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광익 의원 발언

정태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오광섭의회사무과장
의사과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9일 안병길 의원외 5인의 발의로 연수구청의재정운영사항에대한행정사무조사요구의건과 연수구청의재정운영사항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제출되었으며 4월 30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규제개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외 1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고 박광익 의원외 4인의 발의로 인천광역시연수구옥련동산38-1번지일대현사격장및예비군훈련장건립계획재고안에관한건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태민의장
의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규제개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법규상담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구민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여비지급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연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연수구도시계획선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연수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를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조병철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철 의원님 나와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조례심사특별위원회장
특별위원회위원장 최병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연수구규제개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외 모두 1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연수구규제개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의 행정규제업무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종합적인 기능을 갖는 것으로 구성원에 대한 일부 조정을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법규상담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행정조직개편에 따라 계장제 폐지로 명칭변경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 자치단체별로 제2의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규정되어있는 사항으로 별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구민상조례중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행정조직개편으로 계장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별 이견없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의 복무상 권익보호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사항으로 일부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여비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여비지급조례를 전문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 이견없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수구 통합방위협의회와 방위지원본부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구성원과 일부 조항의 수정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형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제5종의 세율을 적용하므로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 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행정조직개편에 따른 과명칭 변경을 하는 사항으로 별 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웃돕기성금모금및운용관리지침이 폐지되어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별 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주민들이 융자금을 대부받을 시 어려움을 겪는 사항을 완화시켜 주는 사항으로 별 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도시계획선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특별회계를 설치. 운용함으로써 효율적으로 회계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리에 대한 사항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기 위한 사항으로 별 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민의장
최병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오늘 본회의에서는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규제개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법규상담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구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여비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감면조례안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연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연수구도시계획선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연수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게 되어있어 오늘 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본 계획안에 대하여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섭
심우섭보건소장
보건소장 심우섭입니다. 평소 지역보건과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바뀌면서 보건소에서 현재 실시중인 업무 즉,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보건소의 조직과 인력 예산의 범위내에서 업무수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같은 내용은 보건소 업무내용상 큰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업무 수행절차에 큰 변화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보건의료업무계획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노인보건사업의 강화와 방문보건 의료사업으로 확대 그리고 만성퇴행성 질환 관리, 정신질환의 효율적 관리와 급성.만성 전염병 예방의 지속적 추진, 보건업무의 전산화 등 보건사업의 추진 세무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인구와 의료기관의 분포, 지역별 인구변화와 추계 의료이용현황과 현재까지 보건사업한 실적 그리고 관내의 사회복지시설과 보건관련 민간조직, 그리고 보건소 인력, 예산, 업무별 투입시간 비율 등을 참고해서 동계획을 수립했으며 또한 5대 주요사망원인을 수립해서 동계획을 수립하는데 참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자료가 본 의료계획을 위해서 준비된 통계자료가 아니어서 자료의 유용성과 신뢰성이 낮다는 점을 솔직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지역보건의료 정보의 교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있고 보건소와 일반 행정과의 교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속에서 본 계획을 수립하고 보건소 자체의 보건전문인력의 충분한 교육부족, 인력의 어려움과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에서 시행된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런 내용은 3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와 보건업무 시행계획안의 주된내용을 개곽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생계주기에 따른 보건사업으로 영유아보건사업, 학생보건사업, 성인보건사업, 모성보건사업, 노인보건사업 대별해서 계획을 하고 서비스별 보건사업으로는 건강증진과 보건사업 영양개선과 구강사업, 급.만성 전염병 관리사업 우리 지역의 진료사업, 정신보건사업의 강화 그리고 보건사업의 활성화, 만성퇴행성 질환의 관리, 방문기능사업 확대운영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계획을 하면서 향후 보건소 사업추진의 강화와 사업으로는 공중위생과 식품위생과의 전염병의 예방관리의 효율적 운영, 한방진료의 정상화, 치과진료업무의 추진계획 등을 꾸준히 노력하면서 저소득층을 위한 주민의 보건의료시책이 정착되도록 노력하는 방향으로 구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4년동안 본 계획을 기본으로 해서 매년 보건의료사업으로 개시전에 연도별로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고견을 들어서 보건의료업무를 연도별로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38페이지에서부터 8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내용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민의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서 검토과정중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석의원
최병석 의원입니다. 87쪽을 보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우섭
심우섭보건소장
심의위원회에서 계획안을 잡고 심의를 받았습니다.

최병석의원
그 회의록 자료가 있습니까?
우섭
심우섭보건소장
이것은 심의결과를 공고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회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최병석의원
그러면 위원이 다 참석을 했습니까?
우섭
심우섭보건소장
예.

최병석의원
지금 미국에 나가있는 사람도 여기에 참석을 했습니까?
우섭
심우섭보건소장
이 내용은 계획안을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드렸고 이 안이 요즈음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작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최병석의원
몇월에 이루어졌습니까? 심의를 거쳤다면 그 회의록을 첨부해 주시고.
우섭
심우섭보건소장
추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병석의원
그러면 위원회명단을 제출하실 때 한 번도 안했고 작년 7월 이후에는 한 번도 안하고 사람도 다 빠졌습니다. 이러한 명단을 가지고 의회에서 어떻게 인정을 하겠습니까?
우섭
심우섭보건소장
이 계획안을 입안할 당시 위원들의 명단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계획안을 준 사람들의 명단이기 때문에 뒷면에 참고를 했습니다. 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999년 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명단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그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있는 명단은 이 계획에 참여할 당시 위원이기 때문에 참고한 사항인데 ’1999년 현재 위원명단을 제출하겠습니다.

최병석의원
그리고 회의록 내용까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섭
심우섭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최병석의원
오늘 중으로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섭
심우섭보건소장
준비하겠습니다.

정태민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박광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의원
박광익 의원입니다. 3페이지 보건소 신축문제가 나와있습니다. 지금 쓰고있는 보건소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까?
우섭
심우섭보건소장
보건소 신축문제는 구청의 여건상 앞으로 보건소의 희망사항이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쓰고있는 시설에서 계속 쓸 계획이고 장차계획으로는 타구가 신축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실제 필요한 시설을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당장 계획은 없습니다.

박광익의원
그러면 저희 구 청사를 짓고 있는데 그쪽으로 보건소를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어떠신지?
우섭
심우섭보건소장
그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가 희망하지 않습니다. 보건소는 전염병 환자라든지 일반진료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누구나 찾아올 수 있는 장소를 택하고 지금 현재 있는 장소가 보건소의 위치로는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새로 신축의 계획안속에 보건소 자체는 희망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광익의원
그러면 지금 쓰고있는 장소에서 계속 있어도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우섭
심우섭보건소장
지금 쓰고있는 장소에서 신축을 해서 굳이 저희가 생각을 한다면 자동차차량등록사업소가 다른데로 가고 위쪽으로 간다면 그지 없이 좋은 장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익의원
이상입니다.

정태민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연수구청의재정운영사항에대한행정사무조사요구의건, 의사일정 제16항 연수구청의재정운영사항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안병길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길 의원,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길의원
안병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연수구청재정운영사항에대한행정사무조사요구 및 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의 목적은 연수구청의 재정운영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 구정의 능률을 높여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특별위원회는 8인의 의원으로 구 재정의 확보방안과 세입.세출 예산의 적절한 편성 및 집행에 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민의장
안병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연수구청의재정운영사항에대한행정사무조사요구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연수구청의재정운영사항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박광익 의원, 최병철 의원, 안병길 의원, 박윤석 의원, 정구모 의원, 이성옥 의원,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연수구옥련동산38-1일대현사격장및예비군훈련장건립계획재고에관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광익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익 의원,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의원
박광익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옥련동산38-1일대현사격장및예비군훈련장건립계획재고에관한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기 지역은 문학공원으로 편입되어있는 자연공원지역으로 잘 보전되고 주민들의 쉼터로 이용할 수 있는 자연환경 그대로 보존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사격장 및 예비군훈련장 설치시 기초적인 생활환경 피해와 생활상의 불편을 초래함으로써 현재 사격장 보전 및 자연환경의 보호차원에서 예비군훈련장 설치를 재고하여 주시기를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민의장
박광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연수구옥련동산38-1일대현사격장및예비군현상장건립계획재고에관한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제33회 임시회운영 및 안건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및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3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8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