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한정택 의원 발언

38회 제1및공무원언론투고내용진상조사특별위원회1999-11-08

한정택 의원 프로필 보기 →

흥순

김흥순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심사및공직자언론투고내용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선 본 위원회의 연장위원으로서 정식으로 위원장으르 선출할 때까지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본 건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

위원장에 정구모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흥순

김흥순위원장직무대행

이성옥 위원님께서 정구모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구모 위원님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정구모 위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구모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장

그동안 회의를 진행해 주신 김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 본 조례안 심사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선임도 위원장 선출과 같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 위원님, 추천하여 주십시오.

박광익위원

추연어 위원을 추천합니다.

정구모위원장

박광익 위원님께서 추연어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추연어 위원님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추연어 위원님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간사

추연어 위원입니다. 저를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하여주시고 동의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구모 위원장님을 보좌하면서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구모위원장

이것으로 위원장 및 간사선임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직자언론투고내용진상조사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구민봉사실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언론보도투고에 대한 진상내용이 연수구의회는 물론 더 나아가 인천시의회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기초의원에 대한 모욕적인 내용이 빈번하다는 항의가 많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서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위원님들은 그 내용에 대해서 진실을 알고자 하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답변하실 최계철 구민봉사실장님께서는 가식 없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자인 구민봉사실장님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해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간사

위원장님!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우선 최계철 구민봉사실장님께서 본 특별위원회를 참석하셔서 하고 싶은 말을 간략하게 먼저 청취해 듣고 질의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추연어 간사님께서 구민봉사실장님의 간략한 말씀을 듣고서ㅓ 질의를 하도록 하자는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구민봉사실장님!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해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정식으로 특위에 출석 요구서를 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 자유의사로 참석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특위구성 법적요건과 출석요건 절차를 떠나서 제가 의회와 의원을 존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연어간사

위원장님! 지금 최계철 실장님께서는 특위출석요청을 받지 않으셨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사무과장을 불러서 답변을 듣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구모위원장

예. 사무과장님 나오시라고 해 주세요.

추연어간사

사무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우선 최계철 실장님께서 특위참석 요청을 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자격과 의회를 존중하신 마음으로 참석해 주신 그 용기에 경의를 표합니다. 대한민국은 분명히 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언론의 기고자가 자연인이든 아니면 공직자이든 공무원이든 간에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기술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누릴 수 있는 특권주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표현이 과장되고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물의를 야기 시켰다고 한다면 이는 다시 재고할 수 있는 요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상대가 구민의 대표자인 의회에 대해 다룬 점이라 하면 연수구 의회 위상을 재정립하고 더 나아가서는 연수구의회가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이를 검토하는 것은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무원 세계의 핵심 책임자인 5급 행정사무관인 연수구청 구민봉사실장이 인천최대 지방지 중의 하나인 인천 신문에 자신의 체험을 제재해 기술함으로써 우리 인천시와 나아가 전체에 새로운 파장을 불러일으킨 중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인은 이번 사태에 대하여 최계철 실장님께서 그동안 견지하신 용기와 솔직하신 그 견해를 이번 특별위원회에서 진솔하게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최계철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 인천과 연수구의회 발전에 새로운 디딤돌이 도리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따라서 사회의 분위기를 감안해서 적당한 발언을 하시면서 이를 무마하시려는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시고 종전에 견지해 왔던 입장을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본의 아니게 우리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불편하게 되신 청장님과 저 본인과 뜻을 달리할 수 있는 구민들께도 같은 심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평소에 느꼈던 점은 신문에 투고한 것이며 어떤 의원님의 특정사례를 지칭한 적은 없습니다. 지방의회에 대한 사항을 제가 평소에 깊은 관심을 가져왔고 남구청에 근무할 때는 초기의회 개원을 제가 직접 담당해왔습니다. 또한 15년 동안 시 자치지원과에 근무하면서 기포의회 지원업무를 계속 수행해왔습니다. 또 지방자치 기획단 업무지원 또 대학원 논문에도 지방자치와 지방자치 지방의회 단체란 과제로 초안을 잡았던 만큼 관심이 큽니다. 제가 평소 느낀 견해와 일선 기관의 부서장으로 일하면서 느낀 소감을 제가 개인적으로 썼던 것이며 그 이전에 시의회지에서도 의회와 집행부 상호 신뢰와 존경이라는 제목의 투고를 한바 있습니다. 그 투고에는 의회와 공무원들의 잘못된 점을 조목조목 지적하였고 자신의 견해와 함께 제가 느낀 의회소감도 지면과 함께 첨부 했습니다. 한번 읽어주신다면 제가 평소 지방의회와 의원님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는지 이해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밖에도 신문 등에 많은 투고를 한 바 있습니다. 저는 공직자이기도 하지만 글 쓰는 작가입니다. 외람되지만 1996년도에 동인시인문단에 등단하여 작가로써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 문협, 인천 문협, 한국아동문학회이사직을 맡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현직에 있고 연수구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연수구의회의 예를 든 게 아닌가 집행부의 뜻을 내세우지 않았는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뜻이라면 행정인으로서 필요한 요건과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결코 그렇지 안하고 그럴 의도가 없었습니다. 의원님들께는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게 대해서 이런 게 아니냐 저런 게 아니냐 라고 추상적인 의미를 마시고 글자 그대로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방의회를 존중하고 의원님들께서 무보수 무임금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과 그 어떤 지역보다 화목하고 생산적인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진정으로 원하는 구민의 한 사람이고 유권자입니다. 저는 단지 그런 와중에서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아쉬웠던 부분 등을 투고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인 의견도 갖기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동구의원님들이 확인하러 오셨고 그 과정에서 저에게 삿대질을 했습니다마나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한번은 이런 문제를 짚어줘야 하는 게 아닌가하고 많이 고심했습니다. 겉으론 안 그런 척 하면서도 뒤에서 부정적인 여론도 나오고 비난하는 태도를 갖는다는 것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집행부와 의회에 향한 일부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 비춰졌던 것이 사실이라 생각합니다. 공직자들도 자성하는 자세로 드러난 문제점을 시정하고 지방의회와 의원님의 위상과 권위를 존중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하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이런 점에 앞장섰고 또 앞으로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런 문제들을 계속 소신 있게 다룰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제가 지금까지 의원님들에게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든지 또 결례가 됐다면 꾸짖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상을 손상시키는 공무원은 나무라 주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이 집행부와 지방의회 관계를 개선하고 좀 더 바람직한 지방자치 문화를 조성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바쁜 시간 중에서 제게 소견의 기회를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추연어간사

위원장님! 아까 의사과장님 출석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장

의사과장님 나오셨습니다. 지금 최계철 구민봉사실장님께서는 우리 의회 진상조사특위를 개최한다는 공문을 보내는 과정에서도 출두요구서가 안됐는데 의원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의회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출두하셨다는데 출두요구서를 사무과에서 안 보냈습니까?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출두요구서는 제가…….

추연어간사

아니, 됐습니다. 사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자아

무과자아의회사

오광섭 의회사무과장입니다. 무슨 출두요구서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 업무범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관련공무원이나 증인을 출석하려면 본회의나 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 범위, 일정, 시간, 출석대상 등을 결정해서 본회의 의결 또는 위원회 의결로써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사항이 본회의 조례대상이 아니고 출석요구서는 규정에 어긋난 사항이죠. 보낸 게 아니고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그 안건에 따라서 해당 구청장에게 공문을 보낸 겁니다. 안건심의대상이 있는 부서의 과장님은 나오도록 공문서로 통지합니다.

정구모위원장

공문을 통지했다면 출두요구서를 받으신 거나 마찬가지네요.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관계공무원을 출두시키기 위해선 본회의 또는 특별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3일전에 개인이나 장에게 서면통보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요지는 24시간 전에 알려줘야 됩니다. 그 당시에 나온 공문은 본회의나 특별위원회 의결을 거친 사항이 아니고 간담회 때 협의된 사항을 공문으로 발송했기 때문에 사실 절차상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기 나왔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여기 안건이 올라간 건 언제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안건이 올라간 건 지난번 토요일 정기회 때 출석공무원의 안건 심의에서 결정돼서 통보를 했어야 원래 절차는 맞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오늘 받고 오셨다는 얘기입니까?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제가 직접 받은 건 아니죠.

정구모위원장

구청장한테 요구했잖아요.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개인한테 보내야지 왜 구청장한테 보냅니까? 저한테 직접 통보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충분한 검토가 있기를 바랍니다.

박광익위원

위원장님!

정구모위원장

예. 박광익 위원 말씀해 주세요.

박광익위원

박광익 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 지금 얘기하시는 것 중에 본인한테 직접 통보하지 구청장님한테 통보하느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장님이 지금 소속된 기관이 연수구청이죠?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익위원

연수구청에 소속된 구민봉사실장이란 직책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이건 개인이기 때문에…….

박광익위원

실장님께서 개인행위라고 얘기하시는데 개인이기에 앞서 공직자인 걸 아셔야 되요.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공직자이기 전에 개인입니다. 어떤 게 먼저인지는…….

박광익위원

그건 문제가 바뀌어야 되요. 실장님이 개인자격이라 말씀하지만 제가 볼 때는 개인이 아니에요. 연수구청 구민봉사실장이에요. 공문을 발송할 때 틀림없이 제가 본 회의장에서 조례심사및공직자언론투고내용진상조사특별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연수구청장 앞으로 보냈어요. 거기서부터는 구청장이 해야 될 부분이에요. 구청장이 본인한테 얘기하든지 그걸 해당과에 보내던지 월요일에 특별위원회가 개최되니까 『구민봉사실장님은 참석을 하십시오』한다든지 그건 집행부가 해야 할 일이지 우리가 공문을 발송할 때는 분명히 구민봉사실장님인데…….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박광익위원

그전에 본인한테 보내야지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는 말씀을 하겼기 때문에 지금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법적인 하자한 말씀은 공문이 본회의나 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을 가지고 의논한 게 아니고 그전에 본회의나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의 일입니다. 그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박광익위원

회의절차상 토요일 날 본회의장에서 언론투고내용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저희 의원 만장일치로 구성했어요. 구성했으면 그날 갔을 것 아니예요? 그 사유가 갔으면 구청장님이 참석하라고 한 겁니까? 아니면.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아닙니다. 제 스스로 나왔습니다.

박광익위원

스스로 나왔어요? 그렇다면 그건 집행부 쪽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예.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이 아니란 말씀을 제가 드린 것입니다.

박광익위원

제가 앞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공문을 작성할 때 공문을 작성할 때 구청장님 앞으로 말고 본인 앞으로 직접 작성해야 합니까?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지방자치 행정사무에 관해서는 저희 구청장님한테.

박광익위원

이 문제도 법률적인 문제를 얘기하시는데 저희도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개최가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개최한 겁니다. 하자가 있다면 개최하지 못하죠. 발의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발의자체가 그렇잖아요. 하자가 없기 때문에 저희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것이고 구성해 가지고 의장명의로 조례심사및특별위원회가 개최되니까 참석을 하십시오 라고 공문을 발송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법적 근거를 제가 조사했는데 들어보시겠습니까?

박광익위원

그 내용은 이미 저희도 받았어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저희한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 부분을 검토해서 언론보도내용진상조사특별위원회에 출성하는데 있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제가 그러는데 없다고 그러십니까?

박광익위원

그렇다면 법률적인 문제는 제가 다시 한번 발의하겠고 저희도 여기 보면 틀림없이 본회의장에서 제가 지방자치법 제50조 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발의를 했어요.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그 위에는 지방자치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례는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가지고 조례를 만든 것이지 분명히 지방자치법 제 36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방자치단체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해서 본회의 또는 위원회로 하여금 심사하게 할 수 있다』라고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거기에 의해서 한거에요. 이 내용에 대해서 실장님이 앞으로 내용을 진행하면서 우리가 구성한 위원회하고 대치되는 내용이 나오든지 그 내용하고 맞지 않은 것 가지고 조사를 한다하면 조사거부를 하세요.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예.

박광익위원

하시되 일단 위원회 자체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법적 요건이 맞느냐, 안 맞느냐 얘기는 맞으니까 오셨잖습니까? 맞지 않는다면 오시지 말아야지요.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제가 말씀드리지요. 특위구성 목적요건과 출석답변에 따른 절차를 떠나서 제가 의회를 존중하기 때문에 나왔다고 분명히 그랬습니다.

박광익위원

그 사안은 깊이 들어가면서 논하는 게 어떻습니까?

추연어간사

위원장님!

정구모위원장

추연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연어간사

제가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말씀을 달라고 한 이유는 이것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닙니다. 이는 특별위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집행부의 어떤 특정사안으로 나오라고 출석 요구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다만, 행정부의 장한테 이와 같은 사안을 하니까 관련공무원을 출석하라고 요구하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지 어느 특정 공무원을 나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실장님께서는 의회가 집행부로 보낸 사항에 대해서 혹시 상급자인 관련 부서에 참석 요청하라는 사항을 연락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분명히 그 공문을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있습니까? 공문을 보시고 말씀하십시오. 공문에 구민봉사실장이라고 쓴 윗부분에 무슨 문구로 되어있는지 그걸 보십시오. 저도 여기 나오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나오지 말 것이냐 나올 것이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저 위에는 우리 국장님 구청장님 또 많은 동료들이 있고 제가 사과 말씀드리겠다는 차원으로 나왔습니다마는 자꾸 언론적인 문제가 아니라 특위구성관련문제를 자꾸 거론하시는데 구성안을 보십시오. 추연어 의원님 저는 행정을 20년 한 사람입니다. 의원님은 개인적인 발언이지만 제가 알기로 초선 두 달로 알고 있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이것 보세요. 지금 개인 신상까지 밝혀가면서 본론에 대하여 회의를 희석시키고자 하는 그런 태도는 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추연어간사

위원장님! 최계철 실장님께서 본 의원이 초선으로써 두 달밖에 안 됐다고 하는데 초선으로써 두 달밖에 안된 게 이 특별위원회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특위구성은 행정사무가 아니라 특위라 말씀하신 분야에 대해서 이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연어간사

이것은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에 나오신 겁니까? 아니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에 나오신 겁니까?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저는 개인적으로 나왔다고 얘기했습니다.

추연어간사

이 공문에 진상조사특별위원회라고 되어있습니다. 실장님! 행정부서의 장에게 보내면 관계공무원이 다 해당되는 겁니다. 소관업무에 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본 의원이 두 달밖에 안 됐다고 하시는데 이 자리에서 그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그 말씀은 죄송합니다.

추연어간사

바로 그 점이 의회를 보는 입장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연수구 주민들이 두 달 밖에 안 된 사람을 여기 내보낸 겁니까?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죄송합니다.

추연어간사

위원장님! 총무국장을 출석시키기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구모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민봉사실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이 공문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간사

총무국장 출석을 요구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장

구민봉사실장님 아까 추연어 간사님이 총무국장님 출석을 요구했는데 총무국장님 참석하셨습니까? 총무국장님 오시라고 하세요. 구민봉사실장님 검토 다 하셨습니까?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예.

정구모위원장

이 공문의 의회 사무과에서 보낸 날짜를 좀 확인해 주세요.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11월 1일로 되어있습니다.

정구모위원장

구민봉사실장님은 토요일 날 알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개인적인 공문도 받은 적 없고.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토요일 날 알긴 알았습니다만 참석하는 것에 대해선 토요일 날 알았습니다.

정구모위원장

그럼 그것에 대한 사안을 보낸 게 3일 전이 아니다 이렇게 아까 답변하셨죠. 그렇게 때문에 여기에 서지 않아도 된다.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임시회 소집은 의결이 아니라 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할 수 있습니다만 관계공무원 출석여부는 본회의 또는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해야 합니다.

정구모위원장

먼저 본회의에서 박광익 위원께서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신다는 얘기입니까?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그건 제가 알기로는 출석공무원에 댇한 내용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구모위원장

뒤에 보십시오. 공문을 보낸 건 1일 날 보냈잖아요.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이런 건 제 개인소견으로 아마 관례적으로 이렇게 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례적으로 또 공무원들이 조례심의에 참석 안해도 자체 심의로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 관례적으로 참석한 것이지 정식출석요구는 제가 알기론 본회의에서 이 건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하여 의결이 되어서 통과 돼야 정식 절차를 밟은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위원장이 다 질의하면 다른 의원들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또 한 가지는 제가 추연어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위구성요건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달리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개인적인 감정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해하셨다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장

총무국장님 나오셨습니다. 아까 연계해서 질문하실 겁니까?

추연어간사

총무국장님 답변 요청합니다.

정구모위원장

그럼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봉사실장님 잠깐 자리를 비켜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총무국장 여현구입니다.

추연어간사

충연어 의원입니다. 최계철 구민봉사실장님께서는 답변초기에 개인적인 자격으로 이 특별위원회에 참석을 했지 관계공무원 자격으론 아니고 또한 이 참석에 대한 상부의 어떤 지침이나 공문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11월 1일날 의장님 명의로 해서 집행부로 이 공문을 보낸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또한 개회식 참석과 안건심의 협조관계로 인해서 조례심사 및 공직자 언론 투고 내용 진상 조사 심의에 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과장, 주민자치과장, 구민봉사실장이 참석하도록 서한을 보낸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민봉사실장님께는 전달이 안됐다고 하는데 국장님께서 이 분분에 대해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습니다.

추연어간사

우리 의회에서 연수구청으로 공문을 보냈는데 받으신 사항이 없습니까?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결재한 바가 없습니다.

추연어간사

그럼 위원장님 저희 의회에서 보낸 공문이 연수구청에서 어떻게 처리 되었는지 그 절차와 결재서류 사본을 요구합니다.

정구모위원장

우리 사무과에서 보낸 언론투고내용진상조사특별위원회 소집에 대해서 보낸 내용이 어떻게 전결 되었는가 자료를 제출할 수 있죠?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기획감사실장님을 통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간사

1시간 이내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장

빠를수록 좋습니다.

추연어간사

총무국장님 답변은 공문이 온 다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다시 공문이 온 다음 듣도록 하고 구민봉사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순

김흥순위원

위원장님!

정구모위원장

김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순

김흥순위원

최계철 구민봉사실장님께서 시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시인이 아닌 연수구 구민봉사실장인 최계철 구민봉사실장님에게 인천 신문에 기고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의원은 주민들이 누구나 다 아는 사람입니다. 정치적 불신과 무관심 속에서 20%미만의 주민투표로 선출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20%미만의 주민이 참여해서 선출된 의원이라 하더라도 자격에 대해서 논하는 것은 자가당착에 빠지는 겁니다. 적은 투표로 선출됐더라도 지역의 대표성은 부정하라 수도 없고 부정해서도 안 됩니다. 지역의 대표성을 띠고 선출된 의원이 의회구성원이 되었고 지역주민의 이익과 권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고 의무인 것입니다. 의원들이 각 부서 담당자에게 질문과 질의하는 과정에서 다소 불편하고 부족한 표현을 사용하는 사례는 의원의 입장에서도 인정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답변하는 담당부서장의 답변내용이 불성실하고 임기응변식의 석연찮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언성을 높이고 표현이 거칠어지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행정부와 서로 견제와 협조를 적절히 할 때 공무원과 의원이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신뢰하는 관계를 정립할 때 지역이 발전되고 구민의 권익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서로일조를 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최계철 구민본사실장님께서 자기는 시인인 입장, 개인의 입장으로 기고했다고 계속 주장하시는데 그러나 인천일보에 게제 된 내용을 보면 거기에 분명하게 인천시 연수구 구민봉사실장이란 타이틀로 글을 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또는 시인이라는 입장에서 썼다는 말은 맞지 않는 말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된 것이기 때문에 성실하게 자기 양심껏 소신껏 말씀하신 것은 좋지만 시인이라는 글 쓰는 사람이라는 그런 구실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연어간사

위원장님!

정구모위원장

예. 추연어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추연어간사

그러면 최계철 실장님께서 언론에 기고하셨던 내용이 두 가지가 있는데 내용을 사실조사 하기 전에 기본적인 사항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할 수 있도록 최계철 실장님에 대한 견해를 파악하기 위해 도움이 되기 위해서 몇 가지 기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최계철 실장님께서는 1980년 인천광역시청에서 공직을 시작하신 바가 있습니까?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사항은 질의를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간사

개인적인 사항이 아니고 공직에 관한 사항입니다.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공직에 관한 사항입니까?

추연어간사

예.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7월 5일에 왔습니다.

추연어간사

실장님께서는 지난 의회 때 소명자료를 주신 내용에 따르면 주로 자치행정과에 근무하신 것으로 나타나있는데 시청 내무국 자치행정과에서 주로 어떤 업무를 취급하셨습니까? 저희가 이 내용을 이해하는데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항하고요 지방자치행정과가 구·군 행정을 종합하고 의원들을 지원하고 주요시책을 전달하고 중앙은 행자부 또는 청와대와 업무협조를 하는 종합행정부서입니다.

추연어간사

시청의 자치행정과는 주로 시민업무와 관련된 그런 주요시책들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곳이죠.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예. 그렇게 보시면 맞겠습니다.

추연어간사

그러면 시청은 의회업무를 관장하는 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구·군 업무를 전담하는 것은 저희 부서였고 기회감사실로 제가 오기 얼마 직전에 넘어갔습니다. 저희 계에서 했습니다.

추연어간사

인천시청에서 연수구청으로 언제 발령받으셨죠?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금년 4월 달에요.

추연어간사

4월 몇 일에 오셨습니까?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4월 14일에 왔습니다.

추연어간사

연수구청에서 5급사무관으로 발령을 받으면서 의회에서 답변하시면서 많은걸 느끼셨다 던데 처음 의회에서 답변하신 것이 언제입니까?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위원님이 오시기 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연어간사

그건 알고 있습니다.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5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연어간사

어떤 내용으로 답변하셨습니까?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추연어간사

4월 27일 오후 4시 59분에 제 33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시민과장”을 “구민봉사실장”으로 조례개정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다른 사항도 아니고 실장님에 대한 직함이 변경된 것을 첫 질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 기억을 못하신다니 유감입니다. 의회에 대한 의회관을 알아보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의회에 몇 번이나 출석하여 답변하셨습니까?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어느 의회를 말씀하신 건지.

추연어간사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연수구 말고 의회에 가서 답변한데가 또 있습니까?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답변은 안 했지만 많이 참석했습니다.

추연어간사

참석 말고 질의에 의해서 답변하신 게 연수구의회 말고 또 있습니까?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연수구의회가 처음입니다.

추연어간사

처음이시죠. 97년 7월에 인천시의회지에 “시의회에 거는 기대”라는 부제로 원고를 기고하신 적이 있으시죠?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예. 있습니다.

추연어간사

그건 실장님께서 저희 의원들에게 배포하신 자료입니다. 원제목은 “존중과 신회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쓰셨죠?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책에 나온 그 제목일겁니다.

추연어간사

그만큼 시의회와 시행정부가 서로 존중과 신뢰가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기고를 하신 겁니까?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시의회를 얘기했지만 시의회를 지칭하지는 않았습니다. 시의회에 대한 그 안에 시의회가 시와 구와의 관계가 정립 되야 한다는 그 부분을 적었을 뿐입니다.

추연어간사

타이틀을 보면 “시의회에 거는 기대”라고…….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그건 책입니다. 책에 제목을 줬습니다. “시의회에 거는 기대”라고 의원님들께 외람된 말씀입니다 마는 저명인사들이 쓴 란에 제 것도 포함됐습니다.

추연어간사

여기에는 “시의회에 거는 기대”라는 제목으로 원고기고 하셨고 시의회뿐만 아니라 구의회에 관한…….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연수구 의회도 지적했습니다.

추연어간사

지적하셨죠?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예.

추연어간사

인천시청에서 19년간 근무하셨던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시의회에 거는 기대라는 제목인데도 불구하고 인천시청 행정부에 대한 질책도 들어가 있어서 상당히 이채롭습니다.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예. 있습니다. 구공무원들을 포합한 공무원들의 의회에 대한 행태도 지적했습니다.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추연어간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 질의 내용 중 추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계철 실장님께서 80년 이후 인천시청과 연수구청에 부임하시기까지 관련되는 원고의 내용에 대해서 사실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박광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

박광익 위원입니다. 저희 나라는 권력형태가 3권 분립이 확실히 되어 있는 거죠? 입법, 사법, 행정으로 분리되어 있죠?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헌법상 분리되어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우리나라를 지칭할 때 흔히 의회민주주의국가라고 지칭을 많이 하죠. 그 의회의 형태를 갖다 집행부에서 관여하실 권한이 있습니까?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예.

박광익위원

의회에 관한 일에 대해서 집행부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잘됐다 잘못됐다하고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항이 있습니까?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관여한 사항 말입니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박광익위원

최계철 실장님께서 쓰신 글을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의 진정한 봉사자로서 또 행정의 후원자』라 지칭하셨어요. 그런데 칼럼의 앞부분을 보면『지방의회는 지방정치의 핵심이며 주민이 선출한 의원들로 구성된 지방자치단체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이다.』 이 내용이 무슨 말입니까?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쓴 그대로입니다.

박광익위원

쓴 그대로죠. 그런데 중간부분을 넘어선 부분을 보면『주민의 진정한 봉사자로서 또 행정의 후원자이며 동반자』동반자란 얘기는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후원자라 지칭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독립된 기관을 행정부의 후원자라 얘기할 수 있어요?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표현상의 어폐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건 제 개인적인 글이기 때문에.

박광익위원

실장님!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실장님에 대한 부분은 지금 개인자격으로써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최계철이란 분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고 구민봉사실장 자격으로 서 계시기 때문에 실장님 보실 때 저희 의회가 행정부의 후원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후원자란 상호의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후원자는 일단 없는 부분에 대해 채워주는 것을 후원자라고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박광익위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예.

박광익위원

우리 의회가 할 수 있는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기능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저희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세력이라는 것을 아시는지요?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그런 면도 중요한 기능의 하나라고 봅니다.

박광익위원

의회기본 목적이 견제기능이에요. 감시, 강화, 감독하는 기능이에요. 집행부가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법령을 정비하고 예산심의를 해주고 감시 감독하는 기관인데 지금 여기 보면.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소견은.

박광익위원

실장님께서는 개인, 개인하시는데 만약에 개인이라면 이런 글을 썼다면 논할 가치도 없는 거예요.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인천 신문에 확인해 보시면요 제가 개인이라는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박광익위원

증거문제가 아니고 실장님께서 쓰신 칼럼을 보시면 인천시 연수구 구민봉사실장으로 표기가 되어있어요. 여기에 인천시 연수구 구민봉사실장이라는 직함이 빠지고 최계철이라고 되어 있다면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조사특위를 하자는.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제가 보기에는 제가 썼다고 해도 반대했을 겁니다.

박광익위원

실장님 본질에서 비키지 마시고 만약 의회가 집행부에서 원하는 사항을 다 들어준다면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없지요.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예. 그렇겠지요.

박광익위원

그렇다면 집행부 시각에서 잘못 보신 거 에요. 왜냐하면 제가 집행부에 대해서 견제하도록 그래서 저희를 뽑은 거고 기본 취지가 거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3권 분립이 확실하게 우리나라는 되어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입법기관이 필요 없잖습니까? 행정기관이 다 알아서 하면 되지.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광익위원

헌법적인 문제에요. 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느냐하면 이 글 자체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 행정부가 하는 일에 거수역할을 해달라는 얘기에요. 무조건 행정부가 하는 일에 손들어 주면 집행부에서 이런 얘기를 할 여지가 없잖습니까?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 표기사항은 틀림없이 문제가 있어요. 우린 후원자가 아니에요.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제가 시정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

틀림없이 얘기하겠지만 행정부의 후원자가 아닙니다. 견제기능을 하기 위해서 주민이 선출한 선출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 된 거죠.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인정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

두 번째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다 보면 『개인 자격으로 집행기관의 사무집행을 간섭할 권한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간섭이란, 간섭이란 자체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집행부가 어떤 안을 초기단계에 집행해서 만들 때 저희가 거기에 직접적으로 관여해 가지고 이 법은 잘못 된 거다 이 안은 이렇게 만들자 저렇게 만들자고 저희가 한번이라도 관여한 적이 있습니까?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글쎄 일부 있다고 보는데.

박광익위원

있다면 어떤 내용인지 이 자리에서 밝혀주세요.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밝힐 마음은 없습니다.

박광익위원

왜냐면 제가 알기로는 16개월 의정 할동을 하면서 집행부가 어떤 안을 기획하는 초기단계에 저희하고 상의해 본 적이 한번도 없어요. 논한 적이 없어요.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그 점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한 인원으로써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광익위원

그래서 간섭이란 걸 저희가 해석하길 어떻게 하느냐하면 초기단계의 어떤 안을 만들 때 저희가 거기에 끼어 들어가서 이 안을 저희 임의대로 이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간섭이라고 비춰질 여지가 있어요. 있지만 지금까지 저 같은 경우에 16개월 의정활동하면서 한번도 그런 적이 없었고 여러분들께서 집행부에서 기안된 내용을 가지고 왔을 때 이 부분은 우리가 봤을 때 잘못된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은 수정될 부분이 있다 라고 논한 적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간섭이라고 얘기하신다면 상당히 잘못된 거예요. 그건 간섭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했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권리이고 의무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꿔 말하면 전체가 어떻게 보면 의회가 집행부의 하는 일을 간섭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간섭 안하면 결국 거수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중대한 문제예요.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저는 그런 뜻으로 쓴 게 아니고요.

박광익위원

물론 실장님이 개인적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쓰셨는지는 이해해 드릴게요. 해드린 건데 기사라는 것은 이미 나가잖습니까? 나갔어요. 일반인들이 다 봤어요. 이러한 부분을 일반인이 읽었을 경우에는 어떤 오해가 생기냐면 전문성도 없고 자질도 없는 의원들이 집행부가 하는 잉ㄹ에 사사건건 반대만 하는 세력으로 비춰 진다 그런데 실지로 들어와 보면 저희가 간섭할 여지를 집행부에서 안 줘요. 집행부에서 합니까? 제대로 의결을 원칙적으로 거쳐서 일한 게 있어요? 저는 구체적으로 대달라고 하면 이 자리에서 대드릴 수 있어요. 의회승인 없이 돈 막 쓰잖습니까? 그렇잖아요. 맘대로 집행하잖습니까? 오히려 이런 기고는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의회는 집행부가 원하는 것을 따라 달라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의회 무형론이 나와요. 모르는 분은 그렇다 필요가 없다, 예산을 서가면서 의회라는 존재를 왜 만들었느냐 이건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인천시 10개 구·군에 속해 있는 의원들이 다 저희한테 항의하는 거예요.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오해가 있으면…….

박광익위원

시인이시고 작품 활동 많이 하셨다니까 글을 썼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합니다.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집행부의 한 일원으로써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었고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글이 어느 의원님들한테는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고 어느 의원님들한테는 도저히 공감이 못 가는 부분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실장님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설사 우리 개인들이 전문성이 좀 미약하고 질문내용이 빈약하더라도 집행부에서 이렇게 얘기하실 권한이 없어요. 왜 권한이 없느냐면 지금 문제가 집행부에서 실장님하고 똑같은 시각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제가 심한 말을 한다하면 우리 공직자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수구자들이에요. 개혁을 반대하는 세력들이에요. 집행부가 자기 것만 지키려 한다는 것은 따라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도 집행부를 비난하려고 하면 이것보다 더 비난할 수 있어요. 지금 집행부에서 왜 예산이 필요한지 지금까지 저희한테 설명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실장님께서 6개월 재직하신 동안 어떤 사안에 대해서 미리 와서 의원들과 미리 상의하고 조회해 보신 적이 한번이라도 있습니까?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없습니다.

박광익위원

없지요. 그러면서 그런 안이 올라왔을 때 저희가 이런 부분은 잘못 됐습니다 라고 예산을 삭감했을 때 집행부가 저희한테 뭐라고 합니까? 전문성이 없다고 하지요. 전문성도 없고 답변요지도 질문요지도 시원찮으면서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 한다 불만 터뜨리시지요. 그런 생각들을 간부공무원들이 일률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그런 것이 있다고 인정하고요. 앞으로 그런 걸 좀 깨고 이런 자리도 어떻게 보면 집행부와 의회의 골을 좀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패가 됐으면.

박광익위원

실장님 골이 있다고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익위원

이 기사 내용이 그런 부분을 오히려 뒤집어썼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실장님께서는 저희한테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면 안되요. 왜 그러느냐면 저희가 전문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주민들이 선출하신 분들이에요.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선출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면 대학교수만 해야 돼요. 저희는 전문성이 부족해요. 그 전문성을 채워주셔야 할 분들이 누구냐 하면 실장님 같은 분들이에요. 공직자들이 우리가 잘못한 부분이라든지 아쉬운 부분이 있으면 채워주시고 같이 상의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지요.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박광익위원

그런 부분들은 한번도 해 보신전도 없으면서 저희가 설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직자로써의 투고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저희가 만약에 아무리 개인이라고 하지만 연수구민 26만 전부한테 공인이라고 봐요. 제가 말 한마디나 행동하나 조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구모위원장

박광익 위원님!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일단 나중에 토의과정에서 못 다한 걸 하도록 하죠.

박광익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정구모위원장

추연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연어간사

위원들께서 개인적인 자격으로 집행부의 사무를 간섭한 사례가 있습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설혹 있다하면 앞으로 이것을 의회의원이 지양해야 합니다.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분명히 있습니다만 사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추연어간사

분명히 있습니까?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예.

추연어간사

개인적으로 그것을 자료로 줄 수 있습니까?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그건 개인적으로 그리고 자꾸 연수구의회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회업무를 봤습니다. 그 점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제가 연수구에 있기 때문에 그 사례를 가지고 쓴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초대의회에서부터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각 구·군에서 진행상황을 매일 보고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느낀 사항을 썼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연수구의회만 했다면 비난을 받아도 마땅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연어간사

그런데 이 글을 읽어보시면 인천시민과 10개 구·군 의원들께서 연수구 구민봉사실장님께서 답변하고 보고 느낀 것을 썼다고 했지 이걸 자연인으로써 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실장님께서 연수구의회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했다면 잘못된 사례를 어떤 특정인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사례를 제시해서 그러한 사혜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왜 이것을 기고하셨고 집행부의 실무 실장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점에 대해 말씀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공개적이 아니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일부 있었다는 건 말씀드립니다. 공개적으로 속기사가 기록을 하고 공개적인 특위이기 때문에 지금은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것도 있습니다.

추연어간사

실장님께서 인천일보에 이렇게 기고를 하시면서 까지 상당한 용기를 가지시고 쓰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말 나라 사랑하는 마음과 지역을 위한 충정에서 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공무원도 이렇게 글을 쓰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지역을 위한다면 이렇게 공개적으로 쓴 이상 어느 특정인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사례를 제시해서 이러한 사례가.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추연어간사

실장님께서 제 얘기를 끝까지 들으신 다음에 답변하세요. 기회를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예.

추연어간사

정말 그럴 의향이 있으시다면 사례를 제시해서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개인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흥순

김흥순위원

위원장님!

정구모위원장

김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흥순

김흥순위원

김흥순 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는 지금가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계속 개인적인 자격이다 개인적으로 썼다 계속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민봉사실장님 직책을 가진 공직자입니다. 우리는 연수구의회 의원입니다. 연수구 공직자가 의회의원들에 대해서 글을 썼다고 한다면 삼척동자도 연수구 의원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원들의 질의에 계속 나는 개인적으로 했다고 하시는데 지금 최계철 실장님께서는 개인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흥순

김흥순위원

우리 의원입장에서는 인정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개인이 아니라 구민봉사실장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죄송합니다. 독자투고란에.
흥순

김흥순위원

독자투고가 아닌 구민봉사실장으로써 투고를 한겁니다.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제가…….
흥순

김흥순위원

제 얘기 끝난 다음에 하세요.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예. 죄송합니다.
흥순

김흥순위원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구민봉사실장님께서 의원들이 비리를 조장하고 있다. 그렇게 들립니다.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흥순

김흥순위원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예.
흥순

김흥순위원

개인은 필요 없습니다. 정식으로 질의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그러한 사례가 있는지 말씀하시라 이겁니다.

추연어간사

위원장님! 지금 구민봉사실장님께서 초지일관 개인이라 하시는데 10분간 정회를 하고 나서 구민봉사실장님이 나와서 답변하라 수 있도록 시간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그러면 자료가 올 때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정회

16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구민봉사실장님이나 총무국장님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전혀 금시초문이라는 답변을 해 주셨는데 자료가 있습니다. 그 사항은 구청장 업무 보고 시에 2일 날 보고한 사항이고 각실·과에 내용이 전달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저는 의회 출석요구는 서면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연수구의회 38회 임시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관례적으로 과장님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저는 과장이란 자격으로 참석을 합니다만 소신껏 개인적으로 선 것에 대해서는 출석을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여기서 의장님 결재해서 올라온 내용이 분명히 구민봉사실장님으로 되어 있지요.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예. 집행부의 소속 공무원으로서 구민봉사실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연어간사

위원장님 아까 정회하면서 자연인 최계철씨를 여태까지 주장하셨기 때문에 구민봉사실장님을 출석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서신 것은 아직도 자연인이신지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구민봉사실장 자격으로 답변하실 건지 그것부터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제 직무와 관련 없이 언론특위에 대해서 질문하시면 개인자격으로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추연어간사

지금 특별위원회에서는 개인, 자연인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구민봉사실장 자격으로 답변하시길 의회는 요구하고 있어요. 지금 이 특별위원회에서는 언론보도에 관해서 공무원 자격으로 연수구청 구민봉사실장 자격으로 참석하길 저희는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자연인으로 하신다면 저희는 연수구청 구민봉사실장이 참석하길 위해서 다시 기다려야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부터라도 구민봉사실장 자격으로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자연인으로 답변하시겠습니까?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질문내용에 따라서 달리하겠습니다.

추연어간사

지금 저희는 언론보도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언론보도와 제 직무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추연어간사

그럼 저희는 이 시간 이후부터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님 구민봉사실장님이 올 때까지 다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구모위원장

제가 정회를 들어가기 전에 실제 언론 투고에 대해서는 구민봉사실장으로서 분명히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요구한건 구민봉사실장님이 다 쓸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진상조사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그때 사안에 의해서 지금 답변 내용을 보면 업무상일 땐 공인이고 그렇지 않을 적엔 개인적인 답변을 계속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하는 건 구민봉사실장 입장으로써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제가 알기론 공직자 행위가 행정행위는 아닙니다. 저도 사생활이 있습니다. 그건 의원님들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구민봉사실장으로서의 한 행위라면 행정적인 절차와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말하자면 정식 결재를 맡아가지고 공문서화 돼서 그것이 행정적인 이름으로 발표가 됐을 때 전결 됐을 때 그것이 행정적인 직무행위입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사과했고 또 의원님들이 제게 주신 충고를 충분히 수용하고 앞으로 제 잘못을 저도 자중하고 신중해서 다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자중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하는 건 저도 원치 않고 더 이상 제가 드릴 답변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구모위원장

추연어 간사님 말씀하기시 바랍니다.

추연어간사

지금 실장님께는 행정사무감사를 주장하시면서 절차에 의해서 출석요구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방자치법 제 36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맞습니다. 『지방의회는 7일의 각 범위 내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사무중 특정사항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조사를 발의하고자 할 때에는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가 있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원론의 취지는 맞습니다. 지방자치 규정에 따라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자리는 행정감사 자리가 아닙니다. 공직자언론투고내용진상조사 특별위원회이지 행정사무감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석하시라고 공문을 따로 개인에게 통지해야 할 의무도 없고 다만 연수구 의회는 의장명의로 집행부의 장에게 관련공무원이 출석할 수 있도록 공문서를 이미 11월 1일자로 보냈어요. 그걸로 족한 겁니다. 일일이 관계공무원에게 제시할 의무가 없습니다. 앞으로 각부서의 업무보고를 받을 때에도 저희의회는 공무원에게 청소과장, 위생과장, 기회감사실장 일일이 공문을 다 발송해야 한다는 논리가 나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아닌 점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더구나 그런 절차를 밟아야지 않나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36조에 의해서 지방자치의 사무에 대해서 또는 사무 중 특정사항에 대해서 할 수 있습니다.

추연어간사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더욱 그런 절차를 밟아 주어야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추연어간사

절차를 밟으라는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방자치법 이거 말고요.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조례에 있습니다.

추연어간사

『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특별위원회는 특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는 본회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할 수 있다.』본회의 의결을 거쳤지요?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특별위원회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출석요구에 의해서 3일전에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말씀드린 겁니다.

추연어간사

특별위원회에서 3일전에 공무원에게 출석 요구해야 하는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태까지 연수구의회에서 연수구청의 업무보고가 있을 때도 의회에서 출석요구를 했습니까? 전 과장한테?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예. 했습니다.

추연어간사

실과장한테요?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예.

추연어간사

출석요구서의 공문을 그 동안 받으신 게 있습니까? 제시해 주십시오. 의회의장 명의로…….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구청장한테 의장님이 보내면 공문을 해당부서에 지시합니다. 그래서 참석해서 보고를 합니다.

추연어간사

지시하는 것은 공문이 내려가서…….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특별위원회이든 본회의이든 대상사무와 대상기관이 있습니다.

추연어간사

대상사무가 여기 있지요. 공문 받지요. 거기에 각 부서업무가 다 나와 있지요. 구민봉사실장도 포함되어 있어요. 공문을 드렸잖습니까? 왜 자꾸 질문에 호도하는 답변을 일관하십니까? 지금 개인자격으로 계시다면 거기서 답변하지 마십시오.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제가 앞서 말씀드린대로 의원님들을 존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다고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추연어간사

연수구의회는 개인적인자격으로 최계철씨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최계철 구민봉사실장을 오시라고 했어요.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예.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추연어간사

그럼 지금부터 구민봉사실장 자격으로 답변하시겠습니까?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그것에 관한 거라면 답변 못하겠습니다.

추연어간사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그냥 앉아계십시오. 제가 질의를 드릴 명문이 없습니다.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연어간사

위원장님! 구민봉사실장님께서 오실 때까지 다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구모위원장

구민봉사실장님 여기 투고내용은 모두 다 개인의견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추연어간사

그 답변이 나와야지만 다음 순서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최계철 실장님 답변이 나와야지만 그로 인해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상 진도가 될 수 없습니다.

정구모위원장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정회

16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민봉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고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간사

구민봉사실장님 자격으로 나오신 겁니까?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추연어간사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낭비하고 행정력을 낭비하는 결과를 지금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민봉사실장이란 직함을 걸고 답변하신다고 해서 어떤 형사적 소ㅍ추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럴 의향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시간을 지연하는 것에 대해서 의회도 행정력을 낭비했다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시간을 지연하는 것에 대해서 의회도 행정력을 낭비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겠지만 이것이 결국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겁니다. 뒤늦게나마 구민봉사실장 자리로 되돌아오신 것을 연수구 주민으로써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구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순

김흥순위원

이제 시인 최계철씨가 아니고 연수구 구민봉사실장님으로 답변하시니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 글 중에 『비리와 부정은 사법적 판단사항이지만』이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왜 지적하느냐면 의원들이 비리와 부정을 저지르고 있다. 최계철 실장님께서 의원들의 어떤 비리와 부정이 있는지 아시는 대로 사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그런 사례는 제가 직접적으로 접해 본 적이 없고요. 단지 비리와 부정이 있다면 사법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견해를 썼습니다.
흥순

김흥순위원

아까 말씀하기로는 비리와 부정이 있는데 이 자리에선 말할 수 없고 개인적으로 저한테 말할 수 있다라고 답변하셨어요. 개인적으로 비리를 알고 있는데.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비리를 알고 있다는 사항은 아니고요.
흥순

김흥순위원

그럼 아까 개인적으로 저한테 말할 수 있다는 그 부분은 어떤 겁니까?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루어진 사항은 아니고 제가 느낀 사항들은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사법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일지 모르겠지만 공인으로써 구민봉사실장이란 직함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인으로써 여러 문제를 일으켜서 의원님께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정식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흥순

김흥순위원

좋습니다. 그러나 저는 의원생활을 1개월 반 정도 했습니다. 어느 권력과 결탁해서 개인의 이익을 취한다든지 어느 권력기관과 청탁해서 개인 이익을 가져올 행위를 의원생활 경험으로는 의원입장에서 비리나 부정을 일으킬 소지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다고 새삼 느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적어도 글 쓰신 분이 또 연수구의 구민봉사실장이란 분이 이와 같은 문구를 신문에 게재했던 사실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최계철 실장님께서 인천 신문에 기고한 것 때문에 우리 연수구 구민 뿐 만아니라 인천시 전 구의회의원 또는 구민들이 구의회를 의혹의 눈초리로 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깊이 반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추연어간사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흥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내용 중에 『비리와 부정은 사법적 판단이지만』과 연결된 문항입니다. 『의원의 행태적 측면에서 대표적인 예가 상대를 존중하려는 인격의 성숙함이 부족하고』상대를 존중하려는 인격의 성숙함이 부족한 것이 비리와 부정과 관계되나요?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안됩니다.

추연어간사

안되지요. 『어떤 대안도 제시해 주지 못하면서 무조건 반대하는』이것도 비리와 부정과 관계가 있습니까?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아닙니다.

추연어간사

어휘선택이 잘못된 게 아닙니까?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부적절하다면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추연어간사

비리와 부정의 사례가 나왔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오히려 인격적 측면에서 이런 것들이 나온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성옥위원

이성옥 위원입니다. 저희가 가장 논제가 되고 있고 저희 위원회를 유치한 이유 중의 하나는 구민본사실장님이라는 직책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될 수가 있고 미치는 파급효과가 타구·군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의회제도가 제도적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구의원으로 일하는 것보다 구청에서 볼 때 제도적인 한계점을 더 많이 알고 계시고 그러한 문제점 때문에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을 더 많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전혀 언급한 바 없이 구의원들에게만 모든 문제가 국한되어 있다는 시의 사고를 가지고 계신 것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여기에 보시면 지방의회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라는 얘기인지 그런 것들을 확립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이 얘기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온 얘기인지를 저희가 정확히 판단해야 저희도 이걸 참고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생각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제가 논문이라든지 또는 의원님들과 집행부와의 간담회라는 토론자리가 있을 때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해서 의원들께 이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내용의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성옥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신문기사에 낼 내용이 아니라 간담회 때 저희를 만나서 얼마든지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공론화 시켜놨기 때문에 제가 공식적으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이 보도 상에 나와 있지 않다면 이런 질의를 저희가 드릴 필요가 없는 건데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우리가 의원세미나 기간 중에 신문보도를 통해서 구의원들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보도돼서 일파만파 효과를 미치는 황당무계한 상황이 온 것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간담회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가능한 것이지만 이것이 보도화 되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되는 거지요. 일반적인 이론을 여기에다 쓰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특정인이나 특정의원에 대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진행된 얘기로 봐야지 어떤 새로운 가치관을 확립해 달라는 부분 아닙니까?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말할 수 있는 소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다른 공직자들도 이보다 더한 질책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점 인정하고 전에 쓴 시의회지에 투고한 내용과 일맥상통한 얘기고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의원님께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한정택위원

한정택 위원입니다. 주입식 의정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2개월도 채 안됐습니다. 이렇게 접하다 보니까 의원이 어떻게 행해야 제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앞이 깜깜한데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수준 낮은 의정활동에서 어떤 활동이 어떤 게 수준이 낮았었는지 또 어떤 게 수준 높은 의정활동에서 어떤 활동이 어떤 게 수준이 낮았었는지 또 어떤 게 수준 높은 의정활동인지 이런 걸 저희는 아직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지적해 주신다면 앞으로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어떤 대안도 제시해 주지 못하면서 무조건 반대한 경우가 있다』고 지적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수준 낮은 의정활동이라고만 꼬집지 말고 이런 활동은 수준을 높여서 할 수 있는 대안도 좀 더불어 제시해 주셨으면 경력이 짧은 저희 의원들도 많은 참고가 되리라고 봅니다. 이 내용이 다 나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실장님께서도 지적해 주시대로 무조건 반대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셨는데 대안도 없이 이런 경우도 좀 대안을 제안을 제시해 주셔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시간을 미리 주셨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예. 맞습니다.

한정택위원

수준 높은 의정활동은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제가 글 쓸 기회가 있고 투고할 기회가 있으면 제가 바라는 바람직한 의원상에 대해서 거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례는 자칫 인신공격이 있기 때문에 자제를 하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때 그때 공무원들이 느낀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죄송합니다.

한정택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내용 중에『극소수 호응자들의 대표』이렇게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연수구의회는 9월 16일 재선거해서 당선된 저를 포함해서 두 분이 계십니다. 여기서는 3명의 의원을 목표로 한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니고요.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번 6.27 지방선거에는 지방자치선거 투표율이 62.얼마로 나왔고 6.4선거에는 52% 지난 62년 이후 최저 투표율로 나타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 보궐선거에는 13.9% 투표율이 나왔다는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 뜻에서 거론한 것이지 새로 오신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쓴 것은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연어간사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6.27 지방선거는 62%, 6.2 선거는 52%라고 그랬는데 지금의 최근 3년간 정치적 흐름을 볼 때 국민이 50%이상 투표에 참가할 정도면 상당히 높은 겁니다. 어느 회의를 봐도 과반수이상의 참여로써 회의가 성립된다면 국민투표가 52% 또는 62%면 높은 겁니다. 지난번 선거는 제 지역 같은 경우는 15%정도 연수구 청학동의 경우는 헌정사상 최하의 투표율을 갖고 당선 됐는데 이 글을 쓰신 시점이 공교롭게 지난 9월 16일 재선거 실시 된 이후고 3명의 의원이 등원된 이후의 이 글이 쓰여 졌기 때문에 극소수 호응자의 대표자란 뉘앙스가 어느 한 특정의원들 어떤 특정시기에 당선된 사람들을 지칭 한 것이 아니냐하는 것입니다. 어느 시기의 투표당선자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62%, 52%는 4대 선거이기 때문에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관역의원 또 지방의회 의원이 나오고 기초의원이 사실 제일 작습니다. 저는 그걸 시민들이 기초의회에 대한 무관심 때문에 빚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소견으로 쓴 것이지 존경하는 세 분 의원들을 겨냥하세 쓴 것은 결코 아니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연어간사

그러면 이번 세 분 의원과 관련된 사항이 아니면 지난 6.4선거에 당선된 선출직 구청장, 시의원, 이 자리에 계신 구의원 전부다 극소수 호응자의 대표자로 확대해석 할 수밖에 없겠네요.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추연어간사

그런 말씀 아닙니까? 연수구청장도 극소수 호응자의 대표자다.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그렇게 얘기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 다만 통계상 그렇게 나왔습니다만 본의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본의는 아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추연어간사

극소수 호응자의 대표자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특별히 지칭한 건 없습니다.

추연어간사

그러면 이 선거에 관련된 사람들이 다 극소수 호응자의 대표자들 이라는 거 아닙니까? 여기 있는 의원들도 극소수 호응자의 대표자고 구청장도 시의원들과 같이 동반 당선된 구청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구모위원장

선거의 참여의지가 낮다는 표현입니까?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추연어간사

여기 극소수 호응자의 대표집단이에요. 이 자리는요. 그렇다고 한다면 실장님께서는 극소수 호응자의 대표가 임명한 자리에 계신 겁니다. 이 글 하나 쓰시는데 많은 촉각을 곤두세워서 쓰셔야지 시인이라는 분께서 이렇게 무책임한 글을 쓰셔가지고 구청장 이하 전 선출직의원들을 이렇게 매도한 글을 쓰셔야 되겠습니까?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좀 엉뚱한 질문입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문제를 냈는데요, 예습을 잘해온 학생이 평소에 수업태도가 좋은 학생이 문제를 잘 풀겠습니까? 아니면 공부도 안하고 예습도 안한 학생이 문제를 잘 풀겠습니까?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그럴 확률이 많겠지요.

추연어간사

극소수 호응자들의 대표가 텅 빈 회의장에서 수준 낮은 의정활동을 전개할 때 지지하지 않았거나 방관한 대다수의 주민들은 의회의 기능이 얼마나 회의적일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공무원도 똑같이 생각해 봐야 되고 사실 의회가 주민들이 적극적 관심을 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참석해서 진행상황도 살펴봐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부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원들만 책임질게 아니라 저희들도 협조사항을 잘 알리지 않고 이런 분야에 대해서 총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추연어간사

아까 제가 학생에 대한 비유를 들어 설명했느냐면 투표를 한 사람한테 의회의 위상과 의회의 기능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참정권을 행사하지 않은 주민들에게 물론 물어볼 수 있는 권리나 의무도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지방 의회의원도요. 투표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의회기능이 어떠냐 구의원들이 활동을 어떻게 하느냐 구청장 활동 잘 하느냐 물어보는 것 보다 그래도 관심 갖고 정치가 썩었다지마는 참정권을 행사하는 사람들에게 의회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집행부가 일을 잘 하느냐 라고 물어볼 때 대답이 제대로 나오는 것이지 관심 없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을 때 그 사람들의 대답이 부정적으로 나올 수밖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기 물어보신 대다수 상대를 누구로 정했느냐 하면 지지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물어보거나 또 방관한 주민들에게 물어보거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민주주의 꽃은 피우기 위해서 최계철 실장께서 정말 연수구의 발전을 위하신다면 평소 지역의정에 관심 있는 주민들에게 물어봐서 해야 되고 투표행사한 사람들에게 앞으로 연수구의회 발전을 어떻게 해야겠느냐 지방의회 발전이 잘 돼야겠느냐 라고 물어보셔야 되는 것이지 관심도 없는 사람들에게 물어봐야 대답도 안 나옵니다. 그런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질책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추연어간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최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병철위원

최병철 위원입니다. 공직자언론투고내용진상조사특위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한정택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극소수 호응자들의 대표도 대표입니까?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대표지요.

최병철위원

실장님께서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부정하는 것 아닙니까?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최병철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런 글을 씁니까? 그리고 『주입식 의정태도 개선』인데 우리 의원님들이 시험을 봐서 들어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서 주민들의 대표로 들어왔으면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 장관들이 이런 표현을 합니까? 그런 것 보셨습니까?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못 봤습니다.

최병철위원

여기에 『집행부를 불신하고 마치 심문하는 식이라든가 오직 자신의 주장만을 강조하고 주입시키려는 의정태도』라고 했는데 잘못된 행정을 투명성과 공정하게 하려하는데 집행부가 숨기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비판하는 것 아닙니까?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그런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정구모위원장

위원장으로써 한 번 묻겠습니다. 내용중에 『공무원들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행정을 수행하여야 한다』하는데 공무원 생활 20여년 하면서 어떤 부분이 그렇게 투명하지 않게 했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제가 느낀 바로는 우리 공무원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더 많습니다. 조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중앙지침에 의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조례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해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지 못하는 사항도 있고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공식적으로 저도 그런 적이 있기 때문에 반성하는 차원에서 거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구모위원장

공정하게 행정을 해야 되는데 공저치 못한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예. 있었다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이 글을 썼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추연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추연어간사

금년 1999년 7월에 실장님께서 시의회지에 게재한 내용 중 일부입니다. 시의회에 거는 기대임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청과 행정부에 대한 성토부분이 있어서 관심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잘못이라면 첫째 그동안의 무성의하고 관례답습적인 행태를 변화하는 여건에 접속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가겠습니다. 또 하나는 예산과 관련하여 과거 부풀리기 식 편성의 관행이 지금도 재연되고 있다는 겁니다. 인천시청에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연수구청에서 일어난 겁니까?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그런 질문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간사

이건 중요한 직무에 관한 얘기입니다.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그것도 제 개인이 쓴 일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진의여부를 질문하시면 저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추연어간사

연말에 사무 감사 들어가면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실장님 제가 포괄적으로 질문을 드릴 테니까 그 답변에 대해선 세부적으로 들어가지 않을테니까 포괄적으로 답변하세요. 인천시청과 연수구청 다 해당된 사항입니까? 아니면 인천시청만 관련된 사항입니까?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그 점에 있어선 여러 학자들이나 또 관계된 분께서 공직자의 행태를 지적할 때 공통으로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 내용이에요.

추연어간사

연수구청도 전혀 아니라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위원님이 판단하시는 대로 생각하셔야 되고 각자 판단할 사항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십시오. 그런 사례가 있다고 썼으니까 연수구 사례인지 인천시 사례인지는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십시오.

추연어간사

의회 등원한 지 두 달 밖에 안돼서 지금 연수구 사례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명시하셨으니까 사례를 제시하라는 게 아니고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개연성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추연어간사

됐습니다. 다음은『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특히 원가개념에 충실 한다면 심의과정에 불필요한 논쟁이 줄어들 것이다』원가개념의 도입을 주장하셨어요. 이점은 아주 상당히 좋으신 제안으로 제가 받아드리겠습니다. 더불어 행정사무감사나 신녀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원가개념 제도를 철저히 도입하겠습니다. 그 점 의회가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연어간사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연어간사

그동안 실장님께서 개인적인 기고라고 주장을 해 오셨는데 뒤늦게나마 구민봉사실장이란 직함을 인정하시고 답변해 주신 점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실장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연수구에 부임하면서 현재까지 이루어진 상황들을 소상히 기록하셨습니다. 심지어 “시의회에 거는 기대”라는 내용을 보면 시의회의 내용으로 국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회의 관계되는 내용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지방의회 무형론에 대해서까지도 시의회보 110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아마 인천시청에서도 시의원들 가운데 일부의원들께서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압니다만 아무리 대한민국이 표현의 자유가 잇는 나라라고 하지만 그 표현이 상대에게 미치는 어떤 영향 또는 단체에 주는 위상 이런 점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풀뿌리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그런 망발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공감해야 되지 않은가 그런 뜻에서 썼습니다.

추연어간사

원인에 대한 처방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추연어간사

최근 1~2년 사이에 지방신문에 또는 언론에 지방의회 무형론에 대해서 언급했던 사례가 있습니까?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처음입니다. 알고 그런 내용들은 물론 기사화 되지 않았지만 회전된 이야기 란 것을 제가 분명히 의원들께서도 일부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추연어간사

예. 좋습니다. 지난번 동구의회 의원들이 구청장실에 항의 방문해 가지고 심한 욕설까지 나왔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자신의 기고로 인해서 구청장한테 누를 끼친 점은 인정합니까?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예. 인정하고 질책도 받았습니다.

추연어간사

개인적인 기고라고 주장하지만 이 문제가 확산된 것은 최실장님 개인 문제가 아니라 연수구청 구민봉사실장이란 직함을 신문에 명기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추연어간사

공과 사를 분명히 좀 구분하시는 슬기로움과 지혜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참고적인 사항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5조에 의하면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라는 말이 있어요. 자신의 글을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해서 기록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과 사를 명백히 구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누차 의원님께서 질의하시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염려하신 바가 바로 그 점입니다. 여기에 구민봉사실장이란 직함을 쓰지 않으셨다면 문제가 이렇게 확대되지 않았을 것 입니다. 이로 인해서 연수구 주민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의회위상이 왜 이 지경에까지 왔느냐 그리고 5급 행정사무관이 도대체 의회를 어떻게 보고 이런 글을 게재 할 수 있느냐 라는 울분의 소리가 있는가 하면 일부 주민들께서는 당신들이 정신 차리고 잘 해야지 앞으로 연수구의회가 잘 돌아가지 않겠느냐 라는 의외의 말도 함께 나옵니다. 그 점 저희 의원들도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처신하고 또한 개선하도록 노력을 함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수구의회 의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점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공인으로써 사과드리겠습니다.

추연어간사

저희가 본회의에서 어떤 절차를 통하여 의논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부분에 대해 실장님께서 허심탄회하게 사과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하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형법 제307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로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극소수 호응자의 대표자 상대인격을 모멸했다는 것은 연수구의회에 해당되는 사항이 이번 3대의원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불필요한 논쟁과 불필요한 표현을 써서 구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거나 집행부와 의회가 마치 골이 깊은 것처럼 이러한 사례가 재발됮 않기를 충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구모위원장

그러면 이 사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 사안에 대해서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추연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간사

아까 총무국장님께서 본인은 의회공문을 전혀 모른다고 하신 것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드렸으니까 보시고 느낀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장

총무국장님 사과를 듣기 이전에 토론을 하시고 집약적인 것을 가지고 한꺼번에 종결하는 방향으로 내용을 하지요.
흥순

김흥순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회가 개원된 지 연수구가 3대째입니다. 그 동안에 경험 많았던 의원들이 다 퇴임하고 아까 실장께서 말씀하시듯이 경력이 일천한 사람들이 와서 의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속에서 평상시 구의원과 구간부에 대한 생각은 항상 인격을 존경해야 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제가 구의회에 들어와서 간부들을 대하는 생각은 항상 존경하는 시각으로 보고 대합니다. 우리가 구의원 되기 이전에 구간부들은 우리와 밀접한 관계를 갖은 그런 분들입니다. 의원이 됐다고 해서 그렇게 큰 시각차이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 우리의원들이 구청간부들이나 일반 공무원들에게 인격을 무시하거나 경시하는 사고방식은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느낀 것은 구청 간부들이 의회자체를 경시한다 그걸 자주 느꼈어요. 의회에서 임시회나 추경예산 할 때 과장이나 실장들이 나오셔서 의원들을 깍듯이 대합니다. 그러나 그 시기가 끝나면 의원들이 가서 아는 척 하고 싶어도 외면하는 것을 많이 봤어요. 중요한 것은 서로 인격을 존중하자 라는 말 이전에 실제로 남의 인격을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나이 되도록 농촌에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나보다 낫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남의 인격을 존중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구의원이 됐다고 해서 무시하는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의회와 행정부의 고급간부나 일반 공무원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좋은 일입니다. 각자 자기 시각에서 자기 위치에서 남을 보지말고 상대방의 위치에서 상대방을 생각하는 배려와 생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구모위원장

위원장이 종결을 하기 전에 사과를 하시겠다고 처음 얘기하셨는데 이걸 어떻게 본회의장에서 공개로 지면사과 하시겠습니까?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위원님들이 결정하신 대로 따르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어떤 방향으로 마치시겠습니까?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여기에도 위원님들이 다 계시는 데 이 자리에서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추연어간사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구모위원장

종결하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정회

17시 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들의 집약적인 의사를 전달하겠습니다. 그간에 정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토론을 검토한 결과 사과를 받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구민봉사실장님 지금 토론에 의해서 개인이 되었건 공인이 되었건 이러한 문제를 야기 시킨 것에 대하여 지면사과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위원들의 바램입니다. 왜냐면 우리는 여기에서 모든 걸 진행하니까 모든 내용을 깊이는 알지 못했지만 의도를 많이 깨달았고 그렇지만 인천시 각 구·군 의원들이라든가 전국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면 사과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의원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정중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지면사과는 신문사에 의뢰하겠지만 신문사에 보내는 원고는 의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그리고 아까 회의 중에 총무국장님에 대한 도의적인 사과를 요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국장님이 우리 구청관내에서 실장님의 이러한 물의를 일으켰다는데 대해서 사과를 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총무국장 여현구입니다. 이렇게 언론보고와 관련해서 행정조사특위를 열게 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언론보도와 관련해서 제 나름대로 개인적인 사안으로 했기 때문에 관심은 없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구민봉사실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의원님들한테 많은 영향을 미치는 파장이 인식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매끄럽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구민봉사실장의 상사된 입장에서 의원님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좀 너그럽게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구모위원장

이어서 구청님의 사과는 본회의장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언론보도진상조사특별위원회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담당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재정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소송비용에 따른 소송물가액이 500만원 미만 및 무소가 소송비용과 비상근 고문변호사의 수당금액이 소액으로 현재 실정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점을 개서하고 보완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함으로 지난해 말 부가가치세의 개정으로 변호사의 부가가치세내역의 대성에서 제외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주요골자로는 500만원 미만 및 무소가사건 소송비용 “200,000원”에서 “250,000원”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장덕근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문변호사의 소송비용 및 수당의 최저금액을 “200,000원”에서 “250,000원”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제6조에서 소송비용 및 승소사례금과 고문변호사 수당을 매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2의 내용 중 소솔사건 착수금 최하금액을 “200,000원”에서 “250,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또 매월 지급하는 고문변호사 수당을 “200,000원”에서 “250,000원”으로 하는 것으로 타구와 비교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개정사유 중에서 제안설명에서와 같이 부가가치세의 부과가 요인의 하나라고 보여짐으로 수당을 250,000원 월정액화 하기보다는 “250,000원 이내”로 함으로써 예산의 범위 내에서 탄력성 있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함이 타탕하다고 사료되므로 심의바랍니다. 기타 이견 없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검토하시는 과정 중 의원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

각 구별 고문변호사 수당현황을 보면 저희가 200,000원 지급하는 것이 심히 부단하다고 보여 지지 않거든요. 저희가 지급하고 있는 200,000원이란 고문변호사 수당이 다른 구에 비해서 부당한 지급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인천시청을 제외하고는 165,000원, 220,000원 거의 이렇게 지급하고 있고 계양구는 165,000원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급하고 있는 200,000원은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50,000원 올리자는 것은 어디에서 근거를 한 겁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지금 각 구별로 보면 시청이 250,000원 그다음에 중구와 계양구가 165,000원 그 다음에 동구가 220,000원 나머지 구가 200,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이 내년에는 변호사가 제외됨에 따라서 20,000원의 인사요인이 발생합니다. 지금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말씀드린 데로 원래 250,000원 받을지라도 예산편성과정에서 지금 220,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운영할 때에는 원래 22,000원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만 타구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조례 개정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으로써 조례개정안을 올리게 되었었습니다.

이성옥위원

지금 오히려 변호사 입장에서는 수가를 내리자는 운동을 인터넷 통해서 최하 수가로 고문변호사나 비용 등을 낮추자는 운동을 변호사 스스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리고 소솔비용이나 수당지급 문제가 지금은 소송비용이 자율화 되었어요. 더불어 얼마를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면 우리가 하한선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250,000원 이내로 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라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250,000원 이하로 하지요. 사정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심의 하실 때 예산범위 내에서 지불하기 때문에 예산에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경직되지 않고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서 250,000원 이하로 개정안을 올렸습니다.

이성옥위원

여기는 이하라고 개정된 게 올라오지 않았는데요.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고문변호사 조례에 보면 제6조 규정에 의거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은 예산심의 때 예산과정이 있기 때문에 예산범위 내에서 줄 수밖에 없으므로 예산은 어떻게 보면 법률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성옥위원

전문위원 검토대로 “이내”로 해도 문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옥위원

예산을 다루다보면 이건 또 우리가 정해준 규정이다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또 발생하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못 준다 이건 없거든요.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예. 동의합니다.

이성옥위원

그건 전문위원 검토내용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좋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추가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도 같이 포함된 거죠.

이재정기획감사실장

변호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다 제외되니까 고문변호사 추가로 20,000원 세금부담이 발생되는 거지요. 그것이 직접적인 요인입니다.

정구모위원장

그러니까 250,000원 범위 내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거다 이 얘기죠.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추연어간사

위원장님!

정구모위원장

추연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간사

지금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라고 하면 금년 2월 1일부터 현재까지 중에서 무소가 소송을 진행했다든지 하는 사항을 소급 적용하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 수당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호사 수당을 지금 변호사업의 부가가치세액이 면제되는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서 우리 고문 변호사들이 기획감사실에 상담어필을 해왔습니다. 부가가치세 내개 20,000원 인상해 달라 그래서 우리 실에서 예산을 지난 2회 추경 때 220,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용한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추연어간사

소급적용하는 거군요.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정구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은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곰누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성옥위원

이내로 하는 겁니까?

정구모위원장

예. 이내로.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모자복지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서동일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8년 12월 30일자 모자복지법 개정법률 제 5612호에 의거 모자복지법 제6조(모자복지위원회)가 삭제됨에 따라 이를 폐지하고 구생활보호위원회로 통합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는 여성발전정책 추진 지침에 의한 시·도는 여성발전위원회로 통합운영하고 시·군·구는 복지관련 위원회로 통합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덕근

장덕근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모자복지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자복지위원회 설치 근거 규정인 모자 복지법 제6조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는 안으로 보여 집니다. 본 위원회 기능은 별첨 생활 보호법 규정에 의한 지방생활보호위원회에 통합 운영하는 사안으로 특이사항 없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옥위원

이성옥 위원입니다. 지방생활보호위원회 통합 운영하는데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생활보호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모자가정세대에 대한 보호와 생활보호법하고 일맥상통한 사항이기 때문에 통합운영해도 문제점이 없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관내 융신 모자원이 있지요. 거기에 통합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입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모자복지법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일부 위원회 관계만 개정된 사항입니다.

정구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하신대로 인천광역시연수구모자복지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2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