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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최인순 의원 발언

36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1999-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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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구모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연장의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본 건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위원

위원장에 이성옥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정구모위원장직무대행

더 추천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성옥 위원님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성옥 위원님께 축하를 드립니다. 그럼 이성옥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장

그동안 회의를 진행하여 주신 정구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을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선임도 위원장 선출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 위원님, 추천하여 주십시오.

정구모위원

최병철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성옥위원장

더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병철 위원이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최병철 위원님께서는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간사

최병철 위원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중개적인 역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옥위원장

간사로 선임되신 최병철 위원님께서는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위원장 · 간사 선임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사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등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재정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사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로는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일부 기능이 전환됨에 따라서 동사무소에서 취급하던 업무를 구로 이관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사무위임 조례에서 인장업 신고에 관한 업무를 구청 구민봉사실로 건축신고수리에 관한 업무를 구청 건축과로 세탁업 신고에 관한 업무를 구청 환경위생과로 이관하고 동전자문위원회 조례에서 기존에 동정자문위원회 간사를 동사무장으로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무장제가 폐지됨에 따라서 동장이 지정하는 자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세 조례에서 납세고지서의 독촉장, 최고장 등의 송달, 고지서 송달, 구세징수금 징수업무를 내부위임규정에 의하여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었던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동 업무를 구청 세무과로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수·분뇨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2항에서 가축신고 및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수리 시 정화조 설치신고 및 준공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동자에게 권한위임을 할 수 있었던 사항을 삭제함으로써 구청 청소과로 동 업무를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및동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시행과 관련한 기구·조직이 변경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일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인천광역시연수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등중개정조례안 14개 조례 중 첫째로 제1차 구조조정에서 구정발전기획단이 폐지됨에 따라서 “단·실·과, 단·실·과장” 표현을 각각 “실·과, 실·과장” 으로 하며 재무과가 경영재정과로 사회과가 사회복지과로 기구가 개편됨에 따라 “재무과장” “사회과장”을 각각 “경영재정과장” “사회복지과장” 으로 개정하는 내용이며 계장제도가 폐지됨에 따라서 “계장”을 “담당”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중앙정부의 작고 생산적인 행정조직개편 방침에 부응하기 위해서 2단계 구조조정에 따른 기구 감축 및 동 기능 전환에 따른 한시기구설치와 관련하여 우리 구 기구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2단계 구조조정에 따른 조정으로 인력감축으로 1개과를 감축하고 도시정비과를 공원녹지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동 기능 전환에 따른 한시기구증설로써 2개과를 증설하고 증설된 주민자치과와 현장민원과는 2000년도 6월 30일까지이며 2000년 6월 30일 이후에는 운영성과를 분석해서 존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실별 분장사무의 주요내용은 생활체육업무를 문화공보실에서 총무국으로 동 기능 전환에 따라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업무와 현장민원 업무를 총무국에서 처리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단계 구조조정에 따른 정원감축 및 동 기능 전환에 따른 한시정원 승인 관련하여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2단계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의 감축사항으로 감축인원은 정규직 22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도별 인력감축은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금년도에 8명, 2000년도에 7명, 2001년에 7명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 기능 전환에 따른 한시정원은 지방행정사무관 2명이 되겠고 존속기한은 2000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장덕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덕근입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 설명한 사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사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제1조 인천광역시연수구사무위임조례 의 개정들의 조문형식을 휘하고 있습니다만, 이외 3개의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는 것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사무위임조례 의 개정안을 살펴보면 이는 동장에게 위임하였던 사무를 조정하는 내용이고 동정자문위원회조혜의 개정안은 동사무장의 직제가 폐지됨에 따라 내용이 정정되는 것입니다. 구세조례의 개정안 역시 동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구에서 처리함에 따라 삭제하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안도 동장에게 위임하였던 사안을 삭제하여 구에서 취급하는 사항으로 이는 대부분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의 기능전환에 따른 사항으로 특이한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인천광역시연수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를 비롯14개의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는 것으로 그 내용을 보면 당초의 구조조정에 따른 직제의 개편과 함께 같이 개정되어야 할 내용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일괄 발췌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특이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기구조정 지침에 따라 기구 및 인력감축과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에 따른 한시기구의 설치로 효율적인 대민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내용을 살펴보면 제4조 총무국의 제1항에 주민자치과와 현장민원과를 증설하는 내용으로 이는 동사무소의 기능이 전환됨에 따라 2000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기구로 주민자치과는 총무국 각과의 업무 중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무를 담당하고 현장민원과는 동사무소와 도시국의 업무 중 주민생활 불편사항처리 및 순찰과 노점상단속 등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보다 기동성 있게 현장민원을 처리하는 기능을 갖추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4조의 제2항과 3,4,18호가 추가된 내용이며 제5조 사회산업국은 2항과 4호의 내용이 추가되었고 제6조 도시국 1항에 지적과와 건축과가 합쳐져서 지적건축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는 제2단계 구조조정에 따른 기구의 감축으로 기존의 건축민원과 지적민원이 구민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주민 위주의 행정서비스를 지향하고 있는 만큼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인원의 대폭 보강이나 기타 대인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 지며 도시정비과를 공원녹지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업무성격에 맞게 명칭을 조정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특이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2단계 구조조정에 따른 기구 및 정원 감축과 동기는 전환에 따른 한시정원의 승인에 따른 사항으로 기존 정원 444명에서 22명을 감축하여 422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이며 부칙 제2조에서 정원의 적용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며 부칙 제3조에서 한시기구의 증설에 따른 한시정원을 규정하고 많은 인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함으로써 대주민 서비스행정에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라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기타 이견 없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사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과정 중 의문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

위원장님, 우선 늘 의사일정에 잡힌 조례안을 동시에 처리할 것인지 한건씩 처리를 할 것인○지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성옥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

순서대로 질의하는 것으로 하면 더 순조롭게 될 것 같습니다.

이성옥위원장

그러면 조례안별로 질의하신 후에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인천광역시연수구사무위임조예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간사

최병철 위원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현재 사무위임조례에서 인장업신고, 건축신고 수리, 세탁업수리를 동에서 하고 있었는데 동기능이 주민자치센터로 일부 기능이 전환됨으로써 그 업무의 위임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구청으로 이관되는 내용입니다. 동정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는 별 내용이 없고 구세조례 제10조에서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의 송달, 또는 고지서 송달, 구세의 징수금 징수를 지금 내부위임 규정을 정하여 동장에게 위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그 업무가 세무과로 이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병철간사

고지서 송달은 이제까지 통·반장님들이 해주셨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제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아는데 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지서 송달은 현재로서는 통·반장님들의 도움이 없이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단 조례를 개정한 후에 보완대책을 강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병철간사

동정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동정자문위원회 산사를 조례에 동사무장이 맡도록 규정이 되어있는 것을 사무장 직제가 폐지됨에 따라서 『동장이 지정하는 자』로 바꾸는 것으로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최병철간사

잘 알았습니다.

이성옥위원장

박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

제2조『동정자문위원회 사무장을 동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고 조례가 올라왔는데 지금 사무위임조례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거의 동에서 하던 일을 구로 이관하는 것인데 동장님이 하던 일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행정자치부의 지침사항도 자치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지요?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예.

박광익위원

그러면 굳이 이런 조례를 다시 개정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연수구가 인천시에서 유일하게 9개동이 동시에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이 전환됩니다. 그러면 빨리 정비를 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조례는 빨리 개정해 주고 자치기능에 맞게 운영할 수 있게 조례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그런 의지가 없고 동정자문회의가 내용을 놓고 보더라도 동사무소에서 하던 일이 그대로 구로 넘어 갑니다. 동장님들 업무가 많이 축소되는데 우리가 거기에 걸맞게 자치센터로 운영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아직 그런 주비도 안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 여기에서 나온 제2조 사항은 삭제를 해도 상관이 없지 않은가. 지금까지 잘 운영했지 않습니까? 지금 자치위원회 때문에 개정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자치센터로 넘어간다면 자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빨리 저희한테 올려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지 옛날 조례를 가지고 어차피 자치위원회가 만들어져서 거기에 맞는 조례가 올라오면 이것은 자동 폐기가 됩니다. 그것을 굳이 지금 여기에 넣어서 조례를 다시 손질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를 신설 제정하는 것은 별개로 치고 지금 동정자문위원회조례에서 간사를 동사무장으로 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장 직제가 폐지돼서 그 조항이 간사를 사무장이 아닌 동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는 표현을 바꾸는 겁니다. 동정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을 변경시티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지금 조혜는 효력이 발생되고 있으니까 이 내용은 사무장 직제가 없으니까 표현을 바꿔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박광익위원

실장님! 「앞서가는 연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앞서가는 연수가 아닙니다. 10개 구.군중에 5개 구가 이미 동정자문위원회조례를 폐지하고 주민자치위원회조례를 다 만들었습니다. 우리 10개 구.군중에 주민자치센터를 동시에 시행하는 구는 우리 구밖에 없습니다. 전국에서 시범구로 뽑혔으면 거기에 걸맞게 체제 정비를 빨리 해줘야 되는데 다른 구에서는 한 개동만 시범 실시하는 데도 조례를 다 바꾸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가 뭔가 소홀하다는 것밖에는 안됩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먼저 빨리 바꿔야 되지 않느냐고 얘기하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어차피 집행부에서 운영하면 거기에 걸맞게 상의가 돼야하는데 짐을 위리한테 넘겼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봐서는 거의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집행부가 상당히 질타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같은 경우 9개동이 있지만 9개동에서 동정자문회의가 제대로 운영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3분의 1은 동정자문회의라는 것이 없습니다. 물론 동장님들한테 그분들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분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모인 단체는 아닙니다. 주민의결기구가 아닙니다. 동장님들을 옆에서 보좌하는 기구이지 주민을 위한 대표기구가 아닙니다. 이런 부분은 빨리 정비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의지가 있어야지요.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이 아니긴 합니다만.

박광익위원

소관업무가 아니어도 오늘 답변을 하시려고 나왔지 않습니까? 조례개정안에 관한 사항은 기획감사실장님이시라면 모든 부분을 다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지침이 행자부에서 4월 달에 내려온 겁니다. 물론 답변을 떨어지게 하시기는 소관부서가 아니니까 어려운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건의를 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셔야 되지 않아요?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조례안 상정은 동정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상정했고요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주관부서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현대 제가 발의서를 만들어서 의원님들한테 상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난 후에 동정자문위원회 조례 개폐에 관한 여부를 확인하고 난 이후 회의진행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성옥위원장

그러면 동정자문위원회 조례에 관한 개정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진행하고 난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정구모위원

질의는 마치고 나서 결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구모위원

지금 사무장 6급이 폐지된 지가 여러 달 지났는데 어떻게 운영을 했습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그때 당시 빨리 조례를 개정했어야 되는데 운영은 각 동의 실태는 파악하지는 않았지만 간사는 6급이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그러면 그대로 하면 되지 아까 박광익 위원이나 기획감사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자치센터 조례가 제정이 되면 동정자문위원회 기구는 폐지가 될 것 아닙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폐지가 되더라도 조례는 효력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1단계 구조조정에 의해서 사무장 직제가 폐지됨에 따라서 용어의 표현을 사무장이라는 직제가 없기 때문에 간사를 동장이 지정하는 자로 표현을 바꾸는 내용입니다. 동정자문위원회에 관한 내용에 관해서는 변경이 없고요.

정구모위원

지금 사무장제가 없어졌는데도 시행은 차질 없이 해왔던 것 아닙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불편은 없어도 직제가 폐지돼서 조혜는 개정이 돼야 되겠지요.

정구모위원

그러면 동정자문회의를 존속하겠다고 해서 바꾸자는 논리 입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존속과 폐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 부분만 바꾸어지는 내용입니다.

정구모위원

이제껏 해왔으니까 사무장이 없어지고도 동정자문회의가 운영됐지 않습니까? 앞으로 동에는 6급이 없습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있는 동도 있고 없는 동도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6급이 있는 동도 있고 없는 동도 있기 때문에 동장이 지정하는 자로 바꿔달라는 겁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구모 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무장이라는 명칭이 폐지된 것이 언제였지요?

이재정기획감사실장

1차 구조조정 당시 폐지됐습니다. 작년도 10월 달입니다.

이성옥위원장

문제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작년도 10월이고 이후에도 계속 조례를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작업들을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정상적인 업무가 이루어졌다면 개정조례안이 올라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고 지금 시점에서는 주민자치센터로 간다는 시점에서 어떠한 형태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이 논의가 돼야 될 시점이지 지금에 와서 개정조례안을 오리는 것은 집행부에서 너무 시기가 늦었고 정상적인 업무체제로 정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도 이 조례안을 내면서 늦었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를 처리하는 집행부 간부로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정회

17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하는 동안 동정자문위원회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토론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은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조례가 올라오는 대로 동정자문위원회 조례를 별도로 폐지하는 것으로 하고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하신 내용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펀광역시연수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등중개정조례안을 검토 중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정보화촉진조례등중개정조례안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계장제도가 담당으로 변경된다고 했는데 계장하고 담당의 차이가 무엇인지, 단지 언어 상의 차이인지 아니면 구체적인 업무에서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인지 책임이나 권한에서 차이가 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계장제도와 팀 제의 성격은 계장은 권한과 책임으로써 그 계를 총괄하고 지위감독 할 권한이 있고 결재할 수 있는 부서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담당은 지금 팀 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원래 팀장은 편의상 부르는 용어입니다. 공식용어가 아닙니다. 팀장은 원래 부서권이 없고 업무를 담당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담당이면 6급이 될 수도 있고 7급이 될 수도 9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같은 6급이라 할지라도 계장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권한과 책임으로 총괄하고 결재권이 있는데 반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팀장은 원칙대로 따진다면 부서권과 결재권과 총괄권이 없는 사항입니다.

이성옥위원장

그러면 그러한 계장에서 담당으로의 변경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결재권이 없다면 행정의 공백을 가져올 수 있을 텐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시고 계장이나 담당이라는 제도가 보완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결재권이나 책임과 권한이 없는 사람이 그 업무에 대해서 얼마나 열의 있게 일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제도적인 뒷받침도 마련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계장제 폐지의 근본 목적이 결제권의 축소입니다. 계장, 과장, 국장, 부청장, 청장으로 되는 결제권을 한 단계 축소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일반 직원에서 과장으로 결재권을 축소해서 행정의 신속성을 기하자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장제도가 존치라고 폐지되는 것은 장·단점이 있겠지만 근본취지는 경재선상의 라인을 하나 줄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과장이 직접 챙기라는 겁니다.

이성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반상회보발행에관한조례 제5조제3항에 편집위원의 구성 의회사무국장, 문화공부실장에서 의회사무과장과 총무과장으로 바뀌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신·구 조문 대비 표에 보면 편집위원의 구성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장은 없어졌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장」으로 하고 「문화공보실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를 「문화공보실장」을 「총무과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구모위원

문화공보실장이 원래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편집위원이기 때문에 편의에 의해서 총무과장으로 내용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그러면 문화공보실장은 뭐합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은 편집을 실질적으로 주관하기 때문에 위원이 아니더라도 업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더 넣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구모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검토 중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간사

기구감축에 있어서 건축과와 지적과가 지적건축과가 됐는데 지적과와 건축과는 상당히 민원이 많은 부서인데 행자부에도 가보면 건설교통과로도 돼있는데 지적건축과로 감축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원칙론을 따져보면 기구조정을 중앙에서 1개과로 줄이도록 지침이 내려왔는데 어떤 과를 줄여서 장·단점을 개량화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난 1단계 구조조정이 하드웨어 측면에서 구조조정을 했다면 이번 2단계 구조조정은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구조조정을 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따라서 지적과와 건축 업무가 유사성이 많습니다. 민원업무도 그렇고 업무처리를 하는데 있어서요. 지적과를 줄인다고 해서 직원이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업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과장 1명이 줄어드는 겁니다. 타구의 지적업무 사례를 볼 때 우리 구가 택지개발지구로써 그렇게 많은 소요 판단이 안 됩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지적건축을 합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병철간사

그러면 지적건축과는 1과에 6계가 되는 게 문제가 없습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업무는 직제 개편을 하면서 굉장히 심사숙고 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계제와 팀 제의 구분이 있습니다만, 팀을 줄이는 것은 6급 1명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지적과에서는 토지관리 업무와 지가조사업무를 합쳐서 1명으로 하고 대신 현안사업으로 돼있는 도로 명 부여사업에서 6급을 1명 증원시켰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에서 주택관리와 행정이 둘로 나눠져 있는데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주택관리와 주택행정을 합쳤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박광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

구조조정을 정부에서 왜 추진하지요?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국가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작고 생산적인 정부를 구축하기 위해서입니다.

박광익위원

지금 실장님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얘기도 하셨는데 저로서는 마음편한 얘기가 아닙니다. 구조조정이 인원은 자꾸 감축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기구는 늘어납니다. 구조조정을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원도 포함이 돼야겠지만 행정부를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드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게 돼야 하는데 불필요한 업무를 중복시킨다든지 충분히 이쪽 팀에서 할 수 있는 업무를 찢어놓는다든지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저는 잘 압니다. 그러나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우선 인원은 알차게 하더라도 기구는 자꾸 통폐합을 시켜서 필요 없는 부서는 없애고 그런 측면이 이루어지고 난 이루에 자연적으로 감소된 인원이라든지 어쩔 수 없이 정부의 지침을 받아서 구조조정을 하다든지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하는 거라지만 내년에 가서는 또 아픔을 겪어야 됩니다. 있는 것을 없애기는 힘듭니다. 만들기는 쉬워도요. 제가 보기에 현장민원과 같은 경우 구민 봉사실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업무를 찢어놓은 겁니다. 결국은 기구만 팽창시키고 인원이 몇 명이 되겠습니까? 전체적인 내용을 놓고 봤을 때에는 뒤로 후퇴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자치센터를 만들게 된 기본취지도 거기에 있는데 거기에 맞게 조금 아픔이 있더라도 그것을 감수하고 나가실 생각을 가지고 나가셔야지 우선 임시방편으로 만들어서 한시적으로 운영해서 이 인원을 수용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얘기는 저희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구가 확대된다는 것은 구본처의 경우 5급 이상이 보직이 있습니다. 과장·실장·실·과장 그리고 4급 이상은 국장 이렇게 보직이 있기 때문에 기구가 느는 것이고 시 본청의 경우 4급 이상이 느는 경우도 기구가 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시적으로 지방행정사무관 2명을 내년 6월 30일까지 증설해서 기구가 2개 느는 것은 동기능전화과 관련해서 우리 구가 인천광역시 시범지구로 지정이 됐는데 행자부에서 기본취지가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시범 구를 지정해 놓은 겁니다. 따라서 내년 6월 30일까지 운영을 해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과를 분석해서 내년 6월 30일 이후로는 동 기능 전환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시점입니다. 내년 말까지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동에서 취급하던 업무를 구에서 이관해 오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처리를 할 것인가…… 그에 관련해서 2개과를 증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박광익위원

행자부에서 구조조정을 하라고 내려왔지요? 그런데 우리가 자치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 인력 수요를 다 감당하지 못하니까 사실 앞면은 자치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행자부에서 2개과를 늘리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자치센터에서 들어온 인력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2개과가 필요하다고 올린 것이지 행자부에서 늘리라고 지침이 내려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지침이 내랴온 겁니다.

박광익위원

그런 지침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기 위해서 2개과가 필요하다고 우리 구에서 요청한 것이지 행자부에서 2개과를 이런 식으로 늘리라고 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물론 각 시·도에 이런 식으로 건의를 했었습니다. 따라서 검토해서 동 기능 전환에 대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동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2개과의 지방행정사무관을 증원해 준 겁니다.

박광익위원

결과는 1개과를 줄이라고 구조조정이 내려왔는데 거기에 반해서 주민자치센터로 가다보니까 이러한 기능에 부합될 수 있게 자체적으로 2개과가 필요하다고 행자부에 건의를 한 것이지 그래서 검토해본 결과 행자부에서 타당성이 있겠다고 해서 승낙을 해준 것이지.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박광익위원

그러면 중요한 부분이 서로 뼈를 깎아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서두에 죄송한 말씀을 드렸는데 기구를 왜 늘립니까? 자꾸 줄여야지요. 앞으로도 공직사회가 바뀌어야 합니다. 관이라는 것이 엷어질 겁니다. 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기관입니다. 그런 쪽으로 바뀌려면 거기에 걸맞게 기구조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충분히 이쪽 과에서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을 억지로 만들어 줍니다. 조금아까 5급에 관한 문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당장 그분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그 당위성이 전체적인 당위성을 넘어서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5급이 갈 자리가 없어서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의 구조조정이라면 저희는 상당히 유감입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그것에 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어떻든 동사무소의 일부 기능이 주민자치센터의 전환과 관련해서 범국가적인 사업으로 행정자치부에서 굉장히 관심을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시범구로서 만약 일이 잘못됐을 경우 국가 시책사항이 변경될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동사무소 관련 이관 업무를 처리하면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기구를 증설했다고 보면 좋겠습니다.

박광익위원

현장민원과 경우 부서를 한번 보면 생활민원, 가로 정비, 현장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무난히 다른 과에서도 소화하고 아무 문제없었는데 이런 것을 뭉쳐서 한 개과를 만든다는 자체가 저희로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지금 그 사항은 동사무소에서 처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실제적으로 쓰레기를 처리한다든지.

박광익위원

가로 정비는 공원녹지과에서 해도 충분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생활민원은 구민봉사실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인데 굳이 이런 부분이 필요하냐는 겁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동사무소에서 취급하고 있는 업무를 주로 구로 이관하다 보니까 동사무소 인력도 이관돼 오지 않습니까? 따라서 과를 신설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줄이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박광익위원

우리가 지금 자료만 봐도 현장민원과에서 하는 일이 노점상 및 노점 적치물 단속 불법유동 광고물 단속, 보안등 관리 이런 것은 지금 소속된 과에서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굳이 과가 새로 생겨서 전담한다면 좋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부의장님 의견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정구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정구모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를 공원녹지과로 명칭을 바꾼다고 했는데 업무 자체는 지금 해오던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똑같습니다.

정구모위원

명칭을 바꿈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혼란이 오거나 이런 것은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명칭을 바꿈으로써 장·단점이 있겠지요. 지금 지적하신대로 주민의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시정비라는 용어 자체도 그렇고 우리 구는 녹지와 공원이 많습니다. 앞으로 녹지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추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의에서 용어를 바꾼 것이지 별 큰 의미는 없습니다.

정구모위원

녹지사업을 주요사업으로 한다면 공원관리부서가 다 있는데 굳이 그 명칭을 바꿔서 명패 하나를 만들더라도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주민들이 도시정비과라는 인식이 광고물이라든지 녹지관리라든지 공원관리를 다 한다는 것에서 바뀜으로 인해서 오는 차질이 우려 된다 이겁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방금 답변 드린 대로 명칭을 변경하는 데에는 장·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민들의 혼란, 직인 하나를 찍어도 예산의 소요 그런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요업무가 우리는 공원이 많고 녹지사업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비중에 따라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

지역교통과같은 경우는 아까 최병철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건설교통으로 합칠 의향은 전혀 없는 겁니까? 대중교통도 우리 연수구에서 이제껏 의원 생활하면서 교통시설 얘기를 하면 경찰서에서 한다고 그런 답변을 들어왔습니다. 오로지 실적 있게 나타나는 것은 스티커 발급해서 주차위반 딱지 떼는 겁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외부에서 보는 업무처리 방향과 내부에서 보는 업무처리를 하는 방향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경찰서에 건의하고 시에 얘기하고 조정하는 연계시티는 업무를 그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구조조정 차원에서 건설과에 계를 두고 하면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압축시킬 수 있는 것은 압축시켜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지금 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린 대로 어떤 과를 폐지·통합하는 것이 최대공약수인 방법인가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것을 개량화 시킬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험, 관계자들의 내용설명 이것을 통합새서 직제개편을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구모위원

아까 박광익 위원도 얘기했지만 고통분담을 같이 하는 논리에서도 과를 찢고 계를 찢어 만들어서 인원을 넣겠다는 논리에서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지금 6급에 대한 계 팀 제를 늘리는 것은 6급이 한 명 더 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에서는 주차장 관리, 주차단속, 동사무소의 이륜차 업무 등 차량등록 업무가 머지않아 시에서 구로 이관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6급을 한 명 증원시키는 겁니다.

정구모위원

오고 나서 해도 되는 것이고.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지금 의회에 상정한 조례안은 총 정원에 대한 내용으로 조례에 규정돼 있고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규칙에 규정된 사항입니다. 그것은 집행부에서 시행해 보면서 잘못이 있으면 고쳐서 수시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박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

박광익 위원입니다. 저희한테 주신 자료 이외에 부서끼리 업무가 이관되는 부분도 있습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그런 것은 왜 자료를 안 줍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 드린대로 기구설치 조례에 대한 사항의 부서별 사무조정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그 내용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기구설치 조례는 과 이상 총 정원에 대한 사항이 조례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의회에 상정한 것입니다. 부서별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에 규정된 것입니다.

박광익위원

실장님! 지금 “과 이상”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하도 각 과에 속해있는 팀이라든지 계라도 당연히 그런 부분에 업무가 이관됐다든지 하면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 의회 의원들이 알고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원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광익위원

원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 과의 업무가 다른 과로 갔는데 그것도 모르고 일을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의 조직관리는 뭡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기획팀에서 직제를 담당합니다. 그것을 총무과로 이관하는 겁니다.

박광익위원

거기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직제개편, 정원조정 그런 내용의 업무를 하는 겁니다.

박광익위원

개인별 인사기록도 거기에서 합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기구개편, 조직관리를 하는 겁니다.

박광익위원

집행부가 저희하고 일부에서는 마찰이 있다고 하는데 집행부의 잘못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런 부분까지 저희한테 이번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기구를 늘리면서 이런 업무이관도 있으니 참고 하십시오 하고 자료를 줘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기구가 이렇게 늘어나니까 이렇게 해줄 거요, 안 해줄 거요? 하고 끝내야 되는 겁니까? 업무가 서로 이관된 것도 모르고 있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조직관리나 이런 것은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을 처음에 만들 때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어디에서 무슨 업무를 맡고 하는 것은 효율성을 따져서 개정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박광익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효율성이 없어서 총무과롤 보내는 겁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집행부에서는 총무과에서 조직업무를 맡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관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광익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획감사실을 처음에 발족 시켰을 때에는 거기에 걸 맞는 업무를 줬을 겁니다. 문제가 있다면 그 업무를 소화하지 못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팀한테 맡겨서 어떤 역할을 하게 맡긴다든지 그런 타당성이 있으니까 주는 것이지 어떤 업무라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업무가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이 과에서 하던 업무를 다른 과에 보냈을 때에는 그 나름대로의 그 업무에 관해서 새로운 문제점이 다시 생기는 겁니다. 제가 오늘 지적 드리고 싶은 첫째 문제는 이런 업무까지 이관되면서 이런 부분을 남겨놓고 ‘기구만 이렇게 조정이 됩니다.’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업무를 알아야 됩니다. 정확하게 그 팀이 무슨 업무를 하는지 그 과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야 통폐합이 됐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것은 통폐합을 해야 한다, 안 된다를 거기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 제일 원초적인 문제를 빼놓고 과가 어쩔 수 없이 5급이 이렇기 때문에 늘어나야 한다는 것은 저희로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일이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한테 협조를 해달라고 할 때에는 정확한 내용을 줘야 됩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나와야지 대충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좀 표현이 잘못됐습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

이 문제는 한 번 더 상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동료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생략하기로 하고 지금 원안에 대해서 가결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정회를 원하시면 정회를 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시면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성옥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5분 정회

18시 2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후 여러 위원님들께서 토의하신 내용은 주민자치과와 현장민원과의 경우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 구조조정을 해서 조직을 축소화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축소 의지에 위배되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한시적으로 2000년 6월 20일까지 운영하다는 한시적인 조건으로 제한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조조정과 관계없이 존치를 시켜주자는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예개정조례안을 검토 중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정구모 위원입니다. 저번 구조조정에서는 퍼센 테이지가 몇%였습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1단계는 65명으로 12.7%였습니다.

정구모위원

제일 많이 된 데가 어디 입니까? 연수구 각과나 부서별로요.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정원조정 내용은 별도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정구모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의회사무과 같은 경우는 사무국이 과호 바뀌면서 32%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를 하는데 좀 업무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하고 차이를 봐서는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그때 당시 구조조정에 대해서 업무가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내용을 알 수 없고 의회 정원이 현재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서별로 정원을 따져볼 때 정원을 줄인 상태에서 정원에 현원은 인사부서에서 발령을 할 때 운영의 묘를 기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인사 발령 부서에 의뢰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구모위원

지금 다른 데는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65명이 되면서도 팀이다 해서 대체인력을 많이 쓰고 있는데 여기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 문제를 고려하실 의사는 없으십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정원에 대한 사항은 각 부서별로 정원을 조정하면서 상당한 진통을 겪었습니다. 지금 의회의 정원은 정원 상으로 줄어드는 추세인데 증원은 불가하고 정원에 현원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의회의 의견을 검토하도록 관리하는 부서에.

정구모위원

증원은 안 되고 현원만 된다는 겁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정구모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최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순위원

정원에 현원은 구조조정이 끝나면 일단 배치는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금년도 현재 8월 9일 자료에 의하면 정원 대 현원이 26명 남는 것으로 되어 있고 금년도 8명이 감축되는 것은 2001년도 12월 31일까지 해야 합니다. 그 시점에 가서라도 어떤 형태를 띨지는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관련 부서에서 현원이 있을 때까지 발령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순위원

인구별로 따졌을 때 의회 사무과의 구성원이나 구본청의 정원의 인ㄴ구수에 따지면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한 면이 있습니다.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조정이 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1명의 공무원당 많은 인구를 담당하게 되는데 행자부의 지침을 꼭 정확히 수용해야 되는지 아니면 연수구의 특성을 감안해서 행자부 지침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는 없는지 그것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5급 이상의 경우 행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총 정원에 증원이 되면 행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대통령령에 규정돼 있습니다. 행자부장관의 승인 없이는 정원을 늘릴 수는 없습니다.

최인순위원

저희가 정원을 증원할 수 있는 사유를 연수구에서 올리면 행자부에서 승인을 할 수 있는 거지요?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자료를 갖춰서 정원 책정이 증원이 됐을 경우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증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인순위원

아직 이 부분까지 조사는 못했는데 서울의 노원구나 우리 연수구와 비슷한 상황인 아파트 단지나 저소득층이 많은 이러한 곳을 중심으로 해서 공무원 1명당 담당 인원수를 비교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연수구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영구 임대아파트나 저소득층이 많습니다. 이 문제 해결을 연수구에서 맡아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행자부의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이 문제점을 제시하는 것은 연수구에서 구조조정 때문에 연수구에 꼭 충원이 되어야 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여성 상담원 자리가 공석에 있습니다. 행자부 지침 상에도 여성복지사 아동상담원이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구조조정과 상관없이 증원하도록 내려왔습니다. 연수구의 특성상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회복지사나 사회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정 공무원 수 확보를 행자부에 요구를 해야 되고 그 요구해야 되는 이면에는 그것에 걸맞게 영구 임대아파트를 연수구에 둔 정책의 실패를 연수구가 짊어진다는 것을 전체적으로 건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사회복지 담당자를 늘리는 면에서 행자부에 이런 지침 상으로 꼭 인원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 증원을 요청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가능한지 가능하면 요청할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각 자치단체의 정원에 관한 사항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행자부네서는 총 정원제를 책정해서 내려올 계획입니다. 오늘 아침 간부회의 때도 청장님께 보고를 했습니다만, 정원을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행자부에 건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 의회차원에서도 그러한 도움을 얻고자 합니다. 부평구에서도 의회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최인순위원

우리는 사회복지 업무축소로 인한 구조조정이나 이러한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인원을 가지고 잦은 이동이 있어서 업무상 공백도 있고 제대로 업무파악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잦은 이동이 구조조정과 연관이 돼서 그런 것인지 행정사의 착오로 업무에 잦은 이동이 있는 것인지?

이재정기획감사실장

1단계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부서별 정원이 조정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인사가 있었고 신설구로서 업무가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효율적인 업무 추진에 차질이 있었다고 보고 앞으로는 세월이 갈수록 업무가 정착되리라고 봅니다.

최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운영에 대한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22명이라는 숫자상의 문제가 아니라 내용으로 들어가서 인사문제의 공평서이나 정당성이나 근무성적평정이 제대로 이루어진 상태에서 구조조정이나 인사고과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가장 취약한 데가 저희 연수구라고 생각됩니다. 외부적으로 비추어지는 것 뿐 만 아니라 내부적인 업무의 효율성 차원에서 정상적으로 승진기회가 온 사람들한테 승진기회를 주지 않고 업무적으로 평정대상이 아닌 사람들을 평정해서 인위적으로 인사발령을 낸다든지 구조조정에 있어서 22명이라는 숫자는 10명을 줄인다 하더라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지 22명이라는 숫자 자체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인원 8명에 대한 사항이 나와 있는데 일반직은 정식으로 공채해서 들어온 사람들이지요?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일반직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면서 별정직의 경우 정식으로 공채가 아닌 필요에 의해서 채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는지 까지가 검토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작년에 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알고 계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조사특위에서 별도로 다룬다 하더라도 인사문제에 있어서는 가장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평정의 누락이나 오류나 이것을 감사대상으로 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적인 자효에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감안된 상태의 구조조정에서 인원수가 나와야지 일반직이나 기능직을 잘라서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인사고과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재평가를 하신 후에 5명이 되든 10명이 되든 그것과 관계없이 정당한 평점을 받아서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었는지에 대한 평가 후에 그 다음에 인원에 대한 결정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재검토 돼야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구조조정 대상자를 가리는 문제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공정성과 보편성과 타당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그런 문제에 접근할 것인가 하는 것은 계량화 시킬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평권자의 주관이 가미될 수가 있는 거겠지요. 간부 공무원 입장에서는 공정성과 보편성과 타당성이 있도록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그런 방향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지금 계량화가 돼있지 않다는 얘기는 밀실행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무평정권자라는 것은 인사 실무자가 임의로 해서 근무평정을 할 수 없도록 근무평정권자에 대한 기준부터 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무평정권자는 최종의 결정권자가 아니고 과정에서의 평가자나 확인자에 대한 서명날인도 없이 인사고과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니까 앞으로도 계량화시키지 않겠다는 얘기는 결국은 모든 행정의 가장 중요한 인사문제가 밀실행정을 하겠다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이기 대문에 이것은 반드시 계량화가 돼야 되고 근무평정권자나 아니면 확인자가 누구인지 계량화 시켜서 결정을 해놔야지 누가 결정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인사 고과에 의한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면 인사고과자체를 임의적으로 하겠다는 애기나 같은 얘기지요.

이재정기획감사실장

1차 평가자나 확인자는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사실과 다르고 다만, 평가나 확인을 하는 사람들이 주관성을 갖고 하느냐 아니면 객관성 보편성을 갖고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이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계량화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구조조정 자체는 무의미하고 선의의 피해자들을 실업자로 만드는 예가 있다는 얘기지요. 실제로 98년도까지는 188명에 대해서 근무평정 성적을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386명분을 평점이나 의견서를 작성하지 않고 임의로 평정을 실시하지 않은 부분이 객관적인 자료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자료가 있는 한 이 구조조정이 22명입니다 하고 우리한테 제시한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평정해서 이 8명을 내보내는 것인지. 이 사람들은 결국 실업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적으로 아무런 뒷받침이 없는 상태에서 어느 날 갑자기 밀실행정에 의해서 밀려난다면 이것은 평생을 두고 억울한 일일 뿐만 아니라 이사회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라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인사평정 순위에 의해서 내가 나갈 순위라는 것이 부득이 평정자에 의해서 결정된다면 어떤 사람도 다른데 이직했을 때 불만을 품지 않을 수 있지만 어떤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평가라면 그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런 반항아를 만들 효과도 있다는 겁니다. 객관적인 계량화된 평가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22명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먼저 전제된 후에 다시 한번 검토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정원의 감축은 국가 시책상이고 정원의 현원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감축을 할 때에는 또 다른 지침이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근무 평정하는 것은 객관화 계량화 된 것은 아니지만 평정규정이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성옥위원장

인력조정에 대한 증감 표를 주셨는데 연수구청의 경구 5~7급은 과원이 몇 명입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분성을 하는 것이 아니고 8월 9일 현재 정원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과원은 5급이 행정직이 정원 24명에 현원 23명, 기술직이 정원 10에 현원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5급의 경우 과원이 없는 것입니다.

이성옥위원장

7급은요?

이재정기획감사실장

행정직이 정원 76명에 현원 77명이고 기술직은 정원 37명에 현원 35명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지금 이 자효가 숫자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고 과원은 현원을 기준으로 해서 조정이 이루어지는지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22명에 대한 사항은 원칙입니다.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감축인원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감축하는 겁니다.

이성옥위원장

무엇을 기준으로 합니까? TO가 없는지에 대한?

이재정기획감사실장

22명을 감축하는데 실제는 3단계로 3년에 걸쳐서 합니다. 금년에 8명, 내년에 7명, 내후년에 7명을 하는데 금년도 8명의 기준은 지적건설과가 합치면서 5급이 1명 줄고 동사무소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운전기사도 있고 총 5명을 감축합니다. 조무는 각과에 1명씩 두도록 지침을 정하고 있고 지적과가 없어지기 때문에 조무 10등급 1명, 동사무소에서 가설건축물 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8급 그렇게 해서 총8명이 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과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한 후 행정조사특위에서 별도 검토를 하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

우리 정원이 조례상 422명입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444명에서 422명이 됩니다.

박광익위원

현원은 몇 명입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470명입니다.

박광익위원

6급의 경우 과원이 몇 명입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행정직은 정원이 44명이고 현원은 48명입니다. 기술직은 정원이 22명에 현원은 22명입니다. 따라서 정원이 66명에 현원은 70명으로 4명이 과원입니다.

박광익위원

원칙적으로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내년 말까지 감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가서 별도로 조치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

조례가 올라와 있는데 1, 2차 해서 2001년 7월 30일까지 입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지난 1단계 구조조정 때 과원에 대해서는 지침이 2000년 12월 31일까지 정리하도록 되어 있고 이번 2단계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감축된 8명도 2000년 12월 21일까지 정리하도록 되어 있고 내년에 정리하는 7명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그리고 내후년에 정리하는 7명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박광익위원

그러면 실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6급의 경우 과원이 4명인데 구청장 비서실장은 6급 최고급을 주면서 있는데요.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직이 할 수도 있고 인사권자의 재량에 의해서.

박광익위원

아니지요. 정규직 공무원은 과원 대상자로 남겨놓고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6급은 최고 호봉이 몇 호봉 입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30호봉입니다.

박광익위원

각 구·군의 자료를 받아보니까 별정직으로 쓰는 데가 5군데, 일반직이4군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연수구는 일반직이 과원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6급 최고호봉을 줘가면서 정규직 6급이 있는데 굳이 별정직을 쓸 필요가 있습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인사에 관한 사항은 제 소관 업무가 아닙니다.

박광익위원

인사 부분을 노하는 것이 아니고 정원에 대한 자료를 주셨는데 앞으로 있을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남구, 남동구, 계양구가 행정직에서 맡고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정원 조정을 하실 때 그런 부분이 충분히 감안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정회

19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상태에서 정회를 하였으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신지 확인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정구모 위원입니다. 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다루고 있는데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천시 전체의 의회 사무과의 정원에 대한 것을 제가 통계를 받아봤습니다. 우리가 1차 구조조정을 할 때 타 부서보다 많은 %를 줄이다 보니까 업무에 차질이 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구와 비교했을 때 보통 14명에서 19명까지 되어 있습니다. 옹진군이 10인데 거기에 비해서 연수구는 11명이 정원으로 되어있는데 현재 어느 부서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책임감 있는 업무수행을 위해서 인원을 1명 늘렸으면 하는 제안을 합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정구모 위원님이 제안하신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정구모위원

그러면 의회사무과 정원을 11명에서 12명으로 해주신다는 겁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정구모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집행기관의 정원 410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2명으로 하여 수정하대로 그리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내일 오후 4시에 개의하여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0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