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장상훈 의원 5분자유발언

김득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거제시의회 제 2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 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열
최치열사회사무국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일 김종길 총무사회위원장 외 9명의 의원으로부터 신현도시계획 일부변경 및 삼성중공업 토지형질 변경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가 있어 거제시의회 규칙 제 17조 규정에 의거 의사일정 변경을 하였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으로는 신현도시계획도로일부변경및삼성중공업토지형질변경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 신현도시계획일부변경및삼성중공업토지형질변경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신현도시계획일부변경및삼성중공업토지형질변경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 시정에관한질문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김득수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 사일정 제 1항 신현도시계획도로일부변경및삼성중공업토지형질변경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97년 5월 1일 김종길 의원 외 9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 36조 제 2항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3조 규정에 의거 신현도시계획 일부변경 및 삼성중공업 토지형질 변경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코자 발의한 안건으로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한 김종길 총무사회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종길 총무사회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총무사회위원장 김종길 위원장입니다. 지방자치법 제 36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3조에 의거 본위원장이 발의한 신현도시계획일부변경 및 삼성중공업 토지형질 변경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발의하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현도시계획 일부변경의 주 내용인 자연녹지를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추진과정을 보면 94년 6월 2일 신현도시계획 일부변경안 공람 공고하였으며 동년 6월 21일 신현도시계획 일부변경안을 의회에 부의하여 동년 6월 28일 거제군의회 제 29회 제 1차 본회의에서 하천, 교량가설 및 복개공사는 삼성조선에서 부담하는 것 외 3개의 의결 결과를 당시 거제군수에게 94년 6월 29일 통보하였으며 94년 7월 1일 신현도시계획 일부변경 결정은 경상남도에 신청하고 94년 7월 28일 경상남도 고시 제 1994-174호에 의거 신현도시계획 일부변경 결정되어 94년 9월 14일 거제군 고시 제 1994-24호에 의거 신현도시계획 일부변경 결정에 따른 지적고시를 하였습니다. 도시계획법 제 1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어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의회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96년 5월 13일부터 97년 5월 12일까지 1년간 삼성거제관광호텔 건립에 따른 토지형질 변경을 허가하였으며 97년 5월13일부터 98년 5월 12일까지 1년 연장하여 줌으로써 삼성 거제 관광호텔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 변경에 대한 시민의 특혜 의혹이 있다는 여론에 따라 경위를 조사하여 시민의 의혹을 불식시키고 공개행정을 구현함으로써 지방자치 시대의 의회상을 정립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안이 가결되어 조사를 통하여 그동안 추진과정에 대한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득수의장
김종길 총무사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여러분과 사전협의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신현도시계획도로 일부변경 및 삼성중공업 토지형질 변경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 사일정 제 2항 신현도시계획일부변경및삼성중공업토지형질변경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 결정한대로 조사위원회는 특별위원회로 구성하고 위원수는 7명으로 하되 위원장에는 성상진 의원, 간사에는 반용규 의원, 위원에는 반대식 의원, 노영도 의원, 윤현수 의원, 김한윤 의원 김종길 의원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97년 5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47일간으로 하는 특별위원회 구성에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 사일정 제 3항 신현도시계획일부변경및삼성중공업토지형질변경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 17조의 2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3조 제 6항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 특별위원장으로부터 조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승인여부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상진 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진특별위원회위원장
특별위원장 성상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신현도시계획 일부변경 및 삼성중공업 토지형질 변경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대하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의 목적으로는 1994년 7월 28일자 경상남도 고시 제 94-174호로 신현도시계획을 일부 변경하여 삼성호텔 건립을 위한 자연녹지 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 삼성호텔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 변경이라는 시민의 의혹을 불식시키고 공개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조사기간은 '97년 5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47일간이며, 조사대상 기관은 지방자치법 제 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17조의 3에 의거 거제시로 하며조사대상 사무의 범위는 '97년 신현도시계획 일부변경과 삼성중공업 삼성거제호텔부지 토지 형질변경이 되겠으며 조사반 편성은 위원장에는 본 위원이 간사에는 반용규 의원, 위원에는 반대식, 노영도, 윤현수, 김한윤, 김종길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조사 일정은 5월 15일 제 1차 회의에서 위원회 활동계획을 결정하여 5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위원회 활동을 하고 조사장소는 특별위원회실 및 조사현장 확인으로 하며 조사방법은 제출자료 검토와 증인 및 관계자 심문, 현지확인, 기타 필요한 사항은 조사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 제 36조에 의거 실시하는 행정사무조사로 집행기관에 대한 조사기능을 적극 행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정착과 역량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계획서상 부족한 점은 행정사무조사 과정에서 동료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득수의장
성상진 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상진 특별위원장이 제안 설명한 조사계획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발언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신현도시계획 일부변경 및 삼성중공업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 사일정 제 4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장상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훈의원
존경하는 김득수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또한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자 자리해준 한창일 부시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20세기의 세기말을 맞아 세계는 바야흐로 고도의 경쟁시대에 돌입해 있고 지방자치 시대가 열린 국내에서는 지방자치 단체간에서도 경쟁의 강도가 더욱 치열해지면서 공직사회도 변화와 개혁을 요구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시에서도 많은 공무원들이 이런 변화와 사회적 요구에 따라 보다 더 적극적이고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시민에게 복무하려는 움직임들이 여러 군데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 고무적이라 하이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일부 공무원들에 있어서 과거의 권위주의적이고 획일화된 사고방식이 남아서 민원인들로부터 불만제기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과 사실입니다. 똑같은 민원사항에 대해서 담당자가 바뀌거나 과장이 바뀌면 처리방식이 달라지고, 법적으로 문제가 전혀되지 않거나 소위 담당자의 판단에 속하는 사안들의 경우 터무니 없는 이유를 달아서 민원제출을 포기토록 종용하거나, 민원이 재출되어도 민원인이 충분히 납득할만한 설명도 없이 거부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의를 제기하는 민원인에 대해 억울하면 소송을 제기하라는 식의 무책임한 답변을 하는 공무원도 있어 시민들의 불만의 근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민원처리 뿐만 아니라 행정전반에 있어서 일관성 있고 공평정대하게 처리하는 것이 시민으로 하여금 시정을 이해하고 신뢰함으로써 시정에 동참케 하는 길이 될 것임을 우리 모두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일관성 없고 공평정대하지 못해 불필요하게 야기하는 민원중의 하나가 도시계획도로 개설시에 행해지는 편입토지 보상의 문제입니다. 앞서 반대식 의원의 질문에 대해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중 각종 도로개설시 공시지가 보상과 감정가 보상이 있다고 하였는데 그러한 보상의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는 것입니까? 95년 시군통합 이후 공시지가로 보상을 하였거나 97당초예산에 계상된 사업중 공시지가로 보상을 행할 계획인 도시계획도로는 몇 군데이며, 어디인가를 밝혀 주시고, 그 근거는 어디에 두고 있는가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끝으로 공시지가 보상의 기준중에 하나라고 밝히고 있는 미보상 자연도로, 소위 미불용지의 보상이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가로 보상되었거나 보상예정인 도시계획도로는 없습니까? 있다면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득수의장
정상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상훈 의원의 질문에는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홍완식입니다. 장상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도로 개설 미불용지 등의 보상에 있어서 일부 공시지가 보상 또한 일부 감정가 보상으로 인한 민원발생 소지 및 95년도 이후에 공시지가 보상근거와 향후 우리시의 도로용지 보상의 방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 이후에 공시지가 보상현황을 말씀드리면 아시다시피 신현중로 1-5호선의 도로가 있겠습니다. 보상액은 약 54억 6천만원 정도이고 옥수동상가 앞 도로가 되겠습니다만 능포중로 1-2호선에 2억4천7백만원, 능포국민주택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화찬빌라 한국관앞 도로로 7천6백만원이고, 고현거제프라자앞 도로는 1천만원 정도를 현재 공시지가로 보상할 실정에 있습니다. 공공사업에 지원되는 토지나 건축의 손실보상,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해서 감정평가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95년 이후에 공시지가 보상내역을 살펴보면 신현도시계획 도로와 능포두모계획도로 개설로 인한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인해서 자치주민위원회 등을 구성해서 토지소유자의 80%이상 동의를 얻어서 공시지가 보상을 원칙으로하여 사업을 추진해온 실정입니다. 그리고 능포국민주택 진입도로 보상에 대해서는 84년 국민주택 건립 허가 조건으로 시공자측에서 개설한 도로로서 일부 지주는 도로개설에 따른 부지사용 동의서가 징구된 사본이 있습니다. 때문에 보상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로 보상하게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제 프라자 호텔 진입로 미불용지는 토지소유자의 토지보상 청구소송에 의해서 공시지가에 준하는 판결액에 의해서 공시지가에 의거하여 보상을 지불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기존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미불용지에 대해서는 계속 도출되고 있습니다만 신현읍 고현리 일대에 19개 노선에 약 400여 필지만 보더라해도 공시지가로 보상한다고 봤을 때 약 58억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지구내 미불용지에 대해서 감정액에 의하여 보상할 때는 약 1천만원 이상 상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능포와 고현시가 중심도로와 같이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로개설 사업계획에 의거해서 신설되는 도시계획도로는 감정평가 보상이 되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능포주택 진입도로와 같이 아파트나 증축허가 조건으로 설치된 기존도로나 자연적 발생 비불용지 도로에 대해서 보상이 불가피할 경우는 신현중로 1-5호선 이하와 같이 한정된 예산 사정에 의거해서 공시지가 보상을 하고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미불용지 그리고 미불용지의 보상 감정가에 의거해서 보상지불한 점은 없음을 말씀드리면서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득수의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상훈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장상훈의원
예, 보충질문 있습니다.

김득수의장
장상훈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십시오.

장상훈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차후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은 주민의 동의를 전제로해서 공시지가로 꼭 행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고 방금 거제프라자호텔 진입도로 소송을 거쳐서 공시지가에 준해서 보상했다고 하는데 공시지가에 준해서라는 표현이 공시지가라는 표현인지 법원에서 감정가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한 가격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미개설 되었고 현재 보상통보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승포 도시계획도로 소로 2-63호선의 경우 제가 보기에는 이 도로도 분명히 미불용지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기 도로로 만들어져 있고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감정가 보상이 됨으로 해서 애초에 사업비가 2억원정도 이기 때문에 공시지가 보상이 되면 상당한 량의 공사가 될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미불용지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명을 도로개설로 하여 편법을 사용해서 감정가로 보상한 느낌입니다. 어떻든간에 조금전에 얘기하셨던 능포국민주택 진입도로의 경우 애초에 잘 아시겠지만 예산을 세울 때 2억원 가까이 세웠습니다. 2억원 가까이 세우면서 그 예산을 기초자료로서 평당가격을 36만원이 내정하였습니다. 그러면 500여평이 되니까 산출액수가 2억원 가까이 나오는데 예산을 세울 때의 액수로 볼 때 감정가로 보상해 주려고 예산을 잡았는데 그 다음에 사업시행할 때는 그것이 공시지가로 확 바뀌었습니다. 도대체 이런식의 예산을 세울때의 계획 다르고 집행할 때 계획 다르고 이런식이 되어서 어떤 민원인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납득하겠느냐는 말입니다. 우리시의 재정상태가 어려워서 미불용지에 대해서 주민의 동의를 전제로 해서 공시지가로 보상하겠다는 대원칙에 대해서 잘,잘못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시도 가능하다면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기 위해서 주민의 동의만 된다면 공시지가로 보상을 해서 하나라도 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꾸려나가는 것이 맞고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원칙이 경우에 따라서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큰 문제를 야기한다고 봅니다. 미불용지에 대해서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가로 보상한 경우가 있다면 전자에 의해서 자기 땅을 내어놓고 시의 어려운 형편을 이해하고 공시지가로 보상을 받아간 사람들이 다시 감정가 보상을 요구한다면 어떤식으로 하겠습니까? 제가 방금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다시 요약을 해서 얘기드리면 향후 미불용지에 보상에 대해서 공시지가 보상 원칙을 철저히 지킬 것인지의 유무, 거제프라자 호텔의 경우 공시지가에 준해서라는 얘기했는데 그것에 대한 명확한 표현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능포국민주택 진입도로의 경우 예산을 세울 때와 집행할 때의 방법이 틀린 것에 대한 해명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장승포도시계획도로 소로 2-63호선에 대한 해명을 부탁드립니다.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고현리 일대 480여 필지만 하더라해도 공시지가로 보상할 때 58억정도 기타 미 개설된 도로의 소위 감정가를 줬을때는 1천억원 정도가 상회할 것이라고 답변드렸습니다. 앞으로 향후 미불용지에 대해서는 감정가로 보상을 하면 엄첨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공시지가에 의거해서 보상하는 것이 바랍직하다고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거제프라자 앞의 1천만원 정도라고 말을 했습니다만 제가 답변 과정에서 공시지가 정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법원의 판결에 의거해서 제가 계상해 보니까 공시지가에 준한 금액이었다라는 이런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장상훈의원
법원의 판결이란 감정가격을 기초로 하는 것 아닙니까? 법원에서 공시지가로 주라고 했습니까?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그것을 검사해 보니까 약 공시지가에 준한 금액이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장상훈의원
나중에 계상해 보니까 거제프라자호텔 입구의 경우는 최근 공시지가가 올랐기 때문에 처음과는 달리 이제는 감정가와 거의 비슷해졌죠.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예. 그런 문제가 나오고 세 번째 질문하셨던 능포국민주택 이 문제는 부지도로는 84년도에 국민주택 건립을 했을 때 소위 시공자가 개설한 도로입니다. 물론 시의 회에서는 약 2억원 정도로 감정가격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해줬습니다만 사실상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그 당시 일부 지주는 도로개설에 따른 부지사용 동의서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예산 등을 감정해서 공시지가로 보상하고 있는 설정에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도로문제에 대해서도 미불용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시지가에 의거해서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 아나냐 생각해봅니다.

장상훈의원
한 번더 보충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답변이 충분치 못합니다.

김득수의장
계속 하십시오.

장상훈의원
먼저 능포국민주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 국민주택 건립을 할 때 시공자가 도로를 개설토록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시공자가 도로를 개설했으면 그 다음 행위는 시공자가 도로를 개설하고 그 도로를 시에서 기부체납을 받는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내어 줄 것 아닙니까? 기부체납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당시 왜 기부체납을 받지 않았는지 해명해 주시고 조금전에 아파트를 지으려면 진입도로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진입도로 토지소유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으셨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동의를 못받지 않았습니까? 일부 동의하지 않은 주민들이 있는데 동의가 안된 상태에서 아파트 허가를 내어준 경위에 대해서는 설명하여 주시고 기부체납을 맏았거나 그 당시 동의서를 받은 서류가 있다면 그것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만약 그것을 제대 하지 못했다면 거기에서부터 행정에서 하자가 생깁니다. 행정에서 하자가 생긴 것을 민원에게 떠넘기려는 것은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장승포 도시계획도로 2-63호선의 경우에 현재 보상통보가 다 나갔습니다. 보상통보 액수는 전부다 감정가에 나갔습니다. 보상통보 액수는 전부다 감정가에 기초로한 보상 액수입니다.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거제프라자호텔의 경우 판사가 공시지가로 줘라고 명시하지 않았다면 감정가 보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판사가 판단하는 감정액수가 우리가 생각하는 감정액수하고 차이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면 결국 판결을 거치면 이런 문제가 공시지가로 보상할 수 없다는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은 먼저 토지소유주하고 공시지가로 보상을 받겠다는 사전 동의가 먼저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것도 없이 했을 때 소송하면 우리가 질것이 뻔한 것을 무책임하게 답변하고 소송하면 우리시민의 세금이 나가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제프라자 앞의 도로는 공시지가에 준한 금액이었다 이런 말씀이고, 1천만원 나왔습니다만 그것은 판결액입니다. 그래서 행정부로서는 소위 법원 판결액에 의거해서 줘야할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 문제로 대우가 되겠습니다. 능포국민주택 도로는 세월이 84년도 건물이기 때문에 10여년이 넘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건축허가를 했을 때는 주민동의서가 붙으면 건축허가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내준 사실이 있고 현재 기부체납까지는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행정실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파트 허가사유는 주민동의서가 붙으면 그것은 행정에서 허가를 해줘야합니다.

장상훈의원
동의를 받지 않은 분도 분명히 있잖아요.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서류 사본을 내어놓고 답변드려야 할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소로 장승포 2-63호선 문제는 감정가로 보상 이것 역시 도면을 보고 명확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서면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장상훈의원
의장님, 건설도시국장이 제 질의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자료를 준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이 다 끝난 뒤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추가 답변을 공개적으로 받을 것을 요청합니다.

김득수의장
장상훈 의원께서 추가답변을 본 의사일정 말미에 받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회의규칙에 준수해서 일문일답하는 토론식의 질문은 지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상진의원
의장님 장상훈 의원께서 동의만 해준다면 간단하게 발언을 하겠습니다.

김득수의장
성상진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진의원
옛말에 ‘떡 본김에 제사지낸다’라는 말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저도 그 안건에 우리 집행부의 소신이나 집행부가 행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안건이 나와서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하는 것은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공시지가로 보상하든 감정가격으로 보상하든 보상절차를 지역주민의 건의나 진정이나 또는 기타 지역주민들의 염원에 의해서 공시지가로 보상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도시계획도로 및 군도에 대해서 공시지가로 보상하는 것이 대한민국 법으로 명시되었는지 또 군도의 경우에 공시지가로 보상하는예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고 공시지가로 보상할 때 만약에 토지지주가 반대를 하고 거기에 승낙하지 않으면 토지수용법을 발동해서 꼭 필요한 시정정책에 사업을 마무리 지을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의 견해는 어떤지 만약 군도편입부지에 지역주민의 건의나 동의서없이 강제집행된 그 행위에 대해서 시에서는 앞으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수의장
성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장상훈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에 대한 답을 의사일정 말미에 듣도록 결정봤습니다. 역시 성상진 의원께서 보충질문한 그 답변도 말미에 들었으면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성상진의원
예.

김득수의장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 충질문이 없으므로 다음은 정성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성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도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정성도 의원입니다. 문민정부의 탄생지로서 거제의 지도가 바뀔 것이라고 가슴부풀게 기대했던 것이 우려의 목소리로 변한 지금 우리 거제는 우리가 가꾸고 키워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장목권 관광단지의 기공식을 앞두고 이제야 우리 거제가 본격적인 관광도시로 발돋움하는 것을 실감하면서 우리 모두가 관광산업에 동참하여야 할 시기라고 판단, 천연적인 자연조건과 관광개발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파랑포, 덕포, 옥포지역의 개발계획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 째로 임진왜란의 아픔과 이순신장군의 첫대승첩지인 옥포해전을 영구히 기념하기 위해 우리의 열과 정성으로 옥포2동 덕포리와 파랑포 사이에 성역화사업을 5년여에 걸쳐서 기념공원을 만들어 놓았으며 해마다 이순신 장군의 공을 기리고 그날을 기념하는 각종 행사를 실시하여 오고 있습니다. 해마다 시가 주관하여 이 행사를 실시하는데 옥포대승첩 제전위원회를 별도 구성하여 이 위원회가 주관이 되어 민간주도로 모든 행사를 실시함으로써 우리시의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행사준비에 많은 공무원들의 시간낭비도 없어지리라 판단되는데 민간인들로 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옥포대승첩 기념공원관리 및 행사를 위임할 용의는 없는지요. 두 번째로는 옥포대승첩 기념공원과 파랑포지역, 옥포중앙랜드까지 연계하여 관광단지로 개발하여 시민들의 휴식처를 제공하고 거제의 관광명소로 개발할 계획을 세워 볼 용의는 없는지요. 답변을 바라면서 개발계획에 앞서 참고적으로 우선 파악하는 계획을 몇가지 제시하여 보면 전국 규모의 궁도장을 만들어 국민들의 체력단련장으로 사용, 전국적인 대회도 여기서 개최할 수 있는 궁도장 설치와 또한 옥포대첩 기념공원과 방파제 안쪽에 모형 거북선과 선단형 작은 범선을 띄워 바다의 낭만을 즐길 수 있는 광관의 요람지로 개발할 것을 지역 주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설을 유치할 용의가 있는지 진실한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러한 계획아래 개발한다면 해마다 치루는 옥포대첩기념행사도 진해에서 해마다 개최되는 군항제 행사보다도 더욱 빛나는 행사가 되리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그러기 위하여는 많은 재정과 법적인 규제가 많아 시행하기까지는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재정문제는 민자를 적극 유지하고 법적인 규제는 우리시에서 해결하여 줌으로써 우리 거제시를 관광화하는데 다같이 노력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옥포대첩 기념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민들의 휴식편의를 위하여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첫째로 공원 이용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하절기에는 근로자들의 퇴근후 가족들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오후 10시까지 연장하여 줄 것을 요구드립니다. 둘째, 공휴일에는 많은 관광객들로 주차장이 부족하므로 부족한 주차장을 더 확보할 계획은 없는지. 셋째, 입장료와 주차요금은 어른 1인당 1,000원과 주차요금은 당일 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공원 사용료 즉, 요금결정을 많은 토론을 거쳐서 조례로 만들었습니다만 입장료 인하 및 주차요금도 공영주차요금제, 다시 말해서 시간제요금으로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득수의장
정성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성도 의원의 질문에는 문화공보담당관, 사회산업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바라빈다.
화순
김화순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김화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정성도 의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옥포대첩기념공원 민간위임관리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옥포대첩기념공원 임란당시에 수륙양전에서 최초의 승리를 거둔 옥포대첩기념을 하기 위하여 약 3만3천평 부지에 64억원이라는 거액을 들여서 옥포동 산 1번지에 새롭게 단장 지난해 6월22일 준공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설로서는 기념관, 옥포루, 기념탑, 참배단 등이 있고 현재 청경 4명을 포함한 공무원 3명하여 총 7명이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옥포대첩기념공원의 민간위임 관리부분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야 할 사항으로 현재로서는 공원의 운영이 민간이 관리에는 규모가 너무 방대하고 기술적인 면에서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옥포대첩기념공원은 우리지역의 곳곳에 산재해 있는 많은 관광지와 함께 거제시 얼굴로서 외부인들이 역사의 사료탐사와 관광을 위해서 찾는 곳인데 민간에게 위임시에는 입장료 운영면에서 영리쪽으로 치우칠 우려도 있고 방문객의 불만의 요소도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참고로 1/4분기에 입장료와 주차료 수입은 1천 6백만원이고 지출은 인건비 2천7백만원 각종 공공요금 450만원 정도가 투자되며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사당건립 1동으로 5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지금 발주단계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반여건을 볼 때 현 체제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향후 여러 여건이 성숙될 때 다시한 번 연구해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제전행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6만 거제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옥포대첩기념공원은 64억원 예산의 막대한 공사비를 들여서 준공될 이충무공의 호국정신이 많이 남아있고 정신함양과 산교육장 및 관광지로 각광받는 실정입니다. 임진왜란때 최초 승리한 곳으로 기억되는 옥포대첩기념을 위한 행사를 매년 개최하고 있고 올해도 35번째 다가오는 6월11일까지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6월 10일 행사에 대해서는 의원 간담회를 통하여 세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매년 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사를 진행해 왔습니다만 사실상 거제문화원과 거제시 그리고 거제시의회가 공동으로 행사를 주관해왔습니다. 향후 제 36회 내년 제전행사부터는 도내 인근 진해와 통영시에서와 같이 제전위원회를 사단법인으로 등록하여 기념사업을 보다 알차고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결국 제반사항은 행정이 적극 개입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예상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여러분야의 많은 시민과 의견을 나누어 가장 이상적인 방안을 찾아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시간 조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시간은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누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휴일에는 많은 주차장이 소요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차장의 확장문제도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고 입장료 인하문제는 법을 고치지 않는 한 지금 형태로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수의장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오승환사회산업국장
정성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옥포대첩기념공원과 옥포랜드를 연계한 관광단지개발 계획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옥포대승첩 기념공원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옥포랜드가 속한 지역인 거제시 옥포동 산 1번지와 덕포동 산 32-12번지 일원에 2,417㎡를 73년 6월 27일 고시 262호로 도시자연공원인 옥포중앙공원으로 도시계획이 결정고시되었습니다. 93년 5월 31일 장승포 1993-1호로 공원조성 계획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야유회장, 야영장, 놀이마당 등의 휴양시설, 유희시설, 궁도장,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운동시설, 도서관, 야외주차장, 옥포대첩기념관, 야외조각 전시장 등 교양시설, 대중음식점, 휴게소 등 편의시설과 공원관련시설등이 계획되었으며 96년 5월 옥포대첩기념공원 준공과 97년 4월 통상 ‘옥포랜드’라는 ‘옥포리조트’가 준공됨으로서 기념관 기념탑, 유희시설등 일부시설이 설치되어 시민놀이공원 제공 및 호국역사 현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옥포대첩기념공원과 옥포랜드 구간은 도시공원인 옥포중앙공원 구역에 속하므로 앞에서 말씀드린 휴양시설, 유희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의시설 등이 공원조성 계획에 의거하여 완료되면 시민들의 휴식처 제공은 물론 거제의 관광명소로 자리잡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옥포대첩기념공원 아래 방파제 안쪽 모형거북선 제작 설치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모형거북선을 건조하여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있는 곳은 진해 해군사관학교와 민간업자가 만든 여천군 돌산에 있는 거북선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충무공하면 거북선을 연상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 시에서도 이충무공은 옥포대첩기념공원 측면에서 거북선 모형을 제작하여 관광자원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아울러 기념공원과 연계하여 모형 크기 설치, 위치 검토와 검증을 거쳐서 추진토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성도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정성도 의원 “보충질문 없습니다” 함)

이행규의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김득수의장
이행규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이행규 의원입니다. 옥포중앙공원 조성과 관련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95년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의하면 옥포중앙공원 조성에 따른 사업지가 총 189억원 규모로 잡혀있습니다. 97년에 투자해야 할 사업비가 24억원이고 98년에는 투자해야 할 사업비가 29억원 정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옥포중앙공원과 관련해서 거제시에서 투자하는 금액이 어느정도인가. 내년도는 어느정도 투자할 계획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이 질의를 전에 드린바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계획에 차질이 없이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올해 어느정도 투입할 예정인지를 묻고싶고 옥포대승첩 기념관에 대해서 주민들이 입장료와 주차지를 받는데 있어서 많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주차비와 입장료중 주차비만 징수를 하고 입장료를 제외시킬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수의장
이행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행규 의원의 보충질문에는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이행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옥포중앙공원에 대해서 중앙공원의 당초 계획상에 금년도 24억원이 계획되어 있고 98년도에는 29억원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금년도 투자계획과 내년도 투자계획을 질문하셨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까지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는 시비로서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이 수립 안되었습니다.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행규의원
95년도부터 2천년까지 제정된 중기지방재정 계획이라고 하면 거제시가 앞으로 중점적으로 투자할 계획을 만든 계획입니다. 그 계획이 우선순위에 의하여 모든 사업이 집행되기가 때문에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5년도부터 2천년까지 기 계획이 설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업비를 확보할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지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옥포중앙공원에 대한 중기재정 계획에는 95년부터 2천년까지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예산사정을 잘 말씀드리기 민망스럽고 죄송합니다만 사실상 주민의 정서라든지 등을 참고하면 공원까지 미쳐야 옳습니다. 아시다시피 재정형편으로서는 공원에 투자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현재 옥포중앙공원에는 민자로서 기본계획에 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만 향후 저희시에서 예산이 충분히 원만하면 공원까지도 투자를 해서 주민정서라든지 공원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수의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문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 음은 주상진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상진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산업건설위원회 주상진 의원입니다. 우리 거제시는 관광도시로 개발되어야 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입니다. 장목권 관광단지가 5월중에 착공하여 실시하면 그야말로 이제 관광개발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단계라고 본의원이 생각하면서 몇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로 장승포 지역에 대한 관광개발권입니다. 거제시 관광종합 지정계획을 보면 장승포, 능포구역을 장목권 관광당지와 연계하여 도시공원으로 조성해서 야외조각공원, 체육시설, 조선박물관, 전망대, 풍력발전소 등을 설립하여 관광지로 개발한다는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이 계획대로 시행된다면 그야말로 호주의 시드니항 보다도 더 유명한 관광의 명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기에는 너무나 우리의 꿈이 크다고 보아집니다. 시장님, 지금 장승포에는 유람선 관광을 위하여 관광버스가 하루에 공유일일 경우에는 200여대, 평일일 경우는 100여대가 들어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루 평균 120대를 보더라도 4,800여명이 모이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장승포동, 능포동의 숙박시설으로 보면 여관시설은 15여개에 약 500여명밖에 수용할 수 없는 실정으로 나머지 4,300여명은 되돌아가고 있으며 되돌아가는 관광버스는 다시는 오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시설은 거의 전무한 상태로 도로변에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종합하여 생각해 보건데 장승포 해안도로변과 두모 근린공원이 도시계획상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일부분 만이라도 숙박시설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변경하여 주어서 민간인들이 개발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변경하여 줄 용의는 없는지요. 또한 해상유람선 관광후 떠나보내는 관광보다는 머무르는 관광으로 탈바꿈하기 위하여 장승포, 능포 해안도로변에 두 세곳 정도 해맞이 미치 달맞이, 전망대와 유료낙시터를 만들어 줌으로서 거쳐가는 관광에서 머무르는 관광이 될 수 있다고 봐짐으로 이렇게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요. 장승포의 경기활성화를 위하여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바라고 두 번째로 거제시의회 제 10회 임시회 95년 10월 23일 제 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한 것에 대하여 재차 묻고자 합니다. 먼저 거제시 공무원들의 업무추진력에 대하여 실망하다 못해 배신감마저 느끼고 있습니다. 시장님 공무원들의 업무추진이 이정도라면 우리 앞날이 심히 걱정된다고 본의원은 감히 판단하면서 구 장승포 시청앞 장승포항매립지는 국토개발공사에서 ‘87년 11월 24일 착공하여 90년 10월 31일 준공하여 분양을 마쳤습니다. 총면적 42,478㎡으로 실소유자에게 공급된 상업용지 18,923㎡중 절반 가까이를 대우중공업 옥포조선소에서 분양을 받은 상태로서 토지소유주인 대우중공업 옥포조선소측과 개발계획을 협의하여 빠른 시일내에 개발이 될 수 있도록하여 빠른 시일내에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하였는데 홍완식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이 대우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하겠다고 하였는데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였는지. 심히 의심시럽습니다. 그 이후 대우중공업 옥포조선소측과 몇 번이나 협의하였으며 개발계획이 무엇이며 시기가 언제이며 지역경제의 생존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대우다 장승포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구장승포 시청사로 사용하던 건물은 무엇을 할 것인지. 시청이 떠나간지도 벌써 3년입니다. 시장님께서 이 건물을 한 번 가보았는지. 불량 청소년들의 아지트로 밤이면 이웃 주민들은 불안과 공포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시청을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장승포지역 시민들의 울분은 어떻겠는지 한 번 이라도 생각해 보았나요. 이러한 문제들은 대우측과 협의나 해보았습니까? 그 진실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우리 거제시 공무원들은 그 당시만 어물쩡 넘기면 그만이라는 그야말로 한심하기 짝이 없는 생각들을 과감히 버리시고 그야말로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시민의 편에서서 시민 행정을 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득수의장
주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듣기전에 첨언하나 하겠습니다. 정성도 의원님의 본 질문에 대한 이행규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 옥포대승첩기념공원의 주차비와 입장료 중 주차비만 징수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한 답변을 오늘 의사일정 말미에 문화공보담당관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상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부시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일
한창일부시장
주상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승포지역 개발에 대한 주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본 부시장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집행부의 입장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승포 해안도로변과 두모근린공원이 도시계획상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던 것을 일부 숙박시설을 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능포해안 도로변의 해돋이, 달돋이 전망대와 유료낚시터 설치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중 숙박시설인 유스호스텔을 설치 할 수 있는 곳은 광역근린공원의 면적이 100만㎡이상인 자연공원에 한하여 가능하며 두모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숙박시설인 유스호스텔 설치는 불가합니다. 자연공원법상의 면적과 근린공원으로서의 법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장승포공원은 자연공원으로 공원지정 면적이 18,411㎡로 도시공원법상 도시공원의 기능을 다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도시공원시설 구역안에 유스호스텔 설치는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제 16조에 의거 시설을 결정 승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승포 해안도로변 해돋이, 달돋이 전망대와 유료낚시터 계획은 공원조성 후 입장료등과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두모공원 면적은 116만㎡이고 이와 같은 현재의 법상 제약요건이 있기 때문에 현 상태를 유지하여야 할 형편임을 말씀드립니다. 장승포항 매립지 개발은 구 장승포시청사 사용문제에 대한 대우중공업과의 협의사항 및 개발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구 장승포시청과 연계한 종합 업무지구로서의 개발 가능성은 통합 이전에는 높았으나 현재는 단순판매시설, 횟집, 간이매점으로서 유통 중심지구로의 발전에는 일반적 여건에 의하여 한계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 장승포항 매립지는 87년 11월부터 90년 11월까지 약 3년간에 걸쳐서 한국토지개발 공사가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으로 상업용지 및 공공용지 등 12,850평을 매립한 바 있으나 동 장승포항 매립지 활성화 방안을 위하여 95년 11월 23일 시청주관으로 시민의 대표, 옥포공영, 해금강관광, 대우중공업과의 간담회 개최후 우리시에서는 수차 대우측에다가 동지역의 활성화 조치를 촉구한바 있었으나 현재까지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해금강 측에서는 3층건물 계획하에 자동차 관련시설 및 매장등으로 사용 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나 아직 미시행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지속 협의토록 하겠으며 그리고 대우중공업 측에서는 지역 경제활성화 차원과 지역개발적인 양면에서 투자를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는 하나 우리시에서 토지의 대량 소유자인 옥포공영, 해금강관광, 대우중공업 등과 지속적인 협의로 사업성이 있는 곳에 민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우로 하여금 개발계획을 수립 제출받아 이를 검토하여 쌍반간 추진하되 장기개발 방향과 단기개발 방향등을 종합계획 수립이 요청될 것입니다. 부연합니다만 장승포지역은 우리시에서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행정방향을 수립하여 현재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시사이드 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될 것이며 신부시장 건립 거제수협 항만 냉동창고시설 신축, 거제한일비취주상 복합건물, 주택공사 주공아파트 등을 건립함으로 해서 많은 시민이 거주할 수 있게 되면 이 지역 활성화에 큰 기여가 되리라고 봅니다. 또한 이 지역에는 금년도 1/4분기 관광객 총 325,719명중 장승포지역 이용객수는 831백명으로써 25.5%이며 숙박시설은 호텔, 여관, 여인숙 등 우리 거제시 총94동 1천6백실에 비하여 장승포지역은 52동 932실로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승포 지역은 이와 같은 요청에 의하여 숙박 및 유흥음식점등의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도시계획법상의 두모공원과 해안도로변의 자연공원 등에 대해서는 현재의 법상 제약요건이 있기 때문에 개발가능 지역에서의 시에서 적극적인 개발추진에는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상진 의원 보충질문있습니까?

주상진의원
예.

김득수의장
주상진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상진의원
오전에 한창일 부시장님으로부터 답변 잘 받았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두모공원이 광역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숙박시설이 불가하다고 답변하였는데 광역근린공원을 자연공원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하여 숙박시설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용이는 없는지요. 두 번째 장승포공원은 자연공원시설 구역안에는 유스호스텔 설치는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그러면 지금이라도 유스호스텔을 건립할 자본가가 있다면 개발할 수 있는지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고 시기는 언제쯤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번째는 장승포항 매립지활용 계획에 대하여 해금강 관광측에서 3층 건물의 자동차 관련시설 및 매장으로 활용키 위해 계획을 세워 미시행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계속하여 개발계획도 없이 현재대로 방치하여 둔다면 시자체에서 개발계획을 수립 협의해볼 용의는 없는지요. 미개발 토지에 대하여는 어떤 행적적인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도 한번쯤 생각해봤는지요. 다섯 번째 구장승포 시청건물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대우측과 협의를 해봤는지 활용계획이 무엇인지 그대로 계속하여 방치해 둘 것인지 진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득수의장
주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상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부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일
한창일부시장
먼저 두모공원은 광역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숙박시설이 불가하다고 했는데 광역근린공원을 자연공원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하여 숙박시설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용의는 없느냐는 시의 방침을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도시공원법상 근린공원은 주로 근린주거자의 휴양,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이며 이 근린공원은 두모와 장승포, 능포주민을 위하여 현재 이 지역은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연공원은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두모근린공원 주변지역 여건 및 기 결정반영된 도시계획 여건상 자연공원으로의 변경은 사실상 불가한 입장입니다. 도시공원법상 자연공원과 근린공원, 어린이 공원 등으로 되어 있어서 이 지역에는 많은 지역 주민이 활용하고 또한 장승포 지역에는 천혜의 장승포항과 뒤로는 두모산이 있어서 배산임해의 지형적 여건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지역주민이 많이 활용하는 것은 사실이고 또한 외래 관광객이 넓은 바다의 자연과 수려하고 뒤로는 푸른 숲이 조화되어서 장승포항을 찾는 것이고 여기에 우리 시민이 좋은 정서를 함양하는 근린공원으로서의 최적지라고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지역을 근린공원으로 정했기 때문에 현재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장승포 공원은 자연공원 시설 구역안에 유스호스텔 설치는 가능한데 지금이라도 유스호스텔을 건립할 자본가가 있다면 개발할 수 있는지의 방향에 대해서 시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시공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원내 시설물은 조성계획 결정후 시설토록 되어 있는 바 장승포공원에 유스호스텔의 건립계획이 제출되면 장승포지역의 발전은 말할 필요가 없거니와 이 일대의 경기활성화 측면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예견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는 주싱진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거제시의 전반적인 발전추세와 변화, 시민의 정성, 지역민의 공동적 인식에 의한 시민의 공감대, 사회적 인식이 되는 그룹 차원에서 요망한다면 이는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는 사회적 분위기가 요구되며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는 전부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 규모에 필요한 면적으로 검토가 있을 수 있고 논의가 될 수 있을 수 있는 것은 여론의 사회적 편성 및 분위기에 따라서 그러한 본인의 말씀드린 전술의 사항과 시대적 사조가 맞으면 우리시의 방침이 어느 시기에 이루어지리라고 예견될 수 있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 번째 능포해안 도로변의 도시공원 조성의 시기는 언제 쯤 될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이는 공원기반 시설에 대해서는 지난 96년 2월 28일 총 연장 2,694m, 폭 6~8m의 해안 일주도로를 약 26억원의 사업으로 기 개설한 바 있으며 올해 6억원의 사업비를 기반시설 도로에 투자계획으로 있습니다. 여타 기반시설인 휴양시설, 유희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의시설, 근거에 대해서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 꾸준히 투자재원이 확보된대로 추진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장승포항 매립지 활용계획에 대하여 해금강 관광측에서 3층건물의 자동차 관련시설 및 매장으로 활용키 위해 계획을 세워 미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개발계획이 없고 현재대로 있다면 시에서 그대로 방치하여 둘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시자체에서 개발계획을 수립 협의해 볼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지난 90년 12월 11일 준공된 장승포항 매립지는 당시 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와 토지 소유자간의 서로 매매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후부터 대우그룹에서 개발이 지연되고 어떤 행정적인 불잉익을 받기에는 시로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구 장승포 시청건물과 장승포 매립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현재 대우에서는 장기 개발방향으로 장승포 권역의 랜드마크 건축물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선 기업으로하여 선투자 후에 상권을 형성하는 것이 소자본가들의 투자의혹을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토지소유자 및 대우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연해서 조선경기의 불황으로 인하여 현재 대우중공업의 조선부분에서 투자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제 조선경기 및 국내경제의 전반적 상승시에 시장 경제의 논리에 따라 적극적인 검토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구 장승포건물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대우측과 협의를 해봤는지, 활용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본인이 이 건물에 대한 현장을 확인하고 본인으로서는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이 문제도 앞에 진술한 내용과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예견됩니다. 이러한 상황과 논리에 따라 지역민들의 중심 여론과 시의 방침에 따라 개발방향으로 유도토록 시에서 앞장설 것이며 주상진 의원님과 의회차원에서 성원과 지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주)대우는 거제 장목 관광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5월 9일 기공식을 한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으며 또한 거가대교에 있어 대우측에서 최근에 거가대교 건설관련 2차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는 정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우그룹 측에서 우리 거제에 대한 지역적 애착을 가지고 일을 하는 대형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본인이 장승포지역에 대우투자에 대한 사업도 같은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여 마지않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주상진 의원님의 보충질문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김득수의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문 있습니까?

윤현수의원
예.

김득수의장
윤현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수의원
‘참새가 방앗간 옆을 지나가기가 어렵고 생일날 잘 먹기 위하여 이레를 굶는다’는 옛 속담이 있어서 우리 행정부에서 기대하거나 우리 전 거제시민이 기대하는 장목관광 단지는 2001년이 넘어야 완공될 수 있는 우리의 부풀어져 있는 꿈입니다. 만에하나 골프장 때문에 지역주민이 반대를 하거나 또 조선경기의 여건이 풀리지 않아서 1년, 2년 더 연장한다면 과연 우리는 거가대교에서 시작하여 부풀어져 있던 꿈들은 우리 시대에서는 멀게만 자꾸 사라질까 싶어 생일날 잘먹는다는 생각이 떠오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부시장님의 고무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오늘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제 대기업이 의존해 오던 거제시 개발계획을 우리 행정에서나 우리가 다 탈피를 했으면 하는 심정이 솔직합니다. 94년도에 거제에 관광객이 오면 잘 곳이 없다고 해서 자연녹지를 상업지역으로 일약 바꾸어 줘는 엄청난 특혜의혹을 삼성에 상업지역으로 바꿔줬습니다만 지금에 와서야 호텔을 짓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답변을 들을 정도였습니다. (주)대우가 장승포 매립장에 하겠다고 하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과연 지금 얼마나 되어가고 있습니까? 이것만 기다리고 과연 우리가 있어야만 합니까? 오늘 본 의원이 진정한 거제의 의원으로서 1천만원짜리, 2천만원짜리 거제시민이 투자할 수 있고 거제시민이 할 수 있는 조그마한 전망대 하나라도 하겠다고 하면 부시장님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거기가 아니면 이쪽에라도 하십시오’라고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해야합니다. 대기업은 이익이 되지 않으면 하지 아니합니다. 이것이 기업의 생리입니다. 소시민의 단합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끌어내어 주기를 물으셨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건대 참새와 방앗간 얘기를 했습니다만 근린공원은 장승포지역에 해지를 해줘야만 합니다. 백지화시켜 주기를 원합니다. 왜, 현재 장승포 자연공원은 1백만㎡이상입니다. 두모근린공원은 2백만평 이상입니다. 구 장승포시에 연유했던 자리가 2백만평 이상의 공원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개발이나 돈이 떨어질 수 있는 자리는 어린아이들이 구슬을 쳤을 때 쪼르르 가서 제일 마지막에 머무르는 곳에 돈이 머물게 되어 있고 개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전국에서 거제에 쏟아져 내려오는 관광객이 올해에 3백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 했습니까? 예상 못 했습니다. 3백만명의 관광객이 거제에 올 때 마지막으로 구슬이 머무는 자리는 장승포입니다. 이 머무는 자리에 과연 주의원님이 얘기했던 하루에 1백대, 2백대의 관광객이 와서 다시 되돌아 가지 않게끔 머무르게 해줘야 합니다. 자연공원으로 묶었죠, 근린공원으로 묶였죠, 도시공원으로 묶였죠, 어디에다가 무슨 개발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고현 근린공원은 약 39만㎡입니다. 체육공원으로 지정되어서 무엇을 하고 싶다고 해도 면적이 좁아서 못합니다. 유스호스텔을 짓고자하는 사람을 제가 모시고 왔었지만 100만㎡ 이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안 되어서 못 했습니다. 계룡산을 포함시켜서라도 100만㎡ 더 만들어서 저기에 채육관련시설, 유스호스텔이라도 지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우리 거제 전체적으로 따져볼 때 방금 구장승포 지역의 40만평이상 공원이 위치하고 있고 고현에 체육공원, 한려해상국립공원, 일운, 동부, 남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수산자원 보존지구로서 동부, 거제, 둔덕이 묶여져 있습니다. 어디에다가 거제를 발전시킨다는 얘기입니까? 장목관광단지가 2001년에 되면 다행이지만 2005년, 2010년이 된다면 거제를 관광도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개발계획으로 지정된 곳이 아닌 이웃 지번에 유사한 개발을 원할시에 행정은 엄청난 일이 많습니다.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하며 계획을 수정해야 하고 다시 도나 건설부에 인가를 받아야 하는 엄청난 어려움이 많지만 시장님, 부시장님, 행정공무원들 거제발전을 위해서 행정이 비록 야간 작업을 해야 하고 공휴일에 나와서 특근을 한다손 치더라도 계획을 수행해서 바꾸어서 4천만 전국민이 거제에 와서 하루나 이틀 쉬었다 갈 수 있도록 계획을 바꿀 수 있는 의식을 가져 주시기 원합니다. 솔직한 얘기인데 공무원 여러분들의 의식이 옛날보다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일부 공무원들 중에 무엇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것 안 되는데요, 라고 답변해 놓고 풀어가는 경우가 옛날에 허다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지금 바뀐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부탁의 말은 “예, 적극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가능할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할 때 1천만원짜리, 2천만원짜리로 소시민이 투자할 수 있는 곳도 만들어 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지금 서울, 경기, 인천의 인구가 정확하게 작년 10월 1일 현재 2천46만명입니다. 2천46만명이 움직일 경우에 제일 오고싶은 자리가 거제입니다. 다른 중부이하에서는 기대를 안 한다고 할지라도 2천만명을 상대로 해서 우리는 장사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지방자치 시대입니다.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만 그 변화했던 옥수동이 저녁에 가면 도깨비가 나온다는 얘기를 지역 주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풀어서 관광객이 그나마 하루 저녁 5백명이나 1천명이 와서 잔다고 했을 때 그곳의 소주, 막걸리 한병, 회 한사라 먹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다면 시장님 풀어주길 원합니다. 관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는 제가 그저 넘어갈 수 없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요지는 다른 것은 그냥 두더라도 장승포 주변의 근린공원은 풀어서 그 지역에 관광객을 위한 유치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유스호스텔은 장승포 도시공원에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위치는 이미 서울사람, 부산사람이 갖고 있기 때문에 거제사람은 손을 댈수가 없습니다. 그 지번 옆에다가 짓고자 했을 때 부시장님 계획을 변경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하는 간절한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수의장
윤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현수 의원의 보충질문에는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주상진 의원님과 윤현수 의원님의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승포공원은 자연공원이기 때문에 숙박시설에 유스호스텔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두모공원은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유스호스텔이라든가 다른 숙박시설은 현행 공원법상 불가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도시계획을 설정했을 때 장승포나 고현의 시의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받을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두모공원이 자연공원으로 변경 될 수 있는 방안을 깊이 검토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수의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승포 주민들의 염원이고 숙원인 근린공원 용지지정 폐기에 관한 건은 건설도시국장께서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를 한다고 했습니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다른 보충질문 있습니까? 다음은 김영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재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복지거제건설을 위해 수고하시는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언론관계자, 방청시민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거제는 섬으로 바다자원이 풍부하고 경관이 수려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산세가 좋아 그 자원이 어느 곳 보다도 우수한 곳임을 우리는 자랑으로 여겨야 합니다. 고로쇠나무는 관내 일운, 동부, 남부일대에 자생하고 있으며 단풍나무과에 속하는 낙엽활엽수로 4-5월에 담황색 꽃이 피고 9월에 열매가 익으며 10월에 단풍이 드는 나무입니다. 고로쇠나무의 수액은 약수라 할 수 있는 산도 6.5에 당도가 1.8%, 마그네슘 2.31ppm, 칼슘 16.23ppm이 함유되어 있으며 성인병과 이뇨, 변비, 위장병, 관절염, 수창, 부창, 습전, 신경통, 산후통에 효험이 있어 만병통치약이라고 전해지고 있는 약수입니다. 특히 다른 지역보다 1개월이상 먼저 생산됨으로써 새 봄에 거제의 약수소식을 전국에 제일 먼저 알릴 수 있는 거제의 자랑스런 관광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화 국제화에 즈음하여 지방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며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합니다. 우리 거제시는 생산된 고로쇠 약수를 홍보 미비와 적극적인 판매계획 부재로 전량 판매치 못하고 전라도에 도매로 넘겨주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고로쇠수액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고로쇠나무 재배단지를 조성하여 관광자원 확보와 효율적인 자원관리 및 시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97년 거제시의 고로쇠 수액 채취량은 얼마이며 그 판매금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연차적 계획과 5년후의 목표는 어느 정도로 잡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역가꾸기파일 자료에 의하면 산청군의 경우 95년부터 2천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군유지 50ha에 사업비 2억6,700여만원을 투자하여 76,500그루의 단지조성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단지조성계획 및 식재계획을 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재배단지가 조성되면 봄에만 증대되고 가을에 아름다운 단풍으로 봄에만 잠깐하던 축제이벤트행사를 가을 단풍축제까지 전국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관광자원화 확대계획은 없는지 관광과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득수의장
김영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재 의원의 질문에는 건설도시국장, 관광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홍완식입니다. 김영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로쇠나무 집단 재배단지 조성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조림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952년도에 해송 27ha 식재를 시발로 해서 5-60년대에는 주로 해송, 리기다, 오리나무, 아카시아 등을 식재하여 황폐산지복구 및 연료 수급에 기여해 왔습니다. 이후 '70년대부터는 산지자원화 시책에 의해서 경제수종인 편백, 삼나무, 상수리나무, 등을 식재하여 장기적 안정적 목재기반 조성에 대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우리시 관내에 고로쇠분포지역을 말씀드리면 신현에 문동과 삼거리일대 그리고 일운면에 양화, 망치 동부면에 학동, 구천, 남부면 탑포에 일부 자생하고 있고 분포면적은 약 30ha에 달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로쇠나무는 지역특성 황토수종으로 공해방지를 위한 환경조림이나 산불확산 저지를 위한 방화수림대 조성 목적에 적합한 수종입니다만 최근에 들어서 수액채취로 인해서 국민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농가소득 증대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는 특별히 고로쇠나무 집단재배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한 바는 없습니다만 본 도시에서는 양묘협회로 하여금 생산된 묘목을 국고보조림용으로 희망산주에게 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에도 함양과 산청, 하동, 의령 4개군에서 약 3만본을 춘기에 식재하였습니다만 우리시에서는 희망산주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재실적도 없는 실정입니다. 향후 고로쇠나무를 많이 심도록 홍보를 해서 희망산주가 있으면 조림계획에 반영해서 고로쇠나무 묘목을 공급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고로쇠나무의 적지인 습기가 많은 계곡부위에 자생하고 있는 고로쇠나무와 연계해서 집단적으로 재배단지를 조성해서 산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97년도 거제시의 고로쇠수액 채취량은 약 14만ℓ로 7천말정도 되겠습니다. 생산액을 추정하면 약 2억 8천만원정도 되겠습니다. 또한 향후 5년후의 목표가 어느정도인지에 대해서는 약 6%증가로 봐서 5년후에 생산예산량은 약 18만 8천ℓ, 9,400말로 예상하고 생산액은 3억7,600만원정도로 추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득수의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주용운관광과장
관광과장 주용운입니다. 김영재 이원님께서 질문하신 세 번째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의 관광은 주로 자연자원을 이용한 관광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임해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한 하절기에 편중된 관광수요를 극복하고 연중 유치하기 위해 4계절 관광이벤트를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과 4월에 고로쇠약수제 및 대금산 진달래축제를 개최하여 관광상품화함으로서 관광객유치와 주민소득증대, 관광자원의 홍보에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고로쇠나무 집단재배단지가 조성되어 성목이 되면 고로쇠나무의 아름다운 단풍을 널리 홍보하고 임도, 등산로를 이용하여 가을단풍을 즐길 수 있는 관광자원으로 개발하여 관광객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득수의장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재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영재의원
없습니다.

김득수의장
다른 보충질문 있습니까? 심광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의원
보충질문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심광 의원입니다. 제1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행규 의원께서 수목보호와 관리에 대한 행정지도단속 등을 관심있게 질문하신 부분입니다. 7년전 동부면 평지에 거주하시던 원용묵씨에 의해 처음으로 고로쇠가 채취되기 시작했습니다. 농한기에 제일 소득 높은 산림부산물로 평지, 구천, 양화, 학동, 도장포, 삼거리, 문동 등 7부 능선에 분포하여 고부가 농가소득으로 인정되어 원주민에게 정착되는 임산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본 시에서 더욱 관심과 지원이 있어 고로쇠수액 생산의 중심으로 토식음식과 토담 민박으로 활용된다면 비철관광자원의 극대화로 볼 수 있으며 올 2월 고로쇠축제 이후 작년 대비 50% 이상의 관광객 증대는 집행부의 정확한 판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고로쇠수액의 관광전략적 상품에 원주민과 행정의 관심만 있다면 앞으로 좋은 관광상품과 소득증대에 이바지 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여기에 대하여 보충답변을 듣고자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원주민의 흙담집 보수지원과 거제시 토착음식 개발을 지원할 수 없는가. 수자원공사지역내 구천댐주위와 평지 휴양림내 고로쇠채취권을 원주민에게 위임할 수 없는가. 임업협동조합에서 임대한 국유림 대부권리 중 고로쇠수액 채취권을 주민에게 돌려 줄 수 없는가. 임업연구원 발표에 의하면 고로쇠수액은 10일에서 15일 정도 밖에 보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냉동시설을 하여 한 여름에도 팔 수 있는 고가치 수액으로 시설할 수 없는가. 이상과 같은 보충질문에 성설히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득수의장
심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이 되겠습니까?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시간을 좀, 서면 답변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김득수의장
서면답변은 안 되고 시간을 좀 드릴까요?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광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녹지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수
조두수녹지과장
녹지과장 조두수입니다. 조금 전에 동부면 심광 의원님이 질문하신 국유림대부지내의 고로쇠수액 채취권을 마을에 이양해 주십사 하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로쇠수액 채취권은 임산부산물로써 허가권자는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국유림관리소가 되겠습니다. 단, 대부지에 대한 채취권은 대부자의 동의서를 첨부한 신청을 하면 허가관청인 함양국유림관리소에서 허가가 되는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수자원 보호구역내 고로쇠수액채취권 이양을 말씀하셨는데 그것 역시도 제가 조금전에 말슴드린 바와 같이 관리하고 있는 대부지의 동의서를 첨부한 신청을 관리청인 함양국유림관리소에 신청하면 허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토담집시설을 이용한 고로쇠 물을 마실 수 있는 여건조성은 주변에 있는 개잊집을 잉요하는 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김득수의장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문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윤현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수의원
윤현수 의원입니다. 인사는 의원님들이 다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어, 숭어, 대구 등은 태어난 곳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소도 도살이 아닌 외부에서 죽을 때는 입을 태어난 쪽을 향하여 숨을 거둔다고 합니다. 하물며 연어와 숭어, 소와 같지 아니하는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야 고향을 향한 애틋한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추석과 설날은 고향을 찾는 귀성객차량으로 전 국토가 주차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고속버스와 비행기, 열차 등은 3,4개월 전부터 다 매진이 되어 있습니다. 현 우리 거제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거제출신 향인의 현황에 재경향인회의 회원이 14,460명, 일본거주 향인이 50명으로 파악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5인 가족을 친다면 향인회원 가족수는 75,000여명에 달하며 향인회 회원으로 등재하지 아니한 사람을 다 친다면 줄잡아 30여만명으 될 것으로 추정해 봅니다. 이는 현 거제시가 두 개 정도 전국에 산재해 있다는, 거제시가 또 두 개 더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은 부산광역시만 해도 약 22만명이 거제출신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먼저 몇 년전부터 고향을 아끼고 사랑하는 향인들로부터 보내준 헌금이나 헌수, 기타 물품들이 얼마나 되는지 총무과장님께 묻습니다. 이제 우리는 국민소득이 오르면 오를수록 향수에 젖는 날이 많아지며 나도 고향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겠다고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거제시의 이벤트인 고로쇠축제, 대금산 진달래축제, 해변축제, 젓갈 및 김치축제 등에 바깥에 나가져 있는 우리 거제 출신 30만명의 홍보요원이 전국 곳곳에 또는 전세계에 산재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향을 위해서 헌금이나 기타 물품을 주고 싶지만 많은 것을 못할시에 언뜻 뜻은 있어도 누구에게 할 것인지 또 어디에다 뜻을 전달할 것인지를 몰라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압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장께 가칭향인계를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이는 거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알며 가칭 향인계는 재외국 향인 숫자 및 동태파악, 국외 재외 향인숫자 및 동태파악, 고향을 위한 헌금이나 헌수등 접수 및 처리, 고향발전을 위한 의견수렴 등 다양한 일 들을 할 것으로 확신하면서 듣건데 제주시에서는 향인계가 향인과로 승격시켰다는 이야기를 접할 때 과연 상주 우리 16만 거제시민 외의 30만 정도가 해외에 있다면 이것을 기필코 우리가 관리해서 정말 여기에 살고 있는 시민이나 우리 거제 바깥에 살고 있는 거제인을 똑같이 같은 선상에서 관리함이 상당히 거제발전에 유익한 것으로 생각이 되어져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득수의장
윤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현수 의원의 질문에는 총무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권
김명권총무국장
총무국장 김명권입니다. 윤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칭향인계 신설과 재외향인들의 헌수, 헌금, 물품에 대해서 기증한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향인계 신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후에 헌수, 헌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칭향인계 신설 용의에 대해서는 현재 지방행정조직은 정부의 간소화 지방행정조직은영 및 국가경쟁력 10% 높이기 방침에 의해서 시설의 신개축, 장비확충과 관련한 최소한의 필수 인력과 행정구역개편으로 인한 필요한 최소한의 기구 인력 운영 및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요구되는 불가피한 기구 인력 등을 제외한 불필요한 기구 인력의 신.증설을 최대한 억제하고 유사 중복기능, 쇠퇴 위축된 분야는 과감히 통폐합 하여 정비하는 차원에서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선 자치시대 행정에 걸맞는 주민봉사행정조직으로 전환하여 주민만족을 우선으로 하는 서비스행정 체제가 되도록 추진하고 있고 또한 정부에서는 행정지원 인력 감축을 위하여 올해부터 2천년가지 단계적으로 지방공무원 11,800명을 줄일 방침으로 있으며 앞으로 5년내 20% 까지 줄여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군통합 당시에 '99년까지 감축대상 인원이 현시정원으로 되어 있어 35명이나 감축될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칭향인계 신설은 지역출신과의 가교역할 수행으로 지역출신향인 관리 및 재외향인의 지역발전에 참여 할 수 있는 필요한 업무사항이긴 하나 현재 향인관리 업무는 총무과 시정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관업무에서는 차질이 없습니다만 다소 업무에 소홀한 점도 있었던 점은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보다는 인력을 보강해서 활성화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이후에 지방자치시대가 완숙한 성숙단계가 되어서 폭넓은 향인관리에 대한 전담기구가 필요할 시에는 지금 현재의 기구를 상계조정해서 할 수 있는 차원으로 검토 연구하겠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향인의 헌금, 헌수, 물품을 기증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특별하게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헌수, 헌금이 그리 많은 것은 아니지만 대충 보면 각 지역별로는 많은 숫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큰 사항만 말씀디리면 여무남씨가 운영하는 제산장학회의 기금이 한 3억정도로써 장학기금을 운영하는 실정이고 시민의 날 행사에 수협중앙회 회장이 50만원 정도, 국민생활체육회 사무총장 신영희씨가 30만원, 재부통영향인회에서 50만원정도 격려금을 기증한 바 있는 사항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통신기술공사 사장 이창씨가 옛날 80년도에 보면 자기 출신 중리마을에 회관을 하나 신축해서 기증한 사항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동 출장소에 청사라든가 마을회관건립, 옛날 새마을 사업때 새마을도로를 내는데 부지기증이라든가 농기계보내기, 가로등 설치 등 여러분야게 걸쳐서 읍면별로, 부락별로 우리 향인들의 많은 성금이 접수되고 거기에서 운영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일동포가 나무보내개운동을 해서 94년도에 느티나무 700본, 올해 300본 정도 기증해서 지금 잘 자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윤현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향인제가 설치되어 있었다고 가정했을 때는 이 모든 파악자체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겠느냐하는 아쉬움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향인관리에 더욱 더 박차를 가해서 민선자치시대에 우리 향인들이 우리 시를 위해서 할 수 있는데 까지 할 수 있도록 홍보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득수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윤현수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윤현수의원
없습니다.

김득수의장
다음은 장상훈 의원, 성상진 의원님, 오전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상훈의원
오전에 보충질문을 못 했고 오후에 다시 하겠다고 했습니다.

김득수의장
보충질문을 하겠다고요?

장상훈의원
예.

김득수의장
장상훈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상훈 의원의 2차 추가 보충질문을 받은 뒤 오전에 보충질문한 답변을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상훈 의원 나오셔서 2차 추가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훈의원
시에서 세운 행정방침에 대해 여러 가지 결정을 견제하고 이해하고 그 방침을 일반 시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설명하고 이해해 주실 것을 설득하는 작업은 지역구 의원이거나 일선 읍면동 직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세운 방침을 잘못되었다고 비난하고 피해버리면 일단은 주민들로부터 의원개인은 비난을 받을 일도 없고 오히려 어떤 경우 주민들로부터 칭송받을 수 있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우리시의 화합과 발전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시의 방침을 이해시키고 실제로 따라 줄 것을 시민에게 호소했던 사람이 시의 일관성 없는 일에 의해 주민으로부터 모든 비난을 듣게 되었습니다. 의원은 행정의 견제자도 되지만 특히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행정의 방침과 주민들에게 이해를 당부하는 동반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식의 행정 건의적인 집행은 결국 의원으로 하여금 더욱 강력한 견제자가 된다는 사실을 먼저 이 자리에 함께한 공무원들에게 말슴드리고자 합니다. 미불용지는 공시지가로 보상한다는 이런 방침에 따라 보상을 수령해 가지 않은 민원인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가운데 꼭같은 미불용지에 대해 감정가를 보상해버리면 이것은 행정방침을 이해하고자 했던 의원을 바보로 만들어버리는 결과를 낳고 마는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께 몇 가지 추가로 여쭙겠습니다. 능포국민주택 진입도로는 예산이 편성된데도 감정보상한 것이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까? 아파트 업자가 주민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땅을 산 것이 아니고 주민입장에서는 추후 도로개설시 보상을 전제로하는 동의인데 이를 근거로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만약 굳이 공시지가 보상을 하여야 한다면 예산을 수립 당시 세운 공무원들의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예산 책정으로하여 예산낭비를 행하려한 그런 공무원에 대해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 책임을 물을 용의가 없는가 하는 부분과 형평성 없는 예산수립과 집행에 대한 도의적 책임있게 건설도시국장이 용퇴할 용의는 없는가 라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수의장
장상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상훈 의원의 보충질문과 오전에 성상진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홍완식입니다. 먼저 장상훈 의원님의 추가 질문에 대하여 한 번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도로보상 방법은 감정가 보상방법과 공시지가 보상방법, 또는 법원 판결에 의한 보상방법 3가지로 제가 말슴드렸습니다. 첫 째 말씀드렸던 감정가 보상방법은 신규도시계획도로 개설시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토지소유자들이 다소 감정가가 낮다라고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공시지가 보상으로서는 토지소유자 동의로 의거해서 동의로 도로개설 요구시에와 그 다음에 미보상 자연도로 미불용지가 되겠습니다. 이대로 공시지가로 보상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여기에도 감정보상 보다는 작은 보상 단가로 인해서 보상에 다소의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정된 예산으로는 시에서 공시지가 보상을 원할 경우에 우선 예산을 편성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도 보고를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도시계획 구역내 미불용지만 해도 1천억원 이상 상회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원 판결에 의한 보상은 지급치 못할 경우에 토지소유자의 토지임대료 청구 소송에 의해서 지불하도록 했습니다. 이때는 1년에 토지보상 소송에 의하면 거의가 공시지가 에 준하는 보상 판결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에 있음을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상진 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셨던 군도개발 사업의 공시지가 보상사례가 있는지와 공시지가 보상시 수용 재결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도개발 사업추진에 편입토지 보상을 공시지가로 적용하고 있는 곳은 현재 칠천회주도로 한군데 뿐입니다. 공시지가 보상을 전제로한 칠천 회주도로 확포장 공사는 칠천주민들의 순수한 바램을 92년도에 군 의회에서 칠천군도의 공시지가 보상에 따른 사업추진 촉구안의 의결을 거쳐서 우리시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때문에 칠천도로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로 현재 지급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공시지가로 보상했을 때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상 보상의 원칙에 감정가 보상을 답변드리고 마지막으로 장상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본인에 대한 용퇴여부는 제가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상훈의원
의장님, 예산을 수립했을 때 능포국민주택 진입도로의 경우 예산수립 당시에 감정가로 예산이 수립 되었다가 집행시에는 공시지가 보상으로 인해서 민원발생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였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못들었습니다. 예산을 세우는 공무원이 잘못되었다면 예산을 잘 못 세운 공무원에 대해서 처벌할 것인지의 여부, 그 다음에 예산을 집행한 공무원이 잘 못 되었다면 예산 집행한 공무원에 대해서 처벌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 질의한 부분은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김득수의장
건설도시국장님, 예산편성과 집행에 관하여 다시한번 소상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예산 편성문제는 지금 현재 기억하기는 작년도에 능포국민주택 도로는 2억원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과정에서 현재 행위 자체가 정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상훈의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2억원이 편성된 예산 산출기초는 감정가를 기초로 해서 2억원이 편성된 것 아닙니까? 의장님, 건설도시국장께서 제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못하기 때문에 한가지만 촉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당초 예산에 2억원 편성될 당시 평당 36만원을 책정했습니다. 36만원은 공시지가가 아니고 감정가격입니다. 그 지역에 공시지가는 평당 12만원이기 때문에 36만원은 분명히 감정가격이죠. 그것을 인정하시죠, 그 예산 기출기초에 대해서 국장님도 최종 결재를 해줬을 것 아닙니까? 국장님 예산산출을 기초로해서 도장을 찍어 줄 때 무슨 일인지 확인 안했습니까? 미불용지인가 새 도로를 내는 것인지 확인 못 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산출을 기초로 잘못해낸 공무원에 대해서 미불용지를 감정가로 보상해준 그 공무원이 민원인하고 어떻게 결탁이 되었는지 이런 부분을 조사를 해서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당장 엄중한 문책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결재를 해준 국장께서도 당시 책을 져야 할 것입니다.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이 질문 자체가 '96년도 예산편성 요구를 했을 때 평당 단가가 36만원이 산출기초 되었는데 집행할 때는 36만원으로 집행되지 않고 그 이하로 소위 공시지가로 집행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당초 예산편성에 의거해서 집행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시지가에 의거한 미불용지에 대해서 보상을 하지 않고 감정가로 줬을 때는 상당한 시의 예산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상훈의원
그것을 제가 묻는 것이 아닙니다.

김득수의장
건설도시국장께서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계신 모양인데 담당 실무과장님인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을 하시겠습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예.

김득수의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용학입니다. 조금 전에 장상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능포도로 관계인데 그 도로예산이 장승포시 시절에 예산을 요구된 사항입니다. 통합이 될 당시에 장승포에서 기 수립된 계획이 넘어와서 집행만 '96년도에 하게된 사항입니다. 수립 당시하고 집행 당시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산을 수립했을 때 감정가나 공시지가 관계없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된 과정에서 공시지가로 줄 것인지, 감정가로 줄것인지 결정된 것인데 공시지가로 준 것은 그것은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하는 것이지 국장님 방침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상훈의원
'96년도 당초예산으로 수립된 것 아닙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국장
'95년도에 장승포시에서 건의한 것으로.

장상훈의원
예산은 분명히 96년도 당초예산에 수립한 것입니다. '96년도 당초예산을 수립했을 때 '94년, '95년에 요구했던 것을 그대로 했다는 것입니까? '96년 예산 수립 당시에는 다시 기안을 해서 올려져 만든 것 아닙니까? '95년도에 통합이 되었잖아요.
용학
김용학도시국장
장승포시의 자료가 그대로 넘겨져온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장상훈의원
장 승포시 당시에는 분명히 민원인이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었는데 시군통합이 됨으로 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면 더 큰 문제잖아요.
용학
김용학도시국장
당초 보상으로 예산을 책정했을 때 공시지가로 준다든가 보상감정가로 준다든지 그런 개념이 없이 예산을 그렇게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도 그렇게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상훈의원
공사가 1천만원 들 것을 5백만원 이상 세우는 것도 잘못되었고 1천만원 돈을 들 공사를 2천만원 이상 세우는 것도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예산을 산출할 때 공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래서 얼마 들것이다 오차가 10% 난다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3배나 차이가 난다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행규 의원의 보충질문인 옥포대승첩 기념공원 입장료 관계는 문화공보담당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순
김화순문화공보담당관
옥포대첩기념공원은 입장료, 주차료 징수중 주차료만 징수하는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현 실태를 살표보면 입장료와 주차비 징수에 대해서 외지에서 오시는 관광객은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우리 거제시민 일부가 입장료 등 징수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토요일, 일요일에는 본 관리소 직원들과 심한 다툼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침 당일이 여직원 근무날일 때는 어떤 경우 눈물을 흘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입장료나 주차비를 징수한 것이 올해가 첫 해이기 때문에 다소 불만의 소리도 있습니다. 다른 시군의 경우도 예가 있고 우리시의 경우도 타 지역에 비해 적절한 금액이며 입장료나 주차비를 징수하여 옥포대첩기념공원에 다소나마 재투자하기 위한 재원확보 방안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조례에 정해진 요금대로 징수할 계획입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이점을 깊이 헤아려주시고 특히 지방자치의 최대 과제인 지방재정 확충은 물론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사전에 작년 6월 준공후에 약 반년동안 징수유예 기간을 두어 무료관람토록 한 바 있기 때문에 일부 시민들의 반응들을 이해시켜 주시기 이 기회를 빌어서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득수의장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문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김준의 의원께서는 서면답변을 요구하였으므로 집행기관에서는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 72조에 의거 답변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여러분, 회기동안 수고많으셨습니다. 우리는 자치시대를 맞아 시민이 바라는 지방자치를 구현하여야 된다는 시대적 사명감을 안고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기관은 상호긴밀한 협의와 타협을 통해 시민을 위한 진덩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합시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동안 회의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방청시민여러분, 기자여러분, 동료의원여러분, 공무원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럼 제 2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 김준의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 질문서)
15시55분 폐회

김준의의원
신현읍의 읍제에서 동제로의 전환 추진계획은. ( 답변서)
명권
김명권총무국장
신현읍을 동제로 전환하는 계획에 대하여 96년 12월 23일 제 18회 정기회에서 상세한 추진 일정을 밝힌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이 정한 행정구역 조정, 승인규정에 따라 동의 설치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현읍은 4만 6천여 인구가 밀집한 시청소재지로서 날로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상응하는 행정조치 확보와 통합시 발족으로 인한 현 신현읍 지역과 비교하여 중학교 의무교육 혜택, 환경개선부담금, 일부 지방세 부담 측면에서 구장승포 시지역 주민들의 상대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방양여금의 균등지원으로 신현읍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동제전환 필요성 인식으로 본 계획을 수립 추진하게 되었으며 본 계획의 일정에 따라 지난 2월 27일에 실무 부서인 내무부 자치기획과 관계관과 출장 협의한 바 국가 경쟁력 높이기와 경제난 극복을 위한 정부의 방침은 전국구의 410개 과소동을 ‘98년까지 통폐합하고 2000년까지 중앙 10,000명 지방 11,800명의 공무원을 감축계획으로 추진하여 지방행정 조직의 생산성을 높여 나가는데 있으며 인근 진해시에서 8개동, 사천시에서 6개동 통폐합을 이미 완료하였고 진주지, 마산시,를 비롯한 대부분의 일선 시군에서도 지방행정조직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어 타도시의 분동 또는 동제 설치 승인요청에 대하여도 내무부에서는 98년까지 유예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러나 내무부와 계속 절충, 협의 등으로 99년 이전이라도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답변드리면서 의원여러분의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