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훈위원
먼저 신년해맞이 행사, 이 부분은 저희들 판단컨대 갑작스레 만들어져서 행사가 제대로 되기 어렵겠다 장소도 아지 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과시성 행사가 안되겠느냐 하는 관점에서 이부분 전액 삭감했는데 한편으로 본다면 새해를 맞으면서 새로운 행사가 마음다짐을 해본다는 측면에서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시정백서 제작이라든지 발간실 소모품 구입, 정책개발자문위원회 위원 활동보상, 국내여비, 사회단체 보조금 중에서 미보조금 삭감, 이런 부분들은 크게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시설비애 7억을 전액 삭감한 동기는 여기있습니다. 담당관님 잘 알다시피 이번 예산편성 지침에 가급적 선심성 예산을 배정하지 말라는 것이 중요한 대목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취지에서 이번에 읍면동장에게 주어지는 포괄사업비는 전액 안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지사 부분도 저희들 일부 손댈 것을 보류했습니다만 도비가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포기하게 되는 결과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시장님 포괄사업비 7억 이 부분은 선심성 예산이라고 판단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 삭감의 배경에는 사실 읍면동 포괄사업비의 집행에 있어서 상당부분 당해의원들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읍면동 포괄사업비는 읍면동장에게 주어지지만 실질적으로는 당해의원들이 지역의 현안들을 파악해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예산이라고 판단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삭감된데 반해서 같은 선거지역인 시장님의 면에는 시설비가 그대로 살아남아 있으므로 해서 형평이 맞지 않다는 판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어느정도 절충이 되어진다면 다시 고려될 수 있다는게 총무사회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공통적인 견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보상금 부분은 이야기할게 없고, 일반운영비 관서용(일간지)을 관서당경비로 구입하라고 한 것은 기획담당관님께서 이렇게 될 경우 신문을 못본다는 문제를 제기하셨지만 저희가 이야기하는 관서당경비로 구입하라는 것은 문화공보담당관실의 관서당경비로 신문을 보라는 얘기가 아님니다. 각 실과별로 배정되어 있는 관서당경비로 신문을 보도록 하라는 취지에서 삭감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획담당관님 견해를 수용하기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도서구입비도 같은 취지에서 그렇고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민간경상보조,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시지편찬위원회 참석수당, 보상금 부분까지 같이 묶어서 얘기한다면 삭감할 때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것을 삭감하게 된다면 시지편찬 자체를 부정하게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희들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생각한 것은 시지편찬위원회 구성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시지편찬위원회에는 분명히 위원회별로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위원이 이 시지편찬위원회 구성되는 과정에서 총무사회위원회와 일언반구도 협의가 없었습니다. 저희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 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그에 따른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총무사회위원회를 무시한 소치라고 저희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작년 당초예산부터 이 부분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상비 부분에서는 일부를 살려놓은 이유가 시지편찬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들 전체가 시지편찬 자료를 수집하고 업무를 한다라고 판단 되어졌습니다. 편찬위원회가 열리지 않더라도 시지편찬위원회는 위원들이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그 자료수집을 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예산이 잡혀있기 때문에 굳이 편찬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가능하다는 판단에서 편찬위원회 참석수당은 전액 삭감하고 자료수집 보상부분은 반액 삭감했습니다. 그다음 총무과 관서당경비, 기타수용비 이 부분은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씀씀이 줄이기에 근거해서 20% 삭감했습니다. 6개시군 공무원 친선체육대회, 이 부분은 공무원들이 과연 6개 시군간에 친선을 맺어서 행정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위원회에서 아주 부정적인 견해가 많았습니다. 상대적으로 친선대회를 하게 하자 하지만 경비는 절감시키자 하는 견해도 많아서 후자쪽을 선택해서 일부 경비를 축소시켰습니다. 원래 총무사회위원회에서 강력하게 6개시군 행정협의회 회장직을 우리 시장이 맡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예산을 줄이는 범주내에서 행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다음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보상금,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보상금, 민간이전 이 부분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보건소 영역중에서 재료비, 오늘 보건소에서 새로 추가자료를 가져온 바에 의하면 삭감한 취지는 작년 예산보다 과다하게 계상되었다 해서 이 부분을 삭감했었는데 저희가 추가로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작년 추경예산안에 추가로 잡혀서 이 부분은 일부 살려야 되겠다 라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밑에 부분은 실제 이렇게 삭감을 해도 문제가 없다 라는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