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장상훈 의원 발언

20회 제1총무사회위원회1997-03-03

장상훈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종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총무사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거제시의회 2대 2기 원구성이후 소관 상임위원회 회의를 두 번째로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총무사회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개정조례안 2건, 운영조례안 1건, 동의안 2건, 계획안 2건으로 내용을 잘 검토하여 심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유념할 사항은 직전 김한윤 의장님과 윤현수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본 상임위원회에 소속해 같이 의정활동을 하게 된 것을 위원장으로서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안건에 대한 심사를 주민복지증진에 기여될 수 있도록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내

박종내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 박종내입니다. 총무사회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97년 2월 21일 거제시장으로부터 의안이 제출되어 2월 24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해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으로는 거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 거제시공원묘지조성기금설치동의안, 거제시노인복지기금설치동의안, 거제시보건의료계획안,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되겠습니다.

김종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면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지방공무원복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12일부로 우리시 실과장 인사이동에 의해서 지역경제업무를 맡고 있다가 총무업무를 맡게 된 이병렬입니다. 위원님들을 비롯한 거제시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님 인사가 있겠습니다.
양운

주양운서무계장

서무계장 주양운입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부의안건 유인물 2페이지 되겠습니다. 3페이지 거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의 관련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아울러 같이 봐주시면 전조와 변형개정안에 대해서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토요일종무시간은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 17시로 한다 토요일은 당초 13시로 되어 있는 것을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17시로 한다 제13조제1항의 단서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토요전일근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안을 제16조2의 신설했습니다. 세 번째 공무원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를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로 한다 제18조제1항에 개정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근속기간에 어떤 군대경력이나 공무원 들어오기 전의 경력을 안넣어줬는데 지금은 호봉산정과 재직기간에 포함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 당해연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병가를 못한 잔여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다음 해에 한하여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하루를 더 가산하도록 하는 것을 제18조3항에서 신설했습니다. 다음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하도록 하는 것을 제19조3항에서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전에는 지각, 조퇴 3회는 결근으로 인정했습니다만 이 개정안에는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 조퇴, 외출은 누계시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여기에 안나와 있습니다만 20조3항입니다. 6일을 초과할 때는 병가라 할지라도 진단서를 안붙이면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도록 했습니다. 이 조항은 과거에 공무원들이 감기라든지 특수한 개인사정으로 인해 연가를 안내고 병가 처리하던 그런 어떤 병폐를 막기 위한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시 또 안나와 있습니다만 21조1항입니다. 개정인데 질병으로 지참, 조퇴, 외출, 누계시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은 제외합니다. 올림픽, 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 행사에 참가할 때는 공가를 하도록 한다 과거에는 출장 또는 연가처리를 했는데 이것은 공가를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풍수해 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에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23조9항에 신설된 사항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만 4페이지에는 조례안이고 6페이지부터 10페이지 까지는 신구조문대비표이고 11페이지는 도로부터 지방공무원보무조례개정표준안이 시달된사항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에 보면 우리시에서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의결한 사항을 참고적으로 붙혀 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토요전일근무제라든지 거의 저희들이 행하고 있는 것이 현행과 맞고 특히 아까 제가 설명했습니다만 사사롭게 병가를 내는 것을 막기 위해서 6일을 초과하는 부분은 앞으로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여 공무원의 어떤 복무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현근

최현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현근입니다. 거제시지방공무원보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되겠습니다. 공직사회의 성실근무유도를 위한 복무관리를 시테크제도입시테크제라는 것은 옛날에는 하루단위로 했지만 지금은 복무를 성실하게 하기 위해서 시간개념을 도입했습니다. 기업체에서 많이 적용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적용되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각공무원들이 시테크제에서 복무를 하도록 그렇게 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또 성실근무자에 대한 연가가산 등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실적급제도의 기틀을 마련하며 현행제도의 운영상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공무원복무규정이 96년 12월 31일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주요내용은 방금 총무과장이 설명드렸습니다만 토요전일근무제의 실시근거를 마련하고 하는 경우에는 토요일종무시간을 오후5시로 정하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평일에는 12시부터 13시이고 토요일은 13시업무가 종료됩니다만 토요일전일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12시부터 13시까지 점심시간입니다. 두 번째 연가일수는 지금까지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정하던 것을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정하고 연간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과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하고 연가보상비를 받지 못한 잔여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 해에 1일의 연가일수를 가산하도록 지금은 근속기간별로 공무원연가일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재직기간으로 고치는데 재직기간이란 무엇이냐 하면 연금법에 의해서 재직기간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근속기간은 통상근무일수가 많고 재직기간은 연금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실제 공무원으로 시작해서 연금을 불입하는 그날로부터 시작해서 재직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공무원들에게는 연가일수가 더 강화된 것입니다. 세 번째 지참, 조퇴 및 외출 8시간을 연가 또는 병가 1일로 계산하여 공무원 복무를 시간단위로 관리하며 성실근무를 유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조퇴를 하면 그것을 연가나 이런데 아무 지장을 받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지참이나 조퇴를 3시간도 할 수 있고 또 그 조퇴를 받은 시간은 반드시 연가일수에서 공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퇴를 많이 하면 연가를 갈 수 없다는 그만큼 적게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6일초과하는 병가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올림픽이나 국가적 행사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연가를 허가하고 풍수해 등 재해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5일 이내에 재해구호휴가를 허가토록 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의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표준안에 따라서 우리시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수위원

우리 거제시는 전일근무제를 언제 까지 할 것입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한시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현수위원

시장이 필요하다라고 했을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 할 것이라는 것 아닙니까? 읍면에 나가보면 사실상민원이 없습니다. 일반인들이 주일날 관공서에 일안하는 줄 알고 전화안합니다. 토요일 오후도 별로 민원이 없습니다. 전일근무실시 이후에 토요일민원 건수 데이터를 작년 10월 1일 이후 2월말까지 참고로 주십시오. 읍면별하고.

김종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거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원용규세무과장

거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따른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래시장의 재개발재건축사업용으로 취득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자치단체의 개정요구사항이 수렴되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거제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를 보면 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중 부속토지의 “건축물면적”을 “건축물바닥면적”으로 “사용검사일까지”를 “사용승인일까지”로 “준공한 후”를 “사용승인일부터”로 하고 “공동주택”을 “공동주택용부동산”(다세대주택 및 그부속토지)로 한다 제11조 1항에 신설되어 있습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분별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 개발실시계획승인을 받은 자의 농외소득원개발을 위한 감면사항이 규정되어 있고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한 감면규정을 안 17조의 2가 신설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경남도에서 시세감면조례개정안이 통보되어서 입법예고까지 의견이 없었고 거제시조례규칙심의 위원회의결을 거쳐서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25페이지 되겠습니다. 25페이지 주요 조례중 제10조 중 부속토지는 건축물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속토지를 건축물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해로 동조 제2항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자 및 그 가족이 당해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 지정대상 지역내의 주택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토세를 그 취득일로부터 5년간 면제한다 이것은 취락지역을 지정해서 중점적으로 개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1조 1항 본문중 “사용검사일까지”를 “사용승인일까지”로 “공동주택”을 “공동주택용부동산”으로 주택만 해당되었는데 부지 까지도 넣어서 감면시키고 동조 동항 단서중 “준공한 후”를 “사용승인일로부터”로 한다 건축법이 개정되어서 사용승인일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다음에 12조 농외소득원개발에 대한 감면을 농외소득원개발을 위한 감면으로 하고 동조 제1항 본문중 “과세기준일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을 “당해 사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한다 이렇게 개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12조 1항 1호중 승인을 받은 자 및 같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 안에서 농외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 시설 등을 최초로 분양받은 자를 승인을 받은 자로 하고 동조 동항 제3호중 협동화사업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를 조성된 협동화사업단지 안에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을 얻은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3의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로 한다 그 다음에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했습니다. 17조의 2는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입니다.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 시행구역안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과세기준일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100을 경감한다 다만 제2호에 규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취득일부터 5연간에 한하여 경감한다 그런데 장승포 시장같은 경우는 경영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해당이 안됩니다. ?시장재개발 재건축 사업시행자 ?시장재개발 재건축 당시의 기존 시장에서 시장 재개발 재건축 사업시행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상 입점한 상인으로서 제1호의 자로부터 시장재개발 재건축 사업시행으로 인한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 시행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적용시한은 97년12월31일까지 적용, 일반적 경과조치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27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윤현수위원

거제시장같은 것은 해당안됩니까?
용규

원용규세무과장

거제면 같은 것은 해당적용할 수 없습니다. 용도폐지 되었기 때문에 안되고 재개발하는 시장은.

김종길위원장

위원님들 제안설명끝나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원용규세무과장

법적인 근거는 지방세법제9조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봐가지고 본조례안은 20일 입법예고 했는데 의견사항이 없었고 그다음에 지방세제조례규칙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본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거제시세감면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최현근전문위원

거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본 안건은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래시장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용으로 취득 보유하는 부동산과 기타 정책적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거제시세감면조례중일부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조례 11조 후단에 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조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전용면적100제곱m 이하인 주거용건축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면제함에 있어 그 부속토지가 종전에는 건축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않는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것을 건축물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않는 부분으로 강화 개정했습니다. 건축물의 연면적에 7배라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부속토지가 세제감면을 받아버리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건물바닥면적의 7배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자 및 그 가족이 당해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지정대상지역내의 주택으로서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100제곱m 이하 주거용 건축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그 취득일로부터 5년간 면제토록 신설했습니다. 이것은 거제시같은 경우는 해당이 없습니다. 대도시가면 개발제한구역안에 100제곱m 이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면제해 준다는 것입니다. 다음 4페이지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조항이 되겠습니다. 주택건설업자의 조건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을 “사용검사일까지” 교부받은 자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사용승인일까지”로 개정했습니다. 임대주택건설업자가 건축하는 건물에 대해서 감면을 해 주는 경우에 그 사업자등록증을 내놔야 되는데 사업자등록증을 내놓는 시기를 사용건물의 사용검사일까지로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준공은 아직 안되고 이것이 현재 여러 건축법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사용승인일까지 사용검사는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시장의 승인이 나야 되는데 아직까지 승인이 안난것입니다. 현재 그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까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는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해서 경감을 해 준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농외소득원개발을 위한 감면조항중 조례 13조 1항 1호 후단 즉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분별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 안에서 농외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 시설 등은 최초로 분양받은 자라는 규정이 대비표에 보면 나오는데 이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두 번째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분별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을 얻은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 이것은 면제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우리관내는 이런게 없습니다. 실제로는 세법이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조례를 그에 따라서 개정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조항이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협동화사업단지 안에서 만일 협동화사업단지가 우리시에도 있다면 협동화사업단지 안에서 동법규정에 의한 협동화사업실천계획을 얻어서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 3의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한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로 세밀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업종이라는 것은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 3의 여러 가지 업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업종을 영위하는 사람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면제대상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재래시장의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경감 규정을 신설해서 먼저 시장재개발 재건축 사업시행자에 대해서 과제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 50/100 경감하도록 신설했습니다. 또 사업시행일로부터 소급해서 그 시장 입점한 상인으로서 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으로 인해서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에 대해서 취득일로부터 5년간 50/100을 경감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것은 시장재개발사업을 할 때 사업주하고 점포를 분양하는 사람에 대해서 경감 5년간 재산세와 사업자는 첫해부터 과세기준일 현재부터 50/100을 경감해 주고 분양받은 상인은 5년간 분양받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법에 따라서 개정되었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이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수위원

거제시장같은 경우 재개발하기 위해서 용도폐지 했는데 여기 보면 소급하여 입점이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할는지 모르지만 전문위원이나 과장님이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거제시장 저 사람들에게 감면의 혜택을 이 법에 의해서 줄 수 있는지? 없는지?
용규

원용규세무과장

용도폐지한 목적이 개인에게 분양하게 된다면 안될 것이고 시장을 짓기 위한 용도폐지 같으면 그전에 재래시장으로 존치했기 때문에 그 법에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현근

최현근전문위원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승포에 있는 재래시장하고 거제면에 있는 재래시장이 공설시장으로 안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있었는데 용도폐지 되어서.
용규

원용규세무과장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재래시장의 재개발승인을 득할 때는 감면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영사업으로 하는 것은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수명

강수명평가계장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개발대상 시장의 선정을 누가 하느냐 하면 시장, 군수가 도지사를 거쳐서 중소기업청장한테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장은 추천서가 제출되면 30일이내 재개발대상이다 아니다하는 것을 결과를 승인해 줘야 됩니다. 승인해 준 그 시장에 한해서만 감면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감면이 안됩니다.

장상훈위원

거제시장은 그걸 받았습니까?
수명

강수명평가계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윤현수위원

담당이 아니라서 업무를 모르거든요 어찌했는지 모르니까 해당과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십시오.

장상훈위원

거제시장을 재건축해야 되겠다라고 결정할 때 그당시 이 법이 안생겼거든요 신청에 의해서 재건축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령이 되어 있거든요 그걸 만약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으면 신청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했을는지 모릅니다. 확인해 보고 지금이라도 다시 신청할 수 있으면 하도록.

윤현수위원

농가주택 지을 때 허가를 1,000평에 농가주택 하나 덜렁 짓도록 허가해 줍니까?
수명

강수명평가계장

농가주택을 만약 25평을 짓는다면 25평의 7배입니다. 그 면적까지만 종합토지세를 5년간 면제해 주겠다.

윤현수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1,000평을 세금과 관계없이 허가를 주느냐?
수명

강수명평가계장

농가안에 창고가 당연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넣어서 1,000평까지는 해 주겠다 여기서 우리가 농가주택이라 해도 바닥면적의 7배까지만 하겠다 1,000평이라도 1,000평 다 안주고 7배까지만 면제를 해 주겠다 그런 것입니다.

장상훈위원

시세만 감면되는 겁니까? 도 조례같은게 만들어 져서 도세부분도 감면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조건에서 취득세라든지 이런 것은 도세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감면조례가 혹시 도에서 만들어진게 있습니까?
수명

강수명평가계장

도세는 면제됩니다. 도조례가 통과 안되었습니다. 의회에 상정을 했는가 모르겠는데 우리 시세가 먼저 하고 있습니다.

장상훈위원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을 재개발할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에 취득세라든지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조례가 도에서 제정중인 것으로 알고 있네요
수명

강수명평가계장

예. 그렇습니다. 취득세등록세는 면제가 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상훈위원

시세뿐만 아니라 도세도 감면받게 된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시에서 기존 재래시장 중에서 필히 재개발해야 되겠다할 경우에 이런 세제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재개발대상지로 지정받도록 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되겠네요?
수명

강수명평가계장

맞습니다. 장승포같은 것도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그 법이 만들어 지기 전에 개시되었기 때문에.... 중소기업 경영운영 특별조치법이라는 법이 95년 12월 31일날 만들어져서 96년1월 1일 시행되었습니다.

장상훈위원

강계장님 지금 능포에 있는 새시장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재개발움직임이 있는데 만약 이런 조건들이 주어진다면 그 지역의 재개발이 훨씬 촉진될 가능성이 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명

강수명평가계장

알겠습니다.

윤현수위원

“이 조례는 96년 연말까지 적용한다”이 말은 한시법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수명

강수명평가계장

내년에 또다시 이것을 98년12월31일까지로 그렇게 내내 변경되어 왔습니다.

윤현수위원

해마다 왜 변경합니까?
수명

강수명평가계장

자꾸 변경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김종길위원장

재래시장의 현황을 1부씩 빼주십시오. 다른 질의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세무과장이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거제시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어린이집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공원묘지조성기금설치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노인복지기금설치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거제시어린이집관리운영조례안은 제18회 정기회 총무사회위원회 9차회의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는 하였습니다. 다만 후반기위원회 재구성으로 인하여 다른 안건과 같이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일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사전에 검토보고서와 유인물은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검토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자

강말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말자 입니다. 거제시어린이집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보육대상아동은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기타사정으로 인하여 직접보호가 어려운 가정의 6세미만 취학전 아동과 12세까지의 저학년아동을 말합니다. 보육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표준보육단가의 범위내에서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 고시한 금액으로 하고 시장은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또는 개인에게 무상으로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수탁자의 의무수탁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계약으로 체결토록하고 이 경우 필요한 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종사자의 임명은 시장이 하도록 함, 공립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종사자의 근무상한연령을 적용함, 시설장은 만61세, 기타종사자는 만58세, 시장은 수탁자 또는 시설장의 제청으로 종사자를 전보할 수 있음, 종사자에 대한 징계처분의결은 보육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함, 주요 골자가 이것입니다. 이렇게 조례를 정해서 96년6월10일 입법예고 했습니다. 공립시설이라 하는 것은 시에서 직접 위탁해서 운영하는 장평어린이집, 수양어린이집, 옥포어린이집을 말합니다. 입법예고를 96년6월10일했는데 96년6월18일 영업예고에 대한 의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의견서를 가지고 96년10월9일 거제시조정위원회에서 다시 검토했습니다. 검토한 결과 제1안으로 하자고 되었는데 96년12월28일 보류되어서 재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어린이집에 다른 것은 없고 원장님들이 시설장에 대한 연령이 일부 시설장은 65세로 해 달라 그리고 행정에서는 시장이 임명하고 보육시설의 연장이기 때문에 61세로 하면 좋겠다 연령가지고 논란이 있었는데 보류하고 난후에 21개 시군의 보육시설을 조사해 보니까 창원시가 65세, 통영시가 65세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는 전부 61세 이하로 되어 있었습니다. 65세로 되어 있는 시에 왜 그렇느냐고 물어보니 현재 원장이 64세로 65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65세로 했다 그분들만 정년끝나고 나면 다시 61세로 돌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61세로 기준을 맞추었습니다. 다음은 거제시공원묘지조성기금설치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성목적은 향후 3-4년 후면 만장이 예상되는 공원묘지의 신규묘지조성을 위한 기금조성으로 장기적인 묘지문제를 해소하 기위함입니다. 기금조성목표액은 100억으로 정해 놨습니다. 토지매입이 약28억 정도 묘지조성을 약40억정도, 화장장 납골묘를 약30억 정도 잡고 100억을 계획을 세워 놨습니다. 조성기간은 1단계로 97년부터 2006년까지 2단계는 2007년부터 조성완료시까지로 정했습니다. 조성방법은 거제시출연금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기타수입금으로 하고 매년 2억원이상 10년간 20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금의 사용은 공원묘지관리기금의 사용은 공원묘지조성기금조례에 의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충해공원묘지 만장대비 신규모지로 조성하고 기금조성액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그다음 페이지 공원묘지조성기금 설치계획안을 작성해 놨습니다. 현재 공원묘지가 5,400기수 사용되어 졌고 잔여가 800기수밖에 안남습니다. 1년에 230내지 250본다면 3-4년되면 충해공원묘지는 만장이 됩니다. 충해 공원묘지 관리운영현황은 현재 사용료가 거제시 거주자에게 20만원입니다. 사용료 6만원, 관리비 14만원, 그다음 거제시외(본적지는 거제시)거주자는 26만원을 30% 할증료를 받습니다. 묘지기수는 평당6.6제곱m 2평을 기준으로 잡고 연도별 세입 및 투자현황은 96년12월말현재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현재 총 사용기수가 4,967기중에서 세입대 투자에 대한 1억4500만원의 결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현수위원

96년말 현재로는 현황이 안나옵니까?
말자

강말자사회복지과장

나옵니다.

윤현수위원

나오는데 왜 1년이나 늦게 이런 현황을 내놓느냐?
말자

강말자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즉시 96년말 현재까지 자료를 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원묘지 관리운영의 문제점입니다. 잔여묘지 향후 3-4년후면 만장 예상되고 공원묘지 확장 또는 신규조성시 주민반발 및 대규모사업비가 소요 됩니다. 혐오시설에 대한 해당주민의 반대, 확장 또는 신규조성시 대규모사업비 소요 및 일시적인 예산확보가 곤란합니다. 그리고 공원묘지 운영경영 수지가 악화되고 공원묘지 인근주민여론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공원묘지 및 상수원보호구역규제로 인한 농지매매, 건축물증개축 어려움 등 재산권행사제약으로 계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거제시공원묘지 조성기금설치계획안으로는 기금조성의 필요성은 향후 3-4년후면 공원묘지가 만장되는 신규조성시 대규모사업비 소요 일시적인 예산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만장후 계속적인 묘지관리에도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기금조성의 재원은 거제시출연금으로 하고 매년도 2억원이상 10년간 조성하고 기금운용관리는 시장이 공원묘지조성기금계좌로 별도 운영관리하고 기금사용은 묘지조성, 화장장 납골묘설치, 공원묘지관리 이것은 정기예탁을 하고 공원묘지조성을 위한 사업은 수시로 연도마다 생기는 사업은 일반예산에서 편성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지금 할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거제시노인의 자립기반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인복지기금을 설치운용하여 노인복지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도록 함,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도록 함, 거제시출연금, 대한노인회, 거제시지회 및 노인단체는 출연금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또는 기타수입금등 기금은 시장이 운용관리하되 노인복지기금계좌로 별도 관리하도록 하고 기금집행은 당해연도 이자수익금범위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수익금의 10% 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금의 용도는 노인회활동 및 기타노인복지증진에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경남도 사회 96년10월18일 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영계획시달공문에 의하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2항에 의해서 기금설치를 하도록. 다음 페이지 거제시노인복지기금설치계획은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인회 육성 자립기금 조성 현황을 1차년도 계획을 5년간 기금조성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2년부터 96년 5년간 1차년도에 1억1787만9167원 조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92년부터 94년까지는 장승포시, 거제군 각각 조성했던 것을 통합하면서 통장을 일괄처리했습니다. 총괄해서 96년말 현재 9532만원적립원금에서 2255만9167원은 이자가 불어서 1억1787만9167원이 현재 거제시장과 노인회가 거제시지회장과 공동명의로 적립되어 있습니다. 2차계획으로는 조성기간은 97년부터 2001년까지 5년간 입니다. 조성목표액은 5억인데 연간 기금조성액은 목표액을 5년간 배분한 평균액으로 하여 당해연도 예산에 반영, 연간 기금조성목표액은 1억을 시비로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기금조성방법은 지방자치단체출연금, 노인단체출연금, 기금운용수익금 또는 기타수입금, 다음 페이지 노인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는 현재까지 조성된 노인회 육성 자립기금은 노인복지기금으로 흡수관리하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도록 함, 거제시출연금, 대한노인회거제시지회 및 노인단체의 출연금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및 기타수입금기금은 시장이 운용관리하고 노인복지기금계좌로 별도 관리기금의 사용은 이자수익금으로 한정해서 조성목표액 50% 이상 달성시까지 억제하고 이자수익금의 10% 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해서 재적립할 수 있고 노인회활동 및 기타노인복지증진에 사용하도록 함, 향후 기금조성 및 운용관리는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에 의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최현근전문위원

사회복지과 각종 안건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19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거제시어린이집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보시면 총무사회위원회에서 토론을 할 때 보류된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당시에 이 조례를 심사하면서 정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토론시에 반대식위원님이 발언한 요지 입니다만 시설장 및 종사원 정년과 관련하여 주민의견서가 제출되어 있는데 주민의견서의 정황을 충분히 파악하기 위하여 심사보류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보류되었습니다.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4번에 보면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등 종사원 정년에 대하여 96년6월25일 거제시어린이집협의회 회장으로부터 제출된 거제시어린이집관리운영조례제정입법예고문에 대한 의견서에 의하면 근무상한연령에 대하여 10년이상의 경력을 가진 시설장에게 근무상한연령을 정한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은 정책으로 판단되고 타시군의 경우도 65세 기준 및 제한이 없는 곳도 있기 때문에 근무연령을 제한하지 않아도 근무가 곤란할 때는 본인 스스로 퇴직할 수 있기 때문에 정년규정을 정할 필요가 없다고 별도로 의견서를 제출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협의회측에서 의견서를 제출한 내용인데 말하자면 65세를 기준으로 하는 곳도 있는데 왜 거제시는 61세로 할려고 하느냐 그런 이야기가 한 가지 되겠고 두 번째는 원장 스스로 나갈 때 까지 하다가 나가면 될건데 왜 정년을 정하느냐 그런 2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문위원이 보는 견해로서 공직의 정년의 정하는 것은 타당하고 경남도대부분의 시군이 도가 시달한 준칙에 따라 시설장이 61세, 종사원이 58세로 제정했거나 제정 중에 있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20년, 30년 원장으로 해 오시면 자기의 사유재산을 기부채납을 해서 굉장히 본인 스스로 희생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현재 전체 연령을 65세냐, 61세냐 정하는데 있어서 약간 합리적이지 못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으로서는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공원묘지조성기금설치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7페이지 공원묘지조성기금은 방금 복지과장이 설명드렸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안드리겠습니다. 기존 공원묘지가 만장이 다되어 가고 있고 또 만장을 했더라도 관리를 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묘지를 만장하고 나서 손을 떼는 것이 아니고 그에 대한 관리도 해야 되고 또 신규묘지를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시로서 작은 재원을 가지고 묘지를 조성하는데 토지 매입비라든지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리 기금을 만들어서 연회 계획이 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기금을 조성해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설치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노인복지기금설치는 전문위원검토의견에 나와 있습니다만 경남도에서 96년10월18일 시달한 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영계획에 보면 92년부터 96년까지 5년간 종전에는 노인복지기금이라 안하고 노인회조직활동강화를 위해서 노인회육성자립기금으로 1차로 도에서 주축이 되어서 조성했습니다. 총 28억3900만원인데 이중 도 노인회연합회가 1억1400만원 시.군.구 노인회 지회에서 22억7500만원모금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 고령화사회에 노인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노인복지기금 추가 조성계획이 97년부터 2001년까지 조성을 하도록 그렇게 도에서 계획이 이미 수립되어 있습니다. 도 기금은 목표를 20억, 시군에서는 전부 합쳐서 105억인데 거제시가 5억을 매년 1억씩 5년간 조성토록 하고 조성하는 재원은 지방자치단체출연금, 노인단체출연금, 기금운용수익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노인복지사업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다 또 사회복지사업기금법에 의해서 사회복지사업기금이 이미 중앙정부에 있으며 노인복지사업에 부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계속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자체로 부담해야 될 이러한 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노인복지기금을 확보해나가야 된다는 것이 앞으로 추세이고 또 현재불가피하게 조성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사회복지분야의 예산은 주로 국가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부담비율이 생활보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가가 50%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50% 그렇지 않으면 70% ,30% 이런 부담비율로 이미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말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복지사업을 해야 될 경우에 이러한 복지기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가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이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먼저 거제시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재위원

시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있고 개인이나 법인이 하는게 있고 그렇게 구분되어 있죠?
말자

강말자사회복지과장

예.

김영재위원

예를 들어서 운영의 차이점이라든지 지원금이라든지 원장의 연령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말자

강말자사회복지과장

법인은 사회복지법인에서 원장을 위촉하며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무제한이고 시에서 위탁하는 공립시설원장에 대해서는 적용이 됩니다. 정부지원은 법인하고 공립시설 똑같습니다.

김영재위원

지난번 1기의회에서도 거론되었던 사항에 보니까 일부사람들이 법인화할 수 있었는데 시에 기부채납식으로 유입된 사람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것도 있다고 나왔네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배려는 시에서 참고가 안됩니까?
말자

강말자사회복지과장

그분이 수양어린이집정금자씨입니다. 82년도에 새마을유아원조성할 때 자기땅 200평을 당시 거제군에 기부채납해서 그 목적대로 사업하기 위해서 신청했는데 지금 그 어린이집이 목적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재위원

우리가 볼 때 그 사람의 경우 가지고 있다가 법인으로 했으면 시에 기부채납해서 원장도 못해 먹을 판이고 제약을 받게 된다 그런 뜻이죠? 그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대처해 줄게 없죠?
말자

강말자사회복지과장

그 원장이 47세 되는데 13-14년간 할 수 있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서류상으로 특혜를 줄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없는데 지금 그분들에 대한 특혜라고 한다면 원장의 딸이 보육교사로 취업해서 같이 운영하고 있는 배려는 당초 거제군에서부터 해 오고 있습니다.

윤현수위원

금방 과장님 이야기는 딸이 하니까 딸한테 원장줘서 앞으로 계속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 어린이집이 남부나 둔덕 이런데 있어서 시설지원도 해 주고 애들 빵 사주고 간식도 줘서 키워야 될 일이지 장평, 옥포에 과연 이것이 필요하느냐 시에서 관리함으로 해니 덕보는게 뭡니까? 시에서 인력 관리해야 되고 공무원이 매달려야 되고 진정한 시민을 위한 복지차원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다른 것도 전부 민영화시키는데 이것도 민영화시키자는 것입니다.
말자

강말자사회복지과장

윤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아듣겠는데 옛날에는 유아교육진흥법으로서 그때는 반유치원화했습니다. 오전에만 아동을 보육했지만 보건복지부로 넘어오고 난 뒤부터 영유아보육법을 적용합니다. 법이 바뀌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을 적용하면서 지금 수양, 장평, 옥포에 있는 어린이집에는 공립시설로서 특혜를 주는 것은 종일 보육을 합니다. 주로 맞벌이부부,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층 자녀들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윤현수위원

그게 확인됩니까?
말자

강말자사회복지과장

그게 제일로 중요한 입소순위 제1대상입니다. 지금 아침 8시부터 오후 6-7시까지 애를 봐주고 있습니다. 방과 후에 오후 8시까지도 엄마가 안오면 그 애를 보호해 줍니다.

김영재위원

그리하고 거기에 내는 돈이 일반 사설하고 차이가 얼마 납니까?
말자

강말자사회복지과장

사설하고 차이가 엄청납니다. 저희들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금액이 내려오면 그 고시금액을 가지고 우리 거제시 보육위원회에서 보육료를.

김영재위원

일반사설에는 얼마 받는데 그대비가 말만 비슷하다고 하면.
말자

강말자사회복지과장

대비표가 있습니다. 보고 후에 유인물드리겠습니다. 3세 이상, 3-4세까지, 5-6세까지, 3세이하 4가지로 분류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1년에 사설에 20만원 받는다면 공립시설에는 약 14만원정도의 보건복지부단가가 내려오면 다시 보육위원회심의를 거쳐 생활보호대상자는 전액무료, 맞벌이부부 90% 또는 올해는 100% 해야 되겠다 100만원까지의 저소득층 자녀는 50%, 일반자녀는 사설과 같이 받고 거기서 결정을 합니다.

김영재위원

인원모집할 때 률이 셉니까?
말자

강말자사회복지과장

률하고는 전혀 관계없고 규정을 정할 때 생활보호대상자 최우선그다음에.

김영재위원

시설에 수용못할 만큼 옵니까?
말자

이강말자사회복지과장

못하는 경우 만큼 옵니다. 정원을 넘어서 못 받을 경우도 더러 있답니다. 그런 애들은 일반 확원으로 등록되거나 일반 사립유치원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민간보육시설이 설치되기 때문에 현재 크게 남아도는 아동은 없지만 그래도 맞벌이부부는 일반유치원과 민간시설일반개인이 하는데는 종일 안봐주기 때문에 종일 봐주는데를 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영재위원

그 정도의 혜택을 준다면 이미 도시화된 이 지역에는 줄을 서고 엄청나게 률이 세서 일반사람이 들어 올 자리가 없지 않겠느냐 일반사람들까지도 자리가 온다는 것은 그 자체의 교육프로그램이 안좋다든지.
말자

강말자사회복지과장

80% 이상이 맞벌이 자녀입니다.

김영재위원

지금까지 어느 정도 수급에서 큰 문제가 없었다고 하니까 사설에 비해서 프로그램이나 교사진, 이런 부분에 질적으로 문제가 혹시 있을까? 싶어서 물어봤는데 그런 것은 아니네요?
말자

강말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월등하다고는.

장상훈위원

긴급동의가 있습니다. 어린이집운영 문제에 관한 논의는 나중에 업무보고할 때 다시 질의하고 조례안의 범위내에서 논의를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현수위원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김종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거제시공원묘지조성기그설치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윤위원

공원묘지 다른데 옮길 생각 없습니까?
말자

강말자사회복지과장

3년후면 만장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은 조급합니다. 마음은 있지만 옮길 위치가 아직 없어서. 거제시 도시계획 기본계획과 연계추진 입안 중에 있는 집단묘지지구 그 대상지구를 저희들은 기대만하고 있지 위치는.

윤현수위원

영장물이 약물이라는 피해근거는 없지만 앞으로 국가에서 상수원보호구역위에는 공원묘지 조성을 못한다는 법이 어디 있다는데 그 법을 알려 주시고 만약 그 법이 있다면 현재 800기를 하고 나서 확장도 이 법에 해당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확장은 기존법에 괜찮은 건지 신설로 안보는 건지 법을 알아야 됩니다.

김영재위원

기금조성사용방안에 보면 사업확장시 설치시 공원묘지 관리시 이런 부분만 되어 있는데 문제점에는 인근주민 여론악화가 문제점으로 되어 있는데 기금조성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쓰여질 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말자

강말자사회복지과장

보상차원에서 그런 것도 저희들이.

장상훈위원

기금조성이 연간 2억씩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한해에 매장할 수 있는 양이 250-300기인데 관리비는 매년 받는 것입니까? 한번 매장할 때만 받는 것입니까?
말자

강말자사회복지과장

한번 할 때 받는 것입니다.

장상훈위원

사용료 6만원, 관리비 14만원받는데, 그 관리비는 30년간 관리비입니까?
말자

강말자사회복지과장

예.

장상훈위원

그러면 연간 기금모금하는데 있어서 우리시에서 1억5000만원을 출연해야 된다는 이야기네요 많이 올려야만 결손안보고할 수 있겠네요?
말자

강말자사회복지과장

이것끝나면 입안할 계획입니다.

장상훈위원

잘 판단해서적정한 가격기준을 만들어 보십시오.

김종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거제시노인복지기금설치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수위원

기금관리특별회계관리로 안하죠?
말자

강말자사회복지과장

특별회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현수위원

우리가 세무조사해 보면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로 기금이 별도 통장이 여러 개있는데 그것은 시장이 관리하면서도 총체금액이 안나옵니다. 기금조성은 이자만 불더라도 특별회계관리로 되어야 합니다. 현재 특별회계조례안이 안나왔죠?
말자

강말자사회복지과장

조례가 안정해졌기 때문에 시장과 노인회장 공동명의로 되어 있지만 이제부터 포함해서.

김영재위원

이자수익금액의 10%는 기금증식을 위해서 재적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보면 노인복지기금이 1년에 예산이 얼마입니까?
말자

강말자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예산은 전체적으로 0.5% 정도될까 말까입니다.

김영재위원

10% 해 봐야 금액은 얼마 안되는데 그 돈가지고 1억 모으고 5억 모으는데 큰 도움은 안된다고 봅니다. 노인복지를 위해서 기금조성은 쓰기 위해서 모으는 것 아닙니까? 좀더 풍요롭게 복지를 잘하기 위해서 인데 다른데서 좀더 모으면 되지 그 수익금이자줄이고 아껴서 모아봐야 큰 도움 안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모이면 잘하겠다는 발상은 안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노인들을 위해서 복지할 것은 해나가면서 모으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김종길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이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제시어린이집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공원묘지조성기금설치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노인복지기금설치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지역의료보건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의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정기만의무과장

의무과장 정기만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취지는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시대에 접어들어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건강에 대한 주민의 관심도가 증가되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질병예방, 치료, 재활, 입원, 건강증진 서비스 등 각종 보건의료서비스를 공공의료와 민간의료간을 연계하여 보건의료복지사업을 통합조정하여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기 까지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지역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추진방침에서 지역실정과 부합돼는 보건의료시책추진이 제일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장단기발전계획과 연계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제실시에 따라 각 지역 실정에 맞는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해서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라 시도 및 국가의 계획이 수립되는 것입니다. 즉 종전에 의하면 중앙정부에서 작성해서 자치단체로 시행하게 되는 상위하달식이었습니다만 지역보건법이 실시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성 시행하여서 중앙정부로 조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군구 및 시도별 장단기계획수립으로 추진목표의 명확화 및 지역주민들에게 예측가능하고 투명한 보건행정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지역의사회 및 의료보험조합과 같은 관련단체와 관련기관 등 각계각층이 계획수립에 참여해서 보건의료인식제고로 주민건강생활실천 및 건강한 사회건설 참여에 있습니다. 수립절차로서는 지역보건의료심의회를 개최하고 주민건강의식에 따른 자료수집을 위한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을 위한 신문공고, 기타보건의료 시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입니다. 현재로 다른 계획안은 저번에 말씀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보건기관에 정비 계획이 되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정비입니다. 보건소는 이전 신축하는데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운면 보건지소와 남부면 보건지소도 이전해서 신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부면 보건지소와 둔덕면 보건지소도 내년쯤 다시 신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린 보건진료소의 통폐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역여건이 조성되면 지역실정에 맞춰서 통폐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길위원장

과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최현근전문위원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입니다. 95년12월29일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전면 개정되어 같은 법 제4조 및 시행령 제3조에 의거 시.군.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중앙정부에서 마지막으로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계획을 중앙정부에서 수립해서 시군구까지 하달해서 시군구에서 작성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은 법이 개정되어서 시군구에서 계획을 세워서 도에 제출하고 도에서 중앙부서로제출하는 식으로 체계가 달라 져있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의 필요성은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추진목표의 명확화 및 주민들에게 예측가능한 보건행정을 제시함과 동시에 건강한 사회건설에 각계각층이 참여하다고 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건‘97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법 시행이후 최초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98년12월31일까지 적용하는 것이며 96년11월18일 경상남도지사가 이첩 시달한 지역보건의료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우리시 여건에 맞게 수립되어 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과장이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수위원

98년도까지 한시법입니까?
기만

정기만의무과장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할 것입니다. 1년에 한번 씩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현수위원

계획안에 망치진료소도 하고 명동진료소를 폐쇄하는 당초 안에서 새로 바뀐 안이 어떻게 결정되었습니까?
기만

정기만의무과장

보건지소는 11개소, 보건진료소 13개소입니다. 앞으로는 옛날하고 많이 여건이라는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소도 마찬가지고 진료소도 앞으로는 통폐합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통폐합되지 않는 도서지역에는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남부보건지소도 도에서 이야기한 오지였습니다. 남부보건지소 1년만 근무하면 자기가 희망하는 시도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예전에는 남부가 오지였는데 작년에 그게 풀렸습니다. 왜냐 하면 남부도 고현지역에서 한 30분이면 갈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통폐합을 과감히 추진해서 그 인원을 흡수해서 앞으로는 정말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보건의료정책을 시행하려고 여러 가지 지금 각 구역으로 나누어 진. 진료소문제도 지역주민과 여러분들 의견이 조정되면 지역실정에 맞춰서 통폐합 추진하겠습니다. 원래 목표는 통폐합되면 구조라 망치 중에 한곳은 폐쇄하고 명동도 폐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현수위원

98년12월31일까지 이 계획안이 시행되고 99년도에는 다시 이 계획안을 새로 바꿀 것이라는 말이죠? 98년12월말까지의 계획안에 명동보건진료소를 폐쇄시킬 계획이냐 아니냐를 묻는 것입니다.
기만

정기만의무과장

아직 시킬 계획은 없습니다.

김종길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무과장이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문종균회계과장

회계과장 문종균입니다.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취득부분에 토지가 5필지 84,240제곱m, 한국통신연수관건립부지로서 위치는 동부면 가배리 산 7-10번지 일원, 부지매입은 84,240제곱m, 건립계획은 부지가 66,000제곱m, 연건평 7,000평 6층 건물입니다. 주요 시설은 교육, 복지, 체육부대시설을 갖추게 되어 있으며 총 사업비는 250억입니다. 토지매입비가 4억, 부지조성비가 15억, 건축비가 231억 정도 추정되고 있습니다. 추진방법은 기 설명드렸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협약에 의한 공영개발방식으로 토지매입부지를 조성하고 분양했을때 거제시에서 10억 정도의 수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현재 선급금으로 일반회계세입으로 편성예산을 집행코자 합니다. 기대효과는 경영수익 및 지방세수증대 기여 지역균형개발을 추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시정조정위원회의결을 거쳤습니다. 다음 2페이지 총괄표를 말씀드리면 총 취득이 21필지에 20,617제곱m, 금액은 943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총 저희들 올해 계획이 104.857제곱m, 가액으로서는 1억1418만4천원이 매입되겠습니다. 또 처분에 있어서 토지 1건에 139제곱m, 건물1동에 69.7제곱m, 금액으로서는 토지가 802,000원, 건물이 96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처분내용은 장목면 목욕탕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97년도 취득대상재산목록입니다. 가배에 한국통신연수관부지 조성공사의 면적입니다.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은 66,000제곱m 인데 지주들이 땅을 사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이 매입하는 것은 84,240제곱m 통신공사에 파는 것은 66,000제곱m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길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과장님 제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최현근전문위원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 한국통신연수관 건립부지 조성은 한국통신공사 부산본부 연수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동부면 가배리 산 7-10번지외 4필지 84,240제곱m의 토지를 취득하여 협약에 의한 공영개발방식으로 거제시가 토지를 매입하여 부지를 조성등기하고 한국통신에 분양하는 형식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연수관건립규모 계획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부지 조성비용은 한국통신공사위탁금 19억2천만원이 ‘97당초 계상되었으며 부지조성후 토지분양대금을 정산토록 되어 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회계과장이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윤위원

매각 1건이 어디 입니까?
종균

문종균회계과장

하청면 유계리 목욕탕을 지었는데 목욕탕을 못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판매해서.

윤현수위원

84,000제곱m 매입대금이 2천만원인데 공사주에게 다시 분양해 줄 때 파는 면적이 얼마입니까?
종균

문종균회계과장

팔고자 하는 사람이 자기지번을 어중간히 분할하고 팔지 못하겠다 사달라 해서 많아졌습니다. 한국통신공사에서는 66,000제곱m 만 필요한데 나머지는 일단 시유지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윤현수위원

자투리 안 좋은 땅이 남으면?
종균

문종균회계과장

어차피 산이기 때문에 정지작업을 새로 해야 됩니다.

윤현수위원

어떤 이유에서든지 사유지로 남겨놓는 것은 말이 안되고 다 팔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입구 들어가는데 체육관 지을려고 남겨놓는다면 말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다 팔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66,000제곱m를 팔든지 84,000제곱m를 팔든지 간에 파는 금액이 얼마 입니까?
종균

문종균회계과장

15억입니다.

김종길위원장

다른 발언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