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종길 의원 발언

김종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1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 위원회에서 처리중인 안건으로 오늘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수위원
제청합니다.

김종길위원장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김득수위원
동의안에 대한 가.부입니까?

김종길위원장
예. 동의안에 대한 것입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동의안에 대한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거제시어린이집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에 의견서제출자와 집행부 담당자와 다시한번 협의와 절충을 하여 하도록 하고 거제시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보류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다. 본 안건은 보건소 소관으로 보건사업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남
김삼남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입니다. 거제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제 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지역보건의료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거제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 시행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겠습니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지역보건법 제 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 2조, 경상남도 보건위에 의해 지역보건의료계획서작성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서 사본입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상훈위원
위원장님, 조례안은 앞의 설명과 똑같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합시다.

김종길위원장
거제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하고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이 같으니까 지역보건법하고 보건법시행령하고 도지사가 보낸 공문을 참조로 해서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최현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현근입니다. 거제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 12월 29일 지역보건법이 전문개정되었고 '96년 7월 1일 같은법 시행령이 전문개정이 되었습니다. 지역보건법 제 12조 제 1항에 시.군.구에도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등 지역보건의료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제 5항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은 법령개정에 따라 거제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운영으로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정기만의무과장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보건복지부에서 시책을 마련할 때 중앙에서 시책을 마련할 때 중앙에서 시책을 추진해가지고 각 보건소로 보내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법이 보건법으로 바뀌면서 각 지역보건에 대한 주요 사항은 각 자치단체에서 나름대로 연구해가지고 거기에 관한 사항은 공청회를 거치고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치고 난 다음에 지방에서 다시 중앙 정부로 거꾸로 보건의료에 대해서 제안하는 것이빈다. 그래서 작년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을 한 번 했습니다. 얼마전에 보건소신축에 관한 국비를 우리가 낸 보건의료계획을 보건복지부에서 수락이 되고 승인이 되어서 경상남도에서 세군데를 뽑은 중에서 2등을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특별예산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관입니다.
15억6천만원입니다.
예, 보건소 신축입니다. 성적순대로 세군데만 내려왔습니다.

김종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거제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보건소 소관으로 의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정기만의무과장
의무과장 정기만입니다. 151페이지. 거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 10조의 규정에 의거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협의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 및 운영 규정에 관한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 10조, 경상남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서 사본이 첨부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길위원장
의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최현근전문위원
거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시민건강증진시책 수립 시행 등에 관한 사항, 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기타 법령 및 시장이 자문을 요하는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것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 10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경상남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96년 3월 21일 제정 공포되었고 우리시는 96년 제 15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제안설명시 운영방침설명 미흡으로 부결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의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진위원
도에서 '96년 3월 21일 제정했으니까 우리시도 따라서 하자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많은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보건소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상정이 되었으나 부결이 되었는데 부결된 원인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반영을 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만
정기만의무과장
지금 현재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생활의 질 자체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서는 각종 국민의 음주와 흡연형태 이런 것을 조사하고 국민학교 결식아동도 많이 있고 아이들의 머리에 이같은 것도 상당히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고

성상진위원
이런 조례가 만들어져야만이 그런 것을 조사할 수 있습니까? 보건소 자체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도에서 만들어가지고 해마다 작년 생활실천협의회에 체육대회에 갔다 왔죠. 이런 것을 조례에 명문화시켜서 하기 위한 것이고 양성화 시켜서 예산에 정당하게 반영시키기 위해서 만들겠다는 취지가 아닙니까? 예산확보의 법적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조금전에 과장님이 이야기 한 것은 시책사업으로도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까? 조례를 굳이 제정해야 그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기만
정기만의무과장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153페이지 제7조 협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거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예.
예.

성상진위원
시장님의 사인이 없는데 시장님은 찬성을 안하는 것 같네요.
기만
정기만의무과장
그때 안계셔서...

성상진위원
그때 없었으면 다음에라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시책을 추진하는데 시장의 사인이 없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시장은 곧 조례를 탐탁치 않게 여기는 것입니까? 모르고 있는 것이예요.
기만
정기만의무과장
죄송합니다.

장상훈위원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기능이 있는데 예를 들어 면단위에 법상 허용하는 사람들 말고 무료로 성인병 검진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에 대해 이 협의회에서 그 분들에게 예방차원에서 무료건강진단을 받게 하는 것을 협의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기만
정기만의무과장
예.

심광위원
위원은 주로 병원 원장님아나 한의원 원장님이나 그렇습니까?
기만
정기만의무과장
의사회하고 약사회하고 거제전문대학교 교수하고 보건소장님, 시장님이 위촉하느 s의회 의원님등

성상진위원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까?
기만
정기만의무과장
예.

성상진위원
그것은 의무과장님이 책임지고 잘 할 수 있습니까?
기만
정기만의무과장
실질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상진위원
지금까지 보건소에서 간담회를 가진적이 있습니까?
기만
정기만의무과장
예. 앞으로 치과의사님들과 함께 구 장승포지역에 보건지소가 없기 때문에 틀니 무료시술을 시행해서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성상진위원
지금까지는 예산이 남아돌아서 그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시민에게 예산을 주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조례만 만들어 놓고 유명무실하게 하지 말고 의욕적으로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니까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ㅏ.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거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의회 총무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또 막상 제가 임기가 끝난다고 하니까 새로운 각오로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이 위원회에 다시 남아 위원 여러분과 얼굴을 맞대어서 2기 때는 열심히 할 것을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새로운 총무사회위원회 위원님이 선출될 때는 제가 앞장서서 그 분을 보필하고 총무사회위원회가 원만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집행부와 마찰없이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동안 대단히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 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