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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태민 의원 발언

38회 제1본회의199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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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오광섭의회사무과장

의사과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 38회 임시회 집회는 지난 11월 1일 박광익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임시회 집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지난 9월 22일 인천광역시연수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1일에는 박광익 의원 외 3인의 발의로 조례심사및공직자언론투고내용진상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태민의장

오광섭 의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8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8회 임시회 회기를 11월 6일부터 11월 9일까지 4일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여러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및공직자언론투고내용진상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광익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익 의원 나와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

박광익 의원입니다. 본 결의안은 본의원외 3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심사및공직자언론투고내용진상조사특병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8회 임시회시 조례안 심사와 1999년 10월 28일자 인천일보에 게재된 “지방의회와 의원의 자질”에 대한 공직자 언론 투고 내용이 현실과 다르고 모순된 내용이 있어 이에 대하나 진상조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 50조 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으로 위원은 8인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민의장

박광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광익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조례심사및공직자언론투고내용진상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박광익 의원, 김흥순 의원, 최병철 의원, 최인순 의원, 추연어 의원, 한정택 의원, 정구모 의원, 이성옥 의원 이상 여덟 분의 의원님들로 조례심사및공직자언론투고내용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중의 회의록 서명 의원을 두 분 선출하고자 합니다. 순서에 의거 한정택 의원과 정구모 의원을 제 3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한정택 의원, 정구모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 및 공직자언론투고내용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7일부터 11월 8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수고 하신 여러 의원님들 및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9일 오후 4시에 개의하여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