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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종길 의원 5분자유발언

18회 제2본회의199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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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종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한윤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상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심사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우리 거제시의 발전을 위해 그간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이 다같이 노력하여 오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1995년도세입세출결산과 ‘96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9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 125조에 의거 제출된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6년 6월 19일 제 1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였으며, 검사기간은 '96년 7월 12일부터 7월 31일까지 20일간으로 '96년 8월 31일 거제시장으로부터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신청을 접수하였고 '96년 11월 25일 제18회 정기회 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위원장에는 본 위원이 간사에는 김영재의원이 위원에는 반대식의원, 심광의원, 김득수의원, 성상진의원, 장상훈의원, 노영도의원, 윤현수의원, 주상진의원, 정성도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본 안건의 회부일자는 96년 12월 14일이고 본 위원회 상정일자는 96년 12월 16일이었습니다. 다음 결산개요를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괄은 ‘95 예산현액은 1529억59만7천원으로서 세입결산액은 1577억6221만9천원, 세출결산액은 1040억2618만4천원, 이월액은 355억3484만1천원, 세계잉여금은 182억119만4천원이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이 1348억5617만8천원, 세입결산액이 1401억1575만5천원, 세출결산액이 913억4960만1천원이고 이월액이 325억2447만8천원, 세계잉여금은 162억4167만6천원이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181억2340만9천원, 세입결산액이 176억4646만4천원, 세출결산액은 126억7658만3천원이고 이월액이 30억1036만3천원, 세계잉여금이 19억5951만8천원이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보면 예산액이 1222억6615만5천원이고 징수결정액이 1413억8378만5천원, 수납액이 1401억1578만5천원, 결손처분액이 3268만원, 미수납액이 12억3535만원으로 수납율은 99.1%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348억5617만8천원에서 지출액은 913억4960만1천원이고 이월액은 325억2447만8천원, 불용액이 109억8209만9천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집행 실적이 67.7%에 그쳤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액 181억2340만8천원, 징수결정액 188억1846만1천원, 수납액 176억4646만4천원, 미수납액이 11억7199만7천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고,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액 181억2340만8천원, 지출액이 126억7658만3천원, 이월액이 30억1036만6천원이고 불용액이2004억2646만2천원이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집행실적은 70.4%에 그쳤습니다. 예비비 지출사항은 예산액 66억5986만3천원으로 7억3127만8천원을 지출하였고 채권 채무결산은 총채무액이 216억3112만8천원으로 그중 일반회계 73억6400만원, 특별회계가 142억6712만8천원이었습니다.

공유재산 결산은 94년도말 현재액 241억3614만4천원으로 19억6795만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결산상 문제점은 95년말 채무잔액은 216억3100만원인바 채무상환 계획이 결여되어 있으며,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 34조에 재해대책 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충당하여야 함에도 공공요금 등 사전예측 가능한 경비를 예비비로 지출 사용하는 등 부적정함이 나타났습니다. 집행기관에서 금후 이러한 문제점은 시정할 것으로 보고 결산(안)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시장에게 건의드릴 말씀은 충해공원묘지 운영개선에 관한 건으로 충해공원묘지 수지현황을 보면 수입이 4134만원, 지출에 1억1255만7천원으로 7121만7천원이 적자임으로 사용료 적정수준 인상을 검토하여 주시고 3~4년후 공원묘지 만장에 대비하여 공원묘지 관리기금 조성 관련 조례 제정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96년도 제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제 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492억26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364억4100만원, 특별회계가 128억900만원이었습니다.

금회 요구액은 41억9400만원으로 일반회계 41억900만원, 특별회계가 8500만원이었습니다. 추경예산안 규모 및 특징은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39억7900만원, 세외수입 7100만원 및 지방교부세 5억3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4억7300만원이 감소되어 세입합계 41억800만원이 증액 요구되어 예산현액 1364억1600만원이고 일반회계 세출은경제개발비에서 ‘96어촌종합개발사업등 6억6100만원을 증액 요구되었으나 일반행정비에서 공무원연금 부담금 등 3억8500만원, 사회개발비에서 광역쓰레기 매립장공사 등 13억8600만원, 민방위비에서 사고예방 위험시설물 안전진단용역비 1800만원 등 총 17억8900만원의 세출감액요인이 발생하여 세입증가분은 도합하여 52억3600만원이 지원 및 기타경비에 편입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금액은 의료보험진료비 국도비 보조금 8500만원이었습니다.

위와 같이 ‘96 제 3회 추경예산안은 지방세수의 증가와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조정, 불요예산 삭감 등으로 제 2회 추경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것이 불가피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제 3회 추경예산안의 주요문제점으로는 지방양여금사업 국도비 사업을 제외한 시비사업을 연도말에 계상하는 것은 예산운용과 집행 측면에서 불합리하므로 금후 집행기관에서 시정하여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9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서는 제안일자는 96년 11월 21일이며, 제안자는 거제시장으로 상임위원회별 심의를 거쳐 96년 12월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5일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위원회의 확정안은 오늘 제 2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요지로서 96년 11월 25일 시장님의 시정연설에 개략적인 설명이 있었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 118조 및 제 36조의 규정에 의하여 97년도의 시정을 펼쳐 나가는데 필요한 예산으로 시의 균형발전에 기어코자 함이며, 개괄적인 주요내용은 97년 예산 총규모는 1359억6258만2천원으로 세입은 일반회계 세입으로 1235억2993만1천원이며, 지방세수입이 277억8600만원, 세외수입이 222억5817만원, 지방교부세가379억8200만원이며, 지방양여금이 84억600만원, 보조금이 220억9776만1천원으로 국비보조가 92억7965만1천원, 도비보조가 128억1811만원이며, 지방채는 5억원으로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24억3265만1천원으로 전액 세외수입으로 되어 있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이 91억858만6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33억2406만5천원으로 되어 있으며, 세출부분을 말씀드리면 총액은 예산 총규모와 같으며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1235억2993만1천원으로 일반행정비가 359억6296만4천원이며, 사회개발비가 518억1409만7천원, 경제개발비 327억2086만8천원, 민방위비가 6억311만4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 24억2894만8천원이며 특별회계는 총 124억3256만1천원으로 사회개발비에 124억2003만3천원, 경제개발비가 861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비는 총 21건에 58억4249만5천원으로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계속비는 사회개발비에 132억1137만원으로 신현하수종말처리장 50억200만원, 문화예술회관건립 45억, 신부시장현대화사업에 37억937만원이며 경제개발비에 공업단지조성비 86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91억4679만3천원으로 세입은 영업수익이 26억5229만3천원, 영업외수익 8억9136만원, 이월금 3000만원, 수용가 미수금이 2억원, 자본잉여금 수입이 53억7314만원으로 세출의 규모와 세입의 규모가 같으며 사업예산에 59억7370만3천원, 경상적예산이 31억730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회에서 계수조정 된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으며, 그 내용은 일반회계에서 5억9504만8천원으로 일반행정비에서 1억9832만8천원, 사회개발비 4114만3천원, 경제개발비 2억8557만7천원, 민방위비에서 7천만원을 삭감 조치하였고, 특별회계, 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는 집행부의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별로는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에서 5607만1천원, 여비 700만원, 특수활동비 2700만원, 민간이전 1290만원, 사업예산에서 2억8557만7천원 등이 되겠으며 세부적인 삭감내역은 별첨 예산 계수조정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삭감부분 외의 예산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국,실,소에 대한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예산심의중 의결된 사항을 시장님께 부탁드릴 것은 기획담당관실 예산중 시설비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7억원중 4억원은 읍면동장으로부터 의견을 수렴 사업의 완급을 가려 적정한 사업 시행이 되도록 하여 주시고, 관광과 예산중 관광이벤트 행사를 시행함에 관과의 전문인 또는 전문 용역업체의 초빙 및 자문을 구하여 관광거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97년도 예산안에서 삭감된 5억9504만8천원은 97년도 1차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주민복지향상, 지역숙원사업, 환경보전사업 등 사회개발비 및 경제개발비로 할애하여 주시길 시장님께 건의드리면서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