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종길 의원 발언

18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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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심사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고 97년도예산안에 대해서는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보다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경우 해당 실과장을 참석시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윤신국 전문위원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국

윤신국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윤신국입니다. 연일 예산심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9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산액은 9억7,038만원이며 96년도에는 9억4,452만3천원이었고 올해 증액된 부분은 2,58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96년도 수준으로 의회사무국은 편성되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득수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예산서 45페이지, 일련번호 0020 의원의정활동예산이 2,25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구낸 구외로 양분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국외를 넣어야 하느냐면 기 우리가 중국용정시와 교류를 맺었습니다. 친교를 맺었기 때문에 내년쯤에는 의원 대표로 몇분이 용정시를 방문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또 차상급기관이나 여타한 해외에 갈 계기가 더러 있습니다. 의원 몇분, 공무원 몇몇이 이렇게 묶어서 해외에 가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해외에 나가는 경비를 확보해 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250만원 중에 1,500만원을 해외의정활동비로 편성을 하고 나머지 750만원은 국내용으로 존치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길위원장

다음은 총무사회위원회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최현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현근입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97.예산안 예비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소관별 회부예산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을 포함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7세입세출예산 총괄은 당초 1,229억1,733만3천원인데 130억4,524만9천원이 수정제출되어 총 1,359억6,25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1,179억700만8천원으로써 180억5,557만4천원이 증가되어 전년도에 비해서 15.3%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8.2%가 증가되어 1,235억2,99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7.5%가 감소되어 124억3,26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합계가 당초예산과 수정안을 포함해서 1,235억2,993만1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이 1,044억6,459만8천원이므로 190억6,533만3천원인 18.2%가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지방세수입이 277억8,600만원, 세외수입이 222억5,817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123억5,370만원, 지방세교부세가 379억8,200만원, 지방양여금이 84억600만원, 보조금이 220억9,776만1천원, 지방채가 50억이 되겠습니다.

노영도위원

지방채가 50억이 아니고 500억이 아닙니까?
현근

최현근전문위원

50억입니다. 이것은 칠천도 가조도 회주도로 건설하는 지방채입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을 포함해서 총예산액이 1,235억2,993만1천원 전년도 당초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장관 항목별로 구별해서 살펴보면 일반행정비가 359억6,290만4천원으로 29.1%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가 518억1,409만7천원으로써 41.9%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327억2,086만8천원으로써 26.4%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가 6억311만4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24억2,894만8천원으로써 1.9%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1.2%로써 적당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명시이월비는 9건에 14억4,848만원인데 이것은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명시이월비만 나와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이충무공 사당건립공사, 거제남산패총지 발굴조사용역, 시립도서관 용도폐지부분 국유지매입, 보건소 이전신축, 보건소 신축부지 매입, 노인의집 운영, 구천경로당 신축, 옥포1동 경로당신축, 옥포어린이집 지상건물 철거보상 이렇게 해서 9건의 명시이월비가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도 총무사외위원회 소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건립에 당초예산총액이 91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수정해서 310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해연도인 97년에는 45억원을 투입하도록 되어 있고 98년도에는 97억8,200만원, 98년 이후에는 97억8,200만원 이렇게 계속비가 수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광역쓰레기매립장 조성공사는 당초 30억3,046만5천원으로 예산총액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수정해서 27억4,528만4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전체중에 채무부담행위액은 없습니다. 지방채는 아까 설명드린 5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심사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예산규모 및 특징은 97년도 당초예산 세입 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1,2차 수정분을 포함하여 1,359억6,258만2천원으로써 이는 전년도 당초 예산 총규모 1,179억700만8천원 보다 180억5,557만4천원(15.3%)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190억6,533만3천원(18.2%) 증액되어 1,235억2,993만1천원이고 특별회계는 10억975만9천원이 감소된 124억3,26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자체수입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합쳐서 되겠습니다 500억4,400만원이고 의존수입은 734억8,500만원으로써 경상비가 368억5백만원, 사업비가 943억9,700만원, 채무상환이 30억300만원, 예비비가 17억5,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7년도 당초예산 주요 특징은 세입면에서 보면 지방양여금이 5.4%감소되고, 국고보조금은 19.1%가 감소된 반면, 지방세 36.5%, 세외수입 48.3%, 지방교부세 8,9% 도비보조금 20.8% 지방채 56.2%가 증액되어 일반회계 총예산규모가 18.2% 증가하였습니다. 세출면에서 보면 일반회계 총예산 1,235억중 일반행정비가 359억(29.1%)으로 전년도 대비 11.5% 증액되었고 사회개발비가 518억(41.9%)으로 16.8% 증액되었으며 경제개발비가 327억(26.4%)로 33.1% 증액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비등은 96당초예산 수준으로 최대 절감편성되었으며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주민숙원 사업 및 현안사업에 우선 투자비로 계상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비 양여금 사업에 대한 시비부담액에 적정하게 반영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 133조 제 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고 제 2항에 의하면 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에 따른 조례가 지금 제정되어 있지 않아 조례 근거에 따라 출연금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앞으로 조례제정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6페이지, 예산안의 주요 문제점은 예산심의중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예비군 육성 지원 경비는 지역예비군 대대 중심으로 편성하였으나 읍.면.동 지역예비군 중대 지원 경비는 따로 계상되지 않았으므로 각지역 예비군중대 운영에 애로가 많습니다. 집행과정에서 중대본부 애로사항이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두 번째 위험시설물 안전진단 용역비 2천만원은 관내 위험시설물을 자체 안전점검후 안전진단을 요하는 구체적 물건을 선정하여 안전진단 용역비를 계상하여야 함에도 소관부서계획이 전무했습니다. 이건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세 번째 경남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 등에 예산이 반영되어 있으나 정작 시민생활체육 향상을 위한 동네 체육시설 예산은 2백만원밖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시설유지보수를 위한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청소선 운영경비가 5,871만9천원이 계상되었는 바, 정비에 비하여 처리효율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심사결과는 별첨 97당초예산안 및 제 1차수정예산안 계수조정 조서와 같이 10억2,501만7천원이 삭감수정하였습니다. 소수의견 요지는 없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예산심의중에 나타난 사항입니다. 첫째 소방서에 로프총이 한 개밖에 보유하고 있지 않는 것은 재난대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만일 도비지원이 없으면 시비라도 해서 구입토록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요구했습니다. 두 번째 구천댐 상수원 보호지역지정을 위하여 주민요구사항은 총체적으로 파악한 후 수렴하여 보호구역이 지정되도록 횐경위생과에 요구했습니다. 세 번째 앵산약수터 수도꼭지등 시설을 보완하고 쓰레기, 고성방가 경고판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네 번째 청소선 운영경비에 비하여 쓰레기 처리효율이 저조하므로 운항정지 및 인력재배치를 검토하실 것을 요구했습니다. 청소과 소관입니다. 다섯 번째 남부, 동부, 거제보건지소중 한군데라도 물리치료실을 설치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여섯 번째 장평 ~ 수월간 국도 14호선 해안도로지반 안전점검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장상훈위원

전문위원 건의사항 제 4항에 청소선운영경비 관련사항은 소관부서가 청소과가 아니고 환경위생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현근

최현근전문위원

예, 맞습니다.

김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송원태 전문위원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송원태전문위원

9'7년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입과세출예산의 일반회계 부분은 총무사회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특별회계를 보시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이 같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9억,9,842만4천원이 삭감된 100억165만원으로써 세목별로 보면 공업단지조성특별회계가 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하수도과에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전년도에 비해서 1억390만6천원이 삭감된 8억823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11억2,598만7천원이 삭감된 71억7,40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은 같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32억2,792만1천원이 증액된 89억6,934만원이 되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실과별 현황을 살펴보면 125억4,242만8천원이 삭감된 약 24%가 되겠습니다. 532억4,53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한 사항은 관광과가 96년도 당초예산때는 과가 설치가 안되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와 예산이 같이 배정되어 있다가 97년도 당초예산때 부터는 분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과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 계속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4건에 139억9,254만원으로써 세목별로 보면 일반회계에서 신현하수종말처리장 50억, 공영개발사업소에 공영개발특별회계로써 신부시장현대화사업이 37억, 건설과 소관으로써 일반회계에서 칠천연육교가설공사에 50억입니다. 역시 도시과에 일반회계사업으로 신현공설운동장건립공사에 2억4,61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비가 총 10건에 27억588만8천원으로써 세목별로 보면 도시과 일반회계에 신현도시계획도로개설(중로 1-5호선)에 2억, 일운(중로2-18호선)실시설계 4천만원, 마전도시계획도로개설 1억9,140만원이고 건설과 소관에 농어촌 정주생활권개발에 16억3,431만7천원, 광리마을 농로개설 및 포장에 9천만원, 농어촌마을 다목적공간 조성사업에 4천만원, 송포 소류지 그라우팅 및 권양기 보수에 1천5백만원이고, 수산과 소관에 어장정화사업이 2억7,317만1천원, 비단가리비 양식어장개발에 7,200만원입니다. 건설과 소관에 고현 금곡 교량가설에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규모 및 특징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과별 일반회계 총 532억4,532만4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657억8,777만2천원보다 125억4,242만8천원이 감소된 원인은 국.도비사업의 미내시로 인하여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예산의 편성이며,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사업예산 487억7707만9천원으로 약92%이며 약 8%인 44억6,824만7천원을 경상예산으로 편성하여 정부의 씀씀이 10% 줄이기와 맞추어 경상예산을 최대한 억제 편성된 예산으로 생각합니다.

장상훈위원

예산규모 및 특징중에서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 97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총괄표를 보니까 전년도 예산대비해가지고 건설과와 도시과 사업예산이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96년도에는 건설과 예산이 도시과 예산보다 반 정도 작았던데 비해가지고 97년도 예산안은 도시과 예산이 건설과 예산에 거의 3분의 1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번에 예산규모 및 특징을 표기하는데 있어서 97년도 당초예산안 반영이 도.농통합에 의해 가지고 도시지역보다 농업지역에 과다편성한 예산이라는 것을 적시를 해 줘야 합니다. 그 이유는 예산안을 다룰 때 마다 지역간에 몇분 면지역에 있는 의원들이 많은 불만을 토하는데 이번 예산안을 보면 전체 거제시 관내에 도시지역에 대한 예산안은 거의 백지화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최소예산을 편성해 놓은 상태인데 이 부분은 앞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는데 있어서 기본 배경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안 특징을 표시할 적에 전무위원께서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태

송원태전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거제시 97년 당초예산안 편성에 있어 전년도에 비해 24% 감액된 532억4,534만4천원으로 주민들의 숙원사업에 역점을 둔 예산편성으로 지역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사업 우선순위 결정이 미흡한 것은 행정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 한 것으로 판단되어지며 인건비, 물건비 및 투자비 등의 비율은 비교적 균형적인 예산편성이라고 보아지며 거제 관광홍보 예산에 있어 전문성이 결여된 예산 편성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의 주요 문제점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심사결과는 별첨 계수조정안외에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고 소수의견의 요지는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의 책정이 미흡했다는 것이고 건의사항으로는 관광이벤트사업 추진에 있어 전문인을 초빙 또는 자문을 구하여 관광거제를 충분히 홍보할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을 수립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계수조정 조서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거제관광사계절 사진촬영 용역으로 삭감된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때 우리 의원님들이 같이 의논을 하면서 어느 지역에 편중된 것이 있지 않나 하는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반용규위원

편중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균형발전에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이 미흡하다는 것입니까? 먼저 해야 할 것을 나중에 하고 나중에 할 것이 먼저 된 것이 있었다는 것인데 산업건설위원회 예산을 심도있게 심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장

전문위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께서는 '9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반광수기획담당관

반갑습니다. 기획담당관 반광수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을 제출할 때 마다 느끼는 사항입니다만 상당히 예산사정이 좋아졌으면서도 실제로 편성해 보면 시민의 여망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97당초예산규모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전문위원님께서 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총 규모는 1,359넏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하고 대비해 보면 180억5,600만원이 증액되고 재정자립도는 작년 38.5%에서 약 2%정도 상승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재정자립도를 말씀드리자면 국도비를 빼게 되면 재정자립도는 올라 가게 됩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는 것입니다만 대략 당초예산을 가지고 내무부에서 시군의 재정사정을 당초예산을 가지고 저울질하고 시군간 비교를 하기 때문에 재정자립도를 내 봤습니다. 40.5%입니다. 일반회계는 1,235억3,000만원, 특별회계는 124억3,300만원, 그 밑에 기재가 잘못된 것이 증액된 것이 아니고 10억9,000만원이 감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실수하였습니다. 10억9,000만원 감액된 것입니다. 14.8%증이 아니고 7%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 1,235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6년 대비해 보면 190억6,500만원으로써 18.3%증액된 것입니다. 그 내역은 지방세가 277억8,600만원, 여기서 추가로 말씀드리는 것은 지방세를 당초예산에 100% 다 안올리는데 통영이 약 210억 정도 됩니다. 지방세는 통영이 우리보다 훨씬 적습니다. 지방세를 많이 내면 보통 교부세를 받는데 영향이 있지않나 해서 그래서 당초예산에서는 사실상 지방세를 조금 낮추는 것이 예산기술이라기 보다는 욕심을 부린다면 그렇게 하는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제대로 예상 액수를 낸 것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22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96년도에서 증액된 것입니다. 지방교부세가 379억8,200만원, 지방양여금이 84억600만원, 보조금은 220억9,800만원, 이것은 지난번 예산설명을 드릴 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보조금은 도나 중앙이나 사실은 예산확정이 늦게 되어졌기 때문에 도나 중앙으로부터 내시를 안받고 신청한대로 올리는데 결국은 재조정 되어서 내려온 것이 감이 되어서 보조금이 국고보조금은 92억8,000만원, 도비보조금은 128억1,800만원 그렇게 됩니다. 지방채는 50억으로 총 1234억3,000만원이 일반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수입이 되겠습니다.

장상훈위원

기획담당관님, 방금 기획담당관님이 말씀하셨지만 통영시와 대비해가지고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을 받는 율이 낮다 그러다보니까 재정자립도는 올랐다 재정자립도를 평가하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시가 다른 시보다 뛰어나다고 평할 수 있지만 우리 시하고 비슷한 규모를 갖고 있는 최근 도.농총합된 밀양시나 통영시라든지 이런 비슷한 시를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시의 예산 규모가 적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재정자립도는 그런 시와 비교해서 훨씬 높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와 인근 시를 비교할 때 우리시만 사업을 적게하고 있거나 투자해야 할 부분이 그런 시보다 작기 때문에 그렇다고는 판단이 안되는데, 문제는 우리시가 국고보조금을 제대로 교부받아오지 못하고 있는데 한 요인이 있다고 판단이 서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며 사실 우리 주민들은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아주 과중한 세금을 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는 대우와 삼성 양대 조선소가 있다 보니까 정액 월급자들이 많습니다. 지방세 세수부분에서 큰비중을 차지하는 주민세 수입을 그 분들에게 있어서는 엄정하게 거둬지고 있기 때문에 공히 아주 세금을 많이 물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세금을 많이 무는 것은 정당하게 받는 것이고 세금내는 그 자체를 더 낮추자는 것은 이야기 할 수 없는 것이지만 다른 우리 자체 지방세수입이 아닌 교부금이라든지 보조금 그런 것을 증액시킴으로 해가지고 그 분들이 세금의 혜택을 충분히 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함으로 그 문제는 해소가 된다고 봅니다. 우리 시의 모든 총력을 교부금이나 보조금을 받는데 총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선시장님이 오신지 벌써 두 번째 예산을 세우는데 전년도 예산이나 올해 예산을 비교해 볼 때 보조금부분 교부세부분에 있어서 크게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최대한의 경주를 해가지고 이런 교부금이라든지 보조금수입을 최대한 늘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광수

반광수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더 할 말은 없습니다만 지방교부금하고 국도비 보조금은 조금 틀립니다. 그 부분은 양해해주시고, 세금은 법에 따라 거두고 있고, 세금은 공무원이상 많이 내는 국민이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페이지 경상예산의 세출부분입니다.

장상훈위원

세출예산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국도비 보조를 괄목할만하게 받아 낼 수 있는 시 전체의 기구를 만든다든지 공식적인 기구가 아니더라도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다음 기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정부 보조나 또는 도 정부로부터 받아 내겠다는 것과 총력을 기울여 더 받아낼 수 있게끔 조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적인 예의 하나가 지역경제과에서 한 사업중에서 문화마을가꾸기 사업이 있었습니다. 알아 본 바에 의하면 통영시하고 우리시가 경합이 되어서 도에서 양 시를 다 제외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국비보조금이 통영시로 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경합 붙여서 두군데가 배체되고 제 3시군으로 간다고 해서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받아 들이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엉뚱한데로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돈을 받아 오는데에서 정보력이나 로비력에서 뒤밀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장님과 부시장님의 판공비를 손안대는 이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실 것이라는 기대감에서 작년 예산을 다룰때는 아예 손을 안댄 것입니다. 이 부분을 가까운 시일내에 앞으로 이렇게 조처를 해가지고 놓치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그렇다면 이번 예결위에서 시자, 부시장부터 국과장의 특수활동비 부분을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광수

반광수기획담당관

문화마을조성사업은 제가 기회있을 때 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시의 아이디어에 의한 사업이 아니고 중앙에서 마련한 아이디어사업인데, 그것이 시군마다 의무적으로 주지 않는 이상은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을 받아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에 어느 곳에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냐 하는 것은 중앙에서 판단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과연 우리지역에 적합한 것인가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예를 가지고 결론지어서 얘기를 하시면 조금 아이러니컬한 점이 있지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출에 경상예산이 364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180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6년도에 비해서 3.6% 인상되었습니다. 관서운영비는 9억7,400만원 이것도 96년도 수준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174억7,600만원, 세출에서 제일 먼저 예산을 편성할 때에 반영하는 것이 인건비, 관서운영비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도비보조를 받아서 시비를 보태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총 438억4,400만원이고 국비가 92억8천만원, 도비가 128억1,800만원, 양여금이 84억6백만원, 여기에 시비 부담분이 133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보조사업이 438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방채상환을 보면 5억9,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일반회계부분입니다. 예비비와 기타에 17억1백만원으로 예비비는 당초예산에 1.3%로서 1.27%가 되겠습니다. 이 보조사업하고 경상예산하고 채무상환 기타를 빼고 나면은 가용재원이 남습니다.l 409억1,800만원입니다. 이것이 소위 시 자체적으로 시책을 발굴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시장이 판단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가용재원이 거의 없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용재원 409억1,800만원으로써 편성된 내용은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45억원, 문화행사비 지원에 3억3,900만원,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 정비에 1억2천만원, 국고대여장학금부담금에 2억4,800만원, 120민원기동대 접수민원처리에 1억5천만원, 지방행정 전산화추진 전산장비보급에 8,500만원, 정수 및 비정수 물품행정장비 구입에 1억4,700만원, 청사환경정비에 9억4,500만원입니다. 그 다음 4페이지 소규모주민 숙원사업입니다. 사회 봉사과 소관에 약 14억이고 시장포괄사업하고 21억7,100만원, 각종 체육대회 행사비 지원에 2억2,700만원, 시체육진응기금조성에 3억원, 요트훈련장 부지조성사업에 3억1,300만원, 체육시설설치에 2억9,500만원, 충혼탑 시설관리에 3,400만원, 장애인행사 경비지원에 4,300만원, 저소득층 생계비 지원에 2억7,6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에 1억5백만원, 어린이 놀이터 정비에 1억5백만원, 경로당신축 및 시설개.보수에 1억8천만원, 쓰레기 및 재활용품 수집.운반대행료 18억4,200만원, 침출수처리장 설치에 4억1,900만원, 쓰레기매립장 진입도로 보수 및 포장에 1억7,700만원, 보건지소 신축에 7,500만원, 분뇨처리시설 개량에 1억2천만원, 쓰레기 및 건설폐재류매립장 관리 대행료 1억3,900만원, 관광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에 2억2,700만원, 해면 및 내수면 어류종묘 매입 방류에 1억1,500만원, 공동어장 자원조성 및 정화사업에 1억6천만원, 소규모 어항시설 사업에 4억9,100만원, 농업기반시설정비에 17억2,300만원, 소하천정비 및 교량가설에 5억1,400만원, 재해위험지정비에 4억1,100만원, 오비(Ⅰ)지구 및 능포지구 공유수면매립기본조사설계비에 7억4천만원, 도로보수 및 정비에 8억5천만원, 도시계획도로개설에 40억4천만원, 교통안전시설설치에 2억9,100만원, 가로수정비에 7천만원, 소공원조성에 7천만원, 공기업특별회계전출금이 58억2천만원, 지역농업개발 실증시범포 기반조성에 2억원, 지역농업개발센터 현대화 하우스 설치에 3억원, 옥포종합복지회관 신축에 1억1,500만원, 한국통신 연수관건립에 19억2천만원, 농어촌 진흥기금 출연금에 2억5,500만원, 농수산물 특산품 판매장 설치에 1억원, 칠천가조회주도로 확포장에 50억원, 기타소큐모로 해야 할 사업에 29억8,800만원, 이렇게 일반회계 1235억3천만원에 대한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 8페이지는 양여금사업이고 9페이지는 국비보조금 계상내역 1억이상 부분만 했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페이지는 당초예산 도비보조금 계상내역은 5천만원 이상만 했고 앞부분에서 국비보조금 이런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로 해주시고, 계속해서 예산심사에서 각 위원회별로 검토를 마쳤습니다. 거기에서 삭감으로 판단하고 계시는 분야에 대해서는 죄송스럽습니다만 재고할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총무사회분야에서는 시설비, 시장님포괄사업에 물론 지방에서 면장이나 위원님 여러분이나 시장님이 늘상 판단하고 확인을 하지만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보충적인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체 계상중에 0.5% 해당하는 이 부분은 회의를 하셔서 승인을 해 주시면 좋겠고, 문화공보실 소관에 관외용 일간지, 각 실과마다 중앙지1부, 지방지1부씩 이것은 승인을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당장 신문을 못 볼 형편의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고 이 비용을 공보실에 관서용 비용으로 쓸 수 없습니다. 이것을 써버리면 공보실 소관 업무가 마비될 정도입니다.

장상훈위원

실과장이 있는 관서당경비로는 신문 보는 것이 불가합니까?
광수

반광수기획담당관

그 돈이 아니면 일을 못합니다.

김종길위원장

죄송합니다.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연은 오후에 할테니까, 모든 문제점이 되는 것은 각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 놓으시고 질의 답변은 오후에 포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간략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반광수기획담당관

다음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일반운영비에 시지편찬위원회 참석수당은 재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장 회의를 못할 입장입니다. 보상금도 그렇습니다만 과다한 사항은 한 번 더 재고해주시고 총무과에 기타 수용비에 500만원 삭감이 있는데 사실 총무과는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운영특수활동비하고 시장 부시장 두 파트부분은 내무부 지침에 전체 기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그대로 승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시장 부시장 이것은 법정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시국 다 동일하게 같은 사항입니다. 총무사회분야는 이상입니다. 다음 산업건설분야에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산업분야에서는 농정과에 민간자본에 농특산물판매장 그 관계는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은 농특산물판매장은 판매와 퐁보도 겸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에 관광객들이 와서 나갈 때 사시 랒고 가는 시설도, 크게 볼거리도 없는데다가 기념품하나 살 수도 없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농어민들이 생산한 특산품은 그 나마 관광객들이 손쉽게 살 수 있도록 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배려가 있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길위원장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연은 오후 2시에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질의 답변에는 좀 편안한 자세로 예산심의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발언대를 치워 주시고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자리를 이석하지 마시고 질의하실 때는 핵심부분을 이야기 해주시면 시간이 단축되고 예산심의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반광수기획담당관

도시과에 사고이월된 사업 건수가 23건입니다. 올해 해야 할 것을 보상거부로 인해서 사업 추진이 되지 못하고 사고이월된 것이 23건이고 97년도 도시과에서 다 해 낼지 의문스럽습니다. 만일에 이 문제들이 상반기중에 다 해결이 된다면 추경에 계속해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산규모가 약 1,500억규모가 되고 또 내년 후내년 계속 한다면 2, 3년동안에 한다면 충분히 도시계획사업도 해 낼 수 있지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해도 될 것이고 건설과의 예산이 많은 것은 특히 칠천연육교, 하수종말처리장, 농지분야에 소류지, 농업용수로등 농사짓는 사람의 애로사항이 축적되어 왔습니다. 사실은 도시계획사업을ㅇ 하다보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그동안 소홀했던 점은 인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WTO체제라든가 이런 수입급증에 따른 농민의 어려움을 생각해서 그 분야에 투자를 높혔습니다. 언제까지든지 꼭 해결해야할 분야이기 때문에 '97년도 예산에는 그 쪽에 많이 편성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사업을 등한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월된 사업이 있기 때문에 도시과에서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 일들이 순조롭게 된다면 계속해서 도시 계획사업을 지원할 계획이고 최대한 예산을 잘 운용할 전망을 갖고 편성한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라는 자체가 그해의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거기에 따르는 비용을 확정해 놓은 것이 예산의 원칙이네 예산편성이 안됐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논리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영이 안된 사업이라도 그러한 다른 사업의 추진진도를 고려해서 예산이 책정되지 않은 사업도 분명히 시장이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고 한다면 그런 방법으로 추진이 가능합니다. 보상이 잘 되는 쪽으로부터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서 될 수 있는대로 사고이월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주상진위원

당초예산에 14페이지를 보면은 지방세 목표액에 있어서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등 책정 근거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또 96년도 연말까지 징수가능액을 세목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이나 징수과장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곽석동세무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97년도 세입예산 시세 산출방식이 있습니다. 먼저 주민세의 경우에는 96년도 징수전망액을 분석한 것이 63억3천만원입니다. 거기에서 96년도 소득세라든가 주민세 등 점유율을 산정합니다. 차지하는 점유율이 94.8%입니다. 균등할의 경우에도 따로 점유율을 뺍니다. 2.2%입니다. 그 다음 '97년도 인부임인상율을 반영해가지고 5% 받습니다. 위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97년도 법인세율이 2%인하 되고 그런 감소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97년도 세수액 결정은 34억2,200만원 중에서 곱하기 5%하면 1억7,100만원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96년도 징수 전망액 + 1억7,100만원을 더해서 65억100만원을 주민세로 목표액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 재산세는 '97년도 건축물과세지표표준액 조정율이 도에서 내려온 것이 3.5%입니다. 거기에 97년도 세수액 19억4,200만원을 곱해서 20억900만원을 잡았습니다. 자동차세는 3년간 자동차 증가율을 산정을 합니다. 그 증가율은 16.4%가 됩니다. 그래서 97년도 세수액은 51억100만원, 그 내역은 96년도 징수전망액 + 97년도 증가예상액을 더해서 59억3,7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 농지세는 96년도 징수금액과 추계를 같이해서 700만원을 그대로 잡았습니다. 농지세는 불어 난 것이 없기때문입니다. 다음 담배소비세는 최근 3년간 국산담배 판매량이 평균 8.5% 신장되었습니다. 거기에 '96년도 징수전망액을 곱해서 57억9,3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97년도 시.군별 종합토지세과표조정율을 도에서 6.2%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 '97년도 지방세 조세부담율이 5.6%를 산정해서 '96년도 징수전망액 + 상승조정율 6.2% 이렇게 해서 19억2,900만원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 도시계획세입니다. 도시계획세는 건물과 토지의 조정율이 건물이 7.5% 토지는 3.5%입니다. 그래서 97년도 세수액은 3,600만원 + 2,500만원 해서 6,100만원이 '96년도 대비해서 4.9% 증가된 것입니다. '97년도 조세부담율 5% '96년도 대비 상승률해서 평균치를 낸 것입니다. 그래서 97년도 전체 도시계획목표액 산정은 '96년도 징수전망액이 12억2,600만원입니다. 플러스해서 97년도 증가예상액 600만원을 더해서 12억8,600만원을 목표액으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 사업소세입니다. 사업소세는 최근 3년동안 증가율이 4.3%로 봐집니다. '97년도 세수액은 1억5,600만원 증가로 보고 전체 목표액은 '96년도 전망액 + 1억5,600만원 해서 32억2천만원이 책정된 것입니다. 과년도 수입은 최근 3년간 평균 체납세 징수율을 84.9%로 봤습니다. 그래서 '97년도 세수액을 1억7,400만원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상진위원

그리고 '97년도 징수가능액이 '96년도 예산액보다 적은 것은 예산을 재편성하면서 목표액을 다시 수정할 의사는 없습니까?
석동

곽석동세무과장

당초예산목표를 책정한데서 1회추경시 세수전망을 봐가지고 추경시마다 들어오는 세율을 봐가지고 목표액을 수정합니다.

심광위원

예비비 기타에서 일반회계 세출총괄표를 보면 작년보다 예비비를 많이 줄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수

반광수기획담당관

예비비는 전체 예산총액의 1.3%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비비로 존치하도록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당초예산에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광위원

작년에는 예비비를 많이 잡아놨는데 올해 예비비를 삭감한 이유가 이해가 안가고 또 연구개발비가 작년보다 올해가 많이 줄었는데 그러한 이유가 연구개발비는 연구실적이 없기 때문에 줄인 것인지 아니면 작년에는 연구할 것이 많아서 많이 잡은 것인지.
광수

반광수기획담당관

연구개발비는 차츰 갈수록 문제를 해결하고 또 그 자체가 필요에 의해서 계상하는 것입니다. 예비비는 여기에 올린 것은 당초예산에서 확정된 예사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가 제출한 예산액이 아니고 97년도분은 현제 제출한 안이고 이것이 나중에 삭감을 하게 되면 자연히 예비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차이입니다. 당초 제출할 때는 예비비를 1.3% 수준에서 올린 것입니다.

심광위원

올해 경제개발부분의 농수산개발에 작년에는 당초예산에 11%를 잡았는데 올해는 8.4%를 잡았습니다. 어째서 농수산개발부분에는 아직까지 미개발된 부분도 많고 잠재적인 일할 것도 많은데 어떻게 근 2%를 줄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수

반광수기획담당관

줄어든 것이 아니고 작년에는 어촌종합개발사업 등 굵직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그 사업들이 연속해서 없기 때문에 조금 작년보다 적게 책정된 것이고 그 분야에 개발을 안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심광위원

연속적인 사업이 아닙니까?
광수

반광수기획담당관

해마다 주는 사업은 아닙니다.

심광위원

올해 마무리 되었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는 줄여도 아무런 개발을 안하겠다는 그런 말 아닙니까?
광수

반광수기획담당관

그것으로 끝나는 사업입니다.

심광위원

지역경제개발이 0.3%였는데 올해는 0.6%로 잡았습니다. 그럼 0.3%가 오른 것은 지역경제개발부분은 그러한 자금이 흘러나와서 0.3%를 올렸습니까?
광수

반광수기획담당관

지역경제분야에 '97년도 전체 경제 경기침체로 인해서 경제 상황이 안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한 점에서 편성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광위원

그럼 국토자연보존개발이 작년에 5.4%였는데 올해는 13.9%로 잡았단말입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에서 근 8%이상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수

반광수기획담당관

국토자연보존개발은 건설과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심위원님 말씀드린 이런 내용 때문에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광위원

무슨 내용때문입니까?
광수

반광수기획담당관

농어민의 1차산업분야에 구조 개선입니다. 결국은 농업분야에 농업용수라든가 관정사업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배정을 했기 때문에 올라간 것입니다.

심광위원

그럼 농수산개발비가 줄어지는 대신에 농업기반시설이 더 확충되고 더 보강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광수

반광수기획담당관

예, 그런 식으로 편성이 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광위원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관서당경비가 작년에는 9억8천만원정도 나왔는데 올해는 9억7천만원이 나왔습니다. 해마다 다른 것은 전부 오르는데 관서당경비는 천만원 정도 낮췄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광수

반광수기획담당관

조금 균형을 유지하려다 보니까 작년 수준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광위원

이것이 줄은 이유가 프로테지에 준하지 않는다는 개념입니까?
광수

반광수기획담당관

프로테지만 가지고 이야기 하기 보다는 관서운영비 중에 기본 여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직 관서의 인원에 비례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있지 근본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심광위원

그래도 관서당경비안에서 작년보다 일반 행정비는 올라갔고 사회개발비는 더 줄어버렸는데
광수

반광수기획담당관

일반 행정비 오른 것은 설명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일반행정비 분야에도 사업성 경상적경비가 있기 때문에 일반 행정비가 올라 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전산화 사업관계로 올해 보다 조금 늘어 난 것입니다.

주상진위원

기획담당관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시책 및 일반 업무추진비 책정근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반광수기획담당관

예.

주상진위원

50페이지 및 57페이지 시책일반업무추진비에 있어서 기획담당관이 200만원, 145페이지 문화공보담당관이 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172페이지 총무과에 5,7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편성된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반광수기획담당관

이 부분은 특수활동비로써 통제를 받습니다. 마음대로 편성할 수 없는 것이고 시 전체 2억4,900만원이 승인되어 있습니다. 이 돈으로 다시 75%는 현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 활동비이고 25%는 현금 지출을 못하는 것입니다. 2억4,900만원 중에서 75%를 가지고 배정한 내용인데 실.과별로 조정한 것은 업무의 성질에 따라서 시장이 판단해서 계상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보실 같은 데에는 기사, 언론사를 담당하기 때문에 기획담당관실 보다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 부시장 마찬가지로 전체 관서를 장악하고 있고 대외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만큼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 판단에 따라서 배정한 것입니다. 그것은 시장의 재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상진위원

그러면 주는데는 주고 안주는데는 왜 주지못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반광수기획담당관

그것은 시장이 판단해서 줄 수도 있고 안 줄수도 있습니다.

주상진위원

그렇게 알면 되겠네요.
광수

반광수기획담당관

예, 그것은 업무의 난이도에 따라 판단해서 주는 것입니다.

주상진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책정근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 의회에 400만원이 되어 있고 51페이지 기획담당관이 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146페이지 문화공보담당관이 100만원이고 163페이지 감사담당관이 100만원, 173페이지 총무과에 1억5,550만원, 196페이지 세무과에 100만원, 203페이지 징수과에 100만원, 210페이지 회계과에 100만원, 258페이지 사회봉사과에 750만원, 343페이지 민원출장소에 200만원, 358페이지 보건소에 200만원, 452페이지 건설과에 500만원, 409페이지 녹지과에 100만원, 511페이지 농촌지도소에 200만원 등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책정근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반광수기획담당관

조금전의 설명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도에서 승인받은 2억4,900만원을 가지고 75%는 특수활동비 그것이 총 2억8,600만원, 나머지 업무추진비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수활동비는 예를 들어서 부득이 현금을 인출해서 써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용도에 쓰기 위해서 8,600만원을 가지고 시장님이 1억2,500만원, 부시장이 2,500만원, 국장급 4명에 대해서 1,200만원, 출장소 소장하고 의회 과장에 대해서 600만원, 기획재정운영에 200만원, 언론대책에 100만원, 업무추진비는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정활동에 100만원, 동향관리에 100만원 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방금 지적하신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인 것으로 압니다.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주상진위원

본 위원은 전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청의 실과에 편성되지 않은 과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광수

반광수기획담당관

편성되지 않은 과는 없습니다.

김종길위원장

기획담당관님, 전번에 총무사회위원회 예산을 다루면서 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질의를 했습니다. 신설해서 전 금액에서 얼마주겠다 얼마주겠다 하는 것이 빠졌지않습니까?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어떻게 해서 지급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셔야죠.

성상진위원

주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것을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사회봉사과 600만원 올린 것은 사회산업국의 주무부서니가 거기 국장이나 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을 해주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광수

반광수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사회봉사과는 사회산업국의 주무 과이기 때문에 사회산업국장님하고 사회봉사과장님이 같이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의회파트에서 마찬가지로 의회사무국장님하고 전문위원님이 같이 포함되었고 총무부서에서는 총무국장님하고 총무과장님이 같이 되어 있고 그 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주상진위원

여비책정 및 부서운영비 책정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비는 인원별로 책정되지 않고 있어서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부서운영비는 월 10만원 책정된 곳이 감사담당관, 시민과, 청소과,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 시립도서관, 관광과, 공공시설관리소등 7개과에 책정이 10만원씩 되어 있는데 나머지 다른과에는 월 20만원으로 책정된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반광수기획담당관

그것은 인원수에 관계됩니다. 10명미만인 과는 월 10만원, 10인이상 20인 이하는 20만원, 20인이상 30인 이하는 30만원 이런 식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96년도 올해부터 이 제도는 새로이 생긴것입니다. 간접적인 후생차원의 경비로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기관을 운영하는데 쓰이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주상진위원

예산편성 지침서를 직접 보여줄수 있습니까?
광수

반광수기획담당관

예.

주상진위원

산업건설위는 예산편성지침서를 보시지 않았습니까?

김득수위원

지난 7월인가 8월에 나왔는데.
광수

반광수기획담당관

예산편성지침은 내무부에서 내려오는대로 곧장 인쇄해서 다 드렸습니다. 개인책상 위에 여름에 다 배부했습니다.

김종길위원장

예산편성지침은 행정과목으로써는 어떤 구속력이 있을지는 몰라도 저희들이 보는 것은 입법과목이기 때문에 별 구속력이 없습니다. 별로 도움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것은 행정에서 참조를 하는 것이고 예산편성의 기초자료이지 저희 의원님들에게는 하나도 도움되는 것이 없어요.
광수

반광수기획담당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예산편성지침에 어긋나서 편성하면 내무부, 도를 통해서 즉각 시정지시가 내려옵니다. 예를 들면 아시는 내용이겠습니다만 언론에 대한 대책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95년도 까지 보상금이라고 해가지고 언론대책비로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왜냐면 보도를 해줬다고 해서 보도에 대한 보상조로 감사금조로 집행을 했는데 그것이 언론인은 직업자체가 글을 쓰는 것인데 좋은 내용을 쓰든 나쁜 내용을 쓰든 직업인데 왜 보상을 주느냐 해가지고 그것을 딱 집어 냈습니다. 정말로 컴퓨터처럼 집어내서 예산지침에 위배되는 것은 설상 의회에서 못챙기고 넘어간다손 치더라도 내무부, 도에서 챙겨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해서는 제약을 받고 검열을 받고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주상진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많이 주는 과도 있고 적게 주는 과도 있기 때문에 공무원 사기문제와 자존심 상하는 것이 아닙니까? 같은 예산을 주면 공무원 사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제가 한말씀 드린 것입니다.
광수

반광수기획담당관

그것은 정당하게 계상된 것입니다.

김종길위원장

질의 다 끝났습니까? 반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수

반광수기획담당관

총괄설명에서 8페이지를 보시면 칠천연육교 가설에 37억3,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양여금이 26억1,500만원, 시비가 11억2천만원 그래서 37억3,500만원인데 도비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도비는 95년도에 조금 지원 받은 적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아직 있습니다. 97년에 가서 받을 수도 있고 교량이 97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98년 99년 까지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98년에 받을 수 있는 여지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도비가 안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97년도중에 도비가 지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충고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장

그것 답변하셔야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예산안을 볼 때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가 있습니다. 발전과정에 따라서 첫째 통제지향성, 둘째 관리지향성, 셋째 개혁지향성 발전과정에 대해 그 부분의 핵심을 반대식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이 들을 수 있도록 이야기 해 주셔야 됩니다. 예결산 심의를 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삭감하고 증액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세가지 측면에서 그런 말씀이 없으면 이 예산심의 하나 마나입니다.

노영도위원

본 질의를 하신 반대식 위원님께서 답변 안해도 되겠다고 하는데 위원장님께서 답변을 유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종길위원장

질의를 해가지고 답변을 안하는 것은 바깥에 나가서 하십시오.
예산 심의를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광수

반광수기획담당관

'95년 결산감사를 하시겠지만 매년 7.5%정도 세입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7, 8%에 해당하는 비용은 약 100억 가까운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회관은 저희들이 대략 판단할 때 300억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 순수한 시비로 45억을 책정했습니다. 문화예술회관문제를 말씀드리면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7, 8년 정도 되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추진과정에 세상이 너무 급속도로 발달하기 때문에 다소의 설계변경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또 이 부분에 전문가 또는 시민들이 진행과정을 보면서 구조변경도 있을 수 있습니다. 대략 300억정도 7, 8년 정도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연간 재정의 성장추세하고 비교를 해 볼 때 전체적으로 크게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다만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신현만 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능포 지역에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이 대규모 사업인데 이 부분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양여금 사업을 많이 받아 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지역개발 또는 주민숙원사업의 해결 등에 긴축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주민숙원사업의 성질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영구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무계획적으로 우선 그 마을 주민이 살기에 불편하기 때문에 사업을 안 해줄수 없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도시계획 차원에서 계획이 수립된다고 볼 때 이것은 영구적인 차원에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숙원사업도 우리가 그 동안 많이 는 못해도 전체 예산의 5, 6% 내지 7, 8%까지 투입해 왔습니다. 이번에도 21억이지만 실제 도비 보태면 약 55억 가까운 돈이 됩니다. 그리고 건설파트에 있는 부분도 대부분따지고 보면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3년 내지 5년정도 그 안에는 주민숙원사업은 거의 해결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관광쪽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관광쪽으로 말씀하시는데 자치단체 예산을 투입해서 관광개발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관광개발은 사회간접자본을 해야 합니다. 도로라든가 공공시설물을 해야 되지 정말 관광요소가 되는 것은 민간이 투자해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는 필요한 길, 선착장, 공공시설을 우리가 부담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관광객이 오지도 않는데 장기적으로 많이 올 것이라고 보고 거기다가 선착장을 하고 화장실을 짓고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관광객의 수요증가에 따라 그에 맞춰서 간접자본을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래에 도나 국가에서 대형사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할 때 그런 조건이 있을 때는 시민이 부담해야 할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그런 차원은 안되어있습니다만 어쨌든 관광분야는 개발하면서 민간의 투자, 민간 아이디어를 투입시킬 계획입니다. 그 다음 가로수 부분에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가로수는 지금 도로변에 가로수가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안되어 있는 부분은 점차로 심어 나갈 것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위원님들이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동안 가로수를 수십번 심어 왔습니다. 엄격히 말하면 예산의 낭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거 국도 14호선의 가로수는 버드나무잎이 오그라드는 품종을 심어 왔습니다. 이제와서 생각하면 옳은 가로수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그 때는 저희들이 잘 몰라서 그랬고 과연 세월이 가고 보니까 문제라서 베어 버렸습니다. 엄격히 말해서 낭비였습니다. 졸속한 판단, 한 쪽 사람 일부분의 의견을 듣고 영원히 갖춰야 할 가로수가 못 되었습니다. 가로수에 대해서는 좀더 깊이 연구를 해가면서 자신있게 가꾸어 나갈 것입니다. 좋은 안만 있으면 7천만원이 아니라 7억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여건이 도로가 안된 곳도 있고 다시 개량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심을 수가 없습니다. 기타 시민을 위한 여러 가지 불편사항은 거의 해소될 것이고 그 이후부터 지역개발이 장래 계획에 따라서 되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종길위원장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하여 3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정회

15시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괄질의는 모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번 시간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삭감 및 증액요구 기타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진위원

위원장님, 반위원님 말씀에 보충설명 드릴까요.

김종길위원장

예,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상진위원

옆개해수욕장은 물안 부락에서 1.5km 떨어진 곳에 있고 수면이 잔잔해서 가족단위로 많이 옵니다. 거기 조그만한 건물이 하나 있는데 이차남씨라는 분이 자기 소유의 땅에다가 관광건물을 지어서 음료수도 팔고 술도 팔고 하는데 내 생각 같아서는 옆개해수욕장은 관광개발차원을 떠나서라도 상당히 알려지지않은 곳이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도 그 위치를 잘 모를 것입니다. 그 주위는 농지가 많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와서 화장실이 없으니까 아무데나 방뇨를 합니다. 물도 먹을데가 없습니다. 환경차원에서도 이 시설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부락의 주민들이 청소를 하고 해서 건의서를 3년전부터 넣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예산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시기가 이르다고 삭감된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한 번 더 생각해 주셔서 현장도 한 번 가 보시고 해서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장

옆개해수욕장에 서비스 투자가되면 세외수입이 될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광수

반광수기획담당관

세외수입은 없습니다. 찾아오는 관광객의 서비스와 시설이 없으므로해서 어지럽혀지는 것을 막도록 하는 차원입니다.

김종길위원장

옆개해수욕장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광수

반광수기획담당관

칠천도입니다.

주상진위원

온천도 올라온다는 장소가 아닙니까?
광수

반광수기획담당관

어온 가까운 곳입니다.

노영도위원

반대식 위원님이나 성상진 위원님께서 물안 옆개해수욕장 지하수 개발 편의시설 실시설계비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항상 우리가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만드는데는 저도 별 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에서 세세하게 상황을 판단해서 이것은 시기가 미도래라고 판단이 되어서 올라 왔는데 물론 상임위 보다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우선적이고 정리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이러한 부분적인 사항을 97년도 당초예산안 계수조정한 부분을 특위에서 재조정할 수도 있습니다만 상임위원회의 여러 가지 측면을 감안하셔야 될 부분이고 내가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 사실상 이름난 명사나 인근에 있는 저구같은데 산 90-1번지에 시가 자리를 가지고 있고 그 자리에서 엄청나게 좋은 위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자리에는 시세와 연결되는 곳인데도 돈 몇천만원 투자하는것도 무리인가 하면 사람이 얼마나 오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리를 건너서 아니 배를 타고 다시 찾아 가는 거기에다가 2억7천만원을 투자하겠다는 이러한 예산의 착안과 발상이 어떻게 나왔는가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좀더 눈에 보이고 실질적으로 외래객들이나 탐방객들이 보고 와닿는 이런 곳에다 안하고 왜 이렇게 했느냐 하는 이야기를 거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고 창조해 내는 이런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만 실제로 물안 옆개해수욕장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여름에 피서객이나 탐방객이 되어 찾아가서 느끼지 못한 부분인데 그 사람들이 한철 있다가면서 쓰레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된다고 해서 이렇게 책정했느냐고 상임위원회에서 다거른 부분인데 조금 참작을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상진위원

위원장님 제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영도 위원님 말씀 하신 상임위원회에서 거른 이 안을 지금 당장 그대로 우리 예결위에서 복원 시켜달라고 애원했습니다만 기 상임위원회에서 올라 온 안이기 때문에 그 안은 존중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광과 411페이지 시설비등 실시설계비 515만원을 가지고 실시설계비하고 이 예산을 복원을 시켜 주시고 거기 들어가는 군도확장을 이번에 합니다. 97년 5월말까지 마무리합니다. 하고나면 추경때나 이 예산을 복원을 해 줄수 있는지 물어 보시고 해 주시면 안좋겠나 생각합니다. 설계만이라도 노영도 위원님 안되겠습니까?

김종길위원장

노 위원은 같이 동의를 하면 했지 이 예산 금액을 주라는 권한은 없습니다. 성위원님도 달라고는 할 수 있어도 꼭 되겠다는 권한은 없습니다. 찬반토론 의견이 나왔습니다. 집행부의 견해를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야 참고를 해서 저희들이 계수조정 할 때 참고가 되겠습니다.
광수

반광수기획담당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의 판단을 근본적으로 존중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의견으로써는 가능하면 살려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까?

장상훈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이번에 제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몇 개를 지정해서 시에서 위탁관리를 한다는 이야기를 얼핏 들었는데
광수

반광수기획담당관

예, 우리지역의 8개소에 대해서 폐기물관리법 모법에 의해서 올해 만들었습니다. 우리 시가 못하니까 마을에 위탁을 줘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청소하는 그것입니다.

장상훈위원

옆개해수욕장도 거기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김종길위원장

기획담당관님, 오전에 예산안 제안설명때에 기획담당관님께서 산업건설 위원회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언급이 안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반대식위원 그리고 노영도 위원, 성상진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그냥 놔두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오전부터 그렇게 해주시면 더욱더 참고가 되었을텐데 한부이 이야기 할 때는 되겠다 또 한분이 이야기 할 때는 어렵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불쑥 말씀을 하시니까 좀 무리가 뒤따르네요.

노영도위원

반대식위원 말씀 잘들었습니다. 사실상 명사가 해를 거듭하면서 많은 외래관광객들이 찾아 오면서 오후 한 세시경이 되면 1018번 도로에 차가 명사로 못들어오게 막습니다. 적어도 민선시장이 한 번쯤 성수기에 둘러 봤으면 이러한 예산을 편성치 않았으리라고 믿습니다. 콩나물 서듯이 서고 사람이 모자라서 지금 5필지에 개인이 집을 지어 있습니다. 제가 행정하고 협조를 해서 주민들에게 우리 명사를 살려야 된다고 하면서 철거요구를 하니까 그 시설자체를 그 사람들이 스스로가 나가겠다고 했는데 그런 돈 5, 6천만원이면 엄청나게 땅을 확보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것은 예산에 편성치 않고 옆개해수욕장에다 신설하겠다는 예산의 발상자체가 어디서 나왔는가 하는 것도 시간이 끝나면 저는 가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동료 위원 여러분, 정말 여름 성수기때 와 보세요, 과연 시의 땅이면서 그곳에 민간인이 집을 지어 놓고 사용료 몇푼 내는 것 그것 봐가지고 그 자리를 그렇게 만들어 놔야 되는가 한 번 와 보세요.

김종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노위원님께서 감정이 격앙된 목소리를 하시는 것같은데 명사해수욕장만 해수욕장입니까? 말씀 좀 좋은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덕포, 구조라 꽉 찼습니다. 명사만 이야기 하시면 감정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차라리 덕포나 구조라 해수욕장을 이야기하면 이해가 갑니다. 하나의 예로써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문제는 일단락을 지우겠습니다. 나중에 계수조정에 합의를 찾아 제시가 될테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득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수위원

초두에 말씀드린 45페이지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국내여비가 3,11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의원 의정활동비가 2,25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여비의 성질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의회를 대표해서 해외출장을 할 그런 경우가 생길것입니다. 해외여비를 1,500만원 새롭게 하나 만들었으면 합니다. 의원 의정활동비를 750만원으로 하면 2250만원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분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상훈위원

김득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연관이 있어서 여쭤 보는데 국외여비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럴 경우에 국내여비부분이 축소된다면 국내에 여러 가지 자료조사차 방문해야될 경우가 많은데 국외여비에 액수가 많을 것 같은데요, 의회예사을 증액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어렵고 한데 기획담당관님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에서 의정운영공통부분에 있어서 7,200만원 이 부분을 의정운영을 위한 여비로 쓸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여쭤봅니다.
광수

반광수기획담당관

예, 여비로 쓸 수 있죠.

장상훈위원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국내여비를 충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네요.
광수

반광수기획담당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득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여기서 가.부를 결정할 사항이 못되고 시무진들이 판단할 사항인데 굳이 국내여비를 가지고 국외여비를 못할 것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실무진에서 판단해서 다루겠습니다.

장상훈위원

연수성해외여행은 임기중에 1회로 한정되어 있고 업무성 해외여행은 제한규제를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44페이지 일련번호 0020에 의회에 출석중인비용 실비변상금 200만원에 출석증인 여비가 70만원 잡혔는데 이 부분은 작년에 얼마나 집행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생

강경생의사계장

'96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장상훈위원

그래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 이 부분을 삭감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고 아까 이야기 한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도 작년보다 1,34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많이 증액되지 않았나 싶어서 이 부분도 증액 액수를 조금 조정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김득수위원

이것이 운영위원회에서 안다룬 것은 아닌데 금년에 의회의 살림이 하반기에 줄어 들어가지고 위원님들께 충분히 못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감안되엇 늘려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상훈위원

결국 올 한해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성격의 돈이 연말로 다가오면서 모자라게 된 계기가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라든지 기관운영 특수활동비가 제대로 쓰이지 않으므로 그런 결과가 빚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일반운영 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이 부분이 각 상임위원회별 활동이라든지 또는 간담회 형태의 활동시에 이부분 경비로 해가지고 식대같은 것이 지출되어야 할 것이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 지출되다 보니까 의정운영 공토영비가 모자라게 된 사태가 초래되었습니다. 이부분은 하반기에 있어서 의장은 대외적인 업무가 많기 때문에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나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를 의장선에서 지출하고 전체 의원간담회 석상에서 쓰이게 되는 것은 부의장 판공비로 충당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업무를 보고 식사를 할 때는 각 상임위원장에게 주어져 있는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를 활용한다면 의정운영 공통경비를 충분히 절약할 수 있게 되므로 일부 삭감하더라도 하반기 의회를 운영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종길위원장

찬반의 견해가 나왔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여 4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시50분 정회

16시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오후에 질의 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찬반토론을 하기 위해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장 밖으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 제안설명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 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기록중지

16시29분 기록재기

16시30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