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성상진 의원 발언

성상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신현도시계획일부변경 및 삼성중공업토지형질변경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신현도시계획일부변경 및 삼성중공업토지형질변경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6월 20일 대한지적공사 경남지사 거제출장소에 당 특별위원회가 의뢰한 삼성중공업토지형질변경에 대한 임야현황측량 성과도가 제출되었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조사자료에 의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위원
위원장님, 노란색으로 된 산림훼손 930헤베는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성상진위원장
결과보고서 작성때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결과보고서 작성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수위원
성과도가 나왔는데 여기 따른 우리의 대책이나 또는 저 사람들이 시에 정식적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원태
송원태전문위원
결과보고서 안을 잡아봤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시고 참고하셔서 여기에 위원님의 생각이라든지 조사를 더 해야 될 사항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윤현수위원
결과보고서 작성이라는 것은 끝이라는 것인데 우리 특별위원회의 결론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삼성에서 100% 하겠다는 말이 별도로 우리에게 안 들어 왔잖아요? 그런데 결과보고서를 만들어요?
원태
송원태전문위원
30일 어차피 의견채택을 해야 됩니다.

성상진위원장
그러면 집행부의 진행사항이 궁금하다는 부분이 있으면 담당자를 불러서 이야기를 듣도록 6월 30일, 7월 1일 특위를 더해서 결과보고서를 아울러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보고서 내용을 작성하기 전에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윤현수위원님이 말씀에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삼성중공업에서 허가신청을 집행부에 했는지, 안 했는지 의구심이 갑니다. 했다면 어떤식으로 했는지 알아야 되겠고 자료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성상진위원장
삼성호텔 건축허가가 들어왔는가는 다음 6차 회의 때 서류를 첨부해야 되겠습니다.

반용규위원
오늘 도시과장을 불러서 알아봐야 되고 꼭 해주겠다는 내용이 들어온 것으로 들었는데, 일단 진척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그 관계를 물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원태
송원태전문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복개관계는 삼성에서 들어와가지고 우리한테 시행하겠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복개관계는 되어져 있고 삼성호텔 관계는 건축허가가 접수되어서 7월 2일 건축심의위원회를 한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위원님들은 참석을 안 하기로 하셨기 때문에 연락이 안 됐을 것입니다. 오늘 얘기가 들리기로는 확정적인 얘기는 아닙니다만 검찰청에서 경찰서로 수사지시가 떨어지고 조사하러 갔다 왔는데, 도시행정계장이 검찰청에 가니까 검사가 하는 얘기가 위법된 사항은 법대로 처리하라는 명령을 받았답니다. 도시과의 얘기는 초과된 930헤배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법에 따라 고발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930헤배에 대한 토지형질변경허가가 안 나니까 그 부분에 대해 건축허가를 하는데 면적이 부족하여 안 맞답니다. 그러면 다시 설계변경해가지고 제출하든지 아니면 아예 호텔 짓는 것을 무로 돌려야 하든지 양단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7월 2일 건축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것도 못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무허가에다 건축허가를 줄 수는 없는 문제이고 도시계획법상으로 토지형질변경은 1만헤베 이상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부와 삼성간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특위를 연장해야 되겠네요? 내일 모레 본회의 때 이 문제를 상정시킬 것 아닙니까? 문제는 삼성에서 9,975헤베 허가를 해놓고 건축허가는 도저히 그 면적으로는 못 지을 정도로 크게 해왔단 말입니다. 자기들이 불법으로 해서라도 면적을 확보해야겠다는 기본계획안이 깔려 있었습니다. 이 자체는 삼성에서 일부러 알면서 면적을 초과한 것을 가지고 계산을 하여 설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삼성의 설계 자체가 잘못입니다.
원태
송원태전문위원
제 생각으로는 검찰청 수사의 초점을 어디다 두는 것이 문제로서 행정부에다 맞추면 상당히 문제점이 될 것이고 삼성에 맞추면 삼성에다 벌금이나 때리고 넘어가지 않겠느냐는 그런 상태입니다. 상당히 우리 특위가 어려움을 안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김종길위원
지금 매듭을 지을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연장을 좀 더 해야 될 사항이네요.

성상진위원장
그럼 7월 2일 건축심의위원회를 한다고 하니까 그 결과를 봐가지고 제 6차회의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반용규위원
그럼 기간연장을 해야되고 이 사항이 상당히 심각하게 되어 가는데

김종길위원
법대로 조치하라는 지시가 내려 왔는데 원상복구를 하더라도 원상복구하는 것을 보고 끝매듭을 지어야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특위연장관계에 대해서는 아까 반용규 간사의 말씀대로 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고 결과보고서 작성에 대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이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셨습니다. 집에 가셔서 문구 삽입이라든지 또 세분화시켜야 되겠다는 것이 있으시면 전문위원을 직접 만나서 하시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6월 30일 오후 4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