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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성옥 의원 발언

33회 제8연수구청사건립관련특별위원회1999-04-30

이성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병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차 연수구청사건립관련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연수구청사신축관련향후추진계획질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연수구청사 신축 관련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4월 26일 특별간담회에서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부구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고 그후에 새로운 사항이 있었다면 거기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7차 특위에서 요구되었던 물가변동율에 대한 공사비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공인된 기관에 의뢰해서 정확히 해주실 것을 요구한 바 있었습니다.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별도공사비의 단계별 계획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오

김익오부구청장

부구청장 김익오입니다. 제33회 임시회 의정활동 기간에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특히 구청사를 차질 없이 완공시키기 위해서 청사특위까지 개회해 주신데 대해서 최병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7차특위 이후 저희가 나름대로 그동안 추진한 사항을 개괄적으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신청사 입주종합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단계별로 제1단계는 준비단계로 4월부터 6월까지 제2단계는 예산확보 및 집행단계로 7월부터 10월까지 제3단계는 공사가 만료됨에 따라 이전 및 모든 사항을 마무리하는 단계로 금년 11월 11일부터 단계적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재원확보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비보조금을 최소한 50억이 안온 것 중에서 35억을 예상했습니다만, 정보에 의하면 시가 추구경정예산안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알아본 결과 약 20억을 지원한다는 정보를 입수했는데 이 사항은 시가 금년도 1회추경을 해서 의결된 후에 보조금으로 교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지방채 추입문제는 시를 거쳐서 지난 4월 23일자로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실무과장 계장과 같이 행정자치부의 재정경제과에 들려서 연수구의 실정을 충분히 설명하고 왔습니다. 빠르면 다음 주내로 승인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차입 80억하고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14억 1,700만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고 제가 직접다녀왔습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공사추진사항은 누계공정이 4월 26일 현재 61%의 진척을 보이고 있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구청사 6층과 7층의 활용방안을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고 구청사 입주 가능한 업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4개 업체에 협조공문을 발송해서 한미은행측에서도 어제 입주하겠다는 희망을 보낸 바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가능 공간 및 추정임대료도 산출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구민회관 기능부여 계획도 검토하는 것으로 해서 각 실.과가 이사를 했을 때 각 과별로 해야 되는 사항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공보실의 경우 청사의 문화.예술작품을 어떻게 배치하겠다는 것을 포함해서 구민회관으로써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해당부서에서 무엇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실무적인 자료를 받아서 종합검토를 하기 위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각 실.과에 시달을 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도 빠른 시일내에 그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하고 여러 차례 위원님들과 간담회도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때그때 협의를 해서 좋은 문화시설이들어간다든지 임대를 하든지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물가변동율에 대한 사항은 4월 11일 공인된 기관에 의뢰를 해서 4월 13일자로 통보가 왔습니다. 기관은 한국경제정책연구소에서 통보가 왔는데 「물가변동으로 인한 조정여부는 마이너스 2.77%가 되기 때문에 법적인 플러스 마이너스 5%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따라서 디스커레이션을 적용할 수 없다」고 통보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저번에 구청장님도 구청사 신축예산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누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원들이 청사규모를 줄이고자 할 때에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런 상황에서 한미은행에서 80억 기채를 의회에서 승인을 해줘야 차질없이 구청사가 예정된 시기에 준공된다고 하시는데 그 시기에는 그런 말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기채승인을 하면 이자는 어떻게 부담을 할 것이며 재원확보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오

김익오부구청장

기채문제는 오늘 새로운 사항이 아니고 여러번 간담회를 거쳤고 지난번 특위때 보고를 드리고 실무진에서 많은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보고드린 내용과 조금 달라진 사항이 있습니다. 부족예산이 157억 1,100만원이었는데 당초 시비보조금을 35억 예상했고 공제회의 청사기금 25억을 받고 금융기관의 추입 80억,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10억 그리고 임차료회수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시비보조금을 20억으로 보고위원님들께서 저희에게 주신 토지개발공사로부터 토지대금 받지 못한 19억 3,700만원 이것도 어제 도시국장이 직접 다녀오셨는데 토지개발공사에서 자금이 부족해서 인천지사장이 금일이나 내일 본사에서 가서 연수구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채로 금융기관 차입을 80억,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14억 1,700만원, 공제회에서 이미 승인된 15억 5,000만원의 예산편성이 안된 예산액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181억 1,200만원이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예산으로 보고 현재 확정된 금액은 임차료 회수문제 32억 1,800만원, 청사기금 15억 5,000만원 해서 확정된 금액이 47억 6,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시비 보조금 잠정결정된 20억, 토지개발공사에서 회수해야 되는 금액 19억 3,700만원 이것도 시기가 늦었지만 충분히 회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채문제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이 나면 의회 추경안을 만들어서 상정해서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이루어진다면 청사신축에 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세하게 상환문제는 실무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할까요? 죄송합니다. 계수를 직접 알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상환하면 과연 가용재원에서 어떻게 남는지 자료가 나와있습니다. 그 세세한 사항은 실무과장이 설명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위원장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기

김복기경영재정과장

경영재정과장 김복기입니다. 지금 부구청장님이 설명하신대로 181억원을 확보하면 실질적으로 부족한 액수는 157억 1,100만원인데 연말에 94억 1,700만원까지 포함을 해서 기채를 하면 연말에 24억 1,100만원이 남습니다. 그런데 자금수급사정상 연말에 들어오는 임대료분을 미리 기채를 하고 임대료를 나중에 받아서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157억이지만 연말에 22억 1,100만원을 갚게 되고 지방재정공제회의 청사정비기금 3% 짜리 40억 5,000만원이 더 왔을 때 이 금액을 기채로 얻어서 은행채 7.25%의 이율로 되어 있는 것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00년에 30억 정도 2002년에 23억을 상환하면 은행채는 일단 끄게 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가용재원이 청사건축비를 포함해서 110억 정도 됐습니다. 그중 청사건축비가 44억 5,50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주민복지를 위해 쓸 수 있는 돈이 72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정하고 있는 기채를 다 얻더라도 1년에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11억씩 갚게 돼있고 청사정비기금을 조기 상환하면 그 금액도 안 되겠지만 그렇게 되더라도 청사정비기금이 확보되지 않더라도 순가용재원이 건축비가 안 들어 가기 때문에 100억이 넘습니다. 상환액을 빼고 순가용재원이 100억이 넘기 때문에 큰 부담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최병철위원장

앞으로 이자는 어떻게 부담을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기

김복기경영재정과장

이자는 기채를 세 가지 종류로 얻고 있는데 청사정비기금은 2년거치 10년 상환으로 연 3%, 에너지합리화자금으로 3년 거치 5년 상환이고 금리가 연 5.5%이고 금융자금을 차입하면 8년 균등상환으로 이자가 연 7.25%입니다. 이 금액을 계산해 보면 사전에 빌린 돈에서 상환을 안했을 때 24억 1,100만원도 무시하고 청사정비기금 추가확보액을 무시하더라도 2000년에 16억 정도 상환하게 됩니다. 금년에 건축비를 빼놓고 재원이 72억인데 16억을 빼더라도 2000년에 가용재원은 100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물론 상환을 하면서 자금이 나가니까 바람직한 것은 아니나 상환에는 크게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타 자치단체의 청사신축사례를 알아봤습니다. 차이는 있지만 저희보다 40% 되는데도 있고 30%가 되는 곳도 있고 10%가 되는 곳도 있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총무국장님! 지난번 특위 간담회에서 나왔던 사항입니다. 여유공간활용 방안에 대해서 총 1,790평이라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평수가 1,144평이라고 했는데 임대방안에 대해서 4개 업체에 공문을 발송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느 어느 업체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연수구에 주식회사 대우가 앞으로 들어올 예정이고 설계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회사와 타진한 사례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회사와 연계가 있다면 저리로 차용을 하든지 하는 예산확보의 효율적인 대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저희가 현재 본관 지하층과 의회동 1층, 본관 1층에 구민회관의 기능을 배치하다보니까 6,7층의 공간에 구민회관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에 시설비를 투자하는 공간이 많이들어가야 된다는 입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원칙으로 6,7층 공간에 구민회관 기능으로 배치를 하되 시설비가들어가지 않는 종류의 구민회관으로 투입하고 그래도 남는 공간이 있으면 임대를 줘야 된다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고 두 번째 의회에서 들은 바로는 독서실 기능을 배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받았기 때문에 독서실 부분에 대해서는 구민회관과 연계해서 가급적 독서실도 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또한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현재벤처기업과 관계에서 협의중에 있는 사항은 벤처기업이 40여개 업체가 되는데 자기들이 사무 공간으로 요구하는 것이 25평에서 27평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된다면 구청에 20개의 업체는 자기네가 집단를 이루고 있는데 나머지 20여개업체는 분산돼 있다고 합니다. 현재 그 20여개 업체가 들어왔으면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수일내 저희 구를 방문하겠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하고 지금 송도에 미디어벨리나 대우타운이 건설되는 입장에서 대우타운 건설의 전초기지로 대우본사 이전을 위한 준비사무실을 이쪽에 유치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입장에서 현재 문서화해서 본사에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답변이 없고 그 부분은 답변이 오는대로 보고를 드리고 한미은행에서는 입주를 하겠다고 하는데 저희 구청의 공정에 맞춰서 인테리어 부분은 자기네가 감당하는 부분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LG-칼텍스 신용보증기금에도 이와 유사한 업종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구두보다 공문으로 의견을 조회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까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병철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

부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연수구 청사를 지면서 담당과장님의 얘기가 7차때 내용과 달라진 것이 총 예산을 얼마로 보고 연수구청을 짓고 계신지 설계비부터 최종 이자까지 포함해서 총 얼마로 예상하고 계시는지 금액이 자꾸 늘어나는데 398억 턴키베이스인데 물가변동율을 적용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출해야 되는 금액전체가 회의 때마다 달라지는데 금액이 바뀌어 지는 부분에 대해서 총 공사비와 지금까지 지급한 금액이 얼마이고 앞으로 들어가야 되는 금액이 어디어디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원칙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공사비가 안나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설명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최병철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성옥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익오

김익오부구청장

이성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 공사비가 당초 426억 3,500만원으로 보고를 해 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다시 검토결과 위원님들께 공식적으로 보고드린 내용은 7차특위때 별도공사비 33억 5,100만원을 하면 현재 총공사비로 인정되는 금액이 459억 8,6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단서조항을 말씀드리면 이 별도공사비는 어떤 설계에 의해서 확정된 별도공사비는 아닙니다. 나름대로의 가설계된 금액임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 총공사비에 대한 변동사항은 항상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현재 공사비가 얼마인지 말씀드리면 459억 8,600만원을 총공사비로 봐주시기 바라며 그중에서 아까 이성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1998년도까지 투자된 금액이 24억 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인 당초금액 54억 5,600만원과 합치면 302억 7,500만원입니다. 따라서 302억 7,500만원이 1996년부터 1999년도까지 확보된 예산입니다. 이 예산범위내에서 계약기간이 금년 5월 말에 확보된 것으로는 끝납니다. 459억 8,600만원에서 302억 7,500만원을 빼면 부족액이 157억 1,100만원입니다. 이 부족액은 반드시 157억 1,100만원이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현시점에서 그렇다고 말씀드리고 이 금액이 앞으로 변동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그 157억에 대한 재원확보를 위해서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추진할 예정이고 아까 말씀드린 그것이 다 되면 181억 1,200만원입니다. 왜 181억이냐 하면 자금흐름이라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 청사임대료를 기한내 확보된다고 보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시기에 자금이 부족하면 다른 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넉넉하게 181억을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고 이 157억에 대한 대책은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총괄적인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성옥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7차 특위를 하면서 이 예산이 부족하다는 부분은 언급이 됐고 이 이번 부족분에 대한 절감방안을 다음 특위 때까지 준비해 주십사 했습니다. 지금 오히려 부족액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무슨 절감에 대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오

김익오부구청장

7차때 보고드린 숫자와는 변동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절감에 대한 내용은 없고 저희가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은.

이성옥위원

방안을 세운적이 없다?
익오

김익오부구청장

그것이 아닙니다. 6,7층을 활용할 수 있는 임대방안 그리고 시설비가 많이 투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방향으로 생각하고 임대는 벤처기업문제도 나왔고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이 안 되면 시설을 투자해서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를 줘서 나중에라도 이자를 상환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성옥위원

예산 방안에 대해서 저번 7차때 논의되었던 부분이고 어떤 방법으로 방안을 세월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잡아서 그 다음 특위때 다시 열자고 했던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7,8차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 보조같은 것은 저번에 35억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을 했고 오늘은 20억에 대한 ..... 그런데 아무것도 내용이 없고 거져 얻으려고 한 것밖에 되지 않은가 하는 것이고 별도공사비나 이것에 대해서 하나도 고민을 안해보신 것 아닙니까? 그냥 변동적이다? 그러면 부족액이 아닙니다. 여기에 부족예산으로 잡으면 안 되는 거지요. 변동적이면 여기는 부족액으로 잡지마시고 나중에 필요할 때 쓰시더라도 이것은 여기에 넣으면 안 되지요.
익오

김익오부구청장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사항이 공사에 포함해서 이루어지는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성옥위원

기본적인 사항은 아니지요.
익오

김익오부구청장

계약을 하면.

이성옥위원

별도공사비를 누구와 계약을 했어요?
익오

김익오부구청장

별도공사비 내역을 보면 현재 공사와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 동아아파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창호를 선택한다든가 장애인편의시설을 추가로 설치한다든가 대강당 무대시설로 조명, 유아보육시설 내부마감이라든가 설계에 빠진사항입니다. 그리고 청사를 원상복구해 주는 경비, 청사이전에 따른 안내표찰, 안내 게시판, 가구나 집기류 등 필요한 사항으로 이것이 설계상에 누락돼 있어서 최소한으로 한 것이고.

이성옥위원

최소한이 아니라 최대한이지요.
익오

김익오부구청장

세부적인 자료를 각과에 검토를 시키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러한 사항은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 더 추가로 들어가는 별도공사비이기 때문에 절감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무엇을 절감해야 되는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6,7층 임대를 줘서 공사비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임대를 줄 수 있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매점, 은행 이런 사항을 말씀드렸고 절감방안을 검토해서 간부회의를 통해서 하고 청사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산자체를 ‘각 과에서 집행하는 모든 예산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자, 몇 십 만원이라도 줄여보자’ 이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것을 숫자적으로 보고될 수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이해를 좀 해 주시고 별도공사비는 앞으로 변동이 많이 있고 하다보면 추가로 늘어날 사항이 많이 있을 겁니다.

박광익위원

박광익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대강 간추리면 우리가 지금 현재임차료가 12얼달로 예상을 했는데 공사는 그전에 마무리해야 되니까 확보해야 되면서 자금이 181억이지요?
익오

김익오부구청장

예.

박광익위원

만약 임대료를 회수하면 결국 공사비 부족액이 157억이 되고 그안에 별도공사비가 33억 5,100만원으로 책정돼서 실제 공사비로 들어가는 돈은 123억 6,000만원이라는 얘기지요?
익오

김익오부구청장

예.

박광익위원

그 부분에 세부적으로 기채해야 되는 부분이 80억이 나왔는데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80억이 6월까지 꼭 있어야 공사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면 80억에 대한 일부분이 있으면 가능한 것인지, 두 번째로 저번 간담회때 내용을 다음 특위때 말씀드리겠다고 한 것이 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 한미은행에서 어떻게 협조가 될 것인지 그 사항하고 토개공에서 돈을 회수 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회수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지요?
익오

김익오부구청장

예.

박광익위원

6월에 기채를 해야 된다면 정확하게 얼마를 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오

김익오부구청장

박광익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별도 80억이 6월말까지 꼭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임차료나 특정자금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시기가 불투명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하자 보수금에 대한 19억 3,700만원을 받아들이는 입장이 오늘 이라고 명확히 규정을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를 기채하겠다고 확정을 짓겠습니다. 문제는 특정문제로 어제 시에 들어가서 세정과장과 1시간 동안 대화를 하고 나왔는데 4월 30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상황이 만료되는 것은 5월 초에 시에 통보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기금 자체를 우리 구에서 다시 협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4월 30일 이후의 것은 내년 1월에 구금고로 해주겠다는 안을 가지고 시에서 협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해서 안 되면 40억을 활용해야 된다고 의사표시를 했더니 그 부분은 한미은행과 다시 조율을 하라고 해서 저희가 어제 지점장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어떤 대안이 제시돼서 내려온 것이 없다고 합니다. 한미은행에서는 지금 시금고 구금고를 다른 쪽에 넘기는 문제가 있으니까 확약을 받아야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닌가 보고어제 도시국장님이 토개공에 갔다온 결과 6월 7일과 5월 5,7일에 지사장이 도시국장에게 회의를 하기로 했는데 본사에서 지금 돈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 6일,7일이 되면 돈을 주느냐 못주느냐 하는 결과를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 입장에서는 소송으로 들어가는 입장이 됩니다. 그것도 장기화될 전망이 있지 않나 예측을 합니다. 6, 7일이 돼야 그것도 저희가 결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세자금도 11월에 들어오든지 아니면 연내에 들어온다고 확정이 되면 그 부분도 감안이 되는데 자금이 들어오는 시기가 현재 불특정하기 때문에 80억을 다 받아야만 원활하게 업무수행을 다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미은행과 협의한 결과 우리가 지금당장 40억밖에 필요치 않다라고 했을 때 40억을 기채하고 다음 단계에 가서 11월이나 9월 중에 2차로 기채를 하면 안 되느냐고 협의를 했습니다. 자기네가 그 40억을 융자해 주는 과정에서 이사회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되고 그 지금은 다시 동원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한미은행 예규상 분할기채는 안 된다고 하는 얘기이고 그것은 어느 은행이고 거의 비슷한 사항이라고 합니다.

박광익위원

저번 간담회시 특정금진신탁이 4월 17일과 5월 15일에 만기가 도래한다고 하셨고 그 당시 정구모 의원님께서 현재 만기돼서 손해부분은 두고 찾을 수 있는 금액이라도 찾아서 일단 필요한데 쓰면 그 금액만큼은 우리가 기채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익오

김익오부구청장

이미 40억은 세입·세출에 잡혀있는 사항입니다. 현금으로 남아있어야 되는데 없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이것과 결부하면 안 됩니다.

박광익위원

우리가 2년 동안 세입·세출로 잡혀있었지만 그 돈이 가용할 수 있는 여유재원으로 남아있으니까 투자를 했는데 그 돈을 지금 필요한 데에 쓰라는 겁니다.
익오

김익오부구청장

그것은 자금으로 쓸 수 있는 것이지 예산상으로 쓸 수는 없는 것입니다.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그 부분은 두 분 다 맞는 부분입니다. 부의장님과 정구모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11억 9,000만원은 현금으로 경기은행 청사법인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한미은행하고 구금고 계약이 이루어진다는 확정만 가진다면 내일이라도 아서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저희가 고민하는 것은 한미은행에서 다 주는데 그 시기가 언제냐고 질문을 하면 그 시기성을 확보하는 과정을 감안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용재원을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당장 쓸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부분의 기채부분에 가용재원을 분할할 수 있다면 그 부분도 우리가 11억을 찾아서 보태 쓰고 60억만 얻고 20억은 나중에 얻어도 된다면 그 부분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80억은 지금 현재 저희가 같은 맥락으로 보면서 60억만 얻으면 5월 20일까지 통보를 해달라고 합니다. 그 부분이 앞으로 자금 운영하는 과정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특정문제라든가 어떤 자금 활용현재를 여기에 개입시키면 조금 무리수가 따른다는 서로 드리겠습니다.

안병길위원

안병길 위원입니다. 지금 부구청장님하고 총무국장님한테 우리 의회입장에서 질의하는 내용 중에 계약을 하는 데에는 ‘갑’과 ‘을’의 입장이 있습니다. 구금고도 ‘갑’이 돼서 너희 아니면 누구를 주겠다는 식의 ‘갑’의 입장이 되라는 겁니다. 이 돈을 누가 어떻게 쓰고 전용을 해서 쓴다든지 왜 많이 쓰느냐는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턴키베이스에 의한 공사가 완료되면 왜 별도공사에 대한 내용을 상쇄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장애인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별도공사비에 나온 내용 중 우리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안 되고 기본공사에 들어가 있는 것을 못 찾아먹고 우리가 그 돈을 다시 왜 배정을 해야 되는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얘기를 해 주시고 주인의 입장에서 예산절감 쪽으로 가야 된다는 명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료라든지 토지공사의 학교부지 부분에 대한 내용과 특정금전신탁에 대한 내용들이 80억에 대한 기채의 뒤 보조역할을 하기 위해서 기채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명분이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주민들 얘기는 청사를 저렇게 크게 지으면서 돈 157억씩 꾸어다 이렇게 갚느냐는 것입니다. 토지공사에서 학교부지에 대한 내용은 2대 의회에서 20억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지적을 안했으면 이용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80억에서 20억이 줄어들어야 되는 명분이 분명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는 건설적인 면에서 우선 줄이자, 절약하자, 우선 비용을 덜 나가게 하자는 근본목적을 가지고 질의를 하고 특위라고 하는데 우리 특위도 준공되기 전에 보고서 만들고 결론을 내야지요. 시간을 이렇게 붙잡아서 따져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명분 때문에 이러는 겁니다. 답변을 위한 답변을 전제하시지 마시고 아이디어를 창출해 내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안병길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갑’의 입장에서 하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을’의 입장에서 진행하는 사항이 절대 아닙니다. 갑의 입장에서 진행을 하는데 다만, 우리가 조율하는 과정이 특정문제에 있어서는 시의 조율이 끝나야 우리도 같이 조율하겠다는 문제이지 다만, 그것을 배제하고 난 입장에서 지금 경기도가 농협하고 한미은행과 이원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미은행에서 ‘복병을 당했다’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선뜻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못하고 청장님께서도 “기초지방자치단체도 자치단체니까 시가 한다고 해서 거기에 따를 생각은 하지 말아라.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과정이 있다면 반드시 독자적으로 방안을 강구해라. 한미은행과 금고계약을 다시 할 수 있다면 협상을 해서 그렇게 하라”고 오늘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 중이고 두 번째 턴키베이스 공사로 계약을 했는데도 유아보육실이나 전시실의 부분에서 왜 시설비가 더 들어가느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당초 설계시 포함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당초 설계당시 빠져있어도 부분들을 우리가 거론하는 것 뿐이지 계약된 그 상태에 있어도 것을 재거론 하거나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임차료나 특정신탁부분에서 검토과정 중 조금 이라도 차질이난다면 자금수급에 문제가 생겨서 임차료문제도 제가 총무국장으로 오면서 첫날부터 걱정한 것이 본관 임차료였습니다. 제가 그날부터 다뤄보다 보니까 6월말에 이렇게 하겠다는 결론까지 나왔고 또 우리가 11월 말에 임대계약이 끝나는 시점에서 돈이 속이지 사람이 속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관점의 신뢰도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되는데 이원측의 답변은 “우리가 이 금액을 상환하기 위해서 12억을 적금 들었고 그 나머지는 임대를 주면 그 부분은 우리 구청에 그 날짜로 상환할 수 있다”고 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여기에서 보고하는 상황이 이원사장이 얘기한 날짜를 어겼다고 해서 우리가 처벌할 수 있는 것은 그에 따른 지체상환금입니다. 못 받는다는 논리로 가는 것이 아니고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감안하지 않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 어려운 실정을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타개할 것이냐는 구상을 했고 계획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병길위원

임차료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것을 확약을 받아가면서 다지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차입부분에서 아이디어를 찾아낼 수 있는 내용 중에 이자를 0.25% 싸게 해서 청장님이 교섭하는 과정 중에 성과를 얻은 것이라고 보고를 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관점은 일반적인 것이 아닌가. 더 싼 것도 있는데 왜 구금고를 줘가면서 이것밖에 안되느냐 하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대우라든지 우리 지역에 있는 대기업과 친화관계를 다져서 그 사람들한테 제공해 줄 수 있는 내용은 우리가 제공해 주고 아까 4개회사에 보냈다고 했는데 지금 대우 같은 경우는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미디어벨리라든지 송도에 해야 되는 사업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과감하게 회사입장에서 필요한 사항을 제공할 테니 2년 내지 3년만 기채를 하면 갚을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전격적인 기채방안도 모색해 볼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나 생각해볼 수 있고 국장님 입장에서 공문만 띄워서 그 사람들한테 요구해서 기채안을 생각한다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단체장 대 단체장으로 .... 그것이 만약 해결된다면 모든 명분은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아이디어로 말씀드립니다.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정무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구모위원

아까 금전신탁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돈이 11억이 된다고 했는데 그것은 예치가 어떤 방식으로 돼있습니까?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11억 7,724만 5천원이 경기은행 청산법인에 입금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번에 M&A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이루면서 지금부터 6개월 전 이 부분은 확보돼 있는 금액입니다.

정구모위원

금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일반금리보다는 이것이 좀더 높습니다.

정구모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몇 % 입니까?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현재 한미은행의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3%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예금으로 관리하는 것은 1%입니다. 지금 경기은행 청산법인에서 예치하고 있는 것이 단기 콜금리를 적용해서 6%로 돼있고 이 부분도 감안해서 찾지 않고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우리가 7.25%를 얻어야 되고 그간 고금리시대를 거쳐 왔는데 11억 7,700정도면 형평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겁니다. 아까 박위원님과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 돈이었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갑’의 입장에서 일을 했다면 이것을 찾아서 고금리에 넣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고 저번 간담회에서 23억을 확보했다고 했는데.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7월 30일까지 가능액이 23억 5,354만 5천원입니다. 2004년까지 가지고 가면 결손이 크게 나지 않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17억의 결손이 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나 2004년까지 가면 차액이 4억 5,000만원 정도 발생됩니다.

정구모위원

그러면 5월 17일에 가면 23억은 확보된다는 얘기입니까?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그렇지요. 7월 30일까지 23억은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그렇다면 2004년까지 그것을 다 받겠다는 논리에서 23억을 같이 묶어놓을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그 부분은 그때까지 묶어놓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40억 특정금진신탁에 대해서 처음 구상할 당시 40억을 못 받았으니까 11억을 안 찾아온 부분인데 지금 결정할 시기가 됐기 때문에 한미은행과 5월 20일 전까지는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11억을 찾아와서 사용을 해도 무방한 설정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4월 30일 현 단계에서는 가져오는 것이 이로운지 아니면 더 구상을 해서 찾아오는 것이 이로운지를 검토 중에 있다는 겁니다.

정구모위원

저번 시에서 한다고 했는데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4월 26일 40억 원금보전에 대한 것은 법적 검토를 마쳤습니다만, 은행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문제 때문에 좀 지연이 되지 않나 하는 결론입니다.

정구모위원

그러면 이사회에서 정식으로 허가가 난겁니까?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이사회에서는 원금보전을 해주고 두 가지 중의 하나는 법적 검토를 완료하고 금융감독원의 승인이 되면 원금 상환해줘라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구모위원

총무국장님께서는 그 23억에 대해서 5월 20일까지 찾아오는 것이 더낫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그 23억은 7월 30일까지이고 펀드별로 돼있기 때문에 4월 30일을 기준으로 볼 때 25억은 넘지 않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5월 20일까지 찾아서 쓸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정구모위원

총무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당연히 모자라면 찾아서 써야 된다는 논리입니다. 검토 중입니다.

정구모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안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병길위원

40억을 이사회에서 확보해주겠다는 승인이 났다고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4월 26일 한미은행 주주이사회에서 우리 연수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인천시 전체가 해당되면서 부분입니다. 전체에 대해서 원금보전을 해주는데 그날은 시단위를 중점적으로 다뤘습니다. 시에서 ‘원금보전을 해준다’.... 그런데 시의 신맹순 의원 외 몇 분이 주장하는 것은 한미은행의 금고를 농협으로 하면 어떠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강상태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미은행에서는 시 전체에 대해서 원금보전을 해준다는 것을 결정했다는 겁니다.

안병길위원

그러면 조건이 시금고를 한미은행에 줄 때 해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한마디로 안병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으로 결론이 지어지는데 지금 현 상태는 경기도처럼 이원화될까봐 한미은행에서 뜸을 들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병길위원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그겁니다. 40억 확보될 수 있는 내용 중 23억은 다음에 했을 때 받아서 쓸 수 있다면 구금고에 관한한 과감하게 입찰을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 필요한대로 할 수도 있지 않은가 이겁니다. 법의 논리는 하나일 텐데 시의 금전신탁을 확보해 준다면 우리도 확보가 되는 것이 아닌가.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그런데 그 부분은 4월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건별로 20억이 들어가 있는데 20억은 지금, 20억은 내년 6월이 지나야만 돈이 전체적으로 많이 필요로 하니까.... 저희는 다시 그런 지침을 가지고 한미은행과 협상을 해야 됩니다.

안병길위원

우리가 근본적인 기채에 관한 내용은 구금고를 다른 은행으로 준다고 해야 되겠네요?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지금 안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건이 좋아서 하실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저희한테 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40억 문제는 나름대로 받는데 시에서도 저희가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연수구를 최우선적으로 해준다는 안을 잡고 확정하고 있는데 타 자치단체를 의식하기 때문에 표면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병길위원

그렇다면 우리의회에서 얘기하는 자체가 이원화해서라도 구금고를 유치할 수 있는 내용이 전제가 된다면 이원화해서라도 기채를 승인하는 것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금고를 다른 데로 유치할 수 있는 내용을 시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저희가 구금고를 다른 데로 유치하겠다고 검토는 안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방채를 얻는 과정에서 금리를 어디까지 해줄 수 있는지 의논을 했는데 7.25% 이하로 내려간 데는 거의 없었습니다.

안병길위원

예를 들어서 동남은행에 구금고를 유치해야 하는 과정에 있는데 100억이라고 하면 이자를 얼마까지 줄 수 있는지 조건을 걸고 해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그것은 우리가 해볼 수 있는데 현 단계에서 아직 그와 같은 과정을 거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지금 안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좋은 안이 나타난 데가 있다고 하면 제보를 해 주십시오.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안병길위원

지금 시기적으로 기채를 해야 되고 다른 묘안이 없고 답답한 얘기입니다. 기채안이 승인되려면 7.25%가 너무 부담이 가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연수구에서 묘안을 짜내자는 겁니다.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그 부분에 저희가 행주부에서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7.25%라는 과정은 칭찬을 받고 온 사항입니다. 그것이 많다고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안병길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최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순간사

구청사 신축비 예산정리 부분에서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기 투자금액이 302억인데 차입한 부분이 시비보조금이 있고 구비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돈이 내려온 시점으로 해서 해 주십시오. 차입부분도 차입이 결정된 시기로 해서 정확히 얼마가 되는지 구비까지 해서 예상액이 얼마인지 지금 당장 어려우시면....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조금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순위원

그러면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302억하고 157억까지 따지고 토개공의 20억을 제하고 임대료 20억 제하고, 시비보조금 30억을 제하면 나머지 부분이 연수구민의 채무부담입니다. 최종적으로 부담이 얼마인지 해주시고 별도공사비를 최소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구민봉사 시설비는 평당 460만원의 시설을 꼭 해야 되는지 최소화 부분의 자료를 요구하고 또 하나 청사 이전에 따른 불용물품 조사를 4월 8일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정회

16시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최인순 위원께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나왔습니까? (『지금 드리는 중입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현장소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옥위원

이성옥 위원입니다. 현재까지의 공정상황에 대한 부분하고 5월 말까지의 공정이 이루어진 부분 그리고 6월에 계약해야 되는 부분과 당장 계약되는 공사공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 진행상황하고 6월 1일자로 공사를 단계별로 계약을 한다면 그 금액이 얼마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인

대리인공사현장

설경모 현재 공정율은 61.25%입니다. 당초계획은 60% 대비해서 100.58%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5월말까지 3차 공사는 당초 구에서 연차별로 3차 년도까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관계로 3차공사분은 5월말까지 3차와 4차로 구분을 했습니다. 3차 공사는 77억 1,900만원으로 끝나게 돼있고 나머지 122억 5,400만원 정도입니다. 공사진행 과정에서 공사내용을 구분한 의도는 공사비에 맞춰서 공사를 구분했기 때문에 5월 30일 이후에도 계속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6월 이후에 예산이 없을 때에는 전체공정에 차질을 빚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예를 들어, 외부공사하고 내부공사를 4차로 넘겨서 외부공사를 할 경우에 6월 1일 이후에는 어떤 공사인지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77억 1,900만원에 맞춰서 공정의 순서에 입각해서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4차공사도 계속 연이어서 진행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이성옥위원

4차 공사를 6월 1일 하면 125억을 다 하지는 않지요? 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리인

대리인공사현장

설경모 5월 31일까지 77억 1,900만원에 대한 공사를 계약했고 그것을 준공처리한 후에 4차공사로 나머지 125억의 공사를 하게 돼있습니다.

이성옥위원

그러면 6월 1일 이후 중단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리인

대리인공사현장

설경모 상당히 영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부공사 위주의 유리 끼우기 석재분칠이 100% 완공되는 것이 아니고 그 금액에 맞춰서 3분의 1정도 마치게 되든지 이런 점입니다. 그리고 6월 중순부터는 우기가 시작되는데 기존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이성옥위원

우기가 되면 예정공사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우기에는 공사가 중단 됩니까?
리인

대리인공사현장

설경모 외부공사만 중단이 됩니다.

이성옥위원

외부공사는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됐습니까?
리인

대리인공사현장

설경모 알루미늄 창호는 90% 붙어있고 미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5월말까지 끝날 수 있고 유리 끼우면서 바로 석재분칠이 되는데 우리가 금액에 맞춰서 내역별로 하고 있는데 장마철이 있기 때문에 내역범위 이상으로 공사를 속개하려고 공사를 독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성옥위원

6월 1일 이후 외장공사에 대해서는 우기 전에 마무리될 것이고 6월 1일 이후에 추가 계약을 못하면 어떤 손실이 발생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인

대리인공사현장

설경모 우선 현장인원이 철수를 하고 현장인원에 대한 일반 관리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성옥위원

그 계약을 어떻게 맺으셨습니까? 연수구청과요. 만약에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리인

대리인공사현장

설경모 일반관리비는 공기 개월수하고 연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사를 하지 않으면 직원이 20여명 정도 됩니다. 그 직원에 대한 급료의 비용이 발생하고 투입된 가설재는 월별로 비용이 발생되는데 기 시설된 부분이 노후로 인해서 파손될 염려가 있고 여기서 파손이라는 것은 누가 강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이상은 없겠지만 변색이라든가 마감이 안 된 부분의 노후 될 수 있는 부분.

이성옥위원

그것으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이라는 부분이 계산이 가능한 겁니까?
리인

대리인공사현장

설경모 일부는 능합니다. 보이지 않는 손실이 상당히 많습니다. 부대토목 같은 경우 완전히 포장이 안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사가 중단됐을 경우 비산먼저가 발생할 수도 있고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이라든지 무형적인 것도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별로 비용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안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간에 발령이 돼서 오신 것으로 아는데 기본적인 내용 중 96년 7월달에 구청사건립추진위원회에서 코오롱이 결정되고 나서 문제점이 제기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내용이 공사를 시작하면서 반영이 됐는지를 묻겠습니다. 「본관동과 의회동이 과다하게 인접하여 답답하다, 의회동이 반원형으로 내부공간배분에 무리가 있다, 오픈공간으로 에너지 효율 및 청사유지 관리비에 대해서 미하흡한 점이 많다, 옥외주차장 공간이 넓다, 중량감이 있다, 화장실 면적이 협소하다」이것이 지적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코오롱에서 맡아서 이런 것들이 검토가 돼서 공사가 시작됐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 확인이 안 된다면 자료를 검토해 보셔서 다음 기회에 답변하실 수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또 지금 현재 ○ㄱ사ㄹ 진행하고 있는 중에 이용목적에 따라 공사가 변경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무슨 얘기냐 하면 의회동 1층과 본관 6,7층의 임대방안이라든지 다용도 활용방안을 논의가 돼서 결정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예산의 추가부담이 생길 요인이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인

대리인공사현장

설경모 우선, 첫번째 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개략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턴키를 하면 낙찰살결정하기 전에 여러 가지 심사를 하겠지요. 비용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예산부분이라든지 검토한 평가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한 다음 낙찰사가 결정되면 중앙설계위원회에서 설계도서를 검토한 다음 지금 위원님께서 확보하고 계신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설계팀, 시공팀이 같이 협의를 해서 일부는 반영이 될 수도 있고 내용자체가 심위원님들이 공간이 작다든가 계획적인 측면이 설계에 반영될 수도 있고 또 설계자 의도도 고려가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구청측과 협의가 되고 최종 설계도서를 납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제가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길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이해가 쉽겠고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대로 3군데 업체가 입찰을 했습니다. 두산건설, 코오롱, 한진건설 세 군데에서 했는데 각 회사의 단점이나 장점을 도면에 의해서 문제점을 제시했던 것 중에 코오롱이 계약을 하고 나서 반영이 되었는지를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리인

대리인공사현장

설경모 예. 그리고 6,7층 임대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실.과배치로 인해서 발주처나 저희나 심도 있게 그 부분에 대해서 기 설계된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기 시공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6,7층에 대해서는 평면계획으로 돼있기 때문에 유니트로 잘랐을 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나옵니다. 6,7층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칸막이 시설은 안 들어가고 있는 상태이고 보류해 놓은 상태입니다. 나머지 실·과 배치로 인해서 다소 변경된 부분은 거의 90% 이상은 확정이 돼있지만 부분적으로 보완작업을 하고 있는데 우선 공사비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라든가 해체부분의 다소 미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수를 하는데 추가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로 인해서 공기연장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은 저희가 칸막이를 이동하면 되지만 설비, 전기 같은 경우는 별도의 용적계산을 다시 해서 설계를 다시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저희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기연장과 부분적으로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안병길위원

예산 절감부분에 대해서는 예측을 못하시고요?
리인

대리인공사현장

설경모 감액보다는 증액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직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아무래도 시설이 증가하기 때문에 증액쪽이 많습니다.

안병길위원

이런 것들이 시기나 현장의 여건에 맞춰서 추가공사비의 추가요인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질의하는 것이니까 언제까지 어떻게 하면 되겠다고 하는 것을 현장소장님 입장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인

대리인공사현장

설경모 그렇지 않아도 문제가 되는 것이 유아보육실이 2층으로 되고 의회동 같은 경우는 전시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인테리어 부분이고 유아보육실 같은 경우 처음부터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인테리어 설계를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원래 일을 진행하려면 공기가 너무 지연될 것 같아서 일부는 시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병길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정구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구모위원

정구모 위원입니다. 그러면 공공청사를 짓게 되면 장애인 편익시설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설계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리인

대리인공사현장

설경모 장애인편익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그런데 추가공사비로 올라와 있고 그럼 설계에서 빠졌던 부분입니까?
리인

대리인공사현장

설경모 빠졌던 부분은 아니고 7차에서 보고를 드렸던 내용인데 장애인편익시설은 당초 설계에도 들어가 있고 설계심의가 끝나고 시공 과정에서 법이 강화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설이 늘어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을 97년 4월 7일에 했는데 그 이후에 발생한 법이 강화되다 보니까 그로 인한 추가비용입니다.

정구모위원

알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 7차 회의때 박광익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인데 아파트민원해소 차원에서 수림대 조성으로 2,300만원, 창호시설비 3,100만원은 그 당시 박광익 위원님이 이러한 큰 공사를 하면서 별도공사비로 올라온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코오롱 회사측과 우리 구와 협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하셨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인

대리인공사현장

설경모 전에 제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말씀드렸고 공사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현장소장 입장에서 구의회와 구청의 예산관계를 해소할 수 있게 협조사항을 보고는 드렸습니다. 지금 회사의 사정으로 어디까지 하고 어디까지는 안한다고 답변드리기가 어렵다는 식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직은 회사입장에서 별도공사비에 대한 서비스개념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고 단지, 공사를 진행하는 부분에서 품질향상을 위해서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부분적으로 시설의 비용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공사비에 대해서는 서비스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 사항은 본사에서 답변을 받기도 그렇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는 취지를 받았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일반적으로 턴키방식으로 공사를 할 때 썬팅이라든가 수림대조성 이런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리인

대리인공사현장

설경모 그 내용은 거슬러 올라가면 공사초기에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민원인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분진이나 공사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회사에서 보상비를 준 것으로 알고 있고 협의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야유회비용도 있고 많습니다. 썬팅은 구체적으로 얘기된 것은 아니고 아파트116동과 구청사가 마주보기 때문에 생활적으로 침해를 보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거론이 됐고 그 부분은 그 당시 구청에서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겠는가 해서 썬팅부분이 나온 겁니다.

최병철위원장

그당시 민원해결을 코오롱 측과 한 것이 아니고?
리인

대리인공사현장

설경모 민원부분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나섰고 중개를 하기 위해서 구에서도 참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철위원장

그러면 구에서 책임질 사항입니까?
리인

대리인공사현장

설경모 이것이 좀 애매합니다. 단지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직접적인 피해를 미치는 부분 예를 들어서, 분진이나 소음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을 봤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들어옴으로써 생활권 침해를 받는다는 것 자체까지 부담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그때 당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철위원장

그 당시 소장님은 안 계셨지요?
리인

대리인공사현장

설경모 저도 자료와 얘기만 들었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이러한 내용은 턴키방식 입장에서 이런 막대한 공사를 하면서 사소한 것은 별도공사비에 넣지 않고 서비스차원에서 해준다는 입장에서 구라든가 구의회가 서로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리인

대리인공사현장

설경모 예. 알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정구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구모위원

저번 민원발생으로 인해서 116동과 몇 아파트와 협의한 내역이 있지요? 구에서 했습니까? 코오롱에서 했습니까?
리인

대리인공사현장

설경모 저희가 했습니다.

정구모위원

그러면 그 당시 분진, 소음, 진동으로 인해 민원인들과 일단 이 건물을 짓는다고 일부나마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다면 좋지 않은가 하고 그때 협의서를 자료로 보내주실 수 있습니까?
리인

대리인공사현장

설경모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박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익위원

박광익 위원입니다. 지금 지하나 1,2층에 어느정도 어떤 것이 들어간다고 통보가 다 왜있지요?
리인

대리인공사현장

설경모 예. 확정이 돼있습니다.

박광익위원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설계가 변경되는데 대해서 시공자측과 공사비를 절감할 수도 있고 발주자 측에서도 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하에 원래 스쿼시 코트가 들어오게 돼 있었습니다. 스쿼시 코트는 일반인들이 짓는다면 누구든지 공하고 라켓만 가지고 들어가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이 꾸며지는 것이지요?
리인

대리인공사현장

설경모 그렇습니다.

박광익위원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원래 지하에 유아보육실이 들어가게 돼있었는데 내부시설까지 다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 칸만 배치를 해 주는 겁니까?
리인

대리인공사현장

설경모 스쿼시 코트하고 유아보육실은 박광익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칸막이만 돼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스쿼시코트가 들어오면 시설이 돼있을 것 아닙니까?
리인

대리인공사현장

설경모 그 부분은 인테리어 부분이 돼있어서 기본 골격만 배치하게 돼있습니다.

박광익위원

그러면 칸막이만 설치해 주는 겁니까?
리인

대리인공사현장

설경모 당초 별도공사 부분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턴키라 하지만 전체를 다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박광익위원

우리 아파트에도 테니스 코트가 들어온다고 하면 땅만 잘라놓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테니스를 칠 수 있도록 코트를 만들어 주지 않습니까? 스쿼시 코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리인

대리인공사현장

설경모 당초 계약내용에도 별도공사도 아까 회의 진행 중에 언급이 됐지만 턴키로 한다고 해서 전체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내용이 아니고 별도공사는 발주처 측에서 입찰하기 전에 입찰지침서가 있습니다. 입찰지침서에 별도공사 부분을 피력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입찰내용 중에 스쿼시 코트라든가 유아보육실 이런 내용은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지금 내장공사가 필요 없는 칸막이만 설계가 되어 있는데 공사비의 감액분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리인

대리인공사현장

설경모 턴키지만 내역에 다 있습니다. 공정이 있고 단위가 있고 단가가 있고 수량이 있습니다. 나중에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어느 부분은 감이 되고 어느 부분은 증가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이 설계변경을 하는 누락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합적으로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빠졌으면 그 부분은 증액이 되고 어느 부분이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더 증이 되면 증액을 합니다.

박광익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 코오롱에서 별도 공사비로 꼭 나와 있는 중에 주전산기 구축 랜설치 이런 것은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이런 것은 코오롱을 통해서 하지 않고 다른 업체를 선정해서 부분공사가 가능하냐는 겁니다.
리인

대리인공사현장

설경모 그렇습니다. 저희는 IBS공법에 의해서 3등급까지 있는데 2등급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랜을 설치하기 위한 기본배관은 다 돼 있습니다. 향후에 구청에서 예산이 확보된다면 별도로 추가 발주해도 되는 겁니다. 저희는 랜을 설치하기 위한 기본적인 시설만 해주면 됩니다.

박광익위원

알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현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순간사

자료를 받았는데요, 채무액이 상당히 많은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임대료 부분과 별도공사비 부분을 문제 삼았던 것이 채무부담을 최소화하자는 뜻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채무부담에 대해서 연수구민이 최소한은 알아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5월 연수구민 행사에 저희 특위에서 이런 채무부분을 밝혀 주실 것을 총무국장님께 부탁드립니다. 가능하겠지요?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반상회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부분은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게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인순간사

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제가 총구국장님께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물가변동율에 대한 타구의 적용사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도 마찬가지로 디스커레이션을 적용해야 되는 입장인 듯 다른 구에서는 돼있었는데 제8차 특위에서 설명을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조사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그 사항은 자료로 제출을 했습니다. 저희 구가 에스커레이션을 해줘야 되는 이유는 아까 부구청장님이 말씀을 하셨고 타 구청과 비교한 것에 대해서는 그 당시 설계나 조건이 저희와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디스커레이션이 될 여건이 있었습니다.

최병철위원장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별도공사비 부분에서 처음에 18억부터 시작이 됐는데 34억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예상치는 34억을 써놓고 왜 증감이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18억이었다가 24억으로 변경이 됐고 나중에 34억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당초 18억이라는 추계를 했을 때에는 본 설계에 의해서 어떤 추가 부분만을 생각하고 24억이 됐을 때에는 조금 더 세밀히 검토고 하다보니까 어떤 부분이 더 빠졌다 해서 더 넣었고 나중에 34억으로 늘은 부분은 기 설계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 부분이 늘었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앞으로 신청사가 완공될 때까지 꼭 필요한 최소한의 공사비만 별도공사비로 뽑았을 때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앞으로 필요적으로 더 들어갈 것이 있다면 더 넣겠지만.

최병철위원장

그러면 별도공사비 34억이 예상치가 아닙니까?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지금 현재까지는 이러이러한 것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들어간다는 가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현재 유아보육실 같은 경우 직장보조설치 사업으로 할 경우에 국비보조를 받는 과정이 있는데 국비를 받아서 구민회관을 짓는데 이 비용을 써도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오

김익오부구청장

유아보육시설을 설치했을 때 국비지원금이 운영 또는 관리비로 50% 지원을 해주는데 그 50%는 다른 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철위원장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IMF를 맞지 않았더라면 연수구청을 짓는데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구청사 특위에서는 청사규모를 줄여야 된다고 누차 특위때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7층까지 다 올라왔습니다. 이 상태에서 재원확보 방안이 구민들을 상당히 아프게 합니다. 80억의 기채승인이 안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의회에서 바로 승인을 해 줄 것이다, 안 해 줄 것이다. 의회와의 마찰도 생각을 안 해 보셨는지요?
익오

김익오부구청장

그 문제는 오늘 새로운 말씀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사가 완공되면 받을 수 있는 상태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 입장에서 재원확보 승인을 거치다 보니까 부득이 기채를 안 하면 도저히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도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이상걱정하고 있었고 물론 의회와 의견을 놓고 당초에 된다고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고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 문제를 어제 행정자치부에 다녀왔습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입장을 세밀하게 설명을 드린 결과 “청사가 60% 됐다” 했더니 “마무리 위주로 하고 신규사업은 절대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청사가 원활하게 준공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실무자로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월말로 현재 계약된 사항이 끝납니다. 6월부터 새로운 계약에 의해서 공사가 진행돼야 합니다. 만약 80억 확보방안이 되면 늦어도 5월 중순 경에는 우리 의회에 다시 한번 회의를 해주셔서 현재 확보돼 있는 지방채 15억 5,000만원, 구의 임대료 징수 32억 문제 또 80억에 대한 기채가 되면 그것을 합쳐서 1차 추경을 해줘야 그 예산에 의해서 추가 공사계약이 이루어집니다. 그 요구사항을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셔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청사정비기금은 한 기관에 81억이 한도액입니다. 그중 40억 5,000만원이 승인됐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승인신청을 하라는 공문이 어제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해서 그 돈을 100%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지만 행자부 자체에서도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국 각지에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돈이 오면 80억에 대한 기채를 시기가 맞다면 줄일 것이고 시기가 안 맞다면 저리로 나온 40억으로 기채를 상환하는 자금을 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불확실한 상태이고 시기가 안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현장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9차 특별위원회 개최에 관해서는 추후 일정이 정하여지는 대로 통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차 연수구청사건립관련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