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성상진 의원 발언

21회 제1산업건설위원회1997-05-02

성상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상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윤동석사무국장

사무국직원 윤동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23일 거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해 오늘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으로는 거제시장목관광단지조성사업보상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거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계획동의안, 거제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거제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97.남강광역상수도정수장설비부담지방채발행동의안, ’97.신부시장현대화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성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거제시관광단지조성사업보상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10시15분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장목관광단지조성사업보상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주용운관광과장

관광과장 주용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의 노고가 크시겠습니다. 저희 관광과에서 제출한 거제시장목관광단지조성사업보상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거제시장목관광단지조성과 관련한 제반보상업무를 원활히 수행하여 본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기 위한 장목관광단지조성사업보상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용어의 정의는 제2안입니다. 보상비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특례법에 규정된 각종 보상에 소요되는 제경비를 말하고 기타 경비는 소유권이전등기 및 위탁비용, 감정평가수수료, 보상공고료, 측량비, 임시적인건비등 보상절차에 소요되는 제경비를 말합니다. 이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칠으로 하도록 제3조에서 규정하였으며 세입은 위수탁협약에 의한 관광지 조성에 필요로하는 보상비의 선수금 및 기타수입으로 하도록 안제4조에 규정하였고 세출은 장목관광지 조성사업에 소요되는 보상비, 기타경비로 하도록 안 제5조에서 규정하였고 이 특별회계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에 준하도록 제6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7조2항과 지방재정법 제5조 2항, 그리고 거제시장목관광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제정 업무보고서 및 입법예고문과 조례규칙 심의회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기간중 의견제출은 없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상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송원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원태입니다. 거제시장목관광단지조성사업보상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관광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목관광지 개발에 소요되는 예산중 보상금지급을 우리 시에서 시행하게 됨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17조2항 회계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규정에 의거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함으로써 사업의 용이함과 운영의 편리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것이라고 판단되어지며 모든 회계는 지방재정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를 구분하여야 하므로 특별회계의 설치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상위법과의 저촉여부는 없습니다. 입법필요절차 시행여부는 입법예고기간은 97년 2월14일부터 3월14일까지 1개월입니다. 조례규칙심의회는 97년 3월19일 의결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상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입법예고기간에 의견제출은 없었다는 것입니까?
원태

송원태전문위원

예, 없었습니다.

성상진위원장

관광과장이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몇가지 물어볼 사항이 있습니다. 설치조례 공고를 어느 어느 신문에 게재를 했습니까?
용운

주용운관광과장

이 사항은 신문공고를 안하고 해당 면에 게시 공고를 했습니다.

이행규위원

A4지에다가 공고를 하지요?
용운

주용운관광과장

그것보다는 크게했습니다. 그리고 면을 통해서도 마을에 방송을 해서 마을 대표자들은 이 내용이 무엇인가해서 저희들이 설명드린 바있습니다.

이행규위원

문제는 그 쪽 지역 주민들은 이 자체를 원천적으로 거부를 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 조차도 아예 보지를 안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입법예고기간 이외에 최근에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의견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접수된 것이 있습니까?
용운

주용운관광과장

아직 없습니다.

이행규위원

저는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다음 관광지 조성과 관련해서 거제시 관광과에서 경남도나 사업체인 (주)대우에 우리 거제시민을 위해서 시 자체에서 조치를 해서 이런 이런 부분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까?
용운

주용운관광과장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행정절차상 이루어진 것은 모든 법적 절차 이외의 사항을 도에 의견제시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참고로 어제 저녁에 늦게까지 주민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수개항의 주민요구사항을 어제저녁 늦게부터 오늘 새벽에 뜻을 모은 것 같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주민대표간에 회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관광지 중에서도 골프장 부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것이 있습니까?
용운

주용운관광과장

골프장부분은 환경영향평가중에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왜 영향평가도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기공식을 하려는 것입니까?
용운

주용운관광과장

기공식하는 것은 관광지 24만평에 대한 기공식입니다.

이행규위원

장소가 황포라면서요?
용운

주용운관광과장

예, 황포입니다.

이행규위원

왜 항포에 그것을 할 것입니까?
용운

주용운관광과장

황포에 24만평 관광지와 28만평 골프장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번 기공식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제반 국토이용계획변경이라든지 행정적 절차가 끝난 관광지 24만평에 대한 기공식이고 골프장 28만평에 대해서는 국토이용계획변경과 환경영향평가가 지금 진행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행규위원

그럼 골프장과 관련한 기공식은 별도로 할 것입니까? 별도로 안할 것이죠?
용운

주용운관광과장

예, 별도로 안하겠죠.

이행규위원

관광지 24만평에 대한 기공식을 하고 그것과 연계해서 이 공사기간이 10년간입니다. 골프장에 대해서는 모든 행정적인 절차가 끝나면 이어서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환경영향평가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그것을 건립함이 맞지 않다고 결론이 나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용운

주용운관광과장

그것은 환경영향평가나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환경영향평가상 그것은 안된다면 사업시행을 다시 검토를 안하겠습니까?

이행규위원

그러면 결론도 안나왔는데 왜 기공식을 하는 것입니까?
용운

주용운관광과장

기공식은 관광지 24만평에 대한 것입니다.

이행규위원

관광지는 골프장을 겸한 관광지 아닙니까?
용운

주용운관광과장

겸한 관광지이죠.

이행규위원

밥먹을 때 반찬 안먹고 그냥 맨밥만 먹어요?
용운

주용운관광과장

사업규정상 관광지 24만평은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시행하는 것이고 골프장 28만평은 체육시설등에 관한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절차상 두 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이위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그러면 거제시 행정이 누구를 위해서 있습니까? 주민을 위한 복리증진을 위해서 있죠?
용운

주용운관광과장

그것이야 답변 안드려도 다 아는 것이고.

이행규위원

그러면 경남도가 시키는대로 거제시는 앵무새처럼 그대로 행동하는 것이 거제시가 취해야 할 태도라고 봅니까?
용운

주용운관광과장

도가 시키는대로 한다기보다는 행정적인 절차가 관광지는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이행규위원

문제는 행정법도 중요하지만 거제시가 복안이 있어서 경남도에다 선행조치를 취해 주시오. 우리 시민을 위해 이런 이런 것은 도움이 되니까 이런 방법으로 합시다라는 의견서를 충분히 게재를 할 수 있잖습니까? 시민을 대표해서.
용운

주용운관광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시민은 누구를 붙잡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까? 경남도지사를 잡고 이야기할 것입니까?
용운

주용운관광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지 24만평에 대해서 당초에 마리나시설 계획도 들어 있었습니다. 주민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서 실시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마리나시설은 제외되기도 했습니다. 저희들도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도에 실시설계를 할 때 반영한 사항은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좀 전에 그런 사항이 없다고 했잖아요? 우리 시가 피해를 최대한 안보면서 경남도가 돈을 벌어 갈 수 있든지 아니면 (주)대우가 돈을 벌 수 있도록 그것을 취해야 하는 것이 행정아닙니까? 최대한의 피해를 줄이고 소득을 올리기 위한 전략을 가져야 안됩니까?
용운

주용운관광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상 행정적으로 시의 의견을 도에 반영시키는 것은 똑 부러지게 된다 안된다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세부적인 사항을 할 때 어떻게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또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우리시 세수입이 어느정도 되느냐고 물으니까 약 5억정도 된다고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또 물으니까 50억정도 도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도 자꾸 변동이 되길래 세무과쪽에다 의뢰를 했더니 건물에 따르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지방세라든지 기타 골프장이 건립되었을 때 중과세 등을 해서 약 50억정도 되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삼성과 대우를 비교를 해보니까 큰 삼성조선소가 내는 세금이 약 21억, 대우가 약 39억정도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경남도에 따르면 321억 정도의 지방세 수입이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주용운관광과장

그 부분은 도에서 계산했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정확하게 세금이 얼마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당초에 370억이다, 340억이다 하는 것은 당초년도에 취득세라든지 등록세가 포함되는 세금이 들어서 많습니다. 그 다음 모든 것이 조성되고 나서 매년 부과해서 올라오는 것은 금액이 그렇게 안되어집니다.

이행규위원

숫자가 들쑥날쑥해도 이해가 갈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5억 했다가 50억 했다가 전에 반대식위원이 질의했을 때는 70억 이라고 했다고 320몇억이라 했다가 이것은 완전히 아이잡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태에서 골프장에 대한 환경영향펑가도 실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공식을 하고 보상 운운하는 것은 이치에 안맞다고 봅니다. 어느정도 피해가 예상되는가 하는 것이 나와져야만이 되고 공사에 들어가기전에 보상에 대비해서 예치금도 사전에 확보해 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이 아직까지 결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일 모레 기공식을 하겠다느니 보상 운운하는데 그쪽 지역민들은 생계의 문제가 달린 것입니다. 예를 들어 320억정도 시세가 올라오는 효과가 있다고 합시다. 그 돈을 벌어서 결국 시민에세 어떤 복리증진을 위해서 쓰여지도록 할텐데 몇몇 시민들의 생계를 박탈해가면서 복리증진을 한다는 부분은 안맞다고 봅니다. 몇몇 사람은 생존의 문제인데 우리는 차타고 편하게 다니고 기타 복리증진을 위해서 몇몇사람의 생존문제를 다루어야 한다는 것은 웃기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심사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정확히 정해지고 우리 거제시에서도 경남도가 상급기관이라고 해서 시키는대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복안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골프장 부분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고 하니까 지금까지 우리 거제시는 모르고 있다가 경남도에서 옴빠르공법으로 한다고 하니까 거제시도 옴빠르라고 하고 50억 했다가 320몇억이라고 하니까 도 31억이라고 하고 이게 뭐냔 말입니다. 과장님이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주용운관광과장

그것은 도면을 가지고 와서 설명드려야 할 사항입니다.

이행규위원

알고나 있는지 물어봅시다.
용운

주용운관광과장

위원님, 조금전에 말씀한 것 중에서도 도에서 어떻게 할 것이라는 내용이 하나도 없다가 차후에 옴빠르로 하겠다고 하니까 시도 따라서 한다고 하는데 관광지조성사업설명회를 할 때 관광지 및 골프장의 시설을 어떻게 한다는 것은 당초부터 옴빠르로 한다고 설명이 된 사항입니다. 요 근래에 한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옴빠르조 설치를 한 외국에 견학까지 가자, 가서 보고 와서 이 방법이 좋은지 안좋은지 직접 봐야 안되겠느냐해서 수차례 협의를 했습니다만 주민들이 견학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못갔고 앞으로 계속해서 견학을 하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관광지조성과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가 1차로 나왔죠. 그때에 열람을 해가지고 골프장에 관한 환경영향평가가 빠졌다고 의견을 제시하니까 그때서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서 주민들에게 의견을 거쳐서 하겠다고 답을 했다 말입니다. 한마디로 행정이 처음부터 떳떳하게 해야지 똑같은 관광지 안에 일부는 영향평가를 하고 일부는 영향평가를 안하고 그러다가 주민들이 와서 왜 그것은 안 빠졌느냐고 하니까 그것은 빠졌던 것 같다 앞으로 하겠다하고 골프장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평가를 약간 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어느 모기관에서 한 것이 아주 부실하게 해놓고 왜 이런 식이냐고 하니까 다시 하겠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현행법을 전면적으로 위배해가면서 변칙적으로 단지안에 있는 일부 시설만 기공식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행정은 법을 어겨도 되는 것이요?

성상진위원장

이 위원의 질의에 미비한 부분은 다음 과장님이 관계 서류를 가지고 개인적으로 토론을 해주시고 또 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용규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장목관광단지조성사업은 우리 거제시로 봤을 때는 필요한 사업은 맞습니다. 또 도에서 특별히 계까지 신설하면서 거제시를 지원해줄려고 하는 것은 상당히 고마운 일입니다. 보상특별회계도 당연히 빨리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거제시로 봐서는 유치해야할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빨리 설치해야 되겠고 단지 문제는 지금 지역주민이 진입로 및 행사장을 점거하고 결사반대를 한다고 천막을 쳤니 어떻니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 행사가 매끄럽게 진행되러면 지역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 상태가 어느정도에 와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지역민들이 앞에서 막고 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따지고 보면 보상문제로 결집될 것으로 봅니다. 육지는 어느정도 보상 감정이 나오겠습니다만 바다의 감정이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거기에 보상이 큰 매듭일 거 같은데 과연 시에서 어민들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어느정도 준비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주용운관광과장

반용규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관광지조성에 대해서 반대의사를 표현하고 행동으로 나타낸 것이 지난 4월26일부터 기공식장 정비를 하는 과정에 차량진입을 저지해서 황포 들어가는 도로부터 해수욕장 들어가는 길목에다 나무와 돌을 쌓아놓고 텐트를 쳐서 집단행동을 보이고 했는데 지금까지 저희 시에서도 주민여론이 관광지조성으로 인해서 직간접으로 정신적, 물질적인 피해부분이 있다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요구사항을 집약해서 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작년부터 해왔습니다만 자기네들은 마을을 이주시켜달라 또는 관광지로 지정된 부분을 해지를 해달라는 등 저희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요구사항을 제출안하고 있다가 어제 저녁에 14,15명의 주민들이 다시 집회를 해가지고 약 9,10가지 정도 의논을 했습니다. 그것을 다시 불가능한 사항은 요구를 해서 안되기 때문에 빼고 가능한 부분만 요구를 하도록 하여 의견을 집약하기 위해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내일중으로 집약된 요구사항이 제출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도와 시행처, 시와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주민의 집단 민원사항은 해결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용규위원

천막은 철거했습니까?
용운

주용운관광과장

오늘 협의가 되어지면 자진 철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바다오염문제는 사실상 지금 육지부분을 개발하기 때문에 바다에 대한 피해는 없는 것으로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에서는 그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일시에 비가 100mm 200mm가 와서 공사중인 흙탕물이 바다에 들어갔을 때 피해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해서 시공업체가 보상을 해주겠다는 말만 가지고는 주민들이나 시가 믿기 어렵기 때문에 일정 금액을 사에다 예탁을 해야 안되겠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받으려고 보면 넣어 놓을 구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특별회계라도 만들어야 이 구좌에다 넣어 놓을 수 있습니다. 공사중에 바다오염으로 인해서 주민의 생업에 피해가 있다 이렇게 되면 보상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조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반용규위원

특별회계가 만들어져야 하긴한데 엊그제 간담회석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주)대우에서 5억정도 예치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어제 간담회 이후에 (주)대우와 도와 보상금관계 때문에 예치금 액수 조정문제가 좀 있었습니까?
용운

주용운관광과장

그 뒤에는 주민들 요구사항이 안나오고 있고 주민들과 전혀 협의가 안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얼마를 예탁하라고 하는 것은 그 이상 논의된 것은 없습니다. 이 문제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5억 가지고 보상준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대우쪽에서도 5억가지고 피해보상을 다 준다고는 생각안하고 있습니다. 기초단계로 구좌에다가 이런 피해가 발생했을 때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우선 한 5억이라도 자기들이 내놓겠다는 것입니다.

반용규위원

어저께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열 몇 가지 나왔다고 하는데 혹시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용운

주용운관광과장

일부 받아가지고 있는데 자기들이 다시 또 정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마을이주대책을 세워달라 마을 1종 공동어장에 피조개양식을 하는데 우선 50헥타를 선보상해 달라, 마을앞에 공유수면에다 한 5천평을 매립해서 회센타를 건립해서 부락에 내어놔라, 그리고 금액도 없이 마을발전기금을 내놔라, 그 다음 관광지 24만평에 편입되는 주민토지가 한 4만여평되는데 관광지에서 해제시켜 달라 못주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 특산물 판매코너 관리권을 주민에게 전부 달라, 오폐수정화시설 관리권을 주민에게 달라고 합니다. 저희들도 한편으로는 골프장이 조성되고 나서 농약 살포하는 부분은 주민들에게 전부 위임하겠다, 주민이 우리가 사준 농약을 가지고 우리가 치라고 양만큼만 치고 관리도 당신들이 다 해 달라고 그렇게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이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중 수용 가능한 사항도 있고 또 시에서는 주민들 편의나 생활에 도움이 되고 득이 되는 부분은 회사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되도록 해줘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골프장에 피해가 하나도 없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5억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용운

주용운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없다고 보고해야 됩니다.

이행규위원

그러면 환경영향평가를 할 필요는 없겠네요?
용운

주용운관광과장

현재 이런 시설을 했을 때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이행규위원

나는 그 시각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지금 흘러내리는 물과 이런 부분만 논해서 바다의 영향을 이야기하는데 땅속에 스며드는 농약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표수는 생각 안해봤습니까?
용운

주용운관광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골프장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안해봐서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만 농약을 쳤을 때 몇 센티 내려갈 것이냐하는 것에 대해 관련자료를 뽑고 있고 농약을 살포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자연분해 된다든지 땅속으로 침투하는지 등도 도와 협의를 해서 관련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지하수가 어떻게 생깁니까? 위에서 비오는 물이 땅속에 들어가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용운

주용운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행규위원

지표면에 농약을 뿌리면 땅속으로 안 스며듭니까?
용운

주용운관광과장

그래서 그런 사항을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또 아울러서 어업피해영향조사라는 것도 별도로 합니다. 그것은 현재 황포해수욕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위에 수질이 어떻느냐 그 수치를 전부 기록해가지고 공사가 끝난 다음에 또 해보고 해서 공사하기 전의 수질 수치하고 공사하고 난 이후의 수질수치를 비교해 가지고 이 사항에 대해서 어업이나 양식의 어획 감소가 있으면 이 수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이행규위원

그 수치검사를 어느 기관에 합니까?
용운

주용운관광과장

우리 국내에 9개 기관이 있습니다. 한 곳에서만 하면 안되니까 주민이 희망하는 것을 하나 선정하고 행정에서 하나 선정하여 2개 기관으로 해서 용역을 시켜서 조사를 하자고 그렇게 지금하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그것은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용운

주용운관광과장

그런데도 그 사항을 주민들이 수용을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행규위원

한 예로 삼천포 화력발전소의 온수에 대한 어장피해보상협의가 무려 15년만에 이번에 251억으로 피해보상이 끝났습니다. 15년이 걸렸습니다.
용운

주용운관광과장

사전에 이것을 해놔야 이것을 근거로 피해보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행규위원

이것을 할지 안할지 어디까지나 계획이지만 단식농성이나 삭발투쟁 등의 계획을 다 잡아놓았더라고요. 과장님이 생각하는 차원을 훨씬 넘었고 오늘 내일 사업이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 사람들은 생존권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오늘 내일 될 것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문제는 행정이 그 동안에 충분히 골프장과 관련해서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례적으로 쏙 빼놓고 안하고 해서 시민의 불신을 만들어내는 요인이 되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또 거가대교가 저렇게 불투명한 상태에서 준공을 앞당겨야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 점을 참조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성상진위원장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까지 위원이 이야기를 했다시피 기공식 이전에 주민반대의견에 대한 협의를 확실히 마치고 기공식장에서 불상사가 없도록 해 주시고 관광거제에 필요한 단지조성은 좀 전에 이행규위원님이 이야기했다시피 거가대교가 불투명하다고 해서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그것이 연계되어서 꼭 되어야 할 것이고 되기 위해서 우리 거제시도 거제시민과 같이 동참을 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하는 방향으로 좀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일이 진행되기도 전에 문제 발생요인을 지적하는 것은 좋으나 너무 앞질러도 좋은 모양새가 아니기 때문에 조례 제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기 시행처는 (주)대우와 경남도지만 우리 지역 거제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항상 능동적으로 대안제시를 하고 지역민의 문제를 수시로 도에 건의를 해서 지역주민의 편에 서서 생업에 지장이 되지 않고 못사는 농어민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가지 않도록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역주민의 건의사항을 반영시키도록 해주십시오.
용운

주용운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성상진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관광과장이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반대토론이 있습니다. 이 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자체를 환경영향평가가 끝난 이후에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유보시켜 줄 것을 동의합니다.

김준의위원

저는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에서 여러번 다루었던 문제이고 영향평가라든지 어민피해보상에 대해서 심도있게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만 실제로 가덕도 매립공사에는 약 5천억정도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육지매립이 아닌 사업은 사전에 보상을 해줄 수 없다라는 조문이 나오더라고요. 그 이상 세칙은 보지 못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은 장목관광지는 개발되어야 하는 것은 사실인데 그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피해와 경제적인 타격은 주지 않아야 겠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무조건 안한다기보다는 이러한 특별회계기금을 설치해놓고 추후에 발생하는 어민에 대한 피해와 주민에 대한 피해정도는 집행관서에서 철저히 체크를 하고 시행사업자와 논의를 해서 최대한의 피해를 줄이는 쪽으로 하되 그러나 공기는 빨리 되는 쪽으로 하도록 찬성을 합니다.

이행규위원

저는 반대가 아니고 보류입니다.

성상진위원장

이행규위원으로부터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류동의안에 대한 찬성이 없기 때문에 가부를 결정을 위해 투표를 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1인)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3인) 출석위원 5명중 찬성 3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용운

주용운관광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상진위원장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계획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정종윤입니다. 거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풍수해대책법이 96년 6월7일 자연재해대책법으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시행령 제59조에 의해 거제시재해대책기금의 적립 및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서 재해대책운용관리조례에 앞서서 동의안을 상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기금조성은 자연재해대책법 제 63조에 의해서 적립금을 적립하게 되고 기금운영관리는 조성된 기금중에서 50%는 국체 및 공채등 기금의 증식 등에 의해 적립되고 나머지 50%의 기금은 저희시에서도 재해연성비 등의 명목으로 용도가 쓰여지겠습니다. 회계운영관은 건설도시국장이고 기금출납은 방재계장이 되겠습니다. 조례는 기금 적립 및 관리에 필요한 하상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근거에 의해서 최저 적립액은 전 3년간의 지방세 보통세수입 결산액의 1000분의8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운용관리에 대해서는 출납원, 조성된 기금의 운용, 회계연도라든지 3월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는 등 조례로서 제정하게 되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의 용도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해대책연성사업으로 하는 시급한 정비보수를 요하는 사업, 재해응급복구에 이용, 재해예방경삼을 위한 연구 및 용역사업,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4월중에 한 바 있고 조례안의 의회심의는 동의안이 되면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거제시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계획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거제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및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해서 거제시수방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당초에 수방단운영조례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모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일부 변경을 하고 그 다음 수방단조례에 있는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안에 되어 있는 사항을 조례에서 조금 축소를 시키고 내용은 다 같습니다. 그렇게 개정코자 합니다. 수방단의 임명 및 위촉에 관한 사항, 수방단 반편성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수방단 소집 및 해제, 소집기록 보존에 관한 사항을 이번 조례에 삽입했습니다. 거제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65페이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제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해서 신설코자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재해대책본부의 본부원은 통제관, 담당관, 실무반을 재해대책본부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그 다음 재해기간을 6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로 해서 재해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재해관련 기관 소속 공무원을 파견해서 본부에 근무토록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제3조에 보면 저희 실정에 맞도록 재해대책본부회의구성에 대해서는 타 유관기관의 5급 이상 공무원중에서 소속기관장의 추천을 받아서 재해대책본부장이 위촉한 자로서 구성하겠습니다. 저희시, 경찰서, 3대대, 교육청, 항만청과 기상관측소 등의 유관기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상진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송원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원태입니다. 거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건설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이 96.6.7 개정 공포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63조(재해대책기금의 적립)의 규정에 의거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키 위하여 재해대책기금을 적립코자 하는 것이며 지방재정법 제110조(기금운용)의 규정에 의거 기금의 운영 등을 확정하여 기금의 적립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인 절차로 동의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다음은 거제시수방단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는 거제시수방단운영조례는 풍수해대책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를 두어 제정된 조례이며 지금 개정코자 하는 거제시수방단운영조례는 풍수해대책법이 96. 6.7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전면 개정되어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수방단의 설치운영)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수방단의 세부운영사항)의 규정에 의거 제정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이는 상위법이 전면 개정된 것으로 본 조례는 개정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다음은 거제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거제시재해대책본부운영 규정은 풍수해대책법시행령 제2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풍수해재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제11조(지방재해대책본부 기능과 운영)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거제시재해대책본부운영조례로 제정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세가지 다 상위법과의 저촉여부는 없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실시와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이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의위원

47페이지에 재해대책기금의 적립 및 조성에 보면 재해대책기금의 적립 및 조성에 보면 재해대책기금은 매년도 최저 적립액은 전 3년간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수입 결산액의 1000분의8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는 것에 대체 얼마나 됩니까?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저희들이 근거를 대충 뽑아 보니까 94,95,96년을 하니까 최저적립금이 1억7천만원 정도됩니다.

김준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00분의50이상 국채 또는 공채를 매입해서 증식을 한다는 것입니까?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의위원

그러니까 50%는 현금을 그대로 보관하고 50%정도는 국채나 공채를 사서 증식해 나간다는 것입니까?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50%는 증식을 하고 50%는 연성비를 1억정도 확보해서 계속 운영했습니다. 그런 용도로 50%를 쓸 계획입니다.

김준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상진위원장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에 거제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 관한조례안에서 재해기간을 6.15부터 10.15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연중으로 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은 재해가 시도때도없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재해기간을 4개월로 한정해놓고 있는 것은 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재해기간을 6.15.부터 10.15까지로 정해놓은 것은 이 기간중에는 상설로 재해대책본부를 운영하고 거기에 근무를 합니다.

성상진위원장

상설로 하는 것이네요?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예, 24시간 상부기관하고 연계를 해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이외에 하자면 너무 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성상진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과장이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항 거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거제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거제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97남강광역상수도정수장건설비부담지방채발행동의안(시장제출)

15시27분

의사일정 제5항 ‘97남강광역상수도정수장거설비부담지방채발행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과장은 먼 곳으로 출장을 가셨기 때문에 담당계장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강영호업무계장

반갑습니다. 업무계장 강영호입니다. 저희 과장님께서는 환경부에 회의차 출장중이어서 주무계장인 제가 97남강광역상수도정수장건설비부담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진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 여러분께서 과에서 추진중인 남강광역상수도사업추진 업무지원을 위해 멀리 서울까지 출장하여 중앙부서에 건의한 사항이 수용단계에 와있습니다. 이는 시민들과 더불어 깊은 감사를 드려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과에서도 본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 업무수행에 임하겠습니다. 그러면 97남강광역상수도정수장건설비부담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6년 10월부터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남강광역상수도 2단계 확장사업 정수장 건설비중 97년도 거제시가 부담해야 되는 33억7,400만원을 우리시 자체 예산부족으로 지방채를 발행하여 충당코자합니다. 주요골자로써 기채규모는 33억7,400만원이고 기채선은 건설교통부이며 자금종류는 재특회계이고 발행방법은 증서차이이고 발행시기는 97년 5월로 예상합니다. 이율은 5.5%이고 상환조건은 5년거치 10년균등상환입니다. 남강광역상수도확장사업 개요에서 시군별용수배분량을 보면 전체 용수배분량은 23만톤입니다. 1단계 공사에서는 14만톤을 정수장시설을 합니다. 여기에서 저희시 배분량이 4만9천톤입니다. 여기서 저희시가 33억7,400만원을 내고 전체 166억1,900만원은 톤당 계산해서 약 34만원정도 됩니다. 그 다음 97남강광역상수도 건설비 부담금 시군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참고자료는 내무부와 경남도에서 지방재발행승인공문 사본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상진위원장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송원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원태입니다. 97남강광역상수도정수장건설비부담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업무계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97남강광역상수도정수장 건설비중 우리시가 97년도에 부담해야 하는 예산으로 회계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이며 우리시의 예산으로는 큰 금액으로 건설교통부의 재정특별회계에서 차입 충당코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조의(지방채발행대상)의 규정에 적합하여 내무부로부터 승인된 것으로 동의하여 줌으로써 시민들의 식수공급이 원활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타법저촉여부는 없으며 입법예고절차 이행여부도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상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계장이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용규위원

건설부장관 승인한 사본을 받았습니까?
영호

강영호업무계장

건설부장관 승인사항이 아니고 검토사항 공문입니다.

반용규위원

지금 현재 19.5키로입니까?
영호

강영호업무계장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19.5키로인데 건설교통부에서는 19키로이고 가압장이 한 개 금액으로는 145억1천만원을 신청해놨습니다. 5월쯤이면 재경원에서 심의를 할 것으로 압니다.

반용규위원

우리가 지금 지방채발행이 33억7,400만원인데 대교에서 고현까지 오는 부분은 뺀 금액입니까?
영호

강영호업무계장

지금 발행하는 지방채는 정수장 짓는데 원인자 부담으로

반용규위원

이것은 순수한 정수장시설비입니까?
영호

강영호업무계장

예.

반용규위원

다음에 관로매설에 대한 지방채를 하게 되면 이 부분은 빼고 계산할 것이죠?
영호

강영호업무계장

예.

반용규위원

알겠습니다.

성상진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업무계장이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97남강광역상수도정수장건설비부담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97신부시장현대화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시장제출)

15시33분

의사일정 제6항 97신부시장현대화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박종기공영개발사업소장

97신부시장현대화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노후화된 재래시장의 현대화로 지역경비를 활성화하고 지역 숙원사업 해결 및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97신부시장현대화사업의 지방채발행에 대하여 작년 11월에 도의 승인을 받았으며 지방채규모는 30억이고 자금의 종류는 지역개발기금이고 발행시기는 97년 7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율은 연리 8%이고 상환기간은 3년거치 5년 균분상환이며 아파트 및 상가분양에 따른 사업수입으로 상환재원을 확보코자 합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장승포동 283-99번지 외 11필지이고 사업기간은 98년말까지이고 건축면적은 14,135㎡규모는 지하 2층, 지상 8층 복합건물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0억원으로 시비와 지방채가 각각 60억원식 투자될 계획이며 96년까지 지방채 30억 포함 53억2천만원이 보상비와 공사비에 충당되었으며 97년에 소요될 사업비는 59억9,800만원으로 이중 지방채 30억과 시비 29억9,800만원은 사업정도에 따라서 예산에 반영 투자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신부시장 보상협의는 총 68명중에서 58명이 보상협의를 완료했고 나머지 10명은 가압류 3명, 보상불만, 기타등이 7명으로 협의가 원만하게 타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용재결신청서를 지금 수용위원회에 제출하기 위해서 관리계장이 출장을 갔습니다. 재결결과가 나오면 강제철거를 하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신부시장현대화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상진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송원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원태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공영개발사업소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로서 신부시장현대화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총 120억원중 지방채 60억원으로 충당하여 시행키로 승인된 것이며 지방채발행 60억원중 30억원은 95.12.29. 95년 정기회에서 승인하여 사업이 착공된 이후 2차 30억원은 96.12.21 96년 정기회에서 승인이 부결되었으며 경상남도로부터 96.11.19 지역개발기금 실수요자 부담금으로서 승인된 것으로 의회에서 지금 승인하여 준다해도 당장 차입하는 것이므로 신부시장현대화사업의 적극적 추진을 위하여 승인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보아집니다. 타법 저촉여부는 없으며 입법예고절차도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상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이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의위원

소장님 아까 사업개요 설명중에서 현재 10명이 보상이 안되었다고 했죠?
종기

박종기공영개발사업소소장

예, 협의가 안됐습니다.

김준의위원

그중 가압류 3명이고 7명은 보상비가 적다고 수령을 안하고 있습니까?
종기

박종기공영개발사업소장

보상비가 적다고 하는 분도 있고 다른 조건을 제시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것이 안되어서 수용까지 가야하므로 오늘 서류를 작성해서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관리계장이 도에 출장을 갔습니다.

김준의위원

나머지 가압류상태는 당해 은행과 협의가 되면 될 것인데 지금 보상금액을 적다든지 기타 여하한 사유로 해 가지않는 7사람에게 수용을 발동한다는 것이죠. 어찌보면 이것은 최악법인데 시장결재가 났다고 하니까 뭐라고 하긴 어렵는데 지금 신현같은 경우에는 중로 대로에 3년, 4년까지 수용을 발동못한데도 있는데 너무 공기에 집착하다가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네요?
종기

박종기공영개발사업소장

일단 해놓고 다시 기간이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가지고 보상을 받아가면 협의 경위서를 도에 제출만 하면 되니까 일단 신청했다 해서 서류만 보고 있을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가서 협의할 것입니다. 다음 월요일쯤 되면 한 두사람은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준의위원

먼저 지방채 30억 동의해 준데서 지금 돈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종기

박종기공영개발사업소소장

공사비가 계약만 해놓고 있기 때문에 지금 28억이 이월되어 있습니다. 연간 이자수입이 2억5천만원입니다. 오늘 승인해주신다 해도 지금 바로 차입할 것이 아니고 공사진행도에 따라 연말까지 차입할 것이기 때문에 이자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성상진위원장

정기예탁을 해놓으면 손해는 안가겠네요?
종기

박종기공영개발사업소소장

예.

정성도위원

지금 지방채동의안의 이율이 조금씩 틀리네요? 용도에 따라 틀립니까?
종기

박종기공영개발사업소소장

기금자체에 따라 목적에 따라 틀립니다.

성상진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태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97신부시장현대화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