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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최병철 의원 발언

33회 제3조례심사특별위원회199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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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인천광역시연수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불의의 사고, 재난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이웃돕기기금의 조성, 관리 및 운용 등 이웃돕기사업을 행정기관이 주도하여 왔으나 민간자율적인 복지참여를 촉진하여 민간복지재원의 확충을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이 ‘1997년 3월 27일 제정되었고 ’1998년 7월 2일 시행되어 동법 제4조에 규정된 “전국단위의 공동모금사업을 관장하기 위하여 공동모금회를 두고 지역단위를 공동모금사업을 관장하기 위하여 특별시, 광역시, 도에 지역공동모금회를 둔다” 에 의하여 설립된 공동모금회에서 모금 및 배분 등 이웃돕기사업을 담당하여 추진함에 따라 동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상실되어 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두 번째로 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주민의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은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저소득주민의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과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중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으나 융자금의 대부신청시 연대보증인의 거주지역 제한완화와 보증인 1인으로 축소개선하여 현실성에 맞게 효율적으로 행정규제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장덕근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연수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단체의 “이웃돕기 관련 기금조례” 의 제정근거이었던 보건복지부의 “이웃돕기성금모금및운용관리지침”이 ‘1998년 12월 31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폐지되는 조례로 별 이견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 주민들이 융자금을 대부받고져 하여도 2인의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사항들을 완화함에 따라 대부신청에 편의를 제공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 없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을 검토과정중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병석위원

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폐지하는 것인데 기금 남은 것은 어떻게 사용할 계획입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전년도에서 이월된 액이 1억 199만원정도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4,586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잔액이 6,397만 5,000원 남아있습니다. 이 잔액은 일반회계에서 출연한 출연금이기 때문에 공동모금회에 반납을 하지 않고 일반회계 잡수입으로 세입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왜 그런가 하면 민간복지 차원에서 불우이웃돕기가 되지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그쪽으로 넘겨줘야 되는 예산 아닙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시에서도 인천광역시공동모금회에 반납하도록 지시가 되어있습니다만, 타구에서도 그렇게 일반 재원이 부족해서 세입으로 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병석위원

지금 현재 IMF로 인해서 어느 때보다 이웃돕기를 해야 되는 시기에 민간단체에서 이것을 할 것인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법령을 정해서 내려와서 폐지하라고 하는 것인데 과연 우리 구에서 폐지를 해야 되는 것인지 지금 실정에 맞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공동모금위원회에서 그런 불의의 사고를 당한 자가 생겼을 때에는 모금위원회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병석위원

지금 시단위하고 구단위까지 모금위원회가 설치가 됐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구단위는 없고 공동모금법에 의하면 중앙단위의 중앙모금위원회가 있고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대로 특별시, 광역시, 도에만 지역공동모금위원회가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병석위원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최병석위원

알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안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병길위원

최병석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중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용을 했던 내역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폐지를 하면 당장 그 목적에 의해서 발생될 수 있는 재해가 있다든지 오늘이라도 발생을 한다면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그런 사항이 발생을 하면 적십자사에서 일부 지원되는 사항이 있고 공동모금회에 보고를 해서 거기에서 지원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안병길위원

시행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공동모금위원회규정에 의해서 되어있습니다.

최병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과정중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구모간사

보증인 2인에서 1인으로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채권확보를 하는데에서는 2인보다 1인이 힘든데 현재까지 해오신데에서 2인으로 했을 때 채권회수가 제대로 잘 돼있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채권회수관계는 ‘1996년 6월 12일 이전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안이 개정됐습니다. ‘1996년 이후에 융자해준 사항은 아직까지 기간이 도래되지 않아서 현재까지 체납사항은 없습니다.

정구모간사

보증인 1인으로 해달라고 하는 것은 은행측에서 원한 겁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그 이후에 실적이 저조하였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에 대한 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보증인 1인으로 축소조정하는 것입니다.

정구모간사

그러면 은행에서 이렇게 줄여서 한다고 했을 때 은행에서는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예.

최병철위원장

안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병길위원

안병길 위원입니다. 이것 역시 융자해줬던 실적이라든지 문제점이 발생된 사례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개정을 해야 되는 타당성이나 취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1996년 이전에는 체납액이 좀 있습니다. 그것은 남구에 있을 때부터 연수구가 분구되면서 그 당시 융자를 해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아직 체납이 돼있습니다. ‘1996년 이후부터 은행과 협약체결에 의해서 융자를 해주는 사항은 문제점이 없습니다.

안병길위원

융자한 건수가 얼마 입니까? 연수구가 인수받고 나서요.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13건에 1억 5,700만원입니다.

안병길위원

이 기금의 전체 금액이 얼마 입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4억 6,455만4천원이고 그동안 ‘1996년부터 나간 것이 1억 5,700만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3억 7,000만원이 융자가능한 금액입니다.

안병길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정회

16시 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기계류대여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지역과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진용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기계류대여및관리조례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기간의 가뭄 등 자연재해시 농업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구에서 양수기를 구입 보유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기계류대여및관리조례”를 제정 운영해 왔으나 구 보유 양수기를 사용할 시 사용허가를 득해야 하는 등 규제를 함으로써 현재까지 대여실적이 전무한 실정인 바 양수기 사용을 자유로이 할 수 있도록 동 조례를 폐지, 규제를 완화코자 함입니다. 이상 인천광역시연수구기계류대여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장덕근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기계류대여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시간 가뭄이나 수해.침수 등의 발생시 긴급히 대여하여야 할 사항이 많았으나 본 조례로 신속을 기하기 어렵고 사용료 등 까다로운 조항 때문에 이용실적이 없어 조례를 폐지하여 규제를 완화하고져 하는 사항으로 사료되나 양수기 등 기계장비는 별도의 관리지침을 제정하여 합리적으로 대여 및 관리함으로써 필요시 가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기계류대여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검토과정중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병길위원

안병길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보유하고있는 기계류의 목록과 보유현황을 제시해 주실 수가 있습니까? 현재 보유돼 있는 기계류의 상태가 좋다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고 폐지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예. 농업용 양수기 5마력짜리 3대가 선학동 사무소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안병길위원

전부 다 이겁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예.

안병길위원

폐지가 되면 어떻게 관리되는 겁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양수기 사용에 관한 본 조례안이 폐지되면 지금까지 양수기를 사용해야 할 때 사용허가서를 써서 사용허가를 득해야 되고 사용요금이 500원입니다. 요금도 납부해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 자체를 폐지함으로써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인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인데 앞으로 본 조례안이 폐지되면 사용대장을 마련해서 사용대장에 기재를 하고 사용하는 방법 또는 지금 건설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방재관리용으로 관리전환을 해서 건설과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 이 양 방안을 놓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길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석위원

최병석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있는데도 기계를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폐지하면 과연 그 기계를 어떻게 사용할 계획인지 지침이 하나도 없습니다. 과장님! 선학동 동사무소 지하에 가서 한 번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못했습니다.

최병석위원

이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1년에 3〜4번 기계를 작동해야 되는데 한 번도 안했습니다. 어떻게 이 조례를 지침도 없이 폐지하려고 합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좋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는 이용자를 구제하는 조항으로 주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관리에 대해서는 따로 내부지침을 만들어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과장님! 내부지침을 만들어놓고 지침서를 의회에 제출한 다음에 폐지가 돼야 타당성이 있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지침서도 없이 어떻게 조례를 폐지시킨다고 의회에 제출을 합니까? 이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안일한 행정주의라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가 14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14조를 다 봐도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 부분은 조례로 규정돼 있지 않고 이용자의 의무규정으로 주로 돼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폐지하고 그 다음에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양수기를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서 따로 내부지침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최병석위원

본 위원이 말장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제12조에 보면 기술자 고용도 있고 다 있습니다. 언제 우리 구에서 기계를 쓸 때 기술자를 고용한적이 있습니까?
기술자 고용부분은 “기계류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계류 전부를 통칭했던 것이고 사실 양수기가 3대인데 고도의 기술자를 고용해서 쓸 만한 부분이 아니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감안해서 내부지침으로 관리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침서를 제출한 다음에 이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안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병길위원

관리지침을 만들어서 지역경제과에서 양수기 3대를 관리하기 위해 인원을 따로 배치한다든지 이것도 업무진행상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다른 과로 관리전환해서 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예. 관리전환을 할 수가 있고 다만, 최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설과에 일단 구두상으로 알아본 결과 관리지침이 마련돼있지 않다고 담당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부서간 업무협조를 해서 내부치침을 마련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선학동사무소에서 위임관리하고 있는데 동사무소에서 농업인을 위한 재해대책용으로 쓸 수 있는지 아니면 포괄적으로 현재 건설과에서 관리하고있는 장비가 있는데 그것과 통합해서 관리하는 방안이 더 낫지 않겠는지 이것을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관리전환쪽으로요. 만약 건설과에서 통합관리하게 된다면 통합관리지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쪽에 관리가 안 되면 지역경제과 자체지침을 만들어서.... 이관이 되면 건설과의 업무협조를 해서 그쪽에서 만들어서 운영하는 방안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정구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구모간사

지금 이관이니 관리지침이니 그러는데 제일 마지막에 사용한 것이 언제입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지금까지 사용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정구모간사

몇 년도에 구입을 했습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구입년도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구모간사

그냥 고철된 것 아닙니까? 가동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이관이다 뭐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한 번 고려해 보세요 기계성능이 얼마나 가동될 수 있는지를 봐야 되니까 그것도 참고하셔서 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고려하셔서 적절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조례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정회

17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정구모 위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구모간사

정구모 위원입니다. 별다른 수정사항은 없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부규정이라도 정해서 기계가 어떠한 방향으로 쓰여지는지 어떻게 임대가 될지 그것도 고려해서 내부규정을 마련해 놓고 이것을 폐기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폐기한다고 해서 금방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니까 내부규정이라도 만들어 놓고 폐기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전반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그러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기계류대여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유보코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도시계획선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정비과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김종권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도시계획선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인천광역시도시계획선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제18조 규정에 의해 잔여예산 및 자금 등 잔여사무 처리를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기로 함에 따라 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인천광역시연수구도시계획선학지구토지구획정비사업특별회계는 선학토지구획정리지구의 체비지 매각수입금, 징수청산금 및 정산금, 보조금, 타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기타 수입금의 세입으로 하고 본 특별회계의 세출은 개발사업에 따른 지장물건 및 토지 등의 보상비, 이주대책비, 설계 및 감리용역비, 직접 공사비, 일반관리비, 교부청산금 및 정산금, 선학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의 기반시설 사업비 등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장덕근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도시계획선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선학지구는 ‘1990년 10월 31일 사업시행 인가로 인천광역시에서 시행한 선훅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1997년 11월 27일 사업완료됨에 따라 인천광역시도시계획선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로 그간 운영해 오던 사항을 동 조례 제18조 권한의 위임에 의거 청산금 등의 사업완료후 잔여예산 및 자금관리 기타업무 등을 구청장에게 위임토록 규정하고있는 바 우리 구에서도 본 조례을 제정하여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함으로써 효율적으로 회계관리를 하고져 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내용을 살펴보면 제5조 경리부분에서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하는 세입의 부족분 발생시 차입금 또는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보전할 수 있다고 하였는 바 이 부분은 보다 심도있는 심의가 요구된다고 사료되며 기타사항 이견 없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도시계획선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검토과정중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익위원

박광익 위원입니다. 우선 이 조례에 대해서 이 올라온 자료만 보고는 자세히 알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제5조 경리부분을 눈여겨봐야 되는데 “세입에 부족이 생길 때에는 차입금 또는 일반회계의 전입금으로 보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우선 과장님이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시에서 넘겨줄 수 있는 전입금이 얼마나 되고 저희가 이것을 체비지라든지 수익금 징수를 해서 얻을 수 있는 세입금이 정확히 어느정도 나올 수 있는지, 이주대책비라든지 지출했던 금액이 어느정도 되는지 이 부분을 우선 자료로 주시고 충분히 설명이 곁들여져야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지금 특별회계설치조례는 향후 동 사업지구에 대한 잉여금에 대해서 저희 구에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공개단에서 사업이관후 동 지역에 대한 공공시설 하자부분이 발생될 때 집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직 미정산된 청산금이나 교부금 관리와 아울러 향후 이 지역을 관리하는데 집행될 예산인데 상세한 사항은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것이 선결이 되지 않으면 이 조례를 통과시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연수구가 그런 전례가 많이 있습니다. 토개공에서 우리가 하자보수라든지 시설물을 인수하면서 받은 금액도 실상 그 금액보다 우리 구에서 쏟아놓은 돈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못 받았을 경우에 제5조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보전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우리가 받은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으면 우리 구는 확실하게 저희가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온 다음에 이 조례는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우선 동 지구에 사업비 수지분석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에서는 총 87억 5,598만 4천원이 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역으로는 매각수입이 64억 1,000만원, 청산금수입이 12억 1,700만원, 잡수입이 3억 2,800만원 과년도수입이 10억 800만원 그리고 교부금변제금액이 2억 800만원으로 총 87억 5,500만원이 되고 지금까지 세출액은 총 68억 9,577만 9천원으로 용역비 660만원, 시설비 53억 1,900만원, 부대비 1억 9,400만원, 토지매입비 5억 290만원, 경상경비 6,890만원, 경상전출금 1억 450만원, 반환금 2,760만원, 교부금 6억 590만원, 사업전출금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잉여금이 18억 6,02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박광익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세입부분이 많기 때문에 추가로 더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이 전혀 없다는 겁니까? 아니면 단지, 수치상 나온 내용만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앞으로 보상비나 이주대책비가 나갈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확실히 다 정리된 상태에서 답변을 하시는 것인지?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아직까지 체비지 청산잔여 현황은 저희가 받아야 될 금액이 390만 4,000원, 교부금액이 5만 1,000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보상비에서 아직까지 보상협의가 안된 상태에서 남아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총 5건에 5,970만 7,000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징수해야 될 금액은 총 6억 900만원이 되고 저희가 내줘야 될 돈은 3,300만원이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잉여금 18억 6,000만원 중에 이 6억의 돈이 포함돼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제할 경우 약 13억원 정도의 잉여금이 발생하게 돼있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구모간사

지금 박광익 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자료를 카피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차입금의 문제가 세입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보전할 수 있다고 돼있기 때문에 실제 돈이 남는다면 이런 조항이 필요가 없습니다. 13억이라는 돈이 남을 수 있다면 굳이 이런 조항이 필요없는 것이고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중요한 사항입니다. 연수구 자체가 계획도시이다 보니까 토개공같은 경우도 우리가 실제 그 돈보다 더 들어갑니다. 나무 하나 심는데도 근 3년간 우리 구에서 50억을 투자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미리 상세한 자료로 충분한 설명을 해주셨어야 되는데 조례자체만 놓고 보면 선학지구가 어떻게 됐는지 사실 모릅니다. 자료가 온 후에 검토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최병철위원장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석위원

조례를 보면 현재 시에서 구획정리사업지구해서 인수를 그냥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인수를 했을 때 회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그 문제가 제5조 경리인데 “이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도모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별도로 상세하게 기입은 안했는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6조제2항에 부담금이나 보조금 등의 사용제한규정이 있습니다. “시행자가 그 시행으로 인해 생긴 수익금은 반드시 시에서 구획정리사업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병석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지금 현재까지 세출이 68억인데 거기에 회계를 어떻게 볼 것인지 그 문제점을 점검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것을 규칙을 해놨습니까? 본 위원은 구획정리사업지구의 지출내역을 100%는 모르지만 큰 덩어리는 압니다. 한 예를 들어서 상표를 업자한테 그쪽에서 했는데 장부상에는 공영개발에서 했다고 하면 공영개발에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수하면 회계를 다른 업체에 줘서 인수를 받을 것인지 이것부터 논하자는 겁니다. 조례 이전에 인수받을 때 어떤 조건인지 그것이 나와야지요. 이것이 하나도 안돼 있습니다. 시에서 연수구에 13억이 남았으니까 받아라해서 그냥 받게만 돼있다 이겁니다.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상세한 세입이나 세출에 대한 집행내역을 충분히 검토확인과정을 거친 다음 인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본위원이 ‘1990년 구획정리사업지구때 시행때의 법을 따질 것인지 준공의 법을 따질 것인지 과연 우리 과장님은 구획정리사업법이 시행때 법인지, 준공때 법을 준용할 것인지 이것부터 논하고 이 조례가 나와야 합니다.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그동안 미결된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 시행당시의 법을 준용하고 앞으로 특별회계 인수받은 후에는 현행 준공당시의 법을 준용해서 관리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병석위원

그런데 우리나라 법은 토지개발공사가 연수주택지구내에는 시행때 법을 준용해서 우리 연수구 주민들이 많은 손해를 봤습니다. 안양이나 평촌, 성남 이런데와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획정리사업법을 다시 질문하지만 시행때의 법을 준용할 것인지, 아니면 준공때의 법을 준용할 것입니까?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지금까지 미결된 사업에 대한 부분은 사업시행당시의 법을 준용하고 인수시 잉여금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리운영은 준공당시의 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병철위원장

정구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구모간사

정구모 위원입니다. 지금 경리문제를 일반회계로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연수구의 토지개발공사가 선학지구라든가 앞으로 있을 구획정리나 이것을 하자보수 기금으로 돼있는데 왜 일반회계 처리로 합니까? 상위법에 그렇게 하라는 것이 있습니까?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지금까지 사업 초기에는 재원마련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사업초기는 차입금이나 일반회계 전입금을 활용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체비지를 매각해서 수익금이 들어오면 그때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일반회계 전입금 단서조항을 신설해 놨습니다.

정구모간사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27억을 하자보수금으로 받았을 때 일반회계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하자보수를 받았으면 수익금에서 일부를 자기네가 가져갈 부분을 쓰라고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실제 거기에 쓰여지는 것 아니고 일반회계로 장부에만 그렇게 돼있지 다른데로 쓰여지니까... 선학지구도 이해당사자에 의해서 수익금이 생긴 것인데 그 사람들에게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일반회계에 넣고 쓰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그래서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목적이 되고있습니다. 이 잉여금은 다른 일반회계로의 전출은 불가능하고 일반회계에서 전입만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안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병길위원

한가지만 묻겠는데요. 업무추진상 전문가인 변호사나 회계사 등을 통한 시나리오를 거친 다음에 이 조례안이 작성된 겁니까?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이 조례안을 작성하는데는 그런 과정은 안 거쳤습니다.

안병길위원

이것을 제출하려면 업무분장상 맡은 입장에서의 답변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때 이런 예기치못한 문제들이 발생할 경우를 감안해서 이것이 작성되고 시나리오가 작성돼야 될 것이 아닌가 해서 제안하시기 전까지의 사항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저희가 정식으로 본 사업에 대한 인계인수를 받기 위해서는 많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안병길위원

과장님은 전문가가 아니라 이겁니다. 법적인 전문가도 아니고 경리 전문가도 아니시지 않습니까? 전문가의 조언이라든지 업무진행상 전문가의 의견을 거쳐서 작성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거치지 않나요?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설치조례안은 인천시 지역내 현재 10개지구가 있습니다. 각 조례안 준칙에 의해서 저희가 제정을 한 겁니다.

안병길위원

그러니까 모법에 의해서 베낀 것이다 이거지요?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예.

최병철위원장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석위원

제2조 세입에 “체비지 매각수입금, 징수청산금 및 정산금”이 있고 제3조 세출에는 “이주대책비, 설계 및 감리용역비”가 있습니다. 이주대책비나 설계 및 용역비 이것을 우리 조례에 넣는 겁니까?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준칙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최병석위원

이것은 엄연히 다 끝나고 우리 연수구 조례에 맞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주대책 다 끝마쳤지요?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이것은 앞으로 명확하게 설계비나 감리용역비도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없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이 조항을 신설해 놓고 앞으로 운영하는데 참고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병석위원

법을 만드는 겁니다. 이주대책 다 끝마쳤습니다. 우리 속담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법을 만들지 마시고 우리 선학구획정리지구내의 그 조례를 만드세요. 더 연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아까 법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조항이 하나도 안나와 있습니다. 이런 조례를 내놔서 되겠습니까? 당연히 법령 몇호 몇항으로 이 돈은 구획정리사업지구의 환원사업으로 한다 이런 법령에 나와야 되는데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이미 모법에 규정돼있는 사항으로 다시 규정을 하면.

최병석위원

‘구획정리사업지구는 몇조 몇항의 근거에 의해서 한다’ 라는 것이 나와야 합니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위법에 있습니다.” 그러면 상위법 가져오지 왜 조례를 만듭니까?

최병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7시 39분 정회

17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견을 선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정구모 위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구모간사

장시간 끌게 돼서 죄송합니다. 너무 진지하게 토의를 하다보니까 길어졌습니다. 본 조례안 제5조 경리에서 “이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도모한다. 다만, 세입에 부족이 생길 때에는 차입금 또는 일반회계의 전입금으로 보전할 수 있다” 를 “다만, 세입에 부족이 생길 때에는 차입금 또는 일반회계의 전입금으로 보전할 수 있다” 부분을 삭제하도록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최병철위원장

그러면 조례안에 대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도시계획선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섭

심우섭보건소장

보건소장 심우섭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위생분야종사자건강진단수수료개정조례안 내용은 지역보건법 제9조 14조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규칙 내용에 수수료 변경사항으로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서 수수료가 2,000원에서 2,900원으로 상향 조정되었고 검사수수료 변경내용은 생화학적 검사 당초 의료보험 수가를 기준으로 하는 3만원을 원가계산 기준으로 해서 1만원으로 하향조정하는 내용과 면역혈청검사 2만원을 1만원으로 하향조정한 내용 그리고 보건소의 암표지 검사기기 구입에 따른 암표지 검사수수료 검사원가를 기준으로 해서 2만원으로 책정한 내용과 갑상선검사 검사수수료를 원가기준으로 해서 1만 5천원을 기준으로 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검사 수가를 하향조정하고 암표지 검사기기를 구입하는 과정속에서의 검사수수료를 상향조정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자료를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로 드린 내용은 암표지자 검사기기구입에 따른 조달청 요구로부터 현재까지 진행사항과 이면에 암표지 검사수수료가 변경된 사항, 그리고 앞으로 효과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수가 심사내용은 의료보험수가 기준액과 실비원가계산내역을 작성해 드린 내역이고 암표지자 검사수수료 산출내역 및 원가계산서를 참고로 하시라고 나눠 드렸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장덕근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 7월중 실시예정인 암표지자검사 등 새로운 검사항목과 기존의 수가를 인하함으로써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서 발급수수료는 2,000원에서 2,900원으로 인상 조정되었고 생화학검사와 면역 혈청검사는 30,000원과 20,000원을 10,000원으로 각각 인하 조정되었으며 본 조례 별다른 이견 없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과정중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3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