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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태민 의원 발언

35회 제2본회의199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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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지역의료보험운용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및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최인순 의원님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순 의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순조례및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례및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인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인천광역시연수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등 모두 5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인천광역시연수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연수구새마을이동도서관을 연수구이동문고로 명칭을 변경하고 연수구자원봉사센터에 흡수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지역의료보험운용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의료보험법이 1998년 10월 1일 시행되면서 지역의료보험조합 지원을 위한 기존조례의 제정근거와 설립인가 지침이 자동 폐지되면서 본 조례의 존치필요성이 상실되어 폐지하는 사항으로 별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인천광역시연수구폐기물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법제5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이 조례에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5조가 삭제되었으므로 제6조를 제5조로 맨끝의 제26조는 제25조로 1개조씩 당겨지는 내용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본 법률 규정상 중복되는 부분을 삭제하고 조문을 정리하는 사항이며 1회용품 사용규제 실시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하여 제도운영상 행정의 중복규제를 해소하는 것으로 또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행정규제 정비개혁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 사무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5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민의장

최인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5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지역의료보험운용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연수구청의재정운영사항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간사인 박광익 의원으로부터 행정사무조사계획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익 의원, 나와서 조사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부의장

안녕하십니까? 박광익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연수구청의재정운영사항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의 제안이유는 최근 경기의 침체로 인해 더욱더 열악해진 구재정의 확보방안과 구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구청의 경영재정수익사업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효율적인 구정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조사기간은 1999년 4월 30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이며 연수구청 및 재정운영 관련 단체에 대하여 구금고 운영사항과 각종 인허가 사항, 경영수익사항 및 각종 기금의 운영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민의장

박광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연수구청의재정운영사항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예산집행사항에 대하여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한 세입.세출 결산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음에 따라서 연수구청의 199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한 결산검사 위원을 인천광역시연수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해 구의회 의원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 5인 이내에서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는 회계분야에 대한 전문가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인 결과 공인회계사 두 분과 세무과 한 분의 승낙을 구하였습니다. 그러면 최인순 의원님을 비롯하여 민만기 공인회계사, 김석동 세무사, 이익재 공인회계사 등 네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청사건축재원지방채발행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5월 13일자로 제출되었던 청사건축재원기채승인안이 6월 3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철회요구와 함께 본 지방채발행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5월 13일 제출된 청사건축재원기채승인안을 철회하고 지방채발행동의안을 심의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경영재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재정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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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경영재정과장 김복기입니다. 지금부터 청사건축재원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사는 오는 1999년 11월 5일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어 1999년 6월 18일 현재 71%의 공정률을 보이며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사를 금년 내에 준공하기 위해서는 1999년 제1회까지의 추경예산 확보액을 제외하고도 추가로 계속 사업비 61억 2,300만원 별도공사비 24억 3,400만원이 소요되어 총 85억 5,700만원의 재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부족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구청장이하 전 직원은 이자부담이 적으며 상환조건이 양호한 재원을 확보하려고 최대 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우리 구에서는 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연리 3% 거치기간 동안 무이자인 2년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40억 5,000만원과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5.5%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인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14억 1,700만원과 한미은행의 연리 7.25% 4년 분할상환의 은행자금 39억 5,000만원해서 총 94억 1,700만원의 자금을 가장 양호한 조건으로 빌리기로 관계기관과 합의를 마치고 지방채의 발행에 필요한 사전 조치사항인 행정자치부의 기채승인을 거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방채 발행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시어 구민의 보금자리인 구청사가 차질 없이 건립될 수 있도록 지방채발행동의안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사건축재원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태민의장

경영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지방채발행건에 대하여는 지난 34회 임시회 및 금번 임시회 등을 거쳐 추경예산안 심사 등을 통하여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금일 본회의에서는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성옥의원

이의 있습니다.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 정회를 하신 후 토론을 거친 다음에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이것은 한 번 보류됐던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승인여부를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태민의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정회

17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재정과장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철의원

최병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연수구청사건립관련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연수구청사건립 예산확보에 관한 문제점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연수구청의 현재 빚이 49억 5,000만원에 이르는 시점에서 94억 1,700만원을 다시 차입하게 됨으로써 사상 초유의 빚을 떠안게 된다는 우려감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금융기관의 차입까지 이끌어낸 바 별도공사비를 구예산을 절감하여 확보할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신청사 공간활용 및 연수구의 문화복지 공간에 대하여 종합적인 정책이 수립된 후 추가시설을 해야 된다고 요구했으나 노력한 부분이 없고 94억 1,700만원에 대한 승인을 요구하는 것은 구청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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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당초 94억 1,700만원의 기채를 해달라고 낸 세부사항으로는 금융기관에서 연리 7.25%의 80억과 에너지합리화자금 연리 5.5%인 14억 1,700만원을 빌리는 것으로 돼있었는데 구청장이하 전 직원이 노력을 해서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전국 자치단체에 1년에 235억 정도를 지원하는 청사정비기금을 저희들이 40억 5,000만원 더 빌릴 수 있는 개가를 올렸습니다. 이 청사정비기금은 연리 3% 2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거치기간동안 무이자입니다. 상당히 좋은 조건이고 또 94억 1,700만원은 청사를 짓는데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청사와 동시에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연수구에 문화시설이 없어 주민의 보금자리로 만드는 것이니까 문화복지 기능도 만들자는 취지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이성옥의원

총 부채로 얻는 것이 얼마지요? 연수구청과 관련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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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청사정비기금 40억 5,000만원을 받은 것 이외에 추가로 40억 5,000만원 그리고 금융기관에서 39억 5,000만원을 빌리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14억 1,7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계 134억 6,700만원이고 그중 상환금 8억 8,000만원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126억이 되겠습니다.

이성옥의원

연수구청에서 자체예산으로 1년에 쓸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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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그 자료는 저번 청사특위 간담회에서도 여러번 드렸는데 550억 정도입니다.

이성옥의원

그것은 총예산이고 연수구에서 자체사업비로 쓸 수 있는 예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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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110억 정도입니다.

이성옥의원

1년 예산이 110억인데 연수구청을 지으면서 126억이라는 부채를 안아야 합니다. 이 부채에 대한 이자까지 합치면 150여억원의 부채를 안아야 되는데 상환방법은 자료로 받았는데 이 방법을 살펴보면 10년 동안 분할상환 아니면 2년 거치 3년 거치로 한 다음에 연수구청에서는 자체사업비는 하나도 쓰지 않고 향후 차기나 10년 상환으로 한다면 앞으로 부채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것을 조기상환으로 해서 메우는 것이 아니고 차기 또는 차차기에 모든 민선들이 이 문제를 떠안을 가야하는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연수구민 전체의 부담이 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렇게 많은 빚을 지고 건물을 올리면 이것에 대한 조기상환이나 구민의 세금을 절감해서 부담을 주지 않고 이 부채를 갚아나갈 방법을 찾아놓고 125억 내지 130억의 돈을 빌려야 된다는 계획이 나왔어야지 이것을 10년 동안 상환하면 너무 많은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당장이야 보기 좋지만 그것이 빚더미 위에서 지어진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조기 상환할 방법을 마련하셔야지 10년 동안 상환하고 3년이나 2년 거치로 하면 3년이나 2년은 이자도 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건물을 지었을 때 그 이후 사람들이 이에 대한 이후의 시설과 부채를 부담할 것을 계속사업으로 한다는 것은 너무나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건물이 올라가는데 대한 책임은 우리 모두 집행부에서 절감해서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 대에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갚아나가야 할 것인데 상환방법에 하나도 나타나있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한 검토 없이 기채를 승인하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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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청사를 짓기 위해서 발행하는 기채는 이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부기에 보면 경비는 부채입니다. 건축물은 자산이 됩니다. 자산의 증가와 부채의 증가 논리적으로 따졌을 때 결코 이것이 비용이 아닙니다. 자산이 증가한 만큼 부채가 증가하니까 그것은 논리적으로 손해만 봤다고 볼 수가 없고 또 하나 10년 동안 장기간에 걸쳐 상환을 하느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기채를 쓰는 취지는 세대간 비용 수익분담의 원칙이라는 것이 학문적으로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금년만큼 39억 5,000만원의 자주재원을 확보하고 후년에 39억 5,000만원의 자주재원을 확보하고 3년간에 걸쳐서 청사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3년, 4년 동안 39억 5,000만원이라는 자산을 투자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에 거주하시는 분들 19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까지 거주하시는 분들이 그 부담을 다 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사용은 3년 동안에 있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향후 50년 길게는 100년 동안 거주하는 사람들이 이 수익을 얻게 되는데 그러한 관점에서 5년 후에 수익을 얻을 사람도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는 논리 하에 계획이 된 겁니다. 또 하나는 거치기간동안 이자도 안낸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청사정비기금의 경우 이자를 안내는 것이 아니고 이자가 없습니다. 또 하나 재원 형편이 좋아질 경우 IMF가 풀려서 은행채의 경우 재원상황에 따라서 조기에 상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옥의원

조기 상환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는 상태이고 연수구민에게 부담을 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유층수는 남겨가면서 큰 건물을 지을 필요가 없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은 1년 자체예산이 110억이면 이 예산을 절감해서 상환방법을 찾아야지 주민한테 부담만 주고 우리 예산에서 한푼도 갚아나갈 수 없다고 하면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자체예산 110억이면 일부라도 상환금으로 갚아나가야지 상환금은 2년 3년 후에 갚아나가고 지금 당장은 쓰겠다고 하면 이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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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자체예산이 결국 주민들이 낸 세금입니다. 세금을 내지 않고 어디에서 생기는 것이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그 말씀이나 같은 그 내용입니다.

이성옥의원

자체예산을 절감하라는 의미이지 이미 세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110억의 예산은 다만 세금에 대한 것이지 세입으로 잡힌 다음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자체예산을 절감해서 상환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10년 동안 균등분할해서 계속 부담을 주느냐는 겁니다. 2년 내지 3년 후부터 갚아나가면서 자체예산은 절감하지 않고 쓸 만큼 다 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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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2년 내지 3년 후에 상환한다는 이성옥 의원님이 저희가 드린 자료를 착각하신 것 같은데요. 8억 8,000만원을 상환하고 내년에 10억, 내후년에 10억 그 후년도에 9억 5,000만원을 상환하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사정비기금의 경우 40억 5,000만원 기 쓴 것 중에 벌써 상환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성옥의원

그러면 134억을 빌린 다음 8억 8,000만원을 갚으면 왜 134억을 빌리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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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그것은 내부적인 사정이 있는데 지금 임대청사에 있습니다. 11월 20일까지 전세금을 반환하라고 해서 채권도 확보해 놓고 엊그제 이사도 불러놓고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지방법원에서 조정신청을 해서 결정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12월 31일까지 전세기간으로 한다. 단 청사신축기간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고 판결문이 났기 때문에 12월 31일까지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저희는 단서조항에 기간은 조정할 수 있게 정해져 있으니까 정해진 날짜 11월 20일에 줘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돈이라는 것이 사람이 약속을 안 지키려고 해서 안 지켜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정이 발생해서 그 회사가 어느 정도 규모로 볼 때 조금 사정이 안돼서 예정된 날짜에 돈을 못 받을 수 있는 사태가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8억 8,000만원은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한 겁니다. 계획성 없이 일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행정이 그렇게 단편적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단기계획, 중기계획, 장기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 하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떤 사람의 일순간 생각에 의해서 정책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400억 규모가 넘는 청사를 건립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성옥의원

실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지요. 기채승인이 올해부터 나온 얘기인데 작년 업무보고서 연수구청 짓는데 아무 문제없다고 얘기하셨는데 올해는 기채를 승인해 달라고 해서 5월 13일에 보류시킨 이유가 그것이 필요하면 자체적으로 절감해서 올리시라고 보류시켰는데 아까 최병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또 94억 1,700만원이 똑같이 올라와서 승인해 달라고 하면 연수구민들한테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환방법은 10년 균등상환으로 아니면 3년 이후부터 갚아나가겠다 아니면 2년 이후부터 갚아나가겠다고 하시면 저희는 이런 계획들이 납득이 안간다는 겁니다. 저희가 계속 연수구청사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고 걱정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지금에 와서 우리한테 기채를 상환해 달라고 결론이 되었는데 그 계획이 언제 제출된 겁니까? 10년 후 상환을 목적으로 계획을 세우셨으면 그것은 잘못됐다고 이성옥 의원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6,7층 같은 경우 여유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지를 고민하는 단계입니다. 여유공간이기 때문에 여유공간을 지어가면서까지 결국 부채발생으로 쓰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주민이 져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검토고 다시 한번 해주십사 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민의장

최병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석위원

최병석 의원입니다. 이성옥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같은 맥락에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청사정비기금 40억 5,000만원을 차입했다는 것은 연수구 공무원한테 지장을 줍니다. 5월 13일 94억 1,700만원의 예산을 했는데 그것을 유보시켰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노력한 흔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절감이나 구민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아꼈더라면 우리 의회에서 삭감할 이유가 없습니다. 현재 예산상 15억을 삭감해도 좋다는 뜻으로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보시면 기정예산에서 증감액이 8억이 증감했습니다. 5월 13일 우리 의회에서 나왔지만 기채승인을 유보시킨 20억 내지 25억 정도 우리 구청에서 절약을 하면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구에서 계산적으로 우선 순위공사를 했더라면 94억 1,700만원의 기채승인을 올리지 않아도 줄여도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실무자로서 94억 1,700만원을 가져와야 되는지 예비비를 삭감해서라도 덜 기채승인을 해야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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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94억 1,700만원 예산을 똑같이 올렸느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내용을 답변드리기 전에 지방채 차입은 우리 구가 주민들한테 지방세법에 의해서 과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입에 의하지 않고 이 공사를 계속 진행시킨다면 그 해년도에 계속 그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그러면 이자부담이 생기는 겁니다. 청사정비기금은 2년 거쳐 10년 균등상환 연리 3%이고 거치기간은 무이자입니다.

최병석위원

과장님! 지금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다 아는 내용이고 저번에도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94억 1,700만원을 다 차입을 할 것인지 앞으로 우리 구의회의 삭감을 기다려서 답변을 하시는 것인지 본 위원은 연수구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예산을 절약해서 앞으로 이자율을 가지고 주민에 환원해서.... 이 예산으로 15억이든 20억이든 삭감할 태세가 있는지 5월 13일 94억 1,700만원을 승인해 줬으면 여기에서 연수구 주민들한테는 피해가 가는 겁니다. 우리 의회는 구민의 대표가 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하는 행정이 우선순위로 예산을 절약한다면 좀 더 94억 1,700만원이 아니고 더 삭감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30억 3,000만원의 임대료를 11월 30일까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80억 8,000만원이 예비비 성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 구민들한테 답변을 해야 될 부분인지 본 위원이 듣기로는 80억 8,000만원이 예비비 성격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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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최병석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성격이라고 말씀하신 80억 8,000만원은 8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줄일 수 없느냐고 하시는데 예산을 줄이면 주민복지시설이 그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청사를 구민의 보금자리로 만들기 위해서 청사내 우리 연수구에는 없는 공연시설도 설치하고 문화센터도 설치해줘야 하기 때문에 규모가 축소되는 만큼 구민의 문화복지시설이 줄어든다는 차원에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규모의 축소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태민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광익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익부의장

박광익 의원입니다. 계수조정이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알기 때문에 질의는 않겠습니다. 단지 과장님한테 답을 하나 들을 것이 있습니다. 기채부분을 승인받는 부분에서 청사임대료는 이미 공사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애초에 그 자금을 충분히 확보하려고 노력을 해서 그 부분을 줄여서 기채가 올라왔는데 만약 저희한테 수차 답변하시기를 공사비가 기채가 안돼서 공사가 늦어지면 그에 대한 연체료가 24%가 되기 때문에 비용부담이 상당히 늘어납니다. 그래서 기채를 해서라도 공사를 빨리 마무리해야 된다는 부분에 동의를 하고 계수조정이 끝난 상태입니다. 만약 12월에 구 청사 임대료 30억 3,000만원이 회수되지 않으면 결국은 부담으로 남는 거지요? 그것을 받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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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청사임대를 쓰고 있는 공간이 세 군데입니다. 하나는 농협이고 하나는 그린 빌딩이고 하나는 주식회사 이원의 본관건물입니다. 이원건물의 임대료가 24억 3,000만원인데 1억을 6월말까지 지난 번 조정신청 때 주기로 확인을 한바 있고 지난 번 이원 이사가 왔을 때 1억을 6월에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이원에서 6월 30일까지 1억을 주지 않으면 25%의 연체율을 물게 돼있습니다. 그것도 나머지 23억 3,000만원도 제날짜에 전세금으로 돌려주지 않으면 마찬가지의 판결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자부담 되는 부분은 상쇄됩니다. 그러나 이원 측의 입장에서 25%정도의 이자부담을 안으면서 상환을 안 하기는 어렵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최대한 날짜 내에 받도록 노력을 하고 안 되면 후속절차를 밟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광익부의장

알겠습니다.

정태민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영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여러 의원님께서 추경예산 심사시 심사숙고하여 심의한 사항대로 청사건축재원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연수구청장이 요구한 94억 1,700만원 중 한미은행금융자금 차입금 39억 5,000만원에서 15억을 삭감한 청사건축재원지방채발행액을 총 79억 1,700만원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순 의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순조례및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례및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인순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을 살펴보면 예산규모는 총 848억 1,789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 750억 283만 5,000원 특별회계는 98억 1,505만 9,000원으로 세수의 증액은 없고 국.시비 보조금이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구의 재정이 극히 어렵다고 판단되어 세출에 계상되어 있는 기채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부분은 과감히 조정하여 차입금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금번 심사해서 조정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에서는 시보조금 2,000만원 지방채 발행 금융기관 차입금 15억을 삭감하였고 세출부분에서는 일반회계 18억 7,826만 8,000원 특별회계 7,121만 9,000원을 삭감하여 총예산 규모는 832억 9,789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 734억 8,283만 5,000원 특별회계 98억 1,505만 9,000원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특히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회계연도 단위로 예산을 계상 반영하여 검토가 필요한 연도별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금번 본회의에서는 승인치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조정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및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민의장

최인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사항으로 본회의에서는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입 750억 283만 5,000원 중 지방채 국내차입금 등 15억 2,000만원을 삭감하고 일반회계 세출 750억 283만 5,000원에 대한 내역중 18억 7,826만 8,000원을 삭감하여 3억 5,826만 8,000원을 예비비로 조성하고 특별회계세입.세출 각 98억 1,505만 9,000원에 대하여 세입은 원안대로 세출은 7,121만 9,000원을 삭감 예비비로 조정하여 예산 총규모 832억 9,789만 4,000원으로 하여 예산결산특위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임시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및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무더운 여름 날씨에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5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0분 폐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