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김흥순 의원 발언

37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0-06

김흥순 의원 프로필 보기 →

대행

업무대행위원장

김흥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연장의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흥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어 본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순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순의원

정구모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대행

업무대행위원장

김흥순 다른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구모 위원님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정구모 위원님께 축하를 드립니다. 정구모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장

그동안 회의를 진행하여 주신 김흥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위원

간사에 추연어 위원을 추천합니다.

정구모위원장

추연어 위원이 간사추천으로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연어 위원이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추연어 위원님께서는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간사

의회 경험이 일천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연수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위원장님을 보좌해서 본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에 대신합니다.

정구모위원장

간사로 선임되신 추연어 위원께서는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사선임의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먼저 경영재정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재정과장, 나와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기

김복기경영재정과장

경영재정과장 김복기입니다. 지금부터 9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98회계연도 결산서는 세입·세출결산서와 결산서 부속서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도로 세입·세출 주요 집행 내역을 작성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중에는 세입·세출 현활 총괄표, 회계별 세출현황 예산의 이용전용, 계속비 예비비 이월사업 현황, 채권채무 현황, 불용현황, 공유재산 현황 등이 있으며 1998년 우리 구의 전체적인 재정현황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 결산서 부속서류에는 결산 시기 현황, 구 금고 현활, 성질별 기능별 현활, 보조금 집행현황 등이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결산서 14페이지에 나와 있는 세입·세출 결산서상 잉여금 처리 현황을 보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입·세출결산서 1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8회계연도 총 세입 결산액은 871억 8,891만 628원으로 나타나며 총 세출 결산액은 749억 8,933만 1042원으로 나타나 그 차액 잔액이 121억 9,957만 9,586원입니다. 차액잔액의 내용을 살펴보면 1998년도 이월된 금액이 명시이월 22억 8,647만 4,000원, 사고이월 4억 8,798만 4,730원, 계속비 이월 35억 4,530만 7,560원으로 총 63억 1,965만 6,190원이었으며 국·시비보조 잔액이 7억 7,481만 4,000원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이 51억 9,362만 9,396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구에서 작성한 9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그 부속서류에 내용이 자세히 정리되어 있으며 지난 7월 2일부터 7월 24일까지 우리 구 결산검사에 참여하신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검사 의견서도 참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의 자료를 기초로 하여 9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구모위원장

경영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장덕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덕근입니다. 9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규모와 주요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총약은 예산액 603억 8,700만원으로 814억 600만원을 징수하여 예산액과 210억 4,900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전년도보다 예산액과 실제 수납액이 약간 감소하였으며 IMF영향으로 기수납액은 실제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의 경우 총액 603억 8,700만원의 예산 총액 811억 8,400만원 이월액이 93억 1,900만원 불용액은 46억 7,200만원이고 이월사업의 주요내용은 연수구청의 신축공사 이월의 경우 예산집행 잔액과 예비비 80%를 차지하고 있어 정확한 예산편성을 소홀히 하였다고 보여 지며 세입·세출 결산 총액 중 41억 2,100만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기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는 대표위원이신 최인순 의원과 검사위원님들께서 완벽히 검사하였다고 사료되며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이상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진행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회 사무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 답변 시 요점만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자치과, 현장민원과는 직제개편이 있어 그전의 부서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민 자치과, 현장민원과 소관사항은 직제개편 전의 부서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98회계연도 결산안을 검토 중 의문사항에 대하여 의회 사무과 소관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와서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오광섭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오광섭입니다. 의회는 얼마 안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개요를 설명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회는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부분이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과 운영비·인건비, 의정활동운영비로 연수구 총 예산액의 1%도 못 미칩니다. 특별회계나 기구운영, 투자사업 등이 없기 때문에 세입·세출 주요 집행 내역서와 부속서류에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24쪽부터 28쪽 상단까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전반적인 개요설명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쪽 불용액 중 인건비 부분에 수당이 많이 남았는데 추경작업을 하면서 반영 했어야되는데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고 일반수용비 부분에서 회의록 유인비 500여 만 원의 불용액이 과다 발생했는데 상임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회의사항을 줄여서 된 부분이고 그 다음은 예산액 대 집행액을 유사하게 사용해서 불용액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구모위원장

보고하신 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

이성옥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은 연수구청의 모든 행정 지표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기회감사실에서 예산을 받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렵게 받아낸 예산을 불용액으로 남는다면 그 예산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을 정확하게 수립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방만한 예산에 대한 계획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의구심이 들고 향후 이런 불용액이 생기지 않을 수 있는 계획적인 예산을 짜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세입·세출 주요 집행 내영서 1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 불용액이 800만원이 남았는데 첫 번째 관보 대금 같은 것이 있는데 이것은 연초에 관련회사로부터 얼마만큼의 예산을 세워주십시오 하고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세웠는데 그것보다 적게 관보추록이 내려와서 140만원의 불용액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의 경우 업무보고서가 틀렸다든지 유인물이 적기 때문에 당초 예상보다 적게 나왔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좀더 세밀하게 예산을 세워서 불용액이 가급적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

기획감사실의 총 세출예산 중 불용액이 얼마입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총계가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광익위원

1998년도 예산 편성 시 특정금전신탁에 투자된 40억원도 일반예산에 계상돼 있지요?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예.

박광익위원

그것에 대한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40억이 각과에 다 들어가 있을 텐데 각과에 배정된 금액이 얼마인지 어느 부서에 어떤 성질로 들어가 있는 돈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돈이 정상적으로 쓰인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부분에서 전용해서 썼는지 그것이 나와야 합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예산을 보면 합계가 662억원이 됩니다. 그 중에서 40억이 과에 배분된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자금으로 묶여 있는 것입니다.

이성옥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정구모위원장

이성옥 위원께서 지금 박광익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견해 차이가 나다보니까 심도 있는 토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정회

15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와서 답변준비해 주시고 박광익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

실장님! 불용액이 어느 정도 남는 것이 선례라고 말씀하셨는데 연수구청이 언제 개청을 했지요?

이재정기획감사실장

1995년 3월입니다.

박광익위원

1995년부터 연도별로 불용액이 얼마씩 남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과년도 자료는 가져오지 않았는데 나중에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광익위원

그 자료를 보고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는 회의 중에라도 뽑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정구모위원장

그 자료가 올 때까지 다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여러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보고하시는 과장님들이 연일 계씨기 때문에 앉아서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앞으로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순

김흥순위원

김흥순 위원입니다. 예싼 600억중 40억이 남았는데 어떠한 성질을 띠고 있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불용액에 대한 처리 문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전체 자금 중에서 여유자금이었습니다. 이자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40억의 예금에 든 사항입니다. 그리고 작년도 불용액은 금년도에 이월돼서 금년도 예산에 편성돼서 사용하는 겁니다.
흥순

김흥순위원

40억이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경기은행에 금전신탁으로 고 이율 이자를 얻기 위해서 넣었는데 경기은행이 파산됨으로 인해서 회수가 어려워지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흥순

김흥순위원

폐타이어 분쇄시설 타당성 검토 용역비 5,32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1차 구조조정 때 직제 개편이 되면서 구정발전기획단에서 하던 사항인데 폐타이어 사업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LNG 인수기지 매립이 지연돼서 진행이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정회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흥순

김흥순위원

용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용역결과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흥순

김흥순위원

5,320만원이 다 들어갑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예.
흥순

김흥순위원

결과나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지금 책자가 있는데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부산 해양대학교 해양연구소에 의뢰한 것입니다.

추연어간사

33쪽 박광익 위원님의 답변 중에 예산 5% 범위 내에서 불용액이 남는 것은 선례라고 말씀하셨는데 153쪽부터 320쪽까지의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경상예산으로 324만 8,050원의 불용액이 생겼는데 세입·세출 주요 집행내역 1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예산 자료를 만들었는데 제가 전체적인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일반 수용비에서 집행 잔액 249만 3,000원은 전체 실·과의 풀성 경비로써 각 실·과의 요청이 없으면 집행이 되지 않고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398만 5,000원의 잔액이 남았는데 임의 단체 보조금에 해당되는 단체 중에서 신청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정구모위원장

추연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간사

기획감사실의 전반적인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불용액이 단 1원도 없는 항목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물론 예산을 끝까지 쓰시는 것은 좋은데 기획부서의 부서운영 추진비라든지 국내 여비 이런 예산이 단 1원도 남지 않고 전액 집행됐는데 급여 성 예산입니까? 아니면 일반 업무 추진비에 대한 예산입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1원도 남지 않은 것은 회의수당이라든지 법정경비 성격의 것이고 나머지 경비는 남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추연어간사

회의수단에 들어가는 항목이 어디입니까? 특수수행활동비 입니까? 아니면 부서운영 추진비 입니까? 회의수당은 별도로 책정돼 있습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기획감사실의 경우 부서운영을 위해서20만원씩 배정이 된 것입니다.

추연어간사

한 부서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국내여비, 특수업무 추진비가 정액 보조되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 집행에 따라서 지침이 생길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정액 집행되는 것은 불용액이 안 남고 그렇지 않은 것은 불용액이 남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연어간사

예를 들어서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는 특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판공비입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예산담당공무원은 월 8만원, 감사담당 공무원은 월 5만원 이런 식으로 특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수당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법정 경비입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을 수 없습니다.

추연어간사

그러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도 그런 것입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정구모위원장

김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순

김흥순위원

김흥순 위원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30건 5,082만 2,000원이 지급됐는데 사안별로 목록을 발췌해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성옥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가 준비됐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예산은 총 20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불용액이 1억 1,852만 6,900원으로 5% 정도가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이 남은 것은 기획감사실 풀성 경비입니다. 반환금이 있기 때문에 조금 많이 남았는데 나머지는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성옥위원

예비비가 기획감사실로 잡혀있는 그 금액인데 그것은 빼고?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예비비는 빠졌습니다.

정구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

1998년도 불용액이 46억 7,200만원 아닙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특별회계와 합친 겁니다.

박광익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특정금전신탁에 돈을 예치한 점이 1997년도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돈이기 때문에 그 당시 어떤 사안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이러한 성질의 돈을 집행부에서 투기성이 강한 특정금전신탁에 예치한 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자금의 운용계획에 자금을 운용할 때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 안정성입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투기성이 강한 특정금전신탁에 40억을 예치한 것 자체가 잘못됐고 두 번째는 매년 40억 이상 불용액이 나온다는 자체는 우리 기획실에서 기획업무가 소홀하지 않았는가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예산을 깎으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나마 우리가 삭감을 해서 통과시키는데도 불용액이 40억, 50억이 나온다는 것은 예산자체의 계획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년도부터는 신중해야 되고 기획 예산 팀에서 예산을 올릴 때 불용액이 과다하게 나오지 않도록 충분한 사전 심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년도에 40억을 확보하지 않으면 그만큼의 불용액이 나오게 되니까 금년도 안에 특정금전신탁에 관한 부분은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에는 이런 문제로 의회와 집행부 간의 논란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말씀하신 안정성 문제는 그 당시 이자수입 증대에 상당히 관심을 쏟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약간의 불용액이 남은 것은 공사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남는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와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

문화공보실 불용액 총액하고 불용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 예산ㄴ이 1998년 6억 6,700만원 이었습니다. 이중 불용약이 5,700만원 생겼는데 주요 불용약이 큰 예산과목으로는 청소년 복지 분야에서 청소년수련관에 지난해 하반기 인건비로 6명이 채용되지 않아서 3개월분 1,8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고 체육진흥에서 민간 실비보상금에서 씨름 단 운영비 선수인건비 3개월분은 조기 퇴직한 선수 인거비로 현지 적응 훈련비 1,200만원이 불용됐습니다. 2개 과목에 3,000여 만 원의 불용액이 돼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영화마당의 경우 예산 반영된 금액이 얼마였지요?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1,200만원 이었습니다.

이성옥위원

그 전년도에는 2,000만원이 올라와 있었지요?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자료를 갖고 오지 못했는데.

이성옥위원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흥순

김흥순위원

22쪽 씨름 단 운영이 있는데 연간 예산이 2억 5,000만원인데 운영비에 무엇이 포함되는 겁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선수 인검비가 평균 150만원씩 9명으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흥순

김흥순위원

씨름 단을 운영함으로써 연수구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뭐가 있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일단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체육진흥을 위해서 선수단을 구성하도록 되어있어서 씨름 단이 구성됐고 향토종목으로 육성하면서 전국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2개 대회에서 종목을 재패했고 MBC방송에서도 1시간여 동안 연수구가 우승하는 것을 중계 방송하는 것을 봤을 때 저희 연수구를 알릴 수 있는 이 예산으로 일반 기업에서는 40억이라는 광고효과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흥순

김흥순위원

홍보 효과가 있다고 하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7,000여 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연수구에 몇 개나 있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5개소입니다.
흥순

김흥순위원

청소년 공부방 설치한 기준이 있습니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1개소 당 1,460만원씩 운영되고 다 동일합니다. 그 예산은 운영비, 상근과 비상근의 인건비, 기타 홍보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설치기준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출 드리겠습니다.
흥순

김흥순위원

공부방을 설치할 때에는 각 지역특성에 맞게 합니까? 아니면 그 지역 주민들이 공부방을 설치해 놓고 지원해 달라고 해서 지원합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주로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곳. 예를 들어서 연수 2동 주공 임대아파트 부근 같이 학생들의 공부방이 열악한 곳에 설치했습니다.
흥순

김흥순위원

구에서 지정해서 했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예.
흥순

김흥순위원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합니까? 5군데가 어디어디 입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연수 2동에 2개소, 연수 3동에 2개소, 동춘 2동입니다.
흥순

김흥순위원

그러면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라고 하셨는데 선학동 구의원이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선학아파트가 18개동에 1,300세대의 저소득층이 있습니다. 그곳에 공부방이 없습니다. 설치해서 내년부터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검토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우리가 1998년도 결산검사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니까 그 범위 내에서 질의해 주시고 그래서 다른 부서가 시간 내 진행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택위원

한정택 위원입니다. 23쪽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으로 937만 7,000원이 있습니다.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은 다른 과에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의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그 사항이 저희로 넘어온 겁니다. 기준은 영세민으로 책정되지 않은 저소득층에서 동사무소의 추천을 받아서 지원합니다.

한정택위원

1명당 얼마를 지원합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영수증에 나와 있는 대로 공업계 다르고 인문계 다르기 때문에 액수가 다릅니다.

이성옥위원

아까 답변 듣지 목한 자료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1997년도 영화마당 예산이 1,100만원입니다.

정구모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성옥위원

불용액에 대한 총액하고 왜 불용액이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1998년도 불용액이 9,89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단위가 튼 것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사 시설장비유지비가 1,151만 6,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낙찰에 의한 잔액입니다. 85.5%에 낙찰이 돼서 남은 것이고 인건비 성격 중에서 퇴직금 집행 잔액 2,365만 7,066원이 남았는데 예정된 사람 한 명이 신청을 안 한 관계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1,000만 원 이상은 2건입니다. 그 외의 것은 조금씩 남아서 98만원이 남았습니다.

정구모위원장

김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순

김흥순위원

김흥순 위원입니다. 사망조위금 및 일용인부 퇴직금 1억 7,750만 3,840원이 남았는데 사망 조위금은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저희 직원들한테 나가는 겁니다. 직원이 상을 당하면 직계존속이나 장인·장모에게 나가는 것이고 개인에 따라서 다 금액이 틀립니다.
흥순

김흥순위원

구청장부터 9급 공무원까지 액수별로 봉급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예.

정구모위원장

그러니까 직원들 보수월액의 100%가 나가는 겁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예.
흥순

김흥순위원

조위금이 한 개인의 본봉만큼 나가면 너무 과다하지 않으냐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이것은 공무원 연금법상 지정돼 있는 것입니다. 법으로 규정돼 있는 사항입니다. 구청장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구모위원장

최인순 위워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순위원

22쪽 국고대여 장학금 5,370만원이 나갔는데 1998년도 예산서에 보면 예산에는 4,473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 차액은 어떤 겁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제가 정확하게는 잘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추경까지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인순위원

퇴직하신 분들의 자녀 장학금 대여는 들어와 있습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회수관계는 연금관리공단에서 퇴직금 지급 시 공제하고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정구모위원장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

최인순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이면서 행정감사 전까지 자료를 받아 보고 싶습니다. 연수구가 개청된 이후 국고 대여 장학금 지급한 사항과 회수된 사항을 개인별로 현재 연금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 받으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장

김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순

김흥순위원

통장자녀 장학금이 4,680만원 지급됐습니다. 통장들이 지역에서 가장 일을 많이 하고 동행정의 최 일선에서 일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통장님들의 생활상은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있는 분들이 통장을 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자녀 장학금을 지급하는 뜻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통장자녀 장학금은 최 말단에서 고생하고 계신 분들에게 후생차원에서 실시하는 겁니다.
흥순

김흥순위원

불우한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것은 4천 몇 백 만원 되는데 장학금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가정형편이 어렵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주는 것이 장학금입니다. 그런데 통자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기 때문에 장학금을 주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통장자녀 장학금은 조례로 규정돼있고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흥순

김흥순위원

1년에 얼마씩 주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예산 범위 내에서 기준을 정합니다. 통장을 3년 이상 근속했다든지 자녀의 학급성적이 2분의 1이내에 들었다든지 재산이 얼마 이하라든지 이런 식으로 규정을 정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정구모위원장

더 의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재정과장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재정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위원

최병철 위원입니다. 경영재정과의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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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세입·세출 집행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재정과 1998년도 예산안이 180억 9,720만원이었습니다. 불용액이 2,125만 3,000원이었습니다. 그 내역은 회계 관리에서 170만 7,960원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결산서식등 유인비의 집행 잔액입니다. 재산관리에서 불용액이 868만 5,410원이 나왔는데 측량비, 재산에 대한 감정평가 서식 유인비 등에 대한 집행 잔액입니다. 청사관리에 대한 불용액이 공공요금 등 제세 외 4종에 257만 830원이 나와 있고 시설장비 유지비가 828만 8,040원이 나와 있고 윗부분에 대한 것은 각종 청사와 관련한 세금의 집행 잔액이고 시설장비 유지비 남은 것은 시설관리 용역비 입찰 결과 설계가에 의해서 500만 원 이상이 다운됐습니다. 나머지 300만원은 재료비입니다.

최병철위원

채무결산에 대해서 작년에 37억이 돼있었는데 현재 우리 구의 채무는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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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전체적인 채무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는 청사와 관련해서 채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2회 추경의 기채승인까지 포함해서 120억 정도가 안 됩니다.

최병철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구 청사 이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채무에 대한 상환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기

김복기경영재정과장

은행융자금이 24억 5,000만원을 빌려서 쓰고 있고 청사정비기금 81억을 빌리게 됩니다. 그러면 에너지자금 합리화로 14억 1,700만원을 빌리게 돼 있는데 은행차입금은 6개월 이내에 자금이 생기면 어제든지 전액 상환할 예정이고 에너지합리화자금이나 청사정비기금은 거치기간이 있고 상환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차입금을 경영 재정과에서 요구를 한다고 해서 반영되는 것은 아니지만 2000년도에 10억, 2001년도에 10억, 2002년에 4억을 상환할 예정이고 에너지합리화기금은 2000년도에 7,788만원, 2001년에 7,788만원, 2002년에 1억 4,86만원 이런 식으로 하고 청사정비기금도 2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상환할 수 있으면 상환하게 돼있습니다. 2000년도에 2억 2,000만원, 2001년에 8억 1,000만원, 2002년에 8억 1,000만원 이런 식으로 10년 동안 상환할 계획입니다.

최병철위원

그렇다면 은행차입금에 대해서 앞으로 일부 상환할 수 있는 대책은 강구된 것이 없습니까?
복기

김복기경영재정과장

전체적인 재정의 전반적인 것은 경영 재정과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기획감사실장님과 상의해서 기채를 상환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국유재산 매각대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옥련동 464-10번지 대지 173평방미터 잔금회수가 됐는지 안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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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옥련동 464-10번지 대지 173평을 매각하는 것으로 해서 대금 8,736만 5,000원이 납부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금액이 납부되지 않아서 지금까지 우리 소유로 돼있는 것이고 지난 1999년 7월 31일 302일이 지체돼서 975만 8,550원을 납부 통보를 했는데 아직 납부를 못하고 있고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큰 피해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금이 없으면 계약을 포기하라고 하는데 계약을 포기하면 계약금의 10%는 구 소유가 되기 때문에 그 분도 계약포기를 꺼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병철위원

이런 부동산 매각회수를 못한 것 말고 다른 것은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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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매각 때 회수 안 된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최병철위원

1998년도의 매각현황은 몇 건이나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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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몇 건 되지 않습니다. 매각은 법으로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어떠한 건축물이 시유지를 깔고 앉고 있다든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든지 공공공사를 하는데 그 부지가 포함돼 있거나 불가피 할 경우로 제한되기 때문에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최병철위원

지난해 몇 건을 매각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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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최병철위원

국유지에 무단 점유하는 사람들의 임대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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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임야 같은 부분하고 도로와 일부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대부분 영세합니다. 그래도 현행법상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상당이 많이 지체하고 있어서 예금조회도 해봤지만 예를 들어 차가 있거나 전화라도 있으면 압류를 합니다. 그래도 없으면 은행계좌를 통해서 예금 잔액까지 조회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은행에 예금된 잔액도 거의 없고 그 부분이 저희들 업무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우리 구에서 무단점유하고 있는 건수와 임대 계약을 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까?
복기

김복기경영재정과장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최병철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복기

김복기경영재정과장

그 부분이 자료가 많아서 기간을 주시기 바라고 개인의 정보와 관련이 있습니다. 최 위원님이 시간이 허락되시면 잠깐 열람하시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를 해서 재임대도 합니까?
복기

김복기경영재정과장

재 임대는 불가능합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계약을 취소하게 됩니다.

최병철위원

예를 들어서 시유지에 건물을 지어서 건물과 나대지를 임차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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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그런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 거주자와 건물 소유자가 틀려야 합니다. 변상금 관계는 재산조회를 하는데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부분은 건물관리대장에 나오지 않고 소유권 자체가 나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최병철위원

국·공유지 파악이 안 된 부분은 얼마 입니까?
복기

김복기경영재정과장

거의 없습니다. 공유재산이나 국유재산은 전산화를 하고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의회에서 앞으로 특위를 만들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경영재정과장님께서 확고하게 관리를 잘 해주시고 여기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정구모위원장

최병철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영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에 들어가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정회

17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와서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

집행내역하고 불용 내역 중 당초 예산보다 인건비가 많이 삭감을 했는데도 2,000만원씩 불용액이 남았는데 이유가 뭡니까?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그것은 인건비만 2,000만원이 아니고 총 2억 9,000만원 중에서 2억 6,200만원을 지출하고 2,100만원의 불용액이 남았는데 7,2%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 59쪽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2쪽까지인데 수당이라든지 일용인부임금이라든지 4명이 있었는데 3명이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급양비, 국내여비, 일반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60쪽은 공공요금 제세 및 우편발송요금 남은 것이고 시설장비 유지비는 지방세 프로그램유지비와 프린터기 단말기나 사무용품과 관련한 장비를 수리하고 남은 불용입니다. 그래서 61쪽까지 합해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박광익위원

그러면 세입·세출 결산서 부속서류 11쪽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 미납부액이 45억 정도 되는데 체납이 많은 이유가 IMF때문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지방세 45억이 미수납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전반적으로 IMF 영향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담세능력이 떨어져서 전체적으로 복합돼서 나타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광익위원

과태료나 이런 부분은 고질적으로 체납되더라도 종합토지세 이런 것은 인력이 없어서 못 걷는 것인지 걷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체납독려를 하고 납세독촉 고지서를 발급한다든지 신용정보 제한이나 압류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남아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담세능력이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광익위원

이런 부분이 줄어들 수 있도록 세무과에서 힘이 들더라도 노력을 하셔서 회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이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전국 전산조회 결과가 송부되면 압류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지방세 체납조회를 전국적으로 하는 것은 1월, 4월, 7월, 11월에 전국 전사조회를 합니다. 결과가 통보 오게 되면 저희가 다시 이해관계인을 파악해야 되고 변동이 있는지 없는지는 등기부 등본을 신청해야 됩니다. 그것이 되면 체납 작업준비를 하고 그 과정에서 다시 한번 압류예고를 하게 되는데 그때 체납고지서를 같이 발송해서 압류예고를 하는데 납부 기한을 또 10일-15일 줘야 합니다. 그 기한까지 줘야 하니까 아무리 빨라야 2개월 내지 3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저희들은 그 일련의 과정을 순서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진행해서 압류절차를 이행합니다.

이성옥위원

2개월 내지 3개월 안에 예고장을 받고 재산을 도피시키거나 은닉시키면 결국 못 받는다는 얘기인데요.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저희들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선의의 다른 사람들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바로 압류하면 민원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민원예방차원에서 압류예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이것은 선의의 피해자가 아니고 고질적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독촉장이라는 절차는 이미 끝난 것 아닙니까?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납세고지를 하고 1차 독촉고지가 끝나야 압류가 가능합니다. 바로 압류를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민원이 많게 되고 바로 압류하는 것이 있는데 자동차세와 같은 것은 바로 압류를 합니다.

이성옥위원

처리기간의 지연으로 인해서 체납자의 재산이 은닉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를 하는 방법을 찾아보셔야 되겠습니다. 행정감사 전까지 재산조회 결과 통보된 시점하고 압류조치 된 실적 건수와 압류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연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간사

연일 업무보고하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나오셔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른 부서의 세입·세출 현황에서는 여비부분에서 불용액이 남지 않고 지출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세무과는 국내여비 217만 9,400원을 불용처리 하셨는데 여비처리에 관한 규정이 다른 겁니까? 아니면 다른 뜻이 있는 겁니까?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여비처리규정은 다 같습니다. 저희들이 세무부서 여비라든지 탈루세원사항인데 일단 출장 명령부를 달고 일부는 관서 당 경비에서 지출을 했는데 이것은 특정 목적에 대한 여비로 세워놓은 사항인데 실무자나 직원들이 그 부분과 회계절차에 등한시 하고 기회를 놓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추연어간사

본 예산에 세무조사 여비가 1만원씩 4명에 대해서 20일씩 확보돼 있고 체납세 정리여비 6명에 대해서 예산이 확보돼 있는데 이것을 적절히 활용하셔서 세수 증대 차원에서 보다 강력히 업무를 추진하시고 필요하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충분히 해줄 용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불용처리가 됐다는 것은 세무과에서 이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가 없었지 않았느냐는 의구심이 드는데 앞으로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앞으로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불납결손액이 2,400만원이 돼 있는데 어떠한 경우에 결손으로 잡는 겁니까?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결손 한 2,455만 9,000원은 전부 재산이 없어서 무재산자로써 결손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주로 어떤 부분에 해당되는 내역입니까?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세목은 면허세가 되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8,600만원이 과 오납인데 이것은 처리가 됐습니까?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과 오납 반환은 저희가 100% 완료된 사항입니다.

정구모위원장

미수납 45만 4,000원이 발생해서 이월했다고 하는데 금년도에 회수 된 겁니까?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금년에 돈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체납으로 관리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중에 일부는 징수하고 일부는 체납으로 계속 남아서 관리돼 있습니다.

정구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민 봉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봉사실장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

다른 과와 같은 질의입니다. 불용액 집행 잔액을 말씀해 주시고 불용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구민 봉사실 작년도 총액은 5억 7,890만 1,000원입니다. 그중에서 불용액이 3,848만 5,690원으로 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를 말씀드리면 공익요원 재해보상금이 예산에 편성됐는데 집행되지 않아서 1,648만 4,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비로 지원되는 연가보상금 329만 4,000원 그리고 체력단련비 127만 9,000원 민방위급수시설 총액이 9,882만원 이었습니다만, 537만 8,850원이 절약돼서 이 4가지가 총 불용액의 6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일용인부에서 된 것입니다.

이성옥위원

재해보상금 집행 잔액은 사유가 없어서?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근무관리 규정이 있는데 사망보상금 장애보상금을 행정기관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사10호봉 기준으로 사망 시 보수월액의 36배 장애보상은 신체 장애분류에 따라 다르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사망이나 장애인이 없기 때문에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최병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위원

비상급수시설에서 9,500만원이 돼있는데 어디에 비상급수시설을 하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작년에 연수2동 양지공원과 성호공원 두 군데에 설치됐습니다. 실시설계비가 170만원, 시설비가 9,882만원이 계산됐습니다. 양지공원은 작년 7월 27일 발주해서 금년 1월 7일에 완료했습니다. 성호공원은 작년 4월 23일부터 6월 1일까지 설치가 됐습니다.

최병철위원

전기 시설은 다 돼 있습니까? 동력입니까?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자가 발전기입니다.

정구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및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후 3시에 개의하여 계속하여 결산 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5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