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최인순 의원 발언

이성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서 계속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청소년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조성천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연수구청소년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지정·운영에관한조례안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법규화하여 청소년 유해 요인들이 밀집되어 있고 청소년과 관련된 비행이 빈번히 발생하는 특정지역을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사전에 차단하여 건정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청소년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지정과 운영의 목적 그리고 용어의 정의, 청소년 통행 제한 구역 등의 지정기준, 청소년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청소년통행제한구역 등의 지정과 해제, 청소년통행제한구역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구 남부근로청소년복지회관을 연수구청소년수련관으로 이관 요청할 당시의 운영목표에 “근로청소년을 포함한 전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 한다” 는 당초 계획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제1조 목적 내용 중 “청소년의”를 “청소년(근로청소년을 포함한다)의”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장덕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덕근입니다. 방금 문화공보실장님이 제안 설명한 사항에 대해서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소년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을 유해한 업소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 유해요인들이 밀집되어 있고 청소년의 비행이 빈번히 발생하는 특정지역을 청소년통행금지구역·제한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기존의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청소년 유해업소나 이러한 구역에 대하여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었으나 각 관계 자치단체에서 상권등 주민의 이해가 관계됨에 따라 지정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청소년 보호에 문제를 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개정된 청소년보호법 제25조에서는 강제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청소년 유해지역을 청소년통행금지 또는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이 구역을 통행하는 청소년에 대하여 관할 경찰서장은 통행저지 및 구역 밖으로 퇴거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대상구역의 경우 인천 남구의 특정지역 숭의동, 학익동, 주안도의 3개소가 이에 해당되며 따라서 인천 남구의 경우는 당연히 조례가 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우리 연수구의 경우에는 이와 유사한 특정지역이나 유해업소 밀집지역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관내 이러한 유해지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청소년보호법에 규정된 제반 조치만으로도 규제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연수구에서 굳이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는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요구된다고 생각됩니다. 기타 특이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1조 목적 내용 중에 “청소년의” 내용에 “근로청소년을 포함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청소년의”라는 내용 중에는 모든 청소년이 다 포함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근로청소년”이라는 의미를 굳이 강조할 필요가 있는지 근로청소년을 삽입함에 따라 어떤 실익이 있는지 또는 근로청소년들에게 위화감을 줄 우려는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타 특이사랑 없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청소년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검토중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검토보고 내용에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구에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통행제한이나 청소년 보호구역으로 만들 수 있는 곳이 어디 있는지 그것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 나왔듯이 저희 구에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것이 아니고 이 청소년보호법이 발효된 이후에도 청소년 제한구역을 둘 수 있다로 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둘 수 있는 지역이 있음에도 제한을 안 하기 때문에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조례를 두도록 해서 개정을 하는 겁니다. 저희 구에는 현제 청소년을 제한할 곳이 있다고 판단은 되지 않고 향후에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제한하는데 뜻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현재는 조례를 만들어도 실제 사문화되고 있겠네요?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예. 근거 법령만 갖추는 겁니다.

이성옥위원장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연수구에는 유해업소나 통행금지구역을 제한할 만한 곳은 없다는 말이지요?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성옥위원장
그렇다면 굳이 통행제한을 하기 위한 조례를 먼저 세운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여기는 주거환경으로 조성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상위법인 청소년보호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을 해당사항이 없는데도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실무자 입장에서 왜 이것을 올렸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임의 규정에서 법이 개정돼서 강제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조례로 청소년을 제한할 구역이 있을시 제한하는데 원활히 하기 위해서 법령을 미리 갖추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서 상정을 했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이러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선량한 상권들이 침해되는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올린 쪽에서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도 있는 논의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이 조례안은 저희만이 아니고 전국 자치단체에서 같이 상정돼서 제정되는 조례안이 될 수 있고 위원장님이 우려하신 제한구역의 난립 이런 것들은 조항5조에「청소년통행제한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기타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당해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쉽게 즉흥적으로 지정할 사항은 아니고 여러 가지가 검토되기 때문에 쉽게 규제될 사항은 아니리고 사료합니다. 단지 자치단체에서 제정이 안 되는 현실을 고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토록 강행규정에 대한 법규정 취지에 따라서 조례가 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성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소년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관련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정회
16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시간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내용대로 인천광역시연수구청소년통해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이 법이 모법의 청소년보호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 보호에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 설치하도록 한 조례이고 또한 연수구 지역 내 유해시설업소나 법 취지에 따른 유해업소 밀집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이 현재까지는 없으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토의하신대로 부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 중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정구모 위원입니다.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수련관에 근로청소년은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그런데 굳이 단서조항을 넣어서 “근로청소년을 포함한다”로까지 넣어야 되는 취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지난 1999년 6월 8일자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당초 구 남부근로청소년복지회관을 우리 구에서 이관 요청할 당시 합의내용에 근로청소년을 포함한 대상으로 확대 운영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에 대해서 노동부로부터도 근로 청소년이 이용돼야 한다는 명분이 있어야 된다는 지적에 따라서 근로 청소년을 삽입하는 것입니다.

정구모위원
거기에 반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용하는데 거기에 근로 청소년이다 아니다 하는 것은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규제를 두지 않고 있는 한도 내에서 굳이 근로 청소년이다 청소년이다해서 이원화시켜서 청소년들이 혐오감을 가지게 하면 안 된다고 보는데 우리가 통념상 근로청소년이라고 하면 저소득층이라든가 주경야독하는 청소년을 일컫는데 굳이 여기에 단서조항을 넣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저는 생각을 달리 합니다. 조례상 “청소년의”를 “청소년(근로청소년을 포함한다)의” 자구 몇 자가 삽입된다고 해서 청소년 수련관 운영이 바뀌거나 근로 청소년과 청소년이 구별되거나 이런 사항은 한 명도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검토 과정에서 뭔가 차별화가 되는 것 같고 뭔가 운영 자체에 변화가 오는 것 같다고 보실지 모르지만 단지 이 사항은 시나 노동부로부터 근로청소년 회관을 연수구 청소년 수련관으로 바꿀 때 약속도 있었고 노동부에서 국비 지원해줄 때 근로라는 명칭이 들어갔을 때 국고지원사항이 되는데 근로라는 단어가 없을 때에는 순수한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노동부에서 다시 심각한 행정상의 문제점이 발생된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로 내려와서 다시 저희한테 ‘근로’라는 단어가 삽입되도록 지적된 사항이었습니다. 정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근로청소년이라는 단어가 삽입됐다고 해서 운영이 바뀌거나 어떤 혐오감을 주거나 이질감을 주거나 차별화되는 것은 전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상부기관으로부터 지원금을 받기위한 하나의 조례하는 말씀이시지요?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지원금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고 구 남부근로청소년복지회관시설을 갖출 때 국비 지원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의 조건은 근로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 되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있었는데 그 연도가 다 되기도 전에 근로 청소년이 아닌 청소년 회관으로 바뀜으로 해서 청소년회관은 문화관광부 소관이고 근로청소년회관은 노동부 소관입니다. 그래서 부와 부끼리의 행정적인 일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근로’라는 단어를 넣는 것으로 해결된다는 생각에서 삽입하는 것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정구모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노동부에서 지원되는 지원금이 어떤 것이 있지요?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현재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전에 남부근로청소년복지회관을 지을 당시 근로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노동부로부터 국비 지원이 있었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얘기의 핵심은 그 이전에 근로청소년회관이었는데 그러면 근로청소년 회관에서 청소년 회관을 병행하면서 양쪽으로 다 지원을 받으시지 문화관광부로 이관이 된 것을 그러면 문화관광부에서 지원 안받으실 겁니까? 문화관광부에서 지원해주고 노동부에서 또 지원을 해준다? 그러면 처음부터 같이 지원받으시게 하셨으면 우리예산도 얼마든지 줄일 수 있었는데 그것을 안 하셨다는 얘기네요?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맞는데요. 너무 깊이 들어가신 말씀이고 당초에 문화관광부와 노동부 양쪽의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은 근로청소년 복지회관을 짓기 때문에 노동부로부터 받은 것이고 현재 운영은 문화관광부로부터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에 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당시 시설을 갖출 때에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을 신설할 때 시설비를 지원받은 겁니다. 지금도 그런 논리에서 이 수련관을 짓는데 노동부로부터는 시설비를 문화관광부로부터는 운영비를 동시에 받을 수 있게 제도적으로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시설 각자 갖고 있는 법에 따른 시설을 갖출 때 그 시설에 맞는 지원을 받는 것이지 양쪽 법에 의한 지원은 박을 수 있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성옥위원장
그 답변이 문화공보실장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중으로 받을 수 없다고 해놓고 이것을 해놓으면 또 이중으로 받겠다는 이율배반적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받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미 노동부에서 받은 사항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성옥위원장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답변을 일관성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중복된 질의를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답변을 하시면 위원님들이 여기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지요. 주의를 촉구합니다. 최인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순위원
관리연도가 언제입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관리연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노동부에서 하기 때문에 그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만, 노동부로부터 점검 때 대상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노동부에서 6억이 지원된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최인순위원
그러면 연수구에 청소년 수련관이 넘어올 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이 완전히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넘어온 거네요? 타구의 청소년 수련관은 이런 조항을 넣을 필요가 없는데 저희 구는 청소년복지회관으로 있었기 때문에 시설비 정리가 안됐기 때문에 연수구에 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을 넣어야 되는 거지요?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타구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문화관광부에서.

최인순위원
우리가 근로청소년복지회관으로 지원받은 것을 지금까지 끌고 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굳이 정리하는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리할 의의도 없습니다. 단지 복지회관으로 사용하던 것을 그때 형편에 따라서 우리 연수구가 받아서 바꿔서 운영하는 차이일 뿐이지 어떤 일정한 시기에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을 비우고 정리된 상태에서 다시 청소년 수련관으로 바꾼다는 그런 것과는 의의가 다릅니다. 그런 것과 맥을 같이 살펴볼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최인순위원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인천시에서 연수구에 청소년 수련관 부지와 건축비 이것을 대신해서 연수구에 넘겨 준 것 아닙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대신은 아닙니다.

최인순위원
연수구는 청소년 수련관으로써 받았는데 과거에 근로청소년복지회관으로 있을 때 노동부로부터 지원받은 사항을 연수구가 짊어져야 한다는 것은…… 관리연도가 언제까지 가는 것인지 영구적으로 가는 것인지 영구적으로 가다보면 근로복지회관에 관한 사항은 영원히 떠맡아야 되는 것인지 그런 일이 생기지 말라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이 사항은 너무 깊고 묘하게 생각하다보면 생각 자체의 범위가 확산되는데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당초에 남부근로청소년복지회관을 시에서 운영을 할 때 노동부에서 6억 지원한 사항이 이후에 연수구에서 청소년 수련관으로 바꿔주면서 운영상태가 문화관광부 소관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 전에 시에서 운영할 때 노동부에서 6억 지원한 사항이 이제 와서 문제가 된다면 개정을 해서 피해갈 수 있다면 뭐가 나쁠 것이 있습니까?

최인순위원
조례상에 안 맞지 않습니까? 목적에는 근로청소년을 포함한다고 돼있으면 사업에도 근로청소년에 대한 사항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근로청소년도 같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인순위원
사업에도 직업교육이라든지 이것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정구모위원
최인순 위원이나 이성옥 위원이 얘기하신 대로 양쪽에서 지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전에 박은 것을 우리가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만든다는 것은 모르겠지만 다 같이 활용하고 있는데 굳이 이런 것을 넣어서 전자에 이미 노동부에서 문화관광부로 이관된 상태가 아닙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이관이나 이런 절차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운영을 시로부터 연수구가 받은 것이지 이관이라는 행정절차를 밟은 것이 아닙니다.

정구모위원
시로부터 받아서 문화공보실에서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을 하는데 굳이 이것을 넣어서 한다면 전자의 기득권을 활용하겠다는 논리인데 그렇다면 인천시에서 운영을 하지 아까 문화공보실장이 얘기하신대로 하면 그 내부적인 조항을 넣으면 청소년과 근로청소년을 운영하는 시간대라든가 이것을 분리하겠다는 논리가 나오는 겁니다.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그렇게 깊게 근로청소년을 포함한다고 해서 운영이 바뀌는 것은 없고 단지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데 노동부에서 지난여름에 나왔을 때 6억 지원한 사항을 검토 과정에서 반납여부까지 대두가 됐습니다. 이런 사항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그것을 피래보기 위해서 노동부나 시로부터 해결 방법이 있으니까.

정구모위원
반납을 받으려면 시로 가서 달라고 해야지요. 건물 짓는데 썼던 돈을 연수구가 내놓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시설은 지금 인천시에서 관리하고 운영만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인데. 목적에 그렇게 넣는다면 부수조항에도 근로청소년과 청소년과 분리해서 운영하는 논리도 나와야 되고 시간대도 주경야독하는 시간에 맞춰서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하다보면 근로청소년과 청소년을 분리하는 논리가 나옵니다.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다시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동부로부터 문제로 제기됐던 배경을 국고 지원사항의 반납여부가 검토될 우려가 있어서 노동부나 시로부터 삽입된 개정사항이 있으면 개정하겠다는 취지가 있었고 또 하나는 그 이전에 연수구에서 이 시설을 받을 때 합의사항에 근로청소년을 포함한 전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청소년 하면 근로청소년을 포함한다고 생각해서 ‘근로’자를 삽입하지 않았던 사항인데 다시 이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대두되다보니 당초 합의사항처럼 근로청소년을 포함한 청소년으로 하다는 당초 취지를 살펴보면서 넣는다고 가볍게 생각해 볼 수 도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정구모위원
그러면 합의사항에 있는 그대로 근로다 뭐다 하지 말고 전체 청소년으로 바꿔요.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근로 청소년을 포함한 전체 청소년입니다.

이성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광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
박광익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아무문제 없이 청소년 수련관으로 잘 진행돼 오다 갑자기 근로청소년을 넣는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런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연수구청이 개청되면서 거기에 일반 청소년이라든지 현재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 본청 내부에도 설치가 되기 때문에 사실 청소년 수련관의 필요성이 거의 없어지게 됩니다.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시설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명칭을 근로청소년회관으로 바꿔서 근로청소년 위주로 운영하기 위해서 바꿔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결단코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이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배경에는 박광익 부의장님이 말씀하시 ㄴ그런 생각은 조금도 있지 않았고 시로부터 내려온 시기가 일치됐고 순수하게 노동부가 점검당시 6억 지원한 사항이 나름대로 근로청소년에 대한 국비가 지원돼야 하는데 문화관광부 소관사항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의 국비가 지원됐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항을 피하기 위해서 넣은 것입니다. 너무 확대해석 하거나 어렵게 보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
작년 6월 거기에 들릴 일이 있어서 몇 차례 들러봤는데 낮 시간에 가서 보면 청소년들이 거의 없고 거의 주부님들이 와서 에어로빅이나 음식조리, 봉제라든지 주부님을 상대로 한 장소이지 청소년은 방학 때를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그리고 신청사를 개청하면 거기에 똑같은 시설이 좋게 돼 있어서 굳이 거기까지 갈 이유도 없고 앞으로 청소년 수련관이 존재해야 하나 안하나 이런 부분도 검토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장소라면 그 장소 자체도 논해 봐야 하는데 이런 조례개정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짚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명칭은 청소년 수련관인데 주부님들이 이용을 하지 청소년들은 이용을 안 합니다. 방학 때는 모르겠습니다. 방학이 끝나면 주부님들이 이용을 하는 장소이지 청소년들이 이용을 하는 장소는 아닙니다. 그리고 신청사가 들어오면 인터넷 카페라든지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쪽에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까지 운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상당히 신중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박광익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청소년수련관 운영사항이나 이용자의 상황에 대한 지적사항은 겸허히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의회에 나올 때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노라고 다짐을 했었고 그 시설에 가서 운영상태도 점검을 해가면서 상당히 독려도 해왔습니다만, 생각하는 만큼 미치지 못하는데서 역부족도 느끼고 있습니다. 차제에도 청소년 수련관에 정보화 마인드 사업으로 시설 자체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차제에 두고 개정조례안을 살펴볼 때 아까 조항이 근로청소년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을 때 노동부로부터나 시로부터의 문제점은 시에서 책임져야 될 것이 아니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됐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일하는데 얼마나 회오리바람이 일어 날 것인지 또 이렇게 하면 쉽게 갈 수 있는 사항이라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상정한 것을 받아들여서 제목도 아니고 제1조의 목적의 내용 중 몇 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뀐다고 해서 운영상태가 바뀐다거나 대외적으로 이미지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단지, 공무원들이 노동부와 불협화음이 일어날 것이 예상되고 거기에서 미리 지적돼서 바꿨으면 좋겠다고 미리 권고도 하고 또 그전에 시와 합의할 때 근로청소년을 포함한 대상으로 확대운영 한다면 당초의 협약내용도 있어서 쫒아준다는데 너무 확대해석하시지 마시고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성옥위원장
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정회
17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주셨고 청소년이라 함은 근로청소년을 포함한 19세미만자로서 청소년 보호법에서 지정하고 있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근로청소년을 포함한다는 의미를 삽입하지 않아도 원래 취지에 벗어나지 않으므로 담당부서에서는 운영상의 묘미를 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부결코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강제적인 행정규제를 완화하여 구민의 구정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제8조 회의에 1항 중 “반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하여야 한다”를 “반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장덕근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반상회 운영을 강제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개정하는 것으로 보여 지며 반상회 운영은 주민의 자율 참여에 의해 이루어 져야 하는 사항으로 강제성을 띄는 것은 문제가 있었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하는 과정 중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현재 반에서 반상회가 강행규정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해도 안 되고 있지요?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조례상에는 반상회를 개최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으로 돼있는 것을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차원과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개최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사실 전 지역에 걸쳐서 100% 개최되지는 않습니다. 지난 3월 중순쯤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73%정도가 개최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정구모위원
연수한마당은 반상회 때 주로 돌려주지요?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연수한마당은 연수구 홍보지인데 주로 반상회가 정기적으로 25일에 개최됨으로 인해서 반상회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홍보지를 배포하는 겁니다. 꼭 반상회만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고 주민의 구정에 대한 홍보지입니다.

정구모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반상회보 같은 역할로써 연수한마당의 홍보지를 전달해줬는데 임의 규정으로 만들어 놓으면 홍보지는 어떤 방법으로 배포하실 예정이십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반상회가 개최가 안 되는 지역은 별도의 방법을 통해서 배포를 해야 되겠지요.

정구모위원
이제껏 반장을 통해서 연수한마당이 배포돼 오던 것을 임의규정으로 만들어 놨을 때 그 사람들이 안 돌리면 인쇄비라든지 예산만 낭비되지 홍보지 역할을 제대로 못하지 않느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반상회용으로만 작성되는 것이 아니고 구민에게 구정을 알리기 위한 홍보지인데 임의규정으로 개정을 했다 해도 실질적으로 반상회 홍보지만을 위해서 반상회를 개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상회 운영이라든지 이런 차이에는 별 다른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구모위원
다른 홍보 방법을 택해봤으면 한다는 뜻에서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개최하여야 한다는 조항에서 개최 할 수 있다 라는 조항으로 실효성이 미흡하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표현상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여 지는데요. 실질적으로 반상회는 그 지역 주민들이 반의 현안사항을 위해서 수시로 개최할 수 도 있고 구에서 정기적으로 개최하자고 유도해서 개최할 수도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 지역의 현안사항을 위해서 모이는 것이 반상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조례에서 강제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바꿈으로써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이 더 많습니다.

이성옥위원장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총무과에서 이 개정조례안이 잘 올라왔다고 생각됐을 뿐만 아니라 향후 타 법규에서도 불필요한 강행규정이 있다고 하면 총무과 자체에서 계속 발굴해 내셔서 그런 강행규정이 사문화되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다른 조례안에 대해서도 사문화돼서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한 연구를 계속 해달라는 의미에서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실효성이 없거나 실효성이 미흡하다면 강행적인 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으로 자발적인 참여가 오히려 그 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연구를 총무과에서 지속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최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간사
최병철 위원입니다. “반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하여야 한다”에서 “반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로 바뀐 것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반상회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으로 봤을 때 단독 주택 같은 경우는 반상회가 상당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정구모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연수 한마당 배포문제에 대해서 공동주택은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단독주택을 받아보지 못한 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반상회 개최가 잘 안되는 단독이나 취약지역 산동네 같은 경우 연수한마당을 효율적으로 배포할 것인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사실 반상회라는 것이 지역의 현안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이 얼굴을 맞대고 만나서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지 위해서 하는 데에 근본적인 목적이 있는데 저희가 반의 현안사항도 좋고 구나 도의 현안사항도 좋고 여러 현안사항을 가지고 얼굴을 맞대고 만나게 되는데요. 그래도 공동주택은 잘되고 있는데 일반주택은 그 지역의 커다란 이슈가 있지 않는 한 잘 모이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주민들이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 강구해서라도 반상회가 잘 개최되도록 유도를 하겠고 연수한마당은 반상회 개최가 잘 되는 지역은 100% 배포를 하고 반상회가 잘 개최되지 않는 지역은 통․반장의 교육 기회라든가 여러 채널을 통해서 배포가 되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최병철간사
잘 알겠습니다. 매월 구청장님이 나가시는 반사회 부분에 대해서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비율로 봤을 때 어는 곳에 비중을 둡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그것은 단독과 공동의 비중을 두고 하지는 않습니다. 반상회 개최는 제 업무 소관이 아닌 관계로 해서 아는 대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돌아가면서 도에서 반상회 개최한 지가 오래되고 청장님께서 임석하는 반상회 횟수도 많기 때문에 동별로 돌아가면서 개최되지 않은 지역이나 현안사항이 많은 지역에 선정을 해서 임성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병철간사
청장님께서 참석하시는 반상회 자체가 연수구에서 비중을 많이 두고 홍보도 많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동주택에 많이 가시는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는 달동네 같은 데가 민원도 상당히 많은데 그쪽으로 유도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그쪽으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철간사
협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히 질의를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통·반 설치에 대한 반상회 운영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마음을 가지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내일 오후4시에 개의하여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