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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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구모 의원 발언

34회 제9연수구청사건립관련특별위원회1999-06-14

정구모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병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차 연수구청사건립관련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연수구청사신축관련향후추진계획질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기채의 적정성 여부, 토지공사 환수금 문제 별도공사비 최소화 방안과 특정금진신탁 40억 4,000만원 확보방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부구청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청사정비지금 40억 5,000만원을 승인받아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지방채 기채내역 중에 청사정비기금 40억 5,000만원, 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 14억 1,700만원, 은행차입금 39억 5,000만원 중에 구청사 공사비에 포함되는 기채내역은 얼마나 되는지 부구청장님이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오

김익오부구청장

보고에 앞서서 존경하는 구청사특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에 폭넓은 의정활동을 통해 구정활동에 크게 기여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특히 오늘 개회되는 제35회 임시회 개원에 앞서서 청사특위까지 개의하셔서 현재 활발하게 우리 구청사 또는 의회 청사가 한 치의 차질 없이 건립되기 위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거듭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분한 칭찬 고맙습니다. 저 개인이 아니고 우리 간부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셔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조금이나마 부응하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 저리의 기층승인을 얻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했습니다만, 그동안 청사를 건립하는 과정에서 약 150억이라는 예산이 부족한 것으로 여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보고당시 재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차례 보고를 드렸고 또 많은 사항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당초 157억이 부족할 당시 어떤 재원으로 확보할 것인가 해서 시비를 20억 예상했고 청사정비기금 15억 5,000만원, 청사 임차료 32억 1,800만원, 시범 동 기능전환으로 해서 10억 그리고 하자보수비 대동아파트 앞의 주차장이 19억 3,700만원, 은행기채 80억, 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 14억 1,700만원 이렇게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업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변동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기채규모 94억 1,700만원은 변동 없습니다. 다만 내역이 변동됐는데 그 내역은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이후에 하반기 청사정비기금을 신청하라는 공문이 늦게 저희 구에 도착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위로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 내용을 계획으로 해서 구에서 한 결과 한 지방자치단체에 줄 수 있는 기금이 81억인데 이미 40억 5,000만원을 타왔고 하반기에 신청을 해서 40억 5,000만원 그래서 100%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은행기채 이자인 80억원을 40억 5,000만원만큼 기채를 덜해도 재원이 확보되기 때문에 기채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은행기채는 80억 중에서 40억 5,000만원을 빼니까 39억 5,000만원 그리고 청사정비기금 40억 5,000만원, 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채액은 94억 1,7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그중에서 청사 임차료 30억 3,000만원 시비 20억이 추경에 확보된 사항이고 청사정비기금 승인된 내용을 추경에 잡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금액 15억 5,000만원해서 현재 부족한 예산 157억에 대해서는 이 자금으로 확보되는 것으로 하고 현재 모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부구청장님! 현재 94억 1,700만원 중에서 청사에 들어갈 수 있는 기채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물었습니다.
익오

김익오부구청장

94억 1,700만원으로 변동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최병철위원장

그대로 공사비에 다 들어가는 겁니까?
익오

김익오부구청장

계산상으로 말씀드리면 숫자가 딱 떨어지지 않아서 그런데요. 157억 1,100만원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기채 94억 1,700만원 임차료 30억 3,000만원, 시비 20억, 정비기금 추가로 된 것 15억 5,000만원을 포함하면 159억 9,700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157억 1,100만원 중에서.... 위원장님! 잠깐만 계산을 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빨리 못해서요. 기채액 94억 1,700만원이 청사건립비에 전부 다 소요되는데 그중에서 85억 5,700만원이 순수하게 청사건립비로 투자가 됩니다. 그중에서 57억 8,000만원이 현재 계약돼 있는 공사비이고 27억 1,700만원 중에서 순수한 공사비를 빼면 8억 6,000만원이 남습니다. 이 남은 금액은 은행기채를 하게 되면 6개월 후에 상환하게 돼있습니다. 6월에 기채를 한다고 보면 12월에 상환을 해야 되는데 차액 8억 6,000만원은 상환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위원장

기채금액 94억 1,700만원 중에서 85억 5,700만원이 공사비로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지요?
익오

김익오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앉아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병철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옥위원

이성옥 위원입니다. 지금 연수구청사와 관련해서 기채부분을 논의하면서 계속 문제됐던 부분이 이것을 기채승인을 하지 않고 어떻게 효율적인 방법으로 아니면 예산을 절감해서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수차례 논의가 됐고 작년부터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연수구청사특위를 진행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94억 1,700만원이라는 돈은 고정이 되고 거기에서 8억이 남는데 그것으로 상환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왜 우리가 이자를 물어가면서 돈을 빌려야 되는지의 문제가 또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빌려서 갚기 위해서 돈을 빌린다는 것인데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특위를 하는 것인데 이러한 것에 대한 반영이 없이 별도공사비 같은 경우 작년에는 10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8억이 되었고 기채를 얻어야 된다고 하는 27억까지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을 무조건 지어야 되는 의무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부구청장님의 입장에서 전체를 준공내서 들어갈 것이 아니고 부분준공을 내서 기채승인을 하지 않고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택해야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는데 전혀 그런 의지는 없이 남는 돈은 다시 되갚는데 쓰겠다고 승인해달라는 것은 계속 우리가 이런 활동을 할 이유가 없는 무색하게 만드는 추진방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예산을 절감해서 구청사를 지을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가 됐을 때 임대방안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져온 자료를 보면 6층을 임대한다 하면서 줄 수 있는 가장 싼 가격의 1000분의 10짜리 벤처를 주겠다고 했는데 연수구에 벤처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1000분의 50까지 받을 수 있는데 그것도 포기하겠다 임대를 주되 제일 싼 가격에 업체들을 들이겠다는 것은 안 주겠다는 것과 뭐가 틀립니까? 그리고 뭐든지 빚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연수주민한테 부담을 시키겠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7항에서 1000분의 50까지 주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000분의 50이상으로도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 조례만 가지고 임대료를 통해서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고민하지 않았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스스로 줄여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우리가 지금 똑같은 얘기를 또 똑같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일단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을 다루고자 합니다. 부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익오

김익오부구청장

이성옥 위원님 고맙습니다. 청사건립 부족재원에 대한 절감방안을 말씀하셨는데 구에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예기치 못한 40억 5,000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저희가 노력을 한 것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약 절약 하시는데 무엇 하나 줄여서 절약할 예산이 없습니다. 2회 추경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집행한 잔액 남은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청사는 최대한 절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별도공사비 이것은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보시고 꼭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정리해야 된다고 판단되면 수용을 하겠습니다. 다만, 확정된 것이 아니고 6층의 벤처기업이 문제인데 이것은 자료가 있어서 공문을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행자부나 시로부터 청사정비기금 40억 5,000만원이 지급돼서 전 자치단체에 240억원인데, 그 당시 신청은 65% 선으로 받기로 했고 마무리도 해줘야 되겠다고 해서 그렇게 상부기관에서 인정해서 위원님들도 이해해 주시고 예산절약으로 심의 전에 다 줄였습니다. 이번 추경에 삭감을 해서 세입·세출로 잡은 예산도 있고 임대문제는 지금 남는 공간을 우리가 그렇게 활용하려고 생각하고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업체가 들어올지는 봐야 알겠지만 임대료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말씀있습니다.

이성옥위원

그러면 왜 별도공사비가 올라갔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보다 올라갔는데 줄이지는 못할망정 왜 올라갔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오

김익오부구청장

지난 4월 7일 마지막 특위때 보고 드린 내용 중 별도공사비를 보고드릴 때 33억 5,100만원을 보고 드렸고 8차 특위때도 33억 5,100만원으로 계속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후 5월 12일 간담회때 별도공사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고 하셔서 나름대로 세부적인 사항을 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27억 7,700만원 약 6억 정도 감했습니다. 이번 예산은 세출을 했습니다만, 별도공사비를 보시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이 정도는 해야 된다고 판단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겠지만 최소한 이 정도는 있어야 이사를 가서 근무하는데 지장이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성옥위원

그 얘기는 작년에 부구청장님이 18억만 있으면 최소한의 별도공사비를 들여서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33억에 대해서는 기채승인 해달라고 하면서 나오기 시작한 것이고 18억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셔야지 18억만 있으면 충분히 이사할 수 있고 별도 공사비로 쓸 수 있다고 그때 당시 얘기를 그렇게 하셨습니다.
익오

김익오부구청장

죄송합니다. 이성옥 위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잘못 했습니다. 별도공사비가 필요하다고 나왔는데 대충 뽑아보니까 18억이 나온 것 같습니다. 1월에 구체적으로 해서 33억이 나왔는데 내역이 다 있기 때문에 보시면 그 사업이 왜 필요한지 아실 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공사비가 승인되지 않고 최소한 자료를 도입해서 알아본 결과 이 정도면 되겠다 해서 올린 것이지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그렇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적으로 알아본 결과 실무진에....

이성옥위원

별도공사비를 안 받아도 된다는 겁니까? 이것은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각 과에서 올라온 사항을 집계해서
익오

김익오부구청장

계약이 안 된 상태에서의 추측된 금액이고 작년에 설계된 예산입니다.

이성옥위원

별도 공사비 없이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지요?
익오

김익오부구청장

아니지요.

이성옥위원

별도공사비가 18억이었다가 27억으로 올라가고 33억이었다가 그것에 대한 자구노력을 거기에서 먼저 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한테 예산을 깎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우리는 고수할 테니까 의원들이 깎든 말든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기본적으로 최소한 필요한 것이 뭐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게 예기를 하셔야지 우리가 지금 부채를 얻어서 가는 상황이면서 별도공사비를 더 늘려서 잡는 사고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절감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라고 계속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비가 올라갔는데 이것은 강구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우리 부서는 더 가져가야 되겠다는 이기주의적인 생각이 아니냐 이겁니다. 이것은 결국 부채로 하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올라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자구노력이지요. 더 이상 절약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아무것도 절약할 것이 없는데.
익오

김익오부구청장

아까 말씀드린 당초의 18억에 대해서는 판단을 잘못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절약을 해봐라 해서 한 것이 27억 7,000만원이 나온 겁니다. 그 내역을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관대하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위원장

최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순위원

이성옥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별도공사비를 줄이라는 얘기를 지금까지 얘기한대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왔습니다. 지금 별도공사비에 대한 세부내역을 받았는데 거의가 장비나 시설물을 구입하는 구입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 별도공사비의 세부운영계획이 안 서있는데 세부운영계획조차 없는 상태에서 이런 시설물이나 구입비로 해서 우선 별도공사비가 계상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계획을 자료로 일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까지요.
익오

김익오부구청장

알겠습니다. 별도공사비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 사설계한 내역입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최인순위원

아까 공사비에 대해 부구청장님이 답변하신 사항 중에 이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수 청사 건립비 85억 5,700만원을 말씀하셨는데 85억 5,700만원이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익오

김익오부구청장

저희가 부족한 금액 중에서 나머지를 다 충당하고 94억 1,700만원 중에서 85억 5,700만원이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거기에는 별도 공사비 27억 7,000만원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순위원

저희가 나름대로 별도공사비를 뽑아봤습니다. 별도공사비는 일단 따로 다뤄야 하기 때문에 별도공사비는 제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23억이 지금 필요합니다. 그 123억 중에서 시비 20억이 확보돼 있고 지방채가 현재 56억입니다. 그리고 에너지합리화기금 14억 1,700만원, 임대료 30억 3,000만원 그래서 약 121억이 확보가 되지요?
익오

김익오부구청장

그렇지요. 별도공사비를 빼고 부족한 금액이 129억 3,400만원입니다.

최인순위원

그래서 임대료 확보방안을 지속적으로 질의 드린 내용에 임대료를 확보하는데 자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임대료 30억 3,000만원의 확보계획이 있어서 가능하다면 별도공사비 부분을 제외하고 굳이 금융기관차입을 할 필요가 있는지.
익오

김익오부구청장

이 임대료는 지금 청사로 쓰고 있는 것 그것을 회수하는 겁니다.

최인순위원

이 임대료가 원만히 회수될 수 있다고 지금까지 답변을 하셨는데 금융기관의 차입이 왜 필요한지. 저희가 1회 추경에서도 구예산을 많이 삭감했습니다. 그러면서 구 예산을 줄이는 것으로 청사건립비를 마련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자 조정했는데 구 예산을 절약하는 방법 그리고 시공비가 확보되면 이런 별도공사비 부분은 구 예산을 줄이는 방안을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익오

김익오부구청장

그렇게 되면 좋지요. 다만, 자금사정이라는 것이 청사 건립비만 연수구의 자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자금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달에 돈이 얼마 들어와야 결산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자금을 차입하면 12월에 갚아야 되는데 자금사정을 따져보니까 그 당시 세금이 안 들어 왔다고 하면.... 9월에 가면 특정금전신탁 때문에 자금수요가 어렵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차입을 안 하면 융통이 어렵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득이 차입을 더 해야 되겠고 그런 실무적인 사정이 있습니다. 그것만큼 안 해도 된다면 당연히 줄여야 합니다.

최인순위원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은 저희도 이해를 하는데 일단 청사건립비로 차입을 하면 건립비 이외에는 쓸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일반재원이 원활히 순환이 안 되면 그 부분은 일반재원 보전으로 따로 차입을 하셔야지 구청사 건립비로 해서.
익오

김익오부구청장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금은 어느 돈인지 모릅니다. 예산상의 문제이지. 그러나 자금은 어느 시점에 들어와서 어디로 나가는지 그것은 구분을 안 합니다. 다만, 나중에 정산을 할 때 청사기금으로 얼마가 들어와서 얼마 썼다는 정산은 되지만 어느 돈이 모여 들어와서 나중에 나가든 상관이 없습니다.

최인순위원

저희가 구예산을 가지고 쓴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채를 하는 명목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청사건립비로 기채를 했는데 청사건립비 이외 다른 대로 쓰이고 그것을 예정하고 빌린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익오

김익오부구청장

자금이라는 것은 10원이 들어와서 10원이 나가게 원래는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나 자금이라는 것은 시기가 있는 것이고 사업도 있는 겁니다. 다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세금을 받아서 뭐를 하겠다는 식으로 예산편성을 안 하거든요. 우리가 차입을 하면 물론 청사건립비로 당연히 써야 되는데 공사라는 것은 어느 시기가 있는 것이고 어느 정도 진척이 돼야 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차입을 미리하고 나중에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구 전체 자금사정을 따져보니까 어느 시기에 부족한 시기가 나와서 그 돈을 먼저 주고 공사비는 어느 정도 됐을 때 주고 다른 돈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자금은 우리가 활용하기에 달린 것이지 물론 청사건립비로 정산은 확실히 되는데 자금운용은 풀로 된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최인순위원

저희도 그 부분은 이해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기채하는 입장에서 좀 신중하고 그런 기채의 명분이 흐려질 수 있는 쪽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가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문제 제기했던 대동월드 앞의 주차장 환수금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익오

김익오부구청장

그것은 토지공사로부터 회사의 자금사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금액이 총 19억 3,734만원입니다. 계속 추라이 한 결과 토지공사 측에서 연수구에 공공용지가 6필지가 있는데 그것을 상계처리하자고 정식 건의가 왔습니다. 우리는 안 된다고 지금에 와서 무슨 소리냐 돈 다 내놔라 이런 식으로 여러 차례 줄달음을 치다가 지난 회의때도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줄 때 우선 받고 나머지는 나중에 어떻게 해보자는 의견이 있었고 저희도 한 푼이 아쉬우니까 6월 2일 6필지의 금액이 6억 8,357만원입니다. 그것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 12억 5,377만원을 빨리 달라는 공문을 보내고 계속 추진 중에 있는데 금주에 인천지사에서 본사로 건의를 해서 금주에 6필지를 상계하고 남은 12억 5,377만원은 언제까지 납부겠다는 답변을 받기로 했습니다.

최인순위원

그러면 공공용지 6필지하고 12억 5,377만원을 환수해서 받는 것으로 합의가 됐습니까?
익오

김익오부구청장

공공용지에 대해서 돈을 내놓으라고 계속 할 것이고 주는 것은 받고 나머지는 끝까지 종용하겠습니다.

최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정구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구모위원

방금 최인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동월드 앞 학교부지 매각에 대한 금액을 공공용지로 상계시키겠다는 제안이 왔다고 했는데 그리고 나머지 금액을 우선적으로 받는다는 것인데 거기에 나온 금액이 연수지구 183만평을 조성하면서 거기에 대한 하자보수금으로 나왔는데 공공용지 매각을 할 겁니까? 그래서 하자보수금으로 쓸 겁니까? 하자보수금은 어디에서 충당을 시킬 겁니까?
익오

김익오부구청장

잠깐만요. 그것은 실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건설과장 이광제입니다. 정구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공용지로 19억 3,734만원을 제외하고 실제 받는 것은 12억 5,377만원을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 공공용지에 대한 것으로 6억 8,357만원으로 상계하게 돼 있는데 공공용지로 상계처리를 하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당초금액에 공공용지 하자시설금 보완지원금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돈은 쓸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예산회계법상 모든 세출예산은 당초에 받기로 한 19억 3,734만원을 일시에 받더라도 저희도 일시에 예산을 세워서 일시에 집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서 세출예산에 계상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사항을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집행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공공용지 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소요될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상계를 한다고 해서 이 금액이 하자보수비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할 때 세출예산에 계상해서 집행하면 하자보수에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구모위원

그러니까 공공용지를 확보해서 하자보수는 필요할 때 쓰겠다는 거지요?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예.

정구모위원

확실한 겁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예.

정구모위원

왜냐하면 저번의 하자보수금 27억 받은 것을 12억 7,000만원이 남아있다고 해도 못쓰고 있는데 부구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돈은 한군데에 넣어놓고 서류상으로는 들어와 있지만 이런 명목으로 한다고 했는데 우리 연수구의 183만평 조성한 자리에 하자가 생기면 그 돈이 없어서 공공용지를 팔든가 활용을 하는 논리가 나온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얘기한 것은 여기에서 일시적인 답변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예.

정구모위원

부구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은 같이 묶어있지만 목은 따로 되어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거지요.
익오

김익오부구청장

아니지요. 목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예산상 따로 되어있지만 자금은 총괄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구모위원

기채승인건에 나온 94억을 얻는 논리에서는 한마디로 말해서 금진신탁 이것 때문에 충당을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차입을 한다면 아까 최인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차입을 따로 해야지 구청사 자금으로 차입을 하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익오

김익오부구청장

그것 때문에 100% 기채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정구모위원

한마디로 말해서 구청사 쪽의 명목으로 돈을 얻겠다는 논리가 아닙니까?
익오

김익오부구청장

연수구 전체의 세입이 들어오는 시기가 있는 겁니다. 그 시기에 돈이 없으면 봉금도 못줄 형편이 되니까 이왕에 기채를 해서 공사비를 주고 그 돈을 다른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하나의 예를 든 겁니다.

정구모위원

그런데 실제 돈은 같이 묶어져있다고 해도 예산대로 써서 그것이 없다면 예산을 다른데 썼다는 논리 아닙니까? 바로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구청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익오

김익오부구청장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지요.

정구모위원

이것을 받도록 노력을 하고 이것을 나중에 기채를 하던가 해야지 그것은 아직까지 받을 생각은 않고 그것만 기채를 한다고 하면.
익오

김익오부구청장

그것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이 지출돼야 할 시기에 세입이 안 들어오면 펑크가 나니까 그런 시기에 맞춰서 자금수급이 돼야 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기채를 해야 됩니다.

정구모위원

이것이 구청사 짓기 위해서의 차입이아니라 일반행정 계정을 메우기 위해서 충당되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2년 가까이 됐습니다. 다른 것을 못 썼을 때에는 분명히 목이 없어서 못 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청사는 목을 마음대로 씁니까?
익오

김익오부구청장

세입예산 목은 그대로 당연히 소요됩니다.

정구모위원

그러면 그 돈이 남아 있어야지요.
익오

김익오부구청장

예산하고 자금은 틀립니다. 지금 세금이 안 들어와서 그럽니다.

정구모위원

세금이 안 들어와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안받아 와서 그런 겁니다. 이것이 1년 6개월짜리 예산을 세우면서 돈이 모자라서 펑크 재정을 메우는 것 아닙니까?
익오

김익오부구청장

청사정비기금으로 해서 기채승인을 받은 돈으로 다른 데를 쓰는 것은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청사건립비에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운영하다보면 자금이 부족한 시기가 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40억이 묶여있기 때문에 원인이 됩니다. 자금을 일시에 차입을 해서 그 돈은 세금이 안 들어온 달에 일시 이용을 할 뿐이지 청사 기채를 받아서 다른데 썼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정구모위원

이번 달에 재산세가 들어오지요? 연수구에 유일하게 주민세, 재산세가 주요 세원인데 그런 것으로 돈을 쓰면 되지요.
익오

김익오부구청장

다 잡혀 있습니다. 나중에 자금수급 계획에 대해서 한 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정회

15시 20분 속개

의석의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

박광익 위원입니다. 오늘 특위를 진행하는 과정에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몇 가지 미흡한 점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차 추경 예산에 올라온 내역을 보면 경영재정과에서 구청사 신축비로 60억 7,000만원 책정을 했는데 이 금액이 확보되면 청사를 짓는 마무리 금액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익오

김익오부구청장

구청사 신축비 61억 9,300만원은 순사 청사건축비이기 때문에 경영재정과에 계상했고 별도공사비는 해당되는 부서별로 계상을 했기 때문에.

박광익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별도공사비를 질의한 것이 아니고 60억 7,000만원이면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익오

김익오부구청장

예.

박광익위원

더 이상의 공사비는 필요가 없는 거지요?
익오

김익오부구청장

예.

박광익위원

두 번째 1차 추경때 65억 8,000만원이 올라와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5월 11일 간담회 자료에 세 번째 항에 재원확보대책으로 재원을 182억 8,400만원을 다 확보돼야 공사를 원활하게 다 끝낼 수 있다고 저희한테 보고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 당시 하자보수보완지원금 대동월드 앞의 토지보상금 19억 3,700만원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182억을 얘기한 것인지 이것을 빼면 2차 추경에도 빠졌고 이 재원은 사실상 청사공사에서 투입할 수 없는 돈이라고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실제 이 돈을 빼면 163억인데 그 당시 재원확보 가능한 금액으로 보고할 때와 지금 빠진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오

김익오부구청장

서두에 제가 말씀드릴 때 재원확보 내역하고 그동안 변동된 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 여기 나온 182억에 대해서는 당초에 이 재원을 이렇게 확보해야 되겠다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후에 아까 설명드린 대로 청사정비기금 40억 5,000만원이라는 돈을 뒤늦게 승인받았기 때문에 그만큼 확보하다 보니까 여기에 빠진 시범구 지원금 3억 5,000만원 하자보수 보완금 19억 3,700만원 이런 것들을 다 공제해도 그 저리의 3%인 그런 것으로 해도 된다는.

박광익위원

그런 뜻이 아니지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은 182억 8,400만원 안에는 금융자금 80억 에너지자금 14억 1,700만원, 하자보수 보완금 19억 3,700만원, 시범구 지원 3억 5,000만원 모든 것이 포함된 상태가 180억입니다. 하자보수 보완금 19억 3,700만원을 빼면 이 돈은 이번 추경에도 올라오지 않고 누락이 됐는데.
익오

김익오부구청장

이번 추경에는 확보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상계되는 6필지를 빼고 12억 3,500만원은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박광익위원

그러면 이것을 빼고 나머지 재원확보에 문제가 없느냐는 겁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우리한테 보고하기로는 180억이 돼야 원활하게 자금수급이 이루어진다고 보고를 했는데 실제 구청사 건축하고는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19억 3,700만원을 빼도 신축하는데 문제가 없느냐 이겁니다. 그 당시 보고시 그것을 상당부분 여유가 있게 해서 이런 부분이 생긴 것인지 아니면 이 부분의 자금이 없어도 구청사를 짓는데 문제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오

김익오부구청장

지금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80억에 대해서는 그 당시 151억 3,700만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180억은 좀 여유를 본 거지요.

박광익위원

부구청장님! 151억 3,700만원이라는 돈은 시설비가 123억 6,000만원이 필요하고 별도공사비 27억 3,700만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순수하게 공사비만 151억이고 거기에 30억 3,000만원은 청사 임대료 아닙니까? 청사임대료까지 포함해서 청사임대료는 12월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 당시 우리한테 자금확보 방안을 보고할 때 그것을 합한 금액을 182억으로 보고했습니다. 그 보고 내용 중에 하자보수 보완지원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돈이 빠져나가면 실제 자금확보 방안 가능금액에서 20억을 빼면 160억인데 그 당시 보고내용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20억이 없어도 자금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익오

김익오부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이 재원확보방안에 대해서는 그 당시 150억이 부족했습니다만, 우리가 좀 여유 있게 예산을 잡다보니까 이 재원으로는 부족한 공사비를 충당할 수가 있다고 보고를 드린 것이고 확실하게 이런 재원이 들어온다는 것을 보장했기 때문에 이런 재원을 가지고 충당하겠다고 보고를 드린 겁니다.

박광익위원

부구청장님! 이 내용 이외에 자금 확보된 내용이 있습니까?
익오

김익오부구청장

이외에 변동된 사항이 한 가지 있지요. 80억 금융자금이 39억 5,000만원으로 줄었다는 내용이고.

박광익위원

그것은 어차피 80억 중에 청사정비자금하고 한미은행 기채가 나누어진 내용이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부구청장님이 잘 이해를 못하시는데 시설비 123억 6,000만원하고 별도공사비 27억 7,000만원이 들어간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합한 금액이 151억 3,7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익오

김익오부구청장

예.

박광익위원

이것은 별도공사비를 포함한 순수한 별도공사비라는 내역입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보고할 때 자금 확보 내용 중에 여기에 포함돼 있는 것이 청사임대료가 있습니다. 이 돈은 자금이 지금 있는 것이 아니고 12월에 받는 돈이지요? 그래서 먼저 기채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12월에 받아서 다시 갚겠다는 것 아닙니까?
익오

김익오부구청장

그런 뜻이 아니지요. 재원확보의 일환으로 그 돈이 필요한 것이지 그 돈을 받아서 기채를 갚는다는 것은 아니지요. 다만, 금액을 좀 여유 있게 본 것뿐입니다. 이런 재원이 있었다는 것을 보고 드린 것뿐이지.

박광익위원

151억 중에 30억 3,000만원의 임대료를 포함해서 180억의 자금이 필요하다고 방안을 내놨습니다. 임대료 30억 3,000만원을 금년 말에 받아서 차입을 한 것으로 갚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차입부분 안에는 그 돈이 포함돼 있는 것 아닙니까?
익오

김익오부구청장

차입부분에는 포함이 안돼 있지요. 다만, 이 재원이 확보되면 원금을 빠른시일 내에 갚을 수 있다는.

박광익위원

그러면 다른 쪽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분명히 보고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이것은 필요하다면 그 당시 속기록을 보면 아는 것이고 1차 추경때 60억 8,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셨지요?
익오

김익오부구청장

예.

박광익위원

그 돈의 내역이 무엇 무엇인지 아십니까? 시비보조금 20억, 청사정비기금 15억 5,000만원, 임대료 30억 3,000만원해서 이 돈이 65억 8,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임차료 30억 3,000만원은 확보돼 있습니까? 세입으로 잡았으면 자금이 확보돼 있어야지요.
익오

김익오부구청장

확보됐습니다. 12월 계약기간 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그러면 이 30억 3,000만원은 차입부분과 전혀 무관하다는 겁니까?
익오

김익오부구청장

예.

박광익위원

저희한테는 보고를 할 때 분명히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 30억 3,000만원을 받아서 차입부분에 대한 것을 상환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필요한 기채는 연말이 되면 50억 정도로 낮춰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보고내용이 상당부분 잘못돼 있습니다. 저희한테 보고한 내용이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지방채 조기상환 가능액 현황」해서 임차료 30억 3,000만원을 연말에 받아서 6개월 하에는 갚을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보고가 어떻게 된 겁니까?
익오

김익오부구청장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면 182억 8,400만원을 확보 예상한 이유는 150억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재원으로 보충하겠다고 분명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만 그때 설명 드리기를 180억이 다 들어왔을 때 부족한 예산을 하고도 남으니까 그 남는 돈을 조기에 기채상환 하겠다고 보고를 했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그런 의미이지 딱 떨어지게 150억에 맞춰서 확보방안을 세우지 않았고요.

박광익위원

저희가 지금 돈을 맞춰보면 재원확보대책해서 나온 것이 180억 아닙니까? 그 안에는 다 들어가 있지요? 임차료까지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보고할 때 기채를 94억 하지만 이 기채 94억 중에 연말에 임차료 30억 3,000만원 회수되면 갚겠다고 보고를 했는데 지금 이 내용이 어떻게 변질이 돼 있느냐 하면 부구청장님을 말씀대로라면 94억 1,700만원은 순수하게 공사비라는 내용입니다. 그 당시 보고할 때에는 이 부분 안에 청사 임차료도 포함이 돼있다고 했습니다.
익오

김익오부구청장

94억 중에요?

박광익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숫자상으로 안 맞는다는 겁니다.
익오

김익오부구청장

박위원님! 제가 설명드리면 길 것 같아서 우리 실무자가 그동안 변천된 사항이라든지 담당실무과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기

김복기경영재정과장

경영재정과장 김복기입니다. 저희가 5월 11일 의원간담회에서 배포해 드린 자료 중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2페이지에 나옵니다. 이 당시 182억 8,400만원이 확보 가능액이었고 향후 소요액이 131억 3,700만원이었습니다. 지금 2페이지 사항대로 진행이 됐다면 지금 박위원님이 보시는 자료처럼 상환가능액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면 시범구 지원금 3억 5,000만원과 하자보수 보완지원금 19억 3,700만원을 청사에 쓰겠다는 재원이 지금 못쓰게 됐습니다. 182억 8,400만원 중에 실제 19억 3,700만원을 제외하면 163억 4,700만원이 됩니다. 거기에서 순수공사비 151억 3,700만원을 빼고 또 3억 5,000만원을 제외하면 8억 6,000만원이 남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얘기하는 상환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대료 관계는 11월 20일까지 납부해 달라고 각 임대주한테 공문을 보냈습니다. 임대료는 마지막에 준공금으로 지원될 사항입니다.

박광익위원

과장님! 3페이지를 한 번 보실래요? 금융기관 차입금해서 지방채의 필요성을 써놓은 것이 있습니다.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999년 11월까지 실제 부족액은」실제 부족액은 공사부족액을 얘기하서는 겁니다. 「67억 900만원이나 청사임대료 확보시기를 고려해서」그러니까 30억 3,00만원이 12월달 청사를 옮길 때 돼야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한 기채가 94억 1,700만원이 필요하다」고 여기에 써놨지 않습니까?
복기

김복기경영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광익위원

그러면 내 얘기는 94억의 기채안에는 30억 3,000만원이 포함돼 있다는 겁니다.
복기

김복기경영재정과장

조금 견해가 다르신 것 같은데 이 당시에는 「1999년 12월말까지 실제 부족액은 67억 9,000만원이나 청사임대료 확보시기를 고려94억 6,000만원이 필요하다」이것은 하자보수 보완지원금 19억 3,700만원과 시범구 지원금 3억 5,000만원을 다 쓸 때입니다.

박광익위원

과장님! 지금 얘기가 안 맞습니다. 이것 참 큰 문제입니다. 지금 자료를 쭉 보면 11월까지 부족액이 67억으로 나와 있고 임대료가 확보되지 않으니까 차입형식으로 빌려서 충당해서 할 수 있는 금액이 94억의 차입이 필요하다고 저희한테 누차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해 왔는데 지금 얘기가 그런 식으로 변하면 안 되지요.
복기

김복기경영재정과장

3페이지 표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광익위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 안했습니까?
복기

김복기경영재정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안했습니다. 5월 11일 간담회 자료 3페이지를 보시면.

박광익위원

과장님! 이것은 길게 끌 내용도 아니고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1차 추경때 기채부분을 유보시킨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우리 의원들이 주장하기를 공사자금은 일시에 주는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성급 돈 주는 부분을 보면 매달 조금 씩 줍니다. 그렇게 주다 보니까 자금을 일시에 맞다 쓸 필요가 있느냐 시에서 나오는 돈이라든지 에너지자금이라든지 이런 돈이 매달 나오지 않으니까 이런 돈을 확보해서 그때 그때 충당시키고 나머지 임차료 30억 3,000만원은 차입이 필요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왜 그런 차입이 필요하냐, 어차피 11월에 입주할 것이고 자금수급 내용을 보면 11월 입주할 때 돈을 받겠다고 했으니까 그 돈을 받아서 공사비 잔금을 치루고 들어가면 되지 굳이 이 돈을 빌렸다가 갚았다하면서 이자를 줄 이유가 있느냐 해서 기채부분을 유보시킨 주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별도공사비가 우리 구 사정으로 봐서 너무 과하다 그러니까 상당부분 줄여라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유보시킨 겁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얘기대로라면 유보시킬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순수하게 공사비에 필요한 금액이 94억이면 유보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해드려야지요. 지금 얘기하신 것은 완전히 180도 틀린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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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30억 3,00만원 임차료는 마지막에 준공금으로 나갑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은행기채가 추가로 더 늘어나는 사항은 없습니다.

박광익위원

과장님! 잘잘못은 속기록도 있고 본회의장에서 한 얘기도 있고 하니까 충분히 가릴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라면 우리가 엉터리로 했는지 구에서 엉터리로 했는지 완전히 엉터리입니다. 우리가 기채를 보류시킨 주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지금 여기에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정구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구모위원

지금 박광익 위원님이 묻는 데에 대해서 그런 식을 답변이라면 30억 3,000만원은 공사비에 더 추가 되는 거네요?
복기

김복기경영재정과장

30억 3,000만원은 1회 추경에 벌써 세입으로 잡혀있는 겁니다.

박광익위원

그러면 공사비가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복기

김복기경영재정과장

저희가 5월 11일자 의원간담회에 드린 자료가 있고 6월 3일자 의원간담회때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그 사항이 다 같은 맥락입니다.

정구모위원

이것을 준공금으로 받아서 주신다면 30억 3,000만원은 94억의 기채이외에 그 돈도 다 들어가는 공사비라는 얘기인데.

박광익위원

내가 지금 유추를 해보니까 지금까지 기 진행돼 온 공사비 중에 그 부분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지금까지 바꿔서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최인순간사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저희가 내일 추경때 이 자료를 봐야 되기 때문에 내일 추경심의 전까지 자료를 어려우시더라도 해주셨으면 합니다. 토지공사 환수금 우리 구로 넘어오는 공유재산6필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현 청사 각 부서별 기자재 내역과 신청사로 이전시 필요한 추가물품 내역과 별도공사비 추가 시설분에 대해서 세부운영계획이 있다면 운영계획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최인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현 청사 각 부서별 기자재와 추가물품비 그리고 별도공사비 추가 시설분의 세부운영계획에 대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내일 회의 전까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속기록을 검토한 후 다시 진행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최병철위원장

위원장이 특정금진신탁에 대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1999년 5월 30일 현재 11억 9,000만원짜리가 있고 7월 30일자로 9억 5,900만원짜리가 있고 7월 30일자로 2억 80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이 23억 6,560만 8,000만원인데 이 금액을 받을 수 있지요? 세무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먼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특정금진신탁은 5월 30일 현재 11억 9,100만원이고 7월 30일까지 23억 5,850만 8,000원을 현금화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특정금진신탁은 자료에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한미은행과 인수 협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금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나머지는 부실특정신탁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한미은행과 협상 과정에서 기본원칙은 원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본보전을 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실제 원본을 찾으면 나머지는 부실로 남기 때문에 한미은행과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정금진신탁 자체가 한미은행과 금감위에서 법률적으로 인수대상 상품이 아니라고 검토가 돼있습니다. 다한, 한미은행에서는 저희들과 협의하는 과정에 당초 구 금고를 인수하는 과정에 있고 과거 경기은행의 법적 도의적 책임으로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고 원금을 보전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협상이 마무리된 이후에 현금을 찾는 방향으로 검토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를 봐주시면 특정금진신탁에 영향을 미치는 시기가 9월, 10월, 11월에 영향을 미치려 12월에 가서 결론적으로 찾지 않으면 40억 전체가 재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9,10,11월까지 재원조정 교부금이라든가 세입시기와 세출시기의 자금수급 불균형에서 오는 영향력이기 때문에 시에서 당초 계획하고 있는 가장 큰 재원조정 교부금을 미리 당겨서 예측을 한다면 11월말까지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하면 11월말까지는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월말 이후에 현금을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정이라는 것이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은 최종적인 것이 금년 예산에 편성돼 있는 것을 결산했을 때 40억의 순세계잉여금이 넘게 나오면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현 상태를 분석했을 때 그 자금이 나오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현 상태에서 모든 내용을 분석한 결과가 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과장님께서는 현재 11월 30일까지도 23억 6,500만원이 살아있는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받을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재정이 열악한 상태에서 이 금액을 한미은행 기채로 했을 때 이자로 따져봤을 때 상당한 이자부담이 됩니다. 우리가 23억 6,500만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한미은행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40억이 협상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시기에 찾아야 됩니다. 법대로요. 자세히 내용을 보시면 이해가 쉬운데요. 12월 말까지는 23억 3,500만원 정도이고 내년 11월까지 가게 되면 동아건설 것까지 해서 36억 정도가 회수 가능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자금은 물론 청사에 들어가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일반재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청사 기채는 이 자금과 관련 없이 별도의 예산에 의해서 세입편성을 하고 있고 나중에 세출시기도 그렇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은 우리 일반재원이기 때문에 일반 청사신축이 아닌 직원의 급여야 인건비나 다른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그런 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재 찾기에는 아직까지 자금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11월쯤 가서 정밀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병철위원장

그러나 일반세입부분도 우리 구에는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23억 6,500만원을 받았을 경우에 여기에 내는 이자는 얼마나 됩니까? 상당하지요?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저희들이 이자계산은 안했고요. 23억 6,500만원을 해지했을 때 6페이지를 보시면 7월말에 해서 8월 한 달만 영향을 미칩니다. 찾든 안 찾든 49억을 다 찾아야만 9월에 영향을 안 미치는데 그것만 찾아서는 결국 효과가 있는 것이 8월 한 달입니다. 9월 한 달 이자부분하고.... 그렇다 되면 한미은행과 협상이 결렬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 손실부분이 굉장히 크지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소한 9월부터 압박이 오는데 이 부분을 다른 방법으로 해소를 해가면서 11월 말에 협상을 마무리 짓도록 원본보전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병철위원장

40억을 다 받는다고 하더라도 몇 년이 걸릴 것이고.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11월말까지 어떤 형태로든지 현금을 인출할 것인지 아니면 한미은행과 협상이 돼서 원본보전이 될 것인지를 결정이 나야 합니다.

최병철위원장

정구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구모위원

지금 답답합니다. 우리가 7월 30일까지가 23억 5,800만원 되고 12월 말일까지 23억 6,5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상환 불투명으로 해서 금액이 나와 있는데 2000년이면 나머지 중앙리스 같은 경우 2003년인데 우리가 기채상환을 거치기간이 10년에 7.25%씩 하는데 이것을 받아다 쓰는 것이 더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기채상환과는 별개 문제이고 특정 23억을 7월달에 찾는다는 것은 어차피 8,9,10월은 특정 40억이 안되면 영향을 미칩니다. 그 일부 미치는 부분은 다른 재원확보 대책에 의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7월말에 23억을 찾으면 8월 한 달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결국 9월에는 펑크가 나는 겁니다. 정구모 위원님께서 7.25%의 이자를 주는 상황에서 미리 받아서 쓰면 되지 않느냐고 하시는데 실제 7월에 받아서 써야 7월은 특정이 있다 하더라도 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9월에 미치기 때문에 8월 단할밖에 자금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결국 8월에는 펑크가 납니다.

정구모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기채 승인을 안 해준다고 보면 이렇게 재원이 있으면서도 펑크가 나는 것 아닙니까?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기채승인은 절대 이 자금에 영향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 자금은 저희들이 분석을 했는데 청사에 기채 94억 1,700만원을 월별로 세입을 하고 세출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청사에서 기채해 오는 돈은 거기에 맞게 해서 저희들이 재정분석을 했고 청사기금은 그 시점에 바로 들어와서 바로 나갑니다.

정구모위원

그러니까 청사기금도 이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얻는 것 아닙니까? 아까 부구청장님 말씀이 돈은 한 군데 묶여있고 목은 있지만 돈은 이렇게 쓴다는 논리 아닙니까?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예를 들어서 청사기금이 펑크가 났는데 이것을 가져다 쓰면 다른 일반재원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급여는 못주는 사태가 발생이 되고 나중에는 청사도 못 짓게 될 수가 있지요.

정구모위원

그러면 그대로 놔두면 40억을 다 받을 자신이 있습니까?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40억을 다 받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정구모위원

그러니까 틀렸다는 겁니다. 막연한 기다림 아닙니까?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그것이 아니고 40억이 재원조정에 미치는 것을 분석했고 그 대응방안은 뒤쪽에 나와 있습니다. 정위원님 한 번 쭉 보시고요. 실제 저희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대응하고 재정이 펑크 안 나도록 노력하고 실제 11월말 경에 가면 문제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하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찾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결정하겠다는 것이 저희들 구의 방향입니다.

정구모위원

그러면 이것은 몇 %를 주겠다는 것도 없고 저번 간담회 때에는 CD금액 4. 몇% 해서 얘기가 되는데 그때 가서 받는다고 할 때 안준다고 하면 이 돈밖에 못 받는다는 논리인데.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특정은 한미은행에서 인수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현재 상태에서는 자산운영에 손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찾지 못하는 거지요. 손실부분을 보전하기 위해서 한미은행에서 다 인수를 하라고.

정구모위원

이것에 대한 손실은 이 기업체가 다 살아있는데 왜 손실입니까?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기업체 자체가 은행에서 종목을 회사채를 구입하고 리스채를 구입합니다. 그러면 그 회사의 재무상태에서 상환이 되는데요.

정구모위원

그 도래분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도래분을 찾게 되면 한미은행하고 협상하는데 어려움이 생깁니다.

정구모위원

왜 어려움이 생깁니까? 당신 회사는 망했지만 내 돈을 갖다 쓴 데에서 살아 있는 데에 대해서 도래분을 달라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까?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현재 상태에서 저희가 찾을 수는 있습니다. 찾게 되면 나머지 손실부분에 대해서 한미은행하고 협상을 해서 재정에 미치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미리 찾아서 재정에 영향을 주면 곤란하지요.

정구모위원

그렇다면 다 받는다는 논리도 없으면서.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다 받는다는 논리는 저희가 한미은행에서 원본 보전해서 11월까지 가보고거기에 안 갔을 경우 저희들이 찾든지 결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정구모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박광익위원

과장님! 정구모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미 결정이 나있는 것을 자꾸 문제로 만드는 겁니다. 우리도 불필요한 질의를 계속하는 것이고 과장님도 불필요한 답변을 계속하는 겁니다. 한미은행이 내부적으로 결정 난 사항을 아세요?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이사회에서 원칙적으로 보전절차를 승인해 주는 것으로 그 내용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40억은 다 보전해 주는 것이고 한미은행에서 조건이 있지요? 20억은 내년 1월에 가져가는 것이고 주는 대신 돈은 못 씁니다. 예치를 해놓고 나머지 20억은 내년 12월에 주는 것으로 해서 그 돈도 당해연도에는 못 씁니다. 그런 내부적으로 결정 난 것을 설명해 주셔야지.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그것은 한미은행이 내부적으로 그런 결정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공식적으로 그런 내용을 통보받은 바도 없고 저희들은 그런 조건에 협상을 응한 적다 없습니다.

박광익위원

한미은행에서 내부적으로 그렇지 된 것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원칙적으로 보존하는 것으로 이사회에서 의결이 됐다는 것은 통보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되지요. 어차피 한미은행에서 칼자루는 쥐고 있는데 돈을 해줄지 안 해줄지는 그런 부분을 자꾸 말로 논란을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정구모위원

다음 회의때 다시 다루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부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0차 특별위원회는 간사님과 합의하여 추후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차 연수구청사건립관련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호합니다.

16시 10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