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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태민 의원 발언

36회 제1본회의1999-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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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오광섭의회사무과장

의사과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6회 임시회 집회는 지난 8월 16일 박광익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사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 등 당면한 안건심의를 위해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지난 8월 3일 인천광역시연수구사무위임조예등중개정조례안외 6건의 조례안이 8월 12일에는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고 8월 21일에는 인천광역시연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8월 16일에는 최인순 의원 외 4인의 발의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태민의장

오광섭 의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6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6회 임시회 회기를 8월 23일부터 8월 27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여러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금번 임시회시 조례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최인순 의원 외 네 분이 발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박광익 의원, 최병철 의원, 최인순 의원, 정구모 의원, 이성옥 의원 이상 다섯 분 의원님들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 중의 회의록 서명 의원 두 분 선출하고자 합니다. 순서에 의거 박광익 의원과 최병철 의원을 제 3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박광익 의원, 최병철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8월 24일부터 8월 26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수고 하신 여러 의원님들 및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8월 27일, 내일 오후 5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을 심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