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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최인순 의원 발언

34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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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연장의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건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순위원

박윤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안병길위원장직무대행

박윤석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추천됐습니다. 다른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윤석 위원님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윤석 위원님께 축하를 드립니다. 박윤석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석위원장

그동안 회의를 진행하여 주신 안병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을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출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

정구모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최인순위원장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구모 위원님이 본 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위원장·간사 선임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5월 10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보고받은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장덕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덕근입니다. 199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일반회계가 111억 8,900만원이 증액된 626억 5,9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증액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49억 600만원으로 총계가 675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8%의 증액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과 부서별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당초 예산액은 총규모는 563억 7,600만원으로 일반회계 514억 7,000만원 특별회계가 49억 600만원이 상정되어 우리 구의회 심의과정에서 88건에 5억 8,000만원이 삭감 조정하여 금년도 예산으로 확정된 바 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재원 빈약으로 인하여 세수 증액에 따른 세입의 증가는 없으며 보조금과 차입금을 세입에 반영하는 예산안으로 극히 어려운 우리 구의 재정이 잘 나타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을 살펴보면 지방특별교부세가 2억원, 조정교부금 20억원, 청사임대료 반환금 30억 3,000만원, 청사신축 차입금 15억 5,0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 등 국.시비 보조금 44억 1,900만원이 계정되었습니다. 실.과별 주요 세출부분을 보면 기획감사실 전산개발비 3,200만원, 컴퓨터 구입비 6,600만원, 문화공보실 카메라 및 스캐너 구입 480만원,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지원 1,700만원. 총무과 시설비 4,500만원, 경영재정과 구청사 신축비 65억 8,200만원이 계정되었고 구민봉사실 호적부 전산입력 인부임 등 2,500만원, 화상입력기 등 자산취득비 730만원 기타 968만 9,000원, 사회복지과 장애인을 위한 보강시설비 2억 3,500만원, 거택시설 보호자 보호비 5억 5,100만원, 한시적 생활보호자 보호비 1억 7,600만원, 자활보호대상자 특별 생계비 등 6억 9,000만원의 국.시비가 계정되었습니다. 청소과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구입비 2,179만 8,000원이 계정되었고 지역경제과는 공공근로사업 추진비로 국.시비보조비 30억 8,800만원, 도시정비과 소공원 조성 공공근로 사업비 4,290만원, 지적과 새주소 부여사업 공공근로사업 추진 8,795만원 등이며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이며 특별회계는 주차장 관리부분에서 대동월드 앞 공영주차장 폐아스콘 처리비용 4,631만 3,000만원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에서 계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특별히 심의가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인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제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기준으로 구직제 순에 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와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위원

최병석 위원입니다. 39쪽, 임대료 반환금 3건으로 해서 30억 3,0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실장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구본청 청사 임대료 반환금은 현재 본관에서 쓰고 있는 전세금이 24억 3,000만원입니다. 그대로 잡았고 제1별관 청사 임대료 반환금 그것은 사회복지과가 들어가 있는 곳으로 3억입니다. 제2별관은 농협과 계약해서 당초예산 4억 8,000만원인데 3억에 계약했는데 그 반환금을 잡았습니다. 1억 8,000만원의 잔액에 대한 것은 6월에 다시 재조정 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경영재정과에서 예산을 올려서 기획감사실에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올려준 것인데 기획감사실장님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최병석위원

추후 경영재정과에서 깊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석위원장

박광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광익위원

청사임대료 부분이 잡수입 계정으로 해서 30억 3,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예산편성지침에 반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현재 임대료는 실제 우리가 돈으로 받을 수 있는 날짜는 11월입니다. 잡수입으로 잡아서 추경에 올렸는데 예산 회규상 문제는 없습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12월말까지 수입이 들어와야 합니다.

박광익위원

안 들어 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그러면 다시 세입을 삭감해야 하고 세출도 그에 맞게 삭감해야 합니다.

박광익위원

문제가 없습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기술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박윤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미리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이 갑자기 출장중이므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병길위원

문화공보실장이 사전에 불참통보가 돼 있습니까? 의회가 개원된 것을 알면서 일부러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님! 내용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석위원장

문화공보실장님이 안 나오신 부분에 대해서 총무국장님이 배경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총무국장 여현구입니다. 미리 사전에 제가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보고드리지 못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문화공보실장은 저번 한주동안 교육을 갔다가 토요일날 와서 다시 토요일에 지금 진도에서 씨름선수권대회가 있습니다. 현재 2시에 MBC에서 방송되겠지만 인솔자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위원

총무국장님!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인솔자로 문화공보실장이 참석을 합니까? 씨름 행사하는 목적이 시.도 대항입니다. 시.도 대항이라 하면 인천시에서 초.중.고를 대상으로 인솔하게 돼있습니다. 우리 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선수만 내보내면 되는 겁니다. 우리 구에서는 전국시도대항 씨름대회에 격려차 가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인솔자가 필요 없습니다.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최병석 위원님께서 구분을 지으시라고 하신다면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받아들이고 따르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안병길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의회가 개원됐는데 다른 사람이라도 가서 체육회 인사를 인솔하든지 이런 답변을 해 주셔야지 우리가 씨름대회를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본 위원도 체육인으로서 시.도 대항은 씨름협회가 감독이 되고 예산은 인천시에서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하등의 상관이 없는 겁니다.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체육회 이사나 이것을 대번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인솔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최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그런 입장에서 진도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최병석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우리 의회 차원에서 문화공보실장에 대해 차후 문제로 다루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박윤석위원장

본 위원회가 열릴 때 장기출장은 미리 계획하셔서 팀장이 전담하고 일찍 올라와서 본 회의에 참석하도록 다시 한번 촉구 드리겠습니다. 의회가 열리는 경우 조기에 귀경해서 회의에 참석하도록 촉구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0분간 정회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최인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사항 이전에 문화공보실장이 자리에 없는 관계로 부구청장께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배경과 문화공보실장의 출장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오

김익오부구청장

부구청장 김익오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문화공보실장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당연히 참석하여야 되고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전남 진도에서 개최되고 있는 제14회 시.도대항 장사씨름대회에 연수구 씨름단이 출전해서 단장격으로 출장을 했습니다. 당초 지난 15일 제34회 의회 개원식에서 이런 내용은 사전에 보고가 돼서 양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보고가 되지 않아서 불참한데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구청장으로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데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지금 사과를 받았지만 문화공보실장이 부구청장님의 말씀으로는 단장으로 참석을 했다고 하시는데 사실입니까?
익오

김익오부구청장

씨름단을 감독하는 주체에 있기 때문에 참석하는데 단장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병석위원

이것은 시.도대항으로 출전을 했습니다. 시.도대항으로 출전하면 시가 단장으로 돼있습니다. 모든 것은 공문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출장입니다. 단장으로는 이름 석자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체육회의 직책은 선수와 연수구의 코치만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 단장이 됩니다. 팀의 단장은 예산상 지출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을 정확히 아시고 여기에 참석하지 않는 것만이 아니고 출장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아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오

김익오부구청장

시간을 주시면 준비를 안 하고 왔기 때문에 조례를 보고 출장명령을 보고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좋습니다.

박윤석위원장

부구청장님, 다시는 회의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익오

김익오부구청장

최병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바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박윤석위원장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대신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문화공보실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와서 질의에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구모간사

정구모 위원입니다. 69페이지 「구정홍보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이 있는데 저번에 갖고 있는 것이 전혀 못 쓰게 돼있습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비디오 카메라입니다. 성능이 좋은 것으로 새로 구입을 한 겁니다.

정구모간사

이것을 성립전 경비로 이미 샀지 않았습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상사업비에서 산 것이기 때문에 성립전 경비로 구 간부회의 의결을 거쳐서 4월 7일 간담회시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구모간사

보고사항으로 한 것이고 추경예산으로 한다는 것은?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상사업비라도 예산에 계상을 해야 됩니다. 형식상으로요.

정구모간사

그러면 저번 것과 두 대가 있는 겁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예.

박윤석위원장

박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익위원

박광익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과 연계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매년 예산편성을 할 때 편성되는 내용이 정확해야 됩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에 소요되는 금액이나 그런 내용이 정확하게 올라와야 거기에 대해서 차질 없이 예산집행이 돼야 하는데 문화공보실 내용을 보면 삭감된 부분이 두 가지입니다. 동네체육시설 1개소와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가 삭감됐는데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을 때 사전에 충분한 검토없이 이루어졌다고 밖에는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필요하다고 올려서 지난 연말에 내시가 내려와서 중앙의 사정에 의해서 삭감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쩔 수 없는 국가적 형편사항에서 삭감이 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

양해가 아니고 동네체육시설 1개소를 보수하실 것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2,920만원이 소요된다고 예산을 올려서 승인받았을 때 이 돈을 집행하기 위해서 승인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1,300만원을 삭감하겠다고 했을 때 사업에 정확성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편성시 그 내역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해서 승인을 받는데 차질 없이 운영이 돼야지 불과 5개월도 안돼서 삭감을 하면 동네체육시설 1개소를 만드는데 2,920만원이 들었다는 것은 보고내용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2,920만원이 든다고 판단해서 우리가 구비로 200만원, 나머지는 국.시비를 절반씩 나누어서 올렸습니다. 그 국.시비 내시액이 확정돼서 국가사정으로 삭감이 됐기 때문에 예산상 삭감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내용은 그만큼 삭감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연수초등학교 농구대 설치대로 예산이 승인됐는데 장소를 변경해서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예산을 줄여서 소규모로 변경할 수도 있고.

박광익위원

실장님! 그렇게 막연하게 얘기하시자 말고 국.시비가 줄었다면 어떻게 줄었는지 정확한 내용을 내놓으시고 돈이 줄어서 이런 부분에서 줄였다는 내용이 나와야지.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이 내용 자체는 동네체육시설 국.시비 자체가 줄어서 확정돼서 내려온 겁니다.

박광익위원

다시 그러면 애초부터?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박광익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예.

박윤석위원장

정구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구모간사

71페이지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88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것도 국.시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정구모간사

청소년 수련기관 운영에 대해서는 880만원 정도가 삭감되면 지출이 크겠네요?

이재정기획감사실장

프로그램 운영비에 대해서는 당초 3,360만원을 세웠다가 국비 880만원이 삭감되고 구비 88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이 내용이 내려와서 예산서에 계상을 하고 시설운영비는 저번에 내려왔기 때문에 1,600만원의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세워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구모간사

저번 청소년 수련관 예산승인 때 대두됐던 것입니다. 이것을 깍으면 어떻게 하는 것인지 문화공보실에서 중점적으로 청소년 수련관을 하시면서 현실에 맞춰야 된다고 예산을 세웠는데 아까 박광익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번에 올렸을 때 터무니없이 주먹구구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국.시비가 삭감돼서 내려왔습니다. 국가 사정에 의해서 삭감이 돼서 내려온 것으로 저희로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정구모간사

기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서 이번 삭감 예산이 나온다면 구민 등 청소년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을 텐데 그 프로그램자체가 없어서 실제 운영을 못한다면 그 민원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지금 예산 사정상 국가적 운영에 의해서 이만한 내용으로 보내주겠다는 안으로 내시돼서 온 겁니다. 실제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삭감돼서 내려온 겁니다.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것을 변경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최병석위원

지금 880만원이 삭감됐는데 프로그램을 당초에 3,360만원으로 운영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차질은 없습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당초에 그렇게 했습니다만, 이 삭감된 내시액이 연초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600만원의 계획을 세워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올린 것입니다.

최병석위원

3,360만원이 필요해서 올렸는데 반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들이 프로그램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금회 예산금액에 맞춰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석위원

본 위원이 총무과장님 또 의원님들과 무수히 대화를 나눴던 사항입니다. 돈이 적다고 해서 프로그램 문제, 예산문제를 다뤘었는데 정구모 위원님도 불안해서 장소도 외졌는데 프로그램도 제대로 안 되면 연수구 청소년 수련관이 무익해지지 않느냐 그랬을 때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국.시비 보조사업 1,600만원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보완해서 구비로 충당해서 그 프로그램을 보완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최병석위원

양해가 아니고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장소도 외진데 다른데 보다 프로그램이 좋아야 청소년들이 그곳에 가지 않겠습니까? 그 프로그램이 잘못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국.시비만 바랄 것이 아니고 구 예산을 편성해서 할 용의가 없는지를 질의하는 겁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보완 대책을 강구해야 마땅하지만 지금 현재 구 재정 형편상 보완대책은 강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석위원

그러다 보면 위원님들이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것과 똑같은 원점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청소년 수련관은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해 만든 겁니다. 구 의원들이 “돈이 없어서 차후에 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이것은 청소년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이렇게 구청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의원님들이 그 당시 예산이 없더라도 청소년을 위해서 해줬습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이 “재정상 문제 때문에 청소년 예산은 더 쓸 수가 없다” 그러면 원점으로 다시 가는 겁니다. 계획을 세웠으면 우리 구에서도 10년 계획을 세워서 계획성 있게 나가야 되는데 앞의 풀 덩어리만 보고하니까 우리나라가 IMF 시대에 왔고 지금도 가는 중인데 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에서 누구라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말씀하신 대로 예산 사업이 아니더라도 비예산 사업을 발굴해서 보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책임을 지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윤석위원장

정구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구모간사

보충해서 여쭙겠습니다.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지원」이 1,708만원인데 프로그램 운영비 1,760만원은 삭감됐습니다. 시비에서 그런데로 하는 것 때문에 달라진 것 아닙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그런 내용은 목별로 사업별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시에서는 그것까지 감안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구모간사

1,708만원은 추경에 마감을 시켜야 되고 1,760만원은 보조가 없기 때문에 삭감이 돼야 한다 이거지요?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시에서 사안별로 내려왔기 때문에 도리가 없습니다.

정구모간사

이상입니다.

박윤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실에서는 국.시비 예산 삭감으로 청소년 수련관의 부실운영 우려에 따른 보완대책의 강구하셔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본예산에서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보완대책을 빠른 시일내 담당 부서는 문서로 작성해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병길위원

안병길 위원입니다. 76페이지 표지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페인팅 광고판으로 해서 표지판을 만들어야 되는 규격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성립전 경비지만 다 만들어져 있고 시설이 돼있지요?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시설은 안하고 진행중입니다.

안병길위원

지금 번개휴양소에 있는 표지판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번개휴양소에 있는 것과 선학동과 형태가 다른데 선학동에는 현재 계획은 육교에 가드레일에다 현판식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병길위원

바람직한 것은 총무과장님이 수익사업으로 해서 우리 연수구 입구에 전광판이라든지 이쪽에 위치해 있는 회사들의 광고도 겸해서 하면 광고겸 수익사업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1,000만원, 3,000만원이 그렇게 병행해서 시행이 될 수 있습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구에서 경제표지판 설치를 검토하면서 관내에 있는 사업주로 하여금 설치를 할 수 있는지를 검토했습니다만, 옥외광고물관리법상 제한규정이 있어서 광고주를 넣고 광고주가 설치를 하는 문제에 봉착해서 구 예산으로 하는 쪽으로 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좋으신 안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검토를 했지만 현행법상 불가능합니다.

안병길위원

안돼서 단독으로 예산을 세워서 쓰고 있는 그것과 비슷한 것을 만드는 겁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형태가 다릅니다. 번개휴양소에 있는 것과 선학동에 설치하는 형태가 선학동은 육고로 설계시안이 현판식으로 돼있는데 번개휴양소는 서있는 입체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안이 나왔는데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안병길위원

다른 지역에 설치하는 것들을 보면 그 지역의 수익성 있는 회사들의 광고도 겸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안 됩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지금 옥외광고물법의 문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광고물 등 제한규정」에 있습니다. 「허가.신고대상 광고물 등의 해당기관이 아닌 광고주를 위한 표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설치하면서 광고주의 표시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예산을 세우면서 하는 쪽으로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박윤석위원장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석위원

최병석 위원입니다. 어디에 이르기까지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서 경계표지판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 연수구와 선학동 육교가 정확하게 몇 키로미터 간격으로 떨어져 있습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정확하게는 몇 키로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대략적으로 300 ~500 미터 정도입니다.

최병석위원

540미터 됩니다. 경계표지판은 서로 경계를 나누기 위해서 「연수구가 여기입니다. 」라는 것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540미터 차이나면 엄청난 겁니다.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관교동에서 고가도로를 넘어 오자마자 경계가 되는데요.

최병석위원

경계는 관교동에서 나가는 도로 거기가 경계입니다. 과거에는 중앙으로 했는데 지금은 논과 밭으로 따지기 위해서 하천을 중앙으로 해서 아래 위를 나눴습니다. 우리 연수구가 이쪽이 경계라고 치더라도 경계표시판을 거기에 「여기가 연수구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이것을 해줘야 되는데 한번 타 구의 경계표지판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서 이런 예산을 올리려면 설계도면을 성립전경비라면 더 좋습니다. 이것을 줘서 타당한 지를 검토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번개휴양소에 연수구 상징을 2개씩이나 설치를 할 필요도 없고.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번개휴양소에는 2개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기 설치된 그 위에 더 설치하는 겁니다.

최병석위원

그것을 우리 의원들은 2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성립전 경비라면 1,000만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300만원이 들어갔어도 될 문제인지를 성립전 경비니까 승인해 달라고 해야지 본 위원이 삭감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문화공보실처럼 맞춰요. 반을 줄여서 거기에 맞춰서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예산이 전부 다 그렇습니다. ‘성립전 경비니까 해주겠지.’ 저는 2개를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반대를 했었습니다. 미리 경계표지판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을 의원님들한테 승인해 달라고 하면 본 위원도 업자들한테 알아보든가 해서 이런 것이 나와야지 예산상 서류로 ‘승인해 주십시오.’ 이것은 안 되는 겁니다. 과장님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정생활도 이것과 똑같습니다. 경계표지판이면 경계에 해주시고 정확성있게 해 주십시오. 왜 540미터를 앞서서 거기가 경계입니까? 이런 것이 우리 행정상 앞으로 고쳐야 될 문제입니다.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실질적으로 선학 관교동을 넘어와서 우리 구 경계에는 설치할 만한 마땅한 장소가 없습니다. 현황을 보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있습니다. 현황은 제가 더 잘 알고 더군다나 종합경기장이 거기에 와요. 더 좋게 연수구를 선전할 수 있고 다 있습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번지수를 바꾸는데 왜 바꿉니까? 어지러운 것을 쉽게 알아보기 위해서 번지수를 바꿉니다. 그러면 연수구 땅이 어디입니까? 540미터 뒤가 연수구 땅입니까? 아니지요. 저는 예산상 문제가 있다고 보고 경계는 연수구의 경계로 해야 정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재정과 소관사항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재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철의원

최병철 위원입니다. 79페이지 「구청사 신축비」중 시설비 65억 8,000만원이 증가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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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이 부분은 청사 신축비입니다. 세입으로 잡혀있는 임대료시비보조금, 청사정비기금을 합해서 65억 8,000만원입니다. 그 부분이 시설비로 투입된 겁니다.

박윤석위원장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석위원

기획감사실 소관에서도 예산편성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30억 3,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제2별관의 임대료는 얼마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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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임차는 3억인데 애당초 예산액이 4억 8,799만 9,000원입니다.

최병석위원

그러면 예산 1억 8,799만 9,000원은 어디로 간 겁니까?
복기

김복기경영재정과장

당초 예산은 4억 8,799만 9,000원에서 3억 집행되고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최병석위원

아까 본 위원이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했지만 이것은 예산에서 삭감을 한 다음에 세입을 잡아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1억 8,800만원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먹구구식으로 살아있습니다.
복기

김복기경영재정과장

예산서에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최병석위원

예산 잔액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4억 8,800만원을 채워줘야 하는데 1억 8,800만원이 떠 있습니다. 당연히 삭감원인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은 두드려 맞출 생각마시고 누가 보더라도 4억 8,800만원의 삭감원인이 나와서 어디에 세입을 넣든지 잡아줘야 되는 것이지 본 위원이 기획감사실장한테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선과 후가 있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돈은 어디에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복기

김복기경영재정과장

알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의미는 지난 간담회때 나왔던 얘기인데 일단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1회 추경에 삭감을 해서 잔액을 시설비로 돌렸으면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2회 추경때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나머지 1억 8,800만원을 시설비로 삽입시키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좋습니다.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어쨌든 간에 1억 8,800만원은 지금 떠 있는 돈입니다. 이런 예산을 잡수입으로 잡을 때에는 예산편성상 1억 8,800만원이라는 예산을 삭감해서 예산에 들어가야 정당한데 지금 현재 1억 8,800만원은 연수구의 돈이 아니고 누구 호주머니에 들어가 있는지 다른데 흘러간 돈입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이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구청에서 반성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복기

김복기경영재정과장

보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잔액 1억 8,800만원은 나와서 다른 주머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집행이 안 된 상태에서 구금고에 있는 상태입니다. 집행은 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최병석위원

현재 그 돈이 구금고에 있든 다른 곳에 있든 우리 구 돈이 아닙니다. 지출했던 돈입니다.
복기

김복기경영재정과장

알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이런 예산편성은 없어야 되고 기획감사실장도 답변을 했습니다만, 왜 본 위원이 경영재정과 문제를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했느냐 하면 기획감사실장도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석위원장

안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병길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4억 8,799만원 중 3억만 집행이 되고 1억 8,799만원이 남았는데 계정에 안 잡혔다는 얘기여서 잘못됐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고 내용이 어디에 가 있는지도 모르면서 잘못됐다는 겁니까?
복기

김복기경영재정과장

‘1999년도 예산상 4억 8,799만 9,000원이 잡혀있는데 3억이 임대료로 지출됐고 나머지 1억 8,799만 9,000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최 위원님 말씀은 그 부분을 이번에 삭감해서 다른 용도에 쓰든지 시설비에 투입해야 하지 않느냐를 지적하신 겁니다.

안병길위원

청사정비기금이 필요하다든지 추가경정예산안을 세우는데 왜 빠트렸는지 그겁니다.
복기

김복기경영재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2회 추경때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길위원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얘기지요?
복기

김복기경영재정과장

예.

안병길위원

이상입니다.

박윤석위원장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

이성옥 위원입니다. 구청사 신축비가 65억 8,000만원이 올라왔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기

김복기경영재정과장

재원은 청사 임대료 30억 3,000만원, 청사정비기금 15억 5,000만원, 시비보조금 20억이 합쳐진 65억 8,000만원입니다.

이성옥위원

그러면 임대료는 발생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복기

김복기경영재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성옥위원

시기적으로 1차 추경에 들어오는 것이 맞습니까?
복기

김복기경영재정과장

맞습니다.

이성옥위원

언제 발생합니까?
복기

김복기경영재정과장

금년 11월입니다.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방세 수입을 예상해서 세출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지방세는 연도 말까지 계속해서 들어오지만 세입예산으로 잡아서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임대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 말까지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예산 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임대료 받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서 추경에 넣은 거지요?
복기

김복기경영재정과장

예.

이성옥위원

알겠습니다.

박윤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영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민봉사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할 때 하겠습니다. 구민봉사실장, 나와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민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를 진행하기 전에 2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정회

16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할 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와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옥위원

93페이지 「저소득 주민 특별취로사업비」가 삭감됐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저소득주민 특별취로사업비는 작년도에 당초 예산편성할 때는 9억 2,665만원의 국.시비보조금이 내시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계상했는데 금년 3월에 특별취로사업 국.시비 보조금이 변경내시가 됐습니다. 그것이 6억 2,58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억 77만 5,000원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이성옥위원

국비 삭감으로 인해서 조정이?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예. 부언해서 설명드리면 전체 인천시 10개 구.군의 사업비가 33억 9,600만원입니다. 저희 구가 10개 구.군 중에서 가장 많은 6억 2,900만원이고 가장 적은 중구는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성옥위원

그러면 저소득 주민특별취로사업비가 이렇게 삭감이 됐는데 저소득층에 대한 취로사업 부분에 대한 사업 차질의 문제는 없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현재 사업의 차질은 없고 다만, 이 사업을 가급적 5월말까지 완료하라는 시의 지시가 있었고 저희가 공공근로사업과 연계해서 일을 추진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업을 5월말까지 완료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 계획은 6월 중순에 완료하는 것으로 하고 하반기에 다시 국비 취로사업비가 배정될 계획입니다.

이성옥위원

알겠습니다.

박윤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와서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철의원

최병철 위원입니다. 101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 1,870만원, 중간용기 307만 8,000원은 어디에 놓을 겁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중간용기하고 가정용기를 추가로 보급할 대상아파트는 옥련동 한국아파트하고 삼성아파트, 연수 1동 태산아파트하고 연수 3동 대우 1차아파트 해서 1,911세대이고 청량동의 금호, 동아아파트하고 한양 1차아파트 여기가 2,076세대입니다. 그래서 3,687세대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중간수집 용기는 50세대당 하나 꼴로 보급하는 것입니다.

최병철의원

한국아파트, 삼성아파트, 대우 1차아파트 이렇게 평수 넓고 잘 사는 데만 합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저희가 평수가 넓거나 잘사는 기준보다 주민들이 참여하겠다고 하는 데는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확실히 해서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관심이 높고 하겠다는 의사 표현이 있는 아파트만 선정한 겁니다.

최병철의원

서민 아파트는 하나도 안 되고 있는데 서민아파트를 배제한 이유는 뭡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서민 아파트를 배제하거나 그렇게 추진하지는 않습니다.

최병철의원

그러면 연수구 전체 몇 % 입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20% 좀 넘습니다.

최병철의원

그러면 나머지 80% 주민들한테 전부 해주려면 얼마가 듭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남은 음식물을 가지고 사료화 하는 것이 안정성 문제라든지 지속성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각 아파트에서 참여하겠다는 확실한 의사표시가 있는 데만 하려고 합니다.

최병철의원

앞으로 전체 연수구 주민들한테 나누어 줄 생각은 없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사료화 이외 퇴비화라든가 보관이 가능한 것. 사료화는 동물이 소화를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보관이 가능한 퇴비화라든가 플랜트화 사업을 예산이 허락된다면 자치단체에서 중.장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박윤석위원장

정구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구모간사

정구모 위원입니다. 먼저 과거를 물어보겠습니다. 용기구입은 시범아파트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용기를 구입해서 지원한다고 했지요? 스티커하고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예.

정구모간사

그 당시 분명히 중간용기를 구입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정용기를 하게 된 발상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앞에 설명드린 동아,금호아파트 청량동 한양 1차아파트가 시범지역내외의 아파트인데 나중에 참여한다고 해서 추가 요구를 했기 때문에 줘야 되는 입장이고 옥련동이나 연수 1동, 3동은 민간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형평성이라든가 참여율 또는 주민들한테 인센티브를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용기를 보급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해서 민간단체에서 하는데도 주는 것으로 계획을 잡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부가해서 말씀드리면 음식물 처리는 이렇게 사료화해서 처리했을 때 저희가 중간용기를 주는데 그것에 따라서 순수하게 처리되는 쓰레기 처리비용의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구모간사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그 당시 분명히 중간용기를 사주겠다고 했습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시범단지에 가정용 용기를 사는 것으로 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정구모간사

그때 분명히 가정용기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가정용기까지 포함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때 기록과 자료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요.

정구모간사

스티커 하나 만들어서 중간용기로 해서 한다고 했지 가정용기는 안 했습니다. 나중에 간담회할 때 자꾸만 가정용기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최병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80%가 다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가정용기를 사줘서 음식물 처리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은 정책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당시 중간용기도 수거해 하는데서 해줬으면 해서 한 것인데 그것까지 해 주는 것은 앞으로 연수구에서 지양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원룸 세대 같은 경우 ‘우리도 하겠다’ 고 하면 하나씩 다 줘야 되고 아파트도 다 줘야 됩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정구모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용기하고 중간수집 용기 이것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정구모간사

설문조사가 아니고 그 사람들은 거져 주는 것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대동월드에서는 물건만 사도 줍니다. 그렇게 주는 것을 자기네 선전을 하든지 물건을 팔기 위해서 서비스 품목으로 줄 수도 있겠지만 구에서까지 가정에서 양재기에 조금만 받아도 되고 못 쓰는 용기에 받아서 중간수집 통에 넣어서 쓰는 것을 그것까지 사준다는 것은 지금 80%가 해달라고 하면 다 해줘야 됩니다. 아까 형평성이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다 해줘야지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참여를 안 하면 행정적으로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데 보다 불편하지만 환경친화적으로 그것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용기라든가 이런 것을 주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전체를 다 해주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전체를 할 수는 없습니다. 사료화 자체의 안정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구모간사

연수구 전체의 80% 이상이 아파트인데 왜 못합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저희가 아파트 관리사무소라든가 동 대표와 여러 가지 얘기를 해 보면 주민들 동의가 단지 내에서 70% 이상이 있어야 가능하지.

정구모간사

이렇게 준다면 다 하지 않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아닙니다. 이렇게 준다고 다 하지 않습니다. 민간단체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킨 다음에 가능하지 무조건 통을 준다고 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정구모간사

통 준다는 것은 연수구에서 했지 그 사람들이 우리 집에서 받을 그릇이 없으니까 그것 사주시오.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중간수집통은 규격이라든가 미관상 깨끗해야 되고 그런 것은 만들 수 있다지만 그 사람들이 ‘집에서 나오는 음식물 찌꺼기 받게 통 사주시오’ 그렇게 했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이 별도 수거 음식물사업을 제가 1년간 쭉 해왔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6개월을 고민하면서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얘기하는 것과 현장은 많은 차이가 납니다. 정구모 위원님께서도 농장을 가보셨겠지만 어떻게 적극적으로 하는지 그것이 이 사업의 성패가 달려있기 때문에 가정에 있는 용기 아무데나 버리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참여시키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정구모간사

그것을 안 사줘서 가정에 막 버린다는 말입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지금 이것을 별도로 분리하는 데는 하고 분리하지 않는 아파트는.

정구모간사

시범 아파트라고 해서 모으는 가정용기까지 해 주는 차이가.... 음사협이나 민간단체에서 홍보를 하는 것이지 ‘구청에서 용기까지 사주시오. 하면서 왜 자기네 민간단체 홍보를 합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민간단체에서 순수 민간운동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제 생각에는 구에서 같이 힘을 합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구모간사

구에서 하면 중간용기만 사줘도 되지 가정에서 나오는 그것까지 사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에 4,800원씩 줘가면서 해나가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거지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저희가 가정용기를 사주면 좋은 점이 가축이 먹을 수 없는 것. 이런 이물질이 들어가는 것이 많이 줄어듭니다. 자기네 집에 있는 것에 받아서 가져오면 병뚜껑이라든가 먹을 수 없는 것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구모간사

그것은 개인적으로 양심이 없는 사람이 하는 짓이고 그 용기가 밥알만 들어갈 수 있게 제작된 것이라면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 않고 가정에서 그 사람의 양심에 의해서 깨끗이 받아주느냐 지저분한 것도 넣느냐 하는 데서 있는 것이지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정에서 물기를 짜서 물기제거 하는 것을 가정에 설치해 놓은 집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더 효과적이지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이미 보급이 돼서 각 가정에서 쓰고 있는 세대가 1만 3,000세대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필요한가 여부도.

정구모간사

그러니까 시범이라는 얘기를 빼세요. 시범이라는 것은 그것을 해보기 위해서 한 것이지 전체적으로 다 해보겠다는 논리로의 시범이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주민들한테 득을 주는 것 다 좋습니다. 지금 그렇지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박윤석위원장

안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병길위원

안병길 위원입니다. 정구모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중간용기를 의회에서 확인해 본 바로는 다른 구에는 음식물이 필요한 단체나 사람들이 중간용기를 갖다놓고 관리를 해가면서 거기에서 수집을 해가는 데도 있는데 그런 데를 확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네. 부천시가 농장에서 중간수집 용기를 갖다놓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가정용 용기는 시에서 지급을 해줬습니다.

안병길위원

그런 것을 모방해서 그렇게 시행해 보실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그런 조건에서 수거할 수 있는 농장은 다른 구도 하고 있고 저희는 지금 4,000 세대 이 부분만 마무리를 짓고 향후에 그런 부분은 좀더 가미해서 유리한 도움이 될 수 있는 데를 찾아서 하겠습니다.

안병길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이 예산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것을 묻는 겁니다. 음식물 쓰레기에 관한 조례를 올렸다가 부결된 적이 있지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예.

안병길위원

왜 부결이 됐는지 아시지요? 승기하수처리장에 음식물 쓰레기 이외의 쓰레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을 분리도 하고 사료화도 하고 퇴비화도 할 수 있는 쪽으로 장소가 필요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을 의회에서 도움을 드린 적이 있지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예.

안병길위원

그런 쪽에 목적을 두지 않고 음식물 쓰레기 가정용기를 보급해야 되겠다고 정착하신 내용은 뭡니까?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안병길 위원님께서 시장님이 오셨을 때 의회차원에서 건의가 있었습니다. 승기처리장의 하수하고 음식물 쓰레기하고 같이 처리하는 것을 실무적으로 제의도 했고 다각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승기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것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플랜트화를 해야 되는데 플랜트화는 사료화나 아니면 민간단체에서 참여하는 부분 말고 나머지 단독주택이라든가 단지가 적어서 농장으로 가기가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데는 플랜트화 사업을 그대로 해나가는 것이고 추경에 올린 이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고 나머지 부분은 다른 방향으로 용기를 준다든가 이런 농장을 찾아서 하는 몇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음식물 사업 자체를 꾸려가려고 합니다.

안병길위원

과장님이 추진하시는 사업들이 연계가 돼야 되는데 전반적인 것을 우선 확보하지 않고 중간에 주민들이 원하다든지 몇 몇 사람들이 얘기한다고 해서 보급을 시켜야 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승기처리장 사용문제는 2년째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계속 지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안병길위원

목적사업으로 해서 청소과장님으로 계시면서 꼭 달성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해서 구나 의회에서 도와드리고 있는데 이 자체는 우리가 공공근로 대상자들이 이 중간용기 쓰레기통을 닦는다든지 관리를 하는 데가 있었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예. 하고 있었습니다.

안병길위원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수요자가 필요해서 자기들이 사다 갖다 쓰는데 하물며 쓰레기 치우는 것을 공공근로 대상자에게 시킨다는 것은 원성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용기세척 부분은 실업대책사업 발굴의 일환으로 임시적으로 했다가 지금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병길위원

벌써 하지 말았어야지요. 수요자관리에 의해서 음식물쓰레기 배출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처리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해 나가야지요. 이런 식으로 쓰레기통이나 사줘서 해결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보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앞서 설명드린 대로 추진하는 음사협하고 저희가 추진하는 시범단지와 나중에 참여하는 단지 여기도 함께 보급을 해서 주민들이 참여하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중.장기계획으로 승기처리장에 플랜트화 시설하는 것은 저희가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는데 다른 부분의 참여가 있을 때를 대비해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장에서 중간수집용기를 줄 수 있는 경쟁력있는 농가를 여건변화에 따라 세 가지를 맞춰서 추진하겠습니다.

안병길위원

아까 정구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중 형평성이라든지 맞춰가야 된다는 의미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은 현재 3,900개를 사서 줘서 계가 될 수 있는지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기에서 예산이 삭감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저희가 주민들 의견을 들어봐도 그렇고 추진해 오면서 주민들 의견이나 타 자치단체나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이 부분까지는 주민들한테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병길위원

나중에 발생하는 문제는 책임질 수 있습니까? 이것만 해주고 안 해준다면 ‘우리는 왜 안 사주냐’ 고 이의를 제기하면 어떻게 하실 거냐 이겁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이번 예산도 상사업비 성립전 경비인데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추가로 참여한다고 해도 활성화시키기가 어려웠습니다.

안병길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거지요. 또 한가지 지금 기채승인안이다, 돈을 꿔야 한다든지 이런 비상사태에 성립전 경비라고 해서 쓰일 수 있는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이해는 하시지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예.

박윤석위원장

이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옥위원

어떤 사업이든지 사업을 시행하시면서 그 사업의 전체 틀을 만드시는 작업부터 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민선이세요? 투표해서 뽑았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음식물 쓰레기를 지금까지 설명드린 환경친화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서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고 하는 사업의 틀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12월 1일부터 이미 시범단지가 들어갔고 어떻게 됐다든지 민간단체에서 진행된 부분은 어떻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야 된다는지 이런 차원에서 이 예산이 왜 필요한지 얘기가 돼야지 이것은 가정용기입니다. 이것을 사주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것을 사줌으로 인해서 연수구 지역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에 대해서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방지를 하실 것인지 아세요? 그럴 경우에 처벌받으니까 어떤 업체든 위탁해서 하라고 5개 업체를 지정해서 연수구 쓰레기는 이 회사와 연계해서 일을 진행하라는 식으로 연수구위생자치박연서 씨 이름으로 나갔다고 하는데 제가 그 분에게 알아보니까 박연서 씨라는 분은 음식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조차 모르는 단체를 연수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정해서 그런 공문을 내보내신다면 이것은 관에서 하실 일이 아닙니다. 민간이 주체적으로 할 수 있게 하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만 지적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시면 되지 구청에서 직접 나서서.... 자기들이 할 일을 왜 나서느냐 이겁니다. 안 나서도 될 일 아닙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지금 그 부분은 의무화 사업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의무화 사업장은 음식점이나 뷔페 같은 식당인데 배출자가 자기가 알아서 처리하든지 기계로 처리하든지 이런 의무가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그런 의무가 있는데 업체지정을 왜 해주셨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무슨 오해가 있으신가 본데 음식물 조합이라든지 회원사들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알고 싶어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로부터 수도권 일원에서 그런 음식물을 처리할 수 있는 농장이나 이런 데를 현황 파악한 것입니다. 그런 자료를 저희가 제공해서 협회에서 회원사한테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직접적으로 어느 업체 5군데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이성옥위원

그러면 왜 이 업체를 집어넣느냐 이겁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그것은 조합에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조합 이름으로 나갔지요. 조합에서는 그 업체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던데요. 확인을 했습니다. 일방적으로 구에서 그렇게까지 관여하실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본인들이 다 진행할 수 있게 해줘야지 하나 하나 따져서 이렇게 해주면 그 옆의 아파트는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에 대해서 절대로 연수구청 얘기 안 듣습니다. 왜 이런 부작용을 만드냐 이겁니다. 자기들이 하도록 내버려 두시기 바랍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가정하고 의무화 사업장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이성옥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관의 개입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는 연수구가 아닙니까? 의무화 사업장 같은 경우도 그 쓰레기가 오히려 농장에서 더 원하는 쓰레기입니다. 음식물로써 가치가 더 높은 것인데 연계해서 할 수 있으면 더 좋지요. 그 업체들은 빼버리고 특정업체들만 관에서 지정을 해서.... 관에서 직접 개입할 것과 객관적으로 관망해서 문제점이 있을 때 에만 그것을 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개입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주민들이 원해서요? 민선도 아닌데 주민들이 원해서 합니까? 사업계획이란 것은 전체 바운드리가 나와야지 맨 처음에 시범아파트로 지정한다? 지정 안됐으면 그만이지요. 나중에 지정을 한다? 그것은 사업이 아니지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음식쓰레기가 물기가 있으면 수도권 매립지에서 제한을 받습니다.

이성옥위원

이것은 권고를 해도 되는 문제이지 굳이 관에서 안 나서도 되는 문제다 이겁니다. 아파트 별로 각자 진행할 수 있게 이 비용이 관리비에서 해도 얼마 안 듭니다. 그리고 지금 돈 한푼도 안내도 가져가겠다는 업체도 생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황파악을 먼저 하셨어야지요. 어떤 업체가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 현황파악을 하셔서 아파트에 전달해서 수급사항이 원활히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업체가 믿을만한지 이것을 관망해야지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이것은 시장경제 원리입니다. 자기네가 원해서 무료로 가져가는 업체 있으면 거기에 신청하고.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저희가 이 3,900개를 사라고 올린 것은 어디와 하라고 해서 된 데가 아닙니다.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동대표가 의사일치가 돼서 자기네가 농장을 찾은 겁니다. 우리도 가정용 용기나 중간용기를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저희도 참여해야 될 부분은 참여를 해야 되고 거져 가겠다고 하는 농장까지 찾을 수 있게 문제점 분석을 해서 도와드리는 것이고 이 3,900세대는 자기네가 직접 찾아서 계약을 한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수수방관할 수가 없어서 이 음식쓰레기 부분은 선과 악이 여러 가지로 교차돼 있기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든 참여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하는 겁니다.

이성옥위원

참여를 하지 마시라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것을 통제할 수 있는 여력을 제시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20% 해주면 나머지 80%는 뭐라고 하실 겁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이 음식쓰레기 사료화 퇴비화는 여건 자체가 고정돼 있는 것이 아니라 올 하반기나 내년에 변동이 있습니다. 그 변동에 따라 저희가 탄력적으로 맞춰 나가야지 지금 기준으로 나머지 80%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시면 저희도 100% 참여하라는 식으로 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성옥위원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여론형성을 하시라는 겁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그 부분도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윤석위원장

정구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구모간사

아까 아파트에서 신청을 해서 용기를 요구했다고 하시는데 바로 그당시 얘기가 예산심의를 할 때 얘기한 겁니다. 이런 시범이 나오니까 다른 데는 왜 안 해주느냐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가정용기까지 사달라고 하면 다른 데도 사달라고 합니다. 이것은 심각하게 생각해서 차후에 무슨 일이 발생할 것인가 이것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매립지에서 물기 때문에 제한을 받는다고 했는데 단속하실 데를 단속하십시오. 요즈음 근래 음식점에서 수거봉투도 안 쓰고 보신탕집 하는 사람은 사람 불러서 막걸리나 주고 담배 사주면 그냥 실어가게 합니다. 그것을 누가 내는 겁니까? 연수구민 세금으로 내는 겁니다. 그 업체 내가 잡아줘요? 그런 것을 잡아야지요. 거기에서 하루 배출하는 것은 가정 100집의 하루 배출량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잡으라는 겁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앞으로 그렇게 단속하겠습니다.

박윤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는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80% 미 실시되는 부분은 수익자 부담으로 해서 일반 수요자가 중간용기를 구입해서 관리하도록 유도를 하시고 가정용기는 정구모 위원님과 안병길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업소의 기념품 같은 상업적인 유도를 기획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와서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와서 답변준비해 주시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옥위원

소공원 조성 공공근로사업 추진은 어디를 조성하는 겁니까?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소공원 조성 공공근로사업이라는 명칭은 연수구에서 제정한 명칭이 아닙니다. 금년에 행자부에서 국토공원화 4개년계획을 수립하면서 전국에서 그런 여러 종류의 사업을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사업으로 소공원조성 공공근로사업 범주내에서 도로변 꽃길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이것 외에도 공공근로사업으로 들어와 있는 예산이 있습니까? 이것과 차별해서 진행할 수도 있습니까?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다른 공공근로사업은 구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했는데 이 사업은 중앙에서 같은 계획이 수립돼서 사전에 보고를 별도로 받아서 하는 필수 공공사업입니다.

이성옥위원

알겠습니다.

박윤석위원장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석위원

최병석 위원입니다. 이것이 성립적 경비인데 인건비가 얼마이고 자재비가 얼마이고 이것이 나왔어야 되는데 「1식 1,936만원」이렇게 나왔습니다. 인건비가 얼마이고 현재 추진하는 데가 선학동 어디라고 자세히 나와야 되는데 이 예산문제를 깊이 설명해 주십시오.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이번 사업비는 총 재료비고 4,2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꽃 묘목을 구입한다든지 삽이나 괭이 이런 작업도구를 구입하는 재료비가 1,258만 4,000원입니다. 그리고 일시 사역인부임이 2,618만 2,000원, 교통 간식비가 41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중점 사업장소는 사업대상지를 선정할 때 연수구에서는 적당한 지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겨울에 관내를 몇 바퀴 순찰하면서 주요 도로변에서 가로법면의 절개지, 공한지 지역이 있는데 그곳을 대상으로 선정해서 추진했는데 주요 지역을 말씀드리면 청학로 수인철도변 무궁화 나무 7,800그루, 청학로 송도역전 법면 연산홍 심은 것을 비롯해서 청학로 시설녹지에 연산홍 식재, 동춘로 나나 주유소 앞 연산홍 식재로 지저분한 주변환경을 개선했습니다.

최병석위원

그러면 지금 선학동 것은 어느 것으로 사용합니까? 이 예산에 있습니까?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이 예산으로는 서해안 고속도로 하단부에 연수구 진입도로가 있는데 좌우측에 연산홍을 식재하고 기아자동차 대리점 주변입니다.

최병석위원

나중에 감사때 나오겠습니다만, 이것을 집행했을 때 현지에 가 보셨습니까?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수시로 출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석위원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심기만 하고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60%가 죽었습니다. 심을 때 물주고 그 다음에는 물을 안줘서 죽었습니다.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지금 최병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금호아파트 건너편 지역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으로 약 15만주의 각종 수목을 구매해서 현재 식재를 하고 있는데 3만본 정도 식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묘목은 나무를 검수하면서 좋지 않은 것은 다시 반납을 시키고 있습니다. 선학동 금호아파트 건너편에는 저희가 반품시킨 그 나무를 공공근로 인부가 일단 심어놨습니다. 대신 그 나무는 다시 수령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시 뽑아내고 다시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구민들이 볼 때에는 엄청난 의아심을 갖고 있습니다. 심는 사람부터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것이 확산됐을 때 “의원님들은 뭐하고 구청에서는 뭐하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본 위원도 연수구를 전체 다니면서 우리 지역 것을 더 상세히 봅니다만, 저는 거기에 한 사람을 놔뒀습니다. 지금 서해안 고속도로 양쪽에 심어놓은 것도 한 번 물주고 안줬습니다. ‘성립전 경비니까 어쩔 수 없이 해줘야 된다’ 앞으로는 이러지 마십시오. 책임을 지고 성립전 경비라도 위원님들이 안되겠다고 삭감하면 삭감원인이 되는 겁니다. 성립전 경비를 삭감했을 때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이런 예산을 편성했으면 무슨 예산에 얼마 얼마다 이것이 나와야 되는데 ‘1,200만원이 들었으니까 승인해 주시오’ 이것은 우리 의원들 초창기때 얘기지. 이런 예산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는 무슨 나무를 어느 농원에서 샀고 이렇게 했다는 것을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는한 승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윤석위원장

최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의원

이성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소공원조성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4개년계획이라고 해서 도로변 꽃길조성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장소는 많습니다. 20여 개소 되는데 대표적으로 청학로변에 무궁화를 심고 송도역 자전거포가 있는데 하단부에 하고 동춘동 나나 주유소 앞 환경이 아주 열악했는데 꽃나무를 깨끗이 심었습니다. 그리고 선학동 서해안 고속도로 하단부 법면에 식재를 하고 그 외 20여 개소가 더 있습니다. 최소 50여 주부터 최대 2,000여 주를 심기 때문에 다 여기에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최병철의원

우리 구에 잔디를 심을 데는 없습니까?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잔디를 식재할 장소는 많이 있습니다.

최병철의원

지난 4월 말에서 5월 초에 보니까 멀쩡한 잔디를 다 파헤쳐서 나무를 심는 곳에 그대로 버려서 멀쩡한 잔디가 차로 몇 차씩 나와 있는데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현장을 감독하면서 최대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작업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수구 노인복지회관 뒤편의 절개지가 아주 헐벗고 취약했는데 이번에 사용할 수 있는 잔대를 노인복지회관 뒤편에 재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인선 철도 공사장에도 다시 배수관을 묻고 그 위에 잔디를 덮게 작업지시를 했습니다. 일부 현장은 상주 감독을 못해서 소홀했던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철의원

본 위원이 4월말까지 떼를 쌓아놔서 다 말라죽었습니다. ‘연수구 예산은 많이 남아 돌아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거기에 철쭉 같은 것을 심었는데 물을 안 주더라 이겁니다. 처음에 심을 때 물을 주고 그 다음에는 물을 안주는데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각오를 말씀해 주십시오.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공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업체로 하여금 시행하는 공사와 직접 직영하는 공공근로사업 같은 두 가지 방식의 공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영하는 공공근로사업은 그 나무를 관리 최후 하자 책임이 없습니다. 그 나무는 저희가 중점관리하고 업체에서 식재하는 나무는 그쪽의 하자책임이 2년동안 있는데 나무를 죽이지 않으려고 그쪽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감독을 수시로 하면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수동 관내에서 하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식재한 나무에 대해서는 연수구에서 확보한 장비와 인력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물주기 작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최병철의원

됐습니다. 도로변 꽃길 조성사업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님! 자료를 요청합니다.

박윤석위원장

보충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와서 질의에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위원

지적전산화작업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이성환지적과장

지적도면전산화사업이 ‘1998년 11월에 ’1999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1998년 11월 25일 행자부에서 ’1998년 예산을 가지고 급히 전산화작업을 하라고 내시가 돼서 ‘1998년 사업이 시행돼서 ’1999년 예산편성된 부분과 중복이 돼서 전액 삭감된 것입니다.

최병석위원

그러면 ‘1998년에 이 예산이 잡혔습니까?
성환

이성환지적과장

예. 업무추진을 했습니다.

최병석의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제가 “민간인한테 위탁금 1,500만원이 너무 비싸지 않느냐?” 고 질의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당시 답변내용이 “이것은 전산화 작업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민간용역이 비싼 것이 아닙니다.”라고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지적과장

그 당시 제가 용역비가 여러 군데 나올 수 있는데 데이콤까지도 말씀드렸는데 행자부에서는 데이콤도 안 되고 대한지적공사에 전산프로그램에 의해서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주라고 해서 변동이 없습니다.

최병석위원

예산했을 때 변동이 없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줬는데 ‘1998년도에 이것을 했다고요?
성환

이성환지적과장

‘1998년 11월 25일부로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으로 장비를 사고 구입을 했기 때문에 ’1999년도 예산에 편성된 부분은 전액 삭감되는 것입니다.

최병석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국비내시가 왔어도 예산상 편성이 안 되는 겁니까?
성환

이성환지적과장

2회추경때 설명을.

최병석위원

앞, 뒤가 안 맞는 것이 국비가 7,600만원이 있는데 ‘1998년 11월 25일 내시가 와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해서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컴퓨터 구입 전액을 삭감했는데 국비는 다 온거지요?
성환

이성환지적과장

‘1999년도 예산편성을 ’1998년 11월에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그 이후에 행자부에서 11월 25일날 사업을 추진하라고 돈이 내려와서 그 사업을 하고 ‘1998년 2회추경때 마무리를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1999년 예산에 편성된 부분은 금년도에 삭감을 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최병석위원

지금 내시가 ‘1998년 11월 25일 오고 정리추경은 언제 했습니까?
성환

이성환지적과장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윤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동예산 선학동, 연수 3동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할 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와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 예산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나와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석위원

대동월드 공영주차장 철거용역은 아스콘이 폐아스콘입니까?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예. 폐아스콘으로 했습니다.

최병석위원

그 당시 김영길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은 ‘폐’자를 안 붙였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왜 이런 폐아스콘을 나중에 돈 더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했더니 “이것은 갈았기 때문에 폐아스콘이 아니다 일방적으로 갖다 버려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4,400만원이 들어가야 합니까?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현재 깔려있는 것은 폐아스콘으로 했기 때문에 처리하려면 처리비용이 듭니다.

최병석위원

과장님! 어느 과장님이 교통과장님으로 앉으면 폐아스콘이 아니고 어느 과장님이 교통과장님으로 앉으면 폐아스콘이고 이런 답변이 어디에 있습니까? 반드시 본 위원이 그때 질의했습니다.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도로에 쓰던 아스콘을 가지고 사용했기 때문에 폐아스콘으로 제가 표현을 했는데 정확한 표현은 노면파쇄물로 다시 말씀드리면 노면파쇄물을 가지고 주차장에 사용한 것입니다. 폐아스콘이라는 표현이 조금 잘못된 것을 시정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몇 루베로 4,4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반으로 줄여도 할 것인지 이것을 다뤄야 하기 때문에 폐아스콘이냐 아니냐를 그 당시 김영길 과장님이 지금 옥련동장으로 가셨지만 다시 증인으로 모셔다가 답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1루베에 얼마씩 들어가는지 그것부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현재 4,600만원 예산은 대동월드 앞의 면적이 11,300 평방미터입니다.

최병석위원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몇 루베 가져왔습니까? 과거에 몇 루베를 가져와서 지금 현재 1루베에 얼마씩 처리를 해야 되는지 이것이 나와야 됩니다.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

최병석위원

위원장님! 10분정회를 요청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자료가 없어서 누구한테고 물어봐서 해줘야지요.

박윤석위원장

주차장 문제는 계수조정때 하도록 하지요.

최병석위원

그 당시에 종합건설본부에서 몇 루베를 가져왔는지 돈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안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대두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돈이 안 들어갑니다. 소리가 나온 것인데 왜 4,4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갑니까?

박윤석위원장

과장님! 대동월드 공영주차장 철거용역에 대해서는 기본 산출한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지금 최병석 위원님이 그 당시 종합건설본부에서 몇 루베가 들어왔는지 물어보시는데 그것은 자료가 준비돼 있지 않고 현재 깔려있는 것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최병석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그당시 김영길 과장님이 “앞으로 이 예산은 안 들어간다” 고 했습니다. “종합건설본부에서 그 만큼의 돈을 받아오시오” 했더니 “앞으로 우리 구 돈이 안들어간다” 고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1년 반밖에 되지 않아서.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3년입니다.

최병석위원

처음 아스팔트 깐 것이 1년 8개월 됐습니다. 돈이 들어가는 것은 종합건설본부에서 돈을 받아 오십시오. 이것을 종합건설본부에서 해야 될 것이냐우리 구가 사용을 했으니까 우리 구 돈이 들어가야 되 것인지 이것을 분명히 하고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최병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버려야 하는 폐기물을 가지고 주차장에 사용했기 때문에 원인자인 종합건설본부에서 버리는 비용에 대해서 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부터 현재까지 주차장으로 쓰면서 노면파쇄물인 아스콘을 가지고 그 주차장에 사용함으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보지 않았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3,420평 정도가 됩니다. 거기 주차면수가 370명수 정도 되는데 그 많은 주차면수에 많은 차량들이 주차장으로 이용을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보셨겠지만 300여대 차량이 주차하고 있습니다. 만약 폐아스콘을 거기에 깔지 않았다면 그동안 사용하는데 많은 불편이 있지 않았는가, 주변의 상가에 많은 먼저가 났을 것이고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많은 불편을 주었을 것이고 또 거기에 주차시설을 해놓음으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았는지 생각을 해 보고 그것을 특정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연수구 모든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지 않았느냐 하는 면에서 검토해 주시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최병석위원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본질적인 것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구 단위이면서도 우리 구가 학교부지로 넘어갔습니다. 아세요?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예.

최병석위원

자기 밥도 자기가 못 찾아먹어서 우리 구 단위인데도 본 위원이 폐아스콘을 깔지 말라고 했습니다. 1년 8개월을 사용하고 4,400만원의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시설도 2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우리 구에서 빚을 져가면서 이렇게 서비스 차원에서 하면 겉옷만 화려하게 입고 속은 썩어들어가도 괜찮느냐 이겁니다. 돈이 안 들어간다고 해서 그 당시에 승인해 주고 감사때도 지적을 했더니 “돈이 절대안 들어간다” 고 했습니다. 과장님이 바뀔 때 마다 돈 4,400만원이 왔다갔다해도 괜찮느냐 이겁니다. 우리 자신도 우리 구 땅이니까 영원히 주차장으로 쓸 것으로 가상했고 그 답변을 믿었습니다. 지금 4,400만원을 들여서 치워주는 원인부터 토지공사와 의논을 해봤는지 우리 연수구한테 넘겨준 땅이라 토지공사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연구검토 해보고 예산을 한 겁니까?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우선 용도지역이 학교부지이기 때문에 저희 연수구에서도 여러 가지 돈이 필요한데 용도만 변경되면 황금 땅인데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기에도 좋은 땅인데 그것을 토지공사에서 받아서 못쓰고 있다는 것은.

최병석위원

과장님! 그런 답변하지 마시고 우리 구에서 땅 이전을 안 해놨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제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최병석위원

그러면 왜 지금 그런 답변을 합니까? 지금에 맞는 답변을 하셔야지. 본 위원이 연월일한 사항은 토지공사에 땅을 팔았으니까 당신네들이 아스콘 문제를 치워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을 공문상으로 보냈느냐, 안 보냈느냐 그것만 답변해 주시라는 겁니다.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사용에 대해서는 ‘1996년 2월 2일 토지개발공사 인천지사장과 사용협조를 의뢰해서 사용 승낙을 받았는데 단, 사용조건은 ‘반드시 무료 주차장으로 사용하라’ 또 ‘주차장에 필요한 시설외 다른 시설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사용이 끝날 때는 ‘학교부지로 매각됐을 때’ 로 여기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사용이 끝나면 대상토지 및 인근시설물을 구청 측에서 책임지고 원상복구 해야 한다로 ’1996년 2월 2일 토지개발공사로부터 공문을 받았습니다.

최병석위원

과장님! 이것이 몇 년도에 연수구로 넘어온 지 아십니까? 계약은 ‘1996년 2월 2일 했습니다. 이 땅을 연수구로 위임해 준 것이 몇 년도인지 아십니까? 그런 것을 아시고 필요한 답변만 할 것이 아니고 ‘1996년 계약한 것은 이미 무효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1996년 2월 2일까지 토지개발공사 땅입니다. 그런데 연수구로 20억에 위임을 해줬습니다. 그때부터는 연수구 땅입니다. 그 계약서는 왜 읽습니까? 그 다음에 공문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질의한 내용인데 건설과와 협조체제가 안 되고 있으니까 과장님이 다른 답변하시는 것 아닙니까? 몇 년도에 땅이 넘어온 지도 모르고 계약한 것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윤석위원장

답변준비를 위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곳이 거기 말고 다른데 어디 있습니까?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데가 여기 말고 몇 군데 더 있습니다.

안병길위원

어디에서 주차장으로 쓰겠다고 요구를 했는지 아십니까? 그 당시 이것을 사용할 때 주민들에 의해서 요구가 들어왔던 겁니다. 화물알선 조합에서 화물차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구청 뒤도 그렇고 옆도 그렇고 그것과 같이 된 겁니다. 이 예산 올라왔다고 하지 근거없이 답변하시면 나중에 치우게 될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국장님은 잘 아시지요? 이 자체는 산업 폐기물이라고 전제가 됐으면 그때 토지공사로부터 이런 계약서를 받을 것이 아니고 돈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또 그것이 갈아서 모래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농작물이라든지 다른 것에 관계가 없기 때문에 처리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을 주민들이 했으니까 이것만큼은 예산을 써도 되지 않느냐 그런 무책임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사용을 개발이득금 중에서 20억의 인정을 받아서 우리 땅이 됐는데 그 사용에 대한 부가가치를 그렇게 생색내신다는 것은 얘기가 되지 않습니다. 이 예산을 다룰 때 원인자 부담이 누구냐 이겁니다. 그런 답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근본적인 답변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지 나중에 큰일납니다. 지금 보충질의하는 내용은 분명히 산업폐기물이 아니어서 거기에 사용하려고 깔았었던 것인데 산업폐기물이 아니면 그것 치우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학교 지을 때 그냥 땅으로 파가면 되지 왜 예산을 들여서 치우냐 이겁니다.

최병석위원

10분간 정회후 답변을 듣기로 했으면 합니다.

박윤석위원장

정회요청이 들어왔으므로 2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2분 정회

18시 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역교통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정회 전에 본 위원과 안병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소유권 이전에 따른 처리사항이 소홀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소유권이 토지공사 명의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소유권에 의해서 당초 토지공사로부터 사용조건에 따라서 지금까지 추진을 해 왔습니다. 또 한가지는 토지공사하고 연수구에 체납이라든가 땅을 줬으면 실질적인 소유자가 있기 때문에 토지공사에서 교육청에 매각을 할 때 실제 소유주인 연수구청과 상의해서 매각이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챙기지 못한 점은 반성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주차장 내의 시설물에 대해서 말썽이 된 것 같습니다.

최병석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토지공사와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1996년도 2월달에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97년도에 연수구청장과 20억 자산으로 이 땅을 주겠다고 협약을 했습니다. ‘1997년도에 협약조건에 의해서 연수구가 사용을 했지요? 그랬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법상 땅 주인이 토지공사인데 지금 임의대로 매매했습니다.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그것은 ‘1997년도에 연수구로 실제 소유권이 넘어왔다 하더라도 그 사항이 부서간 협의가 안돼서 그랬는지 별도의 계약조건이라든가 처리를 안 하고 사용한 것이 사실입니다.

최병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협약했든 안했든 간에 ‘1996년도 2월에 협약한 것은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1999년 2월에 땅을 팔았는데 연수구에서는 몰랐던 사항입니다. 토지공사에서 치워달라는 공문이 추후에 안 왔지요?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토지공사에서도 치우라고 공문이 오고 교육청에서도 토지공사와 계약사항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한테 치워달라는 공문을.

최병석위원

토지공사에서 공문이 몇 월 몇 일부로 왔습니까?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3월 중순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병석위원

그것도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답변을 했습니까?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답변은 안했습니다.

최병석위원

우리 돈으로 치워도 이상이 없다고 해서 답변을 안했습니까?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최병석위원

내 땅을 가지고 내가 사용하다가 왜 돈이 들어가느냐 이겁니다.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실제 권한은 연수구청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계약은 토지개발공사에서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이 유효하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최병석위원

참! 좋으신 말씀 했습니다. 법적으로 협의했을 때 그 땅을 팔면 우리 연수구에 돈을 준다고 했지요? 그런데 아직 못 받았지요? 저쪽에서 법을 어기는데 우리는 법을 지켜야 된다는 말 입니까? 이런 예산은 공문이 왔으면 건설과나 경영재정과나 부구청장한테 올려서 어떻게 해야 좋겠느냐고 해서 해결책이 모색됐습니까?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구두상으로는 얘기가 됐지만 토지공사하고 교육청에도 돈을 줘야 치우겠다고 했고 지금 현재 건설과하고도 돈이 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돈이 들어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치우겠다고 구두상으로 했습니다.

최병석위원

우리가 돈 20억을 은행이자로 해도 4,400만원이면 합니다. 이것은 2월 달에 팔았습니다. 언제 받을지도 모릅니다. 아직 공문도 안 보냈고 왜 우리 돈을 들여야 되는지 20억을 월로 계산해도 엄청난 돈입니다. 이런 논리는 우리 연수구청에서 안일한 생각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예산을 올릴 때 무슨 생각이 있어서 올렸을 것 아닙니까? 우리도 이행을 안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안병길위원

계약당시 통보를 받으신 적이 없지요?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예.

안병길위원

그리고 시설물 철거통보를 받고 아무런 조치를 안하셨지요?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건설과에서 그 당시 공문을 보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확인해 보니까 최근에 보냈다고 합니다.

안병길위원

이 예산 4,400만원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올리신 것입니까? 논리에 관한 것이 문제가 있다면 감사원이라든지 의뢰를 해서 조사를 할까요?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서류상에 토지공사와 교육청과 매매가 됐고 당초이행 조건을 가지고 올렸습니다.

안병길위원

분명히 잘못됐지요?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안 위원님! 그것은 잘못됐다는 표현보다 돈은 건설과나 경영재정과에서 바로 돈이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해서.

안병길위원

이 근거에 대한 것은 시설물 철거통보가 왔으면 거기에 대한 원인 근거를 찾으셔서 이 예산을 올렸어야 합니다.

박윤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교통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1시간 2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1분 정회

19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의결과를 토대로 위원님들이 함께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예산안 675억 6,633만 1,000원 중 9,503만 3,000원을 삭감하여 674억 7,127만 8,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조정내역은 총무과 소관 구경계 표지판 설치비 4,500만원 삭감, 청소과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중 가정용기 1,872만원 삭감, 특별회계 세출예산중 주차장 회계 폐아스콘 처리 3,131만 3,000원 삭감 계 9,503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조정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시장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43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