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반용규 의원 발언

성상진특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신현도시계획일부변경 및 삼성중공업토지형질변경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제4회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특위가 구성된 후 특위 여러분들께서 많은 수고를 하시고 계신데 특위가 열린지도 벌써 13일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특위 여러분들께서 특위의 개요와 문제핵심을 파악하고 노력하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김종길위원님과 노영도위원님은 개인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시지 못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부서의 담당자 여러분께서는 특위 본연의 목적대로 알맹이 있는 내용이 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시민들이 의혹을 가지는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숙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신현도시계획일부변경 및 삼성중공업토지형질변경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의 자료에 의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증인인 도시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94년 2월 28일 제 29회 임시회 이후 행정과 삼성중공업 사이에 협의한 4가지 요구사항에 대하여 문서상으로 남긴 것이 있습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당초 협의한 사항은 집행부에서 사업승인을 별도 조치한다로 되어 있는데 사업승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호텔사업 승인을 받은 후부터 저희들이 계속 협의한 사항으로서 공문 상으로 남겨져 있는데 그 자료에 찍힌 내용을 보면 6월 14일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왔지만 의회에 의견을 제시한 사항이 충족이 안 되어서 허가가 반려된 것으로 그때부터 '96년 10월 30일 제출요구를 했고 '97년 1월 31일 제출 촉구를 했으며 '97년 4월 23일 재촉구를 하여 세 번이나 한 것이 공문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성상진특별위원장
증인이 도시과장을 맡고 난후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삼성중공업과 협의가 시작되었다는 얘기죠?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상진특별위원장
과거 군부시절에 제 29회 임시회를 마치고 나서 거제군수가 본회의장 단상에서 위원들의 건의사항인 4가지를 삼성중공업과 협약을 맺어서 이행토록 하겠다는 답변을 하였는데 이 4가지 요구사항에 대하여 삼성중공업에 통보를 한 서류상 근거가 있습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그 당시 실무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지만 의회의 의견을 거제군에서는 사업승인이 나면 별도 조치하겠다고 안을 내었습니다.

성상진특별위원장
거제군 시절 의회에서 4가지 건의사항에 대한 삼성중공업 측에 공식적으로 회신을 보냈다거나 책임관계자에게 확실히 전달한 것은 없단 말이죠?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기록상 남겨진 자료는 없고 그 당시 사업승인시 별도로 조치하겠다고 한 내용에 의하여 건축허가 신청을 한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허가를 신청한 결과는 국가공업단지이기 때문에 1년 6개월 협의과정을 거치는 사항으로 저는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온 뒤 이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성상진특별위원장
'96년 6월 24일날 삼성호텔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와서 7월 6일날 자진 취하하였는데 형식상은 취하지만 반려된 것으로서 의회에서 제시한 4가지 안이 건축허가 신청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반려시킨 것입니다.

윤현수위원
그렇다면 반려라는 공문이 작성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충족이 안 되었기 때문에 반려한다는 낱말을 공문 기한으로 보낼 때 삼성에서 받아들이는 것과 삼성에서 자체적으로 취하해 가는 것과는 틀리는 것입니다. 행정 처리를 반려로 해야 하지 않습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그동안 내용을 삽입, 보완 시켜야 하는데 요청한 그 기한 내 설계와 모든 것이 따르지 않으니까 취하를 한 것입니다.

반용규위원
일단 공문이 들어오면 잘 되었든 못 되었든 제출한 자료를 받아서 접수를 해야 함은 물론 우리가 조건을 부여했던 4가지 사항이 충족이 안 되므로 반려한다고 해야지만 행정의 근거가 남는 것입니다.

윤현수위원
이러이러한 요구 사항들이 충족이 안 되므로 반려를 하는 것과 삼성 측에서 취하하는 자체와는 용어도 틀리고 업무성격상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반용규위원
공문 상으로 근거가 안 남으므로 해서 기업주와 결탁을 한다는 오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공문이 일단 들어오면 잘잘못을 가려서 잘못된 부분 즉, 위원들이 요구한 4가지 사항들이 반려가 되었다는 것을 보내줘야 근거가 남는 것인데 지금까지 과장님이 일을 했다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시에서 그런 내용들을 했다는 것이 공문으로 남지 않으니까 노력한 결과가 없지 않습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행정을 해보면 이러이러한 경우가 생기는데 어떤 안이 들어오면 그것을 충족시키지 않고 반려시키는 것이 행정 근본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취하보다 반려는 자체적으로 틀리는 것으로 한번 공문이 반려되면 접수시킨 사람에게 상당한 불편을 주므로 저희들이 조건을 충족시켜 주는 것이 좋겠다하여 그 기한 내 민원서류를 14일 이상 갖고 있지 못하므로 취하해 가서 삼성 측에서 보완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반용규위원
삼성에서도 자료를 낼 때 신중을 기해서 어떠한 요구사항이 있는지를 충분히 다루어서 공문을 보내야 마땅한데 이것은 기업체가 거제시 공무원을 우습게 보는 것입니다.

김한윤위원
거제군 시절에 호텔을 짓겠다고 의사를 내비친 쪽이 군인지 아니면 삼성인지도 모르고 또한 이 4가지 조건이 관철됨으로 9천9백여㎡를 주겠다고 서면으로 근거가 남겨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한윤위원
제 생각은 양정식 전 군수가 거제에 호텔이 부족하므로 시민들이 불편하니까 삼성으로부터 호텔을 지으라고 얘기를 했는지 아니면 삼성이 필요로 해서 짓겠다고 하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도시계획 결정신청을 할 때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군수 의견을 물어서 촉구하고 의회에서 도시계획법 제 12조 1항에 대해서 의견을 마친 사항입니다.

김한윤위원
삼성 측에서 호텔을 지으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조선업에 필요한 바다를 매립하기 위하여 만들려는 것입니다.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국토관리청에서 그것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성상진특별위원장
삼성에서 호텔 건축허가를 자진 취하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행정에서 '94년부터 거제군의회에서 4가지 조건을 제시한 부분에 대하여 이행시키기 위해 반려를 한 식으로 되어 있는데 형식상으로는 취하가 되어 있으므로 제가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도시계획을 위반할 때는 어떤 이유로 위반을 합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도시계획은 장단기 계획으로 나누고 장기계획은 법에 의하여 20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지만 집행과정에서 주변 여건이 변화함으로 인하여 생기는 것으로 매년 변화를 시키면 지가나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5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상진특별위원장
'92년 10월 13일 도시계획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었고 5년이 지난 '97년 10월 31일이라야지만 9천9백여㎡에 대하여 도시계획이 다시 수립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물론 단서조건상 5년으로 되어 있지만 필요에 따라서 시장, 군수가 조항을 붙여서 5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성상진특별위원장
'94년 제29회 임시회가 있기 전에 도시과장이 의회에 보고를 할 때 신현과 장평지역 주민들과 군의회 의원들 사이 녹지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꾼 예가 전무한 상태에서 삼성중공업이 요구한 그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꾸면 그 주변 지역에도 형평에 맞도록 같이 상업지역으로 풀어라하여 최종적으로 의회에 상정시켜서 제29회 임시회에 의결한 사항인데 1만㎡ 가까운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꾼다고 고시를 할때 행정에서는 잘못 판단이 내려졌다고 생각을 안 했습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호텔을 짓겠다고 하여 자연녹지를 상업지역으로 풀어 준 것이 특혜성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 주변의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주변지역도 동시에 상업지역으로 변경했기 때문에 크게 잘못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상진특별위원장
삼성중공업 이해규 대표이사가 거제시장에게 보낸 공문을 접수시키지 않았는데 행정에서 접수시키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공문으로 어떠한 지시나 협약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삼성 측에서 그동안 여러 채널을 통하여 의견이 들어온 것이 일치가 안 되어서 담당자가 분간을 못하여 삼성대표이사의 직인이 찍힌 전체적인 의견을 받아본 후 의회에 삼성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어떤 자료가 문서상으로 민원실에 접수가 되면 정식문서가 되므로 삼성의 의견을 물어서 의회와 접촉을 시켜서 이해만 가신다면 정식적인 경로로 접수시킬 계획입니다.

반용규위원
공문이 들어와서 접수시킨 때는 분명히 삼성에서 우리에게 보내는 내용을 접수함으로 하여 이러이러한 내용을 해주겠다는 확약이 되는 것이고 접수를 안 하고 돌려 보낼 때는 복개를 해주겠다는 부분마저도 안 하겠다고 하면 끝이므로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것을 접수함으로써 삼성에서 우리에게 하겠다고 의사를 표현한 것이므로 접수를 안 함으로 해서 책임회피가 되는 것입니다. 접수하면 해주겠다는 답변이 왔기 때문에 접수를 해서 반려시키는 쪽으로 했으면 삼성에서 도시계획선까지 복개를 하겠다는 내용이 되고 접수를 안 하고 돌려보내면 하나도 안 하겠다고 묵살이 되는 것으로서 그런 것이 발생할 때 접수를 안 한 증인이 전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예.

윤현수위원
증인은 말을 번복하지 마세요. 공문이 온 것이 이해규 삼성조선 대표의 성격을 안 지었고 과장이나 차장 이하 당사자들이 의견이 분분하여서 삼성측의 일괄된 의견이 아니므로 되돌려 보냈다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삼성에서 사문이든 공문이든 문서가 온 것을 접수하지 않은 이유는 그 공문이 삼성조선의 대표성을 띤 것이 아니어서 접수를 안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증인은 지금 1분 전에 한 말을 위증을 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제가 공문을 요구한 것은 여러 채널이 있기 때문에 시장의 직인이 찍힌 것을 가져오라고 한 것이지 공문을 접수시키기 위해 가져오라고 한 사실은 없습니다.

윤현수위원
반위원이 조금 전에 접수를 왜 안 했느냐 하니까 과장, 차장 말이 틀리고 일관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삼성 측에서 대별할 수 있는 의사의 근거가 안 되어서 접수를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예.

윤현수위원
수신 거제시장, 참조 도시과장, 장평천 복개공사 세부계획 제출, 거제총무 97-267호라고 삼성의 대호가 5월 16일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삼성중공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해규의 직인이 분명히 찍혀 있습니다. 기한은 5월 16일자 발송은 5월 17일자로 되어 있는데 문서번호와 발송문까지 적혀 있고 대표이사 이해규의 도장도 찍힌 이 서류는 됩니까? 여기에 찍힌 직인이 대표할 수 없는 것이라고 증인은 취급해서 돌려보냈다는 것입니까? 여기에 찍힌 직인은 삼성조선의 대표성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문으로서 접수하려고 요구한 것이 아니고.

윤현수위원
삼성에서 97-267호로 발송 도장을 찍어서 보내 왔으면 일단은 접수를 하여 합법화된 공문이 아니라고 다시 발송을 해야 마땅하지 보내온 공문을 접수시키지 않고 과장 라인에서 돌려 보냈단 말입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실무자로서 그 채널이 공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위해서 받은 것입니다.

성상진특별위원장
윤현수위원이 질의한 취지는 증인이 잘못 판단하여 특위가 구성되고 난 뒤부터 책임을 떠넘기기 위하여 행정의 절차를 무시한 행위를 임의대로 처리하였다고 위원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조금 전 증인도 얘기했다시피 채널이 다양화하여 대표성을 띠는 직인을 찍은 문서를 보내달라고 삼성에 요구를 했죠?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예.

성상진특별위원장
민원이 들어오면 공문으로 접수시키고 나서 집행부에서 판단을 해보고 세부사항이 이러이러하니 불가하다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보완을 하여 다시 서류를 접수시키라고 해야 원칙인데 증인 임의대로 반려시키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제가 그 서류를 받은 것은 실무자로서 삼성 뜻을 정확히 알아서 의회와 접촉을 시키기 위하여 제 개인적으로 요구한 사항으로 그 서류의 사본을 받아서 특위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상의를 하였고 단기간으로 갈 때는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삼성의 뜻이 어떻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25일날 특위를 하는 것보다 하루라도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의사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윤현수위원
삼성 측에서 보내온 서류를 감정해보니까 '96년 4월 28일 토지형질 변경허가 신청서에 주식회사 삼성중공업 대표이사 이해규 직인이 똑같이 찍혔는데 증인이 사견으로서 서류를 제출해 달라면 메모지에 적어서 보내야지 대표이사의 직인을 찍어서 토지형질 변경허가 신청서와 같은 직인을 찍어 문서번호까지 넣어서 보낸다는 것이 말이 맞습니까? 증인은 거제시의 녹을 먹고 사는 공무원으로 시장의 명을 대변하는 위치에 있는데도 서류를 접수시키지 않고 그냥 돌려보냈습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사본일 때는 돌려보낼 수 있습니다.

성상진특별위원장
사본으로 보낸 것인지 원본으로 보낸 것인지는 확인을 하도록 하고 증인이 현재 거제시의 과장으로서 공문이 왔으면 사견이든 공견이든 삼성중공업에서 봤을 때는 거제시 전체 행정집행부의 집약된 의견으로 간주할 수 있는데 증인이 사본으로 간주된다 하더라도 대표이사가 보낸 문서는 공식공문으로 보고 접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증인이 얘기하기로는 이 문제는 시기적으로 접수를 하는 것은 곤란하고 언제든지 이 내용보다 더 충실하게 할 수 있는 조건으로 공사기한 명시라든지 부연조건이 발생하면 공문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96년 4월 28일 서류가 넘어와서 다시 허가를 내어줄 때는 과장의 전결사항이 될 수가 있습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허가사항은 아니고 연기사항은 전결입니다.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성상진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수위원
토지형질 변경허가를 '96년 5월 13일날 내어 줬으면 10일 이내로 착공하고 1년 이내 준공한다로 되어 있는데 착공계는 신고를 안 합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신고를 받습니다.

윤현수위원
이 서류에는 착공계가 문서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챙겨보겠습니다.

윤현수위원
4월 29일날 1년간 더 연장허가를 내어줄 때 20%밖에 준공이 안되었다라는 사유로서 연장허가가 되어졌는데 '96년 5월 13일 허가를 내어줄 때 삼성에서 공정예정표에 따라서 물론 실무자들이 출장복명서는 없지만 현장에 나가서 삼성이라는 대기업이 이 공정표에 따라서 작업을 잘하고 있는지 체크할 의무는 없습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수시로 감독을 하고 있는데 민간에서 하는 공사는 시에서 수시로 체크하지는 않고 소홀한 것이 사실입니다.

윤현수위원
1년간 20%밖에 공정이 안 되어서 1년 더 연장해줄 수밖에 없도록 관할 실무자들은 그동안 체크를 한 번도 안 해볼 수 있습니까? 사업공정을 얘기할 때는 사업비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특히 토지형질 변경의 경우는 시각적으로 토양을 드러낸 양은 80% 공정으로 판단을 하고 있으며 구조물, 배수로, 옹벽 등을 따져 볼 때는 담당자가 20%밖에 공정이 안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증인께서는 어떤 형태로든 답변을 하는데 이 공정예정표에 포장공사, 조경공사, 오수공사, 구조물공사가 다 포함된 상태에서 5월달까지 마무리 되어야 하는데 실무자가 가서 20%밖에 공정이 안 되었다 한 것은 이것도 숙지를 못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공사가 많이 안 되었다는 얘기를 붙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증인이 실무자로서 1년간 더 연장을 해줄 정도로 공사가 지연된 사유에 대하여 관리 감독을 제대로 안 하였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전혀 관계없는 사항입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민간이 하는 부분이라서 체크를 제대로 안 했습니다.

윤현수위원
1년간 연장허가가 들어왔을 때는 한번 쯤 행정에서는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공정표대로 하지 않고 20%밖에 공사가 지연된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민원인들이 알 수 있도록 분을 다지고 맺어서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그리고 토지형질 변경허가가 '96년 5월 13일날 있었는데 삼성호텔을 짓기 위하여 거제시에 처음으로 안을 제시하였고 거제시에서도 허가를 해줬습니다. 도에서 호텔허가를 받았고 건설부에서 산업기지 개발법을 풀었는데 이것은 다 외곽에서 한 것이고 우리 시에서는 처음으로 삼성과 대면이었는데 5월 13일날 형질변경 연장허가를 내어줄 때 분명하게 의회에서 이 사항이 숙지가 되어야 하는데 삼성에서 상업지역으로 바꿔달라고 했을 때는 의회에서는 4가지 요구사항을 달아서 충족시켜주면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행정에서는 의회를 제대로 생각하지 않은 것이 '96년 5월 13일 토지형질 변경허가를 해줄 때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이 언제까지 되겠느냐는 단서를 붙여줘야 했습니다. 그것을 인정합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인정을 안 합니다.

윤현수위원
왜 그렇습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건축허가의 목적이 호텔을 짓기 위한 것으로 하는 형질변경인데 이럴 경우에 형질변경과 건축허가를 동시에 할 수가 있습니다. 형질 변경 부분은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그때 복안을 붙여서 그것을 이행시켜서 하려고 하면,

윤현수위원
토지형질 변경은 삼성호텔을 짓기 위한 첫 단추입니다. 첫 단추를 끼우고자 할 때는 행정은 이 호텔을 짓기 위한 제일 첫 삽을 들고자 할 때 이 요구조건이 '94년 6월 21일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이 언제쯤 될지 단서를 붙여줘야 진정한 행정인인데 지금 안 했다는 것은 건축허가가 들어올 때 할 것이라는 얘기인데 이것도 공무원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첫 문건이 들어와서 첫 허가를 줬을 때 이 단서가 언제 될 것이다하고 달아줘야 하는데 다음에 할 것이라고 해줬다는 것은 공무원의 직무태만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것을 인정합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저는 인정을 못합니다.

윤현수위원
어제 증인이 본회의 석상에서 일어난 사항을 숙지를 못하고 증인대에 섰다고 얘기했는데 이 내용을 허가할 때도 숙지를 못했다는 것으로 의회의 사항을 증인이 숙지를 못하고 첫 허가를 줬다는 얘기가 성립되는데 그것도 틀렸습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예, 틀렸습니다.

윤현수위원
숙지를 했다는 것과 알고 있는 것은 차이가 납니다. 숙지라는 것은 전체적인 파악을 안 했다는 것을 건축허가 형질변경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의회에서 호텔을 빨리 건축하기 위해서는 하나라도 삼성과 맺어야 하기 때문에 형질변경이라고 증인이 혼란이 일어난 이유가 언제까지 의회에서 4가지 요구한 사항이 일정표와 같이 맺어져서 주문되었더라면 이 일로 1년간 연장하는 사항이 적어질 것이었습니다. 본질적으로 체크를 하지만 토지형질 변경 첫 허가를 줄 때 의회에서 요구한 4가지 안을 성립시키지 않았다 하는 것을 제기 얘기했는데 그에 대하여 증인이 다음에 하겠다고 한 것은 제 생각에 공무원으로 직무수행을 소홀히 했다고 촉구하고 싶고 향후 호텔 건축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때 증인은 의회에서 요구한 4가지 안에 대해서 무리 없이 수용하겠다고 그런 답변입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호텔사업이 크고 형질변경이라 것은 복개사업보다 더 많이 걸리기 때문에...

윤현수위원
증인은 공무원으로서 앞에 이루어진 사항으로 뒤에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하겠다라는...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건축허가가 들어오는 시기를 알았기 때문에...

윤현수위원
잘 되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이 자료를 아시죠. 토지형질 변경허가를 내어줄 사항인데 토지형질변경이 20%밖에 안 되었습니다. 측량신청을 했기 때문에 확정서가 나오면 밝혀지겠지만 만약에 측량확정서가 나와서 잘못되었다 가정했을 때 조치사항은 허가조건 사항대로 처리를 해주시죠.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1차적으로 원상복구 명령을 합니다.

윤현수위원
언론에 보면 원상복구 명령은 행정적으로 할 문제인데 잘못이 없기를 바라지만 만에 하나 잘못이 있을 때 자연녹지 그대로 도시계획을 환원시키는 것이 가능합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도시계획에 대한 이행조건을 붙이는 자체가 법으로 모순되고...

윤현수위원
도시과장이 생각하기에는 건축허가가 들어올 때 의회에서 요구한 4개 안이 만약에 수용이 안 되었을 때 처리할 사항은 뭡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건축허가를 안 할 것입니다.

윤현수위원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반용규위원
부연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건축허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삼성측에서는 상임위가 열릴 때 당분간 호텔 건축 계획이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시에서 건축허가 안 주겠다고 한다면 서류 사본을 수용 안 하고 복개를 삼성 측에서 하지 않겠다면 과장님께서 복개를 혼자서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그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반용규위원
삼성중공업 대표이사 이해규의 직인이 찍힌 것을 총무과에서 발송을 했으면 행정에서는 접수를 시켜야 하는데 삼성중공업의 발송인이 찍힌 공문을 행정 공무원이 그 공문을 가져오지 말고 사본만 가져오라고 한 데서 발송접수가 안 되는 것입니까? 회사에서 공문을 보낼 때 도시과장이 그 공문의 접수여부의 결재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개인적으로 업무에 참고하기 위해서...

반용규위원
업무에 참고하기 위한다면 발신인과 발송인이 안 들어가고 대표이사의 직인이 찍히지 않은 정식공문이 아닌 사장의 뜻만 전달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그것은 그쪽에서 할 사항이지 제가 그 책임까지 져야 합니까?

반용규위원
상식적으로 대호가 들어가지 않고 대표이사 직인이 찍혀있지 않다면 충분이 납득가는데 대호와 발송인 대표이사 직인까지 들어간 서류를 접수안 할 수가 있습니까? 대표이사의 사인만으로도 충분히 의사전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추진경위를 보면 당시 거제군수 양정식의 의견이 나와 있는데 우리 지역 경기활성화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조선경기 호황에 따라 방문객이 급증함에 따라 우리 지역의 숙박시설 설치를 위해 자연녹지를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했다라고 나온 내용이 있는데 이 당시 의회의견을 청취하고 1대 의원의 이 부분에 대한 전폭적인 수용을 하는데 당시에 조건을 달았으며 2대 의회에 와서 문제 제기를 하여 조사특위를 구성하였습니다.

반용규위원
본 특위의 조사목적은 용도지경 변경에 따른 특혜의혹 여론에 대한 경위조사와 '94년 제1대 의회에서 토지형질 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 시 4가지 사항 첫째 호텔부지예정지인 상업지역까지의 도시계획도로 개설, 둘째 교량가설 및 하천복개공사 시는 삼성조선 측에서 부담하고, 셋째 호텔시설 내에 상가와 유통시설 설치불가, 넷째 호텔시설 완료 후 완전 개발하여 활용할 것 등을 의결하여 제시했습니다. 이 중 두 번째 장평천 하천복개공사 및 교량 가설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간담회를 개최 삼성중공업 관계자와 행정관계자의 참석 하에 의견을 청취하였으나 서로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특위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특위 구성 후 삼성중공업에서 거제시에 사실상 본의회의 의견을 수용한 내용이 공문으로 발송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증인은 필요에 의해 사본을 가져오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사본을 가져왔건 원본을 가져왔건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내용 자체가 거제시의회의 입장을 수용하겠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과장인 증인께서 접수치 않고 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수차례 공문내용을 접수치 않음으로 인하여 본인의 생각대로 접수하지 않아서 계속 공방하고 있으며 특위의 구성본질자체가 심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거제시의회와 거제시 행정과의 대립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힘든 경제상황 속에서 기업이 의회의 입장을 수용 대안을 제시하였으나 미숙한 행정조치로 인하여 기업의 이미지도 실추되고 나아가서는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을 추구하는 성숙된 의회 상 정립에 어려움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증인의 입장과 행정공무원으로서 소신을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다소 오해가 있고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 인정합니다. 만일 특위가 구성되지 않았더라면 여기서 끝날 사항인데 특위가 구성되다 보니까 제 자의로 할 수 없습니다. 원본이든 사본이든 관계없이 의회의 협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 보완결과에 어제 날짜와 같이 잡혔기 때문에 그동안 업무처리를 못했습니다. 삼성과 현재 협의하고 있는 사항은 복개로서만 끝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호텔도 같이 건축허가가 들어올 수 있도록 공무부서에 복개공사를 포함시켜서 호텔허가 신청이 들어올 수 있도록 사업비를 확보하여 안을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으며 의회에서 삼성 공문에 대하여 요구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 명확하게 의회에서 결정만 한다면 삼성에 의사전달을 하고 의회의 요구조건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제 9항에 보면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 것은 행정 자의적으로 1개월 이내에 정한 것인데 규제개혁 기본법이 6월 국회에 상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법을 보면 시안입니다만 법규에 근거하지 않은 규제는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꼭 한 달이라고 규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편의에 의해서 정한 기간을 지키지 않은 것은 실무자로서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 까지는 챙기지 못했는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토양공정을 80%로 보고 있는데 담당자가 보기에는 옹벽, 구조물 등이 남아서 20%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반용규위원
토지형질 변경 예정공정표를 보면 토양공사가 위주이지 구조물공사, 포장공사, 조경공사는 호텔건립과 동시에 다 이루어진 사업들 아닙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예,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는데 연장기간 1년, 2년이 크게 중요하지 않은 이유가 호텔허가가 들어오지 않으면 문제가 되겠지만 호텔이 들어올 것은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용규위원
증인께서는 예측이란 말을 하는데 회사 상무는 호텔 건립 계획이 없다고 의회에 와서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구조물공사, 포장공사, 조경공사는 물건너 간 것으로 봐지는데 토양공사를 80% 해놓고 지체공정 20% 봤던 이것으로 사업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형질변경 예정공정표에 포장, 조경, 구조물공사는 왜 같이 넣었습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형질변경이라고 하는 것이 호텔 준공과 같이 끝나게 되는 것으로 1년, 2년 연장을 해주는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반용규위원
물 건너 간 것 아닙니까? 만일 호텔이 미루어진다고 가정할 때 장평천 복개를 이 공문에는 호텔 건립 없이 복개를 해주겠다고 약속한 부분을 이 공문을 접수하여 반려가 안 되었으면 복개를 해 주게 되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책임진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360m 선시공하겠다는 그 부분을 명시하여 인정만 해 주신다면....

반용규위원
공문을 내어 놓아야 그 공문을 보고 인정여부를 판단할 것 아닙니까?

윤현수위원
위원장님 특위에서 삼성 측의 증인을 바로 채택하여 들어보면 되지 않습니까?

성상진특별위원장
오후 회의시간에 증인채택의 건이 상정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증인채택에 필요한 내용들을 기록하여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정회
14시 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집행부 담당과장님과 특위위원들이 긴밀하게 의논해야 될 내용이 있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25분간 정회하고 15시에 회의를 속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정회
15시 5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 중에 삼성중공업에서 들어온 서류가 있어서 우리 위원들이 내용을 보니까 특별위원회가 요구한 대로의 내용이라는 판단이 서서 상당히 삼성중공업 측이나 담당소관 과장님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 내일은 현지 확인 측량을 위하여 9시까지 나와 주셔야만 합니다. 제5차 회의는 6월1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15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