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종길 의원 발언

18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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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 제 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반광수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반광수입니다. 제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신년해맞이 행사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 해맞이 행사계획으로 16만 시민 개인의 소망성취, 각 가정의 행운, 산업현장의 무재해와 나아가서 시정발전을 기원하며 지역안정과 평화를 정착시키는 의미를 담은 신년해맞이 행사를 개최하여 시민의 가슴으로 느끼는 구심행사로 승화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기본방침은 전 시민이 동참하는 축제행사로서 각 계층별 염원을 기원하는 구심행사를 기하고자 하며 행사개요로서 명칭은 소망기원제이며 500명의 시민, 시도의원, 유관기관 단체장, 기업체대표 및 임직원, 출향인사, 공무원 등을 위주로하여 기원문을 낭독하고 신년사, 평화기원 비둘기 방사 농악한마당을 장승포 해안변에서 개최할 것으로 떡국을 시식하고 충혼탑 참배도 할 것으로 예산액은 440만원이 소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96년 제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세출예산총액은 1,491억6천655만8천원으로 내년도에는 1천5백억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세입.세출총괄표입니다. 총액이 1,491억6천655만8천원으로 증액된 예산이 41억3천422만7천원이며 세입부분의 지방세를보면 증액부분이 39억7천9백만원으로 지방세를 부지런히 받아들여서 세입을 올렸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당초 계획보다 감액이 3천108만8천원이고 임시적세외수입은 증액이 1억217만4천원, 지방교부세는 5억3천2백만원, 보조금은 국고보조가 6억9천102만7천원이 감액되었고 도비보조가 2억4천317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출부분을 보면 대부분 삭감되었는데 증액된 부분은 국고보조금이 4억2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부분은 수산과 소관 어촌종합개발 사업부분이고 그 밑에 시도비보조사업으로서 1억1천32만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부분도 대계,금곡 선착장 도비가 하달이 되어서 증액된 부분이며 그 외는 삭감된 내용입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생략하였으니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총괄표입니다. 증액부분이 8천547만6천원으로 여기에서 세입부분의 국고보조 사업이 8천547만6천원 증액 된 것입니다.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표로서 40억4천875만1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지방세가 39억7천9백만원, 세외수입이 7천108만6천원, 세외수입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3천108만8천원 감액되었고 지방교부세가 5억3천2백만원 증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중에서 1억217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5억3천333만5천원이 감액되었고 도비보조는 2억2천6백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종괄표의 장관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수위원

거제지역은 대통령을 탄생시킨 지역으로 긍지와 자부심이 있는 곳으로서 대통령 임기가 내년이 마지막입니다. 내년예산에 국고보조금, 양여금 지원예산이 데이터 상으로 줄어든 것은 거제 시민들이 기대했던 차원에서 지역발전이 더디어지고 지연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지역주민들에게 이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담당관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반광수기획담당관

국고보조가 줄어든 것은 시민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됨으로 인하여 생활보호 대상자의 국고보조가 줄어든 것으로서 인원수에 비례하여 예산을 책정하는 것입니다.

윤현수위원

잘살게 되면 국고보조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데 거제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지원을 많이 받는 분야는 어떤 것입니까?
광수

반광수기획담당관

특별히 국고지원을 타시군보다 많이 받지는 않으며 올해 129억원의 지원을 작년보다 늘어난 것입니다.

윤현수위원

전년도의 국고보조 지원과 올해의 국고보조 지원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광수

반광수기획담당관

올해 4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윤현수위원

중앙과 도, 지방자치단체의 순으로 행정의 모든 절차가 이루어지고 국고보조는 타당성과 사업성이 있어야만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경로를 통하여 국고 지원을 특별히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광수

반광수기획담당관

공식적으로 그런 방법은 없으며 시책사업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면 국고지원을 받고 그렇치 않으면 받지 못합니다.

윤현수위원

예를들어 국가지원 지방도로의 경우는 관내의 어느 지역을 선정하여 계획을 세운 뒤 국가예산으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광수

반광수기획담당관

국가지원 지방도로는 거가대교 때문에 만들어진 것으로 유호에서 국도 14호선을 연결하는 곳으로서 중앙에서 계획이 만들어졌고 민자유치 과정도 마찬가지로서 그 법이 있어야지만 해결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유호에서 국도 14호선과 연결되는 도로외에는 국가지원 지방도로로 될 만한 곳이 거제에는 없습니다.

윤현수위원

김한윤의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와 작년의 장목면에 투입된 시비가 우리시 예산에 편중으로는 엄청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지역이 대통령, 국회의원, 거제시의회 의장이 계신 지역으로 본다면 예산지원이 더 되어져야 하지 않았나 하는 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으로서 도에서도 도의원들이 그 곳에 투자되는 예산을 깍지 않을 것이다라는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장상훈위원

윤현수위원께서 국고보조 문제를 거론하셨고 예결위에서 이 사항이 다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하여 부연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재정자립도는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고 보는데 지방정부에 있어서 재정자립도가 얼마나 높느냐는 것은 중시되지 않기 때문에 지방 정부들이 자립적으로 어떻게 꾸려나가야 하는지 당위성이 전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식으로든 국도비를 많이 지원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결산추경에 올라온 재원들을 분석해보면 지방세수의 확대는 국고보조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시민들의 세금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지방세가 늘어난 만큼 주민들의 사업에 대한 욕구도 늘어났음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거기에 반영하여 국고보조도 증가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주내에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씀인데 우리시가 기획하는 중대한 사업을 국책사업의 범주속에 넣는 것도 우리시의 능력이라고 판단합니다. 윤현수위원과 반대식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시가 총력을 경주해서 앞으로는 지방자치가 완전 정착되어 자체수입으로 자체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최대한 국가나 도로부터 예산을 지원 받아야 한다는 것을 집행부에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제 견해를 마치겠습니다.
광수

반광수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종길위원장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반광수기획담당관

세출부분입니다. 27페이지. 의회사무국의 급량비로서 의회운영업무 야간작업자 급식비 1백만원이며 차량선박비로 의전용 및 소형승용차 대수선비28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28페이지. 보상금은 1천만원이 삭감되었고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의회 의장부속실 및 사무실 집기구입 298만2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여비는 의원 의정활동비 5백만원, 의원 선진 지방자치 비교연수비 5백만원하여 1천만원이 삭감되었으며 31페이지. 일반수용비 50만원은 신년해맞이행사 추진에 따른 유선방송용 비디오 제작비가 계상되었으며 임차료로 신년해맞이 행사추진 앰프 시설임차 10만원이 계상되었고 재료비로 신년해맞이 행사 비둘기 구입 1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상금으로 신년해맞이 행사추진 농악시연 참석자 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2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여성단체협의회의 해맞이행사 준비보조금으로서 1백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원무

이원무기획계장

앰프임차료가 10만원으로계상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견적이 1천만원정도로서 이근에 전기가 없기 때문에 기계 자체내의 D,C를 사용한다고 해도 어려움이 있으므로 결산추경에 수정안을 낼 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반광수기획담당관

32페이지 수당으로서 정액수당에 1천만원이 계상된 것이며 35페이지 예비비목으로 50억9천188만1천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이 70억3천194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상훈위원

예비비가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광수

반광수기획담당관

세입이 많이 있으면 예비비로 둘 수밖에 없습니다.

장상훈위원

예비비가 이월된 것입니까?
광수

반광수기획담당관

예. 36페이지. 인건비로서 부족분은 추가계상하였고 남는 것은 삭감한 것이며 정액수당 부분이 545반원입니다.

윤현수위원

예비비가 50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예산편성 지침상 예비비는 몇 %로 산정토록 되어 있습니까?
광수

반광수기획담당관

1.3%입니다.

윤현수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예비비로 많이 남길 필요가 있겠느냐 기준이 1.3%이면 1억8천정도 되는데 그 정도로 놓아두고 나머지는 사업비로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광수

반광수기획담당관

37페이지에서 38페이지는 삭감된 부분이며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소관으로 44페이지. 신년해맞이 행사 추진 시정시책 특집보도료가 2개사에 60만원이 계상되었고 45페이지. 토지매입비로 문화예술회관건립 토지매입이 10억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비로 문화예술회관 건립시설비로서 10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46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서 소규모 문화예술행사 지원이 1천5백만원 삭감되었는데 용도가 변경된 것입니다. 47페이지. 옥포대첩기념공원관리 업무추진에 4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예비비로 부족한 금액이 책정된 것입니다. 총무과 소관으로 50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남은 부분은 삭감되었고 52페이지 수당으로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의 부족액 1천1백만원 추가분이 계상되었습니다. 53페이지. 공무원 교육훈련여비로 부족분이 1천만원으로 추가 계상된 것이고 나머지는 삭감된 내용입니다.

주상진위원

리. 통장자녀 장학금이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광수

반광수기획담당관

심사하여 주고 남은 금액입니다.

윤현수위원

공무원 숫자가 줄지 않는데 연금과 의료보험이 1억8천만원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광수

반광수기획담당관

공무원 정원 숫자대로 올린 것입니다. 54페이지. 경상적 경비의 일반수용비로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세무과 부분은 생략을 하겠으며 회계과 부분으로 60페이지는 삭감부분이며 61페이지는 자산취득비로 차량 대체구입비는 1천260만원이며 공공요금 및 제세로 예산절감이 1천만원이 계상되어졌고 62페이지. 시설비로 시청사 주차장 설치공사가 추가 계상되었고 장목면 주차장 설치공사가 1천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장상훈위원

장목면 주차장 설치공사가 2회추경에 3천만원이 올라왔고 1천만원을 더 요구하여 는 1천260만원이며 공공요금 및 제세로 예산절감이 1천만원이 계상되어졌고 62페이지. 시설비로 시청사 주차장 설치공사가 추가 계상되었고 장목면 주차장 설치공사가 1천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장목면 주차장 설치공사가 2회추경에 3천만원이 올라왔고 1천만원을 더 요구하여 4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번에 1천만원이 더 올라왔으며 내년 당초예산에 8백만원이 올라올 것이라 하는데 처음 예산을 편성할 때 계획성있게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광수

반광수기획담당관

당초계획을 잘못 세워서 작게 책정된 것 같은데 마무리를 짓기 위한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입니다. 64페이지. 보상금으로 12월중 산불예방훈련 참여 보상금 3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나머지는 삭감되었습니다. 지적과 소관에 70페이지. 임차료로 공시지가 도면 A2 복사기가 115만5천원이 계상되었는데 특수복사기로서 시청에 비치한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내여비로 지적전산 자료수집 마이크로 필름에 150만원이 추가 지출되었고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건축물대장 정리용 전자 타자기 구입과 토지거래 허가토지기록 보존용 카메라 구입이 11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봉사과 소관으로 73페이지 시설부대비인 둔덕면 종합복지회관 건립공사 입찰공고료 2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75페이지. 일반수용비로 시청요트부 요트구입 입찰공고료 2백만원, 시설비로 동네체육시설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상진위원

시설하려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광수

반광수기획담당관

실내체육관입니다. 민간 자본이전에 장승포궁도장 조성공사 1천만원, 장목궁도장 조성공사 4천만원하여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상훈위원

민간경상보조에 생활체육관 예산이 5백만원 삭감되었는데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노영도위원

전년도에 생활체육행사가 과다편성되어서 사용하고 남은 돈 아닙니까?
광수

반광수기획담당관

체육회 비용을 가지고 사용을 하였습니다.

장상훈위원

장목의 궁도장 설치위치가 어디입니까?
광수

반광수기획담당관

장목진객사 옆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79페이지입니다. 임차료로 중증장애인 2세대에 국비, 도비하여 3천만원이 계상되었고 구료비로 장애인 시설보호비가 국,도,시비 합쳐서 602만9천원이 계상되었으며 민간경상보조 부분이 삭감되었습니다. 80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100천원이 계상되었고 81페이지. 보상금으로 저소득 자녀학비보조에 2천538만3천원이 계상되었고 장애인 자녀교육비가 48만원 삭감되었으며 장애인 보장구 교부는 21만9천원 계상되었고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75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구료비는 거택구호비로서 국도시비가 남아서 감액되었습니다. 82페이지. 임차료로 소년가장세대 전세금이 2천8백만원 퇴소아동세대 전세금이 1천4백만원으로 4천2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상훈위원

소년가장세대의 전세금이나 퇴소아동세대 전세금은 국도비 보조로 이루어지는데 전세를 체결할 때 계약서를 시장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광수

반광수기획담당관

사회복지과에서 시장명의로 전세를하여 계약 증서는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상훈위원

계약기간이 완료되고 전세금지원 대상이 않될 때 지원해준 그 전세금은 시의 재산형태로 환원되어 입금될 것인데 그 계정은 어디 있습니까?

노영도위원

제가 알기로는 재산관리계에 가면 목록 대장이 있을 것입니다.

김종길위원장

기획담당관 계속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반광수기획담당관

84페이지. 보상금으로 퇴소아동 자립지원금이 149만원 감액되었고 부자가정지원 164만원 감액되었으며 할아버지 선생님제 운영은 80만원이 증액되었고 노인교통수당이 4천88만5천원하여 총 4천321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아동복지시설 운영비가 1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86페이지. 보상금으로 914만4천원이 계상되었고 87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공공청소년 수련시설운영 용품구입 120만원이 감액되었고 운영수당으로서 공공수련시설 운영수당이 2백만원 계상되었으며 임차료로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장비임차가 50만원 감액되었으며 보상금으로서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운영비가 2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0페이지. 기타 운영비로서 의료보호 진료비 8천547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92페이지. 차량선바비가 172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청소과 소관으로 95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98만원이 감액되었고 재료비로서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 구입이 4천2백만원 감액되었고 보상금으로 재활용품 교환센터 운영에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서 대형폐기물 파쇄장비 보조장치 콘베어 구입이 2천만원 삭감되었으며 시설비로서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이 8천518만1천원 감액되었으며 감리비로 쓰레기 소각시설 서리공사 4천440만원이 강액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건설폐재류 매립장관리 대행료와 쓰레기매립장관리대행료가 4천5백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101페이지. 일반수용비가 270만원이 계상되었고 운영수당으로 공중보건의사진료수당이 2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02페이지. 재료비로 방역소독약품 구입 및 인부임이 166만2천원 감액되었으며 기타 운영비로 예방접종 약품구입이 3천만원 감액되었고 국내여비로 결핵관리 추진지도가 41만2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사취득비로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377만원이 계상되었고 보상금으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가 5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3페이지. 기본조사설계비로 보건소 이전신축비 2천63만1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실시설계비로 보건소 이전신축비가 1천756만2천원이 계상되었고 자산취득비로서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1천14만원 계상되었고 시설비로 하청보건지소 도색공사가 4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04페이지. 자산취득비로서 비만도 측정기, 레이저프린트기, 전자체중계가 7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보상금으로 고용촉진 훈련이 1천746만4천원이 계상되었으며 농정과 소관으로 112페이지 전액 삭감되었고 113페이지. 보상금으로 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위원 보상이 63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114페이지. 민간자본이전으로서 국비보조에 축산 분뇨처리시설 사업 17농가에 1천5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한우사육 기반확충이 8만8천원하여 1천508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17페이지. 수산과 ‘96.어촌종합개발사업 부분에 8천78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노영도위원

수산과의 어촌 개발사업이 국고보조금으로서 89~90%의 사업진도가 된 것으로 아는데 이제와서 8천781만원으로 결산추경에 편성된 사유가 뭡니까?

김종길위원장

수산과장을 불러서 직접 얘기를 듣기로 하고 기획담당관 계속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반광수기획담당관

117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분야에 1억8천904만2천원이 계상되었으며 ‘96. 어촌종합개발사업 민간자본이전 분야에 4억661만원의 사업비가 조성되었으며 다포마을 민박부대 시설비가 3천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노영도위원

민간자본 이전분야의 시설비로 계상된 것이 4억6천만원으로 공사가 다된 것인지 설계중인지 확실하게 수산과장님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김종길위원장

수산과장을 불러서 답변을 듣도록 하고 계속하여 기획실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광수

반광수기획담당관

118페이지. 비단가리비 양식어장개발이 7천2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장상훈위원

민박부대 시설은 뭡니까?

노영도위원

어촌종합개발 사업중에서 민간 이전 분애로 원 시설을 한 뒤 기타적인 시설로서 담장 조경공사 등에 이루어지는 시설인 것 같습니다.
광수

반광수기획담당관

어촌종합개발 사업은 국도비이고 시비는 없습니다. 119페이지. 반환금으로 ‘95.태풍피해복구사업 잔여사업비 반환이 1억8천90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상진위원

국도비를 반환한 이유가 뭡니까?
광수

반광수기획담당관

사업을 하고 남은 것을 반환한 것으로 용도가 태풍피해 사업을 하고 난 뒤의 것이기 때문에 반환한 것입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121페이지 시설비로서 1억8천905만7천원이 계상된 것으로 국도비 추가변경에 의하여 조정된 것입니다. 123페이지. 시설비로서 고현 금곡 교량가설에 1억5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도비예산으로 이월사업입니다. 도시과 소관으로 125페이지. 국내여비로 도시계획도로 토지보상 협의 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6페이지. 토지매입비로서 마전도시계획도로 개설이 1억9천만원, 장승포 능포간 공원일주도로 개설 1억원으로 총 2억9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시설비중 마전도시 계획도로 개설이 1억9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27페이지는 삭감하고 취락지구 개발계획수립용역 1천85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주정차 지도단속요원 급식비가 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 1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교통안전시설 점검비입니다.

주상진위원

국내여비에서 관내 교통안전시설물 점검이 150만원인데 연말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30회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광수

반광수기획담당관

계속 점검해온 것으로서 그동안 못 쓴 것을 보충하는 것입니다. 137페이지. 농촌지도소 소관으로 체력단련비 31만3천원이 계상되었고 139페이지. 공영개발 사업소는 정액수당이 18만원 감액되었고 연가보상비 18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공공시설 관리사무소 기본급이 95만원 감액되었고 일반수용비 예산절감이 76만원 감액되었으며 재료비가 3백만원 감액되었습니다. 142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으로 시청사 주차장 설치공사로서 회계과에서 이미 언급하였고 장승포 능포항 공원도시 일주도로 개설도 도시과와 연계된 것으로 공기 부족으로 인하여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길위원장

기획담당관님 제자리로 들어가 주시고 수산과장님 나오셔서 117페이지.118페이지에 관하여 다시 한 번 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위원

117페이지. 일련번호 0020, ‘96.어촌종합개발사업 8천781만원의 사업 완료가 89~90%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하여 결산추경에 금액이 남아 돌아 왔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손재문수산과장

어촌개발사업이 2개면에 7개소로 하고 있는데 전 예산이 국도비이며 자부담이 조금 남아 있는 것으로 추가 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노영도위원

118페이지. 일련번호 0130, ‘96.어촌종합개발사업이 4억661만원으로 이 사업이 어떻게 계획이 되어 결산추경에 까지 금액이 남았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손재문수산과장

당초 75억원중에서 32억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이고 나머지는 자부담인데 사업 추진을 하다가 율포,쌍근,다대,다포는 선착장 사업이었지만 그곳이 2총 어항으로서 선착장은 다른 자금으로 바꾸어서 대체 사업으로하여 어촌계 회관이나 자원 조성사업을 하다보니 시설비가 되지 않고 민간자본 보조로 당초 95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된 예산입니다. 명시이월 예산은 예산조정상 과목변경이 안되어서 시설비가 4억6백만원이 남았는데 시설비로는 할 수가 없어서 우선 시비로서 대체하여 사업을 하고 명년도 장목권 사업을 할 때 국도비를 시비로 돌려서 부서예산을 잡은 것으로 장목 1개지구의 선착장은 명년도 1회추경때 요구를 할 것입니다.

노영도위원

사업시행 계획서를 보면 1,2,3,종 어항에는 시설투자를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여 그 곳에 시설투자를하여 4억6백만원의 돈을 남겼습니까?
재문

손재문수산과장

'94년도에 어촌종합개발을 할 때는 2종 어항에도 선착장 연장공사를하여 도의 승인을 받았는데 95년도 초에 농발심의 자료에 어촌종합개발 항목이 있어서 2종어항을 도재원으로 이중으로 할 필요성이 없어서 수정한 사업입니다.

노영도위원

제가 볼때도 행정의 업무가 잘못된 것 같고 시설투자도 1,2,3종 어항에 대하여는 못한다로 되어 있으며 96년 어촌종합개발사업도 동부면, 남부면 2개면 7개 어촌계로서 민간시설 투자가 들어가야 하는데도 장목권으로 명시이월되어 예산이 들어가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재문

손재문수산과장

시비 4억6백만원을 민간자본 이전으로 그대로 하고 나머지 시설비는 명년도 국비 내려오는 것으로 시비를 보충하는 것입니다.

노영도위원

결론적으로 4억6백만원의 시설비추자를 민간자본 이전으로 넘겨주고 사업은 동부, 남부에 하고 있으며 대체를 하는 것은 시비로 하고 명년도 35억원에서 40억원의 어촌종합개발 사업에 예산이 장목권에 내려오면 그것으로 시비르 대체 시킨다는 것인데 사업은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까?
재문

손재문수산과장

계속 실시하고 있는데 예간, 쌍근, 다포, 다대 종묘배양장이 사고이월 대상이 되고 나머지는 연내에 마칠 계획입니다.

노영도위원

공시지가와 현재의 추진 상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훈위원

8천781만원 자부담으로 되어있는데 자무담은 입금 해지시켰다가 지출로서 잡아야 하는데 그 확인서가 어디 있습니까?
광수

반광수기획담당관

17페이지. 세입 부분의 기타 잡수입에 나와 있습니다.

심광위원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주민부담금을 7월달에 다 모았습니까?
광수

반광수기획담당관

7월달에 받은 것도 있고 시간이 지나 12월달에 받은 것도 있습니다.

심광위원

어촌개발사업 자체가 지역에 따라 시행착오로 인하여 공사 진도라든가 공사의 완결성이 떨어지는데 필요없는 시설도 주민부담금으로 해야 하는 입장으로서 공사가 시행되지 않은 곳도 있는데 7월달에 부담금을 받았다면 그에 따른 이자보상은 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노영도위원

국도비가 내려오면 민간이전 자본이 있는 것을 먼저 실시설계를 할 때는 민간이전 자본이 포함된 실시설계비이기 때문에 총 공사비 35억원중에서 국도비 33억2천782만원이 내려오면 자부담을 포함한 35억원의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시기에 내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회계과에서 발췌한 사실이 있습니다. 공사를 하기 위하여 실시설계비는 35억원 포함하는 과정에서 민간자부담이 포함되어야지만 실시설계가 나온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심광위원

공사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주민들에게 자부담을 시키고 산출된 이자도 주민들에게 보상해 주지 않을 뿐 아니라 선착장설계도 물이 나고 들때를 계상하여 계획성있게 설계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재문

손재문수산과장

앞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윤현수위원

예산결산이 계수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8천7백만원은 시장 명의로 입금이 되었다면 거기에 대한 이자분이 발생되어야 하는데 그 이자분은 어디 있는지 엄연히 계수를 따지는 입장에서 밝혀져야 한다고 봅니다.

김종길위원장

조금전에 노위원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과 윤현수위원께서 8천7백만원의 이자현황을 질문하셨는데 특위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수산과장께서는 참고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위원

제가 소속 상임위위원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였는데 ‘96.어촌종합개발사업이 국도비가 33억2천782만원이 내려왔고 자부담이 0.5% 포함되어서 35억원의 자금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하였기 때문에 실시설계 일자가 7월이라면 이돈이 사업비에 포함되어야 함으로 이자가 없는 것입니다.

김종길위원장

과장님께서는 확실한 답변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의견조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도 계속하여 계수조정토록 하겠습니다.

12시05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