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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반용규 의원 발언

1997회 제1지형질변경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1997-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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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상진특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신현도시계획 일부변경 및 삼성중공업 토지형질 변경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데 참석하셔서 고맙습니다. 김종길위원님은 특별한 개인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고 윤현수위원님께서는 스승의 날을 기념하여 연초중학교에 특강이 있어서 회의에 늦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데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대화와 타협으로 원만한 해결을 볼 수 없었기에 특별위원회를 개최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아무쪼록 47일간 특별위원회에서 특별한 내용의 여러 가지 증거자료를 수집해서 특별위원회 성과와 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기업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는 여유를 두고 생각하면서 행정집행이 원만히 이루어져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시민들이 바라는 부분들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위원들이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신현도시계획 일부변경 및 삼성중공업 토지형질 변경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세부활동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제21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97년 5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세부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세부일정을 살펴보니까 '97년 5월 15일 1차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세부활동 계획을 협의하고 증인채택 대상자를 선정해서 관련 집행부서의 국장과 도시과장, 담당자를 증인으로 채택하여 필요한 사항을 의결하도록 되어 있고 5월 16일부터 17일까지는 전문위원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행정사무조사 자료를 검토하고 5월 20일 2차 특위에서는 신현도시계획 일부변경 및 삼성중공업 토지형질 변경에 대한 청취의 건을 건설도시국장과 도시과장으로부터 들은 다음 질의 답변과 기타 필요한 사항이 있겠으며 5월 21일 증인 및 참고인을 대상자로 선정토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6월 중순경으로 미루고 그동안 제출자료 검토와 자료수집 활동을 했으면 하는데 이 시점 즉, 5월 30일부터 6월 15일까지 추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6월 16일 4차 특위와 6월 17일 5차 특위에서 질의 및 답변과 제출자료 검토, 기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며 6월 18일부터 27일까지 자료수집 활동, 제출자료 검토, 조사결과 내용검토가 있겠으며 6월 28일부터 29일까지 조사결과 보고서 작성, 6월 30일 조사결과 보고서 의결과 세부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한윤위원

유인물대로 20일과 21일날 이 일정대로 해야 합니까?

성상진특별위원장

일정은 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반용규위원

이 일정대로 한다면 5월 28일과 29일 현지확인을 나갈 때는 측량을 해야 하므로 측량을 하기 위한 준비 차원으로 오늘쯤 주택공사와 협의를 하여 측량할 때 문제점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성상진위원장

자료수집을 할 때 특별위원들이 도에 가서 확인해 볼 내용이 있습니까?
원태

송원태전문위원

없습니다.

성상진특별위원장

5월 21일부터 27일까지 자료수집활동 및 제출자료 검토로 되어 있는데 이 기간을 5월 28일부터 29일 동안 집행부의 증인들을 참석시켜 질의, 답변을 받는 방향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5월 16일부터 19까지로 제출자료 검토와 자료수집 활동으로 되어 있던 것을 5월 25일까지 자료수집 활동과 제출자료 검토를 하고 5월 26일과 27일 집행부 의견을 듣고 5월 28일, 29일 지적공사에 측량 의뢰하여 측량을 했으면 합니다.
원태

송원태전문위원

지적공사와 측량에 관한 협의를 본 날짜가 5월 28일, 29일로서 4필지에 한하여 측량수수료는 538천5백원 정도입니다.

반용규위원

538천5백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녹지를 상업용지로 바꾸게 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측을 한 것입니까?
원태

송원태전문위원

토지형질 변경허가를 내어준 부분입니다.

반용규위원

게스트하우스에서 나오는 A단지가 끝난 부분이 있는데 하천이 내려가는 끝부분과 이쪽 해안도로에서 나가는 하천도시계획도로 경계와 같이해서 측량을 하여 15m 도로폭을 빼고 잔여량이 나와야지만 거리가 나와집니다. 그래서 측량할 때 상업용지 바꾸는 부분만 할 것이 아니고 점까지 찍어줘야 거리가 나오므로 2곳을 같이 해야 합니다.

노영도위원

용지 편입 조서에 보면 거제시 신현 장평 산 2번지와 산 6-15번지, 산 409-5번지, 산 444-1번지 이 지번에 조금 전 반용규위원께서 해안도로쪽도 삽입시켜서 지적공사에 의뢰하여 측량해 달라고 하셨는데 저도 반용규 위원님 말씀이 타당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조금전 4필지에 얘기한 이 부분 주위에 전체적으로 지적 측량을 하여 만에 하나 자연녹지 지역을 훼손하여 공장부지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으며 이번 기회에 바로 고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성상진특별위원장

반위원께서도 도시계획부분과 기 삼성중공업에서 토지형질 변경이 되고나서 매립한 부분은 허가면적에 위배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 외 안쪽은 특위 소관에서 벗어난 것 같습니다.

반용규위원

특위에서 다룰 수 있는 부분인 형질변경 부분과 연계한 개천부분외 공유수면 매립한 부분은 우리가 보기에는 형질변경으로 매립한 취지가 토석채취 목적이 아니냐하고 의구심을 가지게 되지만 그것은 특위와는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노영도위원

예.

성상진특별위원장

반위원님께서 얘기한 부분은 실과와 의논해서 기점을 정확하게 하여 현장조사를 나가서 학인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윤현수위원님께서 도착을 하셨는데 행정사무조사 일정표를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용규위원

토지형질 변경허가를 당초보다 1년더 연장허가를 내었었는데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토지형질 변경허가가 나서 토석채취가 이루어지고 토지형질 변경이 마무리 된 상태입니다. 우리가 1년 연장허가를 더 내어줄 필요가 없고 마무리 작업이 끝나는 것은 1개월, 2개월이 되면 끝이 나기 때문에 또 1년 연장 하는 이유와 사유서를 집행부에서는 제출해야 합니다.

성상진특별위원장

지금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보다는 담당자를 증인으로 채택시켜서 질의 답변을 받으면서 유도를 해야 할 부분이므로 자료제출을 안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5월 27일 3차 특별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증인채택을 선정한 후 4차 특위인 6월 16일과 5차 특위인 6월 17일날 증인채택을 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 36조 4항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9조 1항에 의거 건설도시국장, 도시과장을 출석시켜 신현도시계획 일부변경 및 삼성중공업 토지형질 변경에 대한 경위보고와 증언을 듣고자 출석요구시키는 것이며 다른 증인 및 참고인은 건설도시국장, 도시과장의 경위보고와 증언을 듣고 그 결과에 따라 3차 특위에서 결정코자 합니다. 그럼 건설도시국장 도시과장 '97년 5월 26일과 5월 27일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회의는 5월 26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