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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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재 의원 5분자유발언

18회 제3본회의1996-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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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윤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18회 정기회 제 3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시정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시정을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회규칙을 준수하여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순서는 사무국에 접수된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반대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반대식의원의 질문에는 부시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

정영부시장

부시장 정영입니다. 먼저 반대식의원이 질문하신 신현읍 지역의 동제로의 시기와 주민부담문제, 동제로의 세부추진일정, 구역조정이라든가 명칭 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동제로의 체제를 전환하게 되면 업무의 효율성은 물론 대주민 서비스 개선의 효과가 증대되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신현읍지역은 장기적으로 봤을 경우 발전도 좀더 가시화되어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또 봐집니다. 아무튼 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신현읍을 동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문제에 대하서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의원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읍을 수개의 동으로 분리 개편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 4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한 도농복합 형태의 시설치에 따른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제 2조에서 시.군통합으로 특정지역이 누리던 행.재정상의 이익이 상실되거나 지역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어서는 안된다는 불이익 배제의 원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동제로의 전환 승인을 득하기 위해서는 관할구역 내의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시의회 의견도 들어봐야 할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이 의견이 동제로의 전환이 좋겠다 한다면 도를 경유해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는 이런 절차적인 사항입니다. 이러한 동제로의 추진을 위해서 내년 3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 찬반의견서를 전 세대에 발송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그런 연후에 의회에 제출해서 또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동제로의 전환은 98년도에 전환 목표로 해서 추진해 나가야 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의견수렴시 주민들의 다소간 불편 불만 또는 반발도 있징 낳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의원님이 아시겠습니다만 만약 동제로의 전환을 한다면 중학교 학비부담이 우선 늘어나고 현재 구장승포 지역에서 야기되고 있습니다만 주민세가 8백원선으로 올라간다는 문제와 면허세 자체도 최저 2천원부터 최고 1만2천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는 이런 문제도 현재 있습니다. 도한 환경 개선부담금도 시설규모가 업종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만 동일 조건으로 차량 자체가 연 6천원정도 더 부담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양여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이런 혜택이 있기 때문에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하는 문제는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런 문제 의견수렴으로 해서 좋은 방향으로 의견 결론이 나올 경우에 그때에 행정구역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동사무소의 위치는 어디가 되는지 동 명칭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서 의견수렴을 해서 주민안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신현읍을 동제로 전환한데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대로 1-1호선 안전진단실시 의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로 1-1호선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82년 5월 24일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경남개발 주식회사에서 경상남도로부터 매립면허를 받아서 추진했습니다. 또한 83년 6월 1일 우리시에서 주택지 조성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여 본 도시계획도로인 1-1호선에 공사를 추진해서 착공하여 89년 11월1일 준공한 도로입니다. 단지 공사를 추진을 할 때 고현만의 해수면 높이라든지 파도등으로 인한 제반문제를 고려해서 호안사석 및 옹벽설치 등을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도로상의 부분균열현상 해수유입으로 인한 균열인지 여부는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포장 표층공 공사 시행 이전에 국도 4차선 확.포장공사 감리단과 우리 시 기술진과 합동으로 안전조사를 해서 조사 결과에 다라서 1-1호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안전진단을 실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1-1호선 안전진단 실시 용량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쓰레기매립장의 위생처리장 진입로 포장 및 보상추진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시의 1일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110톤이고 분뇨는 80톤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수준 향상으로 생활폐기물 및 분뇨발생량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서 이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운행 횟수의 증가와 같이 차량도 대형화되고 있어서 비포장으로 인한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진입로 도로 총연장은 2.9km이며 이중경사가 심한 지역에 0.67km포장되었고 잔여구간이 2.23km가 포장이 안 되어 있어 이번 97년도에 포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을 포장할 경우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구국도 약 6필지 5,714㎡로 연장은 300m인 사곡마을 주민들의 토지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삼성조선측에서 그 도로를 해서 후면을 개설할 계획으로 진입도록 중간지점에서 삼성조선측으로 도로를 냈었습니다. 현재까지 차량의 통행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삼성조선측과 협의를 해서 가급적 삼성조선측에서 보상을 해줬다는 것은 이런 사항으로 협의를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진입도로에 편입된 면적이 우리시 소유 필지도 있고 도 다른 개인소유의 필지도 상당히 있습니다. 소유자별로 봤을 경우에 관내에 있는 필지가 8필지 부산등 관외에 있는 토지주의 필지가 10필지정도 있습니다. 부지소유주과반수가 외지에 거처를 해서 보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겠습니다만 조속한 보상으로 포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한윤의장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의 답변에 반대식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종길위원장

예, 면제가 되고 있습니다.
시장님 보충 질의가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내년 3월에 신현읍을 동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조례상의 부담으로 우선 고현같은 경우는 중학교가 몇 개소 있고 장승포에는 3개 중학교에 학생수가 1만2천 정도 됩니다. 1만2천되면 1인당 연간 40만원 정도로하여 11억 내지 12억 정도가 되는데 시장님의 재량권ㅇ르 가지고 쉽게 얘기하여 농지 6천평 경작소유자나 월 봉급 60만원 이하의 근로자, 기타 영세민들에 대한 시장의 재량권을 가지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작년에 저가 이 문제 때문에 통합 이후 시정질의를 하여 덕포지구의 학자금을 면제봤습니다. 다른 것은 혜택을 보지 않았습니다. 물론 도.농통합법에 명시되어 아무래도 동으로 전활할때는 크게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승포지역과 고현지역은 현재 지가가 가격의 형평성이 맞지 않고 동으로 전환하게 되면 구장승포 주민들의 불만도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심도있게 연구하셔서 조금전에 말씀대로 농촌지역, 어가지역의 혜택을 볼수 있는 재량권이 있을 것으로 제가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한윤의장

다른 질문 없습니까?

반용규의원

시장님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신현읍에서 동제로 바꾸는 기본계획안이 제출되었는데 그때 동제가 3개동으로 전환되여야 한다는 얘기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볼 때 5개동이상 분동이 되어 줘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방자치 단체에서 계획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한윤의장

다른 의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질문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므로 반대식의원 질문을 종결하고 다음은 김종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의원

총무사회위원회 김종길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의원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게 기회를 할애하여 주신 존경하는 김한윤의원 이하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 본 정기회 의사일정에 참석하여 주신 조상도 시장 관계 공무원 및 시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민원업무 등 행정정보 공개 내실화 방안에 대하여 첫째 공개 행정의 실태와 사례 둘째 거제시 행정정보 공개조례의 실효성 제고방안 셋째 의무적 행정정보 공개 대상 업무의 공개방법 조례에 규정 또 개정 용의 넷째 조례 개정 입법 예고시 시민 홍보 문제점에 대한 대책 순서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거제시 행정정보 공개조례 제3조에 의하면 집행기관은 공개대상 정보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시민의 청구에 의한 것은 물론 다수 시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공개행정의 실태와 공개행정 그 실적을 이 자리에서 제시하여 주시고 거제시 행정정보 공개조례의 취지와는 달리 그 실효성은 미흡하다고 보며 각 집행부서에서 주민 위주의 행정을 하지 않고 있다는 원인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공개행정 강화에 대하여 대책이 무엇인지와 주민의 알권리 충족차원에서 정보 공개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행정 반경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의무적 공개대상 업무, 공개방법 수단을 최대한 동원하여 조례에 규정하는 등 조례 개정 용의는 없는지 시장께서는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참고로 본 의원이 실감하고 있는 공개대상 업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민원업무중에 공정성이 요구되고 있는 인.허가증 개인택시 면허, 식품 제조업허가, 수산업 허가, 식품접객업소 허가 등에 각종 면허취득은 신청에 의할지라도 그 이익은 때로 상대성이 있으며 일반 시민의 이이에 영향을 미치거나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었을 때 자칫 잘못하여 일반 시민에게 오해를 받을 소지도 충분히 있으며, 거기에 따른 비밀행정이라고 지탄을 누가 받아야 하는지 한 번쯤 제고해 볼 문제입니다. 이런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민주적 절차를 밟아 시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공개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두 번째 주민에게 수혜를 주거나 부담을 주는 행정에 있어 관계 공무원이 법규를 적용하면서 자의적 재량에 의한 불공정한 행정으로 행정 불신을 가져오는 경우가 간간이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행정 집행상황의 걸림돌을 모든 시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바랍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시민에게 공정성이 요구되는 영업용차량 증차배정, 수도 사용료 부과, 적십자 회비 부과, 대형폐기물 수고 수수료 부과 등으로서 이에 관련하여 정보공개제도를 법제화 할 용의는 있는지 시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행정 관청이 수립한 공식 사업계획 등은 시민의 재산권 침해, 또는 경제적 부담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으므로 계획 추진시 시민이 모르는 상태에서 형식적인 절차에만 그치는 행정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에게 미리 사전 공개하여 이해와 협력을 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고, 여기에 관련된 중요업무로는 도시계획사업, 버스노선 변경, 주택 신.개축, 신규 상하수도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선정이나 노후주택 대상자, 불량 화장실 대상자, 읍.면.동 취로사업, 불우이웃돕기, 성금 접수현황은 저소득층에 직접으로 공정성이 요구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정은 사회적이나 시민 불편등을 재기할 의무가 있고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와 불리한 입장에 있는 저소득층을 위하여 특별히 배려할 필요가 있음은 당연하다고 사료되며, 저소득층을 위한 배려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객관성, 공정성을 유지하고 관계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과 결정으로 불신행정을 사는 경우도 있다고 보는데 행정의 이의를 찾을 수 있는 공개 행정제도의 방안도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의 질문에 행정공개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은 무엇이며, 법적으로 보완해야 할 행정업무는 무엇인지 관련 법과 시장의 견해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입법예고에 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조례안을 공포할 때 입법예고를 하는데 일종의 수식어가 되어버린 주민 의견서 수렴이란 예고가 현실 앞에 통용이 되지를 않고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조례 제정에 있어서 제정전에 미리 사전에 시민에게 입법 예고하여 시민의 충분한 이해와 진술 기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입법예고시 충분한 홍보없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시민은 조례를 준수할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많은 시행착오로 인하여 결국 불이익을 받는 것은 시민입니다. 입법예고 절차를 너무 현실적이고 소홀히 하고 있다고 생각되므로 입법예고시 시민 누구나 충분히 알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무엇인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윤의장

김종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의 답변을 듣기전에 의사일정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주상진의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김종길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정명균총무국장

김종길의원의 질문 내용을 다시한번 요약하면 첫째 공개행정의 실태와 그 실적을 밝혀 달라는 내용과 정보공개 조례의 실효를 높이는 방안과 이 조례의 의무적 공개대상 업무 규정 등의 조례개정 용의는 없는가. 주민의 수혜, 부담행정 행위에 공무원의 부당한 재량행위를 제한하는 방안,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공개로 주민의 협조의 이해 증대방안과 저소득층 수혜에 공정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그리고 입법 예고제에 대한 문제점과 그 대책이 무엇인가 등의 요지임을 알고 이러한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행정에서 행정공개의 원칙은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시민의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민주행정의 기본이므로 우리 공직자는 이러한 인식을 되새겨 법과 제도적 바탕 위에 공개행정의 폭과 질을 더 높여 나아가야 한다는 인식을 같이 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의민주성에만 치우치다 보면 행정의 능률성을 상호 보완적 관계로 잘 조화시켜 행정의 발전을 기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먼저 공개행정의 실태와 그 실적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의 공개에는 크게 사후. 사전공개로 구분할 수 있고 공개행정의 수단으로는 보고회, 간담회, 공청회, 토론회 등 대화의 방법으로 하는 것은 공개할 수도 있고, 행정예고의 수단으로 고시, 공고, 통지, 공모 등을 통하여 미리 알리는 수다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알리는 수단으로는 각종 언론 매체와 각종 유인물을 통해 시민에게 알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공개하는 수단도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해관계인이나 집단의 요구에 의한 설명, 열람, 문서의 교부등 다양한 방법의 공개수단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간에 우리시에서는 시장이 직접 주민과 만나 읍면동 단위로 전역의 순회 시정보고회 개최, 오지지역의 방문, 시정소개를 실시한 바 있으며, 공청회, 설명회도 농지이용 계획수립, 거제권 관광개발사업,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건, 경지정리사업 설명회 등을 수십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공고, 고시, 통지 등으로 400여건의 일을 시민에게 알린바 있습니다. 또한 년초 우리시 중요사업 조서를 작성 배포하고, 변화되는 각종제도를 정리, 유인물 제작배포, 시정소개 유인물 제작배포, 거제시공보, 시정백서 등의 발간 등도 공개행정의 일환이고 그리고 홍보성 업무에 대해서는 유선방송의 고정란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등 이러한 공개제도를 최선을 다한다고 하였습니다만 전체 시민을 만족시키기에는 미흡했다는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시 행정정보 공개조례의 실효성 제고방안, 의무적 공개대상 업무규정 조례 개정용의 등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 공개 조례는 의원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2년 청주시에서 최초로 제정되었고 우리시에도 같은 조례가 제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장기간에 절친 연구와 검토 끝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정, 지난 11.30 제18회 정기국회에서 의결되어 97년 1.1일부터 공포시행될 단계에 있습니다. 이 법률이 공포되고 시행령이 제정되면 우리시의 정보공개 조례도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그 상위 법령을 근거로 실효성을 제고시키는 정비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공개 조례에 의무적 공개대상을 조례로 규정하는 문제는 지금까지 조례에 공개대상 목록을 작성 비치하도록 되어 있고, 전 시민의 이해관계와 연계되는 주요사안에 대해서는 개별법에서 사전공개 방법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개별지가를 결정하는데 있어 조사산정, 열람, 의견제출, 심의, 지가확인, 결정고시, 이의신청 처리 등의 절차를 비롯해서 공시지가 및 토지평가에 관한 법률, 건축법, 국토이용관리법 등에 공개 의무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개별법령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한 의무공개 여부는 앞서 말씀드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시 정보공개 조례에 의한 정보공개 청구처리 현황을 말씀드리면 '95년도에 9건 청구에 7건을 공개 결정하였으며 96년도에는 17건 청구에 7건을 공개, 8건은 부분공개, 2건은 비공개 처리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의 수혜, 부담 행정행위에 공무원의 부당한 재량행위를 제한하는 방안, 주요 사안에 대한 사전공개 이해증대 방안, 저소득층의 공정수혜 행정 등에 대해서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다수와 관련되는 수혜, 부담행위, 저소득층의 수혜 행정의 공개, 공정한 처리로 신뢰. 투명한 행정은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법령이나 조례가 규정하는 사항이 있는 것은 이러한 제도를 실효성있게 철저히 운영되도록 하면서 최일선의 정확한 현황조사, 여러 단계를 거친 심의, 사후 확인감독을 철저히 이행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미리 알리고 공개되어야 할 사항은 철저히 공개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다수주민, 특수지역과 관련되는 시책에 대해서는 여건에 맞추어서 공청회, 간담회, 토론회 등 사전 주민의 협력속에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입법예고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주민의 이해와 관련되는 조례, 경제적 부담이 되는 조례, 기타 주민의견 수렴이 요구되는 조례는 제.개정시에 20일 이상의 입법예고토록 되어 있고 지금까지 우리시 예고방법으로는 거제시공보, 반회보, 주간신문게제, 이해관계 단체 등에 통보 등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보, 주간신문 등은 일반인이 쉽게 접하기 어렵고 지면관계로 조문전체가 게제되지 못하는 등의 문제도 일반시민 대다수가 알 수 있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한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따라서 허용되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거제시공보의 배포선을 기관단체 등으로 확대하고 양대 주간신문 게재, 시민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고 시읍면동의 게시판에도 빠짐없이 게시토록 하면서 반회보 발간기간과 일치될 시는 반회보에 게재토록 할 것이며, 각종집회, 이해관계단체 간담회를 통한 홍보와 유선방송을 통한 홍보도 병행하여 입법예고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튼 김종길의원께서 행정의 민주성, 투명성, 공정성 확보, 행정의 신뢰획득,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공개행정의 주요성과 그 실현을 촉구하는 채찍으로 알고 발전적 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부족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상진의장직무대리

김종길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종길의원

없습니다.

주상진의장직무대리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재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재의원

김영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과 희망찬 복지거제 건설에 힘쓰시는 부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언론사, 시민 여러분 앞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사등면 두동마을은 산 좋고 물 맑은 깨끗한 마을이었습니다. 이 마을에 1994년도 조선협동단지를 조성하게하여 공단이 가동됨으로써 마을 주민들의 목욕터요 빨래터이며 가축이 오가며 물을 먹는 젖줄이던 두동천은 공장의 오폐수로 인하여 오염이 가중되어 목욕, 빨래는커녕 가축들도 먹지 못하는 오염된 하천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마을대표 이석돌 이장 외 5명과 4개업체 대표 간에 96년 1월 9일 14개항의 합의 각서를 작성하여 96년 6월 30일까지 공장오폐수 및 정화조처리시설을 하기로 하였으나 창업상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그 시한을 96년 10월까지 연장하여 주었음에도 현재까지 최종방류수에는 물고기가 살 수 있도록 약속한 공장 오폐수 및 정화조처리시설은 설치 계획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4개조항의 합의 각서 말미에 보면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합의 내용이 성실히 이행되도록 지도 감독을 요청한다고 되어 있는데 관계 기관인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 청소과는 무관심으로 일관하여 시민이 행정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풍조를 조장하여 순수한 주민들 실망시켜 왔으며, 현재 2개 회사가 부도를 당한 현 시점에서 부락민의 간절한 소망은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4가지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합의 약속 일자가 6개월이 지나도록 공장오폐수 및 정화조처리시설의 계획도 추진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정확한 설치 시기와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관계기관인 지역경제과, 청소과, 환경보호과에서 남의 집 불구경하듯이 지도한 책임을 묻고 싶으며 지도 했다면 그 내용과 결과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합의 각서 위반시 공장의 모든 반입제품은 3개월 이내로 전량 반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공장이 당면한 문제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2개 회사가 부도를 당한 현시점에서 공단을 대신하여 시에서 공장오폐수 및 정화조처리시설을 설치해 줄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주상진의장직무대리

김영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재의원의 질문에는 사회산업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열

최대열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최태열입니다. 김영재의원께서 질문하신 두동공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등면 사곡리 소재 두동공단은 조선고나련업체로서 성일기업등 4개업체가 95년 4월부터 11월 사이에 입주했습니다. 4개공장의 오폐수정화시설은 성일산업은 오수정화조로서 1일 10㎡, 광성기업은 오수정화조로서 1일 55㎡, 거도산업은 일반정화조로서 1일 8.5㎡, 진선산업은 정화조로서 1일 8.5㎡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장의 오수정화시설은 법적인 규모의 시설을 설치하여 지금 가동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두동마을에서 보다 나은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두동마을과 공단대표자들 간에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 협약사항은 마을 기금을 8,600만원, 상수도 공사대금을 3천만원, 공해방지 감시원 수당을 600만원으로해서 1억2,200만원을 지원하고 또 공동오폐수시설을 96년 10월 30일까지 설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간에 협약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현금지원이 가능한 1억2,200만원은 지난 10월말 까지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오폐수시설 설치가 그 동안 지연된 것은 조선경기가 극도록 침체되고 부지확보나 공동오폐수시설을 하는데 약 1억원이상 더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공장운영 상태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지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의원님께서 4개항을 질문하셨는데 그 질문의 내용을 보면 첫째 지금까지 추진 안한 이유하고 또 설치방법은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조금전에 설명하였다시피 설치하지 못한 이유는 조선경기라든가 또는 공장사정의 어려움에 의해서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개별공장으로 보면 법적 관련시설은 법에 맞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설치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공동정화시설을 만들었을 때 과연 그 정화시설의 기능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나 하는 문제점도 있고 또 각 회사엣 이미 법적 규모의 시설을 다 만들었습니다. 거기에서 행정에서 강요를 해서 만들어라고 가용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만 지역 주민이 원하고 또 환경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이 때문에 협약 사항을 준수하도록 저희들이 계속 추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도를 했느냐, 했다면 거기에대한 결과가 무엇이냐고 말씀하셨는데 그 동안에 우리 관계 직원이 여러차례 나갔습니다. 또 저 역시 두세차례 나갔습니다. 마을과 공단과의 협약사항을 어떻게 해도 공장에서 이행해줘야 할 것이 아니냐고 나갈 때 마다 말했는데 그 때 마다 이행하겠노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조금전에 설명드렸다시피 공자으이 운영상태가 극도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화시설은 연 1회 정기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3일 검사를 해서 5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 바도 있습니다. 또 지난 11월 6일 2차수질검사를 했습니다. 그 때에는 수질이 법적으로 지적을 안받는 양호한 상태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여러번 나가서 단속을 하고 검사를 했습니다만 법적인 이상의 수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3개월 이내로 전량 반출토록 되어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마을과 합의한 사항 개발기금은 전체 이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분에 대한 오폐수처리시설은 마을에서 일부 양보를 해서 양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장의 비품을 전체 다 싣고 간다는 것은 문제점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졌을 때 지역에 대한 문제, 우리 지역에 대한 경제적인 문제, 경제운영상에 문제점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과연 시행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시에서 시설을 설치 해줄 용의는 없느냐인데 기업에서 문을 닫았다든지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2개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또 거기에 있는 공단은 자기네들이 연계를 해서 전체 보증이 자기네들끼리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사정을 쭉 검토를 하고 다시 회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지원해야 될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한 번더 검토를 깊이 해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는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협약사항에 대해서는 공단대표자들에게 계속 촉구를 해서 그 지역이 좀 더 정화되도록 주민과의 협약사항이 이행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상진의장직무대리

김영재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영재의원

예,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질문에는 안밝혔는데 이 배경에는 성일산업에 도장과 탈사공장을 우리 시에서 허가를 해줘가지고 부락 주민과 극열한 마찰이 유도되면서 우리 의회도 그 지역에 나가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정확한 제규정대로 모든 시설과 환경을 지키는데 노력하겠노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 결과 이런 합의서가 작성되어 졌습니다. 현재 이러한 당면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이 부분에 순진한 주민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통보나 의견수렴이나 대화를 한 부분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적당히 넘어가겠지 하는 자세입니다. 주민들도 관계기관인 모든 사람들의 입회하에 이런 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을 종합해 봄녀 언제 이러한 시설이 된다는 보장도 전혀 없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지금 각서대로 이행하겠다는 약속이 안지켜지면 3개월이내에 작업하고 있는 모든 물량을 가져가도 좋다는 4개업체대표가 날인한 합의각서를 이행해야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중재를 해서 주민들을 설득해야 하는 것인지, 또 주민들에게 어떤 답안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인지, 끝까지 주민들만 참으라고 설득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만 당해 지역의 의원으로서 행정의 애로와 공단의 이런 문제점을 설득할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로써는 무작정 주민들에서 양해만 구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우리 관계 공무원들의 정확한 입지를 밝혀 주시고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는 부분이 나와져야 되는데 지금 까지 안나와져서 어쩔 수 없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국장님께서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인 이야기 말고 확실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최태열사회산업국장

우리 행정에서 그냥 손 놓고 있었다는 것은 의원님께서 너무 일방적으로 행정을 공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세 번 나갔습니다. 그 대표자들하고 같이 앉아서 마을과의 협약사항을 이행하도록 촉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내집에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내 경제사정이 어느정도 돌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부도가 난 상태에서 이것부터 시행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공단 가동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가 제일 첫째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동할 수 있도록 먼저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조선경기 자체가 침체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졌는데 공단에 있는 물건을 전체 다 들고 나와야 되는가 하는 것도 다시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어떻게 하든지 공단부터 정상적인 가동이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최대한으로 지원해 줘야 되겠고 공장이 어느정도 운영된다고 할 때 그 때 가서 주민들과 협의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의원님께서도 우선 공단이 제대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좀 지원해 주시고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재의원

국장님 말씀중인데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96년 1월 9일 약속되었습니다. 6개월의 기간만 주면 증설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때는 공장 경기가 좋았습니다. 지난 10월경에도 공단 경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지금 1년이 지난 상태입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 이 부분의 언급이 안되었고 지금 부도를 당한 시점에서 부도 때문에 공장존폐위기부터 해결해야 되겠다는 것인데 이런 합의각서를 작성 안하든지 제가 바라는 것은 이런 문제가 생겨졌다면 부락민들에게 전후 상황을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또 이런 여론이 야기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되는 것이 공무원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1년이 지나고 그동안 경기가 좋았던 때에도 되지않았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행정을 공격한다는 표현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장을 하지 못했으면 못했지 이런 약속은 지켜야 된다는 의지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안타까운 심정에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태열

최태열사회산업국장

제가 개괄적인 설명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 공장은 법적인 규모의 오폐수시설설치를 다 했습니다. 오폐수 시설을 설치했지만 막상 좀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 보고자 해서 전체 집합된 오폐수시설을 만들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협약서를 만든 것이 지난 1월9일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조선경기가 좋았지만 자기네들이 거기에 따른 재무구조가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튼튼하고 좋았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주민의 의사를 존중해서 최대한 조선경기가 어느정도 회복이 되면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상진의장직무대리

다른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질문 없으시면 사회산업국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진행을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상훈의원과 이행규의원의 질문순서가 바뀌어서 이행규의원은 오늘 질문을 하고 장상훈의원은 내일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행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의원

총무사회위원회 위원 이행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거제시의회 부의장님 그리고 정영 부시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관계 공무워노가 방청하시는 시민여러분, 시민의 알권리를 제공하고자 취재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민선자치행정이 출범한지 1년 6개월이 넘게 임기 3년의 전반기를 지나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그 동안 느껴온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 거제시장의 소신에 달려 있다고 보는 도시기본계획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내용은 우리 서민대중들이 평소에 많이 느끼고 있는 사항인 만큼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기본계획의 후속조치 미흡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거제는 기본적으로 천혜의 알므다운 해안선을 가진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전국의 어느 도시보다 신선한 대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거제는 앞으로의 대체산업은 자연경관과 바다와 해안선을 활용한 해양관광을 위주로 문화유적과 산과 계곡 등을 연계한 특색있는 도시 건설이라야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의 도시기본계획은 미래지향적이고 21세기의 경제력을 가지는 세부적인 도시계획의 전망을 가지지 못한 가운데서 이뤄졌다고 봐야 할 것이며 이로인해 토지의 상승효과와 무분별한 건축행정으로 인해 21세기 우리 시민들이 지향하는 도시창출에 국가적 예산낭비와 많은 문제점이 등장할 것이라 봅니다. 예를 들자면 옥포지역이나 신현지역에 토지 상승과 그에 따른 임대료상승 등으로 오는 물가 상승의 피해는 다수의 소비자인 우리 시민들이 입는 것이며 반면 건축을 지은 토지주나 건축주는 그 피해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앞으로 여러 가지 도출되는 도시문제는 우리 시가 해결해야 할 복병중의 복병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의 도시형편은 기본적으로 다기능형태로 접근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며 특히 교통, 교육, 상하수도 등의 기본문제를 포함한 도시빈민, 도시의 취업과 생계, 도시의 환경과 건강, 자연과 토지이용, 시장기능과 재정, 통신, 청소년과 노인, 폐기물처리와 재활용등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최대한 고려하여 시민의 건강문제와 정신적 문제까지 반영시켜 나가야 할 것이며 향후 문화적 가치와 다기능의 형태를 승화시켜 내는 지속가능한 도시계획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거제는 앞에서 열거한 특징과 형태를 고려할 때 풍치지구, 미관지구, 고도제한지구 등의 지정이 필수적이라 보는데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고시지정할 의사는 없는지. 현재 옥포지역에 가중되고 있는 도시문제를 어느정도 해소하기 위해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할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어느 정도 확충될 때까지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건축을 억제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덕포지역을 모델로 한 특색있는 도시를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한 세부적인 안을 이미 서면으로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옥포지역 중학교는 최초의 건축시설의 2배 이상으로 증축하여 늘어난 학생들을 수용하고 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시설확대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있으며 따라서 옥포지역의 초.중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의 옥포중학교를 초등학교로 편입 확대하고 옥포랜드 옆 학교 부지에 옥포중학교를 신축하는 건의안을 교육정에 제출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발바니다. 구체적인 관련자료는 이미 제가 제출한 바가 있고 제가 개괄적으로 이야기 하자면 인구밀도는 우리 거제시는 1㎢당 376명인데 옥포지역은 1동이 4,071명이며 옥포 2동은 7,444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국평균을 보면 440명으로 이에 비해서는 옥포지역은 대한민국에서 인구밀도가 제일 높은 곳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 보급량은 우리 거제시가 1인당 266ℓ로 되어 있는데 옥포지역은 160ℓ입니다. 이런 것을 볼때에 도시 계획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를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지난 11월에 도시 교통문제라든지 기타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부분을 설문조사와 여러 가지 자료를 만들어서 이미 첨부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상진의장직무대리

이행규의원의 질문에는 시장께서 답변을 하여야 하나 시장님 일정관계상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규의원, 양해가 되겠습니까?

이행규의원

예.

주상진의장직무대리

그럼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홍완식입니다. 이행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후속조치와 도시계획 현황에 대해서 시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2천년대 거제시 개발 방향제시를 위한 거제시 도시기본계획은 지난 11월 6일자 공청회 개최시에 전문가 및 주민이 제출한 의견에 대해서 현재 반영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래서 보다 나은 도시기본계획안을 작성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구할 계획으로 현재 작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도시계획구역은 장승포, 신현, 거제도시계획구역등 3개 구역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구역별로는 장승포가 65㎢, 신현이 17.42㎢, 그리고 거제 1.08㎢로 해서 도합 84㎢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행정구역 면적의 약 21%에 해당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의 개발 가용지는 19.1%인데 반해서 개발불능지 산악이 71.2%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진흥지역과 보존임지 등을 포함하면 전체 81.9%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지정으로 인한 건축제한 등의 문제를 고려해서 현재 우리시 도시계획에는 지구지정을 한 바가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디만 경상남도에 미관지구지정된 곳은 창원과 울산시에 국한 지정이 되어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도제한지구는 진주, 울산, 김해가 되어 있고 풍치지구는 통영 남망산공원 일대에 최소한의 규모로 지정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풍치지구지정시에는 일반주거지역의 경우에는 건폐율이 60%에 해당하겠습니다만 풍치지구가 지정되면 40%로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층수도 3층이하로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관지구를 지정했을 때는 건축선이 추가로 2.3m를 후퇴해야만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것들로 인해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측면에서 불합리한 점이 없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추진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 수립 이후 내년도 도시재정비시에 도시의 풍치지구가 필요한 곳이라든지 각종 용도지역에 미관지정이 필요한 것이라든지 고도제한이 불가피한 지역 등에 대해서는 면밀히 조사를 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이런 것으로 해서 2천년대를 바라보는 쾌적한 도시로써 으뜸가는 관광도시로 태어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옥포지역에 공동주택 억제건에 대해서는 도시기반 시설이 확충될 때까지 공동아파트 건축을 제한하기 위해서 기본안을 마련해서 의회 의원간담회시와 거제시 건축위원회 의견을 수렴한 바도 있습니다만 도시기반시설인 상.하수도라든지 도로, 교통, 학교 등의 문제가 옥포지역만 미비한 것이 아니라 거제시 전체의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기반시설 미비로 인해서 공동주택억제시 부지소유자의 반발과 지역경제 침체 등 상당한 민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당초 기본안대로 옥포지역에 한해서만 제한하느냐 아니면 거제시 전역에 제한해야 되는지를 별도로 검토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공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군립공원은 구천댐 상류지역에 5.87㎢가 고시되어 있습니다. 역시 상수원보호관계로 인해서 공원개발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군립공원위원회는 개최한 바는 없습니다. 도시공원에 대해서는 주로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이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린공원이 현재 10개소 118만평 규모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양정리에 위치한 고현1호공원과 옥포 덕산아파트 앞의 옥포공원은 기본계획을 기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고현근린공원은 시설결정후에 공설운동장과 궁도장 등을 조성을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타공원의 기반시설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조성해서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시자연공원은 현재 5개소 280만평 규모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경관 보호가 공원지정의 주 목적으로 개발 보다는 규제를 강조하는 현실에서 나대지 상태의 사유지를 공원에서 편입시키는 것은 토지이용의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애로가 있습니다. 산 정상을 포함해서 주변지까지 결정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연차적으로 기반시설을 확충중에 있습니다. 그 예로 옥포중앙공원의 기반시설을 일부 조성 완료했습니다. 공원시설물인 놀이 시설 즉, 옥포랜드가 되겠습니다만 민자유치로 현재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장승포공원은 해안일주도로 공원으로써 빼어난 자연경관과 함께 명실상부한 장승포지역에 관광명소로 자리잡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결정되어 있는 공원은 물론 현재 도시기본계획이 입안되고 있어 공원에 대해서도 결정 즉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서 개발방향을 제시하고 진정한 시민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덕포지역의 개발에 대해서는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인해서 토지구역정리사업을 한다든지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시행등 개발에 대한 방향제시가 있을 때에 시에서는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옥포지역의 인구증가로 인한 기존 옥포중학교를 초등학교로 편입시키고 신설 옥포중학교 건립에 대해서는 교육청에 통보를 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건의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주상진의장직무대리

이행규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행규의원

예, 있습니다. 거제시가 입안한 도시기본계획을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18세기 도시계획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근본적으로 생각합니다. 명색이 21세기를 지향하는 도시계획은 앞서서 몇차례 말씀드렸다시피 도시빈민문제라든지 노인, 청소년, 기타 교통문제 등 이런 부분이 복합되어 도시계획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에서부터 그런 구상이 없는 계획이 되다 보니까 후속조치로 이어져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누락됨으로 해서 실질적인 도시계획이 되지 못해서 앞으로 많은 문제점을 야기 시킬수 있는 부분이 있다 라고 지적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답변을 해 달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답변은 명확히 나오지 않고 고도제한지구라든지 풍치지구라든지 이런 지구를 관계법을 찾아보니까 조례로서 정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하지 않으므로 막무가내로 건축주나 땅을 가진 사람들의 반발 때문에 못한다는 이유들로 인해서 많은 달느 사람들이 고통을 받아야 된다는 이런 부분이 행정이 해야 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은 말그대로 그런 문제를 잘 조정하는 것이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의위원들과 자문을 구해서 그런 것을 지정했다고 하니까 저로서는 한편으로 반가운 일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고현지구도 몇군데가 잇지만 장승포지역에도 한쪽에는 320억원을 들여서 문화예술회관을 짓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옆에 18층 아파트를 허가하여 거기에 대한 증압감으로 인해 320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그 건물이 협소해서 보기싫게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옥포 2동에 속하지만 매립을 해서 건물지은 것을 보면 바닷가에 15층짜리 아파트를 지어서 기존 마을이 터널이 되어 버렸습니다. 또 2동에 보면 일명 양지마을이라는 곳에 주택공사에서 도시계획을 할 때 개인주택단지로 해서 1층 2층 개인주택을 지어놨는데 빙 둘러가면서 사방으로 15층 아파트를 지어 놔서 거기 사는 사람들이 볼썽사납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고 지금 신현으로 번져온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20년 후를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 배관이 썩어 건물을 헐려면 엄청난 비용을 들여야 하고 국가적인 낭비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도시계획을 지금부터 세워서 발표하고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하는 그런 비젼을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거제는 근본적으로 산이라든지 계곡으로 이루어져 있는 지형의 도시이기 때문에 바닷가에 높은 건물을 지엇을 때 공기유통이 안되어서 풍치지구를 지정하지 않으면 바람소통이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 공해를 엄청나게 발생시킬 것입니다. 벌써 아침에 보면 스모그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멀지 않아 신현에도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할 때 연구 검토를 해서 미래지향적으로 해 주십사하는 것이고, 그 다음 옥포지역에 도시기반시설의 확충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이 없었기 때문에 한 번더 말씀을 해주시고 덕포지구에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하겠다고 하셨는데 기 공청회를 해서 도시기본계획이 나오고 난 이후에 세세부분을 공청회를 하여 문건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동네사람 전체를 모아놓고 설명을 하고앞으로 우리 덕포지구는 옥포지역의 도시문제를 해소하는 측면에서 전원도시 형태로 휴양도시로 만드는 것이 맞지않나 하는 문건을 제출한 바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주민여론이 있어야 하겠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기피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옥포지역의 초.중학교를 보게되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기존건축물의 2배를 증축했습니다. 국산초등학교도 마찬가지이고 옥포중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제시의 통계를 보면 교사 1인당 학생수가 24명으로 통계연보에 나와 있던데 옥포중학교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4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옥포초등학교가 47명, 국산초등학교가 47명, 덕포초등학교는 배로 학생수에 비해서 선생님이 많습니다. 학생 5명당 선생님이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얼마나 균형적이지 못하느냐 하는 것을 한 눈에 띄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 초등학교는 33.2명당 한명으로 되어 있고, 중학교는 24.6명당 선생님이 한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OECD 자료에 의해서 뽑았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시계획이 얼마나 균형적이지 못하고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향후에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참고를 해야 되지않느냐 봐집니다. 앞으로 우리 거제는 관광을 목적으로 한다면 타도시에서 하는 것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특색있는 도시를 만들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 봐집니다. 그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제시 도시기본계획은 기본구상이 없는 18세기 도시계획이었다는 신랄한 비판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공청회 이후에 다각도로 건의안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시의회에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의 질책을 깊이 받아들여서 보다 나은 도시계획이 되도록 기본계획부터 재정비할 때 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옥포지역의 기반시설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만 기반시설 현황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상황이라든지 기반시설이 뭐가 되어 있다는 사항은 서면으로 조사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덕포지역에 쾌적한 도시계획을 만들 의향에 대해서인데 제가 답변시에 구획정리사업을 한다든지 또는 택지조성사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행정으로서는 적극지원한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답변으로 갈음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의원님께서 옥포지역 초중학교 건축현황에 있어서 학생수에 대해서 소상히 알고 계셨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시와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건의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상진의장직무대리

다른 질문이 있으십니까? 반대식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거제시의 전체 육지면적은 399㎢, 평수로 환산하면 약 1억2천만평이 되고 있습니다. 서두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산악지가 71.2%이고, 그 다음 농업진흥지역이라든지 보존임지 등을 포함하면 사실상 19.1%가 개발가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장평이라든지 시청뒷편, 상동지역등이 과거에는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어 고층아파트가 들어 설 때 제한여부를 걱정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건축위원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깊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창원과 같은 전용주거지역을 만들었을 때는 아시겠습니다만 전용주거지역은 일종의 준상업지역에 해당됩니다. 이런 것은 현재로서는 도시기본계획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이 아니고 재정비시에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려서 이것도 깊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평지역의 인구가 약 2만명인데 초등학교가 2부제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비시에 초등학교 부지지정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할 용의가 없느냐고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정비시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주거지역과 혼동을 했습니다. 잘못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상진의장직무대리

다른 질의 있습니까? 김준의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의의원

보충질의는 한 번으로 국한되어 있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워낙 이사항이 기술적이고 복잡한 사항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도시계획 재정비계획을 보면서 보완 내지는 참고로 해야 할 사항이다 싶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하는데 국장님이 답변을 안가져 왔기 때문에 꼭 맞는 답변을 어떻게 요구하겠습니까 마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에 시정질문때도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만 특히 신현에 대해서 도시계획에 기본틀을 인구 어느선까지 받아 들일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제일 먼저 정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반대식 의원님의 질문중에서 올해에 신현지구로 유입된 인구가 4천여명이라고 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거제면에서 신현읍으로 이주한 인구가 약 80%이상일 것입니다. 결국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신현에는 제조업을 제외한 거의 많은 분야의 경제활동이 신현에서 이루어 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적인 발생입니다. 사람이 돈벌기 좋은 곳으로 모이는 것은 인위적인 힘으로 방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신현에 대한 도시계획은 고층아파트를 짓는다 휴식공간을 만드낟 녹지공간을 만든다는 단편적인 문제가지고는 접근이 곤란하다고 생각됩니다. 신현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재정비 할 때 수월, 상동을 주거지역으로 다 풉니다만 아까도 이행규 의원이 말씀했습니다만 신현은 특수한 지형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산이 남북으로 막아져 있기 때문에 공기의 대류가 극히 불량합니다. 또 신현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신현만이 아주 협소하게 되어 있어 100% 오.폐수를 처리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우수로 들어갈 수도 있고 매립을 밖에 까지 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신현만은 이이상 더 정화시키기 힘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수월이나 문동, 상동지구까지 주거지역으로 풀리면 고층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저희가 건축심의를 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만 만약 15층 아파트가 들어서면 민원이 유발된다는 것은 뻔히 압니다. 그러나 허가를 해줄 수 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한 사항이 있단말입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해 줘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인위적으로 막는 것은 곤란하고 현행법상 안돼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결국 신현은 어느정도 까지 인구를 받을 것인가가 되어야 합니다. 계획에는 10만명으로 되어 있는데 신현은 10만명이 살기 어려운 동네가 됩니다. 미관지구를 지정할 것이라지만 신현은 손대기가 늦어가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한선을 먼저 정해야 됩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인구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하는 것이 기본도시계획에 빠져 있습니다만 소위 말해서 외곽부락, 외곽면으로 신현못지않은 거점도시가 만들어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활동, 도시기반 조성, 그런 것을 다른 쪽에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사람들이 모이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도시계획은 신현, 옥포위주로 짜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로 살러 오고 장사가 되다 보니까 아파트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방법중의 하나가 신현을 중심도시로 한다면 연초, 장목, 하청을 연담도시로 개발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칭되는 서남부권에 중심을 만들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신현을 축으로 하는 장승포, 사등, 연초, 하청, 장목에는 계속 도로망이 형성되어 있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기본계획을 보면 신현과 서남부권을 연결하는 배후도시는 계획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빠져있거든요. 막연하게나마 계룡산터널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긴 합니다만 외곽지역을 적어도 신현같이는 안하더라도 주민이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또 도시계획재정비를 보면 상동지역에 대학교를 유치할 것이라고 학교부지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반대식 의원님이 신현이 갑자기 팽창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문제가 되니까 다른 쪽으로 개잘하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도시계획을 정비할 때 고현 특히 옥포위주로 중심축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리로 사람이 들어 올 수밖에 없고 아파트가 들어 설 수밖에 없고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녹지공간이 부족하고 문화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꾸 여기 돈이 투입되는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신현을 축으로 한 외곽지역의 개발쪽으로 연구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기반시설, 상하수도, 도로,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균형적인 개발이 될 뿐만아니라 신현, 옥포의 비대함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둔덕에다가도 주거지역을 좋게 만들어 놓으면 신현에 출근하는데 10분 내지 20분 밖에 안걸립니다. 이런 쪽으로 시각을 넓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이 신현, 옥포, 덕포 한 부분 부분만 잡을 것이 아니라 개괄적으로 거제시 전체를 놓고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현의 팽창을 대비하기 위한 균형적인 발전으로 연구를 해서 전향적인 생각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현 또는 옥포 한 지구만 놓고 하면 대안이 없습니다. 기 도시는 헝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초점을 맞춰줘야 외곽지역의 개발을 맞춰줘야 이것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것입니다. 참고로 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상진의장직무대리

다른 의원님 질문있습니까? 반용규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용규의원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건축허가시에 보면 법상 하자가 없으면 전부 과장 전결로 결재가 나가고 있습니까?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예, 전결규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4층이하는 과장 전결로 하고 있습니다.

반용규의원

그런데 지금 민원이 생기고 나면 시장도 몰랐다 국장도 몰랐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덕포 송림숲 같은 경우에 건축허가도 상업지구로 지정되어 있다 보니까 법에는 하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 전결로 나갔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도 10층이나 20층 건물이 나가고 했을 때 과장 전결로 하든, 10층 20층은 국장 전결입니까?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예.

반용규의원

나중에 민원이 생기면 시장이나 몰랐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나가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건축허가시에 과장 전결제도를 국장 부시장 견결제도로 격상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의원님께서 과장 전결로 나간 사항에 대해서 시장 부시장 국장이 책임을 회피하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추호도 그렇지 않습니다. 과장 전결이 되었든 국장 전결이 되었든 국장, 부시장, 시장 전체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결 규정은 아시다시피 과장이 해야 할 전결규정이 있고 국장이 해야 할 전결규정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전결규정을 집행부에서 다소 조정을 했습니다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용규의원

제가 묻는 것은 과장 전결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민원이 발생되고 나면은 중요한 사항인데 나도 모르게 보고를 안하고 결재가 나갔다는 식으로 하더라는 것입니다.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반용규의원

그래서 이런 것은 중요한 사항이다 하면 전결제도를 강화시켜서 주요 사항 문제들은 전결규정을 좀 강화를 시켜 격상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주상진의장직무대리

마지막으로 한분더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광의원님 하시겠습니까?

심광의원

예. 해안관광자원 확충에 대하여 풍치지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양훈련센타 인근 해변가에 보면 소나무가 39그루가 있는데 그중 둘레가 2미터 되는 것이 다섯 개 정도 됩니다. 일운면 옥림부락 가운데 나무는 둘레가 무려 5미터나 됩니다. 학동 해변가 소나무 총32개 중 3미터이상 되는 것이 적어도 3그루, 2미터 이상되는 것이 무려 20그루입니다. 명사해수욕장등 이렇게 백년 이상 되는 충분히 지정수로써 가치가 있는 나무들이 해변가나 해수욕장에 산재해 있으면서도 이런 것이 관리가 안돼서 덕포송림 사건 같은 일이 일어나고 았습니다. 만일 해변가에 이런 소나무가 없다면 해변의 관광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면 거제의 관광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변에 지정수로 지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풍치지구 지정의 법률적인 해석이 미흡해서 아직 지정관리가 안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특히 학동지역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금년 봄이었습니다. 학동에 아주 경관이 좋은 해안변에 아름드리 소나무가 있었는데 파도에 의해 나무가 고사 직전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시에서 축대를 쌓아서 완벽하게 소나무를 보호한 사실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거기 뿐만아니라 기타 여타지역에 상당히 보존할 가치가 있는 소나무에 대해서는 보호수 지정이라든지 그런 것 등도 절차에 의해서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심광의원

이런 것은 지금 시에서 벌써 그런 지역을 확보를 해야 합니다. 지금 명사해수욕장에도 소나무 하나가 완전히 고사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번에 수백만원정도 경비가 들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정비가 되어야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명사해수욕장에 사는 부락 사람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지원도 해주시고 충분히 시에서 손이 못미치는 부분은 주민들에게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건자체를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상진의장직무대리

다른 질문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 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기자 여러분, 방청시민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