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태민 의원 발언

정태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구절질문은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오늘 10월 8일부터 10월 9일까지 2일 동안 오늘은 네 분 내일 9일은 두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해 주시겠습니다. 질문 및 답변방법은 일괄질문에 일괄답변 하도록 하고 보충질문은 본인의 본 질문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질문할 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연수구의회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의한 발언제한 사건을 엄수하시어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질문하실 순서에 따라서 먼저 최병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의원
존경하는 정태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신원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철 의원입니다. 찌는 듯한 폭염과 집중호우로 인하여 지루하기만 하였던 올 여름도 어느 덧 가을의 문턱에서 고개를 숙이고 역사의 뒤편으로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더위와 모진 비바람을 이겨낸 가을 들녘 하늘을 풍성한 수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 천년의 시작이 3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일들은 다가오는 새 천년을 준비하는 시간이었다 생각하시기 바라며 새로운 각오로 새 천년을 맞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할 때 하겠습니다. 연수구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에 대하여 구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직사회는 기업 및 은행의 구조조정에 이어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공무원들의 정원감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연수구 전 공직자들은 봉급삭감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연수구민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구조조정의 일환인 정원감축 등 일련의 조치는 침체되어 있는 공직사회에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불안한 마음으로 어떻게 대민봉사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친절봉사란 단어가 나올 수 있습니까? 어를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공무원들의 구조조정에 대하여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이며 현재 정원조정으로 공직사회를 떠나야 하는 공직자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퇴출 순위를 부여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 관련사항에 대하여 도시국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연수택지개발에 대하여 토지개발공사로부터 지원 받은 하자보수지원금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연수구는 지난 1997년 토지개발공사로부터 도시기반 시설을 인수받고 이에 따른 하자보수금 27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하자보수금은 지금까지 특별회계가 아닌 일반회계로 관리를 해 오고 있으며 이중 1997년에 8억 300만원, 1998년에 4억 2,800 등 12억 3,100만원을 지출하고 1999년 현재 잔액은 14억 6,900만원이라는 잔액이 있다고 서류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잔액 14억 6,900만원이라는 하자보수금은 현재 주관 부서인건설과나 공원 녹지과 어느 부서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또한 잔액조차 얼마가 되는지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자보수금은 택지개발과 관련된 시설에 대하여 관리지역 구민이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하자보수에만 지출되어야 하며 타 용도 사용은 불가능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금이 현재 관리부서조차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자금집행 관계부서에서 잔액이 얼마인지조차 모를 만큼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것은 택지 개발지구내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자보수금은 연수구민이 직접 낸 세금이 아니라 토지개발공사에서 지원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개발지구내 구민이 토개공에 낸 대금 중 이익금을 일부이므로 개발지구내 구민의 세금과 같은 자금입니다. 이러한 자금은 해당 부서인 건설과에서 전담하여 관리함으로서 개발지구내 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혜택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도시국장께서는 1997년 토지개발공사로부터 지원받은 하자보수 지원금을 어떻게 자금운용하고 있으며 1997년 이후 27억원에 대하여 타 용도로 전용되어 사용된 금액이 있다면 그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개공으로부터 지원받은 공용의 청사부지에 대하여 도시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토개공에서는 20억 상당히 연수동 632번지의 중학교 용지를 지원토록 되어 있었으나 1999년 6월 25일 연수동 577-4번지 외 5필지 3,980여 평방미터의 부지와 현금 12억 5,300여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대체 지원받은 토지는 공용의 청사부로로 융도 지정되어 있어 타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에도 대체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지원받았으며 또한 지방재정법상 자치구에서는 1억 원 이상의 토지를 매입 매각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나 비록 현금으로 매입한 것이 아닐지라도 이러한 당초의 지원 토지가 대체 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구민의 대표인 의회와 사전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의회의 사전 협의 없이 대체 지원받은 집행부의 처사는 의회를 무시한 것이라고 밖에 생각되질 않습니다. 지방자치가 자리 잡아가고 있는 지금 아직도 집행부에서는 구태의연한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어 안타까울 뿐이며 또한 부지대금으로 지원받은 현금은 일반회계에 편성하여 그에 상응하는 토지매입을 하여 구 재산을 증식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당초에 토개공과 약속한 토지를 지원받지 아니하고 대체토지와 현금을 지원받은 이유가 무엇인지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원받은 12억 5여 만원은 하자보수에만 사용하실 의향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낭비 방지와 주민의견 수렴차원에서 앞으로 각종공사 시행 시 인근 주민들의 여론을 청취하여 공사 등에 반영할 근본적인 조치를 취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지개발공사 개발 부담금 22억 추가 요구에 대하여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박마을 인근주민이 1만 7,000여명, 60세 이상 노인이 600여명 정도 되는데 노인정이 없습니다. 하물며 100여세대의 아파트에도 노인정이 있는데 1만 7,000여명이 상주하고 있는 지역에 노인정 하나 없다는 것은 노인복지 차원에서도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사항으로 생각되어 지는데 신축한 지하주차장위에 노인정을 신축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태민의장
최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인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인순 의원입니다. 구민의 권리를 제한해 왔던 규제 완화와 개혁의 완성을 위해 노력해 온 구청장 및 관계그것도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모처럼 개혁을 위해 제정된 좋은 제도가 사문화 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것이 바로 지방자치단체의 할 일이라는 말씀을 전제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1998년 1월 1일 정보공개법이 시행되면서 본격적인 열린 정치 시대로의 가능성을 열어 주었습니다. 밀실행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를 없애고 구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행정으로 나가기 위해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도입된 좋은 제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8년 1월 1일 이래 총 106건이 접수되어 공개 101건, 비공개 5건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 접수된 것 중의 하나가 구청장 판공비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었습니다마는 부분공개와 열람이란 형식을 빌려 사실상 미 공개된 예가 있었습니다. 구민의 세금으로 쓰여 진 예산은 구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특정인의 개인정보 보호라는 애매한 명분으로 공적 세금 집행의 공개를 꺼린다면 이는 구민의 알 권리를 차단하는 권위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구민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갖는 정보공개 청구권은 헌법상 기본적인 알 권리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구 권리이자투명, 공개행정의 지름길입니다. 연수구를 대표하는 공인으로서 구민의 알 권리를 차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1999년 7월 1일은 남녀차별 금지법이 시행된 뜻 깊은 날입니다. 관행적으로 뿌리 깊게 이어져오던 남녀 차별이 이젠 더 이상 전통도 풍습도 아닌 위법 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사회에 광범위하게 포진해 있는 남성적 영역과 여성적 영역의 개념은 이제 시정되어야 하고 어느 한 성에 의하여 주도 되어 왔던 연수구의 모든 정책도 그 편파성에 의해서 수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연수구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여성은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결정과정에서 소외되는 6급 이하의 하위직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고 보직도 대부분한직에 머물러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여성공무원을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설문에 응한 응답자의 67.3%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답을 하였습니다. 유형별로는 인사평정에 대한 불공평성을 가장 많이 꼽았고 다음은 부서배치의 차별성과 그리고 무시하거나 비하하는 남성 직원의 언행을 꼽았습니다. 연수구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여성공무원은 기획, 감사, 예산, 인사 등 비중 있는 부서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성역할 구분으로 여성에게 민원업무나 단순한 업무에 우선적으로 배정함으로써 인사평성에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수구의 전략업무에는 남성이 동이나 단순 업무에는 여성 공무원이 집중적으로 배치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각 부서의 배치기준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근무평정에는 받는 불이익으로 여성 공무원은 부응진의 기회마저 잃고 있습니다. 근무평정은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산정되어야 합니다. 근무평정을 기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구에는 국가나 자치단체가 삶을 보장해 주지 않으면 스스로 살아갈 방법이 없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사회 안정망 구축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이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최저 생계비 수준이상의 생활을 구민들한테 보장해야만 합니다. 생존권을 보장받고 인간답게 살 권리를 누리는 것도 이제 구민의 당연한 권리가 되었습니다. 연수구가 자치구로서 체면 치례할 수 있었던 이면에는 공적 부조로 내려오는 많은 예산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인건비를 제외하고 나면 연수구 예산의 3분의 1을 집행하는 예가 바로 사회복지행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사회복지 행정이 제 구실을 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현실적으로 거대한 예산을 집행하는데 급급하여 다른 업무에는 소홀하지 않는지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으로 현행 생활보장제도의 전면보완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비는 하고 있는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행정의 중심 역할을 할 사회복지 행정에 대해 연수구는 의지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사회복지 업무가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여건은 갖춰져야 합니다. 지난해 구정질문을 통해서 연수구 사회복지를 위한 전문팀 구성의 건의한 바 있으나 지금은 전문팀 구성은커녕 기본업무 수행조차 하기 어려운 여건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 행정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고 연수구에 맞는 정책 입안을 할 수 있을까 사회 복지팀을 강화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둘째 동사무소의 주 기능이 민원업무와 사회복지로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사회복지 담당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습니다. 사회복지업무가 폭주하고 있는 3개동 영구임대아파트 단지가 소재하고 있는 곳에 대한 업무량을 고려치 않고 행자부의 지침대로 그대로 수용하면서 영구임대아파트 3개동에 대한 업무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작은 정부로서의 자치단체의 역할이 무엇인지 이러한 업무 폭주에 대해서 조정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셋째 사회복지 예산의 방향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연수구는 장애인이 모여 사는 집단 거주지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편의시설이 확보된 게 거의 없습니다. 예산상으로도 장애인에 대한 배려는 국가에서 내려오는 최저 생계비를 전달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조차도 어느 한 곳 장애인한테 개방된 곳이 없습니다. 연수구 사회 복지예산조차도 장애인한테 배정된 바가 없이 어느 한쪽 사회복지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연수구 사회복지예산 여기서 예산이라 말씀드리는 건 국가에서 내려온 공적 부조를 제외한 연수구 자체 사회복지 예산을 말씀드린 겁니다. 연수구 자체 사회복지예산에서 예산이 공평하게 분배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주시고요, 앞으로 이 예산을 복지가 필요한 각 분야로 어떻게 공평하게 분배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넷째 1998년도에는 질문한 사항을 연장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연수구는 심각한 결식아동 문제가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단순히 쌀을 지급한다든지 하는 해결책이 아니고 원인이 가정파탄에 있는 만큼 프로그램 운영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들을 위한 방화구공부상 개설과 사회교육의 혜택을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나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는 여유 공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위한 배치는 없습니다. 사실주민자치센터에 공부방이 개설되어 있긴 하지만 이것은 독서실로써 방화구공부방을 개설할 정도의 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개혁의 역행에 대한 행정으로써 교육개혁을 연수구가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정이 나왔다고 봅니다. 교육개혁은 획일화된 주입식 교육을 학생중심의 토론․탐구학습으로 바꾸고 있으면서 창의성과 사고력 계발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학생들이 독서실에서 무조건 집중 식 교육을 받고 집중 식 공부를 하는 방법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공부방이 이러한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된다면 연수구 학생들은 사실 교육개혁과 상관없는 그러한 환경을 강요받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수구의 독서실은 지금 낭비되고 있는 예산이 교육개혁에 발 맞춰서 작은 도서관과 함께 하는 방과 후 아동지도를 겸할 수 있는 공부방으로 바꿔야 하며 저소득층 밀집지역은 특히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것을 개설하여 결식아동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져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자치센터에 교육개혁의 프로그램을 같이 병행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의지를 묻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이 개관된 지 1년이 지났지만 과연 연수구 청소년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면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청소년 수련관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수구 조례상 청소년 수련관은 청소년을 위한 사업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간 활용측면에서 주부대상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청소년 대상의 프로그램은 무료이고 주 대상의 프로그램은 유료라는데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에서 하는 사업을 보면 어느 것이 주 프로그램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주부대상의 프로그램이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탁을 받은 가천 미추홀 봉사대와 연수구가 맺은 약정서에 의하면 수익사업을 제한하고 청소년 수련관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청소년 이외의 프로그램은 청소년 프로그램의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이 되어야 하고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얻는 수익금도 전체 운영비의 일정부분의 구에 반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청소년 수련관이 최선 고유의 업무로 복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1998년도 결산에서 나타났듯이 위탁받은 가천 미추홀 봉사대에서 운영비의 20%를 지원하기로 한 규정을 어기고 11%를 지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아직 회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연수구 청소년 수련관을 위탁받은 가천 미추홀 봉사대는 연수구가 맺은 약정서 및 연수구의 조례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연수구에서는 계약을 취소하는 등 강력한 요구가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요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수구에서 계약취소 등 강력한 요구를 하지 않는 이유를 답변바랍니다. 이상 질의한 답변은 제가 구청장님을 의지를 요구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구청장님께 답변을 요구했습니다만 여러 일정관계로 부구청장님한테 일단 답변을 듣고 추가질문은 구청장님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태민의장
최인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연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추연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태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6만 연수구민의 선량한 위정자가 되기 위해 헌신하시는 신원철 구청장님과 관계부처의 목민관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9월 16일 연수구의회 재선거에 당선되어 의회에 등원한지 며칠 되지 않는 미천한 경력임에도 불구하고 구민을 대신하여 구정질문을 한 점에 대해 무한한 자부심과 막중한 책임감을 함께 느낍니다. 우리 연수구는 동으로 남구와 남동구를 접하면서 수도권과 밀접한 경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인천의 정기인 문학산을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서쪽으로는 서해안 시대의 개막과 동북아의 중핵도시로 성장하게 될 송도 미디어 밸리 단지와 대형국책사업의 메카인 LNG 인수기지 등이 자리 잡고 있어 지역경제는 물론 국책사업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따라서 연수구의 21세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 방면의 끊임없는 선거와 노력 대형국책사업 추진의 효율성 제고와 인간생명의 마지막 보루인 환경보전 및 구민생활에 대한 안전성 확보 복지향상을 위한 인식전환이 시급히 요청된다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민의 안정적 주거생활 보장과 사회복지 관련분야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임대아파트 관리방향에 대한 연수구청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우리 연수구는 연수1동의 성일아파트, 청학동의 시대아파트, 연수2동의 시영영구임대아파트, 연수3동의 주공1차․2차, 세경아파트, 동춘2동의 동남아파트 등의 16개단지 133개동의 14,061 세대가 대한주택공사나 인천시 그리고 민간건설회사에 의하여 관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입주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의무적 관리대상 아파트 66개 단지와 임의적 관리대상 아파트 30개 단지는 그들 스스로 운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산적 보호차원에서 자생력이 있는 관리주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16개 단지의 1만 4천여 임대아파트 세대는 똑같은 관리비를 내면서 입주자의 권리는 보호받기는커녕 관리주체의 직원들로부터 심한 욕설과 무시를 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들 임대아파트의 문제점을 열거하면 관리비의 과다부과 하자보수의 미온적 대처 및 장기간 방치안전대책의 무방비 등이 곳곳에서 노출되고 있습니다. 연수3동의 주공1차아파트의 경우 1997년 12월부터 1998년 6월까지 관리비의 과다부과로 집단민원이 발생되어 인천 경실련에 접수되기까지 하여 본 의원이 경실련 소속으로 대한주택공사 인천지사와 주공1차 관리소에 대해 실사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세경아파트의 경우 대한민국의 모든 아파트 전세 값이 떨어지는 현상 속에서 임대보증금과 월세의 인상을 연수구청에서 무분별하게 승인함으로써 주민의 대대적 저항에 직면한 점은 행정한국의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청학동 시대아파트의 경우도 1999년 초 관리 시 감사요구가 대두되었으며 동춘2동 동남아파트는 주민대책위원회의 부실 운영으로 주민들의 재정적 피해가 발생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세경아파트의 부실 공사와 날림공사 그리고 무분별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주거환경의 피해 등은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주공1차아파트의 심한 분뇨와 쓰레기 냄새는 어제와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임대아파트의 이러한 총체적 문제점은 감독관청의 무소신과 관리자체가 입주자를 무시하는 행태에서 빗어낸 결과입니다. 연수구청은 1999년 10월 4일 실시된 지적건축과 업무보고서에서 관내 임대아파트에 대한 지금까지의 입장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근거로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관리대상에 제외한다고 명문화한 사실은 연수구민의 삶을 질 향상을 주장해 온 연수구청의 구정방향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이어서 충격을 더해 주고 있습니다. 연수구청이 이러한 입장을 견지하는데도 나름대로의 법 적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임대주택시행령규칙 제7조⑥항과 ⑦항에 따르면 『관리비와 사용료의 징수 및 그 사용내역에 대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간의 다툼이 있을 때에는 임차인은 과반수이상의 결의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인회계사를 선정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관리하는 임대아파트는 제외 한다』라는 독소조항이 있어 이를 잘못 적용하지 않았나 우려되는 것입니다.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안전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외규정을 확대해석함으로써 관계공무원의 직무를 태만히 하였으며 구민에게 막대한 재산적 피해는 물론 같은 주민세를 내면서도 구민의 권리를 박탈당하는 자괴심마저 안겨주었습니다. 또한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표준임대차 계약서의 제7조②항에 따르면 『구청장이 지정히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계약을 경신을 거절할 수 있다』라고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임대아파트라 하여도 구청장님의 소신과 소관부서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대처할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연수3동 세경아파트의 안전을 무시할 날림, 불법공사는 남구를 비롯한 인천 건설업계와 화제가 되어 『살고 싶은 연수․오고 싶은 연수』의 명예를 훼손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에 대하여 연수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연수구청은 그동안 관내에서 발생된 임대아파트의 관리비 민원사항과 하자문제, 안전대책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여 왔으며 구청장께서는 임대아파트의 하자보수와 집단민원에 향후 어떠한 정책과 소신으로 일관할 것인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분야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연수구는 3,867명의 지체․시각․청각․언어 장애인이 있습니다. 최근 장애인의 발생유형을 보면 선천성 장애인보다는 다원화된 사회 속에서 불의의 사고로 인한 후천성 장애인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우리 모두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바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어를 정부의 복지정책 확충으로 매년 복지예산이 증액되고 있으며 중증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등 연간 18억원의 예산이 우리 구에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은 삶의 한 가닥 희망을 일구어 가고 있는 그들에게 매우 요긴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한 장애인의 의미 있는 말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일자리가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일시방편적인 복지예산의 집행은 그들에게 자괴심만을 안겨줄 뿐입니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말은 자신의 능력으로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고 싶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장애인이 생산한 상품의 질과 능률이 저하되어 상품성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연수구의 경우 인천 재활 자립자 457㎡의 가장 넓은 면적을 소유연수구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는 11명이 참가하여 시장가방, 앞치마 등을 제작하여 연간 7,345천원 개인연간소득 667,727원의 낮은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실천하는 모범자치구가 있어 이를 알리고자 합니다. 중구의 기독교종합복지관 작업장에서는 25명이 전자부속품과 PC판을 조립하여 1999년 상반기 현재 2,687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부평구의 핸인핸(HAN IN HAN-손과 손) 복지관에서는 65명이 5억 400만원 개인연간소득 770만원의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어 장애인 정책의 모범적인 자치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는 같은 여건 하에서도 장애인의 의식방향과 관계공무원의 헌신적인 노력이 합치될 때 11배 이상 고소득의 생산효과가 나타난다는 단적인 사례를 별첨자료로 제출해 드립니다. 따라서 장애인이라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그들의 신체적 특성적 특성을 적극 활용하여 여기에 걸맞은 상품의 발굴과 기업의 연계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 복지법 제37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기준에 따라 이들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일자리의 설치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필히 시행하여야 할 구책사업이라 여겨지는데 시당국과 협의를 거쳐 국비로 지원받아 연수구의 특책 사업으로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사회 산업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회관 관리운영 전반에 관하여 부구청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첫째 노인복지회관의 건축물관리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노인복지회관은 노인여가 복지시설이 설치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따라 지하1층, 지상3층의 건물로 2,638㎡로 건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노인복지회관은 건립초기부터 부지와 교통편의 문제, 환경 파괴적 문제로 지역사회의 여론을 환기시킨 바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안고 시작한 노인복지회관의 설계와 시공 그리고 사후관리가 주무부서인 사회복지과와 협의 부서인 경영재정과 청사관리팀, 지적건축과 건축팀 등으로 다원되어 있어 효과적인 시공과 사후관리가 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지난 9월의 집중호우로 복지관 뒤편의 경사지면이 붕괴되고 하수관이 좁아 1층으로 빗물이 스며들기까지 하였습니다. 붕괴된 경사지면은 집중호우가 붕괴 예상되는 연질토의 잔디 면으로 되어 있어 전문가가 조그만 관심을 가지면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던 인재였습니다. 붕괴된 현장은 복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채 노인의 날 기념식을 하는 지난 10월 4일 그리고 오늘 까지도 방치되어 이곳을 찾는 노인 분들의 걱정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붕괴사고의 발생원인은 건축에 대한 전문적 식견이 없는 사회복지과 가정 복지팀에서 설계와 시공․준공업무를 관장하고 경영 재정과와 지적건축과가 형식적인 허가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빗어진 결과였습니다. 따라서 구소유물과 공공시설물 건축의 설계와 시공 및 사후관리를 업무추진의 향하여 성 제고와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 복지와 관련된 내부사업을 제외한 건축물 시공자 종합관리는 지적건축과로 일원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부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노인복지회관 경로식당 운영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우리 연수구는 1999년 9월말 기준 10,900여분의 노인 분들이 계십니다. 이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복지회관을 1999년 1월 12일부터 2001년 1월 11일까지 2년간 인천 다비다원에 수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비다원과 수탁관리 계약을 함에 있어 경로식당운영에 관한 지침과 예산편성이 없음으로써 지난 1월부터 10월 현재까지 우리의 부모님들이 점심식사를 거르면서 장기나 바둑을 두시고 심지어 식사문제 때문에 노인복지회관을 비워두고 인근의 음식점에서 연수구 노인지회 월례회의를 하는 이러한 지경에까지 있습니다. 다행히 늦게나마 소관부서에서 긴급예산을 편성하여 10월부터 운영하겠다하니 다행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경로식당 운영이 졸속으로 운영될까 하는 우려가 없지 않은 바 이에 대한 세부운영계획과 예산편성 지침을 사회 산업국장께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노인복지회관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인복지회관은 2001년까지 인천다비다원에 연간 2억원의 예산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하여 본 바에 의하면 남구와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등은 노인지회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중구와 서구는 구청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복지법인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것은 연수구청 한곳인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연수구 노인지회 임원과 각 노인정 회장님들은 연수구 노인 분들의 자존심을 손상하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음을 익히 아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평일은 오후5시 토요일은 오후1시에 노인복지회관 직원들의 퇴근시간에 따라 노인 분들에게 퇴실을 요청하여 노인복지회관이 옥상옥의 구조가 아니라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타구의 노인 분들은 복지회관 관리능력이 있고 우리 연수구 노인지회 어르신들은 관리 능력이 없느냐라는 반문을 하고 계신 겁니다. 현재 사회 복지과의 노인복지 예산편성을 보면 노인복지회관 수탁운영비 2억원, 노인학교운영 229만원, 대한노인회 연수구지회 정액 보조 800만원, 경로당 운영비 108만 원 등을 합쳐 총 1,137만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노인회 연수구지회 사무국과 복지관을 통합하고 복지 분야와 기술 분야 종사자를 제외한 행정관리 인원을 구조 조정하여 통합 운영하되 연수구청 사회복지과가 직접 관리하는 방향을 제안합니다. 이로 인하여 최소 연간 4,350만 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2001년 1월에는 관리주체를 구 노인지회로 이관시키는 것이 연수구 노인 분들의 자존심 회복을 위해서 또는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사회 산업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태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원철 연수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수구의회는 의원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하고 연구하고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행정부와 입법부는 지난 10월 1일부터 4일까지 밤늦도록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대다수 관계 공무원들이 헌신적인 노력이 있음을 확인하는 귀한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의 부처 공무원이 있었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구민을 위한 경영 마인드적 사고방식의 도입과 구민을 위한 적극적인 법률의 해석과 적용을 통해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보다 요청된다고 할 것입니다. 구민의 구민에 의한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과 구정방향이 전개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6만 연수구민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하느님을 가호가 늘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태민의장
추연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성옥 의원입니다. 임시회를 통하여 구정질문을 할 수 있게 해주신 연수구의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저는 연수구에서 가장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그리고 가장 집단민원의 소지를 발생했던 것을 중심으로 해서 구청장님을 상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질의내용은 수인전철의 지상화에 대한 집행의지를 묻고자 합니다. 연수구의 중심을 가르는 수인선 전철화는 인천시에서 교통행정에 대한 소극적인 자세로 인하여 1994년도에 착공되어 1999년에 개통하기로 예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늦어짐으로써 이미 도시화가 구축된 연수구에 1999년 8월 31일 인천시는 철도청과 협의하여 연수구와 시흥 구간을 우선 착공하겠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우리 연수구민은 이미 1989년 이후 연수구에 지상전철화에 대한 반대운동을 해 오던 중 그것이 일단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수인전철 문제가 연수구의 최대 문제로 주민의 뜨거운 감자로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과 제가 다시 한번 보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연수전철에 대한 사업진행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1998년 11월에 철도청에서 경인복복선 건설 및 수인선 전철화에 대한 추진을 시작하였고 이후 연수구는 이에 대한 반대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지상으로는 절대로 전철을 놓을 수 없다. 연수구를 이분화 시킬 수 없다. 라는 것 때문에 이것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었고 1995년 4월 24일 철도청은 지하화가 불가능하다는 회시를 보내었습니다. 이후 1996년 수인선 전철 지상화 반대 연수주민 대책위원회 10만 서명운동에 돌입했었고 1996년 1월 26일 신한국당 김윤환 대표가 연수지구당 창당대회에 참석해서 이것에 대한 정부예산을 지하화 할 수 있도록 1,000억원의 정부예산을 반영하겠다는 다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이후 연수구청장께서는 1997년 8월 19일 철도청은 수인선 지하화 이외에는 불가하다는 연수신문에 구청장직을 걸고 수인선 지하화를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기사를 내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다시 문제가 되고 있는 인천시에서 연수구의 지상화 철도를 우선 놓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1997년 8월 19일 이후에 지하화 되는 것 이외에 방법이 없다라는 연수주민의 의견을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지상화 하겠다고 하고 있다면 우리 연수구가 이 수인선 전철화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대치할 것인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 문제에 대해서 지상화를 해서 수인선 전철을 개통할 것인지 아니면 연수구민이 현재에도 반대하고 있는 것처럼 기하화가 불가능하다면 백지화시킬 것인지 연수구민은 이미 의견표명을 한 상태이므로 연수구청장님의 의지를 듣고자 합니다. 둘째 연수구의 러브호텔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가 조경녹지로 묶여있던 숙박 부지를 숙박용지로 1995년 용도변경 함으로써 연수구민과 연수구를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유원지로써 조성해야 할 휴식공간을 제공하겠다는 목적으로 매립된 공간을 용도변경 함으로써 유원지 내에 숙박시설이라는 용도를 변경해 주었고 이것은 여러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별첨자료에 안에 있습니다. 이곳에 모텔을 들어서게 함으로써 인근지역에 대한 정서를 고려하지 않는 업주위주의 사고로 대로변에 모텔이 들어서게 만드는 어처구니없는 건축허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연수구는 주민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이러한 행동이 계속되어지는 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질문내용에 포함시켰습니다. 인천시도시계획을 변경한 것이 하여 연수구민이 활용할 수 있는 조경녹지를 숙박시설로 변경한 것이기 때문에 연수구는 합법적으로 건축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의사관선구청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지 우리는 지금 지방자치시대인 민생집행부가 있는 한 그러한 도시 내에서 도시환경 전체를 놓고 연수구에 대한 도시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민선집행부라면 연수구에서 필요한 시설을 인천시에 요구하고 잘못된 것은 인천시에 건의하여 연수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연수구에는 민선이후 안마시술소, 러브호텔, 단란 주점이 급격히 증가했으며 현재에도 7개의 러브호텔이 연수구에 건축 중입니다. 인천시가 연수구에 주민휴식공간으로 제공하겠다고 조성한 매립지를 변경할 때 연수구민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었다면 이러한 무분별한 모텔의 난립은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연수구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또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모텔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수구의 관문과 심장에 무분별한 이권자들의 이권개입으로 황폐화되고 있을 때 연수구는 이것을 막아야 하는 것이며 인천시와 관계자에게 “NO”라고 대답할 수 있는 자치구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수구의 의지가 확실했다면 연수구의 관문인 능허대 앞에 모텔이 들어서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 당시 실제 민원을 제기했던 백산아파트 주민들에게 오히려 백산건설의 부도로 준공허가가 불가능한 상황과 겹치는 바람에 아파트 준공허가를 빌미로 모텔주인과 합의하여 합의금으로 2,000여 만 원을 수령하도록 했고 백산아파트 주민은 2,000여 만 원에 눈이 먼 것이 아니라 준공허가를 받기 위하여 민원을 취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현재에 모텔이 들어섰고 이러한 상황을 역이용하여 1998년 6월 4일 선거전에 거의 같은 시기에 준공과 건축허가가 이루어진 것은 이러한 시점에서 연수구청이 구민의 입을 막아 6.4 선거에서 표를 모아보겠다는 민선의 야합이라는 의구심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렇게 지어진 모텔은 현란히 네온사인으로 아파트 주민의 수면을 방해하고 능허대를 찾아오는 유치원생에서 초·중·고등학생들에게 동화에 나오는 성으로 비쳐져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어른인 저로서는 이러한 부분을 설명하기 어렵고 이러한 비교육적인 효과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수구는 살고 싶고 오고 싶은 연수구를 만들자고 우리는 외치고 있지만 먹고 마시고 잠자기 위해서 연수구에 관광객이 찾아오는 것은 반대합니다. 연수구의 쾌적한 환경과 교육, 문화를 배우기 위해서 관광객을 연수구에 불러 모아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공무원과 구민들이 타 도시에 비교시찰이라는 이름으로 내지는 외국으로써의 선진지 견학이라는 이름으로 선진화 된 도시계획과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배우러 다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이고 도시계획을 입안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우리 연수구가 관광도시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광고에 내보내서 관광 도시화시키겠다는 그런 구호가 아니라 현재 송도유원지에 대한 모든 권인천시가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광고도시로써의 의미는 상실했다고 봅니다. 연수구에 자리 잡은 송도유원지를 연수구민이 아무리 이용한다하더라도 연수구에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고 우리 연수구민의 주민들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것 뿐 입니다. 이런 송도유원지 개발 역시도 연수구가 동참할 수 있어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연수구의 도시계획에 참여시킬 수 있을 때 그러한 실질적인 권한을 상위기관에 건의할 수 있고 주민의 입장에서 그러한 권리행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연수구는 이러한 무계획한 주거전용지역에 대한 특성을 살리지 못한다면 연수구는 자치구로서의 의미를 상실한다고 보여 집니다. 연수구는 우선적으로 연수구민에게 삶의 질 향상노력을 해야 합니다. 연수구민의 수준 높은 문화욕구와 교육환경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임하실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셋째 청량산 진입도로에 대한 집단민원에 관한 건입니다. 동춘동 산14번지 입구는 청량산의 등산로로써 1936년에 개설되어 연수구민뿐만 아니라 인천시민이 즐겨 찾는 곳으로 1971년 인천시가 새마을사업으로 확정하면서 주차장까지 개설하였고 청량산을 찾는 주민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해 왔으며 현재에도 청량산을 찾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렇지 등산로 입구에는 차량을 주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 끝나는 지점에 홍륜사가 있고 그 끝 지점에서 홍륜사 입구가 있고 이 도로 끝 지점에서 차를 회전할 수 있는 공간은 유일한 부분입니다. 그 내용은 별첨자료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도로의 끝부분에 현재 대형음식점의 허가로 집단민원을 야기 시키고 청량산을 찾는 연수구민들에게 진입로를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아간 연수구청의 건축허가에 의문을 제기하며 구정질문을 합니다. 첫째 1차 민원에 대한 안일한 대처문제입니다. 1996년 청량산 진입도로의 땅 소유주인 정 아무개는 진입도로가 사유재산임을 이유로 해서 도로에 토사를 방치하여 진입도로를 막아 민원이 제기되어 인천시에서 예산을 지원하여 민원인의 토지, 사유지를 공유지로 매입하는 비용으로 하여 1억 78,000원을 예산 지원하였고 1998년 10월 29일 인근에 그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 홍륜사와 한국유리에게도 1,000만원씩 각각 각출하여 동춘동 806-21번지에 인근도로에 편입된 정 아무개에게 토지를 구입하여 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연수구에서는 시에 지원을 받은 금액 중 남은 6,300여만 원을 인천시에 다시 반납을 했습니다. 이로써 이 주차장 문제와 도로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을 했으나 현재에 그 진입도로에 음식점이 건축 중에 있습니다. 산림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수구는 1996년의 1차 민원 당시에 이때에 해결해야 될 토지 보상금을 시에서 1억여 원을 지급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근지역에 있는 홍륜사와 한국유리에게 까지 돈을 받아가지고 합의서를 작성해서 이 민원의 문제가 끝났다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 자리에 다시 빨간선을 그어 놓고 대형음식점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1차 민원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합의한 내용에 대한 합의서가 별첨자료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또한 1차 민원으로 인해서 1차 민원 이후에 1998년도에 연수구청장을 비롯한 16명의 위원들이 모여서 연수구 도시계획위원회란 이름으로 개인사유 재산권 보호 및 민원해소를 위한 변경이라는 이유로 하여 그 민원이 발생했던 지점에 도로를 변경시켜 주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의 변경사항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별첨자료와 마찬가지로 그 변경내용은 도시에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선형변경이었으나 실제 이 선형변경은 정 아무개라는 토지소유주에게 건축을 가능하게 해 줄 수 있는 땅을 확보해 주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도시계획변경에서는 선형변경이라고 하는 1998년도에 해 준 것이 결국은 그 정 아무개에게 그 땅에다 대형음식점을 지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 준 것이 작년도 1998년도에 있었고 그 이후 1999년도 5월에 연수구청장님께서는 홍륜사에서 불탄절 날 하는 행사에 참가하셔서 그 민원이 해결됐다고 여러 사람들한테 박수를 받은 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런 도시계획을 변경해줌으로써 1999년도 8월 이후에 지금 빨간선을 긋고 거기에 대형음식점이 들어서려 있습니다. 연수구의 유일한 연수구민의 또 산소호흡기 역할을 하고 있는 청량산을 찾는 많은 구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휴식공간과 편의시설을 확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량산 등산로 입구에 대형음식점을 열어줌으로써 또 여러 군데에 이해하지 못할 이유로 허가해줌으로써 도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연수주민의 민의에 역행하는 특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1차 민원 시에 안일하게 대응을 하고 인천시에서 준 예산 까지 반납해 가면서 다시 거기에 대형음식점이 들어설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가면서 까지 인정해 준 것은 또 다른 2차 집단 민원을 야기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결국 연수구청에서 이후에 합법적이라는 이유로 도시계획변경을 하여 준 것은 반드시 연수구청의 책임을 물어야 할 부분입니다. 향후 청량산을 찾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민원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실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넷째 송도석산 공원조성과 무허가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도석산은 연수구청의 대표적인 흉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95년 이후 채석작업이 중단되었고 이후에 계속되어 지는 연수구민의 요구에 의하여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1997년도 행정감사 당시에도 이 송도석산문제가 연수구의회에서 구정질의로 다루어졌고 1998년도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업무보고 당시에는 이 송도석산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얘기를 했고 이 송도석산의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셨지만 실제 송도석산의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연수구청에 있었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연수구청이 1995년도 이후에 공원을 조성하고 송도석산에 불법 지물들을 단속하겠다고 했지만 계속하여 불법지물이 늘어나고 있고 현재에는 오·폐수와 분뇨까지 방출하고 있어서 송도석산에 대한 토지오염의 심각성까지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송도석산의 불법건축물에 대한 철거와 공원조성 계획의 구체적인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4건의 질문에 대하여 관련 부서가 아닌 집행권자의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를 들어봐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연수구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민의장
이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기 전에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정회
14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신원철구청장
구청장입니다.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병철 의원님께서 공무원들의 구조조정과 면직기준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공무원 정원은 438명이고 현원은 469명으로 31명이 과원 상태에 있습니다. 이는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당초 공무원 정원수가 적게 조정이 돼있어서 이미 행자부에 공무원 정원을 늘려줄 것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31명의 과원을 2000년도 말까지 구조조정에 의해서 감축을 해야 되는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현 실정으로 봐서 자연감소가 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자연 감소된 인원이 약 40여명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볼 때 내년 말까지 전직·이직 또는 이민 기타 사유로 인해서 31명이 자연 감소된다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감축하는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미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연수구의 공무원 정원이 당초 적게 책정되었기 때문에 이미 행자부에 84명에 대한 공무원을 더 늘려줄 것을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받아들여 준다면 공무원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감축되는 공무원은 없겠다는 것을 밝혀드립니다. 둘째 한국토지개발공사에 대한 개발 부담금 22억원에 대한 추가 부과 및 진행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시행된 연수구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부담금은 전체 사업이 1994년도 12월 말에 끝이 났습니다. 당초 86억 300만원을 부과해서 1997년 3월 17일에 이미 징수했습니다. 이 징수금액 중에서 50%를 국고에 귀속시키고 50%만 우리 구의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온 개발 부담금 납부 후에 청학입체교차로 공사의 미집행 등 정산부과 사유가 발생해서 정산한 결과 1999년 9월 1일 부담금 22억 1,400만원을 추가 부과했습니다. 부과금액의 50%는 역시 국고에 귀속시키고 50%인 11억원은 우리 구의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사항은 한국토지공사로부터 개발 부담금 22억의 납부에 대하여 금년 9월 30일 연수구 중심상업지역내 한미은행 연수지점 앞에 위치한 나대지 연수동 593-1번지 한 필지로 물납하겠다는 개발 부담금 물납허가 신청이 우리 구에 접수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재 물납 토지 가액의 산출과 차액산정 및 관련 법률의 적법여부를 검토 중에 있으며 제반 규정에 적법할 경우 물납허가를 받아들일 예정입니다. 현금으로 받는 것이 이상적인 것으로 압니다만, 토지공사에서 현금이 없어서 물납으로 받을 것을 요구해 오기 때문에 우리가 현금으로 굳이 고수한다면 행정소송 등 법적인 대응을 해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때 시간적 문제 기타 여러 가지 사유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을 매각해서 현금화시키는 방법이 오히려 더 낫겠다는 판단에 의한 것입니다. 물납허가가 되면 한국토지공사로부터 해당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게 되며 토지의 소유권은 물납절차 규정에 의해서 국가기관 건교부 등에 등기 이전되면 우리 구에서는 건교부에 국유재산 인수인계를 거쳐서 징수금액의 50%인 11억원에 대하여 정산교부 요청을 하면 교부받게 됩니다. 정산 교부 시까지 기간은 2개월 정도 소요되며 금년 12월정도 징수가 완료 가능하며 이를 위하여 징수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연수1동 4단지에 노인정을 건립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연수 4단지에는 약 65에 되는 노인이 500여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미 그곳에 노인정을 건립해야 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여러 가지 이전 및 예산문제로 편성이 되지 않아서 금년도 11월 예산편성이 2억원을 반영해서 내년도에 그곳에 노인정을 짓도록 예산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최 의원님이나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께서도 이 문제를 깊이 통찰하셔서 예산심의 의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연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임대아파트가 모두 16개 단지에 133개동 14,061세대가 관리주체로 되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9개 단지와 주택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3개 단지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임대아파트는 성일, 세경, 동남, 시대 등 4개 단지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 민원이 접수된 임대아파트 하자 민원은 동춘동 동남 임대아파트에서 접수돼서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를 실시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아파트 안전에 대해서는 관리주체에서 상·하반기마다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특수시책으로 공동주택 구조적인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연 1회 자체 예산으로 건축사, 기술사, 교수 등 전문가들로 하여금 점검반을 편성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에 따라서 사업주체나 관리주체에서 보수 보강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12월 중에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 임대아파트 하자와 관련해 민원이 발생시에는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하는 경우 관련법에 의해 우리 행정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또한 관리비 등으로 임대아파트 입주자 간의 분쟁이 있을 때에는 우리 구에서 자체 실시 또는 공인회계사에서 회계감사 등을 실시하게 하여 그 결과에 따라 행정조치를 함으로써 입주자들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옥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인선 지상화냐, 지하화 하냐하는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간이 모두 11.3km이고 사업비는 2,139억원이 소요됩니다. 그 중에서 35%에 해당하는 730억원을 인천시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994년 4월부터 수인전철을 건설하기 위해서 인천시와 철도청 간의 노력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가 1999년 7월에 철도청과 협의한 결과 연수구와 남동간의 지상화 실시설계 완료 후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수인선 복선전철 건설을 추진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인선 복선전철과 관련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지상화 되었을 때 소음과 분진과 환경 문제 도시가 남북으로 양분화 되는 등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주민이 지하화를 원하고 지상화를 반대하고 있었으나 수인성 상가 주민들은 지상화를 원하는 양분화 된 또 하나의 민원이 야기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주민의견이 지상화든 지하화든 조기착공을 원하는 또 하나의 민원이 야기되었고 이와 같이 2개의 의견이 양분화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우리 구는 지하화로 조기착공을 인천시에 수렴토록 하였으나 인천시에서는 지상화로 추진되지 않으면 수인선 전철건립이 언제 이루어질지 미정이고 지하화로 할 경우 총 사업비가 10배 더 소요되고 이와 같이 확대할 이어 예산을 확보할 수 없다고 통보를 해왔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지속적으로 수인전철의 조기착공과 지하화의 의견도 적극 반영해서 주민들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구청장이 구청장직을 걸고 지하화 하겠다고 하는 것은 구청장은 자연인이 아니고 구민의 대표입니다. 수인선지하화 문제가 제기됐을 때 연수구의 대부분 의견이 지상화보다 지하화를 원했습니다. 그 이유는 전철이 지상화 됐을 경우 소음, 분진, 도시의 양분화 현대도시의 정서를 망각하는 등으로 인해서 결사코 수인선 전철은 지하화 해야 된다는 것이 다수 주민들의 의견이고 희망이었습니다. 주민의 대표인 구청장이 이것을 인천시와 중앙정부, 국회, 기타 의회에 한 목소리를 내서 중앙에 구두로 또는 서면으로 의사를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 후 또 다른 민원이 야기됐습니다. 지하화든 지상화든 조기에 착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날 우리 구의 입장은 지상화가 됐든 지하화가 됐든 우리 구민이 일치된 의견을 도출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구민의 대표인 구청장하고 구의회에서 인천시하고 또 사업주체인 철도청 중앙정부 등에 우리 연수구의 일치된 의견을 전달할 생각입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고. 두 번째로 우리 연수구에서는 러브호텔이 많이 들어서고 있다는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러브호텔이라는 용어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국어사전을 찾아봐도 러브호텔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우리 행정용어로는 숙박시설 중 허가가 가능한 것이 여인숙, 여관 그리고 일반 호텔, 관광호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시가 형성되는 데에는 가고 시설, 산업시설, 주거시설, 준공시설, 상업시설 또는 숙박시설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숙박시설이 건축 중인 지역은 도시개발상 유원지 지구로써 우리 구 송도유원지는 18만평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1970년도에 도시계획시설로 인천시에 의해서 최초로 결정된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는 81만평 휴양 시설 군, 운동시설 군, 편익위락시설 군, 유회생략 군, 특수시설 군으로 지정돼 있고 여관은 휴양시설 군에 속하는 숙박시설 군으로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해서 인천시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이미 결정을 해놓은 지역입니다. 또한 도시계획법 제23조 제25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해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인천시에서 지정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무엇 인고하니 건축을 포함한 건축법령에 의해서 실시 계획인가 시 검토하는 사항으로 우리 구에서는 인천시로부터 실시계획인가 고시에 의해 건축허가가 처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인천시에서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실시계획인가를 내줍니다. 그러면 구가 건축허가를 불허해야 할 하등의 법적 근거 권한이 없습니다. 사실상 인천시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구청에서 할 일이 있고 하지 못할 일이 있습니다. 업무의 한계가 있습니다. 구라고 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입각해서 행정을 수행하는 곳입니다. 어떠한 힘의 논리 사람을 보고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 하고 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구민에게 불이익이 된다면 우리도 건의를 합니다. 구두로 건의하고 서면으로 건의하고 또 직접 방문해서 이해시킬 수 있는 것은 이해시키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시적으로 체감이 안돼서 그렇지 나름대로 구민의 복지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지 지구와 인접한 옥련동은 공동주택이 밀접한 지역으로써 동지역의 주거환경을 해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현란한 네온사인이라든지 부도덕한 운영을 행정지도를 통해서 계도한다든지 그밖에 여관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토지주 한테 권고한다든지 구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려고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협의도 하고 토의도 하고 그런 지침을 내부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 뜻에 부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홍륜사 입구 건축허가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곳의 위치는 동춘동 806-21번지 자연녹지지역입니다. 규모는 대지가 1,130평방미터이고 건축규모는 659평방미터 지상 3층 건물의 허가가 나갔습니다. 건축주는 정태철이라는 사람입니다. 건축허가는 1999년 6월 29일 접수돼서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1999년 7월 8일 건축허가가 처리됐습니다. 1999년 8월 10일 착공신고가 돼서 현재 지반조성공사 중에 있습니다. 건축법상 4미터 이상 도로에 접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건축허가가 가능하도록 규정에 있으며 동지역은 6미터 도시계획도로와 접하고 있어 건축허가 처리된 사항입니다. 민원발생의 주요 원인은 수십 년 동안 관습도로로 사용하고 있던 동춘동 806-21번지 상 개인 토지 약 78평의 토지주인 정태철의 소유권 주장으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민원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건축주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안 하고 기 포장되어 있는 사유지 78평을 개인 용도가 아닌 현상태 대로 관습도로상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홍륜사 입구의 주차 공간 및 회전을 위해서 배수로를 길이 42미터 총 소요예산 1,100만원의 구비를 투입해서 준설공사를 끝내고 복개공사와 빗물받이를 1999년 10월 5일에 이미 완료했습니다. 또 6미터 도시계획 도로로 총 연장 246미터입니다. 그중 146미터에 대하여는 토지매입비 1억 9,000만원 도로공사 비 1억 1,000만 원 등 총 소요 예산 3,000만원을 인천시로부터 지원받아 미 개설된 구간을 조속한 시일 내 개설 개통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홍륜사를 찾는 많은 시민들의 교통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관습상 기존도로로 사용하고 있던 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리 정태철이라는 사람의 개인소유라 하더라도 수 십 년 동안 사용하던 관습도로라는 것을 이해시키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건축물이나 본인만이 점용할 수 있는 구축물, 담장을 쌓아서 본인만이 점용할 수 있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통해서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그 78평에 대한 것을 도로변경 결정이 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회부해서 도시계획위원으로 하여금 결론을 얻어내도록 이 문제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송도석산 공원조성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인도 이곳은 우리 구의 관문으로써 흉물을 조속히 정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성옥 의원께서 질문하신 송도석산은 공원지역이 아닙니다. 유원지 지구임을 말씀드립니다. 옥련동 산2-5번지 및 76-9번지 송도석산이 모두 42,800여 평입니다. 여기에는 예명훈 외 13명이 소유하고 있는 개인 사유지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970년 2월 9일자 자연녹지지역내의 유원지 지구로 인천시에 의해서 도시계획이 결정된 지역입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맞게 유원지가 조속히 개발되어야 하나 개발에 따른 막대한사업비가 소요되어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토지주들이 개발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시 관련부서와 토지주와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 유원지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우리 구나 시에서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개발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나 시가 그 지역을 개발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만여 평의 사유지를 매입해야 되는 문제, 그 정서에 맞는 공원이나 도시조성을 하려면 엄청난 투자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지금 인천시나 우리 구의 재정실정으로 볼 때 이것을 매입해서 도시조성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기에 그런 흉물이 오랫동안 방치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석산일대 무허가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은 컨테이너가 21동, 천막파이프 2동, 기타 목조건물 4동 등 모두 27동이 있습니다. 항공측량실시이전에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 건축물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진정비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쉽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하루에 1회 이상 순찰을 강화해서 신규로 무허가 건물이 발생하지 철저히 단속을 강화할 것이고 강제철거 및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태민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오
김익오부구청장
부구청장 김익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태민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제37회 임시회가 계속 진행되는 기간동안 왕성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구정발전에 크게 기여어하고 계시는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지난 9월 16일 실시한 3개동 지방의원 재선거에 당선되신 김흥순 의원님, 추연어 의원님, 한정택 의원님 세 분 의원님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게 질문해 주신 최인순 의원님과 추연라고 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인순 의원님께서 좋은 내용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행정정보공개제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1998년 1월 1일 제정된 공공기관정보공개에관한법률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정구에 의해서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공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본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반 회보에 게지한다든가 안내문을 만들어서 배포한다든가 타 구에서 실시하지 않고 있는 인터넷을 통해서 널리 홍보하고 있습니다. 공개의 성격은 사안의 성격에 따라 사본공개, 부분공개, 즉시공개로 구분하고 있고 특정인의 이익이나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은 비공개 대상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한다는 원칙으로 가능한 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공개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의 불복절차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행정정보공개 제도를 적극 정착시켜 나가고 구민의 입장에서 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해 나가겠다는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여성공무원 처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여성공무원이라고 해서 단순한 분야에 보직을 주고 동사무소에 근무하고 이런 문제 근무성적 평정 시 남녀차이가 있고 승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녀가 전혀 차별 없이 똑같은 입장에서 한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여성공직자의 보직에 대해서는 1년 전에 전국에서 최초로 총무과정을 여성으로 보했으며 금년에 들어와서 우리 구의 방대한조직과 정원을 담당하는 조직관리담당을 여성으로 보했고 대언론기관 대 구정 홍보를 위한 홍보담당도 여성공무원입니다. 우리 구 방대한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 담당도 여성으로 보했고 병무담당도 여성이고 또 우리구가 시범으로 하고 있는 도로 명 부여사업 팀장도 현재 여성입니다. 그동안 여성이 소외된 분야에 여성을 배치함으로써 공무원들이 스스로 보직경로를 관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참고로 연수구가 남구에서 분구돼서 6급 이상 간부공무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9%였습니다. 현재 분구 된지 5년이 지난 9월말 현재 그 비율이 19%입니다. 따라서 여성 공무원에 대한 승진기회도 대폭 확대하여 타 구에 뒤치지 않는 여성공무원이 앞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여성공무원 개개인의 자질과 적성에 맞도록 보직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남녀가 공통사항입니다. 공무원의 경력, 근무실적, 교훈훈련성적 등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평정의 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조정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최 의원님께서 첫째 사회복지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첫째 사회복지 전단팀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는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16명의 전 직원이 사회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만, 사회복지직렬 즉 예를 들어서 일반 행정6급 지방토목 6급 직렬 이런 직렬이 제도 장치가 안됐기 때문에 사회복지전문요원은 배치할 수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돌기능이 전환되면서 사회복지전문요원을 포함하여 선정하도록 지침이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불합리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시와 행자부 상급기관에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이 문제는 동 기능 전환과 시범 운영기간동안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해 나가면서 시정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구의 현재 기준을 봤을 때 사회복지전문요원의 배치기준은 보건복지부훈령에 의하면 우리 구에 13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현재는 7명이 동사무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선학동에 2명, 연수2동 2명, 연수3동 2명, 옥련동 1명입니다. 부족한 사회복지요원 6명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에서 지난 10월 1일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채용을 해서 12월 중에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 각 시.도로 확대배치 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금년 안에 이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해소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요원은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하면 반드시 동사무소에 근무하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분야 장애인 편의시설확충 계획입니다. 저희 자체계획으로는 2000년 4월까지 단계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단계 정비계획으로 공공청사 등의 주 출입구 접근로 유도 및 안내 설비 등 11개 종 과 도로 공원 출입구 점자블록 378개소, 횡단보도 턱 낮추기 40개소 설치사업을 현재 완료돼 있거나 거의 90% 수준으로 진행 중입니다. 2단계 정비사업으로는 일반대상시설물의 점자시설 정비물과 함께 건축주한테 안내문을 보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정비 유도해 점진적으로 관내 모든 다중이용 시설에 대해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의 예산 공평 분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복지 예산은 총예산액의 90%가 국비 또는 시비 보조금에 의해서 복지사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저소득층보호 예산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따라서 생활보호자는 장애인, 독거노인, 모·부자가정, 소년소녀가장 세대가 형평성에 맞는 예산을 짜여져 있기 때문에 공평성 분배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 공부방설치 문제입니다. 공부방을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개설해서 방치돼온 결식아동을 해결할 수 있는 의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 구가 동 기능 전환 시범구이기 때문에 동 기능 전환과 관련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하게 됩니다. 따라서 방과 후에 아동이 공부할 수 있는 작은 도서관 기능의 공부방을 옥련동, 연수2동, 동춘2동, 동춘2동에 고루 배분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설계가 완료돼서 발부 중에 있다는 말씀을 말씀드리고 연수3동은 기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내 결식아동은 현재 약 170여명이 길거리에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최 의원님께서 청소년 수련관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은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을 시에서 무상 임대받아서 1998년 7월 1일자로 가천미추홀 봉사단과 약정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위탁관리 중에 있습니다. 위탁조건은 운영비의 80%는 구에서 부담하고 20%는 수탁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998년도 결산서에 의하면 수탁자가 10.8%만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가천미추홀 봉사단이 부담하는 운영비가 20% 이상이 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겠습니다. 또한 수익사업의 치중문제에 대해서는 청소년수련관의 본래 기능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복지증진 및 수련활동을 지원하고 주민편익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만 재단 측에서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서민을 대상으로 문화강좌 개설 등 사련비용을 받는 것은 청소년기본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수련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수련비용을 받을 때에는 반드시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 수련관에 대해서는 오전 중에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오후에는 방과 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청소년 수련관이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계약취소에 대한 우리 구의 의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제13조제3호에 의하면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했을 때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10.8%를 부과했기 때문에 일단 조례상에 위반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신다면 수련원관장의 인건비가 결산서에 보니까 결산내역에 포함돼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본 결과 청소년봉사단 사무국장하고 관장하고 겸임을 하고 있으니까 그쪽에서 받는 돈이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의 결산서에 인건비가 제외됐다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만약에 그 인건비를 포함하면 40.3%가 수탁자가 부담하는 것이 됩니다. 이 점은 최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계속 지도감독을 해서 20% 이상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관리운영에 관한 건축물 관리문제입니다. 노인복지회관 건축은 추 의원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대지가 1,310평방미터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678평방미터의 규모로 1997년 12월 30일 착공해서 1998년 12월 1일 완공을 했습니다. 당초 공사 시 본 회관 건물 뒤편 절개지 부분에 대해서 집중호우를 예상해서 40미터 규모로 철근콘크리트 옹벽을 시공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1일 갑자기 쏟아진 집중호우로 인해서 예상치 못했던 일부 절개지가 상단에서 집수정 또는 하수관의 규격이 좁아 우수를 소화하지 못해서 일부분이 유실됐습니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교부금 3,0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았는데 그것으로 콘크리트 옹벽 흄관을 실천할 계획입니다. 현재 설계가 끝났기 때문에 10월에 발주해서 11월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과 부설해서 매설된 흄관이 600㎜로 후면 임야에서 유입된 우수량을 충분히 소화될 수 있는데 택지개발 때 매설된 노인복지회관에서 도로로 연결되는 기존 우수관의 규격이 훨씬 적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면 역류하는 상황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원인을 알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흄관 800㎜관을 150미터 정도만 해설하게 되면 이상이 없는 것으로 기술진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년대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우기 전에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건축물 관리와 시공 등으로 인해서 지적건축과에서 일원화하는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동감을 하면서 각실·과의 사무분장은 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회관을 사회복지과에서 계획을 세우고 모든 예산을 확보해서 설계용역을 줘서 발주를 경영재정과 회계부서에서 해서 지었는데 그것을 지으면서 감독은 사회복지과에 기술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건축과 경영재정과 청사관리팀에 의뢰해서 전기, 토목 건축직 공무원으로 구성해서 감독을 했습니다. 그것을 전부 한곳에서 하면 떠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건축과의 사무분장을 보면 일반시민상대로 하는 건축허가 처리, 공동주택 지도관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구 소유의 청사 같은 경우 청사관리팀의 영선관리 업무부서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회관은 사회 복지과의 고유권한입니다.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가 이중으로 돼있는데 행정재산은 소관부서, 잡종재산은 재산관리 부서에서 하는데 물론 재산관리부서에서 총괄은 하지만 사무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고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당장 일원화하기는 성격상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관계규정이나 타 자치단체의 사항을 검토해서 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검토하겠지만 현 상황에서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태민의장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송인택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송인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정태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사회복지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여 주신데 대해서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추연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추연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방안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의 보호 작업장은 1998년 11월 23일 허가를 받아서 1999년 1월부터 일반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현재 보호 작업장의 실태는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999년 9월말 현재 참여인원 11명으로 직영 5명 위탁운영 6명이 되겠습니다. 작업장에서는 시장가방, 구두, 잠바, 패딩 조끼 등 생산으로 연간소득이 950만원 개인소득이 200만원입니다. 위탁 운영작업장 복지공사에서 직영하는 곳에서는 면장갑을 생산해서 연간 2억 6,000만원 개인소득 500만원으로 현재 보호 작업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향후 운영방안 또는 보호 작업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장애 아동들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고 특히 장애인 직업재활용 과정의 특정부분 봉재, 컴퓨터 등 특화할 수 있는 재활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구와 장애인복지회관과 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보다 많은 근로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인 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을 통하여 재취업이 능하도록 장애 유형별 특성에 맞는 재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재활서비스를 강화토록 하고 일반 기업체와 연계하여 취업박람회 등을 통하여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추연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복지회관의 관리 운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경로식당 세부운영기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을 운용하는 노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경로식당 임대운영업체를 1999년 10월 8일부터 12월 1일까지 5일간에 걸쳐 노인복지회관 게시판 구·동 게시판에 게시를 해서 모집공고 중에 있으며 임대업체가 선정되면 알찬 경로식당이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반기 무료경로식당 운영지원에 따른 시비보조금 640만원은 10월에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노인복지회관을 연수구노인회지회에 이관시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회관은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지역노인을 위한 가족상담 및 건강증진, 교양, 오락 등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노인여가 복지시설로써 노인복지회관은 노인회지회와 통합 운영 시에도 노인회지회 정액보조 800만원은 지회운영에 따른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지원돼야 됩니다. 또한 복지시설 등의 운영은 행정기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식보다 민간에 이양하여 운영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현재 위탁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노인복지사업의 전문성을 가지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에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관리의 효율화 및 내실 있는 운영에 문제점이 발생시 의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역점을 두고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끝까지 구정질문 답변 내용을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 구민복지 업무를 증진하고 주민의 여론 및 의원님들의 고견을 수렴하여 주민복지업무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태민의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생
박무생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박무생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정태민 의장님 그리고 연수구 지역발전과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 헌신의 노력을 하고 계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병철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지원받은 하자보수 지원금은 특별회계가 아닌 일반회계로 관리하게 된 사유와 27억에 대한 집행내역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자보수 지원금이 특별회계가 아닌 일반회계로 관리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설치는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회계는 공영기업 기타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운영하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써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격리할 필요가 있을 때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99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기타 특별회계를 설치할 경우 일반회계 사업과의 관련성과 기금설치 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고려하여 공익상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회계가 아닌 일반회계로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은 하자보수지원금에 대한 집행내역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1997년도에 27억원을 하자보수 지원금으로 받아서 1997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에 편성해서 1997년 연수 4단지 표층 보강공사 외 9건에 4억 2,8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1999년에 연수 4단지 일원 표층 보강공사 외 4건에 5억 1,700만원으로 총 17억 4,800만원을 집행하여 현재 9억 5,2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집행 잔액에 대하여는 연수택지개발지구 내 하자가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예산에 반영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철 의원님이 세 번째로 질문하신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지원받은 공영의 청사부지에 대하여 당초에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약속한 토지는 지원받지 않고 대체토지와 현금으로 받은 이유와 12억 5,000만원을 하자보수에만 사용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수동 632번지 대동월드 앞 학교부지 11,2999.9평방미터는 연수구 택지개발시설물 인수인계와 관련해서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무상 지원받은 토지로써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한국토지개발공사의 주차장 부지 임시사용을 득하여서 공영의 주차자랑으로 구민이 임시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999년 2월 26일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동부 교육청에 19억 3,734만원에 매각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당초 협의조건에 의해서 동부지 매각대금을 조기 회수하기 위하여 한국토지개발공사와 7회에 걸쳐서 협의를 하였습니다. 1997년 말 IMF 사태로 부동산 가격폭락과 미분양 토지 증가에 따른 재정악화로 1999년 4월 16일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미 매각 된 공영의 청사용지 6필지 중에서 동사무소 부지가 3필지, 파출소 부지가 3필지로 3,988.9평방미터는 물납하여 이에 해당하는 6억 8,357만원은 상계처리하고 나머지 12억 5,377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협의요청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협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현재 IMF 사태 등으로 전액 현금 조기회수는 장기간 소요되고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 형편과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비 공영의 청사용지를 저렴한 가격으로 사전에 확보하는 것이 실익도 있고 합리적인 안으로 생각해서 1996년 6월 25일 물납으로 받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공공의 청사용지 6필지에 대하여 등기이전과 현금 12억 5,377만원은 징수 완료했습니다. 또한 현금으로 지원받은 12억 5,377만원은 당초 한국토지개발공사와 협의 시 공공용지로 무상 지원받은 사항으로 택지개발지구 내 시설물 하자보수와 관련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병철 의원, 이성옥 의원, 추연어 의원, 최인순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만, 관계공무원의 사정상 이성옥 의원, 추연어 의원의 보충질문은 내일 실시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두 분에 대해서만 보충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인순 의원, 나와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순의원
최인순 의원입니다. 먼저 제가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에 내려간 관계로 질의서를 늦게 작성해서 질의서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이 안됐습니다. 그런 관계로 부구청장님의 답변이 제 질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부족이 있었고 핵심을 이해 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일부분은 내일 정확한 답변이 작성될 시간을 좀 가지면서 다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요청한 것은 구청장의 의지에 대해서 질문했기 때문에 구청장의 답변을 요구한 사항이었습니다. 그 이외 청소년수련관 문제를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부구청장님이 답변하신 관장급여 포함부분은 누차 얘기를 한바 있습니다. 관장급여를 포함해서 40%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관계자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관장 자체가 가천미추홀 청소년봉사대 사무국장으로서의 근무성격이 더 짙기 때문에 급여를 포함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었습니다. 주부대상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문한 것은 주부대상 프로그램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유 공간을 활용한다면 여가가 있는 주부의 상대로의 프로그램도 가능하겠지요. 하지만 주부상대의 프로그램이 유료이고 유료프로그램이 청소년 프로그램을 상회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주부대상 프로그램에 대해서 약정서에 명기가 돼야 한다는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주부대상의 프로그램이 유료이기 때문에 수익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된다면 연수구에서 청소년 수련관의 운영비와 프로그램 비를 전액 지원하는데 이 운영비에서 수익사업에 대한 일정부분을 운영비에서 제외해야 정당하고 그래야지 주부상대의 프로그램도 어느 정도 자제가 되고 청소년 수련관 분야가 의도대로 청소년 상대의 프로그램이 본격 개발될 것으로 믿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이 원래의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다면 이런 문제점은 제기가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청소년 수련관이 개관한지 1년이 넘었는데 아직 자리를 못 잡고 있는 상태에서 주부상대의 프로그램으로 먼저 시작을 했고 아직도 주부상대의 프로그램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연수구의 제재를 요청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태민의장
최인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철 의원, 나와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의원
최병철 의원입니다. 먼저 도시국장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1단지, 3단지, 타이탄 단지,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진에는 이미 1999년도 택지가 나대지에서 신축건물이 99% 준공 완료된 바 택지개발지구 구민들의 불편사항인 도로표층공사 및 우수관 맨홀공사의 불편 사항이 민원으로 야기된 바 1997년 하자보수 지원금 27억 원 중 잔액이 구에 남아있고 택지개발지구 내 하자보수지원금 1999년 6월 25일자로 토지개발공사에서 12억 5,377만원의 현금을 지원 받았던데에도 공사가 지연 또는 예산조차 세우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의 공사추진계획 및 대책에 대해서 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총무국장님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연수구 577-4번지 외 5필지 3,980평방미터의 부지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협의 없이 토지를 매입한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최병철 의원의 총무국장에 대한 질문답변은 내일 구정질문 시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구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오
김익오부구청장
부구청장 김익오입니다. 최인순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초 의원님께서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있어서 주부대상 프로그램이 유료화돼기 때문에 청소년 프로그램보다 상회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청소년수련관은 원래 목적대로 활용해야 되지 않느냐고 지적하셨습니다. 금년도 9월 11일 현재 청소년수련관 운영실정을 말씀드리면 청소년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이 만화교실, 댄스, 기타연주, 미술서예, 사물놀이 등 59개 항목에 대해서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유료 프로그램은 에어로빅, 꽃꽂이, 차밍디스코, 서예, 요리강습 등 27개 항목을 가지고 그동안 운영해 왔습니다. 여기에서 참가비를 징수한 금액은 2,380만 6,000원이 됩니다. 이 중에서 강사료 및 재료비로 지출된 2,072만 9,000원과 잔액 307만 7,000원에 대해서는 금년 5월 청소년 열린 문화 축제행사에 투지되었다고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유료 프로그램을 활용하다보니까 청소년들이 활용하는데 지장을 준다는 사항을 사전에 인식하고 지난 6월에 그러한 사항을 자제하고 청소년 프로그램을 더 활성화하는 내용으로 공문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주부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오전에 운영하고 있고 아까 답변 드린 대로 청소년프로그램은 방과 후에 활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청소년 수련관이 원래의 목적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태민의장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생
박무생도시국장
최병철 의원님이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수택지개발지구지내 1단지, 3단지, 타이탄단지 지구내 도로요철 등 다소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현황을 일제 조사해서 우선 맨홀뚜껑 보수 등 시급하고 소규모인 공사는 금년내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표층보강 등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은 2000년도에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앞으로 정비 추진해서 주민불편사항이 해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태민의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에 따른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구정질문 및 답변에 수고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6차 본회의는 10월 9일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