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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안병길 의원 발언

34회 제1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1999-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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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연수구청의재정운영사항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 행정사무조사특위가 앞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고 앞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항들에 대하여 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하셔서 더 조정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하신 위원 중에서 연장자로서 행정사무조사특위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선출에 들어가기 전에 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적임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정구모위원

진행해 주시는 안병길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병길위원장직무대행

정구모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연수구청의 재정운영사항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위원장으로 본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 드리면서 앞으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잘 운영되어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미흡한 점이나 부족한 점은 위원님들이 연구해 나가시도록 하고 사무조사의 일반사항에 관한 내용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 원칙에 의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간사는 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1명을 두게 되어 있고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서 적임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

박광익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안병길위원장

이성옥 위원님께서 박광익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광익 위원님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출되신 박광익 위원님께서는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간사

박광익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고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조사위원회가 좋은 성과를 거두고 끝낼 수 있도록 힘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길위원장

박광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연수구청의 재정운영사항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계획안에 대하여 조정하거나 삭제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 나와 있듯이 조사대상은 연수구청 산하의 업무 중에 조사대상사무범위에 구금고 운영사항이라든지 경영수익사업 추진사항이라든지 연수구청사 건립에 따른 사업비 운영 및 예산부족에 따른 기채에 관한 사항, 각종 기금운영사항, 각종 사회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예산지원 및 결산에 관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박광익간사

박광익 위원입니다. 지금 조사대상 사무범위를 보면, 연수구청특위하고 연관된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은 연수구청특위에서 충분히 다룬 내용이기 때문에 기채에 관한 문제는 우리 조사특위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는데 들어가 있습니다. 각종 기금운영사항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예산지원문제는 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하신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아무런 사전상의가 없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이 문제는 어떤 사안을 거론해서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을 다시 간추려서 그 사안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것이 어떡하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안병길위원장

위원장이 말씀드렸던 조사대상 사무범위에 관한 사항은 이것으로 결정하지 말고 또 1가지 자료로 배포해 드렸던 조사일반사항에 관한 내용들이 상세히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참조하셔서 다음 특위를 여는 날 세부적인 대상 사항들을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박광익 위원님의 말씀입니다.

박광익간사

의사과에서 저한테 전달한 내용은 오늘 사무범위를 어디까지 할지 거기에 대한 것을 정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10분 간 정회를 해서 다시 속개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안병길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정회

17시 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조사대상기관을 연수구청 및 재정운영관련단체로 하고 조사대상사무범위에서 연수구청사 건립에 따른 사업비운영 및 예산부족에 따른 기채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재정운영에 관한 민원사항을 추가 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특별위원회는 간사와 협의하여 추후에 통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6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