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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구모 의원 발언

36회 제3조례심사특별위원회1999-08-26

정구모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성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경영재정과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재정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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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경영재정과장 김복기입니다. 먼저 연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의 내용은 저희 구에서 여러 가지 제증명을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라는 란에 전부 삽입시킨 것입니다. 그중에서 1999년 2월 8일 공중위생법이 공중위생관리법으로 바뀌고 음반및비디오에관한법률이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로 바뀌고 공연법이 개정됐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으로 바뀐 내용이 그전에는 이·미용업, 목욕장업, 숙박업, 위생관리용영업, 세탁업 등이 신고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신고를 할 때 저희가 그 수수료를 징수했었는데 이것이 통보사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를 제외하는 내용이 되겠고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 법률에서는 수수료를 받는 규정이 종전에는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게 돼있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시·도 조례로 수수료를 산정하게 돼있어서 그 부분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공연법의 개정은 종전에는 공연장을 설치할 때 허가를 받게 돼있었는데 신고사항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공연자의 등록사항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공연법 개정과 관련돼서 공연자가 등록신고를 할 때 받던 수수료를 우리 조항에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은 금년 4월 30일 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주로 그 부분을 개정내용에 포함시키고 또 하나는 요즈음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여러 가지 조항을 조정했습니다. 또 하나는 외국인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외국인이 우리 구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활동범위를 넓혔습니다. 그리고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과 국가적인 차원에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사항들 벤처기업이 구유재산을 이용하면 다른 사업주체보다 낮은 요율로 사용하도록 요율을 조정했습니다. 기타는 경제적인 약자인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그동안 대부료로 받던 요율보다 많이 인하하는 내용을 삽입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 시 답변 드리도록 하고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성옥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장덕근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제반 법령에 따른 사항으로 특이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공유재산관리제도 개선대책에 따라 1999년 4월 30일 개정 공포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현행조례 규정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으로 특히 지난번 조례개정에서 외국인의 투자 및 외자도입을 위하여 국․공유재산을 투자에 적합하도록 대부나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그 목적이 수출이나 공장건립, 제조업에 한하는 규정을 이번 개정안에서 완화․보완하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전체 조례개정안을 살펴보면 개정안에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제3조 관리 사무의 위임사항에서 “필요시”라고는 하였지만 “재산소재지 동장에게 공유재산관리를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동사무소의 기능이 전황되면서 구유재산은 구에서 일괄 관리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제5조 “마을회관의 위탁관리”를 “공공시설의 위탁관리”로 개정하면서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전대사용 시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하게 하였다고 보이고 제11조 관리및처분 제3항에서 2호, 3호는 우리 연수구의 경우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삭제하는 것이 어떤가 합니다. 제14종 사용허가조건은 허가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제22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은 기존 제2항 1, 3호를 삭제하고 제1항에서 5, 6호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3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제2항과 제6항은 농가의 경작 목적토지와 생활보호대상자의 대부사용 요율을 최하요율인 1000분의 10을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23조제7항 이하에서는 외국인이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시 공장건설을 제조업, 수출지향 등을 조건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돼 있던 사항을 그런 제한 규정을 없앰으로써 보다 나은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23조의2 제1호 가호와 제2호 나의 고용창출효과가 300명 또는 200명 이상 300명 미만 등 다소 애매한 표현을 1일 평균 고용인원으로 보다 확실히 하였다고 보여 지며 제24조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제2항에서는 사용희망자가 없을 경우에 대비한 조항이고 제3항에서는 특혜가 주어진 부분을 다시 혜택 주는 것을 제한하였다고 보여 집니다. 제26조 건물대부료의 산출기준에서는 보다 세밀히 산출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을 요약하여 보면 이번 조례개정안은 많은 부분을 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주요 골자는 공유재산의 수익목정 사용 시 유상사용을 보다 명확히 한 사항이고 지방자치법 또는 지방재정법령에 따른 사항으로 우리 연수구의 특성에 맞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불필요한 조항이 없는지 심도 있는 심의가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특이 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성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 중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재정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정구모 위원입니다. 우리 연수구에서 이번 삭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수수료 징수를 삭제한다고 했을 때 우리 세수에 지장은 없습니까? 자료가 있다면 세수가 들어온 내역이라든가 이것을 삭제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감액이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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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저희가 자료를 작성 시 금액까지는 계산을 안했고 1998년도와 1999년도에 지금 개정되는 부분의 처리현황을 표로 만들어 왔습니다. 시·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3항의 경우 공연자 등록신청이 그동안 2000원 받던 것을 삭제했는데 1998년도에 공연자 등록신청을 10건을 받았었습니다. 1999년도에는 2건을 받았고 예를 들자면 음반·비디오 판매·대여업자 등록신청도 1998년도에 39건을 처리했고 1999년도에는 18건을 처리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원하시면 계산기로 계산해서 드리겠습니다. 다소 세외수입이 삭감되겠습니다.

정구모위원

다른 연도에 비례해서 전체적으로 했을 때 얼마만큼의 세수원이 감소된다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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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그것은 마련을 하지 않았습니다. 계산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정구모위원

신고제에서 등록으로 바뀌면서 징수 수수료를 굳이 삭제해야 되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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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지금 관련돼서 두 개의 법이 폐지되면서 새로 개정됐고 한 개의 법이 새로 제정됐는데요. 공중위생법이 공중위생관리법으로 바뀐 사항은 이·미용업 이라든지 목욕장업, 숙박업 등이 신고를 하게 돼있었는데 일방적으로 개설해 놓고 사후에 통보만 하면 됩니다.

정구모위원

그러니까 신고필증이나 이런 것이 필요 없이 사업자등록만 가지고 영업을 하는데 관내의 영업장이라는 것만 등록기재에 기재만 해놓고 교부사항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까? 주요 골자에서 “광역시 및 도 조례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수수료를 삭제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 조례 자체가 광역시나 도 조례와 같이 맞물려서 사용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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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그것이 음반및비디오에관한법률에는 수수료를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이 폐지되고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면서 그 수수료에 관하 사항을 광역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음반 및 비디오에 관한 부분의 수입들은 시 조례에 삽입이 되겠지만 시에서도 구·군들의 의견을 들어서 기초자치단체의 수입증지를 사용하는 그런 방안으로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구세가 시세로 움직여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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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종전과 마찬가지로 수입증지로 받는 겁니다. 수입증지를 그대로 사용하는 쪽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관련제반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개정이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 중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재정과장, 계속하여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

우선 위원장님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조례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국유지라든지 시유지라든지 구유지라든지 무단점유하고 있는 내용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5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연수구에 마을회관이 몇 개나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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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없습니다.

박광익위원

그러면 굳이 법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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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향후에라도 생기게 되면.

박광익위원

이 명칭을 왜 마을회관의 위탁관리에서 공공시설물의 위탁관리로 바꾸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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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마을회관보다 공공시설이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광익위원

마을회관의 위탁관리라고 하면 마을회관에 대해서만 지정이 되는데 공공시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 저촉이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구에서 공공시설을 위탁관리 준 것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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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저희 부서에서 준 것은 없고 청소년 회관은 위탁관리로 보고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그러면 이것은 범위가 굉장히 넓은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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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그 사항이 지방자치법 제135조에 보면 공공시설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 그 규정에 의해서 시설을 위탁 관리하는 겁니다. 제135조에 공공시설의 위탁관리로 되어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공유재산 제5조는 마을회관의 위탁관리에 관한 부분만 나와 있는데 공공시설의 위탁관리로 명칭이 바뀌면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위탁관리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앞으로 위탁관리를 줄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자료가 충분히 검토가 된 상태에서 이런 안이 올라와야 되는데 막연하게 제5조 공공시설의 위탁관리 이렇게 해서 이 조례를 개정해 줘서 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 충분히 검토 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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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지방자치법 제135조 공공시설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2항은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 및 규정에 관하여 당해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 조례로 정한다』이제2항을 근거로 해서 제135저에 정하고 있는 용어자체가 공공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광익위원

명칭 자체가 제135조의 공공시설이라 하더라도 조례상 제5조는 마을회관에 국한을 시켜놨던 부분인데 이 조례를 개정하기 앞서서 현재 공공시설물을 위탁 중 때 어떻게 주는지에 대한 얘기가 먼저 됐어야 그것을 충분히 검ㅌ코해야 이 조례도 바꿔줄 수가 있는데 그냥 이 조례는 제135조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했을 때에는 저희의원들이 혼란스럽다는 겁니다. 우리 연수구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이 어디어디이고 몇 군데인데 앞으로 공공시설물의 위탁관리가 어디에 있을 예정이라든지 앞으로 신청사도 위탁관리 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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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그것은 그때 가서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광익위원

우리가 조례를 바꾸는 자체는 앞을 대비하기 위해서 바꾸는 것인데 그런 조항도 충분히 검토돼서 내용을 알아야 조례를 개정해 주는 것인데 지방자치법 제 135조에 있으니 여기에 맞춰서 해달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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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신청사에서 예측되는 부분은 식당이나 매점부분이 되고 제2차 구조조정까지 끝나면 인원이 500명이었던 것이 400여 명으로 줄고 현재 추이가 공무원들이 직접 관리하던 것이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는 면이 있습니다. 그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박광익위원

그 내용을 우리 의원들이 이해하기 쉽게 현재 공공시설물을 위탁관리 하는 데가 어디 어디이고 어떠한 방식으로 위탁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앞으로 이 법을 정비함으로 인해서 공공시설물을 위탁 관리할 수 있는 시설물이 어디까지이고 이런 것을 최소한 우리한테 말씀해 주셔야 이 법은 우리가 정비를 해 줌으로서 이 부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정도가 돼야지 막연하게 제5조는 이렇게 돼있는데 제135조 규정에 의해서 해주셔야 된다고 하면 이 법을 바꿔놓고 난 다음에 문제가 있을 경우는 저희한테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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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그것은 자료를 수집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광익위원

과장님! 항상 조례나 어떠한 문제를 논할 때 다 통과되고 난 이후의 자료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법을 바꿀 때에는 그 법이 타당하니 안한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바꾸기 전에 자료를 충분히 검토를 하고 향후에 공공시설물을 위탁 관리할 때 이러한 부분이 개정돼 있어야 위탁을 받는 사람이라든지 위탁을 주는 입장이라든지 구가 어떠한 이익을 취하고 있고 그것이 나와야 되는데 조례가 개정된 후에 자료가 올라오면 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관련법을 개정하는데 미치는 영향은 없다는 겁입니다. 일단 사안이 많으니까 제5조는 그렇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옥

김성옥위원장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정구모 위원입니다. 공공시설의 위탁관리를 하기 위해서 바꾸자는 ㄴ것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구청사라든가 동사무소라든가 공유재산을 위탁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마을회관의 개념을 어디에 두고 있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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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신청사 개청에 즈음에서 일부러 개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통상 조례를 개정할 때 행자부로부터 지방재정법과 공유재산관리조례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준칙이 내려옵니다. 물론 표준안을 반드시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필요한 부분을 법개정에 맞춰서 조례개정안이 내려온 부분을 적용하게 된 것이고 특별하게 어떤 목표로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지침을 줄 때 앞으로 공공시설이 자꾸 인원이 축소되고 민간인한테 위탁 관리시키는 범위가 늘어나니까 표준안에 이 내용이 삽입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취지에서 향후를 대비라기 위해서 개정안을 냈습니다. 예전에는 마을회관이 있었는데 도시 쪽에는 아직 존재하지 않고 농촌 쪽에는 아직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새마을회관이라고 해서 부락단위로 되어 있는가 하면 동단위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다 합쳐서 공공시설로 한다면 그쪽에서 사용하는 사람들의 주체가 깨지는 논리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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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저희가 얘기하는 공유재산관리조례상의 마을회관은 구유입니다. 주민들이 뜻을 합쳐서 마을회관을 지은 것은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구모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저번에 동춘1동은 마을회관을 일부 몇 사람들이 팔아서 그 돈을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이 없기 때문에 동춘1동이 써야한다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이 범위를 어디로 둘 것 이냐 해서 나온 겁니다. 마을 회관이라 하면 그 지역구나 정부보조를 받아서 일부 지었겠지만 그렇게 활용하던 것을 그 용어 자체가 바뀌어서 공공시설이다, 또 그 사람들이 지칭하기를 공공시설이니까 동춘1동에서 다 써야한다는 논리가 나오다 보니까 공공시설이라 하면 구관할 공공시설인데 거기에 어느어느 범위까지라는 것이 나왔으면 합니다. 명칭을 바꾼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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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지방자치법에 공유재산 관련사항도 다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법에 나온 것 이외에 지방적인 특성이라든지 법의 미비사항들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유재산이다 하는 것은 통칭 지방재정법부터 소유권이구한테 있지 않고는 공유재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정구모 위원님의 말씀처럼 조례에 명확하게 이것은 구가 소유권을 가진 재산이라고 한다면 조례만 봤을 때에는 이해가 되는데 법과 관련돼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구모위원

왜 그런가 하면 저번 매각 과정에서도 구에서 관여가 됐었습니다. 지주가 팔다보니까 건물까지 다 넘겨 팔았습니다. 그리고 명도이전을 해 달라고 하니까 땅은 자기 땅으로 돼있어서 해줬는데 건물자체는 공공시설물로 돼있으니까 누가 책임을 지고 명도를 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시 지부장으로 해서 명도가 됐습니다. 지금 자연부락단위로 돼있는 마을회관도 구에서 임대도 할 수 있고 관리도 하고 사용료도 다 받아간다는 논리가 나온다면 또 분쟁의 소지가 나온다 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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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재산소유권이 구청에 있지 않고 마을공동의 명의로 되어 있으면 저희가 조례를 아무리 제정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이 미치지 못합니다.

정구모위원

그런데 지금 웬만한 데는 그렇게 돼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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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시나 어디에서 지원이 되면 마을주민들이 합치고 시비가 지원되면 기부체납이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 20년 30년 무상사용을 하고 사용권만 지역주민들이 가지고 있고 소유권은 구로 넘겨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옥

김성옥위원장

국유지 시유지 무단점유사항과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용의 자료를 언제까지 받는 것이 좋겠습니까?

박광익위원

끝나기 전까지요.
성옥

김성옥위원장

경영재정과장님께서는 국유지나 시유지 무단점유사항과 연수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현황을 이 조례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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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예.
성옥

김성옥위원장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제3항 제1호에는 특별시, 광역시에 대한 규정이 있고 제2호에서는 일반 시에 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연수구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되지요? 2호만 삭제될 것이 아니라 3호도 삭제돼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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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이것은 시지역이나 군 지역은 필요 없다고 저도 그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옹진군의 어떤 섬에 휴양시설 용도라든지 땅을 매입할 경우 그런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천 시에 땅을 사왔다가 재산을 매각할 경우 저츼 조례에 의해서 매각을 합니다. 저희도 이 사항을 뺐다가 다시 넣은 것입니다.
성옥

김성옥위원장

현재는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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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앞으로를 위해서.
성옥

김성옥위원장

박광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

제7조 개정안 제2항에 “중요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데 이것을 삭제하는 취지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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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이 내용은 행정 간소화나 규제완화 차원에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이 기능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구정조정위원회가 간부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심도 있는 심의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행정 간소화 차원과 규제완화 차원에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박광익위원

제가 보기에는 두 번째 항이 중요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따라서는 별 내용이 아닐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습니다. 구가 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일반인한테 대부를 할 때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데 거치지 않고 사용허가를 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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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이 중요재산의 범위가 시가로 1억 면적규모로 1000평방미터입니다. 이 정도 규모가 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을 시켜서 의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보완장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3항에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하고 관련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사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박광익위원

우리가 제84조제3항을 보면 이 내용이 상당히 방대합니다. 이런 부분을 삭제시켰을 때 문제가 전혀 없다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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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제84조제3항은 법률에 의해서 당연히 처분돼야할 사항입니다. 무상귀속은 법에 의한 무상귀속이니까 심의를 하든 안하든 법에 의해서 귀속되는 사항이고 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서 환지 처분이 되면 당연히 처리가 되는 것이고 그 내용들이 다 그렇습니다. 다 법과 관련된 규정이기 때문에 부결시킬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광익위원

지금 제2조를 없애는 대신 3조를 보강하는데 2조가 『중요재상의 대부도는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이고 3조는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인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보강해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선학 주차장 같은 경우 농협과 협의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없애면 일방적으로 처리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만약 농협에서 대부를 한다든지 우리가 사용허가를 내줄 때 이 법이 없어도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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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중요재산의 매각 처분 시 의회의 의결을 거치게 돼있고 대부관계는 거치지 않습니다.

박광익위원

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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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정조정위원회의 구성은 과장급이상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회처럼 심도 있는 심의가 되기가……

박광익위원

그렇다면 제7조 자체를 다시 논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그런 일을 집행부에서 공유재산심의 사함을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 할 수 있다고 만들어 놓고 일방적으로 처리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7조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한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논의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성옥

김성옥위원장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제17조를 보면 불용재산의 처분을 삭제라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기

김복기경영재정과장

이 사항은 시행령 제83조가 현행조례 제 8조입니다. 「처분제원비도」이것과 관련해서 지방재정법 제83조제2항의 내용을 읽어드리면 이 내용이 법에 들어가 있습니다.『재산매각대금의 용도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그러니까 처분하는 것은 삭제해 놓고 무슨 근거로 해서 처분을…… 그것과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복기

김복기경영재정과장

제83조제2항에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에는』그러니까 매각을 할 수 있는 거지요.

정구모위원

지금 연수구에 불용재산이 많지 않습니까?
복기

김복기경영재정과장

불용재산이라고 해서 전부 매각하는 것이 아니고 향후에 사용 목적이 없다든지 보존할 만한 가치가 없다든지 하면 매각을 합니다.

정구모위원

그것이 많지 않습니까? 처분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복기

김복기경영재정과장

법에 있으면 조례에 없어도 되는 거지요.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가 있어 줘야 합니다.

정구모위원

뭣 하러 조례를 만듭니까? 우리 실정에 맞게 해야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성옥위원장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정회

17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하게 토의가 이루어졌으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제19조의2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대한법률을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청소과장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쓰레기봉투 공급판매로 현재 조례 제12조 제1항에 보면 일반용 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대형폐기물 스티커는 동사무소에서 판매하는 것으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봉투가격 인상안으로 조례 제13조 봉투제작 및 공급으로 개정사유로는 인근 자치단체 봉투가격의 편차를 최소화해서 주민들의 민원과 불만을 해소함으로써 쓰레기 처리비 100% 자립도 목표달성 및 배출자비용 부담원칙에 의한 봉투가격의 현실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음식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5년부터 시행중인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를 기본 원칙으로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촉진을 위한 분리배출 방법, 수수료 징수 등에 관한 기준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 골자로는 전용봉투 또는 전용수거 용기에 의한 쓰레기를 배출 및 수거·감량 의무 위반 시 조치사항과 일정규모 이상의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재활용하거나 감량화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장덕근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12조제1항『일반용 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일반용 봉투』로 하고 대형폐기물 스티커는 제5항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대형폐기물 스티커는 일반판매소에서 취급하지 않고 있고 동사무소에서 판매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수정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보여 집니다. 별표7 제2항 중 『수수료 자립도(0.45~1)』을『(0.425~1)』으로 한다와 별표7 제2항중 연도별 자립도 제고목표를 수정 개정하는 것으로 내용을 보면 1996년도 목표는 45%였으나 그 당시 자립도가 42.5%이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1996년도에는 목표가 50%이었던 것이 39.4%로 낮아졌고 1997년부터 1998년의 목표했던 자립도를 확보하지 못했으며 1999년까지의 자립도 제고목표가 80%이나 금년도 목표 50%에 미칠 수 있을지 자료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며 이번 봉투 값 인상에 따른 자립도의 변화와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자립도 100%를 이룰 수 있을지 이에 따른 주민의 반발 또한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꼭 조례로 별표7에 의해서 연도별 제고목표를 조례로 규정하여 둘 필요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금번 봉투가격 인상은 타 구와의 형평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주민의 이익과 직결되어 있으므로 심도 있는 심의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천광역시연수구폐끼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 과정 중 의문사하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간사

최병철 위원입니다. 『가정사업계용 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는 동장이 판매 및 공급』한다고 나와 있는데 가정사업계용 봉투를 사려면 소매점에서는 판매를 하지 않고 동사무소에 가서 사야 되고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가정사업계용 봉투가 실질적으로 각 가정에서 자주 쓰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관계로 불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철간사

이 봉투를 소매점에서 판매를 해야지 동사무소에서 문을 닫거나 하면 불법으로 갖다 버리게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가정사업계용 봉투가 다른 봉투보다 비싼 관계로 판매소에서 자주 팔리지 않다 보니까 가지고 가려고 하지 않는 문제도 있고 어차피 우리한테 선불을 주고 사가기 때문에 잠겨있는 관계로 판매소의 문제도 고려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홍보는 충분히 했기 때문에 처음 하시는 분들이 불편을 얘기하시는데 동사무소나 저희가 그런 문제가 있으면 항시 친절히 알려줘서 그때그때 수거가 되도록 지금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철간사

가정사업계용 봉투를 소매점 뿐 아니라 농·수·축협 안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합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다른 구에도 농협이나 수협, 우체국, 새마을 금고에서 파는 데도 있는데 저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병철간사

그것을 이번 기회에 은행에서 취급을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합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박광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

박광익 위원입니다. 결국 쓰레기봉투 값을 인상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어차피 자기 부담원칙이기 때문에 인상을 함으로 해서 쓰레기양도 많 줄어들 수 있고 우리 예산으로 충당되고 있는 부분이 상당부분 충족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인상을 하기 전에 주민홍보가 충분히 돼야 합니다. 어차피 각종 공과금이 들먹거리고 있기 때문에 봉투 값이 14.7%가 인상된다면 주민들이 1차적으로 법을 바꿔 주는 데가 의회이기 때문에 의회를 겨냥해서 왜 인상을 했느냐는 얘기가 나올 수 도 있습니다. 그 취지를 충분히 설명시켜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작년도에 시에서 공청회를 여러 번 주관을 했는데 그 당시 톤당 10개 구·군중에서 쓰레기를 수거해 가는 비용이 우리 구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우리가 봉투가격을 올려 줌으로 해서 쓰레기 처리비용을 올려주는 일은 없지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예. 없습니다.

박광익위원

그 당시 우리 구가 쓰레기 처리비용이 타구에 비해서 높았는데 우리 구는 업자들이 버리기도 굉장히 용이합니다. 물론 단독주택은 어려운 점이 좀 있지만 공동주택에서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쪽에서도 이번에 구조조정을 햏ㅆ지 않습니까? 그런데 쓰레기 수거 비용은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연간 봉투판매 가격보다 쓰레기 대행업체들이 가져가는 돈이 거의 10몇 억씩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자립도가 자료4페이지에 작년의 경우 47.95%였습니다. 박광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난이도라든가 용이성이 다르기 때문에 처리 단가도 물론 다릅니다. 그리고 전문 업체에 용역을 의뢰해서 얼마가 적정한지 용역을 거쳐서 1998년보다 단가가 내려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를 별도로 분리 처리해서 매립지로 가는 것이 훨씬 싸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절감이 많이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여건 변화에 따라서 대행료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나가는 각종 비용이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하는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이번 봉투가격 인상안을 감안해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봉투가격인상자체가 3페이지에 보면 시에서 전체적으로 평균인상 가격이 32.3%입니다. 저희 구의 경우는 14.78%로 절반에도 못 미치는데 다른 구의 경우는 40%내지 50%되는 구도 있고 중구는 95.25%를 올려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저희는 1996년도에 인상한 적이 있고 시에서 각 자치단체에 부담해 주는 매립지 처리비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번 기회에 2개 군하고 8개 자치단체가 시의 조정안에 맞춰서 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아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저희는 원만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이어서 주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올리게 된 것입니다.

박광익위원

과장님 설명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공청회 내용을 보면 쓰레기 대행업체들도 구조조정을 하라고 했는데 구조조정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했습니다.

박광익위원

그러면 그쪽의 경비도 상당히 절감이 됐고 우리 구 같은 경우 그 당시 권장사항이 쓰레기를 치우기가 가장 용이하다고 했는데도 다른 구에 비해서 처리단가가 비싸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단가를 낮출 필요성이 생겼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쪽이 구조조정 관계로 경비가 절감됐을 것이고 우리 쪽에서도 용이도라든지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이것이 자기 부담원칙인데 우리가 봉투 파는 가격보다 그 업자들한테 주는 돈이 훨씬 많으면 자기부담원칙이 깨지는 겁니다.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도 내가 낸 세금에도 추가로 비용부담을 하니까 자기부담원칙에 맞지 않으니까 이 부분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봉투가격을 올리는 데에는 저는 찬성을 합니다. 거기에 병행해서 업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줘야 양쪽이 맞아 떨어지고 삼권분할해서 연수구에 3개 업체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못한다고 하면 다른 업체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나 그 사람들하고 계약을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후반기에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행정 감사 시 내년도 예산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전까지 저희한테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기를 약속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예.

이성옥위원장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별표7을 보면 1999년 목표량이 80으로 했다가 2001년까지 100%로 1999년도에 50%, 2002년까지 100%로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1999년도 55%를 자치단체가 통일되게 잡은 것은 1995년도부터 당초목표대로 추진이 돼 왔으면 계획대로 됐는데 자치단체마다 봉투가격을 인상한 데도 있고 하지 않은데도 있다 보니까 여기 표에 보시는 대로 봉투 값이 2배 이상 차이 나는 데가 발생이 됐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돼서 부득이 목표를 1999년도에 통일되게 55%로 해서 많이 차이가 나면 선심행정 아니겠는냐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돼서 이번에 1999년도 목표치를 55%로 자립도를 정해서 2001년까지 맞춰나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는 앞에 설명 드린 대로 그간에 인상을 해왔기 때문에 이 55%의 자립도를 금년도부터 시작하는 것이 무리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구모위원

제가 물은 것은 다른 해에는 음식물쓰레기를 다 같이 버렸는데 이번에는 음식물 쓰레기가 나가는 톤수만큼 줄여야 되는데 그것에 비례해서 목표량이 너무 약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발생량이 줄게 되면 자립도가 목표치55%보다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개월간 쓰레기 발생량이 음식물이 빠져나가면서 줄어들면 58%가 된다든가 60%가 된다든가 앞서 가기 때문에 2000년도에 올릴 ㄸ에는 그만큼 인상폭을 적게 해도 되는 겁니다.

정구모위원

전년도에 비례했을 때 자립도가 더 높아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음식물은 별도 처리가 돼서 나가니까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15,000세대 정도가 별도 분리 처리돼서 나가는데 그 양이 한 번에 대 나타나지는 않고 전체 양에 대해서 1%, 2%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위원님이 보시기에 눈에 띠일 정도로 몇 10%씩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만약 이 음식물 쓰레기를 별도로 처리하지 않았으면 14.78%기 되지 않고 16%라든가 15.8%로 인상폭이 올라갑니다.

정구모위원

다른 구보다 높다는 겁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남구의 경우 봉투 값 자체가 비쌌기 때문에 55%자체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구나, 부평구, 남동구는 그 자립도에 맞춰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 시 전체 평균이 32.3%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14.78%더 음식물 쓰레기 일부가 별도로 처리돼서 나갔기 때문에 이 %를 올리는 인상률도 낮아진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방법 중 가장 쉽고 간단한 것이 쓰레기봉투 값을 올리는 것이고 집행부에서 집행하는데 아무지장이 없고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 파급효과는 연수구주민 전체에 미칠 수 있는 부분이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봉투 값을 올리는 것은 가정에 큰 재정적 부담을 늘려준다는 큰 효과를 가져 올 수가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방법은 가격인상이라는 방법이 가장 빠르고 쉽기는 하지만 이외에도 얼마든지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유통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인데 이것은 봉투 제작비용을 조달청 가격이 아닌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가격으로 구입을 한다거나 음식물 쓰레기로 재활용되는 배출량을 정확히 표본추출을 하신다거나 15,000세대라고 하지만 전체 음사현에서 진행하는 사항을 전체 통계로 내보셔야 된다고 봅니다. 음식물 쓰레기로 재활용 되는 부분은 봉투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비용이 인상된다면 그 음식물 쓰레기로 재활용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1,000원씩 별도로 또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언젠가 업무 보고 때 음식물 쓰레기로 재활용 됐을 때에는 80억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그러한 부분 그리고 거기에서 재정자립도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고 무료로 봉투를 나눠주는 부분이 10%가 넘는다고 저희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만 절약해도 당장 65%로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고 연수구가 가장 비싼 돈을 주고 버리고 있다면 처리용역결과에 대해서 하나도 진행된 부분이 없습니다. 우리가 수억씩 줘가면서 처리용역에 대해 의뢰를 했으면 지금까지 그 결과에 대한 활용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 결과에 대한 활용부분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이 부분에 대한 중복된 관리자를 줄인다거나 기께나 차량의 중복을 피할 수만 있어도 감소되는 부분이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프로테이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나머지 가격인상을 제외하고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여러 항목이 있음에도 이 부분에 대한 진행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고 가장 쉬운 방법으로 봉투 값을 올려 주민들에게 세액의 부담을 시킨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처리 용역에 대한 결과를 활용했다던가 아니면 음식물 재활용에 대한 배출량 감소로 인한 기대효과가가 얼마로 나타났다던가 아니면 무료 배포하는 것을 줄여봤다던가 아니면 유통비용에 대해서…… 구청에서 한 것 중에 쓰레기봉투 값만큼 비싼 구매가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봉투를 주문하다 하더라도 이렇게 비싼 가격으로 사는 경우가 없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행정감사 때에도 지적이 됐고 경영마인드를 도입하라고 했었는데 가격인상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검토가 하나도 되지 않았다는 것은 굉장히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의 검토가 있은 후에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봉투 값을 올려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논의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봉투 값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많이 버리는 사람에게 비용부담을 많이 시키는 원칙입니다. 배출자 자부담원칙에 의해서라고 이 부분을 설명할 수가 있고 처리 단가를 더 싸게 하면 자립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부분은 저희가 1998년도에 단독의 경우 83,204원이었는데 70,394원으로 내렸고 공동주택은 72,956원에서 63,000원대로 내렸습니다. 쓰레기 발생량자체도 자부담이 되다 보니까 각 가정에서 발생량 자체가 많이 줄어드니까 업체도 자동으로 사람을 20% 정도 감원시키고 단사를 내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2차로 사람들이 또 나갔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무료로 나가는 것이 10%로 너무 많습니다. 1인당 20리터 3장씩 60리터 주는 것을 세대 당 60리터로 줄였습니다. 여기에서도 자립도를 높이는 작용이 되기 때문에 줄였습니다. 그리고 자립도를 높이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실천을 하면 가장 쉬운 것인데 쓰레기 발생량이 줄면 매립지로 가는 자체가 줄어듭니다. 음식물 분리수거 이런 부분이 잘되면 자립도는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봉투 값 올리는 것이 가장 손쉬운 방법인데 그런 것을 소홀히 한 구는 중구 같은 경우 95%를 올려야 되고 하나도 안 올려도 되는 남구 같은 데도 있지만 저희는 청소행정 부분을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을 차근차근해왔기 때문에 시 전체 평균의 인상율의 절반도 안 되는 14%의 봉투 값을 올릴 수 있는 여건이 됐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그렇게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성옥위원장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면 음식물 쓰레기양이 줄어서 그 쓰레기를 처리하는 사람을 조정했다는 것은 비용하고는 무관한 문제이고 제가 말씀드린 음식물 쓰레기 처리용역 결과 부분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데 4개 업체의 사장이 4명이 되면 관리자가 4명이 되니까 이것을 통폐합시켰을 때에는 4분의 1로 비용이 준다는 얘기이고 기계를 중복돼서 여러 업체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계를 중복돼서 사용하지 않으면 그 기계 자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계에 들어간 비용들이 절약됐을 때 우리가 비용이 절감된다는 용역결과였지 쓰레기양을 줄여서 그 지역을 관리하는 사람이 줄어든 것은 쓰레기 비용이 같으나 그것을 인상하나 똑같은 겁니다. 자립도를 높이는 것과는 관계가 없고 용역결과 4개 업체의 사장이나 관리자가 4명 있어야 될 것이 하나로 뭉쳐지면 그만큼의 비용이 줄어서 절감될 수 있다는 것이지 쓰레기양이 줄어서 사람 줄어든 것은 용역비 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지요. 그것은 쓰레기양이 줄었으니까 당연히 용역비도 덜 지급해야 되는데 그만큼 지급됐다면 그것도 문책의 대상이 돼야 되는 것 뿐 이지 그 용역비용에 대한 것을 어떻게 절감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있었냐는 것입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저희는 이 비용을 수도권 매립지에 처리된 그 양을 가지고 주기 때문에 그 비용을 가지고 필요 없는 사람들이 비용 발생되는 것은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줄입니다. 옛날 대행방식으로 차가 몇 대이고 사람이 몇 명, 인건비가 얼마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많이 개선됐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지금 거꾸로 얘기하시는데 톤당 가격이라는 것 산출자체가 그러한 제반 비용이 포함돼서 톤당 가격이 나오는 것이고 톤당 가격이 최종 결정돼서 우리는 매입지에 들어가는 톤당 가격을 주지만 그 톤당 가격이라는 내용은 그러한 부분이 높아졌기 때문에 톤당 가격이 높아 졌다라는 것 아닙니까? 전체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지요. 톤당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이 배출하는 사람이 많은 부담을 가져야 한다고 하셨는데 여기 조정가격기준 차등 인상률을 보면 20리터 미만 10리터 이런 것이 많이 올랐습니다. 서민 가계에 부담이 간다 이겁니다. 일률적으로 올린다든지 해야지 많이 배출하는 50리터를 쓰는 사람들은 12.8%밖에 안 올리고 5리터는 14%, 10리터는 13.1% 20리터 미만 가정에서 쓰는 것만 부담을 더 많이 갖고 있다 이겁니다. 제일 많이 팔리는 데도 부담을 더 시키겠다는 논리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논리와 정 반대되는 논리입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우리 연수구 전체 하루에 발생하는 쓰레기양을 전체로 봐서 가정에서 나오는 것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정구모위원

당연히 여기가 베드타운인데 가정이 많지요. 많이 팔리는 데에 많이 부담을 시킨다면 실제 많이 배출하는 음식점 이런 데서는 오히려 더 싸게 쓰고 있다는 논리지요. 모든 사람에게 많이 적용받을 수 있는 논리에 기준을 둬줘야지 대한민국 의료보험도 이런 식입니다. 일률적으로 올려서 일률적인 금약이 나온다면 쓰레기 톤으로 버리는데 왜 세대에서 해주냐는 겁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저희가 봉투가격을 산정할 때 단가 리터당하고 수수료 자립도 55%하고 봉투종류하고 판매 수수료하고…… 봉투가 가격별로 제작비가 다릅니다.

정구모위원

제작비가 가르다고 해서 쓰레기 치우는 비용이 다르다고 하면 안 되지요. 쓰레기양에 의해서 배출하는데 많이 내는 사람은 많이 부담을 가져야 된다는 논리인데.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가정에서 가장 많이 쓰는 20리터의 경우 종류별로 해서 55%를 맞추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런 인상률이 나오기 때문에. 단가 산정방법이 조례에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여보세요! 단가 산정 방법은 처음에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껏 해왔던 단가산정에 의해서 기초가 나온 것에 추가적인 인상요인을 하는 겁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봉투가격 인상은 어느 공식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복잡합니다. 이것을 어느 봉투에 일부 차등을 두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가 자료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아직 이해가 안 되시는가 본데,……

박광익위원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사전에 봉투가격이 있었다면 이 자리에서 이런 논란이 필요 없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봉투가격을 인상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회를 해서 결과를 돌출할 것인지 아니면 인상하는 것으로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했으면 합니다.

이성옥위원장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5분 정회

18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하던 중에 회의에 대한 정회를 요구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으므로 더 이상 질의가 있으신지 확인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쓰레기봉투 값 인상은 주민들의 많은 경제적인 부담을 주고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구 재정의 열악성과 배출자부담의 원칙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음식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은 지난 12월 1일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이미 들은 사항으로 생략하도록 하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계속하여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간사

조례안 설명 자료를 다음부터는 미리 좀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서는 거의 다 계실 때 갖다 놨는데 뭐하는 겁니까? 앞으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예.

최병철간사

이 조례안은 31회 정기회에서 유보된 사항입니다. 그 당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강화 쪽으로 현장도 갔다 왔었습니다. 음식물 전체를 수거할 수 없다고 해서 처리 방법과 의무화 사업장의 홍보가 우선 돼야 된다고 해서 유보가 됐는데 이 조례안이 거의 수정을 안 거쳐서 올라온데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좀 해주시 바랍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이 조례안이 31회 정기회 제15차 특별위원회에서 유보됐던 사항입니다. 8개월에 걸쳐서 적웅 시행과정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금년도 8월 9일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2항이 추가되는 법령 개정이 있었습니다. 이 법령의 취지에 맞춰서 2차 환경오염을 절감하는 그동안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성격임을 감안해서 수정조례안도 이에 비추어서 많은 손질을 했습니다. 그동안 갑과 을이 농장과 아파트 관리소가 직접 계약을 해서 했던 것을 자치단체에서 대향계약해서 책임 있게 수행할 수 있게 해서 주민들이 좀 더 부담 없이 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중요부분은 그런 사하이고 설명 드린 대로 2차 환경오염이라든가 민원의 발생을 막기 위해서 농가에서 바로 가축사료로 쓴다든가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처리시설이 있는 농가로 저희가 직접 대행해서 계약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이 조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했듯이 열악한 재정형평상 이것을 근거로 해서 시에 예산지원이라든가 보조금이라든가 또 시에서도 이런 조례가 있어야만 시에서도 자치단체에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지금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만, 중구하고 연수구가 조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조례가 마련되면 바뀐 체제에 의한 음식물 처리가 탄력을 받아서 잘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주요 법령에 대해서 바뀐 부분과 이것에 따른 골간만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최병철간사

일정규모 이상의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재활용하거나 감량화기기를 설치한다고 주요골자에 되어 있는데 뉴서울 아파트에 있는 것 아십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예.

최병철간사

지금 반응이 어떻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앞전에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실패된 것으로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그당시 구입을 적게 9만대만 해서 뉴서울 아파트의 경우 이전을 해서 옥련동에 있는 벽산 빌리지와 태경의 규모가 작은 단지로 이전을 해서 현재 쓰고 있습니다. 뉴서울 아파트 것은 뺏습니다.

최병철간사

벽산에서 주민들이 도록 가져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그것이 기계이기 때문에 적정량을 쓰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발효제를 넣고 다시 돌아가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최병철간사

쓸 만한 기계를 주셔야지 그 사람들이 쓰시지.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저희 기계는 동양기전으로 다른데 비해서 성능이 좋기 때문에 안 좋은 기계 같으면 관리사무소나 주민들이 받지 않습니다. 쓸만한 것을 갖다 줘서 현재는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최병철간사

아 조례가 된다면 단독주택이 연수구에 27% 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그런 부분이 가장 관점이 돼서 유보가 된 내용도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대로 직접 대행계약을 해서 책임 있게 처리를 하게 올린 조례안이기 때문에 단독주택에 대해서 남동구청처럼 이럴 경우 제대로 된 처리업체를 우리가 검증 과정를 거쳐서 적정한 단가에 생활 폐기물 봉투가격에 맞는 경쟁력 있는 가격 제시를 할 때 그 부분들을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할 때에는 이 조례가 있어야만 대행 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에도 마찬가지로 단독주택도 참여를 시킵니다. 장기계획이거나 시에서도 심각성이 있기 때문에 시의 청라도 매립지에 100톤 규보의 음식물 처리시스템을 만듭니다. 2001년에 완공이 되는데 음식쓰레기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서울시나 경기도에 인접한 광역 처리 쳬계로 경제성 있게 하려고 하는 모임들도 많이 있고 경기도의 경우도 오히려 광역시의 시, 군·구보다 앞서 갑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조례가 있어야 움직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간절히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최병철간사

지난번 감량화 기기 구입하고 남은 금액은 더 구입을 하실 겁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시에서 보조금 내역이 오기 때문에 그 목적 이외에 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8개구가 집행 잔액을 반납했습니다. 이런 것이 음식물 처리방향 패턴이 달라진 부분으로 다시 내려올 예정이기 때문에 조례가 마련돼 있지 않아서 남동구 같은 경우는 시비 지원을 많이 받았는데 주민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고루 혜택이 되게 주민들은 아파트 방통이나 이런데 침출수가 안 흘러서 교육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좋고 의회는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저희는 예산절감이 돼서 좋고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위원님들이 다 아시겠지만 감안해 주셔서 통과가 됐으면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산지원이 돼야 합니다. 저희 자력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년도에 3공구가 들어갈 때에는 현행법은 2005년까지 돼있습니다만, 매립지운영관리 규약이 우선입니다. 그쪽에서 주민대책위원회가 다시 백석파나 검단파가 다시 규합이 되게 되면 55개 자치단체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추진된 부분이나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야만 우리가 매립지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과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하간 이 조례가 있지 않으면 저희가 어떠한 얘기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조례 때문에 시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꼭 통과될 수 있게 의원님들한테 간곡히 설명을 하라고 하는 전화를 받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음식물 조례관계는 정구모 위원님이나 최병철 위원님이 단독주택은 뭐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 직접대행 체계로 가기 때문에 반드시 혜택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철간사

강화 농장에서 음식 찌꺼기가 부패돼서 매립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강화 여명농장의 경우는 음식쓰레기가 불법 처리되고 있다는 것이 보도됐고 환경부에서도 조사를 했습니다. 이번에 바뀐 법이 처리시설이 있어야만 돈을 받을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영세농가에서 갖다가 쌓아놓고 그 지역 주민들이 못 들어가게 하고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보완돼서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손질을 해서 의원님들께 설명 드린 겁니다.

이성옥위원장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정구모 위원입니다. 저한테 최대 관심사이고 조례가 올라온 것이 저번 것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는 논리이고 부수적으로 가져온 것이 대통령령으로 공포된 것을 가져오셨는데 우리 조례도 대통령령이나 실정에 맞게 다시 꾸몄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과태료 부과가 있었는데 배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이지 운반하는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하나도 없습니다. 대개 보면 행정부에서 계약서에 단서를 놓으면 된다고 하는데 조례로 만들어 놓으면 더 좋지요. 왜냐하면 다른 가정 쓰레기와 달리 음식물 쓰레기는 제때 못 가져가면 악취가 날 수 있고 민원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집·운반하는 사람에 대한 과태료나 범칙금 조항도 넣었으면 합니다. 미비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가져가는 사람에 대한 규제나 이런 부분이 보완돼서 계약서에 의한 것 말고도 여기에 적시가 돼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

뜻이 있다면 가져가는 사람이 과태료를 부과해서 받은 돈은 실제 배출자한테 돌려주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피해는 배출자가 받으니까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그런 부분도 가능한지 여부를 세밀하게 살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

수집·운반에 대한 사람도 자격 여건만 갖춰있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우리 특성에 맞아야 되니까 이것도 참고해서 다시 다음에 올리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정구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일단 검토하고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처리하는 사람들을 성실하고 신뢰성 있는 사람들로 변경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서두에서 설명 드린 대로 이 조례 문제가 늦을수록 일을 하는데 걸림돌이 됩니다. 그 부분이 보완되는 대로 상의를 드리고 그 안을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때 꼭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음식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12월 1일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은 이루 유보된 사항으로 조례에 대한 내용이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된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번 조례안에 대하여는 부결코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6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