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구모 의원 발언

36회 제4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1999-09-07

정구모 의원 프로필 보기 →

박광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차 연수구청의재정운영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번 조사에 출석 요구되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관계공무원들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기립하시고 도시국장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조사의 신뢰성 확보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채택한 증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는 의미입니다. 증언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국장님께서는 그리고 선서서에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오른손을 드시고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생

박무생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깃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 9월 7일 연수구 도시국장 박무생 건설과장 이정제 건축과장 손윤선 도시정비과장 문봉근

박광익위원장

도시국장님,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축인.허가관련사무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건축인.허가 관련사무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의 답변을 하면서 조사를 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국장님 답변을 앉아서 들을까요?

이성옥간사

앉아서 듣지요.

박광익위원장

앉아서 듣도록 마이크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이번 행정사무조사 건축관련 부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간략하게 지금까지의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들께 드린 지료는 건축인.허가과정 및 인.허가 절차, 관계법령 이러한 부분에 대한 자료를 발췌했고 두 번째는 현재 연수구청의 가장 민원사항으로 대두되어 있는 4가지 건축 인.허가 관계에 대한 부분을 자료로 첨부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시고 추가로 자료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자료요구를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옥간사

저희가 자료를 요구한 사항중 1,000재곱미 이상에 대한 부담금 내역의 영수증 사본을 점부해 달라고 했는대 이 자료에는 나와있지 않기 떄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자료될 추가요구하고 그 내용은 별도로 질의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자료로 요구합니다.

박광익위원장

건축과장님께는 자료 요청중에 강제이금 부과내역에 대한 영수증을 사본으로 첨부하달라고 얘기를 햇는데 안됐습니다. 이번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 위원님, 겨속해서 질의하실 것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이성옥간사

주택건축물분야와 관련된 데 대해서 허가 부분에 관한 취소사항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허가 취소를 해야될 1년 이내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사업에 대한 허가 취소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작년 1년동안 시행을 하면서 조치가 되지않은 것은 청학동 482-2번지 석인양의 28건이 있는데 1년이상 미착수된 건축물에 대해서 허가 취소를 해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향후 조치가 될 것인지 현재 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무생

박무생도시국장

이 사항은 담당 과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장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손유선건축과장

건축과장 손유선입니다.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를 사전에 취소요구 공문을 보내고 건축허가 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밀씀하신 부분은 관계 저류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옥간사

29건 중 취소된 건수 몇 건입나까?
유선

손유선건축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거의 취소 조치가 되었는데 필요한 것은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옥간사

이 건은 지난에 관련된 건이고 올해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또 있을 겁니다. 이러한 것이 관리소홀로 인해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올해 자료도 추가로 요구를 합니다. 작년도 조치사항은 시로부터 결과로 받은 것이 관련공무원에 대해서 주의촉구를 했다고 하는데 허가 취소될 부분이 취소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단순히 관계공무원에게 주의를 촉구를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행정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항들은 위원님께서 촉구하셔서 올해 것까지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장

지금 건축과장님께서는 이성옥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빠른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손유선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성옥간사

자료 제출을 요구한 사항중에 홍륜사 건축허가 및 도시계획 입양서와 민원사항에 대한 서류 일체를 보고 자료로 받았는데 홍륜사 건축관련 사항에 대해서 오전에도 현장을 방문 했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과 처음에 왜 민원의 소지가 있었는지 전체적인 개요를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손유선건축과장

홍륜사 입구에 건축허가 처리한 현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동춘동 806-21번지이고 건축주는 정태철로 되어 있고 허가처리한 날짜는 99년 7월 8일입니다. 이 지역은 자연녹지지역 임야로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지상 3층659평방미터를 건축허가 처리 했습니다. 추진 사항은 말씀드리면 99년 6월 29일 정태철씨로부터 건추허가 신청이 있어서 99년 6월 30일 해당부서 남동공단소방서에 소방시설 적합여부와 도시정비과에 토지형질변경 가능여부, 산림전용부담금에 대한 부과대상여부를 관련 부서에 협의 의뢰하여 99년 7월 3일 산림전용 가능회신이 되었고 99년 7월 7일 토지형질변경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고 7월 8일 건축 허가 처리를 하였으며 99년 8월 7일 착공 처리를 하여 주었습니다. 806-21번지는 6미터 도시계획 도로에 접해 있고 현장인 806-21번지 상에 도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806-21번지상 도로포장이 돼있는 부분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68평 정도로 알고 있는데 806-21번지상 포장돼 있는 부분이 정태철씨 개인 토지 소유지이고 도로포장 부분이 10년 이상 주민들이 주차를 하기 위해서 이용한 부분입니다. 정태철씨 소유자는 사유지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인근 시민들은 10년동안 사용하던 도로가 아니냐 해서 이 사항 때문에 민원이 현재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성옥간사

그러면 현재 민원이 발생을 했다고 했는데 이전에도 민원이 발생한적이 있었지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요? 그때 당시 어떻게 처리를 했고 지금의 민원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민원이 발생한 것이 언제였습니까?
유선

손유선건축과장

죄송합니다만, 건축과장으로서 건축과 관련된 부분은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지만 해당되는 도로 관계나 토지형질변경관계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설명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이성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당시 건설과에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옥간사

그러면 그 부분을 별도로 설명하실 분이 계세요?

박광익위원장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현재 우리한테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 충분한 준비를 하셔서 이 자리에 나왔을 때에는 답변에 막힘 있어서는 안됩니다. 담당부서의 장이시고 건축 인.허가 업무담당이 계신데 홍륜사 문제는 민원이 대두된 상태이기 때문에 과장께서 언제 어떻게 시초가 됐는지 어떤 문제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됐는지 정태철씨가 건물을 짓게 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충분히 인지를 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셔야지 위원님들의 질의에 잘모르겠다는 답변이 나와서는 안된다는 주의를 드리겠습니다.
유선

손유선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이성옥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옥간사

민원사항이 발생된 최초가 아니고 최초 민원사항이 있었던 것이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그때 당시 결과가 정확하게 파악이 돼야 현재 민원에 대한 근원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구청에서 건축심의를 했기 때문에 적법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받은 자료중 임목 본수도라는 것이 있지요?
유선

손유선건축과장

관련기관에서 그곳에 지어도 이상이 없다고 하는 통보를 받으신 것이 있지요? 그러니까 토지행질변경이 된거지요? 그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 일목본수도라는 것을 제출 받았을 것 아닙니까? 일목본수도에서는 몇% 미만의 나무가 있을 때 건축허가가 나가는데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일목화수도가 확인됐을텐테 형질변경이 가능한 것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성옥간사

그 내용을 일단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목본수도를 확인해야 내가를 받으려면 형질변경을 해야 되는데 형질변경을 하려면 임목수고이라 문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건축을 하려는 땅에 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그 나무가 임야 30%미안 되어야 형질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거기는 산림지역인데 어떻게 해서 형질변경이 됐는지 임목본수도를 자료로 요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확인된 상태에서 형질변경을 해준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손유선건축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옥간사

그 내용을 일단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목본수도를 확인해야 내용이 나오게 되니까 건축 허가상의 문제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료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봅니다.

박광익위원장

위원장이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목이 임야로 돼있기 때문에 건축 허가를 받으려면 형질변경을 해야 되는데 형질변경을 하려면 임목본수도라는 문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건축을 하려는 땅에 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그 나무가 임야 30%미만 되어야 형질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거기는 산림지역인데 어떻게 해서 형질변경이 됐는지 임목본수도를 자료로 요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확인된 상태에서 형질변경을 해준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손유선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형질변경 허가관계는 도시정비과에서 처리를 한 사항이고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목도 관계는 30% 이하일 경우 임업협동조합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조사를 해서 제출하면 그것을 확인해서 이상이 없다고 판단이 돼서 형질변경허가 처리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근거 서류가 보관돼 있는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영림기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판단을 한 후에 형질변경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십니까? 소관부서는 아니지만 답변은 정확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유선

손유선건축과장

위원장님! 도로에 대한 부분이나 건축허가 사항에 대한 자료를 받아 본 이후 정회를 한 다음 다시 진행을 하시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나중에 자료를 받아서 하면 회의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광익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정회 시간동안 임목본수도를 도시정비과 소관이면 도시정비과장님이 직접 가져오셔서 설명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분간 정회후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정회

16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재 위원님들 앞으로 임목도 조사서라는 자료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님 최병철 위원입니다. 이성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중 다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홍륜사 입구에 구도로를 폐지하고 관계법령에 맞게 현도로가 개설될데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건설과장 이광제입니다. 최병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홍륜사 올라가는 진입도로는 포장이 돼서 주민들이 과거에 관습적으로 이용했던 도로였습니다. 소유주는 개인소유였고 구에서 도시계획입안 6미터 도로시설을 결정해 놓고 기존에 있는 포장된 대로 6미터를 개설하는 조건으로 홍륜사 입구까지는 입안이 되어있고 그 밑에는 개설되지 않았는데 6미터로 연결해서 도시계획 입안을 했습니다. 보상을 완료하고 나머지 홍륜사에서는 그 아래 부분은 미개설 상태입니다.

최병철위원

나머지 도로는 어떻게 개설을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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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금년도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개설계획이 현재는 없습니다.

최병철위원

그 당시 시에서 예산받은 것이 있었지요? 그 번지에 70평 규모로 샀으면 예산 반납을 안할텐데 왜 그 당시에 구입을 안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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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이번에 쟁점이 됐던 부분도 그 부분이었습니다. 최병철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은 했는데 사실 공무원들이 일하는 과정에서 개인 땅을 매수를 할 때에는 공공사업에 사유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입을 못하게 돼있습니다.

최병철위원

그곳에 사찰도 있고 등산객도 많이 있는데 구에서는 주차장을 어떻게 활용할 대책이 세워져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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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그 부분은 건설과에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 이번 민원 해결을 위해서 도시정비과와 건축과, 건설과가 함동으로 홍륜사 주변에 대한 주차장 문제, 화장실 문제, 운동장 확보문제 등등에서 종합계획을 만들어서 구에서 시행 할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나머지 남아있는 도로는 어떻게 도로를 개설하실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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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그것과 관련해서 홍륜사 주변 청량산에 사람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현재 등산객이나 홍륜산를 이용하는 신도 분들이 주차도 하고 다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홍륜사 주변에 주차장, 화장실 그리고 간이 운동장식으로 해서 베드민턴도 할 수 있게 하고 그것과 관련해서 나머지 도로 미개설 구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할 것은 하고 저희 힘이 모자라는 것은 시에 요구를 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그곳에 사찰도 있고 등산객이 많이 계신데 앞으로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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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이번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이성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옥간사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현재 발생한 민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단순히 이것을 주민이 몰려다니면서 민원을 했다고 해서 이의제기할 부분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민원이 왜 있었는지 그 문제가 해결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왜 재민원이 발생해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큰 것이지 장기계획을 세워서 길낸다는 것이 나중에 과장님 자리 바뀌면 다른 사람이 안하겠다고 하면 그만입니다. 현재 발생한 민원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구청측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시에 예산 받아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제가 오전에도 가보니까 큰 수목들이 즐비하게 늘어져 있고 그러한 상황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임목도가 26.98%인데 무엇을 가지고 측정을 했으냐 하면 번지 전체를 가지고 측정을 했다는 겁니다. 10년전부터 거기는 도로였습니다. 임목도 조사를 하려면 나무만 있는 지역만 조사를 해야지 10년전부터 도로로 있던 곳까지 포함을 시켜서 우리는 30%미만이니까 얼마든지 형질변경을 할 수 있고 합법적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인허가내서 세금을 거둬보겠다 라는 것이 아니라 연수구민들이 청량산을 이용하고 있고 그 유동인구가 차지하는 비율하고 연수구민들이 그것을 이용하는 효용하고 거기에 건물을 지었을때 마이너스 효용이 더 큰가를 따져서 허가를 내줬야지 임목도를 보니까 도로까지 포함시켜서 해줬다면 연수구청에서 허가를 내주기 위한 방편으로 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고 민원이 더 커진다 이겁니다. 근본적으로 첫 번째 민원이 들어왔을 때 해결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을 것이고 그때 부지매입이 끝났다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고 또 그때 부지 매입을 하지 않았더라도 이번에 건축허가가 나가지 않았다면 부지매입을 해서 공용으로 사용하겠다는 의지만 있었더라도 제2차 민원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합법적이기 때문에 밀고 나가겠다고 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다시한번 재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지금 이성옥 위원님이 첫 번째 얘기하신 도로 결정된 이외에 현행 도로로 쓰고 있는 부분을 그 당시 왜 매입을 못 했으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문제는 행정부는 법을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저희는 법을 초월해서 법을 남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나름대로도 신분상 제재를 받고 징계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위원님 말씀대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 부지가 도로나 주차장이라든가 공공사업에 편입돼 있었으면 당연히 저희가 매입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과거부터 관습상으로 다목적으로 이용했던 부분이고 매입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편입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6미터 부분만 매입을 했고 그래서 문제가 발생이 된 겁니다.

이성옥간사

그때 당시 매입을 안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분명히 그길을 등산로로 이이용을 하고 있고 연수구 주민이 그 길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면 거기는 가로수 길과 다름없는 청량산으로 올라가는 진입로의 첫 번째 관문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거기에 주차를 한다든지 절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만 청량산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아니라 10년전부터 사용했던 도로를 갑자기 헐어버린다는 것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현재 그것을 포함 했기 때문에 임목도도 26%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80~90%가 나올텐데. 그 나무 자체도 우리한테는 소중한 재산일 수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자연환경을 침해해 가면서 그 꼭대기에 그런 것이 지어져야 되느냐 하는 측면에서 검토 됐으면이 70평은 그때 매입을 못했다 하더라도 지금 장기계획을 세운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디에다 도로를 또 냅니까? 남의 땅에 도로낼 수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건축허가를 낼 경우 다시한번 검토가 되어졌어야 되고 그러면 이러한 건축허가는 안 나갈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서류가 다 바뀌었을 테니까요. 이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10년전부터 주민들이 계속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과 관계없이 무시돼서 건물을 짓기 위한 허가가 나갔다는 얘기밖에는 안되는 겁니다.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이성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답변드리기 곤란한 부분이 많습니다. 저는 도로부분만 말씀드렸습니다.

이성옥간사

이 도로는 연수구에서 필요가 없습니까? 70평에 대한 도로 부분요.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현재 필요없다는 부분이 아니고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주면 그때부터 저희가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는 개인 소유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성옥간사

아까 최병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도로를 더 확보하겠다는겁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6미터 부분은 매입이 됐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6미터 이외 나머지 도로로 쓰고 있는 부분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아쉬움도 남지만 현재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관리할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박광익위원장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위원님들이 묻는 의지를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과장님 말씀 모든 것이 합당하다는 논리에서 주장을 하시는데 이런 민원 사항이 들어왔을 때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나와야 됩니다.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개괄적으로 제 입장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정구모위원

지금 민원이 발생됐는데 행정부에서는 인.허가 내준 사항에서 아무하자가 없다 이런 말씀 입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그것 것은 아닙니다. 현재 민원사항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고 저희 건설과 입장에서 해결할 사항이 못된다 이겁니다.

정구모위원

행정조사특위를 하는 것이 이런 민원사항이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의회에서 하는 겁니다. 잘못된 것은 시정 해야 되고요.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성옥 위원님이나 최병철 위원님, 정구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홍륜사 앞의 건축허가로 인해서 민원사항이 발생이 돼서 저희들도 잘잘못을 떠나서 민원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민원인들과 1차, 2차적으로 대화도 하고 만나고 방문도 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계획은 일단 정태철씨 건축주의 소유주로 돼있는 도로부분이외 나머지 현행 도로부분은 건축주와 협의해서 가능하면 현행도로로 유지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최병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나머지 미 개설된도로 개설도 조기에 추진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주민 편의사업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때 종합적으로 화장실, 주차장 등 여러 가지 면에서 검토해서 민원 해결을 위해서 추진을 하려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주민들이 불편사항과 그 지역의 편익을 위해서 구에서 그쪽으로 방향을 돌려서라도 이익을 주겠다는 거지요?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정구모위원

임목조사하는데 구에서는 누가 참석을 안했습니까?
봉근

문봉근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문봉근입니다. 제가 온 지 한달밖에 되지 않아서 답변이 미흡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임목도 조사를 할 때에는 구 공무원은 참석하지 않고 임업협동조합 자체 내에서 자기들이 조사해서 문서로 저희한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그러면 모든 건축심의 과정이 그런식으로 이루어졌다는 논리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행정기관끼리 서로 교류해서 나가는 사항에서 봐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주는 자료만 가지고 할 수 있다는?
봉근

문봉근도시정비과장

임협조합에서 임목도 조사가 통보오면 그것을 담당 직원이 현지 확인을 해서 본수가 제대로 맞는지 사후 확인을 합니다.

정구모위원

본수가 맞는다고 봅니까?
봉근

문봉근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정구모위원

나중에 추가로 확인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역 주민들과 협의가 그런 편익시설만 완화시켜 주면 가능합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현재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민원의사도 들어보고 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서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은 합의가 안됐다는 겁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그전에 민원이 야기됐던 사항이고 이번 기회에 홍륜사 주변으로 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

행정감사때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박광익위원장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이런 자리가 왜 필요한지 아십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예.

박광익위원장

건축법 제1조를 보면 건축허가를 내줄 때 미학적 부분이라든지 공공이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건축허가가 나가야 됩니다. 아무리 사유재산이라 하더라도 공공이익에 부합되지 않으면 구청에서 허가를 안 내줄 수도 있지요?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말씀하신대로 건축법에는 여러 가지 관련법이 종합검토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에 정한 사항외 필요한 관계법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적합하면 허가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우리 집행부가 노력하시고 고생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문제는 마인드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 사유재산이라 할지라도 전체적인 미학이라든지 그 시설이 거기에 적합한지 여부를 충분히 판단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개인 사유지라고 무분별하게 허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각종 민원이 발생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과감하게 사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나가서는 안될 부분에 건축인허가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거절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저희가 자료를 살펴보면 98년도에 도시계획 입안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면 97년도에 입안된 도로가 98년도에 바꿔지만 않았더라면 그 자리에는 건축허가가 날 수 없습니다. 과장님! 건축허가가 날 수 있습니까?
유선

손유선건축과장

건축허가는 대지면적에 관한 건폐율 관계 용적율 관계, 토지형질 변경 관계 이것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서 적합하면 허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기 면적에 따른 건축 면적이 상당히 축소됐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박광익위원장

축소된다는 것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답변은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그림을 보셨지요? ( 자료 설명 ) 잘 아시지요? 도로가 97년도에는 이렇게 돼있었는데 98년도에 이렇게 바뀌었나요? 이것을 바뀌준 시점하고 건축주가 건축을 하기 위해서 준비한 시점이 너무 일치한다는 겁니다. 관습도로라는 것은 10년동안 써온 도로입니다. 그 민원사항이 발생됐을때 공무원들이 간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그 민원자가 토지 보상금으로 1,000만원을 받고 그 이외 2,000만원을 더 받았지요?
유선

손유선건축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익위원장

그렇다고 답변을 하세요.
유선

손유선건축과장

보상에 대한 것은......

박광익위원장

과장님께서 여기 이 자리에 나오실 때에는 거기에 관한 부분을 충분히 보셨을 겁니다. 보상 합의서를 과장님도 봤을 겁니다.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도 보상합의를 해서 구에서 주선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그 당시 공시지가로 따진다면 그 사람이 소유한 땅을 3,000만원정도면 살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부분을 지적하느냐 하면「이에 반발한 동춘동 12-29, -30, -119번지 소유자들이 도시계획 변경을 요청하여 개인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자 도시계획변경입안을 98년 9월 3일자로 신문게재 공람 후 98년 9월 25일 도시계획결정 지적고시한 사항임」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는 것이 작년도에 도시계획위원회의 박창하 교수님이 관계공무원이 그 주변에 이 도로를 다 바뀌주면 그 주변에 사는 민원인들이 다 좋아한다 그래서 그 도로만 바뀌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했다는 합니다. 그런 전제하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허가를 해준 겁니다. 그러면 그 주변은 어디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땅 소유주만 지칭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고 그 주변의 한국유리나 홍륜사라든지 공공이용하는 시설을 다 인정해 줘서 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를 한 것인지 충분한 답변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도시계획을 바꿔줄 때 홍륜사에도 허락을 받았습니까? 98년 9월 3일에요.
유선

손유선건축과장

이 사항은 도시정비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그것보세요. 도로 도시게획입안을 변경하면서 땅 소유주들이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거기에 살고 있지 않은 민원인들한테 들어서 했다면 이 부분은 관계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될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문봉근도시정비과장

공람공고 절차를 하고 특정인에게는 안하고 신문 공고 절차는 밟았습니다.

박광익위원장

과장님!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겁니다. 일반인들에게 구청에서 게시하는 공고를 게시판에 붙입니다. 신문에 게재할 때 그런 내용을 신문 1면에 냅니까? 그렇지 않지요? 보통 그런 것은 일반인들이 잘 보지 않습니다. 일반인들은 그런 사항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 발생을 야기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 살던 사람들한테 의견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거기는 임야가 96년도부터 민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보상까지 해서요. 그러한 부분이 있었는데도 토지주들한테만 의견을 물어봐서 도시계획입안을 거쳤다면 여기에는 특혜가 있지않았는지 하는 의혹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왜 의혹 받을 짓을 합니까? 그렇게 해놓고 지금에 와서 “거기에 공용주차장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구비든 시비든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예산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과장님들 사비를 터실 겁니까? 연수구에 그럴만한 재정도 없습니다. 민원이 야기되고 문제가 생기고 난 이후에 그런 미봉책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해준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질의한 내용만 답변을 하세요. 과장님! 이것은 잘못된 거지요?
봉근

문봉근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박광익위원장

됐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에서 끝내겠습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홍륜사 부분만 계속 질의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더 하실 위원님이 없다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떠십니까? 그러면 홍륜사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요청한 자료을 빠른 시일내안애 제출해 주시고 홍륜사 부분에 대한 질의 일단 총결하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슴니다. 최병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병철위원

중고차 매매단지 단지 건축허가현황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매매단지는 준공지역이나 상업단지만 허가가 되는저지요?
유선

손유선건축과장

그 사항은 지역교통과에서 영업허가를 처리해 주고 있는데요.

최병철위원

지역교통과장님은 안 오셨습니까? 담당부서장인데 나오셔야지요. 회의를 하자는 겁니까? 안하자는 겁니까?
유선

손유선건축과장

건축과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가 아는 범위내에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건물은 주차시설건물로 연수동 598-12번지에 있는 도시계획시설주차용지로써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주차장법 시행령이나 주차장 건축물 건폐율 규정에 의해서 신축할 수 있는 사항으로 30% 범위내에서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전시시설, 자동차 관련시설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97년 3월 7일 시설계획 인가를 하고 97년 3월 24일 건축허가 처리를 하고 97년 12월 16일 사용승인처리를 해서 12월 20일 신청돼서 12월 26일 처리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그 부분이 매매 단지와 사무실은 멀리 떨어져도 허가사항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까?
유선

손유선건축과장

그 건물내 30% 범위내에서 자동차관련시설이 들어설 수 있습니다. 매매장의 면적은 영업허가 부서에서 법적 검토를 해서 영업허가 처리를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다시 말해서 사무실과 자동차 하치장이 동일 대지가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적합해서 처리를 해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옥간사

이 사항은 담당 과장님이 오시면 다시 다뤄야 될 것으로 보고 옥련동 모텔 건에 대해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박광익위원장

그러면 중고자동차 매매단지에 대해서 담당 주무부서에서 나오시면 추후에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다름 질의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위원

이것은 다음으로 미루고 옥련동 송도유원지 건축허가 모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송도 유원지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규정에 의거「시설을 결정하고 23조 25조 27조 의거 사업지정 및 실시 계획 인가를 한다」그러면 유원지 건축 허가상에 일반 사업장에서 허용하는 퇴폐업소 숙박시설 장급을 얘기합니까?
유선

손유선건축과장

예.

최병철위원

이 권한은 시장 권한 입니까?
유선

손유선건축과장

도시계획시설 인가에 대한 사항은 시장 권한 사항입니다.

최병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 관광호텔을 유치해야 되는데 러브호텔에 대해서 허가를 내준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선

손유선건축과장

건축허가 전에 이 지역은 도시계획상 유원지로써 도시계획 실시계획인가 사전절차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절차를 시 관광진흥과에서 이행을 해서 그것에 의해서 건축허가는 신청이 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당초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을 당시 시에서 여관으로 신청을 해서 받았기 때문에 구에서 그 사항의 허가를 거부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운이 있습니다.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관이 아닌 대형관광호털로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시에 건의를 해서 그런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병철위원

잘못된 거지요?
유선

손유선건축과장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건축 허가신청을 하기 때문에 건축주가 도시계획법에 의해 허가 신청을 단지 여관이라든 적합하게 이유 때문에 허가 최소화하거나 하면 건축주와 행정소송에 휘말릴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적합하게 들어오면 처리를 해주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민 정서상 충분히 민원이 제기 될 수 있는 사항이고 지속적으로 허가를 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건의도 하고 세부시설도 변경해 달라고 건의도 하고 주민들이 집단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전에 발렌타인이라고 있었고 근처 태산아파트에도 민원이 있었지요?
유선

손유선건축과장

예.

최병철위원

그때 당시 민원이 들어와서 구에서 민원을 해결하는데 앞장서서....
유선

손유선건축과장

그런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그 분들이 민원을 냈을 때 저희가 중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주민들을 만나뵈었을 때에도 중재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 분들을 만나보시면 아실 겁니다.

최병철위원

그때 몇몇 사람들이 발렌타인을 허가내 주면서 백산아파트가 부도 났을때 그 사항을 모르신다는 겁니까?
유선

손유선건축과장

백산아파트 민원인과 협의를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구에서 나서서 중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최병철위원

누가 중재를 했습니까?
유선

손유선건축과장

건축주하고 주민들 간에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무선국 밑에 제가 알아보니까 숙박용지가 1만여 평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곳을 분할해서 러브호텔로 허가를 해준다는 얘기가 듣리는데.
유선

손유선건축과장

저도 최근에 분할하려고 문의가 지적과에 왔다는 것을 직원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고 그 부분에 숙박시설로 들어오지 않느냐는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분할신청은 안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고 만약 분할 해서 숙박시설로 여관을 지으려면 시 관광진흥과에 시설계획 인가를 사전에 거쳐야 되기 때문에 분할신청이 되면 주민들의 민원관계를 시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도 하고 건의를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이곳이 유원지 지구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족호텔이나 관광호텔 이런 대형호텔이 바람직하지 장급이나 러브호텔은 절대로 안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유선

손유선건축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앞으로도 유원지 지구내 상당 평수가 그런 여관을 지을 대지가 있는데 시에서 하는 일이지만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손유선건축과장

숙박시설 여관을 제재하려면 도시계획상 숙박시설 부지를 변경하든지 이런 절차를 시행해야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연수구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시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이것은 안됩니다. 싸게 분양받아서. 여기가 유원지 지구 아닙니까? 어떻게 여관을 지을 수 있습니까? 특혜라고 생각하면서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곳에서도 야간에는 눈이 부셔서 볼 수가 없습니다. 안면방해 됩니다. 네온싸인이 휘황찬란해서 참을 잘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런 광고물과 관련해서 허가 부서 광고물 관리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의 입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손유선건축과장

광고물 관리법상 조치를 하고 행정지도를 통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야간에 촉수가 얼마까지 인지 아십니까?
유선

손유선건축과장

광고물 관리법상 돼있는 사항하고 에너지절약에 관한 지역경제과에서 검토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철저히 해서 앞으로 민원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앞으로 시와 연계해서 관광호텔을 지을 수 있는 곳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익위원장

최병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래 거기는 매립지지요?
유선

손유선건축과장

예.

박광익위원장

매립지를 최초에 불하를 할 때 조건이 있었습니다. 11개 업체인데 토지를 가장 많이 소유한 데가 선광공사지요?
유선

손유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박광익위원장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땅이 선광공사 땅이지요?
유선

손유선건축과장

그 일대라는 것만 알고 있고 분할신청이 안들어 왔기 때문에 정확이 어떤 필지인지는.

박광익위원장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선광공사에서 수입화물을 적치했을 때부터 민원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당시 자료를 보면 최초에 선광공사 이런 사람들한테 땅을 줄 때 아까 최병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굉장히 싸게 주었는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유원지 지역이니까 앞으로 거기에 맞는 용도나 이러한 시설을 들어 올 수 있게 조치하라는 조건으로 땅을 굉장히 싸게 준 겁니다. 89년도부터 용도변경이 이루어 진겁니다. 그래서 어느날 갑자기 숙박시설 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그 당시에는 앞에 계신 분들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는 답변을 하실지 모르지만 현재 모텔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시가 모텔 허가가 들어오면 구의 의견을 묻지 않습니까? 전혀 구는 상관없이 시에서 합니까? 아니면 구의 의견을 듣습니까?
유선

손유선건축과장

시에 시설계획 인가 신청을 하면 적법여부에 대해서 해당부서인 도시정비과의 의견을 묻습니다.

박광익위원장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연수구는 전형적인 주거지역이고 교육도시입니다.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이 그것인데 무분별하게 그 주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초,중,고등학교가 7군데이고 전형적인 아파트 지역입니다. 첫 번째는 시가 약속을 어겼다는 겁니다. 아주 싼 가격에 매립지를 회사한테 줄때 조건을 걸었습니다. 다음에 이런 시설을 유치하라고 했는데 그 당시 조건에 부합되지 않게 변질이 돼서 상업지역에서 모텔 허가가 난다 이겁니다. 기본취지하고 틀리고 거기에 기업을 하시는 분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선광공사라 하면 인천시에서 가장 지명도가 높은 회사입니다. 대표분 중에는 국회의원을 역임하신분도 있고 여기에 용도변경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시에서는 이 분들한테 특혜를 주는 겁니다. 처음에 분할을 줄 때 그렇게 안했습니다. 구도 문제입니다. 지방자치라는 것 뭡니까? 여기 연수구를 책임지시는 분은 구청장이십니다. 구청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허가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데 그런 시설은 이런한 용도변경이 안된다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문제가 생기고 난 이후에 시에 요청한 것이 99년 7월 26일자입니다. 이미 모텔은 다 들어섰는데 뒤늦게 무엇을 의식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내용이 지금 간 겁니다.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 이겁니다. 이러한 부분은 추후에도 계속 질의를 하겠지만 우리 구의 실정에 맞는 시설이 들어 올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유선

손유선건축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익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89년도 최초에 11개 업체에 인천시에서 매립지 불하할 당시 조건이 무었이었는지 그것에 대한 내용을 사본으로 주시고 95년 6월 개정시 어떠한 사유로 용도변경 했는지 자료를 빠른시일 내에 다음 특위가 열리기 이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옥간사

두 분 위원님들의 질의를 충분히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반복하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시에서 조경녹지에서 아니면 숙박시설로 바뀌는 과정을 시에서 경정했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배경을 보자면 여기는 송도 유원지 위락단지 시설을 일 부분으로써 가족용 숙박시설이 들어오는 것이 연수구가 봤을 때 가장 합당한 지역이었던 능허대 지역을 능허대는 우리 연수구의 관문입니다. 우리 어린이나 학생들이 사적지라고 해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관문에 놓여있는 능허대 앞에 숙박시설이라고 포괄적으로 표현을 해놨지만 왜 우리가 지방자치제라고 하느냐 하면 숙박시설 중에 여러 가지 있거든요. 가족단위의 숙박시설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맞으편 지역인 1만 3,000가구에 해당 하는 주거단지와 맞대어 있을 때 협오시설이 아닌 친화적인 시설이 충분히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러브호텔을 생기게 함으로써 현재 전국체전을 인천에서 한다고 법석을 떨고 있는데 어느 러브호텔에서도 전국체전 선수를 안받겠다고 합니다.「오고싶은 연수, 살고싶은 연수」관광지역을 만들겠다는 것은 이런 사회적인 변태현상을 야기시킬 것이 아니라 인천을 찾는 많은 선수들에게 편리한 숙박시설을 제공할 수 있는 곳으로써의 숙박시설이 연수구하고 맞아요. 주거지역이니까, 그러한 것들이 감안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러브호텔에서도 선수들을 받지않겠다, 장사 안된다고 얘기 한다면 이러한 시설들이 앞으로 계속 연수구에 남았있어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2002년 월드컵도 해야 되는데 이 시설을 그냥 두고 봐야 되는지를 지금이라도 다시 검토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이미 지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가 아니라 지금 호화찬란해서 어린아이들이 궁전인지 압니다. 아파트 안에 갇혀있던 아이들이 구경가자고 합니다. 이것은 잘못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거기는 분명히 협오시설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숙박자들은 받지 않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황을 이루고 있다면 세무조사를 해서라도 그런 숙박시설의 형태가 아니라 가족단위로써 활용할 수 있고 송도유원지에 겉맞는 숙박시설로의 변경을 들어와 있는 사함들한테 요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방자치제를 하는 거니까요. ‘너는 너고 네땅에서 네가 지었으니까’가 아니라 지금 허가를 내줬다 하더라도 이 허가 부분에 대해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그리고 현재에도 발생하고 있는 이런 민원 문제들을 감안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감소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되어져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백산아파트에서 이의 제기를 했었지만 “우리는 중재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것은 답이 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민원이 제기됐고 민원의 조건부가 백산 아파트의 준공과 연경되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면 이 부분을 지으면서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그런식으로 해결했다고 하는 구청에서 2-2번지에 왜 또 러브호텔이 들어서야 되는지.......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요? 2-2에 러브호텔이 들어온다는 것은 연수구민의 정서에 맞지않는다는 것을 아세요? 모르세요?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연수구민의 정서가 맞는 겁니까? 숙박시설이라고 시에서 지정한 것은 제가 전체의 도면을 놓고 봤을 때 송도 유원지 위락시설에 대한 배후 형태의 숙박시설인 것인지 밤낮없이 다니는 러브호텔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치선정에서도 잘못됐고 지역적으로도 우리 연수구의 정서에 안맞는다고 하면 2-2번지에 지금 숙박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왜 연수구청에서 허가를 내주느냐는 겁니다. 연수구청 뒤에도 생겼습니다. 구청 뒤에 있으면 누가 가는 겁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겁니까? 여기 연수구청 뒤는 주거시설입니다.
유선

손유선건축과장

아닙니다. 연수구청 뒤는 상업지역입니다.

이성옥간사

지역은 상업지역으로 묶여있지만 상업지역으로써만 활용하고 있어요? 주민들이 생활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밀폐되어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연수구 전체 지형의 가운데 놓여있습니다. 거기 와서 자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숙박시설을 이용 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왜 ‘우리 연수구가 주거 전용지역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주거전용지역에 변태영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느냐 이겁니다.
유선

손유선건축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성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공강을 하고 주민들의 정서상 여관이 계속 들어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도시계획법하고 건축법에 적합하다고 들어왔을 때 이제까지 거부를 못해서 허가가 됐는데 향후에는 시와 지속적으로 건의도 하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성옥간사

현재 건축되고 있는 곳이 연수구청에 얼마나 됩니까?
유선

손유선건축과장

숙박시설로 건축되고 있는 부분요?

이성옥간사

예!
유선

손유선건축과장

구청주변에 4개소가 있고 유원지 도시계획시설지역에 3동이 신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7건이 신축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성옥간사

숙박시설이라는 이름을 사용한다고 해도 거기가 여행객들의 잠을 재공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 연수구에서 사용되고 있는 숙박시설은 러브호텔의 성격을 띠고있다면 이러한 숙박시설의 인가는 있으면 안된다고 봅니다. 기존에 있는 것도 지금 체전을 하고있는데 전혀 도움이 안되고 있다면 관광을 위해서 연수구에 오는 사람이 이용하지 않는다고 본다면 기존에 있는 것도 제재를 못하는데 또 지어지면..... 향후에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옥련동 쪽의 발렌타인이나 워커힐 영업장도 이 상태로는 안된다는 겁니다. 뭔가 변경되어 져야될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유선

손유선건축과장

저희가 향후 숙박시설이 계속 늘어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시와 긴밀한 협조를 하고 건의를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성옥간사

뭐가 반영되게요? 주민이 깃자고 하면 짓는 겁니까?
유선

손유선건축과장

지금 허가를 제한하면 도시계획시설에 숙박시설로 되어 있는 부분이 시에서 도시계획변경이 돼야 합니다.

이성옥간사

그것이 아니고 숙박시설로 돼 있다고 해서 가족호텔이나 관광콘도나 이런 형태로 유도를 해야 됩니다. 연수구에 오는 사람을 반기려면요.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무조건 러브호텔이 된다는거 아니라 시에서 용도변경을 하지 않고 구에서 만도 가능한 부분이란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 지역에 가족호텔 형태의 건물은 올라갈 수 있지만 러브호텔은 못 짓는다는 연수구의 의지가 이썽야 된다는 겁니다.
유선

손유선건축과장

이성옥 위원님! 실시계획 인가 과정이 건축허가에 들어오는 도면이라든가 실시 계획 인가 당시 제출돼서 그것을 그대로 건축허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이 이성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여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닌 가족호텔로는 실시계획 인가 신청전에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밟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성옥간사

현재 있는 발렌타인이나 워커힐 영업장 경우는 있는 자체로써도 협오시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이 자꾸 들어가자고 하니까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될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손유선건축과장

러브호텔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영업허가를 해 준 부서에서는 여관으로 해줬는데 통념상 러브호텔이라고 하는데 이용하는 사람들한테도 문제가 있습니다. 순수하게 업무상이라든가 가족끼리 이용하면 되는데 이용객들이 그런 나쁜 면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도 제 개인적으로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지금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데를 가족호텔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하기는 제가 여기에서 선뜻 답변드리기가........

이성옥간사

외형에 대한 질의도 하는 겁니다. 야간에 지나갈 때 외형 그대로 방치돼야 되는 것인지 우리 연수구민의 정서에 안맞는다면 변경 추진할 수 있도록 얘기가 돼야 합니다.
유선

손유선건축과장

광고물 관계는 관계부서가 있으니까 관계부서와 검토해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사항이면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성옥간사

조치가 될 수 있는지를 나중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손유선건축과장

예.

박광익위원장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지금 여관으로 신축중인 3개동의 진입료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유선

손유선건축과장

그것은 허가도면도 있고 하니까 자료로 제출드리겠습니다.

정구모위원

지금 사진을 보면 농허대 앞쪽에서 들어가는 겁니까?
유선

손유선건축과장

진입로 관계는 시에서 실시계획인가 당시 허가 조건이 있습니다.「진입로 사용예정 부지중 사유지에 관하여는 토지주와 인천시의 협의 사용 완료시까지 토시사용 허락을 득하여야 하며 조속히 협의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지금 짓고 있으니까 그런 조건이 맞아야 나가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동의서를 받았다든가 시에서 사용승락을 받았다든지.
유신

손유신건축과장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 겁니까? 문서상으로 되어 있습니까?
유선

손유선건축과장

그 사항은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구모위원

감사때 또 다루지요.

박광익위원장

위원장이 도로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선광공사 내부도로에 보면 라인을 그어 놨습니다. 그것이 하천을 복개해서 덮은 것인데 거기에 모텔을 짓는 부분을 보면 그 부분을 선광공사에서 임의대로 사유지인데 중앙에 도로 라인을 그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안 가보셨습니까? 다음에 준공이 나려면 도로가 나야 준공이 날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입안상 도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유선

손유선건축과장

건축허가나 착공, 준공업무를 해당 감리자, 설계자한테 법으로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들이 허가때나 착공, 준공때 정부의 공무원들 부고리 방지 차원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현장 조사는 건축사가 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가는 것은 민원 관계나 그런 경우에 방문을 하고 있고 공식적으로는 건축사들의 현장조사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그 건축이 12월을 겨냥해서 되는 겁니까?
유선

손유선건축과장

착공된 건물에 대해서는 준공기한이 법적으로 규정돼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박광익위원장

깃다가 중간에 못짓고 놔둬도 괜찮은 겁니까?
유선

손유선건축과장

그런 경우는 위해방지 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계속 건축주한테 시정권고도 하는데 허가일로부터 1년이나 2년 이내에 준공을 하라 이런것은 법상으로 규정이 안돼 있습니다.

박광익위원장

도로가 안나면 도로는 그 사람들이 내는 것이 아니니까요. 도로폭을 봐서 20미터 이상이면 시에서 관장하지 않습니까? 시에서 도로를 안내주면 모텔허가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준공이 안되니까요.
유선

손유선건축과장

건축주가 필요에 의해서 내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사항은 민원차원에서 철거하게 조사하고 해당 감리자로 하여금 위반사항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그것은 당연히 하시는 것이고 제가 질의하시는 것은 시에서 도로로 안내주면 준공이 안 날텐데 도로가 없으면 준공허가가 안 나지요?
유선

손유선건축과장

예. 건축주가 그런 경우 개인비용으로 설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사항은 충분히 파악을 못했는데 다시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그러면 필요하다면 다음에 건축주를 증인으로 부르겠습니다. 그 문제는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추후 결정을 하겠습니다. 유원지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요청한 사항을 다음 특위가 열리기 이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구모위원

동춘동 천주교에 지금 건축허가가 나간 겁니까?
유선

손유선건축과장

지하 부분은 건축허가가 돼서 사용승인까지 됐는데 지상부분은 허가 처리가 되지 않은 무허가 건물입니다.

정구모위원

애초에 지하를 할 때 지상까지 도면이 같이 들어갔습니까?
유선

손유선건축과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구모위원

법적으로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자료에 의하면 1차 2차 3차 중지토록 시정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개인 건물 짓는 것도 그렇게 통지로 시정지시만 하고 있습니까?
유선

손유선건축과장

저희가 교회에 공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장을 방문해서 수차례 걸쳐서 공사 중지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당측에서 강행을 하다 보니까 99년도 3월 15일 사직당국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계속 진행을 해서 또 저희도 수차례 걸쳐서 중지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도 계속 진행하는데 저희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그러면 용어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을 안하면 어떤 벌을 받습니까?
유선

손유선건축과장

직무상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직무 유기지요? 아니면 직권 남용 입니까?
유선

손유선건축과장

정위원님! 이 성당 문제에 대해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습니다.

정구모위원

법은 형평에 맞아야 되지요? 개인이 짓는 것도 그렇게 했습니까?
유선

손유선건축과장

사직당국에 고발도 했지만 공사를 진행함으로 인해서 계속되는 부분에 대해서 건축법상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8월 12일날에 부과를 했습니다.

정구모위원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경고 조치를 한 번 하고 두 번째 안들었을 때 하게 돼있지요?
유선

손유선건축과장

저희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다가.

정구모위원

1년에 몇 번 하게 돼 있습니까? 6개월 마다 할 수 있지요?
유선

손유선건축과장

예. 2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또 했습니까?
유선

손유선건축과장

지금현재 한 부분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항입니다.

정구모위원

지금 이 자료를 보면「허가권자는 최초의 시행명령이 있은 날을 기의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선

손유선건축과장

건축법상 과거에는 고발만 하고 시정이 안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정이 안되는 건물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행강제금 규정이 생겨서 부과를 한 사항입니다.

정구모위원

일단은 잘못된 겁니까? 잘된 겁니까? 개인도 이행강제금만 물리고 마는 겁니까?
유선

손유선건축과장

저희가 공사를 수차례에 걸쳐서 시정지시도 하고 출장도 해서 중지토록 했는데 교회에서 행정당국의 시정이 불응해서 공사를 진행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정구모위원

공무원이 할 일을 한 것이냐 아니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유선

손유선건축과장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직당국에 고발을 하든지 이행강제금을 물린다른지 조치는 했습니다.

정구모위원

예를 들어서 몇 개월전에 청학동에서 60대 노인과 무허가 건물에서 칼부림이 난 사건이 있었지요? 법의 형평에 맞아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잘못 됐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손유선건축과장

공사를 중시시키고 하지 못하게 했어야 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라고 시안을 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

최선의 노력은 어디까지 입니까? 시정명령을 내린 것이 최선 입니까?
유선

손유선건축과장

저희 사직당국에 고발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를 했습니다.

정구모위원

그런데 청학동에서 왜 그렇게 못했느냐 이겁니다.
유선

손유선건축과장

저희가 철거를 할 수 있는 것은 현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어떤 건물을 철거해도 된다는 그 근거가 있습니까?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손유선건축과장

무허가 건축물을 철거하고 있는데요. 정구모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교회당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으로서 잘못을 시인하겠습니다.

이성옥간사

10분간 정회를 하고 다시 회의를 했으면 합니다.

박광익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0분 정회

18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아까와 연장된 질의입니다. 성당 준공은 어떻게 내주실 겁니까?
유선

손유선건축과장

시에서 도시계획입안 변경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확정되고 건축허가 부분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건축법이라든가 판례에 보면 현재 지어진 부분이 현행 건축법에 합당하고 그런 경우 고발한 근거에 의해서 사후 허가를 해주도록 질의나 관례가 있습니다. 그 사항은 건축사나 하면 관계부서에서 현행법에 맞다면 건축허가 처리를 해주도록 한 판례가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현행 건축법에는 맞는다는 것은?
유선

손유선건축과장

건축법에 많은 사항이 있는데 건폐율관계, 용적률 관계, 일조권 관계 여러 가지 사항이 건축법에 명시된 사항이 다 적합해야만 해주고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그 지역이 3층이하로 되어 있지요?
유선

손유선건축과장

예.

정구모위원

그것이 맞을 것 같습니까?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자연녹지상태에서 건폐율을 하고 관계없이 높이라든가 이것을 충분히 할 수 있게 해놓고 3층 이하로 그것도 충치로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서 형평이 맞지 않는다고 봤을 때, 그리고 착공일 기준일하고요.
유선

손유선건축과장

이 사항은 전문가인 해당 건축사가 현재 지어진 건축물에 대해서 구조검도나 설계검토를 충분히 하고 신청이 되는 경우 확인을 해줍니다.

정구모위원

그러면 고도가 맞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부실 겁니까?
유선

손유선건축과장

법령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시정이 되지 않으면 허가처리가 안됩니다. 지금 돼있는 부분이 현행 법령에 적합해야만 사후 추인 허가를 해주는 사항입니다.

정구모위원

그 옆에 부분에서 3층 이하로 짓는다고 했을 때 지금 고도지구로 주거지로 의안이 올라간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형평에 맞지 않고 고도가 높다면 어떻게 처리하겠느냐는 겁니다.
유선

손유선건축과장

그런 부분이 다 적합해야만 사후 추인 조치를 해줍니다.

정구모위원

다른 관례에 의해서 해주겠다는?
유선

손유선건축과장

그 부분이 법령에 맞아야만 추인 허가가 됩니다. 무조건 지어져있다고 해서 해주는 사항이 아닙니다.

정구모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은 다 허가를 해줘야 됩니까?
유선

손유선건축과장

법령에 맞는 것은 고발하고 그런 근거에 의해서 추인허가를 해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몇 10년 된 것은 다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특별조치법이 아닌 관례에 의해서 한다면 특별조치법 기간이 아니더라도 다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유선

손유선건축과장

기타 관계법령에 다 적합하다면 지금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고발한 것이 있으면 추인허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도로를 침범했다든가 건폐율이 안맞는다든지 여러 가지 법령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인허가를 못해 주고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용도지역이 바뀌게 되면 건축허가를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유선

손유선건축과장

법령에 맞으면 해줄 수가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거짓으로 하면 안됩니다. 행정감사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최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위원

건축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아파트가 80%정도 되는데 불법 내력벽에 대한 불법건축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가 되는지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손유선건축과장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해서 위반사항이 발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시정시간을 주고 시정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러고도 시정이 안될 경우 관계법에 따라 사직당국에 고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지금 적발하기가 힘든데 앞으로 어떻게 적발을 하는지?
유선

손유선건축과장

위반사항에 대해서 발전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관리사무소나 주민들과 합동으로 연관을 지어서 위반사항이 없도록 점검계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우리 구에 컨테이너가 많지요? 허가사항에 용도가 전,답도 되는겁니까?
유선

손유선건축과장

가설건축물에 대한 컨테이너 용도가 지금은 동에서 신고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농지전용부담금에 해당되는 것은 부담금을 징수하고 허가처리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자연녹지지역이나 공원지역에도 허가가 되는 겁니까?
유선

손유선건축과장

용도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자연녹지는 건축법에 의해서 검토를 하고 공원지역은 공원법에 의해 검토를 하기 때문에 공원지역은 공원부서와 협의를 해서 적합하면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적법합니까?
유선

손유선건축과장

협의를 해서 관련부서에서 가설건축물을 설치해도 지장이 없다고 하면 동에서 신고처리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현재 우리 구에 컨테이너 신고사항의 내역서를 알수 있지요? 각동의 컨테이너 허가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차장법이 완화돼서 주차장을 동사무소의 동장이 신고하게 돼있는데 25.7평까지?
유선

손유선건축과장

증축은 25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주차장법의 완화로 인해서 현재 쓰고 있는 주차장을 용도변경 해서 상가로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유선

손유선건축과장

완화돼서 상가를 하는 경우에는 건폐율이나 일조권을 검토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법령에 맞는다면 증축할 수 있다고 생각 됩니다.

최병철위원

이런 부분도 항측적발이 되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적발된 내용이 있습니까? 자료를 요청합니다.
유선

손유선건축과장

저희가 확인을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최병철 위원님이 요청하신 두 건의 자료를 빠른시일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동춘동 80-1 허가 나간 부분에 대해서 용어를 묻겠습니다. 도로의 개념과 통로의 개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손유선건축과장

법에 명시돼 있는 도로라 함은 도로법과 건축법 제2조제1항, 제11조에 의하여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머 4미터 이상의 도로로써 도로법 사도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고시가 된 도로 및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시 구청장이 그 위치를 지정, 공고한 도로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80-1이 허가나간 것이 내줘다고 생각합니다.
유선

손유선건축과장

적법하게 허가를 내줘다고 생각합니다.

정구모위원

거기가 4미터 도로 입니까?
유선

손유선건축과장

허가시에는 짓고자 하는 사람이 도로중심선에서 2미터를 확보해 주면 상대편 필지의 사람이 건축허가 신청을 할 때 중심선에 2미터를 확보해서 4미터가 되고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그것은 건축을 짓는 그 땅에 의해서 도로가 2미터 폭으로 있을 때 그 너비가 건축선을 안으로 넣고 짓는 것이지 거기까지 들어가는 도로가 4미터 도로냐 이겁니다.
유선

손유선건축과장

그 사항은 확인 조사 업무를 대행한 건축사가 조사를 해서 현장조사서에 의해서 도로가 확보됐다고 신청이 돼서 저희가 건축허가 처리를 한 겁니다.

정구모위원

민원이 발생해서 나가 보셨습니까? 그런데 거기가 4미터 입니까?
유선

손유선건축과장

4미터가 안되는 부분도 것을 제가 확인 했습니다.

정구모위원

그것이 잘못됐지요?
유선

손유선건축과장

건축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구모위원

진입로가 확보해야 되는데 35미터이상은 몇 미터를 만들어야 됩니까?
유선

손유선건축과장

그런 경우는 막다른 도로개념이고 이것은 통과하는 도로일 경우 4미터 도로가 확보되는 것으로 봐서.

정구모위원

허가해 줄 때 도시계획확인원을 첨무시키게 돼있지요?
유선

손유선건축과장

저희가 확인은 하는데 서류 간소화로 인해서 건축사가 확인하고 있고 첨부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여기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확인원에 도로가 있습니까? 받은 자료에 있습니다.
유선

손유선건축과장

동춘동 80-1번지상 현황 측량성과도도 제출을 했고 그 바로 옆대지에 73년 5월 8일 남구청에서 허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3년 5월 25일 허가된 건물이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 지정한 도로로 봐야한다는 유권해서도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공공개발로 인해서 그 도로가 폐쇄된 것은 모르세요? 바로 그 폐쇄된 그 부분이 제 땅이었습니다.
유선

손유선건축과장

주민들이 사용한 도로이기 때문에 지정한 도로로 보고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보전 기간이 몇 년입니까? 30년이지요?
유선

손유선건축과장

그 당시 남구청에서 허가나간 것은 보전기간이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그 자료를 비치하고 있습니까?
유선

손유선건축과장

허가나간 옆의 건물이 있으면 구청장이 지정한 도로로 봐야된다는 사례나 판례가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도시정비과에서는 그곳이 어린이 공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 공원에 차량이 드나들 수 있습니까?
유선

손유선건축과장

건축허가를 해주는 것은 해당 건축사가 현장조사 업무를 확인했고 사용하는 지정된 도로가 있다고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는 허가해 주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거기 오수관로와 우수관로가 다 분리되어 있습니까?
유선

손유선건축과장

그 사항은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조사해서 사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

여기 허가서에 정화조가 나왔습니다. 정화조를 설치하는 것으로 도면까지 해서요.
유선

손유선건축과장

그 사항은 준공시까지 현장 감리자가 확인할 사항인데 저희도 확인을 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

여기 제출한 현장조사에서 대지와 도로와의 차가 2.2미터입니다. 오수관로와 우수관로가 분리되지 않는데 어디로 빠진다는 겁니까? 그것을 메우고 지어도 낮은 지역입니다.
정제

이정제건설과장

정 위원님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축허가 나간 위치는 사실 우,오수 분리지역이 아닙니다. 하수도 기본계획에 우오수 처리구역으로 돼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형상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롯데 아파트 담장 밑으로 해서 우수박스가 설치돼 있는데 이번에도 저희가 하수도 협의를 해줄 때 거기는 일종의 우.오수관이 없기 때문에 합류식으로 해서 그쪽의 우수박스에 연결시키는 것으로 해줬습니다.

정구모위원

오수를 우수에 합류시킨다는 말입니까?
정제

이정제건설과장

연수구 전체가 오.우수 분리지역이 아닙니다.

정구모위원

저도 건축허가를 받아서 집을 지었습니다. 하나아파트 뒤까지 우수판이 갔습니다. 그런데 왜 그 당시에는 그것을 해야 되는 논리가 됐습니까?
정제

이정제건설과장

그것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실제적으로 그 지역은 우·오수분리지역은 아니지만 우수관이 연결 가능한 지역같으면 연결을 시키도록 권장을 하고 여건상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합류식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구모위원

합류시키면 환경상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제

이정제건설과장

지금 연수구 전체가 오.우수 분리지역이 아닙니다. 옥련동이라든가 동춘동 이런데는 어차피 합류식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구모위원

신도시의 개념을 어디에 두고 건축을 합니까?
정제

이정제건축과장

그 지역은 택지개발 지구내가 아니기 때문에 오수관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일단 그 지역은 도로가 나기 전까지는 합류식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정구모위원

허가가 4월 12일날 나갔는데 7월달에 가서 도로 내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제

이정제건설과장

지금 말씀하신 도로를 내줬다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정구모위원

이것이 도로 내다가 말썽이 된 것 아닙니까?
유선

손유선건축과장

저희가 이 건물이 대해서는 지정된 도로로 봐서 허가처리를 해줬는데요.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도로 진입하는 부분에 민원이 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건축허가를 내주고 도로를 만들어 줬느냐는 겁니다.
유선

손유선건축과장

그 지역이 허가가 하나도 내준 것이 없다고 하면 당연히 도로문제가 거론되는데요.

정구모위원

93년도 정관용씨 것 하가나간 것을 가지고 얘기하시는데 그 분 땅에서 도로선 내놓고 짓습니까?
유선

손유선건축과장

그 분도 중심선에서.

정구모위원

안으로 들어가서 지은 것이라고요? 그 도로는 73년도에 짓기 시작해서 내가 군에 갔다 와서도 한참있다가 깔은 겁니다. 그리고 토개동에서 공원 조성하면서 그 도로 폐쇄시킨 것이고 바로 그 폐쇄지역이 내 땅이었고요. 그러니까 끝까지 적합하다는 거지요?
유선

손유선건축과장

저희는 법에 맞아서 처리했다고 생각합니다.

정구모위원

그러면 입주해서 살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지요? 준공 안나갔지요?
유선

손유선건축과장

예. 아직 안됐습니다.

정구모위원

그러니까 정화조 문제는 하나 해결도 않고 공사장에서 이동화장실을 갖다놓고 쓰는 겁니다. 신도시에서 그것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거기가 지구외라고 하지만 아파트 바로 뒤에서요. 그래서 적합합니까?
유선

손유선건축과장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현장조사를 철저히 해서 조치할 부분은 조치하고 민원 해결할 부분이 있으면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

현장에 나가면 공무원들 비리가 있기 때문에 못나가게 해서 올라왔다고 하는데 그러면 설계는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그 부분에서 처리방법이 있지요?
유선

손유선건축과장

그 사항도 저희가 조사를 해서 건축사가 현장조사를 잘못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들,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불러드리는 9월 11일 토요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1,000제곱미터 이상 건물 강제이행금부과 영수증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고 건축허가 취소 서류사본 98년 1월부터 99년 9월까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송도 매립지 89년도에 11개업체에 불하시 조건 및 95년도 용도변경 사유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연수구에 컨테이너 허가사항 내역 및 현황파악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 각종 불법 컨테이너 항측 적발내역서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연명부 및 회의록 사본 이것은 홍륜사 98년도 도시계획 변경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변경시 주민동의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 수고 하셨습니다. 제5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간사님과 협의하여 추후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55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