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성상진 의원 발언

1997회 제3지형질변경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1997-05-26

성상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상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신현도시계획 일부변경 및 삼성중공업 토지형지변경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신현도시계획일부변경 및 삼성중공업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은 발언대 앞으로나와 주시고 다른 분들은 제자리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기 바라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건설도시국장님께서 하시고 다른 분들은 오른손을 들어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5월 26일 (증인 홍완식)

성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과장으로부터 신현도시계획 일부변경 및 삼성중공업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경위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용학입니다. 신현도시계획일부변경과 형질변경 경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신현도시계획 일부변경 결정에 따른 사항입니다. 자연녹지에서 일반상업지구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도시계획법 제 16조 2항에 의해서 주민의견 청취를 '94년 6월 2일 공람공고를 실시했습니다. 신문은 경남신문과 경남매일에 게재했습니다.

윤현수위원

위원장님, 이건 사무조사인데 우리가 그동안 사무조사를 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자료도 준비했습니다. 경위설명에 지금 어떤 유인물이나 행정쪽에서 유인물이나 어떠한 도표나 그런 것 없이 그냥 설명이 되어지면 우리가 준비한 자료를 내서 대입한다든지 하는 게 전혀 안되니까 지금 저 자리가 도시계획을 세우기 이전의 도면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전의 도면 원안과 지금 도면이 바뀔 때까지의 과정을 우리가 경위를 듣는 거죠. 그렇죠?

성상진위원장

예.

윤현수위원

위원장님, 자연녹지 상태에서 상업지역으로 바뀌는 과정을 경청하는 입장인데 원점에서부터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는 어떠한 그 이전의 도면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그런 게 되어졌으면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수월하겠고. 예를 들어서 몇 년 몇 월 며칠 날 뭐해가지고 몇 년 몇 월 며칠 날 지금 어떻게 되었다 이렇게만 해가지고는 우리가 특별위원회가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간담회 형태 같으면 충분히 가능한데 지금 기간이 6월말까지 상당히 긴 기간동안 세밀하게 조사되어져야 하니까 위원장님 제가 잘못요구를 하는지 그렇게......

성상진위원장

예. 일리있습니다. 윤현수위원이 말씀하신 '94년 6월 2일 신현도시계획 일부변경 결정한 공람공고를 하기 이전에 그 지역의 조형도라든지 기타 자료가 있어야 되고 그 이후부터 일어난 사항이라든지 하는 것을 집행부에서 신경을 안 쓴 그런 결과가 나와지는데 전문위원이 특위위원들에게 준 자료는 지금까지 행정사무조사 자료를 총 수집해서 준 것이고 도시과에서 '94년도 6월 2일 제일 처음 시작을 하기 전부터서 지금까지 행정기관에서 도시과에서 취급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다 자료를 만들어서 특위위원한테 주면서 과장님이 한가지 한가지 설명하면서 거기에 문제되는 것을 우리 특위 위원들이 체크해놨다가 질의한다든지 또 지금까지 위원들이 각자 자료를 수집한 여러 가지가 집행부의 보고와 틀렸을 때는 거기에 의문나는 점을 질의한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집행부에서 자료가 준비 안된 게 아쉽네요.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사실상 전문위원이 자료 수집한 데에 그 내용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상진위원장

그러면 위원들한테 2부 나눠줬죠. 행정사무조사자료, 신현도시계획 일부변경결정, 이 자료에 의해서 과장님 '94년 6월 2일부터 일어났던 행정의 사항을 설명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 위원들이 참고할 것 아닙니까? 다른 위원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노영도위원

그리해야 되는데 준비 안 했는데 준비하도록 회의를 정회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행정사무조사 자료현황에 보면 순서대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필요한 자료는 뒤에 첨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상진위원장

전문위원 제출한 자료하고 과장이 말씀하는 자료하고 똑같습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그에 의해서 보충자료만 저희들이 준비했습니다.

성상진위원장

그러면 보충자료라는 게 여기에 빠진 내용을 도시과장이 지금 설명하는 거죠.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전체 하면서 추가할 것만 저희들이 다시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성상진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과장이 추가로 설명한 부분이 자료가 있는데 잠시 정회를 해서 카피해서 우리도 그것을 보면서 과장의 설명을 청취하는 방향으로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윤현수위원

우리에게도 충분히 자료를 내 주십시오. 우리가 자료를 수집한 것하고 행정에서 설명하는 것하고 안 맞으면 안되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이 자료가 사전에 요구한 자료기 때문에 이 자료만 제출하고......

성상진위원장

우리가 잠시 정회하는 동안 보충자료 만든 것을 카피해서 주도록 하고 그것 하는 동안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 25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의 제안설명에서 기 우리 위원들이 참고자료를 요구한 바 있어서 30분간 정회했는데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표와 자료에 의거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과장 제안설명에 앞서 김종길위원으로부터 발언신청이 들어왔는데 제안설명에 앞서 김종길위원이 몇 가지 집행부에 건의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먼저 듣고 기타 보충질문은 안 하기로 하겠다니까 먼저 들어보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

특위위원장님을 위시해서 위원님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지키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어제 큰 행사를 치루다보니까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조금 늦었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장님 설명 이전에 몇 가지 묻겠습니다. 보충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속기록은 정확하게 해주시고 토시 하나 빠지지 않게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삼성중공업 토지형질변경에 따른 장평복개, 그다음에 도시계획 일부변경에 대해서 6가지, 7가지만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성상진위원장

메모를 해놓으세요. 이것은 사전에 개인신상 발언을 먼저 하겠다고 해서 들어주는 방향으로 담당공무원들이 메모를 해놨다가 뒤 도시과장이 제안설명 끝마치고 나서 전체 위원들의 질의를 먼저 하고 김종길위원의 개인신상 발언에 대해서는 제일 마지막에 설명을 하도록....

김종길위원

'97년 7월 삼성중공업 삼성호텔부지 12,600평의 용도가 자연녹지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된 경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진위원장

지금 과장의 설명을 듣는 건 아니잖아요?

김종길위원

저의 질문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안 합니다.

성상진위원장

제안설명이 안 끝났기 때문에 일단 김종길 위원이 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기 전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요구하는....

김종길위원

이것은 개인적이 아닙니다. 돌아가는 상황을 유인물을 많이 발췌했기 때문에 유인물에 의거해서 과장님에게 답변을 묻는 것입니다. 중복되는 그런 답변이 나올까 싶어서........

성상진위원장

그런 것 같으면 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난 뒤 김종길 위원이 제일 먼저 여기에 대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

예.

성상진위원장

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십시요.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의회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첫째 '94년 6월 2일 신현도시계획 일부변경 결정에 대한 공람공고를 거제군에서 했습니다. 그다음에 6월 21일 의회에 부의안건을 제출했습니다. 그 의결내용을 요약하면 의회에서 제출한 내용도 있습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나 삼성조선구내에 위치하므로 호텔부지가 일반인의 활용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상업지역까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교량가설 및 하천복개공사는 삼성조선에서 부담하고 상업지구내 상가 및 유통시설은 불가하다는 의견을 집행부에다 냈습니다. 집행부의 검토결과는 그에 따른 것은 사업승인시에 별도 조치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다는 내용까지는 없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거제군에서는 우리 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삼성조선의 조선경기 호황에 따라 외국인 방문객이 급증하고 있고 우리 군 지역 내에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의 유치를 위하여 자연녹지를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입안해서 도에다 결정 신청했습니다. 그게 '94년 7월 1일입니다. '94년 7월 28일날 경남도 고시 94-174호로 결정고시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거제군에서는 '94년 9월 14일날 지적고시 했습니다. 자연녹지 31.731㎡를 일반상업지역으로 41,799㎡를 지적고시 했습니다. 다음 사업추진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경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에서 유인물을 배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축공사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는 죽도국가공업단지 개발사업 기본계획 변경신청을 삼성에서 그것을 왜 했느냐 하면 그 위치가 국가공업단지 내에 있기 때문에 호텔은 불가능하다는 도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관광과에서 호텔사업 승인하는 부서에서 공단 내에 있는 것을 협의하니까 도 공단계에서 공단지역 내 호텔은 그 당시 법으로서는 개발촉진법이 있었습니다. 그에 의해서 호텔은 불가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면 국가공업단지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삼성에서 '96년 2월 12일 건설교통부에다 변경신청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96년 2월 21일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기본계획 변경을 신청한 지역이므로 그때는 국가공단 그 법에 따라서 검토되어야 한다해서 그 서류를 반송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삼성에서 호텔을 못 짓게 된 사유는 그 내용에 의해서 호텔 신청을 못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건설교통부로부터 회신을 받고 나서 삼성에서는 '96년 3월 25일 관광호텔 승인신청이 났습니다. 승인이 난 사유를 가지고 저희 시에다 '96년 6월 14일날 호텔 신청을 했습니다. 건축면적은 6.441.96㎡이고 층수는 지하1층, 지상 8층, 객실수는 152실로 해서 건축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게 '96년 6월 14일날 신청했는데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그때 변경할 당시에 복개를 해야 된다든지 교량을 놔야 된다든지 그런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삼성하고 사실상 그런 내용이 있고 호텔사업 승인을 도의 승인을 받을 때까지 이런 조항이 있었습니다. 복개천은 도시계획 사업시설 인가를 받아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조건을 명시해서 신청을 해라 이렇게 시간을 끌다보니까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7월 6일날 자기들이 행정에다 취하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해오겠다 그래서 장평천 건축허가는 취하가 된 것입니다. 그다음 사항은 토지형질변경 허가신청입니다. 토지형질변경 허가는 건축을하기 위한 토지형질변경이었습니다. 신청면적은 9,975.55㎡입니다. 토지형질변경 허가는 '96년 5월 13일 허가했고 1차 공사기간은 5월 13일부터 '97년 5월 12일까지 1년간 허가했습니다. 허가조건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광호텔 사업승인날 때 승인조건에 계획된 진입로를 거제시 도시계획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에 관광호텔 등록전까지 개설하여야 한다는 이 조건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붙인 것보다는 도에서 승인날 때 붙인 조항 그대로 인용해서 준용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토지형질 변경 허가기간 연장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연기신청 들어온 것은 '97년 4월 28일입니다. 연기사유는 건축허가 지연에 따른 구조물 및 배수시설 미설치로 인해서 기간을 연장해야 되겠다는 신청이 있어서 4월 28일 접수해서 4월 29일날 1년간으로 다시 연장해 줬습니다. 장평천 복개공사에 따른 내용입니다. 작년에 건축허가를 취하하고 나서 다시 안 들어오기 때문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건의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96년 10월 30일 제출요구를 했습니다. 그동안 자기들이 준비했습니다만 그때 형질변경공사는 계속되고 있었고 건축허가는 안 들어온 상태였습니다. '97년 1월 31일 재촉구를 한번 하고 그다음에 '97년 4월 23일 재촉구를 한번 했습니다. 세 번째 촉구를 해서 '97년 4월 30일 세부계획서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위원님들께서도 갖고 계십니다만 공사규모는 360m로 하고 예상공기는 착공일로부터 4개월 정도 사업비는 삼성부담으로 하되 시와 협의해서 결정하겠다는 것은 공사비는 자기들이 부담하는데 시에서 할 것이냐 자기들이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97년 5월 7일 행정사무조사가 의회에서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사실은 추진사항이 지금 현재 협의 중에만 있지 가시적으로 나타난 사항은 현재 없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경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상진위원장

도시과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럼 김종길위원.

김종길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진경위에 대해서 제가 발췌한 게 매치가 되는 것 같은데 답변이 몇 가지 미흡해서 다시 재차 묻겠습니다. '94년 7월에 용도변경 당시 장평천 복개 4가지 단서조항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4가지 단서조항이 현재까지 반영되지 않는 사유, 호텔공사 지연사유가 조금 많이 미흡한데 이건 참고하겠습니다. 토지형질 변경 허가기간을 '98년 5월 11일까지 1년간 연장한 경위, 사유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합니다. 그다음에 이러한 사항을 의회의 의견반영 여부와 의회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데도 집행부에서 독단적으로 연장했는데 주무과장님하고 주무국장님하고 그 의견도 오늘 아울러 말씀해 주시고 부시장, 시장의견에 대한 최종결정권자는 의회에 보고해야 할 사항이었는지 아니면 아무런 하자가 없어서 의회에 보고를 하지 않았는지 그에 대한 사유, 경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전부 취합할 때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시장이 도시계획사업에 대해서 그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시행자라 하더라도 기 지정된 도시계획 선행은 변경시킬 수 없으며 또한 변경을 했다 하더라도 도시계획법 제 25조 1항에 서류공개의 관계서류 사본을 14일간 일반인에게 공개토록 되어 있는데 의회나 일반인에게 전혀 공개된 사실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인근 주민이나 또 공개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위법으로 변경한 것이 아닌지 저희 위원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질문사항은 안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설명드릴까요.

김종길위원

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변경경위는 군수 결정신청한 그 내용입니다.

김종길위원

예.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생략했습니다.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그것은 그렇고 변경사유는 의회의 의견을 다 거쳤고 사유도 내용이 다 그렇게 되었고 그다음에 지연된 사유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종길위원

아니, '94년 7월 용도변경 당시 장평천 복개하는데 4가지 단서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단서조항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하천을 복개해라 삼성에서 그다음에 호텔을 짓되 유통시설은 하지마라, 그 지역의 경제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것은 하지마라, 교량을 가설하라, 그 3가지 조건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4가지 아닙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한 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길위원

그것은 나중에 서류발췌 하시고 그 4가지 조항이 현재까지 반영되지 않는 사유도 아울러 말씀해 주십시오.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유통시설은 허가시행문으로 해결된 사항이고 현재 저희들 신청할 때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하천복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집행부에서 사업승인시 별도 조치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가....그래서 의회에서 의견을 따로 보낸 것을 우리는 그렇게 했지만 지연된 사유는 전체적으로 호텔의 지연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맥락은 같은 맥락인데 지연된 사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죽도공업단지가 공단이기 때문에 호텔을 지을수 없다해서 그것 해결하는데 1년 6개월 걸렸습니다. 공단내에는 호텔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어 그것은 저희들 의견이 아니고 도에서 공단계에서 회신을 그렇게 했습니다.

윤현수위원

이것 서면됩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예. 서면화 되어 있습니다.

윤현수위원

자료 요청합시다.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그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삼성에서 뒤에 보면 기본계획 변경신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죽도공업단지 기본계획을 변경해야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니까 건설부에서 온 게 '96년 2월 11일날 기 준공이 된 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하는게 맞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윤현수위원

거기에 잠깐 언급을 할수 있을까요 이영수과장이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시기를 의사록입니다. 이영수과장이 답변을 할 때 복개를 몇 년 걸리느냐라고 제가 물으니까 우리 군비로 가지고 그 당시 4~5년 걸릴 것이다라고 이야기했고 김용우의원이 그 당시 호텔 짓기 위해서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데 호텔은 언제까지 지을 것이냐라고 물으니까 과장이 18개월이면 됩니다라고 이야기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94년 6월 28일 그 말을 했는데 18개월 동안 다 지을 것이다라고 이야기 하면 '95년 말이면 18개월, 1년 6개월이죠. 정확하게 '95년 연말이면 이 호텔이 다 지어진다고 그날 이야기했다 말입니다. 그럼 지금 과장이 이야기 하는 그 호텔을 지을수 없어서 산업기지 개발법에 의해서 묶여서 1년 6개월이 넘게 '96년 2월달에 호텔을 지을 수 있다라고 건설부에서 답변이 왔다고 그러면 그 서면을 지금 우리한테 내줘야 되는데 그것은 그러면 이영수과장이 답변한 것이나 삼성에서 18개월이면 호텔 지을수 있다고 예상한 것이나 행정에서 그렇게 답변한 것이나 이것은 그러면 뭘 근거를 가지고 답변했습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본인이 답변한 내용을....

윤현수위원

그러면 이영수과장이 여기 지금 와야 되는데....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그 내용은 어떻게 되었든 간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4년 9월 14일 거제군 지적고시된 이후에 호텔사업 승인날 때까지 '96년 3월 25일까지 1년 6개월 소요되었습니다. 소요된 내용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지역이 죽도공업단지 내에 위치함에 따라서 이에 대한 협의지연, 법해석의 차이에 의한 것입니다.

성상진위원장

도시과장, 그때 담당은 이영수 도시과장이었거든요. 호텔허가를 내서 시작해서 호텔을 지을 수 있는 기간이 18개월 걸린다는 뜻으로 답변했을 거예요. 그런데 김과장은 답변을 그런식으로 이야기해줘야 되지 김용우의원이 이걸 시작이 18개월 걸린다고 그러면 '94년 6월 28일 제29회 임시회를 했으니까 '95년 연말까지 호텔을 다 지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뜻이.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그런 내용은 제가 알기 때문에 그 답변은....

윤현수위원

아니, 그 내용이 호텔은 계획상으로 언제까지 지을 계획입니까라고 물었다 말입니다. 위원장님, 호텔은 계획상 들어왔으니까 상업지역을 바꿀 때 계획은 이미 다 세웠다 말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지을 것이냐?" 하니까 도시과장 이영수 "한 18개월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다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답변이 계획을 모든 아이템을 만들어서 그 유명한 삼성의 두뇌들이 18개월안이면 오늘 상업지역을 의회에서 결정해주면 바꿔주면 18개월 안에 호텔까지 지을 것이다라고 답변이 되어졌다 말입니다. 행정실무자까지....18개월이 지난 20개월이 지나서 호텔을 지을 수 있다 없다를 그때 이제 답변을 받는다는 것은 그러면 행정이나 조선소사람들이 뭘 했어요.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그동안 '94년 9월 14일부터 지적고시된 이후부터 추진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1년 6개월 소요되었다는 것은 3월 25일 관광사업 사업승인 받는데까지 1년 6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그 소요된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 공업단지 내 위치했기 때문에 그것을 협의하는데 1년 6개월 소요되었다는것입니다. 제가 하고 안 하고 전임자가 답변을 그렇게 했다는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고....

김종길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이 안됩니다. 윤현수위원에게 답변이 안되니까 전임자가 한 답변을 발췌해서 전임자하고 후임자하고 의견이 틀리고 그쪽에서 답변이 그렇게 나오면 안되지....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저는 그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1년 6개월이 경과된 것을.....

김종길위원

전임자는 윤현수위원 말씀대로 1년 6개월만에 다 짓겠다 말씀을 했고 지금은 '94년부터 '95, '96년, 3년이란 기간이 흐른 그런 지연사유가 이 서류에는 아주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속기록을 발췌해서 당시에 이과장님이 어떻게 말씀했는가 보고 그걸 연계해서 답변을 해주셔야죠. 위원장님, 저 묻는 질문부터 해주시고 제가 보충질문은 안 합니다. 제가 몇 가지 조항을 질의를 했으니까 답변해주시고 다른 위원들이 보충질문을 하시든지 하십시오. 본인은 속기록에 의거해서 다음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성상진위원장

김종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도시과장은 답변하시고 김종길위원이 보충질문은 안 한다고 그랬으니까 나머지 우리 위원들은 그에 대한 답변이라든지 거기에 좀 미비된 부분이 있으면 보충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94년 9월 14일 거제군 고시 94-24호로 지적고시된 이후에 그때부터 사업이 시작된 것입니다. 바뀐거죠. 완전히 지적고시된 이후부터 '96년 3월 25일까지 관광호텔 사업승인시까지 1년 6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그 지연된 내용은 동 지역이 국가공업단지였기 때문에 지연되었다는 그런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3월 25일 사업승인을 받고 '96년 6월 4일도 승인에 의해서 우리시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96년 7월 6일 승인을 취하한 것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허가조건 4가지 사항이 미비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취하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추진되어온 것은 '94년 저희들이 촉구를 세 번하고 4월 29일날 세부계획이 접수된 상태에 있고 지금 현재 건축허가를 위한 설계서를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연사유는 그것으로 설명되겠습니까?

김종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토지형질변경 허가기간을 1년간 연장한 사유입니다. 내가 보충질문은 안 할 거니까 저의 질의에 답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토지형질변경 허가신청이 '96년 5월 13일 건축허가 하기 이전에 들어 왔습니다. 목적은 호텔 건립을 위한 목적으로 5월 13일 들어와서 저희들이 공사기간을 5월 13일부터 '97년 5월 12일까지 1년간 했는데 기간으로 봐서는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연장신청이 언제 들어왔는냐 하면 '97년 4월 28일 준공 1차기간을 15일 정도 앞두고 연장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연장사유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형질변경하게 되면 호텔이 지어져야 기초를 해야 같이 마무리 되기 때문에 1년간 연장한 것입니다. 1년 내로 호텔신청이 들어오는 것으로 저희들은 간주하고 1년간 연장해줬습니다. 연장한 사유는 그렇습니다. 그것은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기간을 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그리 알고 있습니다. 허가기간이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공익을 목적으로 우리 시에서 직접하는 공사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기간을 정하지만 개인이 신청한 것은 삼성도 개인으로 보기 때문에 신청자의 뜻에 따라서 저희들은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공익에 영향을 안 미칠 때는 그사람들의 사업계획에 의해서 연장신청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전결사항으로서 국장님까지도 보고가 안된 사항입니다.

김종길위원

최종결정권자가 시장 아닙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김종길위원

전결입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예, 허가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김종길위원

그럼 그 의견서를 말씀해 주셔야죠.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그 의견을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종길위원

그럼 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사유.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그것은 의회에 보고할 사항은 아닌것으로....

김종길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 답변 해주십시요.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주민들한테 알려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 내용은 도시계획법 제16조 2에 보면 주민의견청취를 하고 공람공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94년 6월 2일 공람공고를 실시하고 6월 4일자 경남신문과 6월 3일자 경남매일에 게재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주민의견서 들어온 게 없습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그때 내용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없습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예.

김종길위원

답변이 다 되었죠. 특위위원장님, 본 위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문 하실 위원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상진위원장

지금까지 김종길 위원이 주요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보충질문은 본인이 없다고 하니까 특위위원님들 중에서 이 답변 및 또 도시과장에게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윤현수위원

보충질의가 아니고 자기 본 질의죠.

성상진위원장

김종길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있으면 보충질의가 될 것이고 그 사항이 아니고 새로운 어떤 질문내용 같으면...

윤현수위원

잠깐 먼저 언급을 하나 하고 싶은 것은 토지형질변경을 1년간 더 연장한 것이 모순이 있다는 이야기를 할게요. 아까 분명히 제가 김용우의원이 계획이 언제 끝나느냐 했더니 18개월이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 했는데 지금 현재 도시과장이 산업기지개발법에 묶여서 그 법에서 풀려나는 기간이 1년 6개월 동안 걸려서 '96년 3월 25일에 사업시행 인가가 났으면 이것은 김용우의원의 말을 들어줘야 됩니다. 그때부터 18개월 잡아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18개월이면 '96년 9월 25일입니다. 이번 형질변경의 허가는 분명히 '97년 9월 25일까지 되어야 됩니다. 전자의 공무원이 이끌어져 왔던 사항은 그대로 지켜줘야 되고 후자의 공무원도 전자의 공무원이 되어져야 되고 말 것이다 하는 것은 18개월이면 '96년 3월 24일 사업인가 났으면 18개월 맞지 않습니까? 그럼 이 형질변경은 9월 25일까지 내줘야 되지 그것은 자기의 재량권이라는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18개월 동안 할수 있는 사항을 지금 벌써 앞에 다 지나간 사항인데 지금 언제까지 이것 되었어요. '98년 5월 12일, 약 10개월을 더 줬다 말이죠. 그 10개월을 왜 더 줬어요?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그것은 허가신청이 들어올 때 3월 25일날 허가신청이 들어온 게 아니고 형질변경 허가는 두 달 후에 5월 25일날 들어왔습니다. 그때부터 계산이 되어진다고 보면 금년 5월 11일로서 1년이 됩니다.

윤현수위원

처음에 계획을 세울때 18개월을 할려는 것은 무효되었잖아요. 즉 산업기지개발법에 의해서 그것이 연장이 18개월 넘어갔다 말이죠. 이제는 되었다라고 이야기한 때부터 18개월을 잡아줘야 되지 도에서 허가주겠다 지금부터 시행하십시오 라고 한 때부터 18개월이면 가능할 수 있는 사항을 7월달이면 가능할 수 있는 사항을 물론 5월달에 들어왔든지 7월달에 들어왔든지 간에 내년 5월달까지 내준 이유는 뭐예요?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방금 말씀드린대로 호텔 승인이 났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게 아니고 일단 호텔 승인이 났으면 그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은 우리 시에 해야 됩니다.

윤현수위원

과장님, 이해가 잘 안되는 것은 '94년 6월 28일 이야기하는 그 시점에 18개월이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라고 답변한 사항을 18개월동안 서류 왔다 갔다 하는 동안 못했으니까 호텔 인가난 때부터 18개월 잡아줘야 됩니다. 그 이야기가 이영수과장이 답변한 사항을 지금 김과장님도 그것을....그럼 이것 김과장님 읽어봤어요? 숙지를 하고 있어요?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전체적인 내용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윤현수위원

그다음 지금 김과장님이 의회의사록을 숙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허가가 이런 사항이 있잖아요. 지금 김과장님이 들어오시니까 1년 정도만 더 늦추면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아닙니다.

윤현수위원

내가 지적하고 싶은, 아니요. 맞다 아니다라고.... 저 이야기가 맞아요?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저는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윤현수위원

그럼 의사록이 왜 필요해요? 이 의사록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행정이 꼭 의사록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행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현수위원

현실에 맞게 이야기한다?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현실에 맞는 것이고 법절차상 사업승인이 나면 바로 사업이 집행되는 것이지 건축허가부터 이루어져야 될 사항인데 건축허가가 안 들어온 상태에서 1년 6개월내 마친다 어떻게 한다는 것은 그것은 계획이 수립 안되어 있고...물론 그 기간을 맞춰주면 좋겟습니다만 맞출 수는 없습니다. 건축허가 신청이 있어야 되고 본인이 건축허가가 나기 위해서는 형질변경 허가해야 되는데 형질변경 허가는 자기들이 5월달에 신청한 것입니다. 3월 24일날 사업승인이 났다고 해서 바로 건축허가를 집행할 수 있는 그렇게는 안되어 있을 것입니다.

윤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다시 그 건은 이야기하도록 하고 위원장님, 더 물어도 됩니까?

성상진위원장

예.

윤현수위원

지금 김과장님이 특위를 하면서 '94년 6월 28일 이루어졌던 모든 말들을 숙지를 안 하고 있으니까 답변이 어렵는데 '94년 그시간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사항입니다.이건에 대해서 2가지 질의를 했는데 학교부지 문제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오늘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관내 기업과 지역은 상호 신뢰와 상호 협조가 절대 필요한 사항입니다라고 전제를 하고 여기에 도시계획을 그리면서 도로가 나 있지 않고 그 지역만 상업지역으로 지정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라고 내가 질의했단 말이죠. 그럼 저것을 그날 승인을 받고자 할 때 도시계획도로를 긋지 않고 가져왔습니다. 이렇게만 상업지역으로 바꾸겠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렇죠. 알고 있습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현수위원

그다음에 차타고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도로를 내어서 이 도로는 기필코 거제군 유지로 기부채납하기를 요망합니다라고 이야기했다 말이죠. 그럼 도로가 없고 상업지역으로 낼려고 그러니까 그앞에 노위원이 도로가 왜 없느냐 진입도로가 없다 이야기했다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도로를 내어서 기부채납하도록 요망했죠. 의회 의견입니다. 또 넘어갑니다. 공공용지로 입안하게 된 것은 이하 그다음에 이영수과장의 답변이 쭉 넘어가서 내가 다시한번 “의장직무대리 부의장 박종원”사회자입니다. 정회도 했고 다 지나간 다음에 신현도시계획 일부변경 결정의 건에 대하여 정회시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장평지구 일반 상업지역은 외국인 편의시설 및 국내의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나 삼성조선 부지내에 위치하여 삼성조선 자체시설로서 지역주민의 홀용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상업지역까지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것이며 이것이 아까 김종길위원이 물은 사항입니다.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것이며, 교량가설 및 하천복개 공사비는 삼성조선측에서 부담하고 제3안 상업직내 상가나 유통시설 설치는 불가함이라고 제4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날 숙지를 했으면 이해가 되죠. 그렇는데 지금 내가 오늘 이것은 나중에 또 하겠지만 그 도시계획도로를 그어진 도시계획이 여기 나와 있습니까? 자료가.... 우리가 그때 승인해줄 때 도시계획도로를 그렇게 긋고 또 교량가설 하도록 다 이야기되었는데 제1안이 도시계획도로 지금 도시계획 세웠잖아요?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아직 안 세웠습니다. 금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윤현수위원

아직 안 했습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예.

윤현수위원

그럼 이것 특위연장을 도시계획 다 세우고 난 다음에 해야 됩니다. 왜 지금까지 내일 모레 호텔 짓는데 도시과장, 국장 있는데 도시계획을 아직까지 안 세우고 호텔허가 어떻게 나가요? 도시계획이 없이, 진입도로없이....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그 내용이 아까 우리가 자기들이 취하했다는 그 내용이 그 내용 아닙니까?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런 조건이 안 갖추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허가를 해줄 수 없다 하기 때문에.....

윤현수위원

그것이 우리가 틀린 게 도시계획도로를 신설하고 교량가설하고 하는 것은 지금 먼저 도시계획도로부터 계획이 수립되어야 됩니다. 상업지역을 우리가 바꿔주면서 도시계획도로 대신 상업지역 바꿨죠. '94년도 도시계획 바꾸면서 지금까지 도시계획 한번도 그동안에 손 안댔습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예. 그것은 손 안 댔습니다.

윤현수위원

그럼 아무리 급하게라도 호텔을 명색이 짓고자 하는 자리에 도로를 개설해줄 경우 자기들이 조성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시장이 도시계획도로는 내줘야 되지 자기들이 이리 가겠습니다라고 해서 우리가 내줄거요?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자기들이 호텔 진입도로를 어느 부분한다는 그게 도시계획사업 승인을 받았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 허가승인 조건에.....

성상진위원장

과장 답변은 윤현수위원이 이야기하는 것하고 저의가 틀린데 삼성중공업에서는 호텔을 짓기 위해서 도시계획도로를 내는데는 자기네들이 계획을 세우겠지만 결과적으로 거기에 하천이 있잖아요. 75m 넓이로 다리를 놓겠다는 그위쪽에 터미널 편도 1차선에서 들어가는 그 노폭까지에서는 시에서 도시계획도로를 세워야죠.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그 까지는 도시계획 되어 있죠.

성상진위원장

되어가지고 그것을 추진해줘야만 호텔 건물을 짓겠다고 하는 거기에 신축승인을 우리가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예.

성상진위원장

안 그러면 차가 어떻게 진입되겠습니까? 안되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김종길위원 질문한 것과 같은데 죽도가 산업기지개발법에 묶여서 기본계획 변경신청을 '96년 12월 12일 했죠?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예.

성상진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도시계획법이나 관련 법령에 의해서 검토되어야 한다하는 것은 이것을 건설교통부에 의뢰를 안 해도 도시계획법이나 관계법령에 의해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수 있다 하는 이 문제를 우리 관계공무원은 몰랐어요? 이것은 삼성에서만 관계부처에 문의를 한 것입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아닙니다. 변경신청은 본인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상진위원장

본인들이 하게 되어 있는데 관계공무원이 여기에 관련되는 상식이나 지식이 없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법이 '9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법에는 그게 안되어 있는데.....

성상진위원장

그러면 그게 입법예고 되어서 새행령이 언제 내려왔는지 관계되는 법령자료를 발췌해 주세요.

윤현수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해가 안되는 것이 '96년 4월 28일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하고자 할 때 그것은 도시계획 일부 변경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예.

윤현수위원

일부변경을 상업지역으로 바꾸고자 하는 그 목적은 거기에 호텔을 짓고자하는 목적이 내재되어 있는데 그 호텔을 짓고자 하는 그 자리까지 도시계획도로를 연결 안 하고 도에다 서류를 올리고 건설부에 서류를 올린다는 것은 괜찮습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그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죽도공업단지 내기 때문에 그것은 도로를 만들어서 시에다 그걸하면 시에서는 그것을 계획도로로 고시만 하면 되는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다 그리하고 있습니다.

김한윤위원

게스트하우스 그 뒤로 길을 내겠다고 이야기 안 했습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그것을 내면 도시계획사업 승인을 받으면 자기들이 허가만 해주면 도시계획도로가 되는 것입니다.

윤현수위원

지금 삼성조선에서 형질변경허가도 나고 호텔허가 아직 건축허가 안 들어왔죠?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예. 아직.... 우리한테도 왔다가 자기들이 취하했습니다.

윤현수위원

그 계획이 건축허가 들어올 때 진입로가 있어야 허가 내주죠?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당연하죠.

윤현수위원

그럼 그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그 계획이 안됐기 때문에 반려를 시킨 것입니다.

윤현수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하는 근본목적이 '94년 6월 28일에서 18개월만에 이루어지게 되면 교량가설, 그다음에 복개, 진입로 전부 다 되잖아요
용학

김용학도시고장

그렇죠. 다 되죠.

윤현수위원

다 될 것으로 의회 의원들은 알고 있었는데 '95년 연말이 가도 안되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 재선위원들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 가정한다면 이 말이 거론될지 안될지 몰라요. 재선위원들이 '95년 연말에 분명히 그러한 절차가 되어질 줄 알았는데 안되니까 왜 그러면 '95년 연말에서 '96, '97년 또 우리가 1년 4~5개월 되는데 아무런 말도 없고 아무런 추진이 안됐냐 라고 해서 이번에 특위를 이것은 우리 중요한 사항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행정에서는 1년반을 곱빼기로 하면서 도시계획도로도 안 나왔다 교량, 그러면 그건 왜 허가가 안 들어오느냐 그것만 오도록 기다리고 있느거죠. 지금 과장님은......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아닙니다. 도시계획도로를 미리 우리가 이렇게 내서 자기들이 이리 가라는 게 아니고 저희들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자기들이 호텔을 지음으로 해서 진입도로를 이렇게 내겠습니다 라고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도시계획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저희들은 인가만 해주면 도시계획도로로 고시가 됩니다.

윤현수위원

과장님, 실무자가 직무유기를 하는데 분명히 이 안을 '94년 6월달에 내줄 때 우리가 합의해 줄때 장평천 복개해서 그것을 진입로롤 하라고 이야기했다 말입니다. 분명하잖아요. 맞죠?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예.

윤현수위원

의회에서 의결을 해줄 때 장평천 복개해서 진입로를 하라고 해줬으면 지금 만약 도시과장이 이야기한 대로 하면 그 내려오는 복개를 우리는 하기 싫으니까 예를 들어서 고현만 매립해서 진입로 하겠다라고 했을때 허가해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아닙니다.

윤현수위원

그럼 도시과장 이야기가 안돼요. 분명히 의회에서 의결을 해줄 때는 장평천 복개해서 진입로를 그렇게 했는데 과장님 지금 이야기가 도시계획 호텔을 짓는 건축허가가 들어오면서 진입로를 어느 쪽으로 하겠다라면 그대로 해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 말입니다.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지금 저 이야기는 복개천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윤현수위원

4가지를 해줬거든, 같이 축이 돌아가야 되지 하나씩 따로 국밥이 되면 안됩니다.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도시계획도로 있고 없고 하는 것은 지금 끝나는 게스트하우스에서 들어가는 그걸 제가 설명드린 것이고 그것은 자기들이 이렇게 들어가겠다고 하면 도시계획 사업을 승인해줘도 된다는 그런 내용이지....

윤현수위원

게스트하우스에서 들어가는 것, 그럼 우리가 복개천 도시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그것은 기 되어 있습니다.

반용규위원

과장님, 허가면적이 9.975㎡ 죠?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예.

반용규위원

지금 현재 훼손된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측량을 안 해봐서 훼손이 더 되었다 안되었다 답변은 드릴 수 없겠습니다.

반용규위원

사석에서 분명히 지금 면적이 상당히 초과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했죠?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사석에서 한 것은 여기서 거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용규위원

그것은 나중에 연장허가에 가서 따지겠습니다. 공문접수 발송절차에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공문이 발송되어서 들어오면 내용문구가 잘됐든 잘못됐든 접수받아야 되죠? 시장이...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본인들이 했을 경우에는 받습니다.

반용규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공문대호가 나와서 삼성에서 97-267호 '97년 5월 16일 발송되어서 거제시장 앞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중요한 내용들이 해안도시계획도로 복개하여 신축호텔 진입로로 조성함 하는 이런 조건 단서가 되어 있는데 자기들이 이것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들이 해안 도시계획도로를 복개해서 한다는 것은 밑에까지 결국은 다 하겠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거제시와 협의하여 일부 구간은 선준공도 고려하겠습니다라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기들이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공문은 일단 접수해야 됩니다. 여기서...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접수는 민원실에서 접수되어야 그때부터 접수가 되는 것이지....

반용규위원

그런데 이런 공문을 담당실과에서 왜 받습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받은게 아니고 사본을... 그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에서 봄에 하겠다는 것은 저희들하고 상당히 고민한 사항입니다.

반용규위원

의회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의회하고 상관없는 것입니다. 쉽게해서 시장하고 삼성중공업하고 이야기 아닙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반용규위원

그리 되었을 때는 접수받아서 만이레 꼭 추서를 단다든지 뭔가 시정지시를 한다든지 보안지시를 한다든지 할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의회에 꼭 이런 공문이 들어왔는데 이것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공문에 대한 보안지시를 내리든지 할 때 그런 추서를 달아서 보안지시를 내리는 게 맞지 공문을 왜 접수 안 합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본인들이 안 한 것을 어떻게 접수합니까?

반용규위원

공문을 가져와서 그럼 의회에는 뭐할려고 보여줍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그것을 설명해 드린다고 안 합니까.

반용규위원

빌려왔다는 것은 이것은 공문을 빌려온 게 아닙니다. 발송인이 분명히 찍혀 있습니다. 발송인이 찍혀 있는데 왜 공문을 빌려와요?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설명을 드린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설명을 들어보시겠습니까?

반용규위원

나중에 천천히 답을 해주세요. 그다음에 형질변경 연장허가 조건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허가조건 사항에 보면 당초 허가조건 사항 제 7항에 보면 허가기간을 연기받고자 할 때는 기간만료 1개월전까지 연기사유서를 첨부, 연기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된다 그리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개월이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한 내용을 검토해 보고 충분한 타당성이 있고 1차 허가조건에 하나도 위배된 사실이 없을 때 이럴 때 허가를 내주기 위해서 1개월이라는 검토기간을 받아놓은 것 아닙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맞습니다.

반용규위원

검토를 충분히 했는가 안 했는가는 나중에 허가면적이 초과되어 있는 이런 사항에서 훼손을 엄청나게 해놨을 때 허가를 내주면 어떻게 됩니까? 현장검토를 했습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예. 담당자가 출장복명에 의해서 합니다.

반용규위원

담당자 출장복명서 하나 제출해 주시고....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첨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용규위원

13항에 보면 다음 각호에 해당될 시는 허가의 취소 및 원상복구명령을 할 수 있다 이리 되어 있는데 13항 라항에 보면 허가장소 이외의 장소를 무단형질변경 하였을 때 이리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는 허가취소 및 원상복구명령을 내려야 됩니다. 원상복구명령 나간 것 있습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안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용규위원

그럼 지금 현재 면적이 초과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1차 원상복구 지시를 합니다.

반용규위원

원상복구 지시나간 게 없다면서요?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먼저 확인이 되어야 저희들 아직까지 측량이나 이런 걸 해본 사실이 없기 때문에....

반용규위원

면적이 초과되어 있으면 원상복구나 또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있다는 게 저희들은 아직까지....

반용규위원

그럼 면적은 대략 확인 안 해보고 오늘 들어오는데 내일 연장허가를 내줍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예. 그것은 해줄 수 있습니다.

반용규위원

많이 훼손되어도....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많이 훼손되었다는 것은 보는 사람 눈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측량을 해본 결과에 의해서 해주는 것이지....

반용규위원

1개월이라는 그 기간은 그런 것을 조사해보기 위해서 여유를 놔둔 것이지 어제 공문 접수했는데 오늘 허가내주는 그런 식이 어디 있어요? 허가조건을 1개월이라는 것은 분명히 충분한 검토 후에 새로 연장허가를 내준다든지 하기 위해서 1개월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해 놓은 것 아닙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사실은 행정편의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반용규위원

물론 행정편의도 좋은데 허가 조건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이 사람들이 1개월 전에 제출한 것도 아닌데 불과 보름 남겨놓고 연기신청 허가를 했는데 내용검토도 안 하고...4월 28일 접수해서 4월 29일 나갔는데 이 허가기간이 보름 전에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연기허가 처음에 의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연기허가가 28일날...

반용규위원

그럼 조건을 뭐할려고 달아요, 우리가?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그 조건은 일상적으로 편의에 의해서 다는 것입니다 행정에서..... 만약에 그런 조건이 없을 경우에 저것은 사실상 우리 시에서 집행하는 공사가 아니고 민간인이 신청해서 하는 공사는 자기들 편의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반용규위원

그럼 설사 민간인이 신청했다고 가정합시다. 허가를 내주고 거제시에서 감독책임이 없습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감독책임 하죠. 하는데....

반용규위원

감독책임이 있으면 당연히 그런 걸 챙겨야죠.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한 달이 되어 있더라도 내일 준공이 되는데 오늘 연기신청 한다고 해서 안 받아줄 수는 없는 그런 사항이 일어난 것입니다.

반용규위원

오늘 들어온 것을 내일 내줄 정도로 그리 급합디까. 시간이 얼마든지 있는데....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급한 게 아니고 지금 저는 그리 알고 있습니다. 민원서류는 8시간이내 해주는 게 제일 좋고 빨리 해주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14일어 넘어서는 안되고...

반용규위원

그게 과장님의 주장입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예. 민원서류는 하루라도 빨리....

반용규위원

민원서류는 1개월전에 서류를 제출하라는 것은 검토하려고 내놓은 것입니다.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그게 서류가 안 들어와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되는데 꼭 서류를 보고 검토하는 게 아니고...

반용규위원

현장검토해야 됩니다. 제가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지금 공사가 약 80% 이상 진척되었습니다.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지금 토량을 봐서는 80%됩니다.

반용규위원

그럼 공기를 1년이나 연기해준 이유는 뭡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간인이 신청한 공사는 그 사람들의 연기신청 기간에 따라서 저희들이 해주는 것이지 우리가 날짜를 정해가지고....

반용규위원

연기신청은 그 사람이 1년이 아니라 10년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관에서 80% 이상된 공사에 이제 나머지 잔여공사는 약 20%밖에 안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봐가지고 이것은 2~3개월이면 되겠다 공무원들이 판단해서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2~3개월 허가내줘야 되지 왜 1년낸다고 1년 다 해줍니까? 10년을 내주면 장평천 복개가 10년 늦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그것을 앞당기면 앞당길수록 장평천 복개공사가 빨리 이루어진다고 봐야죠.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 생각은 그렇지 않고 그 기간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건축허가를 빨리 신청받아야 장평천 복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를 빨리 받기 위해서는 그 기간을 물론 1개월도 그 공사는 지금도 한 달만에 마칠 수 있는데 건축허가가 안 들어올 경우에는 마무리가 안됩니다. 그래서 일단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그 기간을 한 것이지 그 기간이 1년이나 2년이라는 그에 대해서 저희들 크게 뜻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당장 저희드리 6월달에 건축허가가 들어오는 것으로 6월달에 들어오면 모든 것이 형질변경이나 기간을 1년해줬든지 2년 해줬든지....

반용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6월달에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다는 이야기지 그게 1년이고 2년이고 늦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늦게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다음에 형질변경에 토사절취 부분 있죠. 그것은 전부 공유수면 매립하는데 다 들어갔습니다. 지금 공유수면 매립은 끝이 났습니다. 토사절취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기연기 신청이 들어온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그건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그 흙을 팔 때 국가 공업단지 국가, 개입사업이라 하더라도 이쪽에 할 흙이 들어갈 데가 있으면 그건 해주는 게 저는 행정이 당연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용규위원

상무님이 들어오셔서 의장님 방에 왔을때 분명히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분간 호텔 건립계획은 없습니다." 하고 그 사람들이 와서 답을 하고 갔습니다.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그 답한 것은 제가 알 수 없고......

반용규위원

그런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하면 이것은 순전히 흙파먹기 위한 작업입니다.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설사 흙을 파먹는 것도 당연히 매립지에 흙이 필요하면 허가해줄 수 있는데 해 줘야 됩니다.

반용규위원

명분은 토지형질 변경은 호텔 건립으로 내놓고 흙을 파먹는 것도 자기들 매립할려고 흙을 파먹은 것입니다.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매립하는데 넣어야 되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6월 중으로 호텔 신청은 틀림없이 들어온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6월 중으로 호텔 신청이 들어오고 복개가 늦어도 11월까지는 완료되는 것으로 저는 확신할 수 있고 서약을 하라면 서약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

김한윤위원

세모부두 앞으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부두 앞으로는 안됩니다. 세모터미널 기존 도로로 해서....

김한윤위원

몇 m나 됩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20m 도로입니다.

김한윤위원

세모 뒤에 도로가 나와 있습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김한윤위원

그럼 앞으로 허가해 준 그리 진입도로를 만들 것입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자기들이 들어온 것은 세모터미널 뒤로 해서 들어오는 것으로 해서 밑에 교량을 놓고 복개는 360m하고 그 사이 한 40m 떨어진 것은 복개를 못하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지금 현재 추진된 게 진입로는 세모터미널 뒤로 해서 들어오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한윤위원

세모터미널 뒤로, 그게 도시계획 되어 있습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예.

노영도위원

발언권을 줍니까? 안 줍니까?

성상진위원장

노영도위원 하시고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도위원

회의진행은 위원장님 알아서 하시고 저 발언하겠습니다.

성상진위원장

노위원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노영도위원

특별위원회기 때문에 증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반용규위원이 물은 허가조건 사항 후단에 7항에 따라서 내가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증인은 헌법이 인정해주는 국가공무원이죠? 헌법에 의한 국가공무원 아닙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한번 챙겨보십시오. 행정직 9급 또는 기능직 9급은 9급부터 시작되는 공무원은 헌법이 인정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저희들은 국가공무원이 아닙니다.

노영도위원

그 법에 의해서 국가공무원이나 행정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이나 그 법을 위해서 지금 공무원을 하고 있고 법에 의해서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직무를 수행하고... 그렇다면 어떤 사업을 계획세우는데 그에 따른 허가조건 사항에 부관이 만들어져 있는데 부관 7항에 보면 분명히 1개월전이라 했는데 실무자가 자기 편의에 의해서 29일 접수해서 그다음 실무자가 30일날 오전에 현지출장가서 보고 30일날 오후에 허가내줬다 이틀만에 이 허가조건에 부관사항이 필요없지 않느냐 증인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새로 한번 해보십시오.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그 부분은 민간인이 신청한 사어베 대해서는 그사람들의 사항이나 자기들 여건에 따라서 신청하는데 한 달 내 해라 했는데 그걸 위반했다고 해서 처벌할 수 있다든지 취소한다든지 그런 조항은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민간인들이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한 달 우리가 편의상 했지만 내일 끝나는 날 오늘 와서 우리 사정에 의해서 준공을 못받겠습니다 하면 어쩔수 없이 준공을 해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노영도위원

그래서 본 공단 내 공단법 저촉을 받아 이렇게 시간이 지연되는 부분적인 중대한 사업을 시간을 두고 여유있게 확인하고 검토해서 내주는게 원칙인데 이렇게 실무자가 빠르게 정리한다는 것은 허가조건 사항을 부관을 완전히 묵살하고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한 사항 아니냐 그래서 그날 출장을 가신 분 복명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복사본에 복명서 들어있는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우리가 기간이 늦은 것은 따질수 있는데.... 실제 빨리 해줘야 됩니다.

성상진위원장

증인됐습니다. 특위위원들도 숙지하세요. 여기 자료에 옥주사가 출장 복명서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두 번, 세 번 물으면 회의가 상당히 늦어지니까 한번 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위원 의석에서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아까도 계속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만 저는 소신껏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이 온다면 하루가 아니라 한 시간이라도 빨리 해줄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14일 걸린다는 것은 허가사항이고 이번에 이것은 연장이라는 것은 단지 기간연장입니다. 내용이 바뀌는 게 아니고 검토할 사항이 있는 게 아니고 기간연장을 해준 뿐이지 사업내용을 바꿔준 게 아닙니다. 그것을 위원님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진위원장

형질변경에 1년간 기간연장해서 옥주사가 현장을 갔다와서 출장복명서에 공사진행이 20% 정도 되어 있다고 했어요. 20% 정도 되었다고 그러면 처음에 형질변경기간을 1년간 했을 때 공사일정표가 나와 있잖아요. 처음 1개월부터 2개월까지 뭘하겠다 하는 게 나와 있는 것 같으면 담당주사도 공정일정표대로 왜 안 했는가 하는 이유를 회사측에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출장복명서에 기록이 되어야 된다고 그다음에 예정공정표와 대조를 해서 그 사람들의 일지라든지 공사개요에 대해서 토목공사, 구조물공사, 우수공사, 화장실공사, 기타 이렇게 세분되어 있는 것을 어느 공사가 몇 % 정도 진행되고 그래서 전체공정이 20% 밖에 안되니까 기간연장을 해줘야 되겠다 담당공무원의 출장복명서가 그렇게 상세하게 기록되고 그리고 이러한 현안문제는 우리가 이걸 연장을 1년간 더 해주기 전에 의회에서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하겠다고 5월 7일 결의한 사항이 있잖아요. 그랬으면 증인은 거기에 담당과장으로서 자유재량권을 조금전에 반대식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아무리 한다손치더라도 의회를 무시 안 하는 것 같으면 담당과장이나 책임자가 한번 더 가서 확인해보고 이 내용을 숙지해보고 왜 1년 동안 연장해줘야 되는가 하는 그에 대한 합당한 사유를 밝혀내서 위원들에게 이 자료만 제출해도 우리가 또 현장확인 측량을 가서 보고 난 뒤에 이해가 되고 공감이 형성되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에 직원 한 사람의 출장복명서 내용이 20%밖에 안되는 이 문제를 가지고 특위가 구성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1년간 연장해준 의도는 그것은 과장이 우리 의회를 물 먹이기 위한 자유재량권을 너무 남용했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저는 조금도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의회의 판단에 따라 다른데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누차 이야기 했는데 20%냐 80%냐 하는 그 문제는 다소 출장복명서가 결재권자인 본인이 다소 세밀하지 못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공기의 연장이라는 것이지 사업내용을 바꾸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 단 호텔 허가만 들어오면 지금이라도 들어오면 준공은 며칠내로 끝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기초가 건축허가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아무리 해줄려고 그래도 도로포장이나 옹벽, 조경 이런걸 못하기 때문에 연장해준 것이지 호텔 허가가 들어오면 지금이라도 1개월 내에 준공을 해줄 수 있습니다.

성상진위원장

증인은 호텔 허가, 허가 이렇게만 이야기하는데...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형질변경은 허가하고 관련....

성상진위원장

증인은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지금 형질변경을 하면서 공정이 20%밖에 안됐다고 하는 이걸 말을 맞추기 위해서 자꾸 자기 주장만 이야기하는데 이게 뭐가 잘못되었느냐 할 것 같으면 우리 거제시민은 그때 '94년도는 거제 군민이죠. 거제군민은 삼성측에서 호텔을 지어서 부족한 숙박시설을 해결하고 관광차원에서 어떤 명물을 세워 달라 기업에 주문겸 승인한 것 아닙니까? 그랬으면 과장은 삼성중공업 해당 기업에서 그렇게 하는 부분을 같이 동조해주면서 빨리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하는 그런 취지는 안 보인다는 이야기에요.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저는 그게 제일 불만스럽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집행부에서는 경위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도 느슨하게 한 사항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절차에 따라서 다 했기 때문에 아까 1년 6개월 허송세월 보낸 것은 저희들도 잘 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위원께 말씀드렸지만 죽도공사하는데 1년 6개월 쓴 것은 사실상 법에 대해서 미숙했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행정을 하다보면 그럴 경우도 있고 고의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고 그 내용이 그다음에 형질변경허가 들어온 것을 29일 접수해서 30일날 해준 것은 저는 빨리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건축허가 신청만 들어오면 모든 조건이 해결 다 되기 때문에.,,,

성상진위원장

됐어요. 그러면 삼성에서 뭐든지 빨리빨리 행정에 이렇게 추진과정이 진행되기를 행정에서는 바라고 있죠?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예.

성상진위원장

그러면 우리 행정이 삼성중공업에 이렇게 진행과정을 좀 이리이리 하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촉구를 한다든지 건의를 해본 적은 없죠?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그래서 이루어진 사항이 아까 공문이 접수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그까지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성상진위원장

접수했다가 자진 취하했잖아요?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그까지 접수된 상태인데 삼성하고 저희들하고 추진이...

성상진위원장

우리 행정에서는 16만 거제시민이 바라는 호텔을 짓고 거기에 진입도로 개설해서 빠른 시일내 관광거제의 면모를 조금이라도 일익을 담당하기 위해서 그걸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지라든지 촉구라든지 또는 행정에서 관심을 보인 게 한 가지도 없잖아요?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위원님들은 없다고 보는지 모르겠는데 저로서는 상당히 고심을 하고 지금까지도 하루도 업무 중에 삼성 그 업무에 관련된 생각을 안 하고 그 업무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 본 예도 없습니다. 저 자신은 지금도 자부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빨리 하려고 노력했고 제가 계획한대로 추진이 되어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6월 중으로 건축허가가 들어올 수 있고 11월까지는 하천복개를 마칠 수 있다는 것까지도 제 복안이 서 있습니다. 그 이상 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의회에서 제시해 주신다면 그에 따르겠습니다.

성상진위원장

1년을 허가해 주면서 담당공무원이나 여기 관계 공무원이 현장에 가서 공사 진척도라든지 현장출장을 가본 적이 있습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그게 복명서입니다.

성상진위원장

복명서는 연기신청을 해왔으니까 현장확인 간 것 아닙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예. 그 이전에.....

성상진위원장

'95년 5월13일 허가내준 이후에 관계공무원이 가서 공사진척도라든지 사항을 점검하고 출장갔다 온 적이 있는냐는 이야기입니다. 있어요?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예. 그것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성상진위원장

그럼 그 사본을 카피해 주세요. 출장복명서. 우리 위원님들 잠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시30분간 정회한 뒤에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정회

14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도시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오전의 내용을 요약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고 질의를 받겠습니다. 자연녹지를 상업용지로 용도변경한 것은 관계법이나 참고자료에 의하여 절차상 합당하고 변경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 의회에서 의견을 거친 사항으로 더 이상 논의의 대상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의 판단이 옳았다는 생각이 들고 사업 진행에 대해서는 '94년 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9월 14일 지적고시 이후 사업진행으로 봐야하고 그 이전은 절차에 의한 것인데 호텔사업 승인이 '94년 3월 25일까지 해서 그때까지 지적고시된 후 사업이 1년 6개월 소요되었는데 산업지구 개발촉진법인 구법이 산업입지 부칙 제1조에 '95년 12월 20일 완료가 되었는데 그때부터 6개월 경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하여 그 법의 적용을 받는다면 '96년 7월 1일이 됩니다. 법적인 개정으로 인하여 7월 1일 이전까지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되었다 못되었다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법 해석의 차이에서 1년 6개월이 지연이 되었는데 '96년 3월 21일 호텔사업 승인이 도에서 놨으므로 그때부터 지연된 사유가 오전에 제출한 자료내용과 같이 5월 13일 토지형질 변경허가가 났고 6월 14일 건축허가 신청이 있었고 7월 9일 건축허가 사항은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대로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려된 사항입니다. 그 내용이 명시가 안 되면 접수를 할 수 없다는 그런 뜻에서 그때부터 이때까지 사업이 지연된 것은 우리가 몇 번이라 촉구를 했지만 삼성 내부적인 문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삼성에서 호텔 계획수립이 세워져 있고 금번 예산에도 450억원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250억원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틀림없이 하는 것으로 믿고 있는데 삼성이 작은 돈을 들여서 시에서 지원해 주었으면 하는 사항에서 지연이 된 것 같은데 위원님들께서도 경위서를 보시고 참고해 주십시오. 형질변경 허가조건 제7조에 보면 1개월 전에 해야 한다는 개정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검토를 위한 기간으로 법적으로 1개월을 안 지키겠다고 해서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아닌 편의에 의해서 기간 연장이기 때문에 경미한 사항으로 과장 전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용규위원

과장님께서는 변명을 하시는데 1개월 전에 연장 사유서를 제출하라고 허가 조건상 시장이 토를 달아서 내어보낸 것입니다. 시장이 허가조건을 부여할 때는 1개월 연기신청의사가 있거든 1개월 전에 제출하라고 했는데 제출 안 했기 때문에 조건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행정에서는 공문을 보낼 때 허가기간 연장을 1개월 전에 제출하라고 했는데 제출을 안 했기 때문에 연기사유의 뜻이 없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촉구를 할 수 있는 대안이 있어야 합니다. 13항의 경우에도 허가지역 외 다른 지역을 형질변경 할 때는 원상복구 및 허가취소를 시킬 수가 있는데 행정적인 조치를 하나도 취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종ㆍ횡단도 설계조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요구하는 이유는 내일, 특위에서 측량을 해보면 알겠지만 허가면적을 분명히 넘어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행정에서 산림을 훼손한 것을 알면서도 그냥 방치를 해뒀기 때문에 직무유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허가조건 13항 ‘다’에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다른 것과는 틀립니다. 물론 안 할 수 있다고 얘기할는지 모릅니다만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은 집행부에서는 알고 있으면서 묵인을 한 것인데 연장허가를 내어줄 때는 집행부에서는 조사를 했어야 했습니다. 위반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인정을 해야 합니다.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위반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판단은 누가 하겠습니까?

반용규위원

마땅히 집행부에서 해야죠.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집행부에서는 위반했다고 인정할 사람이 있습니까?

반용규위원

왜 집행부에서 인정을 못합니까? 다른 지역이 훼손되었는지의 여부를 마땅히 알아야죠. 연장허가를 내어주기 이전에 공사가 준공 안 된 마당이라고 얘기 하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허가 내준 면적이 나와 있는데...분명히 무단 형질변경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조사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반용규위원

허가 이전에 조사를 하여 거기에 준해서 벌을 줘야 하는데 연기신청이 들어올 때까지 조사를 안 했다는 것은 감독 소홀입니다.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감독 소홀에 대해서는 책임지겠습니다.

윤현수위원

어떻게 책임을 지겠습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법과 규정에 의해서 책임지겠습니다.

윤현수위원

허가서 내어줄 시 허가서대로 안 했을 때 행정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위반했음이 확인될 때 1차적으로 원상복구 조치를 합니다.

윤현수위원

허가조건 1에서 17까지 제대로 이행치 않을 때 허가권자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행정에서는 기안을 하여 촉구해야 합니다.

윤현수위원

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법에서 정해진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현수위원

허가조건대로 안 했을 때를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질의 1개월 전에 기간연장을 하고자 할 때 들어 왔어야 합니다. 4월 13일날 연기신청이 들어와야 하는데 4월 29일 들어왔는데 15일 동안 행정에서는 뭐하고 있었습니까? 증인께서 책임진다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책임을 질 것입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법에 정해진 대로 따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윤현수위원

한 달 이전에 조건을 첨부해서 신청을 해야 하는데 보름이 지나도록 준공 검사도 들어오지 않은 이유가 뭐냐고 공문기안을 하지 않은 과장님은 그동안 뭐했습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담당자가 현지에 나가서 판단했고....

윤현수위원

출장명령을 받은 것은 연기신청을 해주기 위한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답변을 하셔야죠.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잘못되었다고 판단했다면 거기에 대한 사항을 처벌받겠다는 것입니다.

윤현수위원

촉구공문이라도 내고 출장을 가든지 해야 하는데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종철

김종철도시행정계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조선에서 연장을 하겠다고 뜻을 알려온 바 있어서 신청 며칠 전에 현장에 나가 설명을 듣고 충분히 파악했으므로 신청 후의 출장복명이나 1일간 처리한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윤현수위원

그것은 이런 일이 없었을 때 통과가 되는 사항이고 특위구성까지 되었을 때는 해당 안됩니다. 9항에 해당 읍면장에게 공사 촉구 통보를 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해당 읍면장은 통보를 안 받았습니다.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윤현수위원

통보를 안 받았다는 것은 통보를 안 해줬기 때문에 받지 못한 것으로 조건에 부여된 사항을 삼성에서 어긴 것입니다. 간단한 공문을 만들어서 읍면장에게 통보할 수 있는 사항을 하지 않은 삼성이 돈 들어가는 것을 하려고 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읍면에 통보를 저희들이 합니다.

윤현수위원

이 조건상 삼성에서 하라고 내어줄 것인데...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우리 관할 하의 공사는 읍면장에도 통보를 알려줘야 하는데 그것까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윤현수위원

조건상 읍면장에게 공사착공 통보를 해주라고 나와 있는 것은 회사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성상진위원장

삼성에 공문을 보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현수위원

자료 둘째 장을 보면 관광호텔 사업승인이 3월 25일 경남도로부터 났는데 승인조건이 진입도로는 거제시 도시계획 사업시행 인가를 득하여 관광호텔 등록 전까지 개설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등록이라는 말은 뭡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준공이 끝나고 숙박업 등 관광사업의 승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윤현수위원

앞으로 언제까지 준공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언제까지 준공하라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윤현수위원

도에서 호텔허가를 내어줄 때 98년 12월 31일까지 득하라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지금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98년 12월 31일 준공이 되고나서 관광등록을 할때 도로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준공검사가 왜 필요합니까? 호텔등록은 사업개시인데 그때 이것을 하라하면 특위에서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그 부분을 가지고 평을 한다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현수위원

조금 전 증인께서 6월달에 건축허가가 들어올 것이므로 그때 해결된다고 말한 것은 이것과 비교할 때 어떤 얘기입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진입도로를 세모터미널 뒤로 하지 말고 신호를 받아야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삼성중공업 들어가는 입구가 지하램프가 있으므로 그쪽에 하면 자연히 복개는 자기들이 해야 하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진입도로를 바꿔달라고 삼성하고 협의한 사항이고 그런 경우에 자기들이 360m하고 나머지 못하겠다는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오전에 말씀하신 도시계획도로에 게스트하우스 호텔까지 들어가는 연결도로는 자기들이 사업승인 건축허가가 들어올 때 그것을 명시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현수위원

건축허가가 들어올 때 분명히 건축허가를 들어가려고 하면 도시계획 도로가 그어져야 하고 도로가 개설되어야 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를 득하여 호텔 등록 전까지 개설해야 한다는 것이 공문으로 위에서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예, 표기되어 있습니다. 삼성 거제호텔 사업계획 승인 조건이 있습니다.

반용규위원

그것은 경남도와 허가조건상에 되어 있는 것이고 거제시와는 협약관계가 없다는 말입니다.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윤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건축허가 승인이 떨어지고 나면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건축허가 시에 조건을 그대로 명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필요한 원칙대로 부여가 다시 됩니다.

반용규위원

관광호텔의 허가조건 사항에 구하는 조건으로 이것을 가지고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반용규위원

도에서 관광호텔 준공해서 등록을 할 때 진입도로도 그때까지 완공하라는 얘기인데 거제시와 삼성중공업의 협약사항은 그것이 아니며 예를 들어 진입도로라 하는 것은 꼭 삼성 측에서 도로를 내어라는 것도 아니고 거제시에서 해주던 삼성에서 하던 진입도로는 그때까지 완공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삼성과 그 관계를 가지고 협의한 사항이 아니므로 거론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윤현수위원

'94년 6월 28일 토지개발기지 사업법에 의해서 '96년 3월25일 호텔 승인이 났는데 여기에 보면 건축공사라하여 국가 공업기본 계획 변경신청을 2월 12일날 하였고 '96년 2월 21일날 산업일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행 기본계획 변경신청을 한 지역은 단지 개발 사업이 준공된 지역으로서 도시계획 관련 법규에 따라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관련서류가 건설교통부로부터 2월 21일날 반송되었는데 도에서는 어찌하여 3월 25일날 호텔 허가 승인이 났습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그 호텔 승인은 당초부터 되어 있었던 것으로....

윤현수위원

도에서 위반을 했잖아요? 제 생각은 도시계획 변경신청이 있어서 건설교통부에서 산업입지 개발법에 의해 절대 안 된다고 서류를 반송하였다면 다시 서류를 올려서 건설교통부로부터 변경가능하다는 회시가 있어야지만 호텔을 지을 수 있는데 어찌하여 도에서 승인이 났다는 말입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승인사항은 도 사항입니다.

윤현수위원

관련법규가 도시계획 변경이 안 된다고 하였는데 이 관광호텔 사업승인을 해주는 것은 상업지역으로 변경이 되어졌고 우리 시에서 상업지역으로 되었기 때문에 관광호텔 승인을 해줬다면 국가에서 이 법을 변경할 수 없다 . 개발법을 해지할 수 없다라고 하였는데 도에서 승인이 되었습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반송된 내용을 가지고 건설부에서 그 지역은 준공된 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이나 관련법에서 처리할 사항이지 상위법에 의하여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는 내용의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당초 산업기지 개발촉진법이 폐지가 되고 산업일지 개발법에 관한 법률이 '95년에 공포가 되어 시행되었는데 부칙 2조를 보면 6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산업일지 변경법이 7월 1일부터 허가가 되어졌고 7월 1일 이후라면 호텔 승인이 나는 것이 맞는데 건설교통부 회사공문이 이 지역은 기 준공된 지역이기 때문에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도에서 승인한 사항입니다.

성상진위원장

산업기지 개발촉진법에 적용될 것 같으면 기 입법예고된 부분은 '96년 7월1일 시행되는데 공단 내 준공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적용되지 않아 삼성에서 2월 10일날 올린 것을 회사 내려오기 전에 도에서는 이것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이고 6개월 4일 만에 호텔 허가 신청이 떨어진 것 아닙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자체적으로 호텔 허가가 승인이 될 때 음료수 기준에 적합한지 절차를 밟아서....
그것은 삼성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사항으로 물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여 호텔 허가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성상진위원장

5년 후에 남강물이 나올 때 그 물을 사용하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는 추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그것은 허가가 들어올 때 검토할 사항입니다.

윤현수위원

사업계획 승인조건에 거제시 상수도 공급이 부고하므로 자체용수를 확보하라고 못을 박아야 합니다.

반용규위원

형질변경 허가문제에 대해서 허가면적 외 형질변경 부분과 임야훼손 부분은 산림법의 적용을 받죠.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산림법 적용을 받습니다.

반용규위원

현재 허가 내어준 면적 외 바깥 부분은 산림지역으로 되어 있죠?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반용규위원

이 부분은 산림법 제 118조를 읽어보시고 참고로 하십시오.

성상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 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