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장상훈 의원 발언

김종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제1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1항 거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기획담당관실 소관으로 기획담당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반광수기획담당관
부의안건 2페이지로 거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정 기본계획이라든가 시책 등의 심의, 의결기능 강화를 위해 거제시정조정위원회 위원을 보강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민원출장소장을 당연직위원으로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원출장소장이 시정조정위원에 빠져 있었는데 민원출장소장이 장승포 지역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시정조정위원으로 당연히 속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코자 하는 것입니다. 3페이지. 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제 2조 제 3항중 건설도시국장 다음에 민원출장소장을 삽입하는 것입니다. 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당연직위원은 의회사무국장, 사회산업국장, 건설도시국장, 보건소장, 농촌지도소장, 기획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총무과장 및 요구부서 실.과.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필요시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하계와 그 밖에 인사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를 건설도시국장 다음에 민원출장소장을 삽입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길위원장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현근
최현근전문위원
거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출장소장은 국장급으로 시정조정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함이 타당하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김종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거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거제시능포동통반명칭및관할구역조정안, 거제시옥포2동통반명칭및관할구역조정안, 거제시리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총무과 소관으로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김종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거제시능포동통반명칭 및 관할구역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제안이유는 능포동 배수지 주변의 1통 미진아파트 신축에 따라 110세대 인구가 전입하고 있고 능포동 사무소 이전 계획에 따라 부지 매입중에 있어 앞으로 인구가 더욱 증가가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능포동 “1통 5반, 6반”의 일부 지역을 조정하여 “6통 7반”으로 신설하고 “8통 10, 11반”의 일부지역을 조정하여 “6통 6반, 7반”으로 신설 조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추가 말씀드리면 통반조정으로 인한 주민편익과 효율적인 행정추진을 높이는데 이유가 있지만 인구가 적은 6통은 다른 통과 비슷하게 인구를 조정하고 또한 거리가 먼 곳으로 취학하는 학생을 인근의 학교인 능포초등학교에 통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26페이지.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거제시 옥포2동 통반명칭 및 관할구역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포2동 지역내 대단위 APT(덕산 5차, 미진비취타워, 협동아름빌라)건립에 따른 전입세대 증가로 인구과밀현상과 행정수요의 급증 등으로 행정의 능률성을 높이고 주민의 편익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29페이지. 통반 조정내용은 유인물을 참고로 해주시고 주요골자는 옥포2동중 “1통의 4개반”을 “1통 7개반”으로 조정하여 3개반 신설을 하는 것이고 “3통의 6개반”을 “3통 7개반”으로 조정하여 1개반을 신설하는 것이며 “15통의 4개반”을 “16통의 6개반”으로 조정하여 3개통을 (32통, 33통, 34통, 35통) 26개반을 신설하는 것이며 “26통의 5개반”을 “26통 4개반, 31통 6개반”으로 조정하여 1개통 31통 5개반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옥포 2동이 조정전에는 202개반이었는데 조정후에는 240개반으로 증감이 38개반입니다. 다음은 거제시리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롕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포2동통반명칭및관할구역조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주요골자는 통장정수 및 관할구역 중 통장정수 계 “75”를 “80”으로 하고 옥포 2동의 통장정수 “30”을 “35”로, 관할구역 “제1통부터 제 30통까지”를 “제1통부터 제 35통까지”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71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부동산관리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민원편익 증진을 위한 부동산관리계 설치승인에 따른 정원조정으로 지가업무의 연석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읍면동의 지가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함에 따른 정원조정, 그리고 한시정원인 본청 국주무 행정 6급 1명 감축을 비롯한 본청과 사업소, 민원출장소, 읍면동의 정원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거 농촌지도소 지도직공무원을 97년 1월1일자로 지방직공무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원승인에 직속기관으로 정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시본청 정원에 399명에서 5명정원하여 404명인데 세부내용으로서 부동산관리계 신설에 따른 계장급으로 지적6급 1명을 증원하는 대신 본청 국주무 행정6급을 감원하는 것이며 부동산관리계 2명 증원에 대하여 행정 7급 1명, 건축 8급 1명으로 공영개발소 행정 7급 1명과 민원출장소 건축 8급 1명을 감원하는 내용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업무체제의 시이관으로 지가가 업무가 많은 거제 신현 연초 명의 각 1명씩을 배치하여 토지관리를 보강케 하며 사업소 정원 47명에서 2명이 감원된 45명이 되겠으며 민원출장소 27명에서 1명이 감원된 26명이며 읍면동은 344명에서 3명 줄어든 341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농촌지도소 지도직공무원이 직속기관 정원을 95명에서 41명 증원하여 136명으로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농촌지도관 3명, 농촌지도사 34명, 생활지도사 4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ㄴ고사항으로는 96.10.4일자로 지방자치단체 지적관리 기능보강을 위한 기구.정원 승인도 공문과 96.9.10일자 개별공시지가 업무체계 개선에 따른 인력보강 권고사본과 96.12.13일자 97년 지방직 전환 시행지침 시각의 증원승인 공문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길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최현근전문위원
거제시능포동통반명칭 및 관할구역조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슴드리겠습니다. 리.통.반의 명칭은 관할구역 조정은 거제시 리.통.반 설치조례 제 4조 2항에 의한 의회 의결사항으로 미진 APT 건립등 인구증가에 따른 것으로 능포동 주민편익과 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통.반을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거제시 옥포2동통.반명칭및관할구역조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옥포2동 지역내 대단위 APT덕산 5차등 건립에 따른 전입세대 증가로 인구과밀 현상과 행정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통.반 증설 개편이 불가피하므로 원안대로 승인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거제시리.통장 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옥포2동은 30개 통으로서 금번 통.반 조정으로 5개통이 신설됨에 따라 통장정수에 관한 조례로 통장 정수 및 관할 구역중 통장정수 제 “75”를 “80”으로 개정하고 옥포2동 통장정수 “30”을 “35”로 관할구역 “제 1통부터 제 30통까지”를 “제 1통부터 제 35통까지”로 각각 개정코져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거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제시 지방공무원 조례가 정한 공무원 정원은 912명, 거제시 의회사무국 설치 및 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한 공무원 정원은 18명으로 현행 지방공무원 정원은 930명이고,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서 제외된 국가직공무원은 41명으로 총 정원은 972명입니다. 금번 부동산관리계의 신설과 공시지가업무 인력보강 및 지도소 직원의 지방직 전환으로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을 912명에서 952명으로 정원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사무국은 따로 정원을 정하고 있고 부시장은 국가직이기 때문에 제외시켰습니다. 기관별 정원 증감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후 사실상 1명 감축되어 공무원 총정원은 971명으로 부시장은 98년 6월 30일 이후 지방직화 되기 때문에 지금은 국가직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저원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금년말로 마무리되는 국가직 공무원의 지방직화 계획과 부동산관리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민원편익 증진을 위하여 부동산관리계를 신설하는 한편, 토지공시지가 업무의 인력보강을 위한 기구정원승인으로 거제시 정원 조례를 개정코져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옥포2동의 동장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1통”을 “옥포1동”에 편입시킨다는 얘기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동조정안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사항으로 동도 하나의 행정단위이기 때문에 절차를 이행하여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행규위원
67페이지. 지도를 보게되면 주민들이 혼동을 할 정도로 옥포 1동과 옥포 2동의 구분이 모호합니다.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면단위나 동단위의 행정구역은 까다로움이 많고 옥포의 경우는 매립지등 행정구역상 수반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1차적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김종길위원장
거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출장소에는 통합 이후에 직제가 조정되기 전은 정원이 35명이었는데 직제개편후에 정원이 27명이고 현원은 24명으로 건축직 8급을 본청으로 돌린다면 정원이 26명으로 줄어드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이번에 부동산관리계가 생기면서 한시기구중에서 인원이 조정되어 있고 인원을 연차적으로 줄이려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 것 같습니다.

장상훈위원
민원출장소에 있는 건축직 8급을 본청으로 보내게 될 때 대통령령에 의한 공무원 정원 규칙중에서 1계 3사람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임은 물론이고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또한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에서도 누차 강조한 바와 같이 민원출장소의 기능을 확대시켜서 본청사업을 해야 하는데 사업예산은 책정해놓고 사업비는 다음연도로 이월시키게 만드는 것은 민원출장소를 고사시키는 것과 같아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동기
김동기총무과장
장승포 민원출장소만 그런 것이 아니고 계획대로 본청의 한시기구도 연차별로 줄여 나가는 형편입니다.

김종길위원장
증원감축을 계획했던 증거서류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훈위원
의회의원들이 이구동성으로 민원출장소는 본청의 업무기능을 보완 분담하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시한 바가 있는데 이번에 정원을 1명 줄인다는 것은 말이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출장소가 아닌 그냥 출장소의 형태로 시의 업무를 원활하게 만들 것인지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다시 검토하여 토의했으면 하기 때문에 심사 보류를 시켰으면 합니다.

김종길위원장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2항 거제시능포동통반명칭및관할구역조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져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 3항 거제시옥포2동통반명칭및관할구역조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져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 4항 거제시리.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져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5항 거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토의 결과 충분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징수과 소관으로 징수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
이청징수과장
거제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으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발급 사무신설에 따른 발급수수료 및 소하천 정비법 시행으로 거제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제정에 따라 소하천정비법 제 2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수수료와 공중위생법 개정으로 보건복지부령에 의거 징수되었던 공중위생관련 업소의 허가 신고등과 관련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징수토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수수료 신설로 1통당 400원이며 토지임야 대장등본에 개별공시지가 병기발급 추가 수수료 신설은 1건당 200원이며 제증명등 수수료중 일반행정란 제5호 건설관계의 “(3)내기(7)”에 소하천 관련 허가 수수료를 추가하도록 하는 것이며 공중위생법 관련 위생접객업, 위생관련영업, 위생용품제조업 허가, 신고등 수수료 신설입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위생접객업, 위생관련업, 위생용품제조업 허가신고 등 수수료에 관한 사항으로서 영업허가 및 신고가 있을 때는 신규허가시와 변경허가시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숙박업, 목욕업, 이.미용업, 유기장업 순으로 하여 동.면지역을 구분하여 수수료를 받다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길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최현근전문위원
거제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 ④항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발급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고(96.8.2 신설) 거제시는 1통당 400원으로 정하는 것이고 토지대장등본에 개별공시지가를 기재발급 할 경우의 수수료 가산 징수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어 거제시는 가산수수료 200원으로 정하는 것이고, 소하천 정비법 제22조 점용료의 징수 ⑤항에 의하면 점용료등과 부담이익금 및 허가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며 그 금액과 징수방법 및 점용료 등과 허가수수료의 감면대상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중 허가수수료는 시.군별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 삽입 지시되었으며 조례안 제3조 공작문설치 목적의 공유수면, 소하천 점용허가 수수료등 제5호 건설관계(3~7호)개정하되, 소하천 점용료.사용료 및 부당이익금은 따로 시.군.구 소하천 점용료 징수조례를 제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중위생법 제 40조 수수료 규정이 95.12.29 개정되어 제 4조 제 1항, 제 2항, 제 14조의 제 2항, 제 3항 및 제 39조 제 1항에 의한 영업제조등의 허가. 신고 제 7조 제 1항 전단에 의한 변경허가, 제 8조 제 3항, 제 14조의 2 제 6항 및 제 39조 제 2항에 의한 양수등 신고와 제 9조 제 1항의 규정에 한한 면허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토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 52조에 의하면 제 14조의 제 3항 위생용품의 수입신고수수료를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다고 되어 있어 공중위생법 관련 위생접객업, 위생관련영업 위행용품제조허가, 신고 수수료를 조례에 규정하되, 조례안 제 3조 제 3항과 같이 숙박업 신규허가 수수료 등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안건은 96.11.19 거제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마친 사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훈위원
공중위생법과 관련되는 제반사항들이 기존에는 수수료로 명시되었는데 이번에 조례로 위임된 취지가 무엇입니까?
정제
조정제공중위생계장
기존의 공중위생법 제증명수수료는 보건복지부령인 공중위생법시행령에 의하였는데 시행규칙이 바뀌면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그 지방의 규모에 따라서 규칙을 정하도록 하고 취지로서 반영된 것입니다.

장상훈위원
지방자치단체의 개별적 특성에 맞추어서 수수료를 정하는 취지인데 집행부에서 만든 원안을 보면 거제지역의 특성을 전혀 고려치 않았으며 동지역과 읍면지역을 구분하였는데 통합이후 동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점에서 열악할 뿐만 아니라 위생업소 허가시에 100%이상 수수료를 부과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한 것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청
이청징수과장
기존의 동지역이자 신현읍 같은 경우에 혜택을 많이 보고있기 때문에 도시화율이 의하여 요율을 정하는 것입니다.

장상훈위원
수수료 변경권은 기본적으로 찬성하면서 집행부에 당부한 말은 구 장승포 지역이 통합이 된 후에도 여러 가지 세금을 많이 내고 있는데 주민들의 감정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언론을 통하여 신현읍 지역이나 동지역이 같은 수수료를 물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홍보를 하여 주었으면 합니다.

이행규위원
장상훈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청
이청징수과장
집행부에서 최대한의 묘를 살려서 민원발생이 야기되지 않게끔 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발언이 없으므로 거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7항 거제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적과 소관으로 지적과장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윤병기지적과장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 토지평가위원회의 구성, 기능, 임기 등에 대한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위원회의 구성중 “20인 이내”를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하는 것으로서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는 것으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과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으로서 위촉위원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하는 것입니다. 103페이지를 보면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구성은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되며 건설도시국장, 도시과장, 세무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밖의 위원은 지가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는 것이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시 연임할 수 있는 것으로 109페이지를 보면 시각종 위원회 위원 임기현황에 대부분의 위원회가 2년,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중앙토지평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길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현근
최현근전문위원
'96.6.29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되어 거제시 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중 제 2조 1항 내지 3항을 조례안과 같이 개정하고 또한 95.12.29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 12조의 2 제 1항 시.군.구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사항이 개정됨으로써 조례안 제 4조(기능)과 같이 개정하고 조례안 제 5조(임기)는 법령상 명문규정은 없으나 당연직은 재임기간으로 위촉위원은 1년으로 하는 것보다 전문성과 업무의 계속성 유지 차원에서 2년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김종길위원장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거제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어린이집관리운영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안건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사회복지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자
강말자사회복지과장
거제시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유아 보육법 제 7조 제 1항에 의거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설치된 공립어린이집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으로서 주요골자는 보육대상 아동은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직접 보호가 어려운 가정의 6세미만 취학전 아동과 12세까지의 저학년 아동으로 함이고 보육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표준보육단가의 범위내에서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 고시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시장은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또는 개인에게 무상으로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하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수탁자의 의무, 수탁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계약으로 체결토록 하고 이 경우 필요한 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곳이며 종사자의 임명은 시장이 하도록 함입니다. 그리고 공립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종사자의 근무상한 연령을 적용하는데 시설장은 만 61세이고 기타종사자는 만 58세로 시장은 수탁자 또는 시설장의 제청으로 종사자를 전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종사자에 대한 징계처분 의결은 보육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칙으로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 7조 제 1항에 의하여 설치된 보육시설인 공립어린이집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제 2조 명칭과 위치로는 수양어린이집은 거제시 신현읍 양정리 898-5번지, 장평어린이집은 거제시 신현읍 장평리 346-20번지, 옥포어린이집은 거제시 옥포 1동 545-20번지로 제 3조 어린이집의 업무는 영유아에 대한 보호와 영유아가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반교육과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 기타 보육 목적 달성 업무에 있으며 제 4조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사정으로 인하여 직접 보호하기 어려운 가정의 아동으로 하는 것이며 제 5조 입소 순위는 유인물과 같고 보육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표준 보육단가의 범위내에서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 고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제 2장 위탁운영으로서 제 7조는 1항은 시장은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어린이집을 무상으로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하고 제 1항은 위탁운영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의무, 수탁취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별지 제 1호 서식에 의하여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3항 수탁자를 결정할 때에는 수탁자의 보육전문성과 재정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제 4항 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시장은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보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 8조 위탁운영 기간을 3년으로 하되 실적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 3장 종사자관리로 제 12조 제 1항 어린이집 종사자임명은 시장이하고 2항 종사자의 임명에 있어 법에서 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종사자는 시장이 직접 임명하고 자격을 규정하고 있지 않는 종사자는 시설장의 제청으로 시장이 임명하는 것이며 제 13조 공립보육시설로서의 공익성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종사자에 대하여 근무상한 연령을 적용하는 것이고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상한 연령은 근무상한 연령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30일,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 14조 겸임금지로 종사자는 직위에 관계없이 시설내 또는 타직종에 겸임근무를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 제 15조 시장은 수탁자 또는 시설장의 제청으로 종사자를 전보할 수 있으며 제 16조 종사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종사자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칙으로서 제 1조 1항에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고 제 2조 이조례는 시행일 이전의 거제시 어린이집 운영을 이하여 체결된 위탁 약정서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효력을 상실하며 제 7조 제 2항의 규정에 의거 기 위탁운영하고 있는 자와 재계약을 체결한다이고 제 2항 이조례 시행과 동시에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체결되는 계약기간 시설장은 제 13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사한 연령에 부룩하고 계약기간가지 근무상한 연령을 연장한다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길위원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최현근전문위원
영.유아법 제 3조 제 1항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1항에 의하면 국가의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영.유아 보육시설은 국.공립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로 같은 법 제 6조에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립보육 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한 지방자치법 제 135조 제 2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사자의 정년은 시설장이 만61세, 기타종사자는 만 58세로 규정하고 있고 조례안 부칙 제 2조 1항에 의하면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최초로 체결되는 계약기간 시설장은 앞의 정년에 불구하고 계약기간까지 근무상한 연령을 연장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설장등 종사원 정년에 대하여 96.6.25 거제시 어린이집 협의회 히장으로부터 제출된 거제시 어린이집 관리 운영조례 제정 입법 예고문에 대한 의견서에 의하면 근무상한 연령에 대하여 10년이상의 경력을 가진 시설장에게 근무상한 연령을 정한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으로 판단되고 타 시군 경우도 65세 기준 및 제한이 없는 곳도 있기 때문에 근무연령을 제한하지 않아도 근무가 곤란할 때는 본인 스스로 퇴직할 수 있기 때문에 정년 규정을 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공직의 정년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경남 대부분의 시.군이 도가 시달한 조례 준칙에 따라 시설장 61세, 종사원 58세로 조례 제정했거나 제정중에 있는데 단 창원시는 65세로 되어 있습니다. ‘96.보육사업지침에 의하면 공립보육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종사자의 근무상한 연령 즉, 청년을 둘 수 있으나 위탁운영에 따른 재정적인 기여도가 현저한 경우에는 정년의 연장 또는 유예조치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토록 되어 있어 본 조례안 부칙이 이를 충분히 감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김종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자
강말자사회복지과장
옥포어린이집 원장은 앞으로 3년까지 할 수 있으며 수양과 장평은 14년, 15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심의요지 2안은 개인재산의 기부채납이 있는 시설장은 근무상한 연령에 불구하고 65세까지 근무상한 연령을 연장할 수가 있는데 정부에서 공익시설은 운영상 거의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수양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원장이 땅을 기부체납하였고 그 당시 쓰임에 위배되지 않는 목적으로 계속 어린이집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 땅을 도로 매각할 수는 없으며 원장들을 정상화 시켜주기 위해 91년 교육을 이수하여 자격을 취득했기 때문에 정식으로 호봉을 책정해 주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반위원이 지적한 문제점도 있고 부칙도 있는데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 원장의 15호봉 급여는 어느정도입니까?
말자
강말자사회복지과장
15호봉 본봉이 90만원으로 수당은 공무원 기준입니다.

김종길위원장
주민의견서 제출 사본을 첨부시키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자
강말자사회복지과장
의장님 앞으로 보낸 의견서와 똑같은 내용입니다.

김종길위원장
보건복지부령 21조에 비용부담은 보호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층은 지방자치 단체에서 지원을 함으로써 어린이성명, 보호자성명, 시설명, 96년 집행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진위원
어린이집이 농촌지역이나 영세민 가정에 혜택을 주기 위한 것으로서 당초 설립이 되었는데 소재지 지역에 설립된 것은 그 취지에서 벗어난 것 같습니다.
말자
강말자사회복지과장
읍.면으로부터 생활보호대상자 접수를 받아서 입소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성상진위원
입소순위를 정하여 농촌지역과 영세민지역의 어린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장
거제시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재심의가 필요해서 12월 27일 재심의키로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총무사회위원회 제 1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05분 정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