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최병철 의원 발언

35회 제3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1999-07-14

최병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성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차 연수구청의재정운영사항에대한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로복구공사내역및예산집행사항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이어서 올해의 도로복구공사내역과 예산집행내역 그리고 가스공사 등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위원

최병철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연수택지 하자보수 집행내역서해서 27억을 받아서 잔액이 14억 남았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건설과장 이광제입니다. 최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7억을 토지공사로부터 받았는데 그 당시 별도로 계좌를 만들어서 별도 관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대 지방재정법에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조치를 해야 된다는 근거조항에 위배돼서 구 수입으로 27억을 잡아서 그때 그때 필요한 예산을 당해연도 세출예산에 계상해서 집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별도 관리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최병철위원

이 남은 돈은 어디에?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별도 관리는 안하고 구 수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하자보수 지원금이 연수택지개발지구 상세계획지구내 각 단지에 표준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예.

최병철위원

연수구 관내에서 표층공사를 하는 부분이 어디 어디 입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파악된 것이 연수 4단지 담방마을주변 대동월드 주변하고 선학단지 이렇게 3개 정도가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당초 본예산에 예산반영을 요구했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확정적이지 않았습니다만, 별도의 교부금이나 시비 지원금이 곧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 예산으로 예산부서와 집행계획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지금 각 단지의 주택건축은 99%가 다 했습니다. 이제 도시가스를 다시 묻을 일도 없는데 다시 집행을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왜 안 합니까? 이것에 대해서 언제까지 한다는 약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약속을 드리지는 못하고 3개 단지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금년 안에 집행 할 수 있도록 예산파트와 협의를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지금 하고 있는데가 어디 입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시의 예산부서의 별도의 예산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빠르면 조만간에 발주를 해서 집행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최병철위원

예산집행내역서에 보시면 14억이 남아있을때 6억 6,000만원이 건설과에 남아있고 도시정비과에 5,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통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제

이정제건설과장

별도 관리를 안하고 별도의 구 수입으로 잡아서.

최병철위원

그것이 타당한 겁니까?
과장님! 실제 연수택지기구내 가보셨습니까? 토지공사에서 1,2,3,4,5 단지 청능마을도 있고 8개단지가 있는데 가보셨습니까?
정제

이정제건설과장

예.

최병철위원

상황이 어떻습니까?
정재

이정재건설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도시가스나 상수도라든가 키다 통신관로 굴착으로 인해서 요철 부문이 많이 발생해서 주민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지역입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토지공사에서 인수했을 때 그 도로의 아스콘 두께가 어느 정도 였습니까?

최병철위원

6미만 도로, 4미터 도로가 있는데 앞으로 아스콘을 몇 센티정도로 할 계획입니까?
정제

이정제건설과장

지금 하고있는 것을 유형별로 하고 있는데 아스팔트 같은 구간에는 지금처럼 5세티로 하고 중층 7.5샌티 보조기능을 20센티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콘크리트구간에 대해서는 두께를 20 센티로 하고.

최병철위원

저번에 주신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제

이정제건설과장

예!

최병철위원

알았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공사를 매듭지으십시오.
정제

이정제건설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이상입니다.

박광익위원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오늘 집행부에서 참석하신 분이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건설과장님, 지역경제과장님, 그리고 삼천리가스에서 관계자가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께서 그러한 부분을 아시고 질의 대상자가 정해지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정구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지금 하나로통신에서 관내를 굴착해서 표층에 아스콘을 깔았습니다. 길이가 몇 키로가 됩니까?
정제

이정제건설과장

우리 관내 전체에 8.4 km입니다.

정구모위원

이 구간의 이용료는 우리가 받을 겁니까?
정제

이정제건설과장

굴착복구는 원인자 부담으로 허가가 나갔지 때문에 하나로통신이 복구하고 저희 구애서는 거지에 관이 들어가는데 관이 들어가는데 대한 연간점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지금 점용료를 징수할 겁니까?
정제

이정제건설과장

아닙니다. 지금 부과 했습니다.

정구모위원

그것은 얼마 나옵니까?
정자

이정자건설과장

지금 정확한 자료는 없는데요.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

그리고 청학공고 앞의 요철부분의 시정조치가 됐습니까?
정제

이정제건설과장

하나통시에서 굴착해서 가 복구는 되어 가고 있는데 지금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 침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청학공고 앞 뉴코아 주면은 맨홀 주변을 했고 오늘 작업지시를 했는데 내일 중으로 요철이 심한 부분은 복구가 돼서 불편이 없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정구모위원

왜 그런가 하면 학교 등하교길에 아시다시피 빗물이 고여있으면 조폭이 좁아서 불이 뛰면 문제가 되는데 저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강마가 오다가 밀려갔다는데 민원이 또 발생 합니다. 복구에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이정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과장님! 제가 자료 내용중에 굴착허가를 신청하려면 굴착에 관계되는 비용을 선납하고 인허가를 얻게 돼있지요?
정제

이정제건설과장

예.

박광익위원장

여기 보고사항 중에 5월 8일자 지방세 완납해서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하가가 나갈 때에는 우선 이 돈이 납부가 된 뒤 허가가 되는 거지요?
허가는 5월 20일 나가고 실제 돈을 예치한 것은 5월 27일 입니다. 그러면 이 공문서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정제

이정제건설과장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허가가 5월 20일에 나고 납부 5월 27일로 소인이 되어서 있는데 선납규정에 위배되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일반 민원인은 허가증을 내줄 때 영수금을 가져와야 허가증을 내주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이라든가 삼천리가스, 상수도사업본부 이런데는 기관이기 때문에 납부를 14일정도 줘서 통보를 해줍니다. 단지, 선납 규정에는 위배되지만 착공전까지는 복구비를 받고 있습니다.

박광익위원장

과장님! 허가라는 것은 보통 일반적인 상식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허가를 내줄 때에는 공사를 시행하는 측의 모든 문제가 다 갖춰져야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고 문제가 있으면 허가가 안나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질의하는 것은 차제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문서로 얘기하는 것인데 인허가 서류에는 틀림없이 복구비를 냈다고 돼있습니다.
정제

이정제건설과장

그 지방세 원납은 복구비 말고 허가때에는 일반 다른 세금을 안내면 복구를 제한합니다.

박광익위원장

과장님, 그런데 여기는 내지않았는데 허가서를 내줬습니다. 잘못된 부분을 물어보는데.
정제

이정제건설과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합니다. 선납이라는 것이 허가 일자하고 동시에 허가가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미리 돈을 받을 수는 없는 것이지요.

박광익위원장

굴착허가를 받으려면 복구비를 먼저 예치해야 되는 거지요?
정제

이정제건설과장

예.

박광익위원장

이것이 어겨졌으면 삼천리라고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큰 공사는 예외가 있고 일반인들이 조그마하게 도로굴착 허가를 내려고 하면 복귑 예치를 안하면 허가가 안 납니다.
정제

이정제건설과장

실제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좀 있는데요.

박광익위원장

규정은 누구든지 다 똑같이 적용해야 되는데 행정이 그래야 일관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잘못됐으면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쉽게 얘기하면 공무서 위조지요.
정제

이정제건설과장

공문서 위조하고는 전혀.... 절차가 복구비를 먼저 산출해서 고지를 해야 되는데 허가가 안난 상태에서 징수계에서 고지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박광익위원장

20일부터 공사해도 좋다고 인허가를 냈으면 허가를 내기 전에 부수적으로 따라야 될 관계여건을 층족해야 허가가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 입니까?
정제

이정제건설과장

저희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 부분을 보면 공사가 끝난 뒤에 과장님이 현장을 확인 하십니까?
정제

이정제건설과장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오늘 시간이 되면 현장을 확인 하겠습니다. 삼천리가스 관계자가 나오면 다시한번 질의드리겠지만 실제 단면도에 나온 것을 보면 넓이가 보통 0.8~1m입니다. 그런데 굴착한 곳을 가보면 더 넓습니다. 공사를 하다보면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으나 도로굴착 되메우기를 한다든지 추가 비용이 들때에는 우리 구 돈을 써야되지 않습니까?
정제

이정제건설과장

추가 징수는 합니다.

박광익위원장

추가 징수는 하지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관리가 제대로 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이 어차피 1m로 폭이 좁다면 사전에 허가를 낼 때 비용줄이기 위한 것밖에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1m 로 허가를 내고 실제 2m를 한곳도 있어요. 실제 징수한 것은 1m 아닙니까? 이것은 앞으로 개선돼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제

이정제건설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복구비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일을 하면 지반도 연약하다보면 더 깨지고 그런 것이지.

박광익위원장

우리가 행정부를 잘못했다 잘했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잘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을 충분히 계산하고 현장확인 하고 삼천리 도시가스에서 1m만 굴착을 하겠다고 했으면 지켜져야 되는데 허가받을 때에는 1m이고 공사는 2m로 하면 안된다.......
정제

이정제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옥간사

이성옥 위원입니다. 연수동에 있는 주차장으로 사용했던 부지를 교육청에서 구입해서 학교부지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대납으로 6필지를 받았다고 했는데 우리가 어떤 용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6필지를 받은 것이지요?
정제

이정제건설과장

이 6필지는 공공의 청사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동사무소, 파출소 부지로 되어있는 땅입니다.

이성옥간사

그러면 저희가 동사무소하고 파출소를 당장 지어야할 계획이 있는 겁니까?
정제

이정제건설과장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옥간사

그러면 언제쯤?
정제

이정제건설과장

아직은 활용대책 수립은 못했는데 그 6필지가 동사무소하고 파출소 용도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용도 이외에는 우리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지 이것이 계속 필요할 지는 다각도로 검토해서 동사무소가 필요하다면 동사무소를 지을 것이고 파출소가 필요하다면 경찰청에 그 땅을 매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파출소나 동사무소가 향후에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 시와 협의해서 우리 구 실정에 맞는 다른 용도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성옥간사

그러면 우리한테 가져오신 이 6필지가 당장은 필요한 것이 아니지요?
정재

이정재건설과장

그렇지만 그것은 다른 용도로 쓸 수 없습니다.

이성옥간사

다른 용도로 쓸 수 없을 분만 아니라 그 해당하는 용도로도 우리한테는 필요한 필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제

이정제건설과장

동사무소 언제 지어요? 지금 있는 동사무소도 주민자치기구로 다 바꾸고 있잖아요?
지금현재 용도는 그렇게 돼있는데 향수에 다른 용도로 검토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성옥간사

향후에 필요할 때 이 용지를 토지공사로부터 매입을 할 수도 있는 방법이고 어차피 용도가 정했졌다면 그 용도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미리 필지로 받아서 토지공사에서 받을 수 있는 재산세조차도 못받는 경우가 아닙니까? 우리가 구 세입을 증대시켜서 어떻게 해서든지 연수구청을 짓는데 원금을 상환해야되는 입장에 있는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이 현금이지 땅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토지공사에서 계속 가지고 있는 경우 우리한테 재산세라도 납부가 될 겁니다. 그리고 용도가 변경이 안되지 않습니까? 누가 가지고 있든지 간에요. 그렇지요?
정제

이정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성옥간사

그러면 굳이 이것을 필요하지도 않았는데 6필지를 받아야 되는지 다시한번 검토가 돼야할 것 같습니다.
정제

이정제건설과장

우선 토지공사에서 가지고 있을 때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지 안되는지 그것은 답변드리기가 곤란하고 지금 받은 금액이 6억 8,300만원 정도 됩니다. 저희가 받을 금액이 19억 3,734만원 중에서 6억 8,357만원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현금 받은 것이 12억 5,377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토지공사와 협의할 때 이 매각대금 전체를 받으려고 토지공사와 수 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 문제는 지금 토지공사가 자금 압박을 인해서 현금화를 시킬 수 없다고 당초에는 버텼습니다. 「우리가 돈으로 주기에는 힘들다. 대신 토지공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땅으로 다시 주겠다」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 국장님도 계시지만 7회에 걸쳐서 토지공사도 방문하고 부지사장 이하 부장님들과도 협의를 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현금이니 현금으로 다 달라고 팽팽하게 줄다리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토지공사에서「공공용지는 어차피 구에서 필요한 부지가 아니냐, 지금 대금 전체를 줄 수 없는 입장이다보니 물납으로 주고 나머지를 현금화 시키는 것이 어떻냐」는 제안을 해와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9억 3,734만원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미루고 있을 것이냐 지금 우리 재정도 열악하니까 그 공공용지를 우리 구에서 소유할 것이니까 인수를 하고 나머지는 빨리 현금화 시키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을 해서 현재까지 처리하게 된 것입니다.

이성옥간사

현금화 시킨다는 것은 이 6필지가 현금화 된다는 겁니까?
정제

이정제건설과장

지금 당장은 용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안되지만 향후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다른 용도로 변경을 해서 매각을 하든 다른 용도로 재활용을 하든 활용계획을 만들어서 집행을 한다면 여기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것이 조성원가이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저희한테 나중에 이익이 되는 것이지 손해볼 것이 없다는 판단하에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성옥간사

조성원가이기 때문에 이렇다고 얘기를 하시지만 그러면 근본적으로 저희가 빼놓고 넘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땅을받았을 때 금액을 19억 3,000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얼마에 대해서 받았어요?
정제

이정제건설과장

그것은 금액으로 정산하면 안되고 물납으로 받았기 때문에.

추연어간사

물납으로 얼마를 받은 겁니까? 하자보수금에 대해서 개발부담금을 얼마로 대신해서 받은 겁니까?
정재

이정재건설과장

그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이 저희가 준 것대로 개발 부담금에서 정산을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로 큰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이성옥간사

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하자보수금에 대한 금액을 산정해서 그 금액에 상응하는 땅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해서 준 것이 그 부지를 저희가 받은 것 아닙니까?

이성옥건설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고.

이성옥간사

아닙니다. 회의록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금액으로 돼있는지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법적 근거가 없다면 우리가 달라고 할 필요도 없네요? 법적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금액으로 환산하신 겁니까?
정제

이정제건설과장

이것은 토지공사나 저희 구도 법적 근거에 의해서 요구해서 주거나 받은 젓이 아니고 저희가 하자보수 인수팀을 구성하면서 하자보수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고 계속 하자를 이어왔는데 이 사항은 법에도 없는 하자보수 지원금 명목으로 토지공사에서 연수구청을 지원해 준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간사

연수구를 개발하면서 연수구 개발한 것에 대한 분담금이지 법에도 없는 것을 그쪽에서 무조건 줍니까? 돈이 없는데.
성제

이성제건설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인수단에서 강력하게 요구해서 한 것이지 개발부담금하고는 별개 처리입니다. 그것은 지적과에서 관련 법에 따라서 부과한 것이지 이것은 그것과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성옥간사

그러면 얼마의 대물로 받은 거지요?
정제

이정제건설과장

대물로 금액을 받은 것은 아닌데 그 당시 20억 상당으로 생각은 했었습니다.

이성옥간사

그것보다 지금 떨어진거지요?
정제

이정제건설과장

그것과는 관계없는 거지요.

이성옥간사

그것보다는 떨어졌는데 지금 얘기하시기를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조성원가이기 때문에 또 올라갈 수 있다고 얘기하시지만 다시 올라간다는 보장을 어디에 두고 투기를 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투기를 목적으로 6필지를 보유했다는 얘기예요?
성계

이성계건설과장

지금 이성옥 위원님 말씀은 당연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현재로서는 용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매각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동사무소나 파출소 부지가 필요없다고 판단이 서면 시에 용도변경을 해서 다른 필요한 용도로 바꾸거나 매각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성옥간사

그러면 이것을 취득하는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성계

이성계건설과장

저희가 취득할 때에는 현금지원을 받고 이 공공용지는 토지공사에서 연수구청장으로 등기이전을 해서 인수 합니다.

이성옥간사

등기이전만 하면 됩니까? 의회의 승인 없어도 재산을 취득할 수 있습니까?
성계

이성계건설과장

이것은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성옥간사

이것은 재산 취득에서 절차가 없습니까?
성계

이성계건설과장

물남을 받았기 때문에 등기이전을 받아서 경영재정과로 관리 의뢰를 냈습니다.

이성옥간사

그러면 등기 이전이 다 끝났다는 얘기네요?
성계

이성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연수구 재산취득과 매각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없이 할 수 있습니까?
성계

이성계건설과장

일반적이 사항은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이 6필지를 촉탁의뢰해서 등기이전까지 됐다고 하면 그 절차는?
성계

이성계건설과장

이것은 취득이 아니고 토지공사로부터 물납을 받은 형식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취득으로 보면 안됩니다.

정구모위원

물납이 왜 취득이 아닙니까?
성계

이성계건설과장

취득이라 하면 예산에 계상을 해서 집행을 하면 그러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정구모위원

지금 대동월드 앞의 땅을 우리한테 넘겨줄 때 금액이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저번에 자료에 의해서 넘겨준 그 합의서에 나왔던 금액은 뭡니까?
성계

이성계건설과장

그것은 우리가 예상 추정치를 20억 정도로 보고.

정구모위원

어떻게 재산취득을 하는데 추정치를 갖고 합니까?
성계

이성계건설과장

그 부지는 토지공사의 부지로 남아있던 겁니다. 학교부지는 취득이 돼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토지공사 소유로 그냥 남아있던 사항입니다.

정구모위원

그것은 여기에서 보전을 안해놨기 때문에 그렇지요.
성계

이성계건설과장

보전이 안되지요. 학교부지로 돼있기 때문에 구청장으로 취득이 불가 합니다. 그래서 토지공사와 저희 인수단이 협의할 때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조건이 용도변경이 돼서 다른 용도로 됐을 때에는 구청장 앞으로 등기 이전을 하되 용도변경 전에 매각이 되면 현금으로 지원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정구모위원

그래서 거기에 채권확보를 못해서 팔아먹어도 몰랐습니까?
성계

이성계건설과장

채권확보라는 것은 저희가 협약서만 갖고 있었지 소유권 이전은 못했던 겁니다.

정구모위원

협약서에 금액이 나왔지 않습니까?
성계

이성계건설과장

그 금액이라는 것은 저희가 추정한 것이지 어떠한 가격을 토지공사로부터 인수받은 것이 아니지요.

정구모위원

아니, 하자보수금을 받아내는데 추정치를 가지고........
성계

이성계건설과장

분명히 현금 27억하고 경남아파트 앞 주차장 부지 1개소, 대동월드 앞 1개소 이렇게 물남으로 받은 겁니다.

정구모위원

채권확보를 했다면 우리가 지금에 와서 굳이 6필지에 대해서 물납으로 상계시킬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성계

이성계건설과장

채권확보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학교 용지는 구청장이 취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구모위원

명예이전은 안한다해도 압류는 될 수가 있는 거지요.
성계

이성계건설과장

협약서에 의해서 저희가 사실 채권확보는 돼있는 거지요.

정구모위원

협약서에 의해서 채권확보가 돼있다면 그 돈을 우리가 다 받아야 되고 그 돈은 이것을 취득하라고 내려온 돈이 아니고 쓸 목적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하자보수금으로 써야되는 돈을 이런데 돈을 묶어 놓으면 하자가 생기면 어떻게 할 겁니까?
성계

이성계건설과장

저희도 국장님 이하 노력을 많이 했는데 토지공사의 자금압박 때문에.

정구모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절차를 밟지 않고 대물로 받았다는 것 때문에 지금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돈은 여기 하자로 써야되지 여기의 공공용지를 취득하자고 토개공에서 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랬다면 그 당시에 토지공사에서 이것을 줬어야지요.
성계

이성계건설과장

정위원님 말씀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어차피 저희가 협의에 의해서 물납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토지공사에서 다시 협의에 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정구모위원

그것이 약속 아닙니까? 다른 것으로 줄 수 있다는 논리가 뭡니까? 어떻게 협의서가 있는데.
성계

이성계건설과장

정 위원님 말씀이 백번 옳으시고요. 저희도 그렇게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토지공사도 지금 자금이 어려워서 그나마도 조기 현금화 시킬수 있는 방법을 제안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일리가 있다고 판단해서 재협의를 해서 협의한 사항입니다.

정구모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하자보수금으로 준 것이니까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성계

이성계건설과장

당초에도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했던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인수단하고 토지공사하고.

정구모위원

의회에서 인수단이 들어가 있었지요. 최인순 위원이나 다른 의원이 들어가 있었던 것으로........
성계

이성계건설과장

안병길 위원님이 포함된 것으로 아는데 어떠한 의회 승인절차를 밟아서 이루어진 사항이 아닙니다.

정구모위원

재산취득과 매각은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성계

이성계건설과장

세출예산을 계상해서 집행할 때에는 의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세출예산으로 편성이 안돼 있지 않습니까? 볼 수도 없고요.

정구모위원

합으서에 금액이 적혀 있었잖아요? 19억 3,700만원에 매각이 됐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추정지로 예상했던 금액보다 다운됐기 때문에 이 금액을 팔았다는 것 아닙니까?
성계

이성계건설과장

이것은 조성원가 기준이기 때문에 현시세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정구모위원

조성원가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 183만평 조성하는데 조성원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성계

이성계건설과장

글세,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구모위원

35만원밖에 안됩니다. 이것이 조성원가라면 공용용지도 똑같이 이 금액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매립과 기반 시설을 해놓은 곳입니다. 9만원,7만원,45만원 짜리가 있고 36만원 짜리가 있고 공시지가입니다. 그 자료를 보면 98년 공시지가 란이 있고 그 옆에 공공예정금액이 조성원가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공공용지애 대해서 나왔다는 금액도 20억이 넘는 것을 19억 3,700만원에 할 수 있는 논리인데 그 사람들이 달라는 금액을 다 주고 산 것이 아니나 이겁니다.
성계

이성계건설과장

아니지요. 공시지가로 6억 8,300만원을 이 금액으로 받은 것이고 실제적으로 현재 공시지가 상으로 보면 15억 3,000만원 정도 나간다는 것 입니다.

정구모위원

15억 3,000만원 나가는 것을 왜 이 사람들이 6억에 팝니까?
성계

이성계건설과장

공공용지는 물가변동율에 관계없이 조성원가로 공급을 하게....

정구모위원

이것이 공시지가와 무슨 관계가 있으냐 이겁니다. 이것이 세수에서나 관계가 있는 것이지. 아까 이성옥 위원이 얘기한 것이 여기 공시지가가 15억이 된다면 재산세를 계산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만히 놔둬도 토지공사에서 세수가 들어오는 것인데.
성계

이성계건설과장

지방세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공공용지는 세금부과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그러면 여기 가스공사나 공기업이 들어와 있는 것은 지방세 하나도 안 받습니까?
성계

이성계건설과장

그것은 다시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정구모위원

그러면 하자보수금 문제로 자금조달이 부족하다고 인정하면 어떻게 조달 시키겠습니까?
성계

이성계건설과장

그 문제는 답변하기가 어려운데요. 꼭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구재정 형편상 세출예산에 계상해서 처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지금 공공용지 땅 팔아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계

이성계건설과장

꼭 그렇게 볼 수는 없지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택지개발지 구내 필요한 사업이 있고 하자보수나 지원금으로 집행할 예산이 있다면 세출예산에 반영시켜서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아니, 돈이 없는데 이것 팔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행정이 늦어지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성계

이성계건설과장

별도로 계좌를 관리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면 어차피 수입으로 다 들어왔기 때문에.

정구모위원

다른 목적이 있는 사항을 전용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것도 전용한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계

이성계건설과장

저희가 사실은 토지공사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돈을 받기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고 최선의 방법으로 선택을 해서 한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정구모위원

이 공공용지는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기한이 있습니까?
성계

이성계건설과장

예. 원래 상세계획으로 5년 동안은 용도변경이 불가능하고 5년 이후에는 필요에 따라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그러면 거기에 연계해서 여기의 단독주택들은 용도 변경을 왜 못 합니까?
성계

이성계건설과장

그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이것은 공공용지이기 때문에 조금은 차원이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정구모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지금 투기를 하고 있는거네요?
성계

이성계건설과장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투기를 해서 무슨 이익을 바라보고 인수한 것은 아니고 공공용지로 돼있기 때문에 받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우리가 필요한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성계

이성계건설과장

정위원님이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저희가 미숙하게 처리하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구모위원

한마디로 얘기해서 동사무소는 좋습니다만, 파출소 부지는 내무부에서 쓰는 것인데 우리가 쓰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성계

이성계건설과장

어쩔 수 없는 고충도 있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십시오.
성계

이성계건설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면 하자보수 지원금으로 나오는 것이 일반회계로 들어가서 일반회계에서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찾을 수 있는한 최대한 19억 3,700만원의 금액을 받는 것이 우리 연수구청으로서는 가장 바람직한 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혀브이사항이다 아니면 대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의회승인사항이 아니다라고 법상은 그렇게 갈 수가 있겠지요. 지금 토지공사에서 그쪽 사정이 어렵다고 하지만 우리 사정도 사실은 한가한 사정이 아닙니다. 우리만큼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구청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협의를 몇 번 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받아야 될 권리에 대해서는제대로 받지 못 한 것이 잘 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라도 이러한 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조치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미 이것은 들어왔고 합법적이다라는 것만 가지고는 정당성을 가질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대물로 받은 부지나 아니면 연수구청이 가지고 있는 토지 중에서 그것이 연수구청에서 실익이 없는 것이라면 바로 매각 시켜서 현금화 시켜서 연수구청이 짓는데 보탠다거나 가지고 있는 땅이라 무조건 불들것이 아니라 그것이 용도상 필요한지 아닌지를 판단하셔서 우리가 필요하면 활용하시고 그렇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매각을 해서 그것이 경영마인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금을 못받는 부분도 있으테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이 기회에 다시한번 점검이 돼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여기까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과장님, 도로굴착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표본적으로 한 군데 지목해서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여기에 제출하는 자료는 정확한 거지요?
성계

이성계건설과장

근거있는 겁니다.

박광익위원장

근거가 있다고 하면 안되지요. 행정서류라는 것은 정확한 거지요?
성계

이성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대로입니다.

박광익위원장

세입예산을 보면 도로굴착복구비가 추경예산을 빼고 8,000만원이 있습니다. 도로굴착비 집행내역서를 보면 옥련동의 8개소 굴착에 2,690만원. 나머지 부분은 숫자를 부르지 않겠습니다. 그 2,690만원을 가지고 쓰고 남은 불용액이 170만원 그렇게 해서 남은 금액이 5,100만원이 남았고 그 돈을 가지고 옥련동 공원주변 굴착복구비로 4,67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잔액이 140만원이고 추경에 7,200만원을 다시 요구했고. 공사도금 표준계약서를 보시면 삼림토건과 계약을 하신거지요?
성계

이성계건설과장

예.

박광익위원장

계약금액이 3,610만원이고 뒷장을 보시면 중감 부분이 230만원해서 변경금액이 3,848만 9,000원입니다. 그러면 계약서가 잘못된 것인지 저희한테 자료주신 것이 잘못된 것 입니까?
성재

이성재건설과장

이 4,678만 6,000원이라는 것은 시설공사 표준계약서에 보면 시설공사 도급액입니다. 차액은 관금으로 계약을하기 때문에 모자라는 금액은 관금 금액입니다.

박광익위원장

무슨 얘기 입니까?
성제

이성제건설과장

저희가 설계를 할 때에는 도급액이 있고 관급액이 있고 폐기물처리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공사 표준계약서는 도급액을 가지고 업자와 계약을 하는 것이고 관급액은 저희가 별도로 조달요구를 해서 아스콘이라든가 레미콘이라든가 이런 것은.

박광익위원장

과장님! 되메우기 도급공사를 줄 때 이것은 그 사람들이 일괄적으로 다 하는 것이 아닙니까?
성계

이성계건설과장

아닙니다. 자재는 구분합니다. 자재는 관급으로 요구를 받아서 관급을 요구하고.

박광익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순수하게 공사비이고 아스콘이라든지 자재는 별도로 구입을 해서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료제출을 할 때 그런 부분이 일목요연하게 맞아 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자료가 오는 것은 보면 도급계약서해서 계약 금액은 3,800만원인데 실제는 4,200만원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관금을 사다 해주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성의가 없다는 것을 질의하고 그 부분까지 다시 추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사안에서 조금 벗어나는 것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의 시행일자가 1996년 12월 6일자입니다. 한국토지공사하고 연수구청하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집중적으로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한 어면 합의서나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지원 및 내역 현금 30억 토지 36억원 그래서 66억원을 저희한테 준 겁니다. 그 중에 하자보수비로 27억원이 있고 나머지는 땅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공용지 중에 우리가 하나 유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여기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까요?
정제

이정제건설과장

예.

박광익위원장

「다항. 학교용지는 귀 구에서 도시계획변경을 선행한 이후 소유권을 이전하되 공공시설............. 이외 다른 용도로 도시계획변경으로 인하여 토지가격이 상승되었을 경우 차액 부분이 토지공사에 돌려주고」이 얘기는 토지가격을 원가조성금액 한 것이 20억 1,900만원입니다. 그 이상이면 토지공사에 돌려주고 그러니까 20억 1,900만원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종합토지세는 연수구에서」그러니까 토지공사에서 안낸다는 얘기입니다. 「토지계획변경전 당해 토지가 매각되었음 경우에는 매각대금 수남후동급액을 그대로 원금으로 주겠다.」이렇게 조건에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답변을 하십니까?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문제를 드릴게요. 메각금하여 19억 7,300만원 ㅇ이지요?
성제

이성제건설과장

19억 3,700원입니다.

박광익위원장

과장님! 계속 이런 회의들 해보지마 자료 주는 것 마다 가 틀립니다. 나머지 6,000만원의 차액나는 것은 틀림없이 토지공사에 가셔서 받아오세요.
성제

이성제건설과장

6,000만원의 차이가 나다니요?

박광익위원장

원래 우리가 받을 때 인정금액으로 받은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성제

이성제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인정금액이 20억 1,900만원이니까.

박광익위원장

이번에 토지공사에서 얼마 받았습니까?
성제

이성제건설과장

19억 3,734만원이 매각된 것입니다. 그중에서 6억 8,357만원을 제외하고 현금으로 받은 것이 12억 5,377만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전체금액이 19억 3,734만원입니다.

박광익위원장

원래 우리한테 주기로 한 돈은 20억 1,900만원 이니까.
성제

이성제건설과장

그것은 돈으로 주기로 한 것이 아니고 땅으로 주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박광익위원장

과장님, 그 당시 서류를 봤을 때에는 토지공사에서 팔든 우리 연수구에서 팔든 20억 1,900을 인정하는 가는 겁니다. 그래서 20억 1,900을 더 받았을 경우에는 이 차액을 토지공사에 주는 것이고 덜 받았으면 토지공사에서 물어줘야할 것 아닙니까?
성제

이성제건설과장

그것은 용도변경을 가정했을 때 문제이고,

박광익위원장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대물값까지 받은 젓이 19억 3,700만원이니까 나머지 6,000만원에 대해서는 받아오시든지 책임을 지세요. 두 번째는 이 대물 관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승인해 준 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받아 오십시오. 이 부분은 그런식으로 매듭을 짓겠습니다.

정구모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광익위원장

10분간 정회를 할테니까 그 시간 중에 과장님께서 구청에 연락을 하셔서 아까 공사 도급계약서하고 저희한테 주신 자료의 차액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정회

17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선 저희한테 주신 자료중에 99년 도로굴착 복구부담금 부과내역서를 보시면 1페이지 4월 8일부터 4월 30일까지 삼천리에서 작업한 내용에 시세가 있고 구세가 있는데 시세부분도 저희 관리청에서 복구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복구비 부담을 누가 한 겁니까?
정제

이정제건설과장

이 시세 부분은 삼천리에서 했는데 위치가 수협본관 쪽이고 옥련동이 아닙니다.

박광익위원장

연수동도 있고 수협도 있고 홍익가든 본관공사도 있는데 시세는 시로 돈을 가져가는데 왜 관리청에서 복구를 해줍니까?
정제

이정제건설과장

관리청이 20미터 미만은 구이고 20미터 이상은 시입니다.

박광익위원장

관리청이라는 것이 우리 구만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까지도 지칭한다는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장님에 대한 질의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옥간사

이성옥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때 이미 지적된 부분이고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드리는데 그때 당시 시정하시겠다는 부분이었습니다. 도시가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압장에 대한 분담금을 징수하셨는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지역 정압기 문제는 그 당시 말씀드릴 때 그 아파트 단지 내에 지역정압기가 있는데 그것을 주민들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고 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락 됐지만 우리가 그런 민원이 있거나 하면 토론할 수 있는 장을 좀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아직 실시는 안됐고 계획을 세워서 그런 기획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옥간사

행정감사가 끝난지 상반기가 지나가고 있는데 그때는 아파트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라 연수구청에서 분담금을 받을 부분은 지금 다 받으신 것 아닙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예.

이성옥간사

그러면 아파트에서 받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통지도 하지 않았습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사실 일단락이 된 겁니다. 아파트 단지를 조성할 때 주체와 삼천리 가스회사 측과 협의에 의해서 그것이 이미 해결된 문제입니다. 다만 구에서는 공공용지에 있어서 징수를 하는데 사유지에 있어서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 말이었습니다. 원래 민간 부분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성옥간사

그때 당시는 그렇게 대답을 안했고요. 지금 회의록을 좀 발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시는 아파트 내에서 벤처을 설치할 때의 주체는 건설공사였지만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은 아파트 자체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구에서 거두어들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파트에서도 그것을 징수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처리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지 아파트에서 원하면 해준다는 얘기는 지금 처음 나오는 얘기지요.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그때 분명히 말씀 드렸지만 그때 위원님하고도 많이 상세하게 얘기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이것이 아파트를 조성하는 주체와 주민들이 들어가서 입주자 대표회의가 결성이 됐지만 그것은 법적 권리와 의무가 승계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 다만, 아파트 단지내에서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더 노력을 해봐라 해서 저희의 그때 생각은 토론회나 양자 입장을 들어보는 선 그리고 서로 이해될 수 있는 부분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했었습니다.

이성옥간사

그러니까 아직까지 자리가 마련이 안되거네요?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예. 곧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삼천리 도시가스사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고 회신내용으로는 보상문제가 이미 합의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성옥간사

위원장님, 합의를 봤다는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박광익위원장

정구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구모위원

그 당시 제가 집중적으로 질의를 했는데 실제 그 당시 합의서라고 나왔던 계약서 자체가 아파트 건설업체와의 계약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것이 그 땅 주인이 달라진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 계약을 승계라고 하지만 갱신은 시켜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만의 하나 거기에서 불의가 사고가 났다면 그것은 건설회사하고 한 것이지 그 사람들하고 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연수구에서는 그 점용료를 그 당시 150만원인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 금액을 받으면서 까지 계약을 유예하고 있는가 하면 아파트 단지 안에 들어있는 것은 전입자 그러니까 건설회사와 한 계약서라도 갱신이 돼야되고 연수구에서도 점용료를 받고 있는 논리에서 그 사람들까지도 그러한 재합의를 하라고 하면 거기에서 붙어나는 점용료가 무상이 됐든 유상이 됐든 그 사람들이 할 것이지 행정적으로 그런 것을 뒷받침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그때 말씀하시기를 조속히 처리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승계라는 것이 한마디로 말해서 주인이 바뀌었는데 입주자들이 건설회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 계약서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 계약서가 유효하게 승계될 것이라는 것은 무엇으로 보증 합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우리가 모든 민간 부문에서 일어나는 것을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가 없습니다. 다만, 봉사 행정 차원에서 그러한 주민의 욕구가 있다면 좀 더 주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과 주민들이 서도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돼서 오해가 일어났으면 의혹의 해소 차원에서 그런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정구모위원

그런 주민의 소리가 나왔으니까 의회에서도 얘기를 한 것이지 내개인의 소리를 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수구에 그러한 것이 여러 곳에 매설되어 있으니 그 자료까지도 요구를 했습니다. 개인 아파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유상이건 무상이건 그 사람들에게 갱신이 돼야 합니다. 거기에서만의 하나 사고가 났을 때 행정부에서 당신네들의 계약에 의한 것이니까 당신네들이 하십시오. 하고 말 겁니까? 그러한 주민의 소리가 나왔기 때문에 하는 얘기 입니다.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점용료를 받는다고 해서 사고가 일어나고 안 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전국 공통적으로 시공 업자하고 계약이 되면 그 구체적인 계약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공업자들이 지역 정압기를 설치하는 대가로 어떤 것이 있었는지 당시 상황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시공업자하고 계약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것에 의해서 권리의무 관계자 승계된 것이고 그것을 별도로 계약관계를 갱신하라고 할 권리가 저희에게는 없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장

그런 권한은 없지만 그런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는 소리 입니다. 그리고 연수구에서는 점용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수구에서 점용료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의도는 이해하고 우리 연수구같은 경우 도시가스 시설 정압기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자연녹지지역에 정압기를 설치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련법에 의해서 우리가 점용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받아라 말아라 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님의 의도대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미쳐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즉, 구에서 그런 도로 점용료를 받고있다는 사실을 모르 수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정보를 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다시 지적이 됐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상이든 무상이든 지역 주민들과 같이 협의가 이루어졌다면 행정부에서 굳이 그것을 논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연수구에서 똑같은 동일 사안에 대해서 점용료를 받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지주가 바뀌었고 할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해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장

최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위원

정압기는 관내에 몇 개나 있습니까?
용진

김용진지역경제과장

현재 12개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안전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진

김용진지역경제과장

대진선학 아파트의 예를 든다면 단지 내에 콘크리트 벽을치고 지하 2m 정도로 규격이 나와 있는데 그 내에 지역 정압기를 설치하고 정압기는 중압에서 저압으로 다운을 시켰습니다.

최병철위원

사고가 났을 경우에 피해가 어느정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까?
용진

김용진지역경제과장

그런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근래에 와서 사고가 많지요?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돼야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100% 수긍하셔서 안정장치라든가 주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용진

김용진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철조망을 쳐놓고 정압기 가스시설이 있는 것이라는 표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에서는 삼천리 도시가스하고 업무에 어떤 부분이 연관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상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김용진지역경제과장

인천시에서 도시가스를 공급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인천도시가스 하고 삼천리 가스가 있습니다. 우리 연수구는 삼천리에서 공급을 하고 있고 우리 지역경제과의 관련 부분은 예컨대 어느 지역이나 가정에서 도시가스를 놔 달라고 수요가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통보하고 그것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업무협조를 하고 있고 공사가 들어왔을 때에는 중압 이상일 경우 우리가 승인해주고 배관을 깔 때에는 신고사항으로 돼있는데 지역경제과가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가 관련돼 있고 도시가스의 안전관리 부분은 가스안전공사, 삼천리, 구청 이렇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광익위원장

그러면 지금 설명하신 내용 중에 도시가스 신청이 들어오면 삼천리도시가스에 신청자에 대한 수요을 말씀드리고 삼천리도시가스에서 공사 신청를 할 때에는 허가를 지역경제과에서 내주는 겁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승인을 말씀하시는데 물론 삼천리 도시가스에서도 그런 수요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알려주면 그것에 대해서 공사를 할 때 1년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업자금에 필요한 일부 지원금이 있는데 그것을 시로 요청하면 시에 일정금액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익위원장

그러면 지원금 부분을 말씀 하셨는데 지원금은 모든 세대가 다 지칭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원금을 받는 대상이 따로 있는 겁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도시가스 배관을 설치할 때 그에 대한 공사금액의 일부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익위원장

그렇게 막연하게 얘기하시면 단지, 우리가 공사금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니까 구체적으로 공사범위가 어느 부분만 할 때 얼마까지 지원을 해준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지원부분은 융자금을 말하는데 도시가스 배관 공사에 대한 70%를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박광익위원장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지요? 개인이 도시가스를 설치하는데 「그 비용의 70%를 지원」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융자입니다. 삼천리에서 배관을 설치할 때 드는 비용의 70%를 시에서 융자해 주는 겁니다.

박광익위원장

그러면 지원이 아니고 융자네요. 무상지원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천리도시가스 관계자인 차성춘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춘

차성춘삼천리도시가스과장

삼천리 공사담당과장 차성춘입니다.

박광익위원장

날도 더운데 조사특위를 위해서 나와주신데 대해서 특위 위원들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는 우리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춘

차성춘삼천리도시가스과장

알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정구모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시행자 측으로써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정압장에 대해서는 건설회사와 계약했던 것을 지금까지 보존하고 있지요?
성춘

차성춘삼천리도시가스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여기 인천지사 공사담당과장으로 5월 10일자로 왔습니다. 연수구 지구내 정압시설이 12개소가 있는데 기택지개발을 할 당시 정압기는 택지개발하는 측하고 우리 삼천리하고 분양계약서 내지는 거기에 다 포함돼서 그렇게 해서 승계돼서 거기에 설치하고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그러면 내부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성춘

차성춘삼천리도시가스과장

내부규정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단지 사유지나 공공용지나 도시가스도 법에 의하면 공공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점용료를 50% 내고 사유지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 삼천리 측과 협의해서 토지 사용 승낙서라든지 이것을 주고 받으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설치를 해서 정압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내부 규정이나 근거에 의해서가 아니고 다른 통념에 의해서 협의를 한거지요?
성춘

차성춘삼천리도시가스과장

그렇지요. 도시가스도 택지개발할 당시 상하수도와 마찬가지로 기반시설로 보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방법으로 개발측과 협의해서 토지사용승락서를 저희가 받고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설치한 겁니다.

정구모위원

그러면 건설회사와 할 필요가 없지 않았습니다. 토개공하고만 해서 계속 승개하는 것이지.
성춘

차성춘삼천리도시가스과장

크게 보면 기반시설 전체를 연수구에 해야 되니까 토지공사 측과 배관계획을 하고 정압기를 어디 어디에 놔줘야 원활하게 가스가 공급될 수 있다는 통보를 하고 그 다음 단계로 건설회사 측과 협의를 하면서 이 지역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이 부지가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도록 승낙해 달라는데 대해서 그 당시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그러니까 다른 통념에 의해서 협의를 한 것이지 실제 지주가 다른 사람 이었을 경우에 개인 소유지라든지 구유지라든라 그 이해 당사자들과 협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춘

차성춘삼천리도시가스과장

저희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아파트를 분양할 당시 분양 평면도에 정압기 시설이 포함돼서 그것에 대한 분양금액이 책정되고 이것에 의해서 입주자들이 입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그거야 평면도에 의해서 했다지만 이 사람들은 재산 아닙니까?
성춘

차성춘삼천리도시가스과장

이 지역을 개발할 당시.

정구모위원

개발할 당시가 아니고 지금 현실에 맞춰야지요.
성춘

차성춘삼천리도시가스과장

연수구 말고라도 다른 지역의 아파트에도 경압기는 승낙서를 받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파트 신축공사에 그 부지에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그러면 그것도 건설회사 부지로 되어 있습니까?
성춘

차성춘삼천리도시가스과장

그것은 분양관련 없습니까?

정구모위원

그 부지는 누구 겁니까??
성춘

차성춘삼천리도시가스과장

건설회사 측이 투자해 주는 그런 개념으로........

정구모위원

투자를 해도 우리나라 땅이 필지별로 소유가 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성춘

차성춘삼천리도시가스과장

단지, 정압시설은 아파트 단지내 활용하기 위해 건설회사측이 저희한테 활용해 준 것이지 그 부지는 입주자 면적에 포함이 안되기 때문에.

정구모위원

그러면 건설회사는 측이 무료로 주는 겁니까?
성준

차성준삼천리도시가스과장

예. 무료로 주는 겁니다.

정구모위원

그러면 각 정압시설에 대한 것,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 소유로 돼 있는지. 그 이상은 자료가 온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옥간사

지금 연수구에는 삼천리 도시가스만 들어와 있는거지요?
차성

차성삼천리도시가스과장

차성준 예.

이성옥간사

월도 월로 따지면 수입이 월마나 되지요?
성준

차성준삼천리도시가스과장

대단히 죄송하지만 저는 공사담당이나 보니까 전체적인 월수입에 대해서는.......

이성옥간사

인천 가스같은 경우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학교로 들어가는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50%의 감면해택을 준다든지 지역 사회에 대한 환원의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삼천리도시가스에 대해서는 연수구에 대해서 전혀 그러한 의지가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 다른 위원님께서 정압기에 대한 분담금을 가지고만 사실 얘기하시지만 그 이상으로 환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되고 있다는 부분이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아스콘 굴착작업에 대한 복구단면도를 받아봤는데요. 가장 민원이 많은 부분이 아스콘으로 깔아 놓은 부분에 대해서 노면이 고르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민원을 받고 있고 실제 지반이 계속 여지가 가라앉고 있는 것이 아니지, 실제 담당하고 계시는 분 입장에서 이 단면도 대로 되고 있는 것을 공사현장에서 어떤식으로 점검을 하십니까?
성춘

차성춘삼천리도시가스공사과장

인천시 관내는 거의가 관리청 복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고 땅을 파고 되메우기까지 하는 것이 저희 삼천리의 업무 범위이고 그 다음에 포장은 관리청 복구이기 때문에 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옥간사

관리청 복구부분은 표층하고 중층, 보조기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표층이 무너지는 이유가 내부를 내실있게 다지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원인자 복구부분을 제대로 메워놓으셨다면 표층이 그렇게 이유 없이 무너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성춘

차성춘삼천리도시가스과장

그 영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성옥간사

그런 부분에 대래서 어떻게 점검을 하고 계시는지 사실 삼천리 도시가스에서 하신다고 하지만 제가 산재처리를 계속하면서 환자들을 만나보거나 상담을 해보면 내용은 하청업체들이 하고 있지 직영하는 곳이 몇 군데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복구공사를 하시면서 아청업체가 몇 개나 가지고 계세요?
성춘

차성춘삼천리도시가스과장

배관공사업체는 저희가 하청업체가 없는데 수탁업체라고 해서 건설회사에서 등록을 받듯이 저희 삼천리회사에서도 소량의 몇 개 업체를 등록을 받았습니다. 그 등록받은 업체에 한해서 배관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성옥간사

그 수탁업체가 얼마나 됩니까?
성춘

차성춘삼천리도시가스과장

14개 업체입니다.

이성옥간사

그 14개 업체 중에서 아무데나 매관공사를 합니까?
성춘

이성춘삼천리도시가스과장

저흭 ㅏ수탁업체 14개 이상의 업체를 먼저 선정해서 거기에서 기본 품질 상태라든 점수를 매겨서 선정을 합니다. 14개 업체가 올해는 선정이 돼서 전체 공사 규모에 의해서 분배를 해서 공사를 시행하고 저희가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성옥간사

그러면 되메우기나 모래환토는 누가 합니까?
성춘

차성춘삼천리도시가스과장

그것도 배관업체가 합니다.

이성옥간사

이런 경우에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하십니까?
성훈

차성훈삼천리도시가스과장

가스안전공사에서 감리원이 상주감리를 하시고 배관공사 시공도 감리원이 하시고 저희 삼천리 회사에서 감리비용을 주면 가스안전공사에서 감리원이 나와서 상주 감리를.

이성옥간사

감리가 되는 부분은 가스관에 대한 것만 감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성훈

차성훈삼천리도시가스과장

되메우기까지 합니다. 가스안전공사 감리원께서 하시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이성옥간사

그 가스관에 대한 것을 하겠지요.
그 이전에는 누가 했습니까?
본인 하셨어요?
법이 바뀐 원인을 분석하자면 결국 되메우기나 모래환토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가스안전공사에서 올해부터 그것까지 부수적으로 하라고 해서 진행된 부분이지 과거에 작업했던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검사가 됐었다면 법이 개정되지 않았지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시한번 검토를 해야 되고 그것이 정상적으로 되지않은 부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다시 복귀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위원장님께서는 현장을 어디든지 좋으니까 올해 안에 한 공사 중에서 현장을 방문해서 되메우기, 모래환토만 보자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가지고 현장검증을 나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사항이 끝나더라도 추후에 날짜를 지정해서 왜 그런가 하면 시에서 장비를 빌려와야 하기 때문에 그 장비만 가지고는 어려울 겁니다. 실제 도시가스는 전체를 파봐야 합니다. 코아만 떠서는 모르니까 이 부분은 위원들끼리 협의를 하기로 하고 지금 차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확인을 할 수 있게 저희가 장소를 지정해 주면 그 부분을 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승낙이 났으니까 저희 위원들이 날짜를 지정해서 한 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옥간사

그러면 민원이 있는 쪽으로 자리를 정하는 것으로 위원장님이 추 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장

자리가 지정이 되면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연락을 드리면 저희 관리청하고 같이 확인해 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자료를 가져왔습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퇴근 시간이 됐기 때문에 자료를 뺄 수가 없습니다. 내일 해드리겠습니다.

정구모위원

그러면 그 정압장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회사 땅으로 되어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그 소유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정암기가 있는 지역 그 지역의 소유로 해야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구모위원

그러면 우리가 재산세를 매길 때 무상으로 해서 안 매깁니까? 주민한테 매기지요?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아파트 주민의 소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구모위원

지금 자료를 더 봐야 알겠지만 지금 행정부에서 하시는 소리 들으셨지요? 분명히 그 부분은 건설회사 소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성춘

차성춘삼천리도시가스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현재 건설회사를 통해 정압시설을 사용승락서를 받은 것에 한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전에 개발당시는 분양계약에 의해서 진행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정구모위원

1년이 지나가는데 서류가 갱신이 돼야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임대차 보호법이나 이런 것으로 따져본다고 해도 기한이 얼마 입니까? 당연히 갱신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성춘

차성춘삼천리도시가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최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위원

가스 전출입시 개폐를 하지요? 어디에서 합니까?
성춘

차성춘삼천리도시가스과장

그것은 저희 업무를 대행해 주는 안전관리대행사가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하청을 준 겁니까?
성춘

차성춘삼천리도시가스과장

하청이라고 할 수가 없고 정부에서 가정세대까지 공급라인을 다할 수 없어서 민간에세 이양했듯이 저희도 미쳐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처리할 수 없어서 산자부 기준에 의해서 안전관리대행사를 몇 세대에 한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거해서 안전관리대행사가 그 업무의 일부를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행했던 내용을 저희한테 보고도 하고 저희가 나가서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이것을 하루에 대행해 주는 건수가 몇 개정도 인지 아십니까?
성춘

차성춘삼천리도시가스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최병철위원

우리 연수지역은 택지개발지구 상세지역이고 주로 원룸 투룸이 많습니다. 상당히 전출입이 많은데 갈 때마다 2만원을 줘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성춘

차성춘삼천리도시가스과장

그 문제가 있다는 민원은 저도 옆에서 봐왔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공급규정에 의한 금액만 받아라하고 저희도 나름대로 대행사에 알아봤더니 그렇게 무리한 금액이 아니고 기준에 정해져있는 금액이라고 하고 일부 착오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저도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최병철위원

그러면 얼마를 받는 것이 정확한 겁니까?
성춘

차성춘삼천리도시가스과장

그 문제는 추후라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최병철위원

대행사가 우리 연수구에 몇 개 있지요? 옥련동 쪽에 두 개 있고 연수동 쪽에 해서 3개지요? 이 사람들 불과 5분 거리도 안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1시간에도 몇 개씩 합니다 이 가격을 조정해 줬으면 좋겠고 가스요금을 1,2,3,4,5단지 같은 경우 6,7만원 10만원 정도가 나오는데 밤에 끊습니다. 이것을 매월 정산해서 안 내면 끊든가..... 과장님께서 생각하셔서 서민들한테 혜택을 주셨으면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성춘

차성춘삼천리도시가스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만, 저희도 가가호호 다니면서 점검이라든지 안전관리하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많은 이사가는 세대에 해줘야 되겠지만 저희도 이동거리 시간이 있고 교통문제도 있어서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공가 세대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전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오류를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간에라도 해서 제가 알기로는 10시 11시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과장님께서 삼천리 회사에 대행업체에 대한 가스 개폐관계와 가스에 대한 부분을 민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참고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성춘

차성춘삼천리도시가스과장

알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공사현장을 가보면 안전시설이라든지 공사에 관한 내용이 전혀 안돼 있고 공사에만 열중하는데 도로굴착은 굴착을 해놓고 그날 마무리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안전시설은 필히 거쳐야 공사를 하게 돼있지 않습니까? 계약 내용을 보면 그런 시설을 안 갖췄을 때에는 공사 자체가 무효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을 쓰셔서 안전사고에 유의를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춘

차성춘삼천리도시가스과장

예.

박광익위원장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아까 추가로 요청한 자료 부분에 대한 부분을 마무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고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복구시설공사 설계변경서해서 날짜가 9월 7일로 돼있고 계약담당이 인천광역시 연수구 계약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948만 9,000원 이 금액인데 저희가 아무리 맞춰봐도 맞지를 않습니다. 자료가 다 틀리거든요. 그러면 저희한테 2차특위때 보고한 4,600만원을 쓰고 잔액이 140만원으로 추경에도 올라왔습니다. 이 내용하고 실제 돈 지급한 내역이 다릅니다. 서류가 잘못됐는지 어떻게 됐던 과정이 있었는지 설명을 좀 해주서야 되겠습니다.
광재

이광재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자료준 사항은 옥련동 공원주변 굴착공사 총 도급액이 4,678만 6,000원이었는데 실제 이 금액은 설계변경 부분이 아닌 당초의 3,61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뒤에 첨부서류에 있는 계약서와 동일할 겁니다. 다만, 추가 자료에 의하면 당초에 4,678만 6,000원 중에는 당초에 관급액이 1,019만 6,000원으로 되어있었고 실제 99만 3,660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조달청에서의 설계부분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조달청에서 조달 수수료라든가 이런 것을 결정해서 영수증이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광익위원장

서류에 관인이 찍혔으면 이것이 계약서지요?
광재

이광재건설과장

예.

박광익위원장

이 날짜가 7월 9일입니다. 여기 계약금액이 증감액이 233만원이 있어서 계약금액이 3,848만 9,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금액이 경리담당하고 계약했으니까 지급된 돈 아닙니까? 그래서 3,848만원이 지급된 것이고 아까 얘기하신 관급자재를 가져오는 비용이 993만원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곱했을 때 거의 4,800만원이 됩니다. 저희한테 보고한 내용이 집행내역 4,67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잔액은 140만원이 남았다고 했습니다. 추가로 돈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 내용이 틀렸다는 거지요?
광재

이광재건설과장

계약서는 맞습니다. 저희가 자료 제출하는 시점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당초 예산액 8,000만원에 관한 사항이고 지금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지난번 2회추경때 굴착복구비 7,200만원을 승인해 주셔서 총 1억 5,200만원입니다.

박광익위원장

과장님, 제가 지적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자료를 제출한 날짜가 7월 2일입니다. 7월 2일이면 모든 것이 집행될 수 있는 날짜입니다. 7월 2일자 저희한테 주신 자료가 틀리면 안된다는 겁니다. 당초 8,000만원 중에 옥련동의 8개소 집행하고 남은 5,100만원 중에 지금 현재 옥련동 공원주변 4,600만원을 집행하고 140만원이 남았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계약서라든지 돈 들어간 부분을 보면 예산 잔액이 남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추경에 세워준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자료가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은 잘못된 거지요?
광재

이광재건설과장

예.

박광익위원장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하실 때에는 자료가 정확해야 되고 가져오는 자료가 서로 일치돼야 합니다. 이런 것은 우리 행정이 안맞는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건설과내의 직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광재

이광재건설과장

4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광익위원장

4개 팀중에 행정직하고 기술직하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광재

이광재건설과장

당연히 기술직이 많은데요.

박광익위원장

행정직은 몇 % 입니까?
광재

이광재건설과장

행정직은 건설행정팀에 3~4명이 있습니다. 보상담당하고 팀장, 기능직으로서 도로굴착담당, 서무담당, 계약담당 이렇게 5~6명이 행정직에 있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왜 그러느냐 하면 건설과가 업무량이 많고 힘들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행정적인 면에서 상당히 미숙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것은 구청장님한테 건의사항으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공약사항도 있고 건설과의 경우 행정직보다 기술직이 우대될 수 있도록 건의도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질 겁니다. 추후 이런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정돼야 한다는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추후 이런 발생하면 이 부분에 대한 책임소재를 당연히 가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재

이광재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오늘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시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삼천리 도시가스 관계자분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4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간사님 협의하여 추후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0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