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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태민 의원 발언

37회 제2본회의199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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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37조 규정에 의거 연수구청의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의 진행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을 과장이 하도록 하고 관계부서의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은 과별로 종결 후 다음 실·과의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 및 답변을 요점만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와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재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특히 9.16 재선거에서 당선의 영광을 안고 세 분 의원님과 새로운 분위기 속에 이번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업무보고 내용은 일반현황, 주요업무에 대하여 그리고 그동안 추진사항과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정태민의장

그러면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순

김흥순위원

구청의 전산화 구축이 얼마만큼 전산화를 해서 소관부서에서 일하고 있는지와 구청의 완전 전산화로 인하여 현재보다 임원감축이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0년 Y2K 컴퓨터 오류에 대해서 대비책이 완전히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신청사로 이전을 하게 되면 앞으로 컴맹자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기 때문에 우리 구청 내 컴퓨터 교육장을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산화가 얼마나 돼있느냐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전산화 장비의 개선문제에 있어서는 업무보고 19페이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선, 근거리 통신망 구축 주전산기 임차도입, 1인 1PC 보급 이것만 되면 행정전산화는 거의 100%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거리 통신망 구축은 5억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 개선으로 1,400만원 정도 주전산기 임차도입으로 9,300만원 이 두 가지는 2000년 본예산에 계상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1인 1PC가 문제되는데 현원이 470명인데 보유하고 있는 것이 434대입니다. 그중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161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인 1PC가 되려면 309대가 필요하고 특정업무를 수행하는데 486 정도 필요한데 486이하가 10대입니다. 그것까지 보충하면 1인 1PC가 가능하게 돼있습니다. 구 보유예산은 7억여 원인데 내년도에는 200여대 보충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말씀드린 사항만 되면 행정전산화는 완료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전산화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기계가 할 일이 있고 사람이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2년차에 걸쳐서 구조조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고려하지 않고 행정전산화가 돼서 신속성이 이루어진다면 그때 가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Y2K 문제는 컴퓨터가 2000년을 읽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희 구에서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434대 컴퓨터에 대해서 지난번에 문제가 있는 것이 223대였는데 그것은 컴퓨터 제작회사의 비전 컴퓨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Y2K 문제는 언제 어느 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입니다. 발생 예상될 시나리오를 분석해서 예행연습을 하면 우리는 큰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문제는 은행 같은 데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전산교육장 설치를 해서 큰 목적은 신청사에 가면 전산 교육장을 2개 설치합니다. 하나는 구민교육장 하나는 공무원 교육장 2개를 하는데 79평입니다. 구민 교육장은 40평 공무원 교육장은 90평입니다. 제3회 추경에 구민 교육장은 75백만 원을 계상해서 작업하고 있고 공무원 교육장은 연수3동 교육장이 23대 정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1억 3,000만원이 소요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흥순

김흥순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는 동 직원을 축소시켰는데 실질적으로 구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데가 동사무소입니다. 주민들이 동사무소를 이용하는 것보다 구청은 이용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 행정을 축소시켜서 그 인원이 전부 구청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구조조정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 업무소관은 아니지만 기획감사실장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기능 전환은 주민들이 동사무소를 주민 자치적으로 하고 필요한 업무만 동사무소에서 하는데 그것이 정립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리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과정이기 때문에 업무를 추진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하고 새로 개선점을 강구하기 위해서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은 상당히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점차 문제점을 개선하는 식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정태민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추연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추연어 의원입니다. 26만여 구민을 위한 총괄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재정 기획감사실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취임을 하기 전 1999년 2월 업무보고서와 현재의 보고서와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당시 업무보고내용은 전결권한의 합리적 운영, 구민생활편익 사업 활성화, 공무원 직무평가 우·불제 이런 내용들이 주요 사업으로 돼있었는데 지금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완결이 돼서 빠진 것인지 당초 계획했던 구책사업에서 변경이 불가피해서 빠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행정전산화지속추진사업 중에 1999년 제2회 추경예산심의 때 1999년 6월 15일 이재정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을 하실 때 근거리 전산망 LAN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1999년도 5월에 근거리 통신망 구축을 위한 선진지 시찰이나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내용과 추진계획을 보면 주요 선진지 시찰을 다녀오셨는지 보고가 없는데 다녀오셨는지 향후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지금 질의하신 사항은 조직 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업무가 총무과로 이관됐습니다. 위임전결권한에 대해서는요. 공무원 직무평가 우·불제는 감사파트에서 하는데 그것은 시간을 감안해서 뺐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LAN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선진지 사찰을 계획해서 다녀왔습니다.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12월까지 그에 대해서 상당한 심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언제 어디를 다녀왔습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지금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부산, 대구 해서 4곳을 다녀왔는데요. 제가 보고서를 만들어서 비치한 것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추연어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민의장

정구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의원

정구모 의원입니다. 14쪽 주요업무 시행계획 심사분석이 있는데 주요업무 내용에서 구 특색사업으로 5대 미래문화창조사업으로 28건이 돼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주요업무보고를 할 때 그 문제를 인식했습니다. 업무보고서 세부 내용은 의원님께 유인물로 드리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28건으로 돼있는데 그중에서 5대 미래문화창조 사업으로 관광문화, 교통문화, 음식문화, 언어문화 사업입니다. 이 28개 사업을 심사 분석한 사항이 유인물에 있는데 유인물로 드리겠습니다.

정구모의원

이 사업의 진척도가 제일 많이 된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단위사업으로 돼있기 때문에……. 정상 추진되는 사업이 있고 부진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문화에서 아파트 색체를 변화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부진사업으로 분석되고 있고 우리 전통음식개최는 아직 시기가 안돼서 시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체적으로 음식문화는 전문가를 초빙해서 완료가 되었고 나머지 세부 사업은 정상 추진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정구모의원

그러면 지금 총괄적으로 몇 % 정도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그것을 계량화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건수별로 보면 부진과 시기 미도래가 28건 중에 2건이기 때문에 28건 중 2건을 % 보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구모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업무보고다 해서 용두사미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말하는 겁니다. 계획은 공무원이 하겠다고 잡았으면 어느 정도 선에서 50% 이상 달성률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없습니다. 계획만 잡는 것이 아닙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실천 세부내용은 건건이 세부내역이 많기 때문에 설명을 못 드리고 유인물로 드리기로 하고 지금 정구모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정상추진사업에 대하여는 확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부진사업에 대해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구모의원

이것도 유인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정태민의장

박광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부의장

박광익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기획감사실 업무 중에 가장 큰 업무가 기획하고 감사하는 일이지요?

이재정기획감사실장

다 중요합니다. 기획. 예산. 감사…….

박광익부의장

실질적으로 가장 큰 일이 그런 일이지요?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광익부의장

업무보고서가 전반기도 그렇고 후반기에 와서도 예산운영을 어떻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언급이라든지 전반기에 기관. 시책.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30% 절감편성 이렇게 막연하게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2000년 준비 프로젝트팀을 구성 운영하겠다라든지 새로운 천년 맞이 행사준비를 하겠다든지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사항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현재 1998년 업무보고서를 보면 불용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더라도 예산집행이 제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업무보고서에 전반기 예산운영을 탄력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했다든지 하반기에 어떻게 노력을 하겠다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두 번째는 17페이지에 공직기강확립에 대해서 나왔는데 저희한테 보고한 내용이 전반기에 이렇게 조치했다는 내용입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1999년 1월부터 현재까지입니다.

박광익부의장

85명이 훈계를 받고 총 103명인데 해임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유일하게 해임된 사람은 금품수수입니다.

박광익부의장

자체 적발한 겁니까? 어디에서 감사한 겁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투기관인 검찰감사입니다.

박광익부의장

이런 부분이 인사평정 시 다 적용됩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예.

박광익부의장

1998년도에 시 감사 부분에서 징계를 받은 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 인사고과에 제대로 평정이 되는지 이런 보고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해임된 분이 있으면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해임이 됐다는 것을 상세하게 보고해 주셔야 우리 의원들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 막연하게 해임 1명……. 앞으로 좀더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예. 그리고 예산집행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중기업무 보고 때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태민의장

정구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의원

정구모 의원입니다. 15페이지 그간 추진실적에 해빙기 대비, 우기대비의 단위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7만원인데 7백만 원으로 잘됐습니다. 다음부터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구모의원

그리고 주민건의사항 및 기타에 3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대한 11건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주민건의사항이 표기가 되지 않았는데 자료에 보면 관내일원 자동점멸기 신설 및 교체공사 옥련동 242번지 외 2개소 굴착복구공사, 옥련동 현대 5차아파트 일원 가로등 신설공사가 있는데 그 세부내역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구모의원

이것이 추경에 올리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소규모편익사업비 5억원이 서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지출이 됩니다.

정구모의원

업무보고서가 미스 프린트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추연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자치법규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 9월 8일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 제257호에 의한 설치조례를 보면 각부서의 업무관장이 있습니다. 그 업무를 조례별로 보면 우리 연수구청의 총무국 내의 또는 사회산업국 내, 도시국내의 업무 내용이 각 실.과의 관제 순에 의해서 기재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총무국의 제1항 서문문서 의전 보안 및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는데 서무문서 의전 보안은 총무과 소관이고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은 경영재정과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총무국 총괄 업무지만 그 밑에 나와 있는 내용을 과별로 분리가 돼있는데 이것은 실·과가 적절히 분배되도록 조례를 잘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각 팀의 업무분장 사항이 직제 순에 의해서 기장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실제 기구조례는 실·국사항만 업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총무국, 사회산업국, 도시국에서 일괄적으로 나열되고 실·과 업무분장사항은 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팀은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편의상 그렇게 부르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국에서 업무를 기재할 때에도 과별로 업무를 기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다음에 개정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정태민의장

최병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의원

이것은 업무보고사항은 아니지만 실장님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책자를 회기에 임박해서 주시는데 앞으로 여유 있게 주셨으면 합니다. 타의회도 5~6일 전에 준다고 하는데 여유 있게 주셔서 의원님들이 참고하시게 해 주시고 책자에 견출지를 만들어서 보기 쉽게도 해 주시고 정구모 의원님도 말씀하신 대로 미스프린트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점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그런 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태민의장

이성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

이성옥 의원입니다. 공직기강확립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6급 같은 경우 팀 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미구식 제도 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팀제로 운영이 되면서 일부 자치구에서 6급 이하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65% 이상이 계장이나 사무장제로 환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공무원이 그 직업을 선호하느냐고 했더니 74%가 내 자식에게는 공무원 안 시키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 공직기강이라고 하는 것은 요인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을 충분히 제공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할 때 얘기를 해야지 그런 내부적인 불만사항에 대해서도 지방자치구이기는 하지만 상급기관이나 국가를 상대로 하는 이런 부분은 고쳤으면 좋겠다라고 상의하달 식이 아니라 하의상달 식으로 전달하는 그런 체계를 기획감사실에서 만들어 줬을 때 기강확립이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지금 이성옥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100% 공감을 합니다. 업무보고 때 기강확립 뿐만 아니라 극도로 저하된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데도 최선이 노력을 다하겠다는 보고를 했습니다. 따라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어떤 설문조사에서 임금이 적어서 공직사회가 불안하다……. 옛날 설문조사에는 임금 가지고는 그런 것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공직기강확립을 위해서 내부적으로 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를 해서 보고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태민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와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조성천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정태민의장

그러면 문화공보실 업무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

이성옥 의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 특성화사업과 관련해서 청소년 수련관의 특성화사업을 하시겠다는 것이 올 2월 업무보고에도 있었는데 지금 그 내용과 무엇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타 시도에 가서 비교시찰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지난 2월 주요업무보고가 있었고 금번 주요업무보고에도 보고를 드린 것은 청소년 수련관 특성화 사업이 시에서 시비지원이 최근에 이루어졌고 특성화 사업을 운영하기 전에 시설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재원을 항목별로 세분화시키는 것이 금번 추경작업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 시비지원이 일시부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 내부의 시설공사 물품 등이 항목별 계상이 돼있지 않아서 이번에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기 때문에 주요 업무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특성화 분야에 따른 타시도 비교시찰은 4곳을 다녀왔습니다. 노원 청소년수련관, 보라매 청소년회관, 강서구 청소년 수련관, 관악 청소년회관을 다녀왔는데 1차가 전문가와 상의할 때 자문과 우리가 무상했던 시설내역과 별 차이가 없이 그 안에는 정보 이용실이라든가 애니메이션실, 랜망 구축, 인터넷 교육장 등이 있는 사항으로 우리와 직원이 사업을 하는데 노하우를 얻기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이성옥위원

2월에 업무보고를 할 때 추진계획이 4월이면 끝났어야 되는데 지금 비교시찰 다녀온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는지 비교시찰을 다녀오다 보니까 제대로 안됐기 때문에 사업 방향을 5월에 다시 재정립한 것인지 그 결과를 말씀총선거바랍니다.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사업방향을 재정립한 것이 아니고 당초에 구상했던 시설배치 사항이.

이성옥위원

시설배치는 특성화 사업이 아니지요. 특성화 사업은 무엇을 가지고 특성화사업이라고 얘기합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정보화 마인드제공이라는 사업목적을 갖고 인터넷 컴퓨터 관련사업을 특성화 사업으로.

이성옥위원

인터넷 사용하는 것이 특성화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컴퓨터 관련사업입니다. 그 내용은 인터넷 정보 이용실이라고 해서 청소년 수련관내에 시설 개조를 갖춰서 현재 있는 회의실을 특성화 사업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성옥위원

특성화 사업이 맞는 겁니까? 청소년 수련관의 특성화 사업이라는 것은 청소년 수련관만이 갖는 특성화 사업을 말하는 것이지 인터넷에 들어가는 것은 가정에서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고 인터넷 방에 가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추진하는데 3월부터 해서도 안됐기 때문에 시설 용역비를 또 따서 인터넷 방을 만든다는 겁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제가 설명부족해서 이해가 안 되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성화 사업은 청소년수련관에서 기존에 운영하는 프로그램 즉 청소년들을 위한 놀이문화라든지 여가선용이라든지 일률적인 그전에 해오던 프로그램이 아니고 각 청소년수련관이 하고 있는 하나의 주제를 정해서 그런 특성적인 사업을 하라는 문화관광부의 지침에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컴퓨터 관련사업을 하는 것을 주제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사업계획을 문화관광부에 올렸고 그에 따라서 국비지원을 받았고 정보화 마인드를 갖추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피아노실이라든지 음식조리실이 구조가 바뀌어서 컴퓨터 관련실, 애니메이션실, 컴퓨터 교육실로 구조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 사업을 2월에 했어야 되는데 시비지원이 최근에 됐고 예산에 계상돼 있는 것이 그런 것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항목별로 계상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성옥위원

그러면 조리실, 피아노실이 인터넷방으로 바뀌면서 겁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그 층의 구조가 바뀌는 겁니다. 공간이 넓어지고 좁아지고 구조변경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부터 계획돼 있고 청소년 수련관이 특성화를 갖도록 하는 문화관광부 계획의 일환으로 청소년수련관의 프로그램 자체가 학생들을 유인하는데 모자람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 특성화 사업을 하면서 활성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태민의장

박광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부의장

이성옥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998년도 결산서를 보면 지적사항에 청소년 수련관의 예산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실장님 보셨습니까? 거기에 보면 계약 시 예산을 구비해서 80%를 지원하고 나머지 20%는 가천미추홀에서 부담하기로 했는데 가천에서 부담한 내역이 몇 % 지요?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11%로 나와 있습니다.

박광익부의장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이 사항은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가천미추홀재단과 청소년수련관 위탁을 할 때 재정부담을 20% 이상 한다고 돼있으면서 재정투입 계획에 청소년수련관장에 대한 인건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수련과정에 대한 인건비는 어차피 지출해야 하는 돈으로 봤을 때 가천미추홀재단에서 우리 청소년수련관에 투입된 재원으로 안 봤을 때에는 11%이고 청소년수련관도 당초 계약 내용대로 수련관장도 20%의 재정비율에 포함된다고 봤을 때에는 40%로 올라갑니다. 그 해석상의 차이로요.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업무계획 책자에서 수련관장에 대한 인건비를 가천미추홀 재단의 투자비용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광익부의장

그것이 잘못됐다는 겁니까? 아니면 실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이 잘못됐다는 겁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원칙론 적으로는 인건비가 가천미추홀 재단에서 투자 된 돈으로 봐야 합니다.

박광익부의장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환수조치를 할 것인지 올해에도 그렇게 편성돼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가천미추홀재단에서 연수구 청소년수련관에 부담하는 재원에 연수구 청소년수련관장의 인건비까지도 재정 부담하는 액수로 포함시켜 달라는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가천미추홀재단이 연수구청소년 수련관에 40%의 재정부담을 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박광익부의장

결산서를 보면 계약내용상 20%를 가천미추홀에서 부담하게 돼있는데 예산청 중에 현재 청소년수련관에서 가져가는 전체 중 거의가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시설유지비인데 결산위원들의 검토 내용을 보면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잘못보고 그렇게 기술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박광익부의장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그 부분이 잘못됐으면 어떻게 하겠다든지 잘못되지 않았으면 잘못되지 않았다고 답변을 해주셔야지 이상한 쪽으로 유추를 하면 우리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를 크게 미추홀재단에서 연수구 청소년수련관에 재정부담을 20% 이상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인건비를 제외하고 결산서에서 해석을 인건비는 어차피 줄 것이니까 자기 재단 사람의 인건비를 준 것이니까 연수구 청소년수련관에 부담하는 것으로 보지 말라는 시각이기 때문에 그것을 뺐고 그 이전에 위탁할 때 가천미추홀재단에서 부담하는 것 비용 중에 관장의 비용도 부담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천미추재단에서 청소년수련관에 부담한 돈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11%가 아니고 사실상 40%를 부담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박광익부의장

그러면 계약조건에 일반 직원들하고 관장이 분류가 되어 있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산출기초가 다릅니다.

박광익부의장

결산위원들이 유권해석을 잘못 내렸다는 겁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그렇게 봐야 합니다.

박광익부의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차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로 아까 특성화 사업을 위해서 예산 2억을 일제히 배정받았는데 실장님 말씀은 예산 내려오는 기간이 늦어서 준비가 안됐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9월 3일 날 제가 청소년수련관을 방문했을 때에는 그런 답변이 아니었습니다. 시설을 하려고 해도 수련관의 균열로 인해서 누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설치했을 때 나수로 인한 컴퓨터 망실 우려가 있어서 사업을 못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쪽 답변이 맞는지 아까 이성옥 의원님이 지적하셨을 때의 답변이 맞는 것인지 어느 쪽이 맞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시비지원이 늦어져서 특성화 사업이 지연된 것만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아직 착수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지적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 수련관의 견해는 일단 시에도 청소년 수련관의 시설이 노후 되고 균열로 인해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해서 재정지원을 수차례건의 했고 부단체장 회의 시 부구청장님께서 행정부시장에게 건의해서 관련부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라는 최근의 지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시의 입장은 연수구 청소년의 보수는 연수구에서 하라는 시각이었습니다. 하세월 시의 입장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청소년수련관의 시설 노후로 운영에 막대한지장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부인은 안하나 청소년수련관에서 우리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을 때 이 기회에 그런 노후시설까지 고쳤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그런 것을 컴퓨터 시설을 운영할 수 없다 라고 까지 하는 것은 다소 지나친 논리가 아닌가 생각하고 이번 시설을 설치하면서 심각하게 천정에서 물 떨어지는 것들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박광익부의장

제가 지금 지적 드리는 사항은 실장님이 저희한테 보고하실 때에는 내용이 정확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건물의 균열로 인해서 나수가 심하기 때문에 시설을 못한다. 그것을 고치려면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시비지원을 요청했는데 시비가 안 오면 우리 구청에서는 고칠 여력이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까지 못쓰면 내년에 시비를 반납해야 되는데 말로만 특성화사업을 얘기했지만 저희가 판단했을 때에는 실행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정확하게 보고를 해야 합니다. 돈이 늦어 졌습니다라고 하시는데 지금 나왔어도 설치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자 않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수련관을 마치 수련관 측에서는 누수현상이 고쳐지지 않는 한 이 사업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생각입니다. 저희가 특성화 추진과 함께 시설 보수하는 것을 시 재원을 끌어들여 볼까 하고 시에 수차례 건의해 본 사항이지 청소년특성화 사업 시설 설치가 누수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지금까지는 같이 병행해서 추진한 사업이고 이번에 시설공사를 하면서 무시하고 공사를 안 합니다. 이번에 실시설계를 한다든지 할 때 반드시 맞춰볼 계획입니다. 그것이 선행되지 않을 경우 내년도 사업으로 넘어가고 이 재정투입이 금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내년에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이월시킬 수도 있습니다.

박광익부의장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겁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실시설계 후 판단할 사항입니다.

박광익부의장

빠른 시일 내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려 다음은 현안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수구 도서관건립에 대해서입니다. 연수구 도서관건립은 구청장 공약사항에 포함된 거지요?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예.

박광익부의장

지금까지 작년 6.4선거로 저희가 등원한 이래 한번도 업무 보고시에 도서관에 관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실제 공약사항을 검토해 보면 1998년 7월에 도서관 건립에 관한 검토가 있었고 1999년 상반기에 진행 내용에 의해서 도서관 건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부지는 연수동 534-4번지 중학교 부지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중학교를 말하는 겁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인천여고 옆에 있는 중학교부지입니다.

박광익부의장

이런 사항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구에서는 실질적으로 구청장 공약사항으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체계된 내용이 있었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예. 있었습니다.

박광익부의장

자료가 있습니까? 그 자료를 주시고 저희가 알기로는 시민단체에서 올 5월에 연수구에도 도서관이 하나 필요하다, 그리고 인천시에서도 구립도서관을 이전해야 되겠다는 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연수구로 이전시키는데 우리 구민이 나서야 되겠다고 해서 불이 당겨졌지만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도 설명이 없었지 않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지금 자료는 안 가져왔는데요. 저희는 구립도서관을 신설하는 것보다는 그전에 구월동의 중앙도서관 이전계획이 있었는데 중앙도서관이 교육부에서 다른 용도로 용도가 변경이 되면서 중앙도서관이 어디론가 이전할 계획에 있을 때 우리 구에서 교육부 소관인 중앙도서관을 유치해서 도서관 문제를 해소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 건의도 했고 또 시의회에서 그 사항을 논의할 때 일부 시의원 중에 남동구 관할 의원이 되겠습니다. 그쪽에서는 중앙도서관이 변경된다하더라도 왜 하필 연수구로 가느냐 해서 그 안건을 부결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주춤해 있는 상태이고 연수동 534-4번지에 중앙도서관이 이전해 올 때 우리 구에 건립할 수 있는 부지로서 수차례 요구했던 자리입니다. 그것이 좌절되면서 잠시 주춤해 있다고 금년에 다시 시에서 시장님이 우리 구를 방문했을 때 그때마다 구민들이 건의한 사항도 있었고 그래서 가시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광익부의장

제가 질의 드리는 요지는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계획해서 일자별로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추진을 하고 용도변경을 완료하고 이것이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집행부가 의지를 가지고 진행한 사항이 있느냐는 겁니다.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그 사항이 시에 건의해서 시의회에서 부결될 때 까지 진행된 사항입니다.

박광익부의장

이런 사항이 있으면 지금 시민단체에서도 도서관 건립으로 인해서 부지선정에 있어서 집행부와 의견차이가 있으면 이런 부분이 충분히 설명되시지 하는데 설명이 안 된다고 있다는 겁니다.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제가 볼 때에는 알고 있습니다.

박광익부의장

그러면 이 진행과정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정태민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인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순위원

청소년수련관 운영비 20% 문제는 제가 업무보고와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답변을 안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결산위원으로 참석을 했고 결산위원들이 내린 결론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잘못 대답하신 부분을 짚겠습니다. 세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실장님이 증거로 제시한 책자는 가천이 위탁을 받기 위해서 제시한 청소년수련관 운영지침이었지요?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예.

최인순위원

가천에서 위탁을 받기 전에 제시한 운영지침과 연수구 청소년수련관 조례 그리고 위탁결정 이후에 연수구와 가천이 맺은 협약서 중 어느 부분을 중시해야 되는지 실장님이 잘 아실 겁니다. 저희가 협약서를 맺기 이전에 체결한 책자를 중심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 지금 단장으로 계신 분이 연수구 청소년수련관 관장이기 전에 지금 신분상 가천 청소년미추홀 봉사대 사무국장으로 계시지요?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예. 현재까지요.

최인순위원

일단 이 분 신분이 연수구청소년 수련관의 관장이기 전에 가천의 사무국장님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협약서에 제시된 재정운영비 20%는 엄연히 재정운영비이지 인적 자원 제공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 관장이 받는 인건비는 운영비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좀더 다루겠지만 일단 실장님이 잘못 대답하신 부분을 제가 질의한 겁니다.

정태민의장

답변이 필요하십니까?

최인순위원

답변 필요 없습니다.

정태민의장

김흥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순

김흥순위원

김흥순 의원입니다. 도서관건립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연수구에 도서관 건립추진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을 어디에 지어야 되는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배수지도 부적합하고 하수종말처리장도 안 되는 제3의 부분을 생각해 보신 데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갈 경우 규모가 1,280평인데 바닥면적이 320평으로 나와 있습니다. 1,280평을 짓는데 총면적은 얼마가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고 총 소요액이 117억 9,7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국비 20%, 시비 40%, 구비 40%인데 국비와 시비는 우리가 도서관을 짓는다고 하면 바로 공급받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먼저 도서관건립 부지에 대한 구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건립 부지가 배수지 공원도 아니고 기타 장소를 물색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난번 까지 우리가 부지선정을 위해서 다각도로 검토고 해봤습니다. 그래서 압축한 결과 배수지 공원과 승기수질환경사업소 일부 지역으로 압축이 되었고 그 밖의 공원, 사유지 매입 검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타 지역은 매입비용과 도서관건립의 기간지연의 문제점으로 해서 이 두 군데로 압축해서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현재는 아까 업무 보고 시 보고 드린 대로 승기수질환경사업소에는 시설확충으로 불가하다는 시의 입장으로 배제된 상태이고 배수지 공원으로 정할 수밖에 없는데 배수지 공원은 이미 연수구 택지개발사업 이전에 시에서 도시계획상 도서관 부지로 선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수구 구청장 소유의 땅이기 때문에 부지매입 비용이 필요 없는 큰 장점도 있고 행정적으로 다른 곳으로 한다면 시에서 도시계획 변경 등 여러 절차로 바꾸어야 되고 바꾸었을 때 그 지역의 민원이 또 불을 보듯 나타납니다. 그래서 배수지 공원으로 논란의 여지없이 확정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공청회에서는 일부 구민들이 배수지 공원을 도서관부지로 선정하게 된 이유를 알려주고 그 밖의 지역이 있으면 대안으로 의견도 들어보는 여러 가지를 알아보는 그런 자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흥순

김흥순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건립은 100년 대계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많은 장서가 비치되어야 하고 연수구의 역사일지가 그곳에 비치되어야 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일반 시민들도 편리하게 자기가 필요할 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건물을 100년 200년 300년 앞을 내다 보고우리가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장소선정에 너무 구애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배수지 공원이 아니더라도 적합한 지역이 있으면 매입자금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좀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배수지 공원만 집착하지 말고 제3의 장소도 선정해 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수구의 모든 공공기관이 구청을 중심으로 해서 반경 1km 이내에 집합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배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연수구 모든 지역이 골고루 발전해야 되기 때문에 배수지 공원보다는 제3의 지역으로 넓고 들판이 있고 지하철에서 가까운 곳으로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런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그에 따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서 담당 부서장으로서 소신 있게 말씀드리면 부지에 관해서는 그동안 너무나 많은 것을 검토했습니다. 단지 문제는 김흥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부지매입이 있더라도 넓고 쾌적한 장소도 염두 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도서관건에 관한 추진한 사항으로 봤을 때에는 주민들의 욕구나 도서관건립의 필요성이 너무 목전에 와 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한 재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갖추어진 배수지 공원을 피할 수는 없는 상태이고 단시일 내에 도서관건립이 될 지역은 배수지 공원 외에는 이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김흥순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전철주위의 부지나 넓은 부지는 향후에 인구가 늘어나면 다시 한번 제2의 도서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지 규모도 1,280평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현재 중앙도서관이나 주안도서관 기타 여러 군데 시립도서관은 더 말할 나위도 없이 1,000평이 넘는 곳이 별반 없습니다. 크게는 800평 정도로 보여 지는데 1,280평이 그렇게 작은 평수는 아닙니다.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설계과정이나 공청회 과정에게 여러 가지 의견을 수립해서 더 예산을 받는 쪽으로 힘을 기울일 것입니다. 언제 지을 것인지는 금년에 시에서 계양구와 연수구가 도서관을 즉시 건립해야 하는 필요성을 갖고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합니다. 지금도 아직 부지를 갖고 지역 내에서 의견이 통일되지 않으면 이 사항은 계양구와 연수구가 갑자기 당겨져 추진되는 사업인데 또 늦어지면 5년 10년 언제 갈지 모르는 그런 문제점이 나타납니다. 일단 구립도서관을 배수지 공원에 발 빠르게 추진하고 기타 제2 제3의 도서관 건립은 따로 살펴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흥순

김흥순위원

배수지 공원의 총 대지 면적은 몇 평입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제가 알기로는 2만여 평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순

김흥순위원

도서관 부지는 몇 평입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1,600여 평입니다. 바닥면적은 320평 정도로 앉히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태민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한정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택위원

한정택 의원입니다. 문화공보실 업무 중에 청소년에 관한 업무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업무보고서에는 청소년 보호법에 관한 업무에 관해서는 미흡합니다. 앞으로 종합계획수립이나 지도관리에 관하여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이 업무를 다루면서 의원님 지적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번 구조조정에서 청소년 보호법 업무가 국무총리실 산하에서 업무를 관장하다가 금년도 7월에 구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그전까지는 이 업무에 대해서 국무총리실로 시를 통해서 보고하던 업무를 우리가 직접 처리하게 됐는데 이에 따라 이번 구조조정에서 체육청소년팀이라는 직제에서 체육업무를 주민자치과로 이관시키고 체육청소년팀에서 청소년 업무만 전담할 때 인원과 업무를 보강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청소년보호법에 대한 업무는 날로 늘어나고 업무비중이 증가하기 때문에 인원증원이라든지 업무에 대한 관심도도 더 노력을 기울 여야 될 사항이라고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태민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성옥위원

도서관건립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이 이전한다고 했던 것이 좌절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시에서 이전에 따른 소위원회가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남동구 출신 신경철 의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기타 여러 의원들이 중앙도서관의 연수구 이전을 부결한 사항입니다. 중앙도서관이 이전을 하는데 왜 연수구냐 남동구 내도 좋고 다른 구도 좋은데 연수구에 대한 배려라고 해서 타지역 의원들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그 이유 밖에는 없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예. 그런 이유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연수구민들은 그때 배수지 공원에 짓는 것을 찬성했었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그때는 배수지 공원에 대해 시의회에 상정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성옥위원

아니지요. 배수지 공원에 대한 내용을 하나도 조사하지 않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정확히 그때부터 현재까지 도서관건립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모르시고 얘기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배수지 공원에 대해서 연수구민이 어떻게 얘기했었습니까? 그때 당시에도 연수구 주민들이 자연훼손이다 해서 다 반대를 했었습니다. 시에서는 그것도 주기 아까운 상황에서 연수구민까지 반대하니까 백지화 시키자 해서 좌절됐던 겁니다. 내용을 정확히 알고 설명해 주셔야지 담당자가 그 내용을 모른다면 연수구 도서관 문제는 계속 좌초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제가 알기로는 중앙도서관을 이전할 때 배수지 공원을 연수구민이 반대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없었습니다.

이성옥위원

다시 그 내용을 조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시 연수구주민들이 배수지 공원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짓는 것도 계속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노인복지회관 신축 시에는 저도 그 사항을 알고 있지만 중앙도서관을 연수동 534번지 중학교부지로 이전에 대해서 심의가 된 것이지 그 당시 이전 불가 결정을 할 때 배수지 공원이 안 된다는 얘기는 별개로 살펴봐야 합니다.

이성옥위원

534번지는 누가 준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중학교 부지를 우리가 건의했다는 겁니다.

이성옥위원

중학교 부지로 건의를 했다는 얘기이지 여기에 짓는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교육청에서 지금 이나 그때나 안주겠다는 겁니다.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그 당시에는 연수구민이 배수지 공원을 반대한다는 얘기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당시 주민들 분위기가 배수지 공원에 중앙도서관 이전과 별개로 배수지 공원에 도서관 건립을 반대하는 일부 목소리가 있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별개로 중앙도서관 이전은 중학교 부지를 갖고 논해야 합니다.

이성옥위원

별개라고 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이 도서관이 누가 쓸 겁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저를 포함한 연수구민이 쓰는 겁니다.

이성옥위원

연수구민이 쓰는데 도서관에 대한 건의는 누가 시에 했습니까? 연수구청은 책임이 없다고 했습니다. 연수구에 도서관 없는 것이 우리는 아무 책임이 없다고 했습니다. 시에서 안줬기 때문에 못 짓는 것이라고 하다가 연수구도서관건립추진위원회가 발족했고 시에 청원서가 들어가고 군산에서 전국도서관에 대한 심포지엄을 하는데 연수구가 샘플로 올라갔습니다. 주민들이 원해서 도서관을 지어달라고 하는 구가 다 있다 어떻게 안 지어주며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도서관 없이 구가 형성돼서 도서관을 지어달라는 이 열망의 소리를 주민이 내고 있고 그 소리 중에서 부지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다. 이것은 실제 주민들한테 자세한 내용이 전혀 여기에는 배제되고 있습니다. 구청이 추진해서 시에서 예산을 받은 것처럼 얘기를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실제 이 도서관 건립에 대한 얘기는 구청은 상관이 없고 시에 가서 알아봐라 해서 시에 건의하기 위해서 도서관건립추진위원회라는 것이 생겼고 도서관건립추진위원회에서 주민들한테 서명을 받으면서 지금 5만 명까지 받았지만 여론조사를 한 결과차량등록사업소가 어차피 지방자치구로 이전된다면 거기가 5,000평 규모이고 이미 터가 닦아진 상태라면 거기에 도서관을 지어주십시오. 라고 누차 인천시에도 얘기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다를 해 봤는데 여전히 배수지 공원밖에 없다라는 것은 나 혼자밖에 일을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주민의 소리를 듣는 겁니까? 그것이 어떻게 민선이고. 누구 얘기를 듣고 일을 하시는 겁니까? 주민들의 얘기를 들으셔야지요. 주민들 덕분에 연수구에 이 도서관이 넘어오게 된 겁니다.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성옥위원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체가 주민이다 보면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셔서 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에도 건의하셔야 됩니다. 연수구청의 입장은 이것이지만 연수구민의 입장은 이렇다고 시에 반영시켜 주셨어야지 그때나 지금 이나 똑같이 연수구 배수지 공원밖에 없습니다. 하면 차량등록사업소가 5,000평입니다. 시 땅 받으면 더 좋지요. 그런 점에 대한 전혀 검토도 없이 꼭 문화공보실 혼자 일을 하시는 것처럼 일을 추진하고 판단하면 안 되신다는 얘기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정태민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구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의원

정구모 의원입니다. 이성옥 의원, 김흥순 의원님이 말씀하신 도서관건립에 대해서 동의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건립추진위원회에서 여론 조사 겸 해서 세 군데를 지정해서 하트모양의 스티커를 붙였을 때 분명 차량등록사업소가 압도적으로 좋다는 것이 주민들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배수지 공원에 지어야 된다고 하시는지. 지금 여론 조사는 안하신 거지요? 우리 구에서 쓸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거기에 한다는 것 아닙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예.

정구모의원

그러면 김흥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00년 대계를 내다보고 인천시가 멸망해서 없어지는 날까지도 모든 기록과 자료를 누구나 활용하고 편리한 장소에 지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회관을 지었을 때도 문제가 많지 않았습니까? 현재까지 노선버스 하나 들어가지 곳에 노인복지회관을 지어서 이용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제2의 민원이 대두된다면 다시 한번 고려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청소년 수련관에 대한 조례를 바꿔달라고 해서 근로라는 글자를 넣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결을 시켰는데 근로를 넣었을 때 무슨 차이가 있습니다.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운영상의 차이점을 묻고 계신 겁니까?

정구모의원

예.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근로라는 단어의 넣는다고 해서 근로청소년이 오고 빠졌다고 해서 근로청소년을 운영상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청소년을 넣었을 때 국비지원으로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노동부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근로의 개념이 들어가 있어야 노동부의 재정투자가 맞다는 것입니다. 그런 용어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운영상에는 근로자를 넣는 것과 없는 것하고 근로청소년을 배제하거나 하는 차이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근로청소년 상당수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구모의원

양여금을 받게 되어 있었는데 언제 들어왔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는데 알아보고 곧 알려드리겠습니다.

정구모의원

그러면 다른 부서와 연관이 되는데요. 실제 각동에서도 인터넷 방을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만들고 있는데 구청사에서도 인터넷을 설치합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그 계획은 취소된 것으로 아는데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정구모의원

연수구의 복지관 같은 종합적인 연수 타운이 아니라 청소년은 청소년수련관 또는 인터넷 방을 가야 되고 그 분리를 어디까지 두려는 겁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동사무소 자치센터 기능으로써 컴퓨터 인터넷 방으로의 설치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장소가 여러 군데 있으면서 주변사람이 이용하는데 장점이 있지 않나 하고 굳이 단점을 본다면 그것을 한 데에 모아놓으면 더 규모나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지역 내 요소요소에 설치하는 것이 오히려 유인성에 더 낫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의 특성화사업은 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 이전에 지난해부터 추진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구모의원

지난해부터 추진됐어도 추진사항이 미흡하다보니까 더 효과적인 곳에서 할 수 있다면 이런데 같이 합쳐져서 해야 되는 것이 더 효율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제 생각에는 운영상 여러 군데가 있어서 그 지역에서 가까운 사람들이 쉽게 이용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군데군데 많이 있어서 여유롭게 남아있을 때 문제이지 적당한 양의 적당한 지역 내 설치가 된다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보여 집니다.

정구모의원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적당한 위치라고 보십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청소년 수련관의 적당한 위치는 전체에 대한 근본 입지를 검토해야 되는 사항이고.

정구모의원

이용객이 많다고 생각합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청소년수련관자체가 어차피 그것에 있었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컴퓨터 운영의 적당한 위치를 판단하기 이전에 청소년시설로써 위치가 적당한지를 검토할 사항이지 컴퓨터 작업실로 적당한지는 별개라고 봅니다.

정구모의원

1일 이용객이 몇 명입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자료가 부족해서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의원

지금 가보면 일반인들이 에어로빅이나 이런 것으로 활용하고 청소년 활용율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예산에 세워져 있어서 지금 만들어져 있다면 당연히 활용시켜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시행에 옮겨지지 않는 논리에서 특정화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양여금도 다 썼고 아직 까지 특성화사업도 되지 않고 업무보고에서는 하겠다고 하는데 금년도 지나면 내년도에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효과적인 방향으로 이용객도 많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각 동사무소에서 하는 대로 1대 놓을 것을 2대 놓아서 이용객을 유치하는 것이 효과적이 아닌가 합니다.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특성화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저희가 사무실에 앉아서 그런 구상도 했고 검토도 했습니다. 역시 앉아서 하는 것보다는 현지에서 직접 시장조사라든지 해서 학교에서 초등학교 1개 반 중학교 1개 반 고등학교 1개 반을 조사했었습니다. 그 당시 청소년수련관을 언급하면서 학생들이고 다루고 있는지부터 연구하면서 청소년 수련관이 정보화 마인드 시설로 컴퓨터를 설치하면 이용하겠느냐는 질문에 70%의 학생이 이용하겠다는 설문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초등학생다운 것으로 받아들이고 설문자체에 인정을 둬서 충분히 특성화사업을 이루어져서 반드시 활성화될 것으로 믿습니다.

정구모의원

그러면 구청의 넓은 공간에 하겠다는 것은 초등학생 중학생을 따로 따로 합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구청은 설문조사를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

정태민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추연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오랫동안 질의하시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29페이지 시 지정 기념물이 있는데 능허대지가 있고 이허겸의 묘가 있는데 이허겸의 묘가 시지정입니까? 시 비지정입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죄송합니다. 오다가 난 겁니다. 비 지정 기념물입니다.

추연어위원

청소년 건전육성에 관한 소면을 말씀드리면 문화체육부가 내년도 예산을 50년 헌정사상 1%를 확보했다는 보도를 접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도 효과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여겨지는데 문화공보실에서도 이 부분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시려 시로부터 적정예산을 확보할 노력을 성실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연수구 관내 청소년수련관 사회복지회관이 있는데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사회복지사들 또는 보일러 기사의 인건비가 상당히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청소년 수련관의 경우 보일러 기사의 기본급이 49만 5,000원으로 책정돼 있어서 공모를 해도 오시지 않는다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가 예산을 많이 보조하는 의미보다는 직급이 높은 사람들에게 몰리는 것을 방지 하고 적정하게 배분되도록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화체육부로부터 시비를 받는 노력들이 함께 총체적으로 병행되기를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태민의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인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순위원

추연어 의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37쪽 상담실 운영과 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상담실에 1,050명이 상담을 하고 공부방에 7만 명이 참여했다고 해서 상당히 운영이 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상을 아시면 이 숫자가 허구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어쨌든 상담실에 오는 많은 인원은 윗 층에 있는 공부방을 이용하러 온 인원이고 그 공부방의 인원은 마을문고에 있는 책을 빌리러 온 사람이 많습니다. 저희 연수구에는 다른 구와 다르게 마을도서관 형식의 작은 도서관이 많습니다. 아까 도서관 신축 얘기가 나왔는데 인천시에서 도서관 신축에 있어서 2002년까지 도서관을 하겠지만 그와 아울러 주민자치센터나 작은 도서관 개념의 마을문고를 적극 유치한다는 합의를 했습니다. 저희 연수구의 특성상 많이 산재하고 있는 작은 도서관을 살리는 적극적인 검토가 문화공보실에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한 것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일예로 연수 3동과 연수 2동 두 곳에 청소년 공부방을 가봤습니다. 여기에는 마을문고와 같이 있고 많은 이용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춘 2동에도 공부방이 있는데 마을문고가 있습니까? 책이 비치되어 있지요?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예.

최인순위원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동춘 2동에도 공부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이 비치되어 있고 마을문고를 육성할 가능성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동춘 2동 주민자치센터의 특성화 사업에 마을문고를 집어넣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책이 없다고 보니까 이렇게 중복돼서 두 군데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지적 드리면서 저희가 상담실과 공부방을 살릴 수 있는 곳은 아이들 도서관으로써의 마을문고를 활성화시켜야 되고 이 활성화 계획이 연수구에서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인천시의 지원을 받아서 육성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러한 사안이 업무보고에 들어왔으면 합니다.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정태민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 및 질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 정회

17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와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총무과정 박덕순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정태민의장

그러면 총무과 업무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의원

53쪽 제2건국에 대해서 취지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지난번 회의 때도 그렇고 누차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제2의 건국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리면 제2의 건국이라 함은 우리가 역사의 주인으로서 국난에 처한 나라를 구하고 그 운명을 새롭게 개척하려는 시대적 결단이자선택으로써 산업화와 민주화의 저력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완성하기 위한 국정의 총체적 개혁이자 국민적 운동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탕 위에 저희 구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선정해서 전 구민이 참여하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최병철의원

지난 12월 감사 때 말씀하시기를 제2건국이 기강이 서는 나라를 만들자는 뜻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 설명회가 9월 달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등산대회가 26회로 돼있는데 이것이 필요합니까? 제2건국의 취지와는 거리가 먼 사항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등산대회를 26회 실시한 것이 아니고 주민설명회, 걷기대회, 등산대회 등으로 26회를 실시한 것입니다. 지금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꼭 필요하냐고 말씀하시면 답변 드리기가 애매한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주민설명회라든가 등산대회, 걷기대회를 실시함은 제2의 건국 범국민운동을 실천하면서 여러 구민들이 동참을 유도하는 뜻에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최병철의원

당초 계획과는 달리 활동이 유명무실해진 거지요? 주위에서 그렇게 보고 일간지에서도 제2의 건국이 유명무실하고 예산만 축낸다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제2의건국운동이 정신적인 운동이 되겠는데요.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지난 5월에 창립을 했고 그동안 구민들에게 제2의 건국운동에 대한 주민홍보활동을 하고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반상회라든가 여러 홍보 매체를 통해서 제2의건국운동과 관련해서 구민들이 같이 실천할 수 있는 실천과제도 공모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2건국운동이 유명무실화되고 예산만 축낸다는 쪽으로 말씀하시는데 이 제2건국 범국민운동은 부서장으로서 이 국민운동이 제2의건국추진위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구에서 관 주도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전 국민이 생활계획을 차근차근 개혁하자는 같이 참여하자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최병철의원

저번에도 지방자치의 5급 이하 공무원들도 여기에 동참을 해서 불참공무원들은 사유서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사유서가 언제 쓰여 진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병철의원

발족하고 나서 중앙일간지에서 봤습니다.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그것은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병철의원

그리고 국민의식을 개혁하자는 사항이 돼야 하는데 이 사항과는 거리가 멀고 엉뚱한 용도에 쓰이지 않았는가 생각하면서 대통령께서도 제2의건국은 선거에 참여해서도 안 된다는 말씀을 요 근래에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2의건국운동이라는 것이 생활 저변에 깔려있는 모든 불합리한 것을 정리하고 새롭게 하자는 뜻이 있습니다. 제2의건국운동이 어느 특정인만이 하는 운동이 아닙니다. 여기 의원님도 두 분 계시는데 모든 사람이 같이 참여하자는 뜻입니다. 최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는 알겠습니다만, 앞으로 제2의건국추진위원회를 통하여 전 국민이 같이 동참하고 참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병철의원

지금 현재 각 동에 주민설명회를 하고 있지요?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예.

최병철의원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대강 어떤 분들입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실질적으로 주민설명회를 함에 있어서 누구는 오고 누구는 오지 말라고 한 적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주민설명회에 관한 홍보를 각 아파트라든가 홍보할 수 있는 데는 다 홍보를 했습니다. 다만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도 참여를 하시는 겁니다.

최병철의원

저도 그 자리에는 한두 번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통장님 이하 공공근로요원이 대부분입니다.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제가 각동의 주민설명회를 하는 9개 동에 다 나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최병철의원

제가 과장님을 거기에서 뵈었습니다.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연수1동은 제가 나가서 잠깐 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일반 통장님들도 있고 부녀회원도 있고 그 지역을 이끌어 가시는 지도자분들도 참여를 했는데 그것을 단적으로 통장이라든가 공공근로자가 다 자리를 메웠다고 말씀을 하신다면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2의 건국 주민설명회를 함에 있어서 여러 구민들이 알 수 있게 홍보를 했고 그 홍보를 보고구민들이 참여하신 분도 있고 동에서 이런 것이 있으니까 참여를 하십시오. 해서 참여한 분도 있습니다.

최병철의원

인력동원을 하시면 안 되지요?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그것을 인력 동원했다고 보시는 겁니까?

최병철의원

당연하지요. 거기에 보면 90%가 통장이하 공공근로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통장하고 부녀회원하고 지역에 계신 분들이 오셨는데 동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하다보니까 통장님들한테 홍보를 많이 했겠지요.

최병철의원

앞으로 고칠 용의가 있습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구정이나 시정, 국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참여하시는 분들이 누구입니까? 통·반장님들입니다. 그리고 부녀회원, 지역의 지도급 인사입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홍보를 안 한다는 것은 예의가 아니지요.

최병철의원

그분들조차 오는 것을 상당히 꺼려합니다.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그분들도 100% 강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분들에게 그런 사항을 홍보했을 것이고 그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관심 있는 분은 오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병철의원

앞으로 계속해서 주민설명회에 통장님 이하 공공근로요원들을 강제로 나오게 하실 겁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강제로 나오게 하실 수는 없지요. 강제성을 띄고는 안합니다.

최병철의원

앞으로 자발적으로 나오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예.

정태민의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연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입니다.

추연어위원

최병철 의원님의 질의대책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제2의건국추진위원회 운동방법에 대해서 왜 이렇게 질책이 계시냐 하면 운영 면에 있어서 너무 획일화 돼있다는 것을 지적 드리고 싶습니다. 그 자체를 탓하는 것이 아니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효과적인 대책이라든가 방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수3동 제2의건국추진위원회의 주민설명회를 제가 참석했습니다. 물론 박 과장님도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만, 지적 드리고 싶은 것은 말 그대로 100% 주민설명회입니다. 위원장의 강의가 있고 비디오 상영을 20분간 하고 주민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애당초의 취지가 전혀 없었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범국민추진운동이라고 하면 국민의 소리를 듣고 구민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제2의건국추진위원회운동의 방향을 보면 여기에 『지방적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지방적 실천방안이라는 것은 연수구적 실천방안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 현실에 맞지 않은 것을 정부에서 내려온 비디오 그대로 틀어놓고 위원장께서 강의를 20분 정도하시는 그런 고루한 것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연수구의 특성화에 대한 강의와 그것에 대한 강의를 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슬라이드 영상이라든가 구청이 가지고 있는 프레젠테이션 프로그램을 안녕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구청장이 연말에 프레젠테이션을 활용하시는데 그런 때에만 활용할 것이 아니라 이런 때에도 활용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연수3동의 현수막을 보니까 『제2의 운동은 연수를 사랑하는 것이 제2건국 운동입니다. 』라는 글귀가 써 있습니다. 그러면 연수3동은 무엇을 사랑하는 것이 제2의 건국 운동인가 배수지 공원을 가꾸면서 것이 제2의 건국 운동이다, 동춘2동은 청량산을 가꾸는 것이 제2의 건국운동이다라는 구체적인 테마가 있어야지 각 동민들이 이해하고 따르는데 포괄적인 것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해서 아쉽습니다. 연수3동을 마지막으로 해서 동 순회를 마치고 내년에 그런 계획이 있으면 그 동에 대한 특성을 살려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나 지적 드리고 싶습니다.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추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2의건국추진위원회에서 이번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것은 저희가 주민들에게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공모했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2의 건국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서 위원장님도 제2의건국추진위원회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공모를 했습니다. 연수3동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서두에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추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연수구가 연우리 사랑운동을 전개하려면 어떠한 구체적인 실천을 하기 위한 주민 공모도 제2의건국추진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운동을 전개할 것인가를 선정해서 내년부터 각 단체마다 A라는 사업이 선정됐고 B라는 사업이 선정됐고……. A는 어느 단체가 중점적으로 실시를 하고 B는 어느 단체가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이런 것이 정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한 전 단계로의 주민설명회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추연어위원

박 과장님이 제 말씀을 이해 못하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기본적인 마스터플랜은 제2의건국추진위원회에서 나와야 됩니다. 처음부터 주민들한테 실천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하는 것보다 실천방안을 대주제를 주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작은 실천방안을 요구해 달라고 해야지 처음부터 끝까지 주민들한테 요구를 하면 주민들은 갈피를 잡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례 제시를 해가면서 이런 점들이 필요하다 라는 구체적인 기본방향 제시가 미흡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태민의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

이성옥 의원입니다. 공무원 직장협의회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례가 통과됐는데 우리가 그 조례를 만들 때에는 공무원 직장협의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조례를 통과시켰다고 생각이 되는데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아직도 형성돼 있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직장협의회가 아직 설립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직장협의회가 조례로 5월 18일에 제정됐고 규칙은 6월 1일 날 공포를 했는데 가입을 금지하는 공무원에 대한 범위도 정해서 공고를 한바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직장협의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직장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했으면 하는데 실질적으로 관심을 보이는 직원들이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저도 아직 까지 구성이 안 되고 운영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성옥위원

하급직 공무원들의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구청의 분위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타구의 경우 직장협의회가 구성이 됐는데 제가 볼 때에는 활성화 돼있고 정책적인 제안까지 할 수 있는 의욕을 가지고 출발을 하시는 것을 보고 굉장히 고무적이고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방적으로 하급직 공무원들의 문제가 아니고 연수구청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역할을 하셔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총구과장님이 부서장으로의 역할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성돼서 활성화되도록 공무원들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정태민의장

정구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의원

55쪽 행정서비스 헌장제 추진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실적이 있습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아까 보고 드린 대로 1단계 시범운영부서를 구민봉사실로 지정하고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해서 공포했습니다. 헌장에 대한 인식도를 주민들이 홍보매체를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하는데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연말에 평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구모의원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 공표하여 행정서비스 실천을 구민에게 약속한다고 했는데 7월 1일부터 했으면 그간의 실적이 있습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이것은 잘못된 꼭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기관이 제공하고 행정서비스의 기준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한 겁니다. 그 기준과 어긋나게 저희가 행정서비스를 했을 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민원서비스를 잘못 발급이 돼서 다시 발급하러 왔을 때 보상제도로 3,000원 상당의 전화카드를 준다든가 이러한 보상조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기한 겁니다. 지금 현재 시정 및 보상 조치한 실적은 없습니다.

정태민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연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행정서비스 헌장제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초 사업계획에는 행정서비스 헌장제 추진이 사업에 포함이 안됐었는데 5월에 편성되면서 현재 업무보고 상에 들어온 것인지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구성을 7월 1일 날 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이 전국 구. 군 최초로 했다고 의미 있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조례로 정한 것인지 하위법인 규칙에 정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행정서비스제정 지침 대통령 훈령에 의해서 행정서비스 헌장을 제정하게 됐고 심의위원회 구성은 그 지침에 의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추연어위원

전국 최초라고 하셨는데 우리 연수구만 한 것이 아니지요?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연수구만 한 것이 아니고 시기적으로 좀 앞서서 한 편입니다.

추연어위원

최초로 했다는 것은 다른 구에서 안한 것을 기획 차원에서 했다는 의미인데 구민 봉사실에서 그렇게 기재한 사실이 다른 것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지요? 연수구 행정서비스심의위원회는 어느 부서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연수구 행정서비스 심의위원회는 행정서비스 헌장을 제정할 때 필요에 의해서 구성해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상위 위원회에 포함되어 있는 소위원회가 아니고 별도의 심의 위원회지요?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태민의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인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순위원

54쪽 느낌행정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행정 체험하기 구 본청 7급 공무원이 나갔었고 사회복지시설 도우미 체험으로 구 본청 7급 이하 공무원이 나가신다고 되어 있는데 7급 이하 전 공무원이 여기에 파견된 겁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청소행정 체험하기는 7급 본청 남자 공무원들이 새벽에 나가서 거리를 청소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현장체험을 하고 사회복지시설 도우미 체험은 10월에 본청의 7급 이하 여성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시설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시설의 실태나 애로사항이나 교감을 통한 현장을 체험하기 위한 실시가 되겠습니다.

최인순위원

제가 드리는 질의는 전국 체전 때문에 많이 파견을 나가계십니다. 이러한 남녀 차별적인 사회복지와 관련한 현장체험이라든가 어쨌든 여성을 이런 쪽으로 하는 것은 앞으로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태민의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나와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이영길입니다. 저희 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정태민의장

주민 자치과 업무보고 사항에 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자치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의원

주민자치과장으로 부임하신 과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임명권자는 누가 합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위촉을 하는데 동장이 주민자치센터 소장을 겸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병철의원

대상은 어떻게 했습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행정부 지침에 의하면 노인회 회장 등 동장자문위원회 위원장 방위협의회 위원장, 부녀회장, 새마을 협의회장 구의회 의장 그런데 구의회 의장은 격에 안 맞아서 새로운 지침을 만들어서 의장은 구청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조례가 내려오면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병철의원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일반회계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설계가 확정된 것은 옥련동, 연수2동, 동춘1동, 동춘2동, 청학동으로 완료가 됐습니다. 기본 실적 외 나온 것이 선학동, 연수1동, 연수2동, 청학동이 되겠는데 연수3동에는 기동대가 있고 청량동에는 주민자치위원회 현장 민원과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청사가 이전돼서 완료된 다음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선학동 연수1동은 내일 주민설명회를 위원님을 모시고 할 계획이고 연수3동, 청량동은 10월 중순에 할 계획입니다.

최병철의원

설계도 용역을 쓸 필요가 있습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설계는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병철의원

공사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청량동은 해놓고 입찰 중에 있습니다.

최병철의원

한 업자가 몇 개를 하고 있습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하고 있는 곳은 동춘1동이고 앞으로는 경영 재정과에서 입찰이 낙찰된 업체에.

최병철의원

5,000만원 미만입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전부 1억원이 넘습니다. 청학동을 빼놓고요.

최병철의원

그러면 현재 주민자치센터가 2층에 하게 되어 있지요?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2 내지 2층입니다.

최병철의원

거의 2층으로 건축하고 있는데.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3층은 회의실로 쓰고 2층 3층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건물도 있습니다. 2층까지 있는 건물은 2층까지 하고 있습니다.

최병철의원

지하는 설치하고 있습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지하는 설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최병철의원

3층에 하고 있습니다만, 2층에 건축하지 않고 다른 층에도 할 예정은 없습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3층까지는 올라가는 것보다 2층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한 것을 보면 거의 2층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정태민의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의원

지금 전국체육대회를 주민 자치과에서 맡고 있는데 문화공보실에서 하던 업무를 주민 자치과에서 합니까? 전국체전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체육업무를 저희가 가져왔습니다.

정구모의원

그러면 문화공보실에서 예산도 같이 가져온 겁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예산 이체 작업을 끝냈고 이번 추경에 올라올 것입니다.

정구모의원

작년 사안으로 각종 체육단체 보조금 이것도 해당됩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최병철의원

지금 앞에서도 대두된 사항이지만 송도호텔에서 선수단 투숙을 요구했는데도 거절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저희연수구에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최병철의원

기사화 됐는데 더 이상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정태민의장

여러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회의 중 건물이 가건물이어서 비가 와서 누수현상이 발생해서 방송시설의 주의가 발생된바 양해해 주시고 육성으로 업무보고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의원

민방위 급수시설 설치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타구에서 많이 오시는 등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사람이 통을 여러 개 가져와서 자리를 차지하면서 뜨시는 분들이 있는데 앞으로 한 분이 한 통을 가져오게 한다든지 그렇게 지도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지난번 속기록을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와 있어서 물가지고 못 떠가게 한다든지 관료를 둘 수 있는 인력이 없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한다든지 구청에서 자생단체 같은데서 하면 모를까 구청에서 물을 이만큼만 떠가라고 하면 매일 싸움만 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최병철의원

주민들이 물을 한통씩 가져옵니다. 영업적으로 떠가는 분들이라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현장에 나가보는데 와서 물 떠가는 분들에게 타구에서 오신 분들 주민등록증을 보자고 할 수도 없고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최병철의원

차량을 보면 상호가 써있는데 그런 분들이 다 떠가시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흥순

김흥순위원

민방위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현재 국방의식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북한이 약하다는 사실을 안 이후부터 우리 국민들이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민방위 장비시설 현황에 대해서 해독제가 45개입니다. 그러면 분량이 어느 정도입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많지 않는 양입니다.
흥순

김흥순위원

만약 북한군이 내려와서 송도앞바다에 들어와서 우리 연수구를 폭격하면 45개 해독제로 해결이 되겠습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민방위장비 및 시설은 정말 낮 간지러울 정도로 작습니다. 앞으로 구의 예산이 허락하는 한.
흥순

김흥순위원

평화 시 전쟁에 대비하는 민족만 대전에서 살아남습니다. 우리는 너무 안일하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6.25를 겪은 세대인 저는 이러한 안일한 민방위 장비를 갖고 있다는 것은 북한이 만일 공격해 온다면 무방비상태입니다. 이 문제를 주민자치과장께서 심각하게 대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흥순

김흥순위원

을지연습 시 노출된 문제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유인물로 설명하려면 한참 걸리는데 나중에 의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정태민의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

69쪽 동 기능 전환시범실시라고 했는데 주민자치위원회를 3월 13일날 한 동이 어디지요?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전체 동을 그때 다 마쳤습니다.

이성옥위원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했어요?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예. 동에서 구성해서 제가 다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성옥위원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구성이 가능한 겁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준칙안이 내려오기 전까지 정확한 지침을 보면 행자부 지침 13090-365 1999년 2월 11일 공문에 의해서 시범 실시할 동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내년 준칙안이 내려오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의원님들한테 상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시범 실시한다는 것은 연수구 전체가 시범 실시지요?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그렇지요.

이성옥위원

그러면 3월 31일 날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됐으면 연수구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주민자치센터가 이미 운영되고 있는 거지요?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그 운영을 위해서 자치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동사무소 인력조정하고 조례나 규칙 훈령을 정비하고 동사무소에서 준비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성옥위원

그러면 3월 31일 날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된다면 그 시점 이후에 계속회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정자문위원회 폐지조례안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구성이 됐는데 동정자문위원회가 필요 없지요?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저번에도 그 얘기를 박광익 의원님이 하셨는데 동 기능 전환에 따른 전환은 준칙안을 행자부에서 만들고 있는데 시달이 되면 만든다고 저번에도 답변을 그렇게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정자문위원회는 그 당시 사무장을 동장이 지정하는 자로 바꾼다고 할 때 여기에서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동정자문위원회는 살아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폐지한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준칙안이 내려올 때 어떻게 내려올지 모르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아니지요. 저희 연수구는 9개 동이 다 시범구라는 얘기는 9개 동이 다 주민자치위원회로 바뀌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각 동에 있는 자생단체장들로 구성을 하고 거기에는 위원장을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위원장 호선문제가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됐으면 동정자문위원회가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제가 판단을 못하겠는데요. 동장이 동정자문위원회조례를 동자치위원회가 있으니까 폐지를 해야 한다고.

이성옥위원

동 자치위원회가 왜 만들어진 거지요? 동정자문이어가 없어진다는 전제에서 주민자치센터가 동 기능을 전환된다라는 의미지요.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제가 의원님께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없어져야 되겠다. 안 된다라는 답변을 못 드리겠다는 겁니다.

이성옥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시행하면 안 되지요. 다른 분이 진행을 하셔야지 이 내용을 모르시는데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주민자치기구라는 것은 동사무소에 있는 기능 등을 취합해서 주민자치센터로 동 기능을 전환한다라는 아주 상식적인 얘기를 하셔도 그것도 못 알아듣는다고 하시면.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제가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고 제 입장에서 동정자문폐지 조례가 안 올라온 상태에서 그것을 없애야 된다, 안 없애야 된다 하는 것은.

이성옥위원

페지 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올리는 것이지 우리가 올려요?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그것을 제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성옥위원

주민 자치과가 왜 있습니까? 그러면 어디에서 올려요?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동정자문위원회는 우리 주민 자치과에서 관리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성옥위원

아니, 무슨 얘기를 지금 지금 하시는 거예요? 주민 자치과의 업무영역에 동정자문위원회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 나와 있는 겁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지금 이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지금 우리가 2층 3층으로 주민한테 들려주는 공간은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데 그 밑에 있는 동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있는 동정자문위원회는 앞으로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제 생각에는 폐지해야 된다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확정적으로 법을 일개 과장이 폐지한다는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이 말씀입니다.

이성옥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이 3월 31일 날 되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다 돼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성옥위원

그 행정에 대한 내용이 정리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동정자문위원회 고문인데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자치위원회는 의원님들이 당초에 안 들어갔습니다.

이성옥위원

명단 써내라고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추진실적이라고 하면 안 되지요. 그것이 바로 탁상행정입니다. 저희는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에서 회의를 한 실적도 없고 그러한 것을 실적으로 잡았다면 그것 자체가 사문서 위조입니다. 우리 연수구가 전국에서 시범구로 해서 9개 동이 다 진행된다면 한 개동만 실시하는 구도 이미 동정자문위원회가 폐지됐는데 9개 동이 다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미비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구의원이 이의를 제기하자 동정자문 위원장들이 구 의회를 방문한다든지 이것은 집행부 입장에서 수치입니다.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안됐는데 서류상으로 돼있는 것을 실적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의원님 제가 옥련동장 이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열어서 호선하는 것도 했고 회의 진행하는 것도 다 봤는데 동춘2동만 안됐다고 하시는데 제가 동춘2동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이성옥위원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한 것과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정태민의장

한정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정택위원

저희 청학동은 주민자치이어가 구성됐습니다. 지난번 자치센터 설명회를 할 때 의원님들이 다 나오셔서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원화 돼있는데 동정자문위원회에서 회의를 하고 주민자치위원회도 겸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활성화 되지 않아서 그런지 주민자치위원회가 활동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더욱더 주민자치위원회가 자치센터시설을 완료하면 더 활성화되리라고 봅니다. 그때까지는 동정자문위원회를 존속하는데 바람직한 것은 주민자치위원회 조례가 제정돼서 내려오면 그때 가서 동정자문위원회 존속관계는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는다고 봅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태민의장

박광익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익부의장

옥련동 구의원이기 때문에 동장님과 오랫동안 같이 생활을 했는데 자치위원회가 구성돼서 한번이라도 구 의원한테 회의를 연다고 알려 주신적 있습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당초 행자부 지침에 구 의원님들이 명단에 안 들어가 있어서 바쁘신데 이것까지 하라고 할 수 없어서 구의원님들한테는 전부 안했습니다.

박광익부의장

그렇다면 동사무소 안에 자치위원회가 들어가 있는 것인지 자치위원회 안에 동사무소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동사무소는 6월 1일부로 폐지되고 자치위원회로 완전하게 바뀌어야 되는지 그것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동사무소 기능은 그대로 남아있고 앞으로는 주민들이 하겠지만 현재는 자치센터 소장이 동장을 겸하게 돼있습니다.

박광익부의장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당초에 주민자치센터 보고를 할 때 동사무소기능이 완전히 주민자치센터 기능으로 바뀐다고 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안에 동사무소의 기능이 일부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동사무소 기능은 그대로 있고 거기에 주민자치센터가 부사적으로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장이 자치센터 소장을 겸직하게 돼있습니다.

박광익부의장

그렇다면 현재 인천시 10개 구.군중에 자치위원회 조례를 몇 군데에서 구성했는지 아십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중구 한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익부의장

지금 5개 구가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거기는 시범지역을 한 군데씩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의장단협의회에 가면 다른 구에서 연수구를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이런 것을 하려면 법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안 된 상태에서 저희한테 3월 달에 구성이 됐다고 보고 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동별로 10인 내지 15인 이내 자치위원회가 구성됐다면 다른 구·군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는 것은 법을 위배하는 겁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저희도 행자부에 전화를 합니다. 준칙안을 줄 때 까지 기다리라고 하는데 미리 정한다면.

박광익부의장

구 의원을 추구로 위촉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준칙안에 있는 겁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준칙안에는 없는데 우리가 결재를 받은 겁니다. 동장이 구의원을 위촉한다는 것이 격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박광익부의장

그러면 동장이 구 의원을 위촉한다는 것이 준칙안에 나와 있습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거기에 구의원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할 수 있었지요.

박광익부의장

거기에 부녀회장, 동정자문위원장 그렇게 나와 있으면 구의원은 하지 말아야지 굳이.... 다른 안 같으면 법 정리부터 하고 시행을 하지요?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동 기능 전환을 전국에서도 처음 하고 저희도 처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자부 지침도 왔다 갔다하고 저희들도 종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의원님 좀 참고 계시면 정비하겠습니다.

박광익부의장

법정비도 안돼 있는데 무슨 회의를 합니까? 효력이 있어요? 조례를 다음에 구성할 때 여기에 반대되는 인원으로 구성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조례로 의결된다면 그 법을 따를 수밖에 없지요.

박광익부의장

우리 돈 같은 경우 공부방을 넣는다고 해놨는데 실효가 없어요. 다음에 조례에 의한 위원회가 구성돼서 필요 없다고 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그 책임은 행자부에서 지어야지요.

박광익부의장

어제 10개 구.군 의장단 협의회가 있었습니다. 중구는 원안대로 통과됐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문제는 추후에 어떤 책임소재가 있다면 제가 물을 겁니다. 그 지침이 어떻게 내려왔는지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정태민의장

최인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순위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계획이 들어가야 됩니다. 각 공간별 어떻게 구성됐다든지 인터넷 방의 음란물 접속을 어떻게 차단한다든지 세부사항을 넣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민의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연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십니다. 동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의 공간활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현재 옥련동 동춘2동은 기본설계가 완료됐다고 하셨지요?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옥련동, 연수2동, 청학동입니다.

추연어위원

공통적인 시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동별로 시설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추연어위원

기본적으로 공통적인 시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각동별로 특성화된 시설을 갖추는 것이 효율적인 예산을 세우는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적인 예를 들면 에어로빅 장을 만드는데 9개동 전체를 만들든지 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각동별로 골고루 안배를 하시면서 동의 특성을 살리면서 예산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정태민의장

더 이상 주민 자치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재정과장 나와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의원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태민의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5분 정회

18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재정과장 나와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기

김복기경영재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영재정과장 김복기입니다. 지금부터 경영재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정태민의장

경영재정과 업무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재정과장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광익부의장

85쪽 국·공유재산 현황이 있는데 2월 달에 보고하실 때의 국·공유재산과 지금 보고하신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행정재산하고 잡종재산이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그것부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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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우선 소유자를 구분해야 됩니다. 국가가 소유하는 것은 국유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것은 구유재산입니다. 그리고 이용측면에서 잡종재산은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것이고 행정재산은 행정 쪽으로 사용되는 것이고 보존재산이 있는데 문화재처럼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박광익부의장

저희한테 2월말에 보고하실 때와 행정재산이 15필지가 늘어났고 잡종재산 3필지가 줄었는데 어떻게 변동사항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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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박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어떤 식으로 변했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고 보존가치가 없는 재산은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 관리전환이 돼서 시에서도 소유하고 있었던 부동산을 저희한테 관리전환을 시키는 경우가 있어서 재산상태는 변하는 것이고 대동월드 앞의 땅과 관련해서 5필지를 받아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박광익부의장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례를 보면 재산을 매입할 때나 매각 시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승인을 거치지 않고 재산변동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복기

김복기경영재정과장

그 부분이 박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건설과에서 하자보수 보완금을 받아서 원 절차대로 따진다면 사전에 그런 절차를 했어야 조례상에는 맞습니다. 전체 19억 중에서 12억과 토지 6필지를 묶어서 받는 것으로 의회에서 절차상으로는 안 맞지만 의회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소유권을 우리 연수구 앞으로 해놓는 것이 재산 증식 차원에서 좋은 것으로 판단해서 이 과정은 전체 건설과에서 받아서 저희한테 자료를 통보해 준 사항입니다. 이 절차를 이행하려면 행정재산이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발의해서 저희한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신청해야 됩니다.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는 절차가 맞습니다.

박광익부의장

과장님 말씀대로 간담회에서 이루어진 내용은 의회의 승인으로 볼 수가 없지요?
복기

김복기경영재정과장

그렇지요. 법적인 구속요건이요.

박광익부의장

그러면 잘못 된 거지요?
복기

김복기경영재정과장

재산을 19억 중에 12억은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 7억 상당을 토지로 받게 돼있는 것인데 받기로 돼있는 것을 제 개인이라면 한시라도 빨리 제 앞으로 등기를 해서 관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공유재산관련법령상 절차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만 12억을 받는 순간 나머지 차액은 땅으로 받는 것이 결정된 거면…….

박광익부의장

과장님 소관부서가 아니니까 더 이상은 따지지 않겠습니다. 잡종재산의 경우는 줄었는데 어디 있는 것을 매각한 겁니까?
복기

김복기경영재정과장

그것은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태민의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구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의원

지금 박광익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대동월드 앞의 것은 보전을 안했습니까?
복기

김복기경영재정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건설과에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재산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땅은 교육청 소유 땅이었습니다. 저당권을 설정한다든지 관리확보를 해놨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가능치 않았답니다. 교육청 땅으로 줄 때 학교부지로 줬고 그러면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한 다음에 저희가 쓸 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땅에 대해서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서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인 근저당이라든지 압류를 할 수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구모의원

그러면 7억에 대해서 대토로 받은 것은 우리가 필요로 해서 취득을 한 겁니까?
복기

김복기경영재정과장

사실 파출소 부지가 문제가 됐었습니다. 파출소 부지를 떼면 땅이 기형이 됩니다. 파출소 부지를 포함해서 정사각형입니다. 개인적으로 산다면.

정구모의원

개인 개인하지 마시고 파출소 부지는 경찰서나 내무부에서 사야 되는데 우리가 인수를 합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답변을 하시는 겁니다.
복기

김복기경영재정과장

그 부분은 토개공에서 저희 구로 동사무소 부지를 용도변경해서 팔 계획이 있었습니다. 동사무소 부지로 설정돼 있는 것을 포기하겠느냐 그러면 포기하겠다는 공문을 보내주면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의견이 왔는데 그 부분은 공공용지로 묶여있으면 지금 당장은 구조조정이 돼서 동사무소가 필요 없는 상황이고 저희가 그 당시 통보를 안 해줬습니다. 그런데 경찰 같은 경우 포기각서를 토개공에 냈어요.

정구모의원

우리가 동사무소 기능이 자치센터로 가면서 더 이상 확장도 못하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가 포기를 했으면 돈으로 받으라는 것 아닙니까?
복기

김복기경영재정과장

그 장소에는 동사무소만 건립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용 시설을 다 건립할 수 있습니다.

정구모의원

목적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돈을 빌려 쓰는 입장에서.
복기

김복기경영재정과장

자세한 내용은 건설과에서.

정구모의원

경영 재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건설과로 미루고 있으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건설과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취득한 겁니까?
복기

김복기경영재정과장

공유재산관리조례와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이 있는데 행정재산은 사업주관 과장이 하게 돼있습니다. 저희가 총괄 관리하는 입장은 수치상 관리하는 것이고 경영 재정과에서 주로 관리하는 것은 본 청사 청사와 잡종재산을 관리합니다.

정태민의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흥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순

김흥순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정원이 31명인데 현원이 3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만 구조조정이 안 되고 직원이 많습니다. 국…공유재산 중에서 잡종재산 필지 목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의 계약 시 모든 공사입찰은 경쟁 입찰이지요?
복기

김복기경영재정과장

대원칙은 일반 경쟁 입찰입니다.
흥순

김흥순위원

수의계약 한도액이 있습니까?
복기

김복기경영재정과장

예. 일반 공사는 7,000만원이고 물품을 구해하고 취득하는 것은 3,000만원입니다.
흥순

김흥순위원

신청사에 임대를 줄 계획인데 전체 임대가 다 되면 금액이 얼마입니까?
복기

김복기경영재정과장

우선 정원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차량관리를 하는데 기사가 있습니다. 현원이 5명 많은데 주로 기사와 행정직 1명 많은 것으로 돼있는데 행정직은 청사를 건립해서 이전하는 과정까지 업무가 폭주하고 있어서 운전원 네 사람은 2000년 말까지 구조조정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행정직 한 분은 6급인데 저희 과 업무가 폭주하고 있어서 청사이전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잡종재산에 대한 필지와 목록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임대부분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감정평가가 어제 나와서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임대료를 산정하게 돼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 50를 적용합니다. 일반경쟁인 경우 1000분의 50를 기준가로 해서 많은 액수를 쓴 사람에게 낙찰이 되는 겁니다. 종합적으로 집계는 안돼 있는데 지하 1층에 하려는 이용원의 경우 471만 5,000원이 기준가가 되겠습니다.
흥순

김흥순위원

평당?
복기

김복기경영재정과장

평당이 아니고 공간 확정해 놓은 것을 감정해서 적용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금액이 47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융기관이 지상 1층에 있게 되면 공간이 90평 정도 되는데 연간 이용료가 6,89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관리비 부분이 별도이고 순수 임대료입니다. 임대보증금을 받는 것이 아니고 사글세 형식으로 돈 내면 탕감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임대할 면적이 2,169 평방미터입니다. 벤처기업 같은 경우는 1000분의 10까지 눌 수가 있습니다.
흥순

김흥순위원

그러면 임대 수억이 연간 얼마라는 계산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복기

김복기경영재정과장

그것은 감정평가를 받기 전에 잠정적으로 1억 정도 나왔습니다.
흥순

김흥순위원

국·공유재산, 잡종지 목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기

김복기경영재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태민의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의원

대동월드 앞의 학교부지에 대해서 생각 말씀드리겠습니다. 6필지와 나머지 부분이 12억인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복기

김복기경영재정과장

자금관리는 저희가 하지 않고 제가 알기로는 기획감사실의 일반예산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철의원

지난번에 청사특위를 하기 위해서 나갔을 때 사고가 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기

김복기경영재정과장

지난 7월 22일 12시 45분경 신청사 6층 복도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망이 1명 있었는데 그 분은 시공사 소속 업체 직원이 아니고 하청업체직원입니다. 주식회사 담파라는 회사의 직원이었는데 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이 조사한 내용입니다. 「사고원인은 이동식 틀 기계를 사용하여 복도 벽체에서 석고보드를 부착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약 1.5m 아래로 떨어져 경추손상과 역류 물에 의한 기도폐식성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됨」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조치사항으로 하도급업체 주식회사 담파와 현장소장 김태현씨가 불구속됐습니다. 그리고 원청업체 시공사인 코오롱의 안전관리자가 불구속 돼서 300만원의 벌금을 물었습니다.

최병철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고가 나도 의회에서는 몰랐습니다. 2일이 경과된 후에 알았는데 보고를 기피하신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기

김복기경영재정과장

이런 말씀은 변명 같은데 첫 번째는 경황이 없었고 두 번째는 헝사 내에서 예를 들어서 시설물이 붕괴돼서 사람이 다쳤다면 모를까 그것도 아닌데 6층에서 사람이 사망을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1.5m에서 사람이 떨어져서 사망까지 갔다는 것은 생각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사인서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는데 지병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나 그런 부분하고 청사 내에서 사람이 사망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많은 사람한테 알려져서 좋을 것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최병철의원

의회에서는 알 권리가 없습니까? 차후에라도 이런 사고가 났을 경우에 어영부영하면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사고가 났을 경우 어떻게 보고를 하실 것인지 안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기

김복기경영재정과장

앞으로 사고가 안 나는 안전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시공사에 독려하고 또다시 불미스러운 사태가 있다면 의회와 구가 협력해서 사고를 마무리할 수 있을 때 하겠습니다.

최병철의원

우리 의원들이 바지저고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간 상태에서도 보고를 안했고 작업이 자리를 보고서 의원들이 알았구나 이런 일이 되지 않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기

김복기경영재정과장

예.

최병철의원

그리고 본관의 300만원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누차에 걸쳐서 청사가 이전하면 바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말씀하셨는데 지금 상황에서 보증금확보를 할 것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기

김복기경영재정과장

전세금을 회수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일단 계약조건에 청사를 원상복구해서 돌려주는 즉시 임대인은 전세금을 주도록 계약이 체결돼 있는데 원상복구 부분도 나름대로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원상복구가 될 것 이다 라고 주장하는 곳이 있고 주식회사 이원에서 주장하는 면이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곳 이사되는 분이 자주 사무실에 찾아옵니다. 나름대로 보증금이 회수되지 않으면 그 준공금으로 나가야 될 돈이기 때문에 저희가 준공금을 못 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지체 이자가 연 25% 정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을 당신들이 부며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저희 나름대로 기간 내 까지 미지급할 때 어떤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전세금을 조기에 회수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문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병철의원

전세 반환금을 확보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구청사입주준비위원회가 있는데 준비위원과 집행부와 상당한 마찰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기

김복기경영재정과장

주 내용이 그 분들 입장에서 얘기를 한다면 입주준비위원회에서 자문한 사항들을 안 받아들여지는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회의준비가 조금 소홀했던 것 같다 또 모든 것을 입주준비위원회에서 다뤄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최병철의원

입주준비위원회에 소위원회가 있는데 그동안 준비위원회에서 한 일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기

김복기경영재정과장

입주준비위원회는 최 의원님도 입주준비위원이어서 아시겠지만 10여 차례 회의를 해서 여기 나오기 전에 성과가 무엇이 있었을까를 생각해 봤는데 주로 문화 복지 차원에 그 분들이 기여를 했습니다. 대강당을 다목적 용도로 쓰도록 일반 강당 역할만이 아니고 연극이라든지 무용의 무대역할까지 주문을 해준 점 그리고 우리 연수구가 전시실이라든지 공연시설이 없는데 전시실을 확보해서 주민들한테 문화 복지 혜택을 더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이라든지 주로 문화 복지에 대한 자문이 많았습니다.

최병철의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동청사에 대한 사항인데 9개동에 주민자치센터가 내년 7월에 개관되는데 현재 동청사가 8개동을 제외하고는 거의 물이 많이 들어옵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서 컴퓨터라든지 여러 가지 기구를 설치해서 운영해야 되는데 지난번 연수구 같은 경우 호우 때 300 ㎜ 밖에 안 왔는데도 사무실로 물이 들어와서 야단법석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센터 공사 전에 외부를 먼저 하고 내부를 해야 되는데 외부는 놔두고 내부만 먼저 공사에 들어갑니다. 현재 동춘1동도 공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낭비가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기

김복기경영재정과장

저희가 9개동 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하자보수 기간이 안 끝난 데가 4군데 있고 하자보수 기관이 끝난 데는 5군데가 있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 안 끝난 데는 최병철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공사로부터 하자보수토록 해야 할 것이고 하자보수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청사가 새는 부분은 주민자치센터 하는 부분에 청사보수 부분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외곽부터 정리를 하고 안의 인테리어를 하는 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병철의원

우리 관내 9개 동사무소는 하자기간이 5년인데 그러면 2개동만 빼고 나머지는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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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선학동사무소가 92년이고 연수1동, 선학동이 93, 94년이고 옥련동사무소는 기부체납을 받았던 겁니다. 동춘2동 사무소는 시공사와 보증회사가 다 부도가 나서 하자보수 예치금으로 보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개소는 하자보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5개소는 그런 부분입니다.

최병철의원

동사무소 동청사가 비가 들어오는 것이 거의가 창호에서 많이 들어옵니다. 선학동사무소와 연수2동사무소는 벽면이 창호로 되어 있습니다. 비가 1시간에 양동이로 여섯 양동이 정도로 들어오는데 앞으로 동장님들은 경영재정과에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보고를 안 받았다고 돼있고 이점에 대해서 차후에는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아쉬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복기

김복기경영재정과장

알겠습니다.

최병철의원

이상입니다.

정태민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

이성옥 의원입니다. 93쪽 푸른 연수카드 발행과 관련해서 이것이 경영 재정과에서 추진해야 될 상황인지에 대한 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익기금으로 적립된 것이 235만원인데 LG캐피탈에서 가져간 것이 얼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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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그 부분은 자료를……. 일단 카드를 새로 만들면 회원한테 신규로 카드 발급하는데 1만원하고 그 사람이 신용카드를 쓰니까 2% 정도 받는 것 그것이 수익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없습니다.

이성옥위원

없는데 어떻게 이 금액이 나옵니까? 카드 제휴할 때 몇 %로 제휴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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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신용판매액의 0.2%입니다.

이성옥위원

사용실적이나 발급비용이 포함된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230만원을 받기 위해서 연수주민이 23억 5,000만원을 냈다는 겁니다.
복기

김복기경영재정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회원모집 수수료를 받은 것이 182만 8,000원이고 실질적으로 0.2%의 카드이용액에 의해서 받은 것은 52만 4,000원 밖에 안 됩니다.

이성옥위원

5억 정도를 연수구민이 낸 것이지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230만원을 받기 위해서 연수구민이 1,000%를 부담해야 된다는 겁니다. 50만원 받자고 연수주민이 사용료를 5억씩 내가면서 우리가 이 기금을 적립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검토돼야 될 단계에 와 있다는 겁니다.
복기

김복기경영재정과장

카드를 발급받으면 사용하고 사용 안하고는 개인 소관이지.

이성옥위원

아니지요. 사용료의 1년 연회비는 내야 되는 것이고 연수구에서 이것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연수구에 하청이나 공사를 딴 모든 사람들이 연수 푸른 카드 신청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강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연수주민의 돈들이 LG캐피탈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것을 방조하면서 50만원을 받기 위해서 5억씩 연수 주민이 부담해야 하는 지금은 카드회사의 수수료 자체가 문제점이 있다고 시민들이 수수료도 낮추자고 하는데 굳이 연수구에서 나서서 이런 일을 해서 연수구민의 주머니를 동나게 하면서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할 수 있나 차라리 우리가 연수구청에 들어오는 수의계약을 보다 합리적으로 해결해서 적립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지 이것은 지금 단계에서 봤을 때에는 연수구민의 주머니를 털자는 얘기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전국 주부교실 연수지회 같은 경우 우리가 예산결산에서 나왔다시피 1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카드나 아니면 자동이체를 하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카드사용은 전혀 안하고 있는데 이런 현실에서 자생단체들을 활용해서 모집한다? 본인들도 안하고 있는데 왜 강요를 시키는 거 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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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이 의원님 그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물건을 납품하는 업자들한테 카드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 안 만듭니다. 우리 구청에 납품하는 업자한테 강매해서 카드 발급한 사실은 전혀 없고 자생단체의 경우 그 분들이 원해서 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이성옥위원

그 단체도 사용을 안 하는데 어떻게 모집활동을 해요? 나도 사용을 안 하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 연수구민의 주머니를 터는 일을 나서서 한다는 것은 재고돼야 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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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카드는 금년에 소득세법이 개정돼서 카드사용자에 대해서는 현금사용자보다 2내지 2.몇 %의 감면해 주는 제도가 생겼고.

이성옥위원

생겼지만 연수구 세무과에서는 세금을 카드로 받지 않는 것을 제가 세무과에서 지적을 할 겁니다. 연수구는 사용하지 않고 체납액이 사상 최악이라고 하는데 연수구에서조차 사용하지 않으면서 주민들 주머니를 털어서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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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물론 230만원이라는 금액이 적다면 적을 수 있는데.

이성옥위원

다른 부분에서 절약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정태민의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구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의원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100쪽 신청사의 일부 시설을 임대하기 위해서 어제 공고가 나갔고 예상업체가 일반 11개, 벤처기업 9개 등 해서 20여 개 업체가 의향서를 보낸 온 것으로 보고하신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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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의향서를 보낸 부분은 이것이 아니고 벤처기업 같은 경우 희망서가 9개……. 지역경제과에 보내왔고.

정구모의원

그러면 6층에 한해서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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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6층과 지하1층, 지하1층입니다.

정구모의원

7층의 경우 구민회관기능을 구성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더 받아 보고 더 홍보해서 유치하면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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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6층 임대하는 것 자체가 재정난이 있어서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것이고 6,7층은 장기적으로 문화회관이 없어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7층 공간만큼은 문화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구모의원

헬스나 생활체육은 다 동사무소에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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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동사무소 부분과 중복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문화센터 기능이 많아서 나쁠 것은 사실 없거든요. 그렇지만 중복된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정구모의원

많아서 나쁠 것은 없지요. 기채 승인해서 쓰는 부분에서 저번에도 지적했다시피 6,7층 활용을 최대한 얼마의 이자부담이라도 하는 방향에서 일을 하라고 했던 겁니다. 어느 모임은 동사무소에서 생활체육을 하고 어떤 모임은 구청에 들어가서 하고 어떻게 보면 연수구민이 구청파가 따로 있고 동사무소파가 따로 있는 논리가 됩니다. 그러면 구청에 들어가서 하는 사람은 어떤 신분이 들어가서 하고 동사무소에는 어떤 신분이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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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그것은 별도로 제한이 없습니다.

정구모의원

그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허가 공고는 어제 내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결과를 봐가면서 활용을 하는 방향이 좋지 기 확보된 예산이라고 해서 기정예산을 덧붙여서 하려는 취지가 실제 문화공간을 활용하자는 논리가 아니라 우리가 저번에 요구했던 그 안을 충족 못하다보니까 그 공간을 이런 것으로 대치하자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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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일전에 저희가 주민설문조사를 한번 하고 간담회때 보고를 올린 바가 있는데요. 설문조사를 할 때 전반적인 것을 다 물어봤습니다. 우선 6,7층 공간 중에 7층을 활용해서 문화센터 공간으로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지 않는 것이 좋겠느냐 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문항을 줘서 물어봤는데.

정구모의원

그러면 거기에서 설문조사를 했을 때 우리 연수구가 공간을 이만큼 쓰고 있는데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물섭니까? 그러니까 좀더 고려해 보자는 논리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태민의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연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청소년 수련관에 금년 10월이면 끝나는 386 컴퓨터 20대가 방치되어 있습니다. 경영재정과 재산관리팀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재활용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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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청소년 수련관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재산관리나 비품의 총괄적인 것은 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재산이 됩니다. 그 부분은 사회복지과 부분이어서 활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구연한이 지나도 사용이 가능하면 계속 사용해야 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하면 매각을 하게 됩니다.

추연어위원

89쪽 구민의 보금자리 완성 신청사 건립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금자리라는 말은 새들의 둥지를 얘기하는데 구청사를 보금자리로 표현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복기

김복기경영재정과장

알겠습니다.

정태민의장

최병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의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국유지와 그동안 연수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상필지 임대사항과 재 임대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기

김복기경영재정과장

알겠습니다.

정태민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영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와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홍주입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정태민의장

그러면 세무과 업무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의원

114쪽 공정한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정한 지방세 부과·징수 정확한 과세 근거자료를 확보와 철저한 세원 관리를 통해 탈루·누락세원을 발굴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지요? 세금 얘기하면 머리가 아픕니다. 3,4년 전에 폐업신고를 했는데 3년에 걸쳐서 매번 세금을 안냈다고 해서 앞으로 이런 불합리한 일을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신뢰받는 세정 구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과세자료 관리체계가 최병철 의원님 말씀하신 경우 예를 들자면 세무과세 통보가 돼야 되는데 그런 통보 체계가 지연돼서 늦게 처리되는 경우가 있고 저희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병철의원

오기 부과된 것도 있습니까?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최병철의원

이런 일은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민의장

정구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의원

정원이 33명에서 43명으로 늘어났는데 동 기능이 축소됨으로 해서 들어온 인원이지요?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예.

정구모의원

향후 추진계획에 고지서 송달문제를 보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체계가 안 된 상태에서 고지서가 나온다면 어떻게 송달하시려는 계획입니까?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동 기능 전환에 따른 고지서 송달체계를 줄였습니다. 그 전에는 모든 고지서를 동으로 내려 보내서 동에서 분리작업을 해서 통·반장을 통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동 기능전환에 따라서 인력이 구에 올라오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정기적으로 나오는 고지서는 1차 고지분하고 그것을 내지 않았을 때의 1차 독촉 고지서를 동에서 전달합니다. 나머지 수시분이나 체납고지를 발생하는 것은 구에서 우편으로 발송한다는 대원칙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에서 전달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내와 관외로 구분해서 관내는 동에서 전달하고 관내는 세무과에서 우편으로 송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량이 상당히 많아졌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보내고 있는 봉투방식에 있어서 엄청난 인력과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자동 봉압기 설치가 필요하고 앞으로 그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구모의원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9명이 초과돼서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이 동시에 한 사람씩 책임을 지는 방안도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그 9명에 대해서 손을 놓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에서 하던 업무나 세무 공무원들이 하던 업무가 고지서 송달만 하던 것이 아니고 체납세 징수나 과세자료 조사라든지 현지파견이라든지 세무 상담이라든지 모든 일을 하는데 그것이 구로 이관됐습니다. 그 업무를 동시에 적절하게 배치를 해야 되고 일단 동에는 과도기이기 때문에 중요한 홍보도 덜 돼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인력의 동에 전진 배치해서 상담이나 주민 안내도하고 있습니다. 일단 직원 2,3명씩 배치를 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정구모의원

9개동에 들어온 인원이니까 그 사람들을 최대한 활용하면 고지서 송달체계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잘못하면 납세자의 불이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송달을 제대로 못 받으니까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최대한 활용해서 33명이 하던 것을 43명이 됐으니까 체계가 완화되지 않겠느냐 하는데서 말씀드린 겁니다.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정구모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도 그렇게 염려가 됐기 때문에 현재는 그 상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구모의원

이상입니다.

정태민의장

최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병철의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현금목록과 1999년도 세입세출 납부자 명단, 민간의 도로 굴착비 라든지 하자보증금, 이자수입 이런 부분에 대한 세입·세출 현금에 대해서 자료로 요구합니다.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이 세입·세출 현금에 관한 사항은 경영재정과 소관이고 저희 세무과는 지방세 소관입니다.

최병철의원

경영재정과장님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예.

정태민의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흥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순

김흥순위원

지방세 심의위원회하고 과세 전 적부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활동한 사항이 있습니까?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114쪽에 있는데 과세 전 적부심사위원회는 1회에 1건을 처리하고 지방세 심의위원회는 1회에 6건을 처리했습니다.
흥순

김흥순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지방세심의위원회는 헌법재판소에서 사치성 재산에 대한 취득세중과부분이 되겠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사치성재산에 대한 법령의 근거 없이 시행규칙에 근거해서 부과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해서 위헌판결이 난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재산세도 사치성재산에 대해서 부과취소를 해달라는 내용인데 기각 처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 판결이 취득세와 관련조항이기 때문에 재산세 쪽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기각 처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흥순

김흥순위원

지방세심의위원회에 당연직이 있고 위촉직이 있는데 어떤 분들이 여기에 계십니까?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당연직의 경우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해서 부위원장이 총무국장이고 위원은 세무과장, 지적과장 이렇게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부동산 중개사라든지 세무사라든지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흥순

김흥순위원

위촉은 누가 합니까?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위촉은 구청장이 합니다.
흥순

김흥순위원

선학동에 있었던 얘기를 하겠습니다. 1993년도부터 독려를 했는데 그 당시에 지방세는 냈지만 무허가 건물입니다. 그리고 철거를 당했는데 그 철거당한 건물에 계속 세금이 부과되는 겁니다. 민원들이 고지서를 받아서 동에 가면 구청으로 갑니다. 그러면 구청 담당자가 고지서를 받아서 그 다음에 또 넘어옵니다. 이것이 이제껏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 아시지요?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과거에 그런 일이 이루어졌는지는 모르지는 현재는 전화나 방문민원에 대한 사후관리 시스템을 완벽하게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어떤 형태로 민원이 제기되든 성심성의껏 바로 처리하고 그 결과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흥순

김흥순위원

세금이 535억 5,700만원을 부과했는데 현재는 3억밖에 징수가 안됐다고 했습니다.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철저하게 공정과세 해서 세금 내는 사람이 억울함이 없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명심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태민의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성옥위원

김흥순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를 조금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세금고지서가 남발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 말소자가 세무과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부과를 합니까?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주민등록 말소자도 납세의무가 있지요.

이성옥위원

말소돼서 살지 않고 있는데 계속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고지서 용지 값이 아깝다는 거지요. 제가 아는 예가 1995년도부터 살지 않았는데 현재까지 계속 지방세가 나옵니다. 그렇지 그 사람이 이미 말소했다는 것을 통장이나 반장을 통해서 입력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금 고지서를 남발한다면 당연히 안 걷힐 세금을 추징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현안사항으로 세무행정의 문제가 아니라 세무체계 문제를 고치는 것이 우선돼야 된다고 봅니다. 세무 전산화가 안됐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발로 뛰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1995년도부터 안 살았는데 계속 지방세를 내라고 독촉장을 내라고 하면 이렇게 남발되는 고지서 금액이 장당 260원이라고 하면 4-5년씩 계속 남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봉투작업 할 사람이 없으니까 봉투 봉인기를 사달라고 하면 낭비하는 것을 먼저 절제하셔야 되고 남발되고 있는 세금고지서가 제대로 본인한테 가야 되는데 가지 않는 부분을 예를 들면 자동차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1년에 두 번씩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꼭 원부만 가지고 부과를 해서 자동차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확인도 않고 지금 무적차량에 대한 문제가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연수구 내에서도 무적차량이 많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그것에 대한 조사를 먼저 하셔서 무적차량이 자리가 모르는데 자동차세를 내라고 독촉장을 보내면 우리가 세금을 걷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세금이 그것에서 새고 있다는 것을 빨리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주민등록 말소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고지서가 날아 간다를 하시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말소자라 하더라도 부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주민등록 신모업무를 안 했고 저희들이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주민등록이 없다고 해서 납세 의무가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그 주소로 부과할 수밖에 없고 두 번째 자동차세에 대해서 적이 없다 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지방세법상 등록원부에 명단이 올라있으면 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하고 법하고 안 맞는 부분입니다. 차가 없어졌으면 본인들이 폐차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말소를 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됩니다. 저희들이 그것까지 찾아다니기가 어렵습니다.

이성옥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파악을 안 해보고 그것 때문에 봉인기를 사달라고 하시면 안 되지요. 지방세 체납에 대한 부분도 주민등록이 말소됐다하더라도 호적원부를 조회하면 그 사람에 대한 사항이 나옵니다.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안 나오지요. 호적원부는 주민등록과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성옥위원

세무행정에 대한 체계를 좀 더 갖추시는 것을 먼저 하시고 나서 행정전산화를 이루시는 것이 그것은 저희한테 도와달라고 하만 예산을 보내줄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그러한 대안들을 다음 행정감사 때는 구체적으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민의장

한정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정택위원

115쪽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서 책임 징수제를 시행하고 지방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전 직원을 가동해서 본격시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역경제의 위축을 부랄 조세저항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그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책임 징수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일손이 부족하고 체납액은 늘어나기 때문에 어차피 재정을 확보하지 않으면 저희 자체가 운영을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세 즈음하여 이라기보다는 최소한 세금을 안내는 사람들이 없도록 내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 직원이 시간을 할애해서 독려하고 저희들이 미처 못 한 부분이 보완되기 때문에 조세저항은 거리가 멀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태민의장

더 이상 세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연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이성옥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세금을 카드로 납부하는데 있어서의 가장 큰 문제가 3%의 세금 수수료문제입니다. 지방재정이 3%라는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기 때문에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인데 우리에게는 푸른 연수카드 회사가 있습니다. 연수구와 카드회사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보기 드물게 시행하고 있는 제도인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자치단체간의 협약에 의해서 카드회사와 연수구청간의 협약에 의해서 수수료를 대폭 1% 선으로 하향조정하는 방법이 최대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수수료 문제로 안 된다고 하실 것이 아니라 경영재정과 세무과가 이런 방법으로 협의하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공정한 지방세 부과와 징수 문제가 가장 시급한 과제인데 문제는 작은 부과 징수보다 부과액이 큰 금액에 대해서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관내에는 250여개의 관내 법인업체가 있고 관외 업체는 270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인들이 소유한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 적절하게 부과를 하고 있고 징수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식으로 자료요청을 합니다.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실태조사와 현황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또 한 가지 500만 원 이상의 공개 개인체납자에 대한 현황과 대책을 자료로 요청하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체납에 대한 문제를 최소화하는 문제인데 구민들이 상당히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경제가 어려워져서 세금을 제대로 못 내는 부분이 급증했는데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는 사례가 작년과 금년에 빈번했습니다. 고액 체납자라고는 할 수 없지만 장사를 하는 화물자동차의 번호판을 영치해서 생계에 까지 위협을 주는 사례가 없지 않았습니다. 이런 점들은 너무 책임 징수제로 하다보니까 구민의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신중을 기하셔서 징수계에서 힘들어하시더라도 동사무소와 협조해서 방문을 해 주셔서 독려하는 방안으로 조정을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체납사유 원인분석에 대해서 9회 28,700건에 대해서 부동산 압류와 채권 압류가 돼있는데 총 체납액이 얼마 입니까? 차후에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태민의장

더 이상 세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구민 봉사실 업무보고를 듣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40분 정회

20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봉사실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구민봉사실장 최계철입니다. 지금부터 구민 봉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정태민의장

구민 봉사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구민봉사실장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실장님 답변사항에 대해서 대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1999년 7월 1일자로 행정심의위원회가 구성돼서 민원행정서비스헌장을 구·군단위로는 최초로 제정했다는 점에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쉬운 것은 이번 업무감사 추진을 하면서 제가 선배. 동료의원들에게 이런 사실이 있느냐고 여쭤봤는데 의원님들이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일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와 협조하지 않으심으로 인해서 우리 의원들이 각 동에 나가서 홍보할 수 있는 매개체를 놓치셨다는 아쉬움을 느낍니다. 앞으로 이런 사안이 있는 사항들은 바로 바로 통보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점을 각별히 당부말씀 드립니다.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추연어위원

호적부 전산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3쪽 1999년 3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대상인원이 5만 명이라고 했고 소요예산이 9,325만 4,000원이라고 했는데 금년 봄에 저희 의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서에 보면 대상인원이 72,62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5만 명으로 뚝 떨어지게 감소된 이유를 알려주시고 그때 당시 예산도 5,700만원이었는데 9,325만원으로 국비와 시비를 합쳐서 증액된 것이 국비가 더 많이 증액돼서 배정된 것인지 아니면 계수에서 차이가 있었던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당초 72,000명은 작년 8월 수요조사를 할 때 호적인구가 정확히 집계가 안됐는데 타구의 인구가 26만인 경우에는 호적인구가 그 정도 될 것이다 해서 계산을 한 것이고 지금 5만 명 잡은 것도 확실한 수치가 아닙니다. 1999년 3월 17일자에 복수한 호적부를 전산입력해 보니까 약 46,28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5만 명은 12월 31일까지 늘어나는 호적인구를 감안해서 추정치로 한 것입니다. 국비에 대한 것은 5만 명에 대한 국비지원계획에 의해서 계산한 겁니다.

추연어위원

국비지원이 1인당으로 계산해서 금액이 내려옵니까?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거의 국비지원액은 인건비입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기능 보유한 공공근로자들은 다른 공공근로자보다 인건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19,000만원씩 돼있기 때문에요. 그것을 아마 다시 계상해서 금년 2월경에 인건비 책정이 돼서 내려왔는데 그것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추연어위원

작년 8월에 72,627명으로 집계하셨다는 것은 상당히 구체적인 수치였는데 이렇게 갑자기 5만 명으로 대폭 수정되면서 모호한 추정치로 바꾼 것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때 당시는 상당히 정확한 수치인원으로 제시하셨는데.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당시 이 업무를 보지 않아서 담당계장님이 가져온 자료에 의하면 제적부까지 포함된 숫자입니다. 금년 전산입력에는 제적부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추연어위원

예산이 금년초에 5,700만원이었는데 9,300만원으로 증액됐으면 추경예산에 이미 잡혔습니까?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예. 추경에 반영됐습니다.

추연어위원

계수조정이 됐습니까?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그렇습니다.

추연어위원

이상입니다.

정태민의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인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인순위원

행정정보공개 창구가 된다면 구민 봉사실에서 담당하시는 거지요?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순위원

1998년 1월 1일 법이 제정된 이후 저희 연수구에 청구된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지요?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금년도는 47건이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공개가 44건 미공개가 3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인순위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1998년도 1월 1일부터 신청된 건수하고 미공개가 3건이라고 하셨는데 미공개 건에 대해서 그 내용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정보공개 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까?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예. 구성돼 있습니다.

최인순위원

그 명단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예.

정태민의장

자료제출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정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택위원

보다 더 친절하기 운동 지속추진으로 많은 친근감을 느낄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동사무소의 경우 보조요원들 특히 공익요원, 공공근로자 이런 분들이 전화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마다 많은 민원인들이 전화응대에 실망을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보조요원들의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처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저희가 친절카드, 불친절 카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불친절 카드 제도로 접수된 것이 현재까지 3건이 접수된 것이 있는데 특히 전화응대나 전화 받는 태도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면 공익요원이나 공공기관근로요원들이 전화를 받는 경우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8월에 친절봉사 시연회를 하면서 최초로 공익, 공공근로요원들도 교육을 받도록 조치했습니다. 앞으로 수시로 점검하고 복무지도도 해서 전화 받는 태도에 대해서는 확실히 조치하겠습니다.

정태민의장

더 이상 구민 봉사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민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장민원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현장민원과장

현장민원과 업무를 총괄 담당하고 있는 지방행정사무관 박두원입니다. 현장민원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정태민의장

현장민원과 업무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현장민원과장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구모의원

현장민원과가 언제부터 업무를 시작했지요?
두원

박두원현장민원과장

지난 8월 24일자 조례가 통과돼서 실제 9월 12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정구모의원

생활민원 신속처리실적에 제설작업이 47건이 돼있다고 했는데 여름에도 눈이 왔나요?
두원

박두원현장민원과장

그것은 각 부서에서 이관을 받으면서 한 실적을 포하며 시켰습니다. 금년도 1월부터 실적을 받아서 처리할 겁니다.

정구모의원

생계 유지형 노점상은 어떤 기준을 두고 합니까?
두원

박두원현장민원과장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주변에 커피자판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분들도 단속을 했었는데 그 분들에 한해서 잠정적으로 허용을 했습니다.

정구모의원

인천상륙작전 올라가는데?
두원

박두원현장민원과장

그쪽 일대를 전부 포함합니다.

정구모의원

주점은 생계로 파악을 하지 않습니까?
두원

박두원현장민원과장

주점은 생계로 파악하지 않고 포장마차 자체는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정구모의원

제가 전에 거기에서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원

박두원현장민원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4군데가 실천돼 있습니다. 간단한 음료나 토스트 정도를 팔고 있습니다. 거기도 작년도에 허용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파라솔이라든지 포장을 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나가서 철거 조치를 했고 절대 의자를 놓지 못하도록 지도를 했습니다.

정구모의원

왜냐하면 생계형 위주로 해야지 어느 지역은 생계유지이고 어느 지역은 생계유지가 아니라고 하다보니까 불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등 수리교체를 50개소에 75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했다고 하셨는데 야간에 하는 것이 아니고 주간에 하시지 않습니까? 자동점멸이라는 더 어두워져야만 밝혀지는데 실제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서 고치는 것을 봤는데 그날 저녁에도 안 들어오고 지금도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 예산을 줬을 때에는 등도 하나에 얼마 몇 개 어디 수리 이렇게 나갔을 것 아닙니까? 지금 잘못됐다고 하면 바로 다시 와서 고쳐야 되는데 들어오다가 안 들어오면 고장이라고 하는데 낮에 가서 한 것이 저녁에도 안 들어오고 현재까지도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십시오. 이것이 구로 이관되다 보니까 민원들이 그전에는 동사무소에서 하다가 오히려 과를 하나 더 만들어서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더 늦다는 겁니다. 그 당시 수리한 곳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번에 또 질의할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하기로 하고 이것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을 알겠습니다.

정태민의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병철의원

시립박물관 주변 및 취약지 노점상을 허용하신다고 했는데 26개소 입니까?
두원

박두원현장민원과장

예.

최병철의원

그곳에 박물관이 있는데 노점상이 있다 보니까 시민들이 오셔서 아무데나 방뇨를 합니다. 허용을 해줬으면 화장실도 돼야 하지 않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원

박두원현장민원과장

그 부분까지는 챙기지 못했는데 그쪽이 공원지역이고 실질적으로 화장실은 시립박물관을 이용하시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은 미쳐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한번 대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최병철의원

그 부분을 청소과장님과 위생과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시민들이 오셔서 박물관 구경을 하시는데 오니까 상당히 냄새도 많이 나고 불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부분을 점검하셔서 재래식 화장실이라도 설치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원

박두원현장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정태민의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

이성옥 의원입니다. 생활민원을 신속히 처리하시는데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여 지네요. 지금 동춘동 풍림아파트 뒤쪽에 하수구가 역류현상 때문에 그 아파트전체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두원

박두원현장민원과장

소규모 민원처리하기 때문에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했습니다. 의원님들도 현장에 나가서 저희 팀이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체계를 유지했었는데 의원님들도 그 현장에 22일 날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날 우기로 인해서 물이 차면서 풍림아파트 내에 있는 정화조가 찼습니다. 그리고 펌프 자체에 물이 찼기 때문에 펌프가 정상적으로 가동을 못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30미리 오수관 물이 맞은편 옆으로 와서 다시 30미리 관을 통과해서 다시 승기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는 30미리 관이 매설되어 있는데 지하철 공사에서 공사를 하는 추가로 50미리 관을 매설해 놨는데 평상시에는 그 30미리 관으로 다 처리가 되는데 집중 호우 시에는 지하철 건설 본부에서 나오는 물하고 일반 우수까지 겹쳐서 다 받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확인한 결과 5미터 정도의 맨홀깊이가 2개 있었는데 파보니까 공사에 나왔던 콘크리트 잔재를 1차로 제거했고 또 한쪽에는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관을 다시 해놓고 그 이후부터는 450미리 관으로 교체해 놓기로 관리소장님을 만나서 약속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소규모 민원사항이면서 예산이 반영되는 사업은 소관부서와 상의해서 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건설과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이성옥위원

이 부분은 추가로 질의하고 노점상 관리대책과 관련해서 공익요원 4명이 들어가고 용역회사가 4명 들어가는데 공익요원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두원

박두원현장민원과장

공익요원의 1년 예산을 일반적으로 주는 피복비라든지 월급이 있는데 저희가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봉급은 일상적으로 했을 때 13만원하고 급양비 5만원 이렇게 해서 18만원 정도 월 1인당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이성옥위원

그 1년 치에 대한 내역서를 뽑아주시고 공익요원하고 용역회사 직원하고 다른 일을 합니까?
두원

박두원현장민원과장

다르지요. 공익근무요언은 행정지도 차원에서 발견즉시 예방은 못하고 쫓는 정도이고 용역업체 직원들은 행정지도가 아니고 강제성을 띄어서 내쫓는 정도입니다.

이성옥위원

무엇을 강제로 한다는 겁니까?
두원

박두원현장민원과장

공익근무요원은 순찰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용역업체 종사자들은 직접 현장에 투입돼서 물리적인 힘을 가하게 됩니다.

이성옥위원

노점상이 없다면서요? 생계형인 경우는 단속을 안 하고 있는데 그러면 단속할 것이 없지 않아요?
두원

박두원현장민원과장

단속실적을 보면 차량이나 도로변에 나와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교통흐름을 방해한다든지 하는 경우도 단속을 계속하고 있고 주간보다 야간에 음식을 판매하는 포장마차들이 발생할 우려가 많기 때문에 그런 개연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용역 준 사람들이 야간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단속반이 실제 단속한 업무의 업무일지를 업무 보고 기간 안에 주시면 행정감사 때 다시 한번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원

박두원현장민원과장

업무일지는 1년 치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성옥위원

1999년도 것이요.

정태민의장

더 이상 현장민원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흥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흥순

김흥순위원

질의보다 과거에 동에서 하던 보안등 문제에 대해서 선학동 5단지 장로교회 있는데 아십니까? 보안등을 추가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두원

박두원현장민원과장

알겠습니다. 보안등 신설은 10월중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연수구 같은 경우 전보 산대를 이용한 전선은 거의 없고 전부 지중선 박스를 이용해서 하는데 신설 같은 경우 김흥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장 내일 업무처리가 3시간 내 즉결민원을 원칙으로 하는데 보안등 신설은 한 등을 달기 위해서 박스나 장비가 동원돼야 합니다. 굴착허가도 내야하고 포크레인 부분도 있고 보안등 신설은 가급적 그 기간을 한달이나 최소한 분기별로 1회씩 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신설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조금 걸리게 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흥순

김흥순위원

그러면 언제 됩니까?
두원

박두원현장민원과장

10월 중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정태민의장

한정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택위원

한정택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각 공원의 출입구 경계석을 한번 둘러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출입구가 몇 개있는데 예를 들어서 용담공원 같은 경우 장애인들이 잘 들어갈 수 있게 경계석이 갖춰있는지,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말씀하시기를 출입구의 경계석이 높아서 휠체어를 타고 들어가기가 불편하다고 합니다. 그것을 둘러보시고 장애인들이 불편 없이 편리하도록 낮춰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현장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정태민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광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익부의장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돼서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옥련동 재래시장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두원

박두원현장민원과장

저희가 1차로 작년에 철거한 바가 있습니다. 현대 2차 아파트입니다.

박광익부의장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데 생계형이라고 해서 봐주고 있다는 겁니까?
두원

박두원현장민원과장

봐주는 것이 아니고 현대 2차 아파트는 그 앞에 상가를 짓을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유보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박광익부의장

상가와 상관이 없고 1998년도부터 계속 있어서 한번 철거했는데 또 생겼는데 현대주민들이 계속 민원을 넣고 있는데 생계형이라고 해서 봐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두원

박두원현장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박광익부의장

검토가 아니고 지금까지 민원접수된 것이 10건 이상 될 겁니다. 한번 철거했는데 생계형이라고 해서 봐준다면 안 되지요. 지금 가보세요. 지금 주민들 옆에 13군데가 아니고 가운데로 일자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녁 이 시간에 가면 오만 잡상인들이 다 모여서 노상방뇨까지 하면서 주민들이 창문을 못 열어놔요. 이것 주민들이 알면 큰일 난다고요. 이것은 1998년도부터 민원사항이었습니다. 생계형이 아닌 노점이 있습니까? 노점하시는 분들 다 생계형입니다. 오히려 기념관 이런 데는 커피파는 분들이 하루에 얼마 버는지 아십니까? 하루에 20만원 벌어요. 하루 2교대하고 자릿세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자릿세가 2,000만원입니다. 생계형이 아니에요. 구에서 쫓아내려다가 못 쫓아내니까 인정해 주는 것이지 생계형이 아니에요.
두원

박두원현장민원과장

노점상 관계는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박광익부의장

옥련동 재래시장 문제는 틀림없이 가안타까운 시간 안에 철거를 하세요. 왜냐하면 저한테 건축과장님이 8월말까지 철거를 시키겠습니다. 했는데 갑자기 지금 와서 생계형으로 봐준다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시 한번 보시고 틀림없이 과장님이 해결하세요.
두원

박두원현장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태민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장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금일 199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여러 여러분 및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4일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연수구청의 주요업무보고를 계속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30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