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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최병철 의원 발언

35회 제2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1999-07-02

최병철 의원 프로필 보기 →

박광익위원장대리

그러면 제1항 위원장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전 위원장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오늘 부득이 위원장을 제가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선출에 들어가기 전에 연수구의호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적임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최병철위원

위원장에 간사를 맡고 계신 박광익 위원님이 위원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대리

더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 추천하실 분이 없으므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간사선출의 건

16시 46분

박광익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당초 의사일정에는 없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셔서 부득이 간사를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간사는 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1명을 두게 되어 있고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구모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이성옥 위원이 오늘 참석을 안 했지만 특위나 다른데서 간사나 위원장 역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간사로 추천합니다.

박광익위원장

다른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구모 위원님께서 이성옥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재청 없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성옥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옥 위원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간사로 선출되신 이성옥 위원께서 개인 일정이 바쁘신 관계로 참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회의 도중에라도 참석하시면 인사 말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도로복구공사내역 및 예산집행사항조사의 건

16시 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로복구공사내역 및 예산집행사항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오늘 도로복구공사 내역과 예산집행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도시국장님한테 한 가지 보충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집행을 위하여 저희가 애초에 본 조사특위의 서류를 98년도 후반기부터 99년도 지금까지의 연수구 일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도로공사에 대한 자료 일체를 준비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렸는데 옥련동 일대에 진행 중인 공사에 대한 부분만 저희 위원들한테 배포를 하셨는데 애초에 이 행정사무조사특위를 옥련동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연수구 전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도로복구 사항의 전반적인 사항을 알고 싶어서 건설과를 지정 행정사무조사특위를 시작한 것입니다. 거기에 관한 자료가 하나도 안 왔습니다. 저희가 원한 자료는 99년 1월부터 지금까지 연수구 일원에서 행해지고 있는 도로굴착에 필요한 관련서류 그리고 여기에서 도로굴착 부분에 관한 비용이라든지 그 비용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그 일체의 자료가 안 와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간단하게 국장님께서 도로굴착에 관한 설명을 하시고 10분 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도로굴착에 관한 최초의 인허가부터 굴착이 마무리 되어지는 과정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생

박무생도시국장

...

박광익위원장

본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6시 55분 정회

17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국장님께서 도로복구의 처음 공사 허가 시부터 복구가 완료되는 과정까지의 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하시기 불편하시면 앉아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생

박무생도시국장

앉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아스콘 굴착복구 단면도를 보시면 가스관에 대한 모래가 환토로 돼 있고 환토가 30전, 되메우기가 57.5, 그리고 보조기층 잡석 75미리가 20전 그리고 중층이 7.5 표층이 5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스팔트 복구단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는 콘크리트 굴착복구 단면으로 가스관인데 모래부설 3전, 표층 블록 포설이 6전 이렇게 해서 현재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광익위원장

국장님! 지금 온 자료에 의해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옥련동 공원 주변에 가스관 매설공사가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사 진행을 민원이 있어서 제가 몇 번 눈으로 확인을 했는데 원래 공사를 하기 위해서 도로를 막게 되면 도로점유 허가를 받아야 되지요?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무생

박무생도시국장

현재 옥련동 부근의 굴착에 대해서는 한전에서 굴착하는 부분과 상수도본부에서 굴착하는 사항 또 도시가스에서 굴착복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스팔트 굴착복구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렸고 콘크리트 포장에 대한 사항, 인도의 굴착복구에 대한 부분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사항은 물론 굴착을 한 후에 업체가 선정돼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안전시설이라든가 양질 토사의 환토사항이라든가 주민에게 불편이 있다든가 이것을 현장감독과 지시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소 민원사항이 발생되는 과정은 굴착하는 구간 내에 그 업소에서 장사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양해를 얻고 도시가스나 상수도사항은 민원사항과 직접 연결돼 있습니다. 앞으로 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고 시공 면에서도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제가 질의 드린 부분은 현재 공사가 거의 끝나가지만 공사기간 중에는 차량을 전면 제한시켜 놓고 공사를 했습니다. 통행제한을 하려면 도로점용 허가가 나야 되는데 행정적인 사항이 모두 갖춘 상태에서 공살했느냐는 겁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그 사람들이 그런 공사를 함에 있어서 적법절차를 다 거쳐서 공사가 시행된 것인지 아니면 그런 적법 절차 없는 상태에서 임의대로 길을 막고 공살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한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가 하나도 안 왔습니다.
무생

박무생도시국장

그 사항에 대한 것은 사전에 굴착허가 나가기 전에 관할 경찰서와 협의를 거쳐서 거기에 따라서 통보를 받아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교통에 따르는 문제는 서와 긴밀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광익위원장

그 부분에 대한 관련 자료를 저희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무생

박무생도시국장

예, 드리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송도공원 일원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아스팔트, 콘크리트, 인도해서 굴착허가를 내준 것만 있는데 이것이 가스관로 입니까? 상수도 입니까?
무생

박무생도시국장

정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은 현황도 부근에 상수도라든가 한전이나 이런 굴착에 대한 것을 표시해 줬어야 하는데 표시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구모위원

그것도 앞으로 상세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저번 감사 때 지적된 사항으로 옥련동 일부 지역에 표층검사를 했을 때 기준치 미달이 나왔는데 분명히 그때 정상 표층 12.5로 만들어 주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 시정됐습니까?
무생

박무생도시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는데 다소 굴착을 하다 보면 좀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그 당시 연수구에서 도로포장 준공을 했을 때 잘못됐다고 지적을 한 것입니다. 기준미달로 됐는데.
무생

박무생도시국장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정구모위원

지금 옥련동 사무소 뒤쪽이지요.
무생

박무생도시국장

이런 부분은 도로구조에 따라서 아스팔트 두께가 20전을 하는 데가 있고 15전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층을 보통 15전 하고 20전하는 곳은 간선도로라든가 이런 데는 이렇게 하고 일반 소방도로 부분은 중층을 10전 그 위의 표층을 5전하는 도로 구조사항이 있습니다. 그 도로에 따라서 두께를 결정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소 시공 면에서 평탄성이 없다고 봤을 때에는 두께가 조금 더 나오는 부분도 있고 덜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다소 있습니다만, 시공에 큰 차질이 오는 것은 없습니다.

정구모위원

우리가 감사 때 지적을 하고 가서 코아로 뚫어봤을 때 미달치가 나오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표층을 씌운다고 하셔서 그것을 하셨느냐고 묻는 겁니다.
무생

박무생도시국장

그 부분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것을 확인해서 다시.

정구모위원

그러니까 행정사무조사특위가 또 생기는 것이고 감사 때 지적된 사항을 반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아직 확인도 안 하고 그렇다면 아직 했다는 보고는 안 받았고 다시 하겠다는 논리도 아니고.
무생

박무생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지적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코아를 한두 군데 뚫은 것에 대해서 부족치가 나왔는데 저희가 아홉 공인가를 더 떠서 평균치를 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보고를 드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그때 보고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덧씌우기를 하겠다고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위원장님.
무생

박무생도시국장

그때 답변은 그렇게 했습니다.

정구모위원

그리고 지금 하나로 통신에서 도로 굴착허가를 받아서 연수구에 관로를 깔고 있는데 최초 착공계를 낸 것이 며칠이며 어느 구간입니까?
어느 구간 입니까?
어디에서부터 나간다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마구잡이로 여기서 합니까?
이 표층을 원상대로 하는 기간은 얼마를 준 겁니까?
이것은 그 사람들이 자체복구를 하는 겁니까?
원인자 부담을 시키고 나머지 자체 굴착허가를 냈을 때 나중에 보충할 수 있는 비용도 받았지요?
몇 키로 입니까?
이것은 어떤 비례에 의해서 했는데 8.4km가 1,100만원입니까?
그러면 지금 킴스클럽 앞만 20미터 미만이어서 구에서 185만원을 징수했다는 겁니까?
6월 4일부터 시작했는데 한달 가까이 됩니다. 그 쪽 지역은 노면의 굴곡이 심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청학공고 정문 앞 쪽으로요. 그러면 7월 15일부터 합니까?
그것은 우기가 오기 전에 20미터 미만이다 보니까 폭이 좁아서 차량도 많이 다니는데 그러다 보면 인도에 다니는 사람들한테 물이라도 튀고 아이들 등하굣길에 그런 문제가 나온다면 잘못되면 구 욕하는 겁니다. 이것은 공사를 줬을 때 자체부담으로 했다지만 실제 감독 소홀밖에 안 되니까 내일이라도 덧씌우기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정구모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나로 통신이 연수구 관내에서 하는 내역을 보면 똑같은 공사인데 시세가 있고 구가 있습니다. 복구는 자체복구로 하고 이런 규정은 어떤 조례에 의해서 하게 되는 겁니까?
이 돈은 예치를?
알겠습니다. 최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철위원

최병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료 준비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개발이익환수금과 하자보수금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무생

박무생도시국장

하자보완지원금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사항은 택지개발지역 내 시설에 따른 보수비로 쓸 수 있고 하자부분에 대한 것은 지원금에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범위 내에서 토지 공에서 받아들이는 사항에 대해서는 택지개발지구내에 한해서만 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최병철위원

개발이익환수금이나 하자보수금이나 택지개발지구 내의 상세지역만 쓸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무생

박무생도시국장

예.

최병철위원

이것이 지금 일반회계로 들어왔든 특별회계로 들어왔든 간에 택지개발 하자보수지원금으로 처리하는 사항은 그 지구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지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우리관내 택지개발지구내의 1, 2, 3, 4, 5단지의 보조간선도로에 어느 정도 지금 건축이 돼 있습니다. 이제는 아스콘 표층공사 덧씌우기 마무리공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생

박무생도시국장

그렇지 않아도 4단지라든가 우리 관내에 굴착으로 인해서 요철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하고 맨홀주변도 빠른 시일 내 예산이 확보되면 덧씌우기 다시 말해서 표층을 씌워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단지별로 현황을 뽑고 예산 설계 단계에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예산이 15억 4,000만원 중에서 얼마가 남았습니까?
무생

박무생도시국장

그 사항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최병철위원

각 단지에 맨홀공사라든가 표층공사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제까지 지연된 이유가 뭡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구에 공사가 거의 없지요? 이것을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요철 부분도 많은데... 처음에 가스 파고 수도 파고 하다보니까 물론 토지개발공사에서는 5전 정도 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제 까지 집행을 안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무생

박무생도시국장

그 사항은 2년 동안 왜 표층을 못 씌웠느냐는 질의이신 것 같은데 아까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개발지구 내에는 항상 굴착공사가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당초 포장 후에 도시가스, 한전, 통신 이런 케이블이 들어가다 보니까 요철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일괄적으로 토개공에서 예산이 빨리 들어오면 바로 포장을 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그동안 굴착이 많이 됐는데 이제는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황 파악은 거의 다 조사가 됐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바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예산은 다 돼 있지 않습니까? 토개공에서 97년인가 받은 것 아닙니까?
무생

박무생도시국장

저희가 하반기에 우기철을 지나고 나서 우선순위로 표층보강을 할 계획인데 그때 가서 예산 책정을 확인하고 해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그동안 예산집행 내역서하고 남은 예산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을 합니다.
무생

박무생도시국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정구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구모위원

지금 최병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본 위원이 의아심이 들어서 묻겠습니다. 지금 토개공으로부터 현금을 받은 것이 27억입니다. 그리고 쓰고 12억 7,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있지요? 그리고 이번에 토개공으로부터 대동월드 앞의 학교부지 매각대금도 하자보수금입니다. 이것은 받아 왔습니까?
무생

박무생도시국장

12억 5,300만원은 며칠 전에 입금이 됐고 나머지 대물은 6필지로 해서 저희가 촉탁등기까지 들어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음 주까지 완전히 등기가 이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저희가 매각을 하던지 예산을 세우면 그 예산도 분명히 하자보수금으로 써야지요?
무생

박무생도시국장

예, 그렇게 사용할 계획입니다.

정구모위원

그러면 하자보수금은 현찰을 받아서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데 안 팔리는 땅으로 받아서 하자보수를 한다고 하시면 실제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무생

박무생도시국장

이것은 공공용지로 당초에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구모위원

그러면 공공용지 취득금으로 만들어져야지 이것은 하자보수금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무생

박무생도시국장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공공용지로 돼 있지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사항이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공용지로 들어온 사항을 특별회계로 사용이 됐을 때 일반회계에서 그 비용만큼은 충당돼야 되는 문제가 되니까 그것은 그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 시기만 하반기에 들어서서 전체적인 가용재원에 따라서 사용하겠다는 것을.

정구모위원

대동월드 앞의 대물로 받은 땅이 20억을 잡아서 받은 것인데 19억 7,000이요?
무생

박무생도시국장

대물로 받은 6필지가 6억 2,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자금으로 쓸 수 있는 사항을 앞으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20억이 연수택지개발 지원금으로 돼있으니까 이런 차원에서 하자소수나 시설물에 대한 사항은 앞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

20억이 아닙니다. 지금 남아있는 것도 그렇게 따진다면 32억 7,000 정도 됩니다. 저번에 쓰고 남은 돈도 있습니다. 27억을 받아서요.
무생

박무생도시국장

그 사항은 자료를 제출하면서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정구모위원

선학동 주차장부지도 그런 논리에서 받은 것 아닙니까?
무생

박무생도시국장

선학주차장에 대해서는 구획정리지구 내 선학지구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선학지구도 연수택지개발로 돼 있는 사항이 있고 구획사업지구 내 선학지구로 돼 있으니까 선학지구에서 13억 8,000만원에 대한 사항은 지금 현재인수단계에 돼 있으니까 선학지구 내에서 저희가 보수할 수 있다는.

정구모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요. 토개공에서 대물로 받은 것이 선학동 4거리에서 경남아파트 뒤쪽으로 거기의 주차장 부지도 그런 논리에서 받은 겁니다. 그것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나중에 예산이 돌아오겠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하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27억, 20억, 현재까지 47억입니다. 이것이 하자로 들어가지 않고 두루 뭉실하게 우리 자산취득으로만 간주된다면 나중에 하자가 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겁니다.
무생

박무생도시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금액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그러면 지금 하자의 범위를 어디까지 보십니까?
무생

박무생도시국장

지금 시설물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없습니다. 일부 공원 부지 내 어린이 시설이라든가 맨홀사항이 좀 있고 인도 같은 데는 다소 침하가 됐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선학 4단지는 표층보강이 되니까 덧씌우기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조사가 돼서 설계단계에 있으니까 그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구모위원

국장님은 183만평 조성하는데 대한 시설에 대한 하자라고 하시는데 제 택지 안으로의 유입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자고 여기 183만평 조성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갖춰야 된다는 도시계획을 한다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갖춰주지 못하고 공사를 마무리 했을 때가 하자 아닙니까?
무생

박무생도시국장

기본계획은 시 차원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연수구가 창설 이래 인수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당초 계획에 다소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빨리 보완해서 구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정구모위원

우리가 감사 때도 얘기를 했지만 준설사업비라고 해서 많이 나갔는데 그 준설을 자주 해야 되고 준설하는 원안을 제공시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 변두리에서 오수, 우수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서 유입이 됩니다. 그것이 토개공의 하자입니다. 그런 시설을 다 갖춰놓고 돈은 받든지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돼 있어서 결론적으로 준설을 두 번 해야 될 것은 세 번해야 되는 겁니다. 기본적인 것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있었다는 것도 하자의 전제였기 때문에 지금은 새시설이기 때문에 좋지만 감가는 해가 거듭 될 수 록 비용이 더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인을 찾아서 정리를 해야 되고 이 돈이 일반계정에서 다른 목적으로 움직여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무생

박무생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최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철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토개공에서 개발이익 환수금이나 하자보수비용으로 받은 비용은 앞으로 국장님이 특별회계로 택지개발지구 내 상쇄지역 안에서만 쓸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무생

박무생도시국장

예.

박광익위원장

99년도 도로굴착 복구부담금 부과 내역서를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똑같은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자체복구를 한 것이 있고 우리 관리청 복구가 있습니다. 아까 저희한테 설명하시기를 여기에 나오는 복구비는 예치되는 돈인데 똑같은 면적을 가지고도 자체적으로 복구를 하면 추가로 투입할 비용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관리청 복구는 우리 돈으로 해야 되는데 왜 똑같은 복구인데도 자체복구가 있고 관리청 복구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생

박무생도시국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편의상 간선도로변의 교통이 복잡한 경우 원인자 복구로 빨리 해야 교통체증이 안 되니까 그런 경우는 원인자 복구를 하게 돼 있고 자체에서 도급을 주서 복구하는 경우 이면도로 같은 데는 업자를 저희가 선정해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분리가 되느냐 하면 하나로 통신 경우 주로 간선도로변에 굴착을 많이 하다보니까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바로 복구를 해서 뒤따라가면서 할 수 있도록 단, 허가조건에는 2~30미터씩 끊어서 굴착을 하고 복구된 다음 그 앞에 굴착을 할 수 있도록 허가조건을 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옥련동 같은 경우는 예산관계 때문에 당초의 본예산에 굴착복구비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회 추경에 다시 세웠는데 다오 주민들의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선 빠른 시일 내 신속하게 복구가 돼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옥련동 같은 경우 암반이 돌출된 사항이 있어서 굴착에 어려움이 있고 복구과정에서도 다소 주민들의 불편사항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항은 앞으로 보완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이것이 편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빨리 복구를 해야 되니까 조례에 명시된 부분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무생

박무생도시국장

예, 도로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편의상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서 복구비를 계산하는 방법이라든지 도로에 의해서 변동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자료로 만들어서.
무생

박무생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하나의 예를 들어서 지금 한 것도 좋고 직접 복구비와 간접비로 들어오는 사항을 면적은 같은데 도로 노폭에 따라 부과하는 사항도 있으니까 그것을 명시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정구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구모위원

보충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용자가 부담하는 방법이 있고 우리 지방자치가 부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부담하는 것은 표층보강이라든가 기초 노면 까는 것이 얼마라든가 직접 간접에 대한 것을 도시가스나 하나로 통신이라든가 세부적으로 내역을 해서 우리 세수원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현재까지 그 돈이 어떻게 쓰여 졌는지 그것을 해 주시면 앞으로 도시국에서 표층작업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 없이 나갈 수 있게 되니까 그런 자료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무생

박무생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갈축복구에 따른 산출근거라든가 자료를 상세히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최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철위원

국장님! 연수동 47번지 도로공사를 하다가 왜 중단했는지 아십니까?
무생

박무생도시국장

빨리 복구가 안 됐습니다. 다음 주 중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업자하고 주민들의 마찰이 있었다고 하던데요. 공사하는 과정에서 업자하고 주민들이... 야간에 일을 하고 주간에 자는 사람이 있다보니까 싸움이 됐나 봅니다. 업자가 달래서 일을 하셔야지 그런 것으로 일을 안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런 업자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자질이 없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무생

박무생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주오중으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로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지만 함박육고 준공식을 가졌지요? 그것은 과장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그 마을이 4단지에서 함박마을로 바뀌었는데 함박육교로 해서 우리 연수구민한테 홍보도 할 겸 육교에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사항은 국장님께서 챙기셔서 그 업자를 시키든지 해주십사하고 부탁 좀 드립니다.
무생

박무생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우기철인데 우리 연수구 관내에서 재해위험지역으로 도로라든가 담이 라든가 파악하신 것이 있습니까?
무생

박무생도시국장

저희들이 분기별로도 하고 우기철을 대비해서 건설과에서는 기상측보에 따라서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서는 위험축대로 발생된 곳은 없습니다. 단지 산사태이나 폭우로 쏟아졌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학동, 청학동, 동춘동 부근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합동점검을 해서 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재해예방 차원에서 수시점검을 하고 현재 도로가 파인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

그것이 나중에 인재로 되기 때문에 위원들이나 서로들 난처한 문제가 되니까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장

최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철위원

정구모 위원님이 우기 시 장마철에 사전 점검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추가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청학동 청신빌라 쪽 지하에 물이 차서 재작년에도 보상을 받곤 했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작년도에 어떻게 대처를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생

박무생도시국장

그 사항을 확인 못 했는데 내일이라도 현장에 나가서 현장여건이 어떻게 돼 있는지 파악을 해서 긴급 조치할 사항이면 조치를 하고 우기에 별 지장이 없다고 파악이 되면 차기에... 하여튼 현장 조사를 해서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최병철위원

현재 문학산 터널공사를 진행 안하고 있지요? 거기에서 흙탕물이 나와서 관이 막힙니다. 거기가 저지대이다 보니까 청학동 청신빌라 쪽도 상당히 지대가 낮은데 관이 막히면 거기의 오수, 우수관의 사전점검을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생

박무생도시국장

현장 파악을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이 근래 CCTV를 한 적이 없습니까?
무생

박무생도시국장

아직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최병철위원

연수동 436-1번지와 지금 함박마을 4단지의 절개지에 작년에 U자관 공사했는데 금년에는 유난히도 비가 많이 온다고 하는데 국장님께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셨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생

박무생도시국장

이 부분도 현장조사를 하고 돼 있는지 확인을 해서 빠른 시일 내 조치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오늘부터 장마가 온다고 합니다. 국장님께서 사전점검을 하셔서.
무생

박무생도시국장

함박마을에 대해서는 일전에 절개지 부분하고 배수로를 정비합니다. 그 부분 말고 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현장 확인을 해서 조치할 사항이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그 쪽의 원룸은 작년에 물이 찼던 집에 아직까지 사람이 살고 있지 못합니다. 국장님께서 좀 나가셔서 현장 확인을 직접 하셔서 조치하시고 챙기시고 우기에 장대비가 내렸을 때에는 공무원들이 절개지 밑에 가서 사전에 마대라도 준비를 해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생

박무생도시국장

그 사항은 재해예방 차원에서 저희들이 마대도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비가 얼마나 올지 모르지만 폭우를 대비해서 현재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지난해에도 보면 물이 넘쳐서 들어올 때 구청 공무원보다 경찰 공무원이 100명씩 먼저 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구청에서 할 일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점검을 해 주시고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생

박무생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련동 일대 공사협장을 제가 가는 길이 그쪽이어서 많이 다닙니다. 가다보면 공사현장에 상주해야 할 담당공무원이 상주하지 않고 있고 야간에 안전시설이 전혀 안돼 있습니다. 도로는 깊이 파져있는데 합판 하나의 통행제한해서 써놓으면 그 쪽에 가로등 시설이 안돼 있어서 야간통행에 사고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하고 주간에 공사현장에 투입됐던 장비를 길 한가운데 그대로 방치를 한다든지 안전에 대비한 시설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그 쪽 부분에 사고가 한번 있었던 것도 잘 아시지요? 이런 부분은 관청에서 신경을 쓰셔서 주민이 안전하게 밤길을 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하신 사항을 불러 드리겠습니다. 도로공사 시 도로통행 제한허가 유무관련에 관한 서류를 준비하시고 하자보수 집행내역 잔액에 관한 자료하고 세 번째 도로굴착복구 공사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서, 옥련동 공원 일대 도로굴착 허가신청에 관한 서류를 사본으로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생

박무생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도시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수고 하셨습니다. 제3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간사님과 협의하여 추후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0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