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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종길 의원 발언

27회 제1총무사회위원회1997-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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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 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의정활동을 위하여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안건은 거제시리ㆍ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가지고 심의를 하겠습니다. 윤병찬위원, 박명길위원, 윤현수위원은 개인 사정으로 회의에 불참하셨습니다. 그럼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박영환사무국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안건으로는 거제시리통장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호적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장

의사일정 제 1항 거제시리ㆍ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거제시리ㆍ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리ㆍ통장의 근속년수를 3년에서 2년으로 축소하여 많은 리ㆍ통장에게 혜택을 부여하도록 하는 것으로 근본적으로 개정조례를 하게 된 것은 학생성적평가 방법이 학교생활기록부 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실제 우리조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마련한 학교생활기록부 관리지침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에 따라서 이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 불합리한 부분을 같이 보완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장학생 선발은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고 현재까지는 전액수혜를 받았으며 장학금 지급시점을 장학생 선정후 1월 이내로 명확히 규정함과 동시에 연액을 일시에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며 장학금 지급정지를 장학금 회수규정으로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각 조별로 변경된 내용으로 앞에 설명드린 주요골자와 같습니다. 5페이지. 신ㆍ구조문대비표 제 2조 장학생의 자격에 리ㆍ통장으로 “3년” 이상을 “2년” 이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3년이상으로 지급하다 보니까 수혜를 받는 리ㆍ통장 숫자가 적어서 2년으로 해서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용을 참고로 하면 1.품행이 단정하고 입학또는 재학중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냐에 해당하는 자들 품행이 단정하고 재학중 학과성적 석차가 각 학교별 평가방법에 의하여 100분의 50이내인 과목이 전체과목수의 80%이상인 자로 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 4조를 보면 선발에 당해 학교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서 심사하고 매학기 개시후 1월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를 해당 학교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정조정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시장이 확정한다로 개정하였으며 제 7조 장학금의 지급을 보면 ①항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후 1월이내에 시장이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수 있다를 장학금은 장학생 선발후 1월 이내에 시장이 연액은 일시에 지급한다로 개정하였으며 ②항은 삭제를 하였습니다. 6페이지. 제 8조 지급의 정지로서 장학생으로 선발 된 자가 다음 각호 1에 해당된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로서 1호에서 5호까지 너무 애매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회수하는 것이 타당하다하여 장학금을 지급받는 항생이 품행이 극히 불량하여 정학 또는 퇴학 처분을 받을 때는 전액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로서 회수하여야 한다가 아니며 퇴학 또는 정학 처분을 받는 학생이 실제는 별로 없으므로 리ㆍ통장에게 경종을 울리는 측면에서 하는 것입니다.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를 회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로 개정되었습니다. 7페이지. 학교생활기록부관리지침이나 업무보고사항, 마지막에 도 법무담당관리실에서 시ㆍ군에 리ㆍ통장 장학금 지급조례와 학교생활기록부와 같이 고쳐줬으면 좋겠다하여 공문을 첨부시켰습니다.

김종길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최현근전문위원

거제시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리ㆍ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의 시행과 정상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리ㆍ통장의 잦은교체로 대상 자녀가 있음에도 자격이 3년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2년 이상으로 축소함으로써 보다 많은 리ㆍ통장들에게 혜택을 부여 하여 리ㆍ통장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장학생 자격에서도 생활기록부 관리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재적학년 전체 석차평가방법(제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과목별 석차평가방법으로 (학과성적 석차 100분의 50이내인 과목이 전체과목의 80%이상인자) 지침에 부합되게 개정코져 함이며 선발과정에는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장학금 지급시점을 1월 이내로 하고 지급 방법은 연액을 일시 지급토록 하며 또한 일시 지급됨에 따라 장학금 지급정지 규정이 불합리하므로 회수규정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길위원장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위원

학교생활기록부 관리지침에 전체 석차 평가방법에서 과목별 석차방법으로 바뀐 연도가 교육부 훈령 525호로 97년 2월 25일 내려왔는데 1년이 다된 지금에 와서 조례개정을 한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앞에서 말씀하신 97년 2월에 개정되었는데 97년도까지는 전체 학생수에 의하여 석차를 내었지만 98년도 부터는 매과목별 석차를 내니까 그렇게 되어서 늦어졌고 리통장 근속연수를 3년에서 2년으로 축소시키는 것은 97년도 전체 예산편성에서 리ㆍ통장 숫자의 15%정도 범위는 지급한다로 되어 있는데 현재 리ㆍ통장이 315명으로 15% 기준에서 예산평성하면 2천930만원으로 실제 지급액은 25%정도인 7백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당초 조례가 정하는 리ㆍ통장자녀장학금지급 수혜 혜택에 못미치기 때문에 많은 리ㆍ통장자녀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여 일선에서 리ㆍ통장업무에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개정하는 취지입니다.

노영도위원

연간에 2천930만원 정도로 실제 25%밖에 지급이 안되었는데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개정해야 함에도 지침이 내려오고 난 뒤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별령

이별령총무과장

96년도에 그 정도로 밖에 지급이 안되었고 대상도 적어서 한해 더 해보고자하여 2년에 걸쳐서 실제 지급해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김종길위원

‘이장’도 정년이 있습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정년은 있는데 면단위는 사람이 적게 살기 때문에 굳이 안된다고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종길위원장

거제세리ㆍ통장이 315명으로 장학금지급대상 분류를 하기 위하여 개정조례안을 11월 28일 했는데 의견접수된 건이 있습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없습니다.

김종길위원장

공고는 어디에 했습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주간지 읍면동의 게시판에 했습니다. 전체 시민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리통장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직접 시민에게 의무부과하는 사항이 아니어서 의견이 접수 안 된 것 같습니다.

김종길위원장

리ㆍ통장 근속연수를 3년에서 2년으로 할 때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어떻습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리ㆍ통장 근속연수가 3년이면 수혜를 받은 학생이 38명인데 2년으로하면 88명으로 많은 리ㆍ통장 자녀들이 혜택을 보는 것으로 97년도 장학금지급조례에 대상자를 확정하면서 조정위원회에서 리ㆍ통장 자녀 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개정한 것입니다.

김종길위원장

집행부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이 5월달에 훈형이 내려왔으면 입학시기와 맞추어서 정기회의시 마무리가 다되어야 할사항 아닙니까?
병렬

이병렬총구과장

조례를 개정하여 연초에 대상자 선발을 다 할 수 없는데 예를 들어 초등학교 졸업을 하고 금년에 중학교를 입학하게 되면 최소한 6개월이 지나야 과목별 석차 순위가 나오므로 조금 전에 1회에 한해서 일시에 지급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반기에 가서 주겠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김종길위원장

균형이 맞지않는 것이 동지역은 회비를 내고 있고 읍ㆍ면지역은 의무교육을 하므로 회비를 내지 않는데 장학금을 어떻게 준다는 것입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실제 지급하는 부분만 줍니다.

노영도위원

예산이 2천 930만원 평선되어 있는데 근속연한이 바뀌면 혜택을 보는 학생숫자도 틀려지는데 이 예산으로 학생들이 수혜를 다 볼수 있습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예산이 부족하면 시정조례위원회에서 별도 심의를 다시해야 합니다.

김종길위원장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별도 심의하기 전에 리ㆍ통장 자녀의 실질적인 혜택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강조드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질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과장이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거제시리ㆍ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2항 거제시호적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과장께서 교육참석중이므로 총무과장이 대신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거제시호적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제안이유로는 호적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한 호적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이에 부합되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호적과태료를 호적법시행규칙 제 5조 제 6항과 관련하여 별표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도록 하는 것으로 별표1 과태료 금액을 호적법에 부합되게 개정하는 것이며 별표2.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거제시호적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로서 제 4조 조명에 “부과기준 및 면제”를 “부과금액 및 면제”로 하고 동조 제 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로서 1항 시장, 읍ㆍ면장(민원출장소장, 면출장소장을 포함한다)이 부과하는 과태료의 금액은 규칙 제 5조 제 6항과 관련 별표 부과기준에 의한다 별표1의 제목중 “부과징수”를 “부과대상”으로 하고동 별표1의 제 1호 내지 제 30호의 과태료 금액란중 “5만원”을 “5만원이하”로하여 “10만원”을 “10만원 이하”로 한다입니다. 20페이지. 신문구조문대비표를 참고로 해주시고 23페이지. 호적법 제130조, 제131조는 과태료를 “5만원이하, 10만원이하”로 본문에 있기 때문에 당초 제정할 때 “5만원, 10만원”을 못을 박는 것은 잘못되어서 “5만원이하, 10만원이하”로 고쳤습니다. 22페이지. 별표2시행규칙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나오는데 참고하시고 26페이지. 호적법시행규칙으로 상위법에 부과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는 필요가 없어서 이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김종길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최현근전문위원

거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조례 제 3조 관련 별표1 과태료 부과징수를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개정하고 또한 금액이 정액으로 된 것을 이하로 호적법에 맞게 개정하여 현행조례 제 4조 ①항중 별표2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호적법시행규칙 제 52조 제 ?항 별표에 부과기준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직접 적용하도록ㄷ 조례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 본조례안에서 별표2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호적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들어가겠습니다. 총무과장이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거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