주시면 좋겠고, 문화공보실 소관에 관외용 일간지, 각 실과마다 중앙지1부, 지방지1부씩 이것은 승인을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당장 신문을 못 볼 형편의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고 이 비용을 공보실에 관서용 비용으로 쓸 수 없습니다. 이것을 써버리면 공보실 소관 업무가 마비될 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