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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성상진 의원 발언

22회 제1산업건설위원회1997-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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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상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날씨도 좋지 못한데 14일동안 거제시의 전반적인 살림살이와 집행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장기간 동안 심의하게 된 점에 대해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칙과 기준을 두고 예산심의를 함으로써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는 견해와 시정전반에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기본계획이 집행부에 전달되어서 앞으로 잘못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빨리 개선이 되고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들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윤동석사무국직원

의회 사무국직원 윤동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6월 24일 거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5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안건심사를 위하여 오늘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으로는 ‘97.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거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거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상진위원장

의사일정은 위원 여러분의 책상위에 놓여 있는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담당건설과장은 교육중이라서 방재계장이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덕

이인덕방재계장

반갑습니다. 방재계장 이인덕입니다. 거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풍수해대책법이 ‘96. 6. 7. 자연대책법으로 개정공포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제 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연재해대책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 2조에 기금의 조성은 자연재해대책법 제 63조에 의한 적립금, 기금의 운용수입금, 기타 잡수입금 등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 3조에 보면 매년 조성되는 기금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은 이자 수익률이 가장 높은 최고 이율로 시금고에 예탁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연도 사업비 충당금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 4조에 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8조에서 규정한 용도외에는 절대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제 6조에 기금운용관은 건설도시국장이고 기금출납원은 방재계장으로 하였습니다. 제 7조에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과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시장은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운용계획과 결산보고서를 거제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본 법은 자연재해대책법 제 63조, 제 64조 및 동법시행령 제 58조, 제 59조에 의하여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표준안을 참고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5월 3일자 사전 동의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입법예고문 공고결과 제출의견자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성상진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원태

송원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원태입니다. 거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정 이유와 주요골자는 방재계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어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 63조 (재해대책기금의 적립) 제 64조 (재해대책기금의 운용등)에 의거 재해대책기금의 적립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조례라 생각되어지며 지방재정법 제 110조(기금의 운용)의 규정에 의거 기금의 운영 등을 확정하여 기금의 적립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조례로 여겨져 심의 의결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상위법과의 저촉여부는 없습니다. 입법 필요절차 시행여부에 있어서 입법예고를 97년 5월 19일에 마치고 조례규칙심의회 의결도 97년 6월 18일에 의결했습니다. 거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계획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의회에서 97년 5월 2일 의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상진위원장

방재계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재계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용규위원

주요골자에 보면 조성기금 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은 이자수익율이 가장 높은 최고 이율로 시금고에 예탁관리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정기예탁을 뜻합니까?
인덕

이인덕방재계장

예, 정기예탁입니다.

반용규위원

정기예탁을 해지했을 경우에 그 이율을 받을수 있느냐 없느냐 말입니다.
인덕

이인덕방재계장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타 시군에서 하고 있는 것을 많이 질문해 봤는데 타시군도 지금 적립중에 있어서 확실한 자료를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리파트와 상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용규위원

정기예탁일 경우 중간에 해지를 하면 그 이율을 적용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분의 50이 아니라 하나도 정기예탁을 해서는 안됩니다. 재해대책기금이라는 것은 급할 때 언제든지 써야 합니다. 이걸 정기예탁을 시킨다는 것은 가만히 보면 금융기관에 돈을 보태주는 꼴이 되는데 우리가 필요할 때는 다 찾아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기예탁은 말이 안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예금도 6%되는 것으로 아는데 언제라도 그런데에다 넣어놨다가 급할 때 항상 사용할수 있도록 해야 하므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성도위원

저는 은행업무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사실은 돈을 보통예금화하면 이율이 낮습니다. 아까 반위원님 말씀대로 재해가 내일이라도 일어나면 다 빼써야 하는데 정기예탁을 했다가 만약 재해가 생기면 해약안해도 그 통장으로 바로 대출이 됩니다. 그건 그것대로 존속되고 그 통장의 잔액만큼 충분한 예산은 다시 대출이 됩니다.

반용규위원

대출하면 또 이자가 나가잖아요.

정성도위원

천재지변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하는 장단점은 지나봐야 압니다. 충분히 정기예탁으로 해놨다가도 유용하게 쓸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준의위원

재해대책기금의 조성목적이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것도 있지만 긴급재해가 났을때 복구의 목적도 있습니다.
인덕

이인덕방재계장

예, 그렇습니다. 50%는 사전예방에 쓰고 50%는 복구에 쓰고

김준의위원

재난은 언제든지 불시에 오는 예상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높은 이율에만 집착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에서는 고이율이 되는 예금을 찾아서 하겠다고 하는데 만약에 정성도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통장이 살아있고 돈을 빼쓸려면 대출 절차가 있어야 하므로 회계법상 복잡합니다. 굳이 높은 이율에 적립하지 말고 적기에 효율적으로 쓸수 있는 쪽으로 포인트를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상진위원장

지금 기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인덕

이인덕방재계장

지금은 한푼도 없습니다.

성상진위원장

조례가 제정되면 지방세의 1,000분의 8이 자동적으로 적립될 것인데 그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인덕

이인덕방재계장

1억7천만원입니다. 50%면 8,500만원이 적립됩니다.

성상진위원장

세 번째에 기타잡수입금이 있는데 그 내역이 어떤것입니까?
인덕

이인덕방재계장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성상진위원장

기금의 운용수입이 이자 수입이 아닙니까? 이자수입 하나밖에 없습니까?

이행규위원

재해성금 그런것도 있습니다.

성상진위원장

재해성금 받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까?
인덕

이인덕방재계장

아닙니다.

김준의위원

다른 시군이 하는 것도 봐가지고 합니다.

성상진위원장

다른 질의는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방재계장이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주차장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섭

지한섭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지한섭입니다. 거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난 해소와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설치 시행하고 있는 거제시 주차장조례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여 주차질서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주차요금을 경감하여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개정으로써 현행 토지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급지를 행정구역 단위중 읍,동지역을 1급지로, 면지역을 2급지로 조정하였습니다. 현행 주차장 요금표에 1일 주차권제도가 없으나 개정조례안에는 1일 주차권을 신설하여 노외주차장에 한하여 1급지는 6,000원 2급지는 2,500원으로 정하였으며 다만 노상주차장은 원래목적이 도로이나 주차공간이 좁고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짧은 시간에 주차공간을 제공함이 노상주차장을 설치하게 된 취지이기 때문에 장기간의 주차인 1일 주차권을 제외하였으며 이와 같은 취지에서 현행 공영주차장요금표상 월정기요금제도를 노상주차장은 제외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자가운전차량과 국가유공자 본인소유의 비사업용 승용차 1대에 한하여 기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62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별표 공영주차장 요금표가 되겠습니다. 현행은 급지구분에 1급지(토지등급150등급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에 1급지(읍동지역)으로 하고, 2급지(토지등급150등급미만)으로 되어 있는 것을 2급지(면지역)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1회 주차요금 1구획당 30분마다 요금은 같습니다. 다음 개정안에 1일주차권(노상주차장제외)이 난이 신설부분입니다. 그래서 1일 주차권이 1급지는 6,000원, 2급지는 2,500원으로 신설한 부분입니다. 다음 월 정기주차요금에서 노상주차장 제외는 개정안에 들어 있습니다. 주간란에 75,000(112,000)원에 밑에 (112,500원)란을 삭제했습니다. 이것은 노상주차장 정기권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린 사유와 같이 삭제했습니다. 그 다음 비고란에서 1항과 2항은 그대로 두고 현행 3행에서 “급지구분은 주차장의 실태 및 주차수요를 참작하여 시장이 지정하되 시의 특성 및 주차장의 위치에 따라 세분할 수 잇다.(도심, 부도심, 지하철 연계주차장)”이것은 우리시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삭제하고 대산 “장애인의 자가운전차량(장애인을 동반한 일반차량 포함) 및 국가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거 국가유공자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승용차 1대에 한하여 위 주차요금의 50%를 경감 적용한다.”를 신설하고 4항은 그대로 적용하고 5항에 “시장은 필요한 경우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를 크게 필요없다고 봐서 삭제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상진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원태

송원태전문위원

거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 제9조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등)의 규정에 의거 노상주차장 요금 징수에 있어 급지구분에 토지등급에 따른 급지구분은 차량의 주차가 적은 면지역의 주차요금 산정에 불합리함이 있어 지역별로 구분 개정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졌습니다. 장애자 및 국가유공자들에게 배려를 하여 줌으로써 시민적 화합과 공감대형성에 많은 도움을 주리라고 판단, 개정하여 줌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위법과의 저촉여부는 없습니다. 입법 필요절차에서 입법예고는 97년 4월 30일 시행하였으며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은 97년 6월 4일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상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이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여름철에 일시적으로 자연발생유원지에도 이 법을 적용합니까?
한섭

지한섭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거기에는 자연발생유원지조례에 정한 요금대로 하고 공원지역도 공원지구내 요금이 똑같습니다. 그대로 적용합니다.

이행규위원

문제는 자연발생유원지나 공원지역쪽에 요금이 시간단위로 안되어 있고 1일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2,000원, 3,000원씩이 되니까 시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섭

지한섭교통행정과장

책임회피는 아닙니다만 자연발생유원지 관리는 저희과가 안하고 관광과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행락철임시주차장으로 2개월 동안 허가를 해 주기 위해 적용하려고 하니까 거기 밖에 적용할 요금이 없어서 부득이 적용하다 보니까 시간대별로 안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 시비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작년도에 분석이 되었습니다. 사업자나 이용하는 사람이나 서로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점차 시간대별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검토하여 다시 조례가 개정 되는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도위원

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이 적용되는 것이 도로를 활용하는 유료주차장을 말하는 것입니까?
한섭

지한섭교통행정과장

그것도 하고 그것은 공영주차장이고 민영주차장도 사실상 여기에 준해서 하는데 공영주차장 중에서 노외주차장이 있고 노상주차장이 있습니다. 노상은 도로위에 선을 그어서 돈을 받는 것이고 노외는 도로 바깥에다 시에서 설치하여 개인에게 임대를 줘서 하도록 하는 것으로 거기에 다 적용됩니다.

정성도위원

대부분이 지금 거제시의 도로폭이 넓다고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노상주차장을 만들어서 유료화 하는데 앞으로 제 개인생각으로는 노상주차장은 원상회복을 시켜서 도로구실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다 요금을 부과하는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좀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거제시에서 돈을 충분히 투자해서 주차빌딩이나 충분한 주차공간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해 놓고 주차장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실제 거제시에서 만들어 놓은 공영주차장이 몇군데나 있습니까? 고작해봐야 옛날에 농민회관 있던데 이외에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상주차장은 정상적으로 다시 도로로 원상회복시켜야 합니다.
한섭

지한섭교통행정과장

노상주차장은 일시적인 시한부라고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행정에서 답답하니까 최소한의 면적이라도 시에서 주차공간을 확보해 준다는 측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어느정도 기간이 경과하면 시에서 좋은 공간을 확보했을때 노상주차장은 없어지는 것이 맞지않나 생각합니다.

정성도위원

이것을 충분히 연구 검토를 해야 하는 것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실제유원지 같은 경우에 해수욕장이 있으면 뭐합니까? 차 한대 댈수 없다면 외지에서 어떻게 여름철에 휴가를 올 수 있겠습니까? 시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현, 장승포, 옥포 같은 경우에 개인 공터가 있어서 다소 주차공간이 있지만 앞으로 이 공터에 건물이 다들어서면 상가 중심가에 차 한대도 댈 수 없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주변에 싼땅이 많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하더라도 차를 댈 수 있도록 상가중심가에 공청회를 해서라도 부지매입을 하여 충분한 주차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과감히 교통행정과에서 예산지원을 받아서 공영주차장 시설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섭

지한섭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성상진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이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