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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광익 의원 발언

37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0-07

박광익 의원 프로필 보기 →

정구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어제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사회 산업국과 도시국 그리고 보건소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결산안 검토과정 중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 산업국 산하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지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 산업국장님이 참석하셔야 되는데 오늘 평창군 구민의 날이라 자매결연 문제로 출타를 하셨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

이성옥 위원입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불용액에 대한 내역과 사회복지과 불용액이 얼마인지 불용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불용액은 저희 과가 3억이 좀 넘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국·시비 보조금에 대한 예산이 고 시에서 국·시비를 배정할 때 분야별로 구별로 배정해서 줍니다. 그 배정되는 금액이 오버돼서 배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저소득 노인, 장애인이라든지 수시로 변동 요인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배정이 돼서 나온 사항입니다. 전반적인 불용액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0쪽 민간경상보조 예산이 13억 7,099만 5,000원인데 불용액은 1,520만 7,68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랑은 종합사회복지관 3개 기관에 지원되는 3억원하고 재가복지 센터 운영비 1억 2,300만원 장애인 시설운영비 4억, 4400만원 장애인 이영시설에 대한 4억 8,500만원 순회재활서비스 5,500만원 중에서 13억 6,400만원이 지출되고 1,520만 7,680원이 불용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국비 시비 보조금이고 구비에 대한 부담은 없습니다. 시설에 나가는 비율은 80대 20으로 되어 있고 반납 때에도 보조금관리에 대한 법률에 의해서 남은 금액도 80 대 20으로 반납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성옥위원

세입·세출 주요 집행 내역서에 보면 불용액 잔액이 나와 있는데 그것을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계회변경이 취소된 것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시로부터 국·시비 보조금에 대한 가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반영했는데 이것이 사회복지시설 국고 운영비 국고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익년도 보통 3,4월이면 확정 내시가 됩니다. 중간에 변경 내시가 있어서 변동이 되는데 이 사항은 당초에 사업이 잡혔다가 국고보조금이 배정되지 않았고 중복이 되는 관계로 예산이 남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3,900만원이 취소된 사항입니다.

이성옥위원

다음 페이지에도 계획변경이 취소된 사항으로 4,500만원이 있습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생활보호에서 가택보호생계비가 4,500만원아 가내시 때에는 더 잡혀있었는데 그 다음 연도에 예산이 더 잡혔던 사항입니다.

정구모위원장

추연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간사

93쪽에 지금 얘기하신 사항인데 37억 9,400만원 중에서 2회 추경 때 예산을 잡기를 명심원외 5개소에 대해서 2,300만원 거택보호대상자 165명에 대해서 24억,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4,900만원, 자활보호대상자 특별생계비 지원 2억 3,000만원해서 총 예산이 37억 9,000만원이 잡혔는데 그중에 1억 3,400만원의 불용액이 나왔는데 항목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은 아까도 4,500만원은 수령이 안 된 것이고 불용액은 1억 4,450만 8,000원인데 거택보호 생계비가 7,088만 6,000원이 불용됐고 한시적 생계보호비가 6,265만 2,000원 그리고 시설보호가 15,000원 특별양곡 구호비가 19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4,45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연어간사

명심원등 5개소 시설에 대한 예산은 불용액이 15,000원 밖에 안 남아서 전액 지출됐다고 보여지는데 나머지 부분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특별생계비의 불용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가택보호대상자는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법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재산상태라든가 월평균소득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책정이 되고 IMF로 인해서 한시적 생계보호대상자 제도가 생겼는데 이것은 재산상태가 조금 완화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인당 월 평균소득이 23만 원 이하 재산 2,9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한해서는 생활보호법에 보호를 받는 것이고 한시적 생계보호는 1인당 월 평균 소득액은 똑같습니다. 재산은 4,400만 원 이하 자가 되겠습니다. 그 기준의 범주에 속하는 자에 한해서만 책정을 한 것이고 이 사항은 지침에 의해서 거택보호대상자에 대해서 생계비 시설 보호비 특별양곡 구호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다 보니까 많이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추연어간사

이것은 청구할 때 인원에 비례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으로 아는데 당초에 동에서 올라온 것이 사전에 면밀한 재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과다 책정된 것인지 아니면 추정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매년 9월에 생활보호 대상자 전수조사를 합니다. 그 내역이 보건복지부로 보고가 됩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는 재경부에서 판단한 도시근로자의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을 따지든가 최저 생계 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서 시달하는데 전년도에는 그 예정치를 가자고 예산을 확보해서 그 사항을 각 시도에 일정 금액을 시달하는데 그것이 가내시 입니다. 그 상태에서 하다 보면 과다하게 예산이 잡히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추연어간사

불용예산이 3%정도 되는데 다른 항목에 비해서 저소득 특별 생계보호대상자에 대한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것은 재고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불용처리부분에 대해서 국고 보조로 시를 통해서 배정해 주고 남은 것은 다시 시로 반납하는 것으로 아는데 3/4분기에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불용액이 어느 정도 인지 아실 텐데 작년에 어떻게 신청을 했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소요예산을 8월에 늦으면 9월에 연간 소요예산편성을 시에 보조하는데 시에서 보건복지부에 요구해서 전국 시·도에 예산이 남은 부분을 조정해서 다시 변경내시가 내려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국고 보조금을 줄 때 반드시 분기별 배정을 하고 우리도 이런 사항을 감안해서 불용액은 많이 안 남기도록 하기 위해서 분기별 보고를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중앙이나 시에서 충분히 인지를 합니다.

추연어간사

8, 9월에 최초로 발생된 불용액이 얼마였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금년도는 예산이 다소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시 변경내시를 요구했습니다.

추연어간사

금년도 불용액은 금년 5월에 확정돼서 반납한 것 아닙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예정치 이기 때문에 실제 돈이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분기마다 내려오는 겁니다.

추연어간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총 기준 액 중 1억 4,400만원의 불용액 처리가 돼서 신청했는데도 3/4분기 4/4분기에 조정 내시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사회복지과에서 어느 정도……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추정을 해서 보고한 사항인데도 시에서 총괄로 했을 때 예산이 이정도면 된다고 판단해서 더 이상 조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 남긴 사항입니다.

추연어간사

관내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는 상황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신축성 있게 운영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견해는 어떠십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예산이 충분히 서 있으니까 예산이 없어서 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볼 수가 없습니다.

추연어간사

지금도 연수3동 주공1차는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을 못 받아서 저한테 하소연을 하는데 그런 점은 금년에도 기간이 남았으니까 소관부서에서 신경을 쓰셔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박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

박광익 위원입니다. 불용내역을 보면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세 가지 내용으로 나와 있는데 계획변경 취소나 예산집행 잔액, 보조금 집행 잔액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신 계획변경 취소라든지 보조금 집행 잔액은 전수조사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했다고 보고 예산집행 잔액 1억 3,300만원은 계획성이 결여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다음 연도 예산을 짜실 때 과다한 불용액이 나오지 않도록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충분한 계획을 갖고 불용이 과다하게 남지 않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추연어간사

90쪽 세입·세출결산서 시·도비 보조사업 중에서 민간경상 보조 총예산이 5억 8,697만 8,000원인데 불용액에 대한 사항과 같이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3억 5,600만원 모자시설 관련 예산이 7,600만원 춘계부식비 700만원, 사회복지시설 김장비 800만원, 사회복지시설 건강 진단비 1,200만원 그래서 5억 정도밖에 잡히지 않았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당초 예산 때 5억 7,000만원이 잡혔다가 1회 추경에서 변경내시가 내려오면 1998년의 경우 3회 추경까지 있기 때문에 추경서 까지 다 항목을 보셔야 금액이 나옵니다.

추연어간사

제가 1,2,3회 추경까지 봤는데 없습니다. 1억 2,000만원 정도가 빠져 있는데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90쪽 불용액 4,000만원에 대한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사업계획 변경이 3,900만원이 있습니다.

추연어간사

어느 항목입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시설운영비 계획변경 3,900만원 반납금액이 112만 6,000원입니다.

추연어간사

5억 8,000만원에 대한 예산 중에서 1,2,3차 추경에 포함되지 않아서 예산이 모자라는 부분이 있고 그것은 나중에 회의 끝나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제출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 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와서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간사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81쪽 시설장비 유지비 총예산 700만원 중에서 109만원이 불용 처리됐는데 여기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소각로하고 도록 환경미화원이 쓰는 수차가 있는데 그것을 구입하고 소각로 보수하고 남은 집행 잔액입니다.

정구모위원장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

결산의견서에 보면 과년도 세입에 대한 부분이 91년부터 95년까지 폐기물수집수수료에 대한 것이 미수납액으로 기록해야 되는데도 기록이 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이 부분은 종량제를 하기 전에 주민들로부터 받아야 되는 체납액입니다. 종량제 되고 나서 실질적으로 받기 어려운 사항으로 체납으로 남아서 그런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계속 기록 유지를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입니다.

정구모위원장

박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

음식 쓰레기 용기구입비 6,000만원에 대해서 잔액이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감량기기 구입하고 남은 4억 3,600만원은 시에 반납했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예. 이것은 시에 반납조치 했습니다. 목적 외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반납 조치했고 음식물 쓰레기 용기는 중간 수집 용기를 140개 구입하고 가정용 용기 13,000개를 구입해서 활용했습니다. 6,488만 2,000원의 예산으로 나갔습니다.

박광익위원

6,800만원이 본예산으로 되어 있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그 당시 시에 건의를 해서 음식물 사료화 시범사업구로 채택돼서 시비 3,000만원과 저희 구비로 해서 했습니다. 이것이 본예산에는 있지 않고 시에서 하반기에 배정이 돼서 추경 때 세운 겁니다.

박광익위원

몇 차 추경에 들어왔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2차 추경 때 시에서 가내시를 해줘서……

박광익위원

그 당시 성립 전 경비로 쓴 것 아닙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시에서 시비로 받은 것이고 상사업비와 다릅니다.

박광익위원

감량기기 구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액 시비입니까? 아니면 구비와 시비 50%씩 입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예. 반반씩입니다.

박광익위원

전체금액이 그 당시 얼마였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6억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온 것만 보냈습니다.

박광익위원

제 얘기는 6억중에 구비가 50%니까 3억은 구예산이니까 쓰고 남은 것 중 2억 1,500만원은 시로 반납을 하더라도 2억 1,500만원은 우리 예산에 이월이 돼야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4억 3,000만원을 시에 반납하셨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그 부분은 제가 기억을 못해서 자료를 가져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광익위원

그것을 자료로 제출받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성옥위원

이성옥 위원입니다. 환경 위생과에서 불용액 총액이 얼마인지와 불용액이 많지는 않은데 예산에 대비했을 때 어느 정도 되는지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이월액은 작년에 예산을 받아서 올해 실시한 부분 아닙니까?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예. 작년 예산입니다.

이성옥위원

이월시켜서 올해 사용할 수 있도록 준 예산입니까?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이월부분은 없고 작년도에 다 집행한 사항입니다. 불용액에 대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3억 8,459만 8,000원입니다. 집행내역은 3억 2,838만 6,910원이고 불용액은 1,621만 90원입니다. 그중에서 위생관리 분야가 91만 6,440원이고 환경 관리 분야가 1,528만 4,650원이 되겠습니다. 위생관리분야는 제일 많은 것은 50만원이고 나머지는 공공근로사업비 해안쓰레기를 하는 것으로 세웠는데 참여자들이 포기해서 집행 잔액 400만원이 발생하고 상사업비 집행 잔액이 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 1,528만 4650원이 되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박광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

불용 내역을 보면 대도작천 공사 토지매입 집행 잔액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환경 위생과하고는 관계가……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저희 과하고는 관계가 없고 상사업비로 2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설매장 설치와 대도작천 복개공사, 도심속쉼터공사 도로변 화분구입을 했습니다. 저희과로 상사업비가 내랴왔기 때문에 저희 과 예산에 편성된 것입니다.

정구모위원장

최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위원

79쪽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공익근무요원이 근무하게 되면 급여성격으로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최병철위원

실비보상금은 뭡니까?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교통비입니다.

최병철위원

실시 설계비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이것을 알뜰매장 설치한 사항입니다.

추연어간사

어느 알뜰매장에 실시 설계를 했습니까?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연수1동 587번지 알뜰매장입니다.

추연어간사

새마을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예.

이성옥위원

지역경제과에서 나와야 되는데 왜 환경위생과에 올라와 있습니까?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상사업비로 2억을 받아서 그 돈에서 상성매장도 설치하고 복개공사도 했기 때문에 포상금 자체가 자연정화활동 유공으로 해서 저희 과로 포상을 했기 때문에 저희 과 예산에 잡혀있는 겁니다.

추연어간사

설치를 하고 나서 실시 설계를 한 것 아닙니까? 주차장 부지에 용도변경을 하면서 컨테이너를 올리기 위한 실시설계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내부에 대한 실시 설계를 하신 겁니까?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가설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설계가 되겠습니다.

추연어간사

내부가 아니고요?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내부가 아니고 전체 건물을 짓는 겁니다.

추연어간사

그 위에 민간위탁금이 있지요?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그 사항은 해안쓰레기 청소를 공공근로사업으로 투입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발생된 쓰레기를 처리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환경 위생과에서 포상금으로 받은 것으로 대도작천 정비공사 1,000만원, 상성벼룩시장 4,000만원, 대도작천 정비공사 8,000만원, 도심속 쉼터공사 4,700만원 상설벼룩시장 건축물 공사해서 나와 있는데 문제는 이 공사 내용이 환경 위생과에서 해야 되는 업무인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예산만 포상금으로 배정됐고 실질적으로 공사는 각 과에서 한 것입니다.

정구모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

이성옥 위원입니다. 의견서를 보면 의회승인을 거쳐 예산을 받고 난 다음에 집행부분에 있어서 일치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박았습니다. 여기에 나타나있지 않은 목적 외로 사용된 것이 무엇인지 전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한 가지가 있는데 취업상담 및 채용의 날 운영에 대한 부분입니다. 당초 205만원이 책정됐었는데 그중 150만원이 문제된 부분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취업상담의 날 운영을 직업 안정법 제2조의2에 의해서 운영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게시판 제작을 위해서 150만원을 책정했었는데 이 예산을 책정당시 IMF전 이었는데 IMF가 닥치면서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취업상담과 행사가 구인구직의 만남의 날 행사로 치루게 되었는데 구인하고자 하는 업체가 그 당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필요하다고 느껴졌던 부분이 소자본 창업설명회 부분이었는데 세목간의 상호융통을 했습니다. 세목은 법정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전용하는 것이 아니고 상호융통을 하고자 해서 예산부서와 사전에 협의해서 집행된 사항입니다. 이때 행사를 치루면서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석을 해서 각종 지식을 전수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마련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이성옥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운용을 하시겠네요? 의회에서 예산을 받을 때에는 이것으로 쓰겠다고 예산을 받고 세부항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가 변경해도 문제가 없다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전용을 하겠다는 겁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당초에 예산을 받을 때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사용하겠습니다. 다만 그 당시는 IMF전이었기 때문에 예측하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당초의 예산 책정당시 취지나 목적대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추연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연어간사

세입·세출결산서 117쪽 농정관리 부분에 있어서 민간 경상보조 120만원이 있었는데 전혀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국비 60만원, 구빈 60만원으로 편성이 됐었는데 국비 60만원은 반납을 했습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농지관리 국비부분에 대해서는 반납을 다 했습니다.

추연어간사

우리 연수구에는 농지가 48ha가 있는데 얼마 되지 않은 농지입니다만, 남은 잔여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구청장을 중심으로 한 농지관리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운영예산을 잡아놓고 전혀 집행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농지관리위원회는 농지법이 개정된다든지 농지이용의 실태조사와 관련해서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 실시하는데 작년의 경우 그러한 원인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액반납을 했는데 올해에는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해서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추연어간사

농지이용 실태에 관한 사항이 포괄적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호우로 인해서 농경지가 유실돼서 갑자기 잡종지로 변했다든지 잡종지를 무단 용도변경을 한다든지 이런 종합적인 사항이 수반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전혀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농정에 관한 의지가 결여돼있지 않은가 지적하고 싶은데 예산이 적다 보니까 신경을 못 쓴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연수구의 근원이 농경사회에서 시작된 기반이 됩니다. 우리의 농촌을 살리고 식량자원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마지막까지 보루로 생각하고 애정을 갖고 관심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추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지이용 실태를 철저히 조사해서 농지관리위원회를 개최하겠으며 향후에도 농정업무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추연어간사

형식적인 농지관리위원회가 되지 마시고 효율적인 농지관리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모위원장

최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위원

지역경제과에도 불용액이 많이 나와 있는데 불용액이 왜 이렇게 발생됐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사업을 작년에 실시하면서 12억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켰고 나머지는 농정근무라든지 기타 지역경제 업무와 관련해서 예산을 잡아놓고 어떤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어떤 위원회를 발족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항이 있으면 반납해서 넘기는 경우기 있습니다. 그러한 점ㅁ이 소소하게 불용액으로 남았던 부분입니다.

최병철위원

집행내역서 122쪽 일반 보상금하고 민간실비 보상금이 불용액으로 남아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취업상담 및 채용의 날 운영 집행 잔액하고 공공요금 제세 집행 잔액 지방고용심의위원회 지행잔액 이런 등등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고용심의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아서 남은 부분입니다. ISDN 집행 잔액하고 컴퓨터 구입 집행 잔액, 공공근로와 관련해서 구인구직 등록을 하는 사람들 취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ISDN장비를 사용하는 금액을 충분히 잡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잡았는데 그것에 대한 미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일반 보상금하고 민간실비 보상금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민간 실비보상금은 우수 근로자제 대한 표창을 하든지 기타부대 물품비용으로 나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금년에는 포상을 한번도 안했습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금년에는 집행된 바가 없습니다.

최병철위원

축산행정을 보면 가축예방도 있고 양축농가 사료 값 지원 이런 것은 지원을 어떤 뜻에서 해줍니까? 관내에서는 축사가 얼마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축산업무와 관련해서는 병균이 발생하면 처분하는 문제 지금 공수의를 운영하고 있는데 수당이 한달에 49만원씩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런 공수의 수당 지급, 작년 같은 경우 소수 급 관리 전사화지원해서 국가사업으로 전산화 작업을 했던 사항이 있었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고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시술수당, 양축농가 사료 값 지원은 IMF로 인해서 농가가 많은 부담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경감 조치 부분입니다.

정구모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한정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정택위원

한정택 위원입니다. 집행내역서 58쪽 이월액 내역이 있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을 1억 9,300만원을 하셨는데 또 1억 9,300만원이 이월됐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사업시기가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 9월까지의 예산을 그렇게 잡았던 것입니다.

정구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도시국에 들어가기 전에 2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정회

16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산하 건설과 사항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

의견서를 보면 14쪽 노점상관리 용역에 대한 감독이 미비하다는 부분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재

이광재건설과장

노점상 단속 용역은 4명이 오후 4시부터 그 다음날 4시까지 근무를 하면서 매일 단속일지를 쓰도록 되어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동 차량 같은 것을 단속하면 차량넘버를 기재하게 돼있는데 매일 단속건수가 많다보니까 실제 뒤에 붙은 서류하고 단속일지 상 차량번호가 일부 틀린 것이 발견됐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용역회사에 교육을 시키고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

단속할 내용이 많다고 하시는데 실제 노점상 단속실적에 대한 자료를 받아서 검토하고 있는데 하루에 두 건입니다. 두 건도 12시 이전에 다 끝난 것이고 많으면 4-5건을 4명의 용역원이 12시 전에 다 이루어집니다. 새벽 4시까지 해야 될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셔서 내년예산을 짜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부분적으로 그때 필요한 인원만 데려다 쓰고 다시 원래 위치에 두는 그런 단속방법이어야지 예산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하루에 2건 단속하기 위해서 2명씩 12시간 근무했다라는 것은…… 이 부분은 행정감사 시 다시 한번 지적을 할 텐데 일단 단속사항 미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작성한 일지는 4시까지 일한 근거가 없습니다.
광재

이광재건설과장

일을 안 한 것이 아니고 단속실적사항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과태료 미납액이 과다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재

이광재건설과장

과태료가 주로 도로무단점유 과태료, 중기조정면허 과태료 등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 실적이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태료에 대한 체납액이 많기 때문에 체납반을 계획하고 전화라든가 방문을 해서라도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체납액 정리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

작년도 것은 30%에 이르는 과태료가 미납된 상태인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광재

이광재건설과장

1999년 8월 30일 현재 중기조정면허 과태료는 50만원이 미수된 것이 있고 도로무단 점용료 과태료가 금년에는 147만원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나머지 부분 기타점용에 대한 과태료가 발생되고 있는데 나름대로 종합 대책을 수립해서 체납액이 생기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

올 하반기가 지나가고 있는데 이제 종합계획을 세우시면 작년도 것도 문제시화 되고 있는데 올해는 과태료 미납이 생기지 않도록 결산을 보는 과정이 돼야 되는데 올해도 과태료 미납액이 많다면 세수확보 차원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재

이광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최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위원

건설과에서 불용액이 많이 나왔는데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재

이광재건설과장

실제적으로 작년에 불용액이 일반시설 공사비에서 6억 8,900만원 정도가 발생됐는데 대부분 차지하는 것이 함박보도 육교설치공사에서 불용액이 6억 5,659만원이 발생했는데 낙찰 잔액하고 2억 8,500만원의 시비 반납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이 열악해서 시비 반납을 목하고 있기 때문에 불용액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조금씩 공사에서 집행 잔액이 발생하나 것입니다.

최병철위원

133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재

이광재건설과장

최병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불용액이 11억 2,529만 6,000원이 발생했는데 그중에서 명시이월 6억 5,652만 2,000원 사고 이월 4억 6,874만 4,000원이 발생했습니다. 명시이월된 것은 주로 시나 구에서 추경예산에 사업비가 확보됐기 때문에 토지보상이나 공사를 당장 집행 할 수 없어서 명시이월이 대부분 됐고 시설비 중에서 사고 이월은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해서 부득이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최병철위원

136쪽 시설비 1억 3,3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불용액이 394만 4,000원이 됐는데 이 시설비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재

이광재건설과장

그것은 390만원 정도가 불용액이 됐는데 도로굴착 복구비 집행 잔액입니다.

최병철위원

어디에서 한 겁니까?
광재

이광재건설과장

그것은 작년도에 전체적으로 조금씩 추진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박광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

흥륜사 부분에 도로정비공사외 두 건이 나와 있는데 실제 흥륜사 도로 공사비로 받은 것은 1억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것을 주요 집행 내역에 표기하실 때 금액이 많은 순으로 명칭을 붙이셔야지 20억 352만 2,000원이 나와 있는데 흥륜사 도로 공사 외 두 건 하면 흥륜사부근 도로공사에 많은 예산ㄴ이 나온 것으로 압니다. 우선 흥륜사부근 도로정비공사외 2건이 어떤 사업인지부터 밝혀주시고 1억 78,000원 중에서 3,393만 3,000원을 쓰시고 6,512만 5,000원을 반납했는데 그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재

이광재건설과장

당초에 시로부터 1억 78,000원을 받았는데 그중에서 보상비로 지출하고 실제 6,612만 5,080원을 반납했습니다. 반납사유는 당초 흥륜사 민원을 위해서 폭 6미터 연장 110미터 현생도로를 보상하는 목적으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토지감정 평가 과정에서 현행 도로로 돼있기 때문에 토지 보상가가 현 시가의 3분의 1밖에 감정평가가 안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분의 2정도를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박광익위원

그 도로를 보상해 주는 기준이 감정평가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인지 그 이하로 이루어질 것인지도 예상을 못했다면 집행부서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도로 부분이 민원대상이 돼있으니까 그때 이 돈을 충분히 활용을 잘 했더라면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광재

이광재건설과장

그런 것은 약간 기술적인 사항인데 공토법에 의해서 토지보상을 할 대상은 도시계획에 편입돼야 합니다. 그 이외의 용지에 대해서는 임의적으로 매수가 불가능 합니다. 1997년에 돈을 받아서 명시이월을 시킨 사업이기 때문에 1998년에 예산을 집행 못하면 바로 불용액이 됩니다.

박광익위원

차라리 그 도로 난 땅이라도 매입을 해놓으시지 예산 따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반납시키고 다시 도로를 내려면 또 시에 가서 받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광재

이광재건설과장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집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당시 돈이 변경승인 신청 중에 있었기 때문에 변경확정이 늦게 나서 집행할 시기를 놓쳤습니다.

박광익위원

이 부분은 추후에 특위도 구성돼 있고 더 이상은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해 주시고 3,300만원으로 5필지를 샀다고 하셨는데 그 5필지에 대한 조서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구모위원장

추연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연어간사

세출·세입 내역서 62쪽에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이 구분돼 있는데 사고이월 중에서 옥련동 353-3 도로개설공사 외 4,900만원이 작년도에 사고이월 돼서 넘어와서 현재까지 미집행된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광재

이광재건설과장

작년도에 사고 이월돼서 금년 말까지 집행을 못하면 불용액으로 처리됩니다. 현재는 완료가 안됐는데 금년 말까지 완료시킬 예정입니다.

추연어간사

사고이월로 넘어오고 현재까지 미집행 된 원인은 뭡니까?
광재

이광재건설과장

353-3번지 일원1필지가 소송계류 중에 있어서 토지보상을 못했는데 이번에 소송이 끝나면서 소유권이 정리가 됐습니다. 금년 추경에 토지매입비 확보예산도 1억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바로 공사 착공을 해서 금년 말까지 실시를 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위원

무허가 건축물 철거장비 구입에서 23만 2,070원이 있는데 장비는 뭡니까?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소모품입니다. 장갑이라든가 지렛대……

최병철위원

건축물 철거 잔재 처리비 300만원은 뭡니까?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철거를 하고 나서 건축폐기물이 남았을 때 철거자가 행방불명 됐다든가 소유자가 안 나타나면 잔재처리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철거자 부담원칙으로 하다보니까 저희가 예산집행을 안하고 남은 사항입니다.

최병철위원

잔재는 어디에 버립니까?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폐기물 업자한테 하는데 이제까지 잔재처리비 예산은 게워놓지만 잔재처리가 발생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정구모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건축과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적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

의견서에 보면 소모품관리 대장정리나 관리가 미비되어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연수구에 식재되어 있는 나무에 대한 정리나 그루 수가 전혀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기본적인 관리대장조차도 관리가 안돼 있다면 우리 연수구가 푸른 연수구를 만든다는 근본취지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관리대장 미비분에 대한 보완을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그 이후로 다 보완조치를 해놨습니다.

이성옥위원

연수구에 식재되어 있는 나무에 대한 정리가 됐습니까?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가로수하고 공원 내 식재 돼 있는 수목에 대해서는 다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추연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연어간사

세입·새출 결산서 87쪽에 시설비 5,069만 6,000원의 불용액이 나와 있는데 전체 예산대비 7.68%입니다. 이렇게 많이 남게 된 원인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시행한 공사의 집행 잔액입니다. 공사를 하면 예산에 맞게 설계하고 설계된 것에 의해서 경리관이 예정가격을 책정해서 입찰을 받아서 낙찰된 가격의 차액은 전부 불용액으로 처리됐습니다.

추연어간사

입찰가격이 최저로만 썼다고 해서 좋은 일이 아니고 공사비의 적정한 가격으로 제출한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5,000만원씩 될 수 있는 여유가 입찰조건에 해당사항이 됩니까?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입찰관계는 계약사무처리에 관련 규정에 의해서 최적자를 선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관계규정에 의해서 처리됩니다.

추연어간사

최하 기준은 없습니까? 입찰가격의 몇%……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보통 90%에 가깝게 낙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연어간사

90%에 가까우면 7.68% 남았으니까 그 한도 내에 들어간다는 말씀인가요?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예.

정구모위원장

최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병철위원

식재도 하고 숲 가꾸기도 나오는데 나무를 식재하는 것보다 가꾸기를 잘해야 되는데 현재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은 어디어디를 하는 거지요?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1998년도에는 청학동 조림지에 했고 청량산 산 불났던 지역에 했고 참고로 금년에는 배구지 공원에 했습니다.

최병철위원

숲 가꾸기를 하는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나무가 볕도 제대로 받고 밑에 풀들이 자람으로 해서 나무성장에 지장을 주는 사항을 전부 제거하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나무에 철조망을 졸라매 놨다면 그 나무가 자라다 보면 툭 치기만 해도 부러집니다. 이런 사항이 청량산이라든지 문학산 일대라든가 비일비재 합니다. 숲 가꾸기를 하는 것은 풀만 베줄 것이 아니라고 보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최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실태를 파악해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한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택위원

집행내역 69쪽 토지구획정리 추진에서 1,000만원이 집행한 사항과 어느 지역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구획정리추진 인부임이 시비보조인데 972만 5,180원을 집행했고 구획정리추진을 위한 출장여비 41만원이 되겠습니다. 송도지구입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보조금입니다.

한정택위원

제가 알기로는 토지구회정리사업을 하는 곳이 선학동, 청학동 그 이외에도.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거기에는 구획정리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정식으로 도시개발공사로부터 인수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인수를 받고 나서는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정택위원

그러니까 1,000여 만 원은 추진비로 쓰신다면 인수받아서 다 끝나는 거지요?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예.

정구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결산심사보고서에 보면 산림전용 부담금 수수료 이자액이 미조치 된 것으로 돼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금액이 미미한 관계로 미처 챙기지 못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7월 16일 이자 발생액이 2,253원입니다. 추후에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정구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 녹지과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간사

73쪽 불용액 내역 가운데 시설비등 집행 잔액이 579만 9,000원이 남았는데 본예산 어느 항목에서 예산이 남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직

신종직지역교통과장

불용액이 버스승강장 설치 447만원이고 미끄럼방지 시설에 67만 3,000원, 버스 노면표시공사 9만 6,000원 그래서 579만 9,000원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추연어간사

당초 시설비 총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종직

신종직지역교통과장

시설비가 1억 86,000원 이었습니다.

추연어간사

미끄럼 방지시설이 당초 계획대비 실적이 저조한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종직

신종직지역교통과장

미끄럼방지시설에 대해서는 민원인이나 사고가 많은 지역에 설치를 하는데 당초 계획했던 만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연어간사

몇 개소에 설치를 했습니까?
종직

신종직지역교통과장

청학지하차도 한 군데입니다.

추연어간사

해안도로, 청학초교에 각각 15개소해서 30개소에 하기로 했는데 당초계획보다 차질이 생긴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직

신종직지역교통과장

당초 3개소를 계산해서 했는데 실제 설계해서 시공하다보니까 1개소의 공사금액이 예산 세운 것만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추연어간사

연초에 구민의 안정적인 차량운행을 위해서 했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당초 계획대비 33% 진도를 보였다는 것은 다시 되짚어봐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은 기간이라도 다시 재점검을 우리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하겠지만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직

신종직지역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김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순

김흥순위원

김흥순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의견서에 주·정차위반 과태료수입이 결산서와 징수부 대장에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21만원이 발생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직

신종직지역교통과장

연말에 결산을 하는데 은행 잔고증명서나 실제 잔고가 차이가 나는데 다음연도 1월 달 것을 추가했기 때문에 은행 잔고가 차이가 났습니다. 그것은 금년도 경산 시 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흥순

김흥순위원

실질적으로 맞지 않는데 은행잔고 맞추기 위해서 두드려 맞춘 것 아닙니까?
종직

신종직지역교통과장

그 반대지요. 정상적으로 장부정리를 했고 은행에서 들어온 돈이 1월말 수입을 그 다음연도 수입이기 때문에 1998년도 수입으로 잡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을 잡아서 잔고증명이 플러스가 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흥순

김흥순위원

주차관리 피복비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3만 3,200원이 추가 집행 됐는데요.
종직

신종직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시인합니다. 실제 집행한 금액이 있었는데 정리추경 때 예산을 너무 많이 삭감한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옥위원

이성옥 위원입니다. 의견서 13쪽 과태료에 대한 징수납수 현황이 8억 500만원이 징수결정된 것 중 2억 1,000만원로 73%를 차지하는데 이 미납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종직

신종직지역교통과장

미납 시 많은 것은 자동차 책임보험에 대한 미납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책임보험이 자동차 소유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것인데 가입을 안 함으로 인해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최소ㅓ 5,0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부과를 하는데 어떤 어려운 점이 있느냐 하면 자동차를 가진 사람이 책임보험을 들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기 때문에 낼 수 있는 형편이 못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과한 것의 20%선만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징수해야 되는데 과태료에 대한 징수금은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바로 내거나 1년이나 2년 후에 내거나 똑같은 금액을 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과태료 압류를 부동산이나 차량에 대해서 압류를 해서 공매처분을 해서 받아내야 하는데 사실 소액입니다. 거의 10만원 전후해서 내기 때문에 그것을 압류한 다음에 공매를 해서 강제 징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체납이 어려운 겁니다.

이성옥위원

그런 체납에 대한 홍보작업을 하실 의지를 가지고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압류만이 최능사가 아니지요.
종직

신종직지역교통과장

압류를 안 하면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한다든지 변동이 생겼을 때에 받을 길이 없습니다. 5년이라는 시료가 지나가면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류를 해놓고 홍보는 원부를 발행하는 용지에 그 내용을 홍보하고 각 행정관서의 각동이라든가 회의 때 반 회보에 매주 홍보를 합니다. 가산금이 없으니까 아무리 설득을 시키고 내라고 해도 차에 대한 증명이 필요할 때에만 내려고 하지 미리 내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어떤 허가에 대 제재를 취할 수 있다면 강구해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

제도적인 보완을 하셔야지 저 같은 경우 토요일 날 마감이 돼서 할 수가 없어서 월요일 날 하라고 해서 했더니 2일에 대한 과태료가 나왔습니다. 오후에도 책임보험을 징수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든지 제도적인 보완에 대한 건의를 중앙에 하셔야 됩니다.
종직

신종직지역교통과장

제가 건교부의 자동차 관리반에 대한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제도적인 건의를 했는데 나름대로 그 분들이 법률개정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

73%의 체납이면 법제도 전체를 다 검토해 봐야 됩니다. 이 과태료로 인해서 인력, 시간, 돈 낭비가 되고 있는 겁니다.
종직

신종직지역교통과장

검토해서 상부에 건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지금 이성옥 위원이 얘기한 내용 중에서 징수율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부서별로 해서 인허가라든가 전출입과정에서 수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종직

신종직지역교통과장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허가 부서와 연계해서 지방세를 체납했을 경우 허가를 안 해준다든가 하는 것이 있는데 요즈음에는 정부에서 규제를 완화했기 때문에 구에서 하는 허가사항이 많지는 않습니다. 신고나 등록 이런 식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건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사업을 하든지 꼭 필요로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못내는 놀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이성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뭔가 제도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불만에 의해서 안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을 고려해서 연구계발해서 좋은 행정을 펼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직

신종직지역교통과장

예.

정구모위원장

최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위원

과태료 얘기가 나왔는데 주차위반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계몽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와 5분 예고제에 대해서 그리고 시내버스 승강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직

신종직지역교통과장

주·정차위반 과태료나 계도 문제는 단속을 해서 과태료 부과 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계도를 하겠습니다. 단, 현재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의식이 계도가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된다든지 다른 민원에 피해를 준다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계도를 하겠습니다. 5분 예고제 같은 경우는 찬반양론이 많이 있는데 5분예고제를 실시하는 이유는 정차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조금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거 잠깐 대놓는 것은 5분 예고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 승강장 설치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새로 신설된 노선에 대해서 버스정류장 표시는 버스운송조합에서 하고 버스정류소의 승강대 버스 승객이 비를 피라기 위해서 대기하는 승강대는 저희가 하는데 앞으로 승객이 많은 정류소를 순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사실 해달라는 데는 많이 있는데 예산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시에 교부금을 신청해서 구 예산이 없으면 시예산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동사무소에 들어가면 주차장에서 상행위를 하는데 민원인들이 동사무소에 볼일을 보러 가시다가 주차위반 딱지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직

신종직지역교통과장

관에서 하는 것은 주차 딱지를 안 떼고 개인이 하는 것은 주차 딱지를 뗀다는 것은 법의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너무 법만 가지고 행정을 할 수 없는 것이고 관에서 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거의 계도 입장으로 업무를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교통과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 현액 12억 7,553만 4,000원인데 불용액인 13만원에 그쳤으니까 상당이 계획적인 운영이 됐다고 봅니다. 행정 감사시 참고가 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약품 구입비라고 해서 3억 4,7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약품을 다 샀다는 얘기는 아니겠지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시약이라든가 기자재를 샀습니다.

박광익위원

1998년 의약품이 약국 자율적으로 판매가 바뀌면서 약품값이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지금도 약국 간에 편차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황청심원 같은 경우 연수동 큰 약국에 가면 1,500원에 살 수도 있는데 동네약국에 가면 2,500원을 받는 등 편차가 많은데 그런 것을 감안하면 불용액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보는데 불용액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시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가 2,877만 5,000원이 집행됐는데 대행업체가 어디입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건강관리협회입니다.

박광익위원

1999년도에도 이 건강관리협회에 위탁을 준겁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익위원

연초에 업무 보고시 저희한테 답변하시기를 작년까지는 건강관리협회에 줬지만 1999년부터는 보건소에서 직접 실시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답변이 잘못된 겁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보건소에서 직접 하려고 했는데 시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아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광익위원

건강관리협회에서 직접 연수구에 나와서 검사를 하는 겁니까? 위치가 숭의동이지요? 숭의동까지 가야 되는 것인지?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가검물 채취를 해서 의뢰합니다.

정구모위원장

최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위원

73쪽 기타직 보수 일용인부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진료실 의사분이 두 분 계시는데 그 분들 봉급이 되겠습니다. 전문의사 봉급 및 각종 수당입니다.

최병철위원

보건소에 나와 계시는 한의사분들의 수당이 아닙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그분은 수당이 없고 자원봉사 차원에서 나와서 무료로 한의사협회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추연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연어간사

보건소 총액이 12억 7,500만원이고 일반 부서는 최소한 5~7%정동의 불용액이 남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제로에 가까운 불용처리를 하셨는데 나름대로 효율적인 집행을 했다는 인상은 가지만 끝까지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젖어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적절히 예산을 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고 박광익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금년도 행정 사무 감사 때 관심을 갖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19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월 11일 월요일 오후3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