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윤병찬 의원 발언

김종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조례안 3건, 건의안 1건으로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박종내 의회사무국 박종내입니다. 총무사회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97년 6월 24일 거제시장으로부터 의안이 제출되어 6월 2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르 위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으로는 9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거제시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안, 거제시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관리조레안, 거제시 폐기물소각장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안, 지역균형예산편성 건의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탁
주정탁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주정탁입니다. 부의안건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제시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거제시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안이 내무부로부터 전국 기초, 광역자치단체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 시행토록 준칙이 시달되어 그동안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 등을 거쳐 본 조례안을 확정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의 규정에 의거 매회계년도마다 1회이상 시의 재정운영상황에 대하영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 이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재정운영상황은 매년 2월과 12월에 각각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도로 그 시기를 달리 정하여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월에 공개하는 재정운영상황에는 재정여건 및 재정운용방침, 당해연도의 예산현황 및 주요사업조서, 주민부담지방세 예정액, 지방채 등 채무관리계획, 기금운용계획, 공유재산ㆍ중요물품 등의 취득ㆍ처분계획, 공기업 운영계획, 기타 재정운영상 주민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12월에 공개하는 재정운영상황에는 전년도의 결산개황, 세입세출 집행상황, 주민부담 지방세 상황, 지방채 등 채무관리상황, 기금운용상황, 공유재산ㆍ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공기업 운영상황, 기타 재정운영상 주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정운영상황은 주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되 공개방법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재정이나 시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등에 대하여는 주민공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시장의 궐위, 임기만료, 기타 등의 사유로 사무의 인계인수가 이루어지는 경우 시장은 인수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인수받은 사항을 공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참고사항은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과 도의 조례준칙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입법예고문,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서 사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 조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 118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거제시의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재정운영상황은 매년 2월과 12월에 각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 지변. 기타 불필요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도로 그 시기를 달리 정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 3 조 (주민공개대상)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월에 공개하는 재정운영상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정여건 및 재정운용방침 2. 당해연도 예산현황 및 주요사업조서 3. 당해연도 주민부담 지방세 예정액 4. 당해연도 지방채 등 채무관리계획 5. 당해연도 기금운용계획 6. 당해연도 공유재산ㆍ중요물품등의 취득ㆍ처분계획 7. 당해연도 공기업 운영계획 8. 기타 재정운영상 주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 ②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12월에 공개하는 재정운영상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의 결산 개황 2. 전년도 세입세출 집행상황 3. 전년도 주민부담 지방세 상황 4. 전년도 지방채등 채무관리 상황 5. 전년도 기금운용상황 6. 전년도 공유재산ㆍ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7. 전년도 공기업 운영상황 8. 기타 재정운영상 주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 ③ 거제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필요한 경우 재정운영상황의 공개내용의 기초가 될 수 있는 통계수치, 기타 참고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다. 제 4 조 (공개방법) ① 재정운영상황은 주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되, 공개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공개된 재정운영상황은 주민이 열람을 청구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5 조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1,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 2.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 3. 시설공사, 물품의 제조 및 구매, 용역에 관한 예산 및 입찰에 관한 사항으로 기밀에 속하는 사항 4.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재정이나 시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 제 6 조 (사무의 인게인수로 인한 공개) 시장의 궐위, 임기만료, 기타 등의 사유로 사무의 인계 인수가 이뤄지는 경우, 시장은 인수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제4조에 정한 방법에 의거 인수받은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 7 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공개회수
주민공개의제한

김종길위원장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최현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현근입니다. 거제시 재정운여상황의 공개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곡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 118조의 3(재정운영상황의 공개) 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회계년도마다 1회이상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상황, 지방채 및 일시 차입금의현재액, 공유재산의 증감현황, 주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기타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조항은 94년 12월 22일 신설된 조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재정법 조항에 근거하여 96년 6월 25일 경상남도지사가 이첩시달한 「지방재정운영상황 주민공개 기본지침 및 조례준칙」에 의거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종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이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현수위원
제 4조에 보면 공개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규칙안은 여기 안 나왔죠.
정탁
주정탁기획담당관
예.

윤현수위원
우리 의회에서 지금 의결하는 것은 하나의 조례만 의결해 주는데 규칙은 하나의 시행령과 마찬가지로 시장이 만든다 말이죠. 지금 우리가 그 규칙까지 모르는 상태지만 이런 간단한 사항인데도 규칙을 꼭 만들어서 그 규칙에 의해서 되어져야 됩니까? 복잡한게 아니면 규칙이 없이 이 조례안으로서는 해도 안됩니까?
정탁
주정탁기획담당관
규칙에 포함되는 부분은 이 내용에 보면 공개방법만 되어 있는데 공개하는 서식이라든지 그런 게 복잡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보통 규칙은 각종 서식, 공개를 하는 규칙을 정한 것도 공고와 군보, 지역신문 또는 반회보 그렇게 되어집니다.

윤현수위원
제 생각에는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을때 물론 그 규칙가지 우리가 심의를 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규칙안은 한번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위법은 상위법에 부합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앞으로는 그안을 같이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되어야 규칙을 만드는지 절차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지나고 나면 이렇게 조례가 통과되고 난 다음에 한 번쯤 통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종길위원장
윤병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현수위원
제5조 주민공개의 제한 이것 붙혀놓으면 주민들이 볼어볼게 없을 것 같은데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 시설공사, 물품의 제조 및 구매, 용역에 관한 예산 및 입찰에 관한 사항으로 기밀에 속하는 사항,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서 국가 재정이나 시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이라는 것은 말 붙이기대로거든요. 공개를 안하면 오히려 거제시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안을 안 만드는 것보다 더 못한 것 아니냐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노영도위원
그러면 기획담당관님 제 3조 주민공개대상에 대한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머지 이외는 제 5조 주민공개제한에서 기타란에 속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여기에 준하면 5조 4항에는 별관계가 없다. 예, 잘알겠습니다.

김종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이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자
강말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말자 입니다. 26페이지 거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거제시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노인복지 기금을 설치하도록하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거제시출연금과 대한노인회 거제시지회 및 노인단체의 출연금, 기금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또는 기타 수입금 등입니다 . 기금은 시장이 운용, 관리하되 노인복지기금 계좌로 별도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기금 집행은 당해연도 이자 수익금 범위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 수익금의 10% 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금의 용도는 노인회 활동 및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1 조 (목적)은 생략하겠습니다. 제 2 조 (기금의 설치)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시에 노인복지 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 3 조 (기금의 조성) ① 기금이라 함은 노인복지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적립된 기금을 말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거제시 출연금 2. 대한노인회 거제시지회 및 노인단체의 출연금 3. 기금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또는 기타 수입금 등 ③ 거제시장은 제2항제1호의 출연금을 위하여 매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처리 할수 있다. 제 4 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시장이 운용관리하되노인복지기금 계좌로 별도 관리한다. ②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수익률이 가장 높은 최고이율로 시금고에 장기 예치하여 관리한다. ③ 기금집행은 당해연도 이자수익금 범위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 수익금의 10%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 할 수 있다 제 5 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목적에 사용한다. 1. 충효ㆍ예절 등 전통문화선양 2. 거제시노인회보 발간 3. 노인능력은행 및 공동작업장 운영지도 4. 노인교육과 노인교실 운영 5. 노인문제상담소 운영 6.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도 7. 대한노인회 거제시지회 운영지원 8.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9.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제 6 조 (회계관리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회계관계 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 금 운 용 관 : 사회산업국장 2. 기금분임운용관 : 사회복지과장 3. 기 금 출 납 원 : 가정복지계장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별지 제1호 서식)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 7 조 (결산 및 보고) ①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영 계획과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출납폐쇄 후 3월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운용 계획과 결산보고서를 거제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8 조 (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집행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한 거제시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관리에 관한 제규정을 준용한다. 제 9 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는 경상남도 조례내용하고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제시 노인복지기금은 1992년부터 1996년까지 5개년간을 1차계획으로 했습니다. 그때는 조례없이 해가지고 지금 1억2천만원 기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2차서업으로 경상남도 기금목표액이 20억정도 됩니다. 시ㆍ군 기금이 105억으로 시군별로 할당되었는데 창원, 울산, 마산, 진주 4개시는 10억을 조성하도록 되어있고 진해시외 6개시는 5억을 기금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군은 3억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거제같은 경우 5억을 조성하기 위해서 97년도부터 2001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조성하게 되어 있는데 97년도 1차계획으로 1억 조성하도록 그렇게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최현근전문위원
거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법에 의하면 노인복지증진의 책임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서 노인복지 조치와 복지시설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복지실시 기관또는 사회복지사업 기금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기금이 부담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율은 생활보호법 제 35조 및 제 36조의 규저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비용은 날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일시에 예산확보가 어려울 것에 대비하여 지방자치단체마다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지방자치법 제 133조 ①항에 근거하여 97년 3월 3일 제20회 임시회에서 거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동의안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본 조례안은 노인복지기금의 조성과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한 조례로서 경상남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안을 참고하여 적정하게 작성, 제출되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생각됩니다.

김종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이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재위원
지금 1억2천만원이 조성되어 있다고 했죠. 그 부분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지금 현재 노인활동에 지원되고 있습니까?
말자
강말자사회복지과장
아직은 적립기간입니다. 아직 지원안되고 있습니다.

김영재위원
지금까지는 어떤 지침에 의한 적립이 아니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까?
말자
강말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도의 지침에 의해서 1차적으로 기금을 확보하라고 해서 모은 것입니다. 그때는 지침도 없고, 조례가 없어서 아직까지 이자로 활용못합니다. 올해 조례가 확정되면 이자수익금으로 지원됩니다.

김영재위원
이자수익범위내에서 10를 제외한 금액을 쓸 계획이죠. 지금 되고나면 바로 사용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년부터 됩니까?
말자
강말자사회복지과장
내년부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1억 조성하고 지금1억 되어 있는 것하고 보태져야 조금 이자가 들어오지 지금 현재로는 이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영재위원
노인복지를 위해서 쓰여질 수 있는 시기는 내년부터 된다 말이죠.
말자
강말자사회복지과장
예.

김영재위원
지금까지 적립된 것과 금년에 모은 것을 가지고 내년부터 집행된다 말이죠.
말자
강말자사회복지과장
예.

김영재위원
저는 올해 된다면 5조에 용도에 대한 골격이 나와 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어떻게 쓰겠다는 계획이 세워져 있는가 싶어서.......
말자
강말자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 확실한 계획을 수립하고 노인회 지회로부터 계획을 받아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장
목표달성 금액이 5억인데 1억2천만원 조성할 때 출처를 말씀해 주십시오.
말자
강말자사회복지과장
구장승포시와 구거제군이 '92년부터 '96년까지 그 자금을 각각 시군별로 모았습니다. 모아진 내용을 참고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장승포시가 원금이 3천732만원, 이자가 1천663천원, 그래서 그 합계가 4천794만3천원, 구거제군이 총 원금과 이자 합해서 4천646만5천원, 통합 거제시에서 2천343만원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구장승포, 구거제군, 통합거제시가 모은 금액에 작년 연말가지 모은 것하고 해서 1억2천만원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김종길위원장
그때는 조레가 없었지 않습니까?
말자
강말자사회복지과장
그때는 조례없이 도의 지침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김종길위원장
도에서 지침서가 내려온게 언제입니가.
말자
강말자사회복지과장
'92년도부터 하라고 내려왔습니다.

김종길위원장
제3조에 보면 기타 수입금이 있는데 기타수입금을 어떻게 조성한다는 것입니까?
말자
강말자사회복지과장
기금이라든지 기탁금이라든지 그런걸 의미합니다.

김종길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이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겟습니다. 거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셧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여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폐기물소각장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신동섭청소과장
청소과장 신동섭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관련 담당계장 소개드리겠습니다. 청소시설계장 여경상,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윤천수입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기 자료에 따라서 우리과에서 제출한 거제시폐기물소각장설치 및 관리 운영조레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가연성 생활폐기물의 소각으로 폐기물의 위생적인 처리 및 감량화에 기여하고자 설치된 소각장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용어의 정의에 있어서는 소각장은 생활폐기물의 소각을 위한 시설을 말하고 가연성 생활폐기물이라고 하는 것은 소각장안에서 연소되는 생활폐기물을 말합니다. 다음 안 제 5조에는 소각장에 반입하는 폐기물은 거제시안에서 발생한 가연성 폐기물로 하며 안 제 7조에는 시장은 환경관리공단 기타 소각장 운영 전문기관 또는 당해 소각장을 시공한자나 수탁운영이 가능한 자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시에는 위탁운영비용,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제 9조 제3항은 수탁관리자는 시장의 사전승인없이 소각장의 시설물 원형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 8조 제4항 수탁관리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을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수탁관리자는 적정 관리운영을 위하여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시설보수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 9조에는 시장은 소각장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변경 또는 소각장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을 하였을때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폐기물관리법 제4조제1항 및 동법 제58조 입법예고문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만 별다른 의결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거제시폐기물소각장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가연성 생활폐기물의 소각으로 폐기물의 위생적인 처리 및 감량화에 기여하고자 거제시폐기물소각장 (이하 “소각장” 이라 한다) 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위치 및 명칭) ① 소각장의 위치는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 산 1-6 번지에 둔다. ② 소각장의 명칭은 “거제시폐기물소각장”이라 한다. 제 3 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각장”이라 함은 생활폐기물의 소각장안에서 연소되는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2. “가연성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소각장안에서 연소되는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제 4 조 (업무) 소각장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반입 폐기물의 계량 및 성상분석 2. 소각로 운전 및 유지보수 3. 침출수 처리 4. 환경오염 방지시설 관리 5. 소각시설 및 부대시설 관리 6. 소각시설에 관한 일반사무처리 7. 기타 소각장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그다음에 제5조는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제6조입니다. 소각장을 사용하는 자는 생활페기물 수집ㆍ운반 허가를 받은자로 한다. 다만,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을 증개축하면서 나오는 건축폐기물같은 경우는 배출신고를 해서 매립장에 가져옵니다. 건축폐기물중에서 가연성 쓰레기는 우리 소각장을 이용해서 태울 수 있습니다. 제7조 위탁운영입니다. 앞에서 주요골자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항도 기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제3항입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관리자는 소각장 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야 하며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소각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 8 조 (수탁관리자의 의무) ① 수탁관리자는 시설의 운영에 있어서 원활한 운여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수탁관리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관리자는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소각장의 시설물 원형을 변경할 수 없다. ④ 수탁관리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였을 때 원상을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⑤ 수탁관리자는 관계법령과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⑥ 소각장의 적정 관리 운용을 위하여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시설보수 등 필 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9 조 (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위탁게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소각장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변경 하였을 때 2. 소각장 운여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때 3. 위탁관리 운영계획을 위반하였을 때 4.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5.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관리자는 지체없이 수탁재산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연고권 드을 주장할 수 없다. 제 10 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로 첨부되어 있는 자료입니다만 폐기물 관리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제 58조 제2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한 폐기물 처리시설등의 효율적인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때에는 총리령(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리 운영을 관리운영을 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따라서 이조례를 제정하겜 되었습니다. 이상 이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최현근전문위원
거제시폐기물 소각장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거제시 폐기물소각장은 사등면 사곡리 산 106번지에 설치 가동중에 있으며 현재 소각장 관리업무는 거제시 일반폐기물사업소 설치조례에 의거 일반폐기물관리소장이 관장하고 있으며 본 조례안은 가연성 생활페기물의 소각으롤 폐기물의 위생적인 처리 및 감량화에 기여하고자 소각장 처리업무를 구체적으로 정함과 동시에 소각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종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이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수위원
지금 소각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조례는 수탁자에게 넘겨줄려고 만드는 것입니까?
동섭
신동섭청소과장
법적인 근거를 만드는 것입니다.

윤현수위원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놓고 운영을 위탁할 것입니까? 안할 것입니까?
동섭
신동섭청소과장
위탁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위탁하려고 이번 예산에도 반영했고 지금 정부의 주요방침이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는 행정관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환경관리공단이나 시공업체 등 이런 능력있는 업체에서 관리하는 것이 능률적인 것으로 판단해서 위탁관리하도록 환경부에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정부방침도 그렇게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현수위원
쓰레기매립장하고 같이 줄 것입니까? 소각장 하나만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동섭
신동섭청소과장
소각장 하나만 줄 것입니다.

윤현수위원
그게 구분이 확실히 되어 있습니까? 소각장하고,
동섭
신동섭청소과장
예.

윤현수위원
예를 들어서 집을 고치다가 나무도 뜯고 천장도 뜯어서 태워야 될 것을 차에 싣고 가면 안 받아줍니다. 요즘은은 받아줍니까?
동섭
신동섭청소과장
배출신고를 저희시에 해야 됩니다. 17,100원을 납부하고 싣고 가는데 단 가연성과 불연성을 확실히 구분해서 싣고 가야됩니다.

윤현수위원
일반인들이 잘 몰라서 산밑에 버리는데 홍보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럼 싣고 가기전에 시에 가서 신고부터 해야 됩니까?
동섭
신동섭청소과장
싣고 시에 바로 들어와 신고하고 돈을 금고에 납부하고 싣고가면 됩니다. 보급되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일반 건축업자들이 알고 조치합니다.

김한윤위원
건축물외 다른 것은 지정업자가 아니면 안됩니까?
동섭
신동섭청소과장
예. 안됩니다. 다른 배출폐기물은 지정업자외는 처리 못합니다.

김영재위원
소형 소각장에서의 다이옥신이 지상이나 여러 가지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만약 이런 문제가 각 환경단체나 민원에 의해서 제기되었을 때 수탁이 되었다고 볼때 이런 문제처리를 수탁자가 처리해야 되느냐 우리시에서 처리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동섭
신동섭청소과장
그 문제는 저희들 생각으로서는 시와 업체와 공동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이옥신 문제는 저희도 관련자료를 확인해보니까 97~99%정도가 음식물에서 섭취되고 나머지는 1~3%가 대기를 통해서 흡수된다고 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지금 현재까지는 음식물을 소각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아지까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가연성 쓰레기라고 빨간봉투를 싣고와서 부어놓고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있고 그래서 일용인부 3사람이 골라 냅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매립장가고 가연성 쓰레기는 태웁니다. 지금까지 태우는 성상이 좋습니다. 인부 3사람이 일하는 만큼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이옥신 문제는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업체와 공동노력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오히려 공단이나 시공업체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방침을 그렇게 정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재위원
장소가 사곡리 산 1~6번지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처음 시도때부터 이 문제가 민원으로 많이 제기되었던 사실인데 그 이후에 부락과 의회 특별위원회 하셨던 분들하고 또 관계있는 위원장들이 중재를 해서 시에다 요구사항을 이야기 해라 들어주겠다 그렇게 시와 나름대로의 협약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도시계획 부분에 대해선는 부락과 우리시와 견해차이로 인해서 부락민들이 전혀 혜택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중에 한가지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이 소각장을 정상 가동할 때 거길에 감독겸 관리요원으로 그 부락주민들이 원할 때는 일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탁자가 그런 사람 보수만 주고 필요없다고 하면 시하고의 그런 관계는 전혀 무관한 것이 되어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어떤식으로 정리를 하고 넘어갈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
여경상청소시설계장
과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환경관리공단과 시공한 진도에다 위탁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시공회사로 하여금 사람을 모집하며 우선적으로 우리 지역민, 특히 인근에 있는 사곡주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협의했습니다. 자기들도 어느정도의 기술적인 기계나 설비, 전기부분에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데 기술없는 사람은 사실상 필요없다 수탁을 받은 업체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마을이장님과 최대한 협의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협의하겠습니다.
동섭
신동섭청소과장
그 문제는 실무게장과 협의해서 다른 방안으로 기술자 채용은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른 방법으로 주민들이 참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에 선별하는 일용인부로 참여하는 방안으로 연구하겠습니다.

김영재위원
어쨌든 목적이 거기에 정상가동이 되는지 부락에 위해요소가 없는지 이런 감독을 겸하는 자리이므로 어떤 명분이든지 한 사람이상은 부락문이 채용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조치를 해줘야 됩니다.
동섭
신동섭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윤병찬위원
조금전에 다이옥신 문제라든지 유해성 독검물 배출에 관해서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 했는데 지금 위해물질이 얼마나 배출되는지 뽑아본 데이터가 있습니까?
동섭
신동섭청소과장
우리시 소각로에는 아직까지 빼본적이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보시면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어서 그 지적사항에 따라서 저희들이 국내에 다이옥신 검사기관이 있는지 조회해 봤습니다. 아직까지 다이옥신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공인검사기관이 없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대기환경보존법상 다이옥신이 아직까지 검사대상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윤병찬위원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다이옥신 뿐만 아니고 유독성 물질이 소각을 함으로 써 배출되는데 지금 신문에 다이옥신이 대대적으로 나오는데 내년쯤이면 입법예고가 되고 법이 만들어지면 어차피 제재를 받아야된다는 것입니다. 다이옥신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해놓지 않으면 그 사람이 마음대로 배출하면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시가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이옥신이 배출될 수 있는 기계를내가 줬으니까 다이옥신이 내려와도 괜찮다 하는 식으로 계약이 미체결된 상태로 돌아가는데 그때 책임을 그 사람들에게 지울 것이냐 시가 질 것이냐 확실 히 해야죠. 그리고 그때가서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다이옥신 검사기관이 없는게 아니고 서울에 있답니다. 어느 정도의 수치가 나오는지 시험적으로 체크를 해보라고 했는데 이것은 아직 안한 것 같은데 하고 하는게 좋을 것입니다. 이게 한번만 더 터지면 사등면 사람들이 소각못하게 만들 것입니다. 신문이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소각장 옆에 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검출이 되어서 우리가 사전에 차단시킬려고 하면 시험 가동하면서 그것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게 좋습니다. 계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상
여경상청소시설계장
윤병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 우리나라 국립환경연구원과 대덕연구단지, 기초관학연구원, 환경관리공단에 저희들이직접 조회해서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과장님께서 방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지금 현재 공인 검증기관이 없습니다. 국립환경연구원에서는 검사를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대덕연구단지에서는 한 번하는데 6개월 걸린답니다. 돈은 5천만원, 단 그러나 자기들이 공인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신빙성 관계는 믿지 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할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7월 1일부로 법이 입법화되어서 기준치가 0.1㎎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시의 시설같은 경우 일일 36톤 소량으로서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도와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얼마씩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서 내년에는 검토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검사할려고 해도 할 데가 없는 실정입니다.

윤병찬위원
꼭 하는 것보다는 지금 언론이 그렇게 몰고 나가고 있고 정부가 입법예고를 하고 하니까 사전에 주민들로부터 반발이 되어 중단되는 사태가 없도록 준비를 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동섭
신동섭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계획에 반영해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과장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관리를 하는 소각장이 몇군데입니까?
동섭
신동섭청소과장
우리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저기 한군데입니다.

김종길위원장
동부면은 어디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동섭
신동섭청소과장
그것은 소형 소각로라 해서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장
대우조선은 .
동섭
신동섭청소과장
낙동강 환경관리청에서 공단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길위원장
대우조선내 소각장 기계가 오래되어서 다시 설치하려고 3개월동안 쓰레기를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5월 30일날 밤 11시에 그것을 태워버렸습니다. 적법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동섭
신동섭청소과장
공단이기 때문에 능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김종길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청소과장이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거제실폐기물소각장 설치 및 관리 운영조레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하고자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지역균현예산평성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의안은 윤현수의원외 10명의 의원발의로 지역균형예산 편성을 위하여 거제시장에게 건의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본 건의안 발의자이신 윤현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수위원
지역간 균형예산 편성건의한 발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제시가 지역간 균형예산 편성차원에서 읍면간 예산배분을 고려할 때 거제시의 각종 혐오시설 설치지역 또는 앞으로 기피시설이 생길 수 있는 지역도 포함됩니다. 또는 상수원 보호구역내 주민들의 이러한 시설로 인한 간접피해 보상적 차원의 예산지원 사업은 읍면간 예산배분문제에서 예외사항으로 취급하지 않고 일반예산배분과 동일시함으로서 그 지역에 불합리한 예산이 배분되고 있음을 제안이유로 삼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지역간 균형예산 편성을 위하여 읍면동간 예산배분 상황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거제시의 각종 혐오시설 설치지역 쓰레기매립장이나, 소각장, 위생처리장, 또는 앞으로 생길 하수종말처리장, 공원묘지 등 상수원 보호구역내 주민들이 당해시설의 설치 및 각종 행위제한으로 직ㆍ간접적 피해보상 차원의 각종 예산지원사업은 예외사항으로 취급하여 지역간에 실질적 균형예산이 편성되도록 하여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에 사실상 보상차원에서 해주는 것도 읍면에 분배되는 공동금액으로 하다보니까 전혀 혜택을 보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정부에 건의함으로서 이러한 혐오시설이 위치되어 있는 거기에 마을안길을 하나 해준다든지 하는 이런 것은 행정에서 자유롭게 해줄 수도 있고, 또 그 사람들이 보상적 차원에서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 건의안을 올렸습니다. 위원님들 일일이 다 받지 못하고 일부 위원님들만 찬성을 받았습니다.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김종길위원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최현근전문위원
의원발의로 되어 있는 안건입니다만 지역간 균형예산 편성건의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간 균형예산을 보면 실제로 금액을 읍면간이나 동간에 자르듯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분별 사업의 종류라든지 사업필요에 의해서 읍면에 균형적으로 안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배분을 한다고 가정할 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쓰레기소각장이나 이런 혐오시설지역, 또 상수원 보호구역내 주민들이 사실상 직ㆍ간접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지원해주는 예산은 특별히 고려해서 그 금액이나 예산액을 제외시켜서 나머지 읍면간에 균형이 되도록 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전문위원의 의견이 없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고 이런 것은 기획담당관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고려하면 되겠습니다.

김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위원
예산균형이라는 것은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까? 건수를 말하는 것입니까?

윤현수위원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장상훈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건의문 기본취지는 알겠는데 제목도 내용하고 안 맞는 것 같고 전체적인 문맥이.... 방금 부의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해를 살 수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지역간 균형예산 편성을 건의하는게 아니라 혐오시설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 보상예산을 세워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회기가 좀 남아 있으니까 이 건의문을 작성하신 분에게 건의문 전체를 새로 손봐서 내일이라도 다시 심의를 할 수 있겠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종길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윤현수의원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건의안은 내일 자구수정을 해서 재안건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을 떠나서 가부결정을 떠나서 자구수정 말이 나왔으니까 내용을 심도있게 광범위하게 해서 다시 심의를 해서 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