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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한윤 의원 발언

18회 제2본회의199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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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거제시의회 정기회 제 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난 1월 26일부터 시작된 행정사무가사와 예산안 및 결산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제 2차 본회의 개의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포종합복지회관건립계획동의안, 제 항 ‘97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제3항 청소년수련관건립계획동의안, 제4항 분뇨처리장증설계획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상훈총무사회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훈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1항부터 4항까지 총무사회위원회 소관입니다. 질의와 토론은 일괄적으로 하고 가결은 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간사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제가 사전에 1항부터 4항까지 질의와 토론은 종합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가결은 건별로 하자고 했는데 그 이전에 잠시 정회를 할까요.

의사일정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정회) (10시 4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수위원장 수고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다음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시장님께서 하셔야 되는데 오늘 갑자기 의회일정에 잡혀지지 않아서 그래서 대신해서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부시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이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김영재의원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옥포종합복지회관건립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7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건립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97시도(읍면지역)개발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윤현수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수 위원장 됐습니다.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윤현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것 없죠. 그럼 산업건설위원장이 지방채 규모를 5억이라 했습니다. 5억이 아니고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0억입니다.

기채규모가... 의원님들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이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97시도(읍면지역)개발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제 7항 ‘96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 8항 1997년도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길 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삼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이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6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7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약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정회) (11시 56분 속개) 의사일정 제9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거제시의회회의규칙 제 71조의 규정에 의거 시정에 관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자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96년 12월 23일 제3차 본회의와 12월 24일 제 4차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 것입니다. 반대식의원외 7명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시장, 부시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건설도시국장, 관련 담당관, 과.소장의 출석을 요구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제시영세도선업운영지원조례안재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제 1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으나 '96년 7월 15일 거제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98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의요구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 37조의 규정에 따라 먼저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재의요구된 안건, 즉 이미 의결하였던 거제시영세도선업운영지원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거쳐 이에 대한 가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른 질의 없으면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들어가세요.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 찬성토론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재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발언이 없습니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표결하지 않고 이의여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영세도선업운영지원조례안재의요구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 3차 본회의는 12우러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기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