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장상훈 의원 5분자유발언

김종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내
박종내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 박종내입니다. 총무사회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97년 4월 18일 거제시장으로부터 의안이 제출되어 4월 2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거제시 장학기금설치 및 운용계획동의안,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97동부면청사신축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 1항 거제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탁
주정탁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주정탁입니다. 거제시 장학기금설치 및 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96년도 도정주요시책종합평가 결과 우수시로 선정된 시상금을 모체로 장래 국가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거제시 장학기금을 설치, 운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장학기금명은 거제시 장학기금으로 하고 기금의 조성목표액 및 시기는 약 10억을 계획하는데 기간은 10년간 '97년부터 2006년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성방법은 지난해 우수시 포상금 5천만원과 시비출연을 매년 1억씩 해서 10억을 하겠다는 부분하고 지금 현재 한중장학금이 5천만원을 기 받아서 고등학생에 대해서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통합을 하겠다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각종 시상금 및 제수입금도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에 포함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사용입니다. 기금은 3억원 이상 조성시부터 이자발생액의 80%를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20%는 계속 기금원금에다 적립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장학생 추천일 현재 거제시에 호적을 두거나 주민등록을 둔 자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재능이 뛰어난 장학생 자격을 갖춘 자 특히, 장학생의 자격은 당해연도 대학수능시험에서 전국 상위 7%이내인 자로서 4년제 정규대학에 입학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장학금의 지급은 장학금은 대학 4년등록금(전액)으로 하되 매학기별 지급하고 장학생의 정원 및 선발은 장학생의 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결정하고 읍.면.동장, 각 향인회장이 추천한 자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하고 확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기금의 관리, 기금운용 및 집행은 관계법에 의해서 관리하겠습니다. 장학금의 회수 및 관리는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장학금의 회수 및 장학생을 관리하고 조기에 필요한 조례, 규칙은 기금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조례 및 규칙으로 동의안이 통과될 경우에 별도 조례와 규칙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내용은 동의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거제시 장학기금설치 및 운용계획(안) 업무보고 사본과 도에 상사업비 5천만원 교부 결정된 내용이 첨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내용은 요약되어지는 사항을 세부적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김종길위원장
제안설명 다 끝났습니까?
정탁
주정탁기획담당관
예.

김종길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최현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현근입니다. 거제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 되겠습니다. 현행 거제시 각종 장학금은 한중장학금, 리통장자녀장학금, 새마을장학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등 4종류이며 리통장 새마을 지도자의 사기진작과 저소득층 복지증진을 위한 전국 통일적으로 시행하는 장학제도로 수혜자는 중.고등학생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96 도정시책 종합평가 우수시 시상금 5천만원을 모체로 매년 시비 1억원식 출연 10년간 장학기금을 조성하고 2천년도부터 이자수입의 80% 범위 안에서 우수 대학생을 선발하여 4년간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하므로써 국가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육성을 위한 거제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계획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금운용계획이 실질 내용면에서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장학생의 대상에 있어서 거제시에 호적을 둔 자도 장학생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거제시에 호적을 두고 전 가족이 타 시군에 살고 있는 경우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명분이 있는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장학생의 자격에 있어서 4년제 정규대학생에 한정하고 전문대학생은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고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장학금 지급에 있어서 입학 수능성적만으로 대학 4년간 학업성적에 구애됨이 없이 등록금 전액을 지급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장학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정시 이런 문제 등이 충분히 반영되어서 장학기금 설치목적과 실현과 수혜범위의 확대를 꾀할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한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이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재의원
지금 모체가 5천만원 되고 금년에는 예산이 배정 안 되었지 않습니까? 내년부터 될 것 아닙니까?
정탁
주정탁기획담당관
기금동의안이 통과되고 조례가 확정되면 금년 연말이라도 1억을 출연하도록 '97년부터 2006년까지 10년간.....

김영재의원
그럼 내년부터 장학금이 지급 될 수 있습니까?
정탁
주정탁기획담당관
안 됩니다. 그 기준이 3억될 경우 그러니까 2천년부터...

김영재의원
기금을 모아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학기금을 한다 이러면 적게라도 시작을 하면서 모아야 되지 돈 다 모아서 한다고 하면 지금 해야 효과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5천만원하고 1억하고 되어 있으면 내년에 예를 들어서 5천만원만 지급한다 해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니까 시작을 하면서 그 다음에 되면 1억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2억 되면 또 충분히 할 수 있고 거기서 또 한 5천만원 지급한다든지 이런 뭔가 그 기금모일 때까지 몇 년 동안 가만 있다가 그때 모이면 하겠다는 것은 적극적인 자세가 아닌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금이 적으니까 많이는 못해도 내년부터라도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정탁
주정탁기획담당관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5천만원의 1년 발생이자 5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대학생 한 사람의 연간 등록금이 530만원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겨우 줄...

김영재의원
이자만 가지고 한다는 게 아니고 지금은 초창기니까 예를 들어서 원금으로라도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돈이 다 들어와서 이자만 가지고 하겠다 돈이라는 것은 똑같은 돈인데 이게 앞으로 연간 1억원이라는 계획이 안 서면 모르겠는데 몇 년 돌아서면 1억이 들어올 계획이 있는데도 지금 이자가 적다고 해서 안 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 그 말이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서 모아서 하는 것 같으면 돈이 모이면 한다지만 이것은 예산을 1억씩 출연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자세로 나간다면 시행하면서 가능하다....

김한윤의원
김영재 위원은 시행하면서 가능하다지만 목적 자체가 제대로 할려고 하면 실제 줄 수 있는 사람 줘야지 한 사람만 주고 결국은 자꾸 자꾸 돈이 그것하니까 3억이상 될 때 연간 3천만원 정도 이자 나오니까 한참에 주어지지 않느냐 이런 뜻이고 양쪽 다 이야기가 우리 김위원 이야기도 맞고, 담당관 이야기도 뜻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기왕이면 좀 모아서 몇 사람에게 한참에 주자, 우리 김위원 이야기는 기왕 할 것 같으면 지금 하자 견해차이인데 시에서는 돈을 좀 모아서 대상을 넓혀서 주겠다는 것이고 김위원은 시작하는 김에 조금씩이라도 해나가면서 늘려가자 결과적으로 시기가 늦어질 것 같습니다. 몇 년 가다가는 맞아 들어갑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리통장자녀장학금, 새마을 장학금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없어지는 것입니까?
정탁
주정탁기획담당관
리통장자녀장학금은 그대로 존치됩니다. 이 분들은 대상자가 중.고등학생이고 우리가 지금 하자는 것은 대학생을...

김한윤의원
통폐합 해서 중.고.대학생 하는 게 안 낫습니까? 이것은 따로 또 대학생만.
정탁
주정탁기획담당관
새마을 장학금은 도비 50% 보조사업으로 내려오고 리통장 자녀장학금은 전체 시비가 됩니다.

윤현수의원
한중장학금이 뭡니까?
정탁
주정탁기획담당관
창원에 있는 한국중공업에서 그 당시에 합천에 5천만원, 거제군에 5천만원 장학기금을 하려고 5천만원 기증한 게 있습니다. 그 금액을 가지고 매년 이자발생액에 대해서 관내 중.고등학생에 대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2천년도부터 통합시킬 계획입니다.

장상훈의원
대학수능시험 7% 이내라고 하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전국적으로 봤을 때 지금 수능시험보는 학생 수가 얼마나 됩니까? 7%라고 책정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거제에서 몇 명 정도 학생이 될 수 있을까요. 7% 이내에 들어가는 사람이....
정탁
주정탁기획담당관
한 200명은 될 것 같습니다.

장상훈의원
지금 200여명이라고 이야기 하는 게 거제에 호적을 두고 있는 학생까지 다 포함해서 입니까?
정탁
주정탁기획담당관
예.

장상훈의원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제시하면서 장학생의 대상범주에 대해서 아주 잘 지적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주민등록이 거제에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주는 문제가 우리 지역에 있는 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주는 문제가 우리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를 제대로 육성하는 문제하고도 많이 연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보면 우리 지역에 있어서 많은 우수 학생들이 외지로 고등학교를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우리 지역에서 우수한 학생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3개 인문계 고교를 피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학금 수혜혜택 이런 것들은 우리 지역출신 고등학생으로 한정함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 고등학교를 더욱 육성하는데 한 방침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혜대상을 우리 지역출신 고등학생으로 한정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과 그리했을 경우에 조금 재원이 남을 것을 대비해가지고 대학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2천년대 되고 이러면 사실 지방자치제에 대한 연구들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관광개발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큰 돈을 주고 용역을 주는데 대학원이나 고급 교육기관에서 우리 거제를 대상으로 하는 어떤 연구가 행해진다면 사실 우리 시 입장에서는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우리 시에 대한 많은 참고자료를 획득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각 대학원에 신학기초에 거제시를 소재로 한 각종 연구를 행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면서 그 중에서 연구아이템을 받아서 일정한 심사를 거쳐 해당되는 자를 몇 명이라도 선정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대학원 등록금 전액을 아울러 지급하는 이런 형태로 한다면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인데 그래서 제가 요약해서 이야기 한다면 장학생의 대상에 있어서 거제에 소재하는 고교출신으로 축소했으면 좋겠다는 것하고 두 번째 대학원에 대해서 개방하되 대학원에 대해서는 거제를 소재로 한 연구를 행하는 자에게 일정한 심사를 거쳐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안, 이 두 가지를 같이 포함해서 넣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종길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탁
주정탁기획담당관
거제출신 고교에 장학금을 주고 있는 게 재산장학금이 거제지역 내의 고등학교 출신자만 지금 현재 주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나름대로 괜찮다는 사람이 밖으로 많이 나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밖으로 안 나가겠느냐 그것은 장담을 할 수 없는 사항인데 그렇게 거제지역 내에 묶어둘 경우에 너무 우수인재 취지목적에 부합되는데 미흡할 것 같고 만약 거제지역 내 출신 고등학생에 대해서 7%이내지만 가중치를 줄 때 조금 높게 줘서 그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여기보면 이렇게 계획대로 되더라도 4년간 전 학년을 줄려고 그러면 대상인원을 3명 밖에 못 뽑습니다. 만약에 이 장학금을 집행부에서도 논란이 일어났는데 1년간만 주자, 4년간만 주자, 4년간을 다 줬을 경우에 그 사람이 대학교 다닐 때 4년간 거제시로부터 장학금을 받았기 때문에 항상 사회인이 되더라도 거제를 위해서 뭔가 할 것이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또 어떤 면에서는 시야를 확대하는 측면에서 1년간만 주자 그런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1년간 줄 경우에는 약 6명에서 12명까지 줄 수 있는 대신에...

윤현수의원
기금이 얼마라고 봤을 때.
정탁
주정탁기획담당관
정상적으로 조성되었을 때 연도별로 보면 최고가 1년간 줄 때는 최고 13명이고 4년간 전액 줄 경우에 3명 이상 줄 수가 없습니다. 첫 해인 2천년도는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병찬의원
10억되었을 때도 장학금 지급은 80%를 기준으로 할 것 아닙니까?
정탁
주정탁기획담당관
예. 그래서 거제출신 고교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 가중치를 선정할 때 기여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싶은 생각이고 대학원 개방관계는 사실 생각 안 해봤습니다. 대학원까지는 어렵고 대학원까지 개방해야 된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검토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저희들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장상훈의원
가중치를 준다는 부분이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주관적이기 쉽거든요. 만약 예를 들어서 똑같은 조건에서 가중치를 주면 아예 거제출신 고등학생 밖에 선정이 안 된다구요. 그러면 구태여 더 이상 그렇게 우리가 조례에서도 그걸 너무나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현재 다른 시군에 고등학교를 가게 되는 경우가 여러 가지고 지역적 위치를 볼 때 거제에 있는 고등학교를 가는 것보다 외지로 나가는 게 교통적으로 가까워서 그런 경우도 있고 거제에 있는 고등학교가 싫다해서 가는 경우도 있는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수학생들이 외지학교로 가는 경우는 일단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경제적 능력이 배경도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사실 아무리 자기가 공부를 잘해도 경제적 능력이 안 되면 거제 사는 사람이 외지에 유학시키기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게 볼 적에 장학금이라는 게 물론 우수학생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에서 공부하는 학생한테 지원해주는 것도 있고 아까 또 기획담당관님 말씀에 제산장학회 이야기를 하셨는데 장학금은 종류별로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산장학회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중복 안 되게끔 상호 협의를 통해서 조절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산장학금은 지금 입학금을 지급하는 형태기 때문에 수혜범주도 우리 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조금 좋은 편입니다. 물론 대상 학생수는 많지만. 그래서 성격을 달리하기 때문에 다른 장학금에 대해서는 연연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육이라는 문제를 두고 볼 적에 초등교육, 중등교육, 대학교육이 함께 어우러지지 않으면 절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거제에 있는 3개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의 질들이 자꾸 떨어진다면 더욱 더 거제에서 외지로 나가는 현상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장학금이라든지 장학제도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학생들을 유인해 줄 수 있는 정책도 됩니다. 사실 포항공과대학이라든지 이런 신설 대학들이 제자리를 잡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대폭적인 장학제도, 기숙제도, 이런 것을 제공함으로서 인해 실제 그런 반열에 서는데도 큰 영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의 고등교육을 볼 때 문제가 몇 가지 지금 현재로 본다면 일단 지금 학교시설들은 다 우수한 편이거든요. 학부형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이 교사의 자질문제, 그 다음에 학교의 전체적인 공부하는 분위기 문제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학교에 가면 그 만큼 더욱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거제에 있는 고등학교 출신들로 한정해도 별 무리가 없다고 보고 최소한 거제에 있는 고등학교로 한정하는 게 불가피하다면 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사실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학생이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최소한 그 원칙은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종길위원장
과장님, 좋은 조례 동의안인데 장학회를 운영하는 과정이 참 힘듭니다. 제가 알기로는 광역시는 기본출연금이 2억이고 일반 시군은 1억입니다. 3천만원에 대한 이자가 얼마냐 하면 약 4천만원 나옵니다. 최고 수익률을 적용해서 그런데 이게 비영리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다시 환급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어떤 절차과정에서 이자관계에서는 구비서류를 가지고 환급을 신청하면 되는데 도 교육청에 등록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정탁
주정탁기획담당관
도 교육청에 등록할 사항이 아닙니다.

김종길위원장
그럼 이 이자 관계는 어떻게 합니까?
정탁
주정탁기획담당관
금고에 기금운용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예금이자가 제일 높은 데에 예탁을 시켜서 예탁이자 발생액을 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것입니다.

김종길위원장
법인세 떼는 것은 없습니까?
정탁
주정탁기획담당관
예.

김종길위원장
전액 환불이 됩니까?
정탁
주정탁기획담당관
예.

김종길위원장
재무부에 세제과에서 동의를 받습니까?
정탁
주정탁기획담당관
없습니다. 이게 매 회계연도마다 의회에다 결산보고를 할 것입니다.

김종길위원장
장학생 선발기준에서 이중장학을 받는 예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법대에 들어간 사람은 학교에서 주고 삼성에서 주고 대우에서 줍니다. 7%이내에 그 어떤 추천을 해가지고 한다는데 이것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장위원님 말씀하다시피 호적은 빼버리세요. 주민등록을 둔 자 거제에 있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 대학 입학자에게 주는 게 맞습니다. 3억미만은 학자금 지급하는 게 무리입니다. 잘하면 2-3명입니다.

윤현수의원
제가 볼 때는 벌써 지금 현재 1억이 조성되어 있고...
정탁
주정탁기획담당관
한중자금은 아직... 그것은 현재의 그 목적대로 장학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2천년에 통합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윤현수의원
5천만원 같으면 올해 조례되면 연말에 1억 넣고 내년 당초예산에 1억 넣으면 내년 연말에는 2억5천만원에 대한 이자가 나오니까 하나라도 빨리... 그래서 제 이야기는 김영재 의원 이야기대로 시작이 반이라고 한 사람이라도 줬을 경우에 호응도가 높아질 수 있고 우리 의회에서도 매년 1억 출연금 하는데 무리없이 잡음없이 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의 이야기를 드리구요. 그 다음에 4년간 준다 대학원까지만 준다 대학원까지 그 학생이 대학을 졸업하고 장학금을 받아서 졸업한 사람이 대학원에 들어갔을 때 줄 것 아닙니까? 전문적으로 거제를 연구하기 위한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지자체를 연구하든지 무엇을 연구하든 간에 그 장학금으로 4년간 마쳤던 학생이 대학원에 더 연구하기 위해서 간다면 그것 계속 줘야 됩니다. 향후 10년이든 20년이 지나고 나면 장학금을 받아서 4년동안 공부했고 대학원까지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되면 자기가 돈 벌이면 분명히 내놓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견을 4년 다주고 그 사람이 대학원에 가게 되면 그렇게 했으면 싶고 그 다음에 소수의견입니다만 아까 장위원 말씀대로 거제에 있는 학교를 졸업한 학생 이것은 우리 고등학교를 육성하는데 대단한 힘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소수의견을 제시한다면 이 조례를 언제 만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번에 향인계 신설에 대한 질의를 할 텐데 앞으로 우리 거제출신이 밖에 나가서 재.해외나 전국에 있는 향인들이 돈 벌이면 고향을 바라보고 돈 투자할 사람들 이런 장학기금에 돈 좀 벌었으니까 내겠다 라고 했을 때 자기 호적이 거제에 있는 애가 자기 손자도 있을 수도 있고 자녀도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놈 좀 똑똑해졌다 라고 했을 때 나는 고향을 위해서 1억을 희사했는데 호적가지고 있는 내 손자가 서울대학 들어가서 최고의 어떠한 봤을 때 우리 거제출신만 아니라면 그 한정만 없었다면 단서규정을 둔다든지 해서 이제는 거제에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것도 단서규정이라도 줬으면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나는 뿌리는 거제다 하는 것을 객지에서 공부를 해도 그 뿌리만은 내가 거제라는 것을 심어줘야 되지 거제에서 나는 고등학교 안 다녔으니까 장학금도 못 받는다 우리 할아버지는 출연도 했고 돈도 줬다라고 했을 때 그런 측면에서 연구를 할 수 있는데 동의안 되고나면 조례는 언제 만들 것입니까?
정탁
주정탁기획담당관
입법예고를 해서 의견 수렴해서 아무래도 이번말 조례문안 나올 때 심도있게 어떤 식으로 할는지...

김종길위원장
기획담당관, 총무사회위원회 위원님들 질의한 부분을 취합해서 조례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니까 도움이 될 겁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이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장학기금설치 및 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병렬입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정수장 관리업무가 면에서 시 본청 상하수도과로 이관됨으로 인해서 정원을 조정, 한시정원인 건설도시국 건설과 국주무 행정 6급 1명 감축과 120민원처리계 직제신설에 따라서 한시정원인 사회산업국 사회봉사과 국주무와 서로 상계조정함으로 인하여 정원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시 본청 정원이 404명에서 7명이 늘어나는 411명이 되고 아울러 읍.면.동은 341명에서 7명이 줄어든 334명이 되겠습니다. 이 인원은 정수장 관리기능직입니다. 위생업무에 포함하는 기능, 순수한 정수장 관리업무의 인력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읍면에서 정원을 관리하던 실제 근무하던 인원입니다. 그와 아울러 상하수도과에서 내놔야 될 사항인데 저희 시 관내에 정수장이 5개 있습니다. 자료는 없습니다만 일운, 동부, 학동, 둔덕, 거제정수장 5개가 있고, 수자원공사로부터 원수말고 정수된 물을 받아서 관리하는 배수지는 우리 시 관내 9개가 있습니다. 배수지에는 기존 우리 시 본청 상하수도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일용이 전체 근무를 하는데 그동안 통합을 하면서 읍면에서 정수장 관리인원이 정원이 잡혀져 있고 실제 근무도 했는데 그전에 문제가 있었는데 왜 이제 와서 하느냐고 위원님들이 아마 궁금을 가지실 겁니다. 그전에는 저희들 시에 공익근무요원이 작년 말까지만 해도 13명이 근무했습니다. 그 인원을 일부 포함해서 같이 근무를 시켰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는데 금년 4월 말로 공익요원이 전원 제대하고 귀가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정수장을 관리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어서 정수장 관리요원을 본청으로 업무를 이관해주고 실제 상하수도과가 있음으로 인해서 급수 업무는 상하수도과 급수계에서 보고 있습니다. 전체 정원이 7명으로서 그 전에는 일운면에 3명, 동부면에 3명, 거제면에 1명 잡혀져 있었는데 효율적인 정수장 관리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정원조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한시정원 감축 2명은 건설도시국 건설과 국주무 행정 6급 1명과 120민원처리계 직제신설 승인에 따라서 사회산업국 사회봉사과 국주무 1명을 상계조정하는 건데 건설도시국 국주무는 ‘96 정기회 시 기 조례개정은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승인해준 덕분에... 그 다음에 120민원처리계 직제신설도 '97년 1월 27일자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조례개정은 되었는데 이것은 한시정원이 감축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의 부칙란이 아직까지 개정이 안 되어 있어서 그 당시에 아마 조례개정 시 제안설명을 할 때 부칙란도 같이 아울러 개정시켜줘야 되는데 그 당시에 제안설명에서 누락된 사항이 되어서 조례와 관계없이 조례의 부칙항을 고치기 위해서 한시정원 항목만 이번에 설명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2조 1호 및 5호에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시 본청은 411명, 읍면동은 334명으로 하고 아까 한시정원에 대해서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한시정원은 '99년 12월까지 감원은 40명, 증원은 읍면동에 아마 그 당시 인력수급상 동에 비해서 읍면인원이 너무 작아서 5명을 기 승인받아서 되어 있는 것이며 이렇게 부칙이 바뀌게 됩니다. 다음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20민원기동대 인력 보강 계획이라든지 심의의결서 사본 등등을 위원님들이 참고해 주시고 우리시의 어떤 업무라든지 인력의 관리상 합당하다고 봅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권
최현권전문위원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은 시 본청 404명, 직속기관이 136명, 사업소가 450명, 민원출장소 26명, 읍면동 341명 합계 970명입니다. 여기서 부시장은 국가직이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되어 집니다. 이번 조례는 정수장 관리직원에 대해서 현재 읍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통제라든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본청으로 이관하는 것입니다. 결국 7명을 면에서 정원을 감축하고 본청 상하수도과에 7명을 증원하기 때문에 총 정원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 다음 한시정원 감축 2명, 그 내용은 120민원처리계 적제승인에 의해서 본청에 1명을 증원하게 되엇는데 그에 따라서 한시정원은 1명을 감축해서 숫자변동이 없습니다. 또 1명은 '97년 1월 13일 제 19회 임시회 정원조정시 한시정원인 건설도시국 주무 1명의 숫자는 감축했는데 이것이 그 당시의 부칙에 감축을 미반영해서 금회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이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훈의원
개정조례안에 관한 것은 아닌데 보니까 당연히 되어야 할 사항인 것 같고 이렇게 과장님 뵌 김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울산광역시 승격에 따라 우리 시 내에서 전출을 희망해서 승인된 공무원 수가 얼마나 됩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지금 현재 기 울산광역시에서 6명이 전출갔습니다.

장상훈의원
직급은?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주로 7급이하입니다. 7, 8, 9급에서....

장상훈의원
추가로 지금 전출을 신청한 것은?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추가로 지금 신청한 것이 6명입니다. 7급이하이고 6급도 있습니다.

장상훈의원
그럼 이번에 그리 된다면 많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보충할 것입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부칙에서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감축인원이 40명 있습니다. 물론 '99년말까지인데 인력의 진단업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볼 때 행정의 다변화 때문에 인력은 전산화라든지 되어 있어도 많이 소요됩니다만 그래도 장승포시와 거제군이 '95년 1월 1일부로 통합되었는데 그 잉여 인력이 사실상 좀 많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현재 인원을 가지고 전 업무를 배분이라든지 기구의 통폐합이라든지 등등을 해서 이 인원을 가지고 자연감소는 일부 증원을 지향하고 다만 얼마라도 예산상 절감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이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안 되는 게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경상남도 인사위원회에서는 우리가 정원부분 보고를 하고 결원이 있으면 그 결원에 대해서 어느 시점에서 충원은 자기네들 임의대로 인원을 정해줍니다. 거제시에 몇 명, 그래서 아마 얼마 후에 다시 일부 채용이... 인원 숫자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부득히 지방자치단체의 안배없이 기 승인되어 있는 정원 내에서는 일부 그런 사항도 있다는 것만 참고해 주십시오.

장상훈의원
최근 언론보도를 보니까 도에서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할 계획이고 그것이 상당히 축소조정쪽으로 나갈 것이라는 그런 언론보도를 접했거든요. 도에서도 아마 상당히 조직을 축소개편 할 모양인데 우리 시도 지금 최근에 어떻게 자연스럽게 공무원 수를 줄일 수 있는 발생요인이 생겼기 때문에 자체에 인력진단을 어느 정도 해서 불필요한 인원을 점진적으로 축소해서 '99년도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도 전체 업무의 성질면에서 기구의 축소, 통폐합, 인원의 감축, 그래서 전반적인 인력진단, 조직진단을 새로 하라는 지시가 작년 연말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그 업무를 인수받았는데 지금 내무부에서 금년도 상반기중에 기본 메뉴판이 내려온답니다. 저희들이 시장님한테 1차 검토한 자료만 참고하시라고 제시해 놨는데 처리는 내무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본매뉴얼이 내려올 때까지는 당분간 보류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건의를 자체적으로 해 놓고 나면 광역자치단체라든지 내무부라든지 업무의 연계성이 안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또 바꾸면 시민들이 방금 이랬다 저랬다 한다는 비판의 여론도 있을 것 같아서 당분간 상반기까지는 진단하는 것을 보류하고 있는데 그때 할 때 방금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문에 절대적으로 저도 동감하면서 검토할 계획입니다.

장상훈의원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주민들 사이에서 일부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하지 않느냐 하는 여론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저희가 봐도 시장 임기가 반 이상 지나고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임기가 반 이상 지났는데 지금 정부도 시끄럽고 혼란해서 그런지 몰라도 일부 공무원들이 복지부동 현상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단적으로 보면 어떤 업무 중에서 좀 어려운 업무라든지 또 사업부서 같은 경우 힘든 사업이 있으면 아주 기피해 버리고 고의로 사고이월시킨다든지 하는 사항이 많이 도래됩니다. 복무기강확립, 업무추진능력 배양, 이런 부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수의원
본청 40명 중에서 현재 결원이 몇 명입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6명입니다.

윤현수의원
읍면 341명 중에서 결원이?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10명 미만입니다.

윤현수의원
지금 모든 업무는 밑이 숫자가 많고 위가 적어서 취합이 되어져야 되는데 사실 옛날에 도를 없애자고 하는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만 시 본청 직원이 많고 읍면직원이 적은 그런 형태가 되는가 싶어서 염려스러운데 지금 읍면직원들이 결원이 생기면 보충하기가 엄청나게 힙듭니다. 읍면직원들이 좀 많아서 진짜 주민들과 호흡을 같이하고 지금 우리 시 본청 직원이 하나의 의식구조 자체가 관리 감독 형태의 의식구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읍면동 직원들을 만나보면 이 사람들은 주민과 같이 대화하고 몸에 부딪혀서 애로를 같이 느끼는 사람들이고 그럼 이 공사관에 가도 일하는 사람 하나 감독관 하나 그렇단 말입니다. 일하는 사람 열이고 감독관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형태가 나오는가 싶어 염려스러운 측면에서 이 7명이 읍면에 있으면 근무하는 시간동안 이 업무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시간나면 심부름도 할 수 있고 면장지시를 받았을 때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본청 소관으로 올라와 버리면 허드렛일을 시키고 읍면에서 무슨 일도 하고 하는 업무가 읍면에는 더 적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측면을 우리 총무과장의 입장에서 그런 결원 10명을 보충시켜주고 7명을 데려올는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결원 10명에서 7명 또 빼오면 17명이 결원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 읍면에서 자꾸 쪼달리는 것을 어떻게 보충해 줄 것입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그래서 지금 마전동 같은 데는 저번에 울산갈 때 총무주무가 나가고 나니까 전반적인 동장의 보조를 하는 그런 단계에서 당장 누수가 생겨서 긴급 결원 보충을 했습니다. 그 해당 읍면의 어떤 업무의 성질상 도저히 긴급하게 충원이 안 되면 안 될 때는 일단 저희들이 먼저 한 번 진단을 해봅니다. 이 사람이 결원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되느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7명은 기능직인데 기능직이라 할지라도 사실상 채용할 때는 정수장관리업무만, 지금 이 사람들이 해당 읍면에 검침, 고지서전달, 심지어 수납독려 또 정수장 관리 이렇게 되니까 한 사람을 놔 놓으니까 도저히 안된다. 상하수도과의 현 관리상태의 애로가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상하수도과에 업무를 다 가져와서 처리를 해라 그렇게 했는데 방금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긴급하게 충원을 해야 될 읍면은 응급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윤현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내년 6월이면 선거를 하고 올 연말에도 또 선거를 해야 되는데 선거철이 되면 읍면동 직원들 선거인 명부쓰고 죽어납니다. 결원이 된 상태에서 남은 사람들이 그것 파악해야 되고 써야 되고 전달해야 되는 그 업무를 시청공무원들이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예를 들어서 시청에서 순환근무를 읍면에 결원이 한 사람도 없게 했다가 그 임무가 끝나면 다시 본청으로 그런 식으로 해주십시오.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선거철에 읍면동 결원에 대한 보충방안 이런 것은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종길위원장
과장님, 이 개정조례안이 앞으로 여러 수십번 올라올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제안설명 시에 '99년도까지 44명을 감축한다 이랬죠?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40명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11,800명, 중앙정부에 1만명입니다.

김종길위원장
그리 감축을 한다는데 지금 이걸보면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사업소 6급이하가 되는데는 흡수를 한다고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원 4명이하면 그것도 통폐합해서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결원되는 공무원을 읍면동으로 보내줄 수 없습니까? 앞으로 시행할 때....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읍면에 정원 5명, 그 당시에 내려보내야 되는데 하여튼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무부에서 기본메뉴얼이 와가지고 조직진단을 새로 할 때 읍면동도 전체적으로 하고 참고적으로 읍면동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사실상 읍면동에 계가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읍면동의 업무형태가 읍면동의 계장들이 물론 그 계 업무의 총괄은 하지만 사람 혼자 앉아서 총괄할 업무의 양이 안됩니다. 그래서 읍면동의 계도 일부 통폐합하는 것은 실제 일운 같은 데도 사회계가 필요없다 사회계는 총무계로 가고 어떤 업무는 어디로 가고 하는 것을 실제 읍면동장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김종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동에 근무하는 분들이 본청을 갈려고 그리 노력하는 사유가 뭡니까? 앞으로 민선단체장이 새로 선출되거든 본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전부 다 읍면동 가고 읍면동에 근무하는 분들은 본청으로 올라오는 게 낫습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공무원 들어왔다가 한 단계씩 올라가는 게...

김종길위원장
정원 4인 근무하는 데가 지금 몇 군데입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없습니다

김종길의장
다른 발언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97동부면청사신축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문종균회계과장
회계과장 문종균입니다. ‘97동부면청사신축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말슴드리겠습니다. 동부면 청사 신축사업 소요예산에 대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공공시설 정비규정에 의한 청사 정비 지원금으로 일부 대체 활용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청사신축 개요는 사업명은 동부면 청사 신축공사로서 사업량은 면청사 2층, 창고 1층,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라멘조로서 사업비는 6억입니다. 시비 3억원, 지방채 3억입니다. 지방채 발행으로서는 3억인데 발행시기는 1997년, 차입선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자금의 종류는 청사 정비지원금으로서 상환방법은 2년거치 10년 균분상환 년 3%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동부면사무소 신축계획하고 ‘97 지방청사 정비 지방채발행 승인 공문사본을 첨부했습니다. 아울러 이것은 작년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이상 유인물에 의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권
최현권전문위원
‘97동부면청사신축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부면 사무소 신축계획에 따른 소요경비는 6억원으로서 ’97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동부면 청사신축은 이미 예산이 수립되어 있지만 사업효과가 후세의 주민에게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재원운용상 장기저리 지방채로 대체하는 것이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에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한국지방공제회 청사 정비지원금에서 3억원을 2년거치 10년상환 연리 3%의 지방채발행 승인신청에 의하여 이미 내무부로부터 '97년 3월 28일 지방채발행 승인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종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발언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윤현수의원
동부청사 짓고나면 다음에는 어디 할 것입니까?
종균
문종균회계과장
하반기 업무보고 때...

김종길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회계과장이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97 동부면 청사 신축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