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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태민 의원 발언

38회 제2본회의1999-11-09

정태민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창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지원단체투명성확보를 위한 제4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노인인력관리센터 행정사무조사의 건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노인인력관리센터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8일 제3차 행정사무조사에 이어 계속되는 사항으로 금일의 회의진행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난 제3차 조사특위 개회시 단체의 사정으로 인하여 불참하신 세화, 연수, 선학종합사회복지관장으로부터 먼저 증인선서가 있고 끝나면 바로 노인인력관리센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증인선서의 취지는 조사의 신뢰성 확보와 증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는 의미이며 책임이 따르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조사장에서 증인들께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증인을 대표하여 선학종합사회복지관장께서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학종합사회복지관장 나오셔서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학종합사회복지관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김민숙선학종합사회복지관장

(선 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가 실시하는 예산지원단체투명성확보를 위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4월 27일 선학종합사회복지관장 김민숙 세화종합사회복지관장 고정심 연수종합사회복지관장 강병권

이창환위원장

선학종합사회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선서서에 서명하여 주시고 금일 조사 일정이 없는 증인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정회

10시 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에 따라 지난 제3차 조사특위에 이어 계속하여 노인인력관리센터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3차 회의 때 예산하고 결산한 거 우리 구청 사회복지과에 낸 거 원본을 그대로 카피해서 달라고 했는데 앞에 표지 부분은 다 빠지고 없더라고요. 제가 원본을 그대로 카피해서 달라고 했는데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예산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창환위원장

예산서하고 결산서 사회복지과에 낸 거 있지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그건 다 보내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창환위원장

그런데 원본을 표지 그대로 해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빠져서 그냥 보조금 정산내역 이렇게 해서 왔더라고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결산 내역에 운영비 입금내역하고 운영비 결산내역 그 다음에 구비보조금 정산내역서라고 해서 건건 별로 한거 있고요. 그 다음에 세부내역하고 예산서하고...

이창환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산하고 결산관련해서 구청 사회복지과로 제출한 서류 있지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표지는 제출을 못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거 앞에 표지까지 포함해서 빨리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 교통사고가 나서 지금 두 사람이 입원을 했습니다. 강화에 세미나 갔다가 오는 길에 다 와서 비 오던 금요일에 교통사고가 나서 입원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할 사람이 없거든요.

이창환위원장

그러면 차량은 무엇으로 운행했어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차량은 구청직원 차입니다. 남이 가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료는 회의 끝나고 준비해서 내일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예. 우리가 2007년도에 세출장부하고, 2007년 급여에 대한 부분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장부상에 연간급여 금액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2007년도 것을 검토해 보니까 기재착오가 있습니다. 급여가 저희가 정산서 제출한 서류에는 4,796만 4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뒤에 건건 별로 있는 데는 4,910만 4백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뒤에 건건 별로 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써야 하는데 앞장을 착오로 이기 했습니다. 확인해 봤습니다. 잘못됐더라고요.

이창환위원장

세출장부하고 세입 장부에 지금 4,604만 8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장부는 대조를 안 해 봤는데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장부는 저희가 원본을 드렸기 때문에 대조를 지금 하기가 힘듭니다.

이창환위원장

센터장님, 제가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이 현장에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세입 장부하고 세출장부 원본을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세출 장부하고 세입 장부가 4,604만 8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셨지요. 그런데 2007년도 세출예산 자료를 제출한거 보면 예산액이 4,796만 4천원이고, 운영비 결산 내역을 보시면 인건비 세부내역으로 4,910만 4백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구비보조금 정산내역을 보면 결산금액이 5,073만 9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부하고, 인건비 세부내역, 구비보조금 정산내역 금액이 4개 다 다릅니다. 작게는 4,604만 8천원부터 많게는 5,073만 9천원까지 금액 차이가 너무 많아요. 가장 기본적인 게 급여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전임자들이 했던 건데 저도 틀린 걸 알고 맞춰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맞추지 못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센터소장님,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공직생활을 자치행정국장님까지 하시고, 국장님이 공직생활을 누구보다도 성실히 수행했는데 급여가 안 맞는다면 문제가 심각한거잖아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그래서 제가 전임자들은 없고 직원 한 사람이 남아 있어서 물어봤더니 급여 중에 소급으로 해서 더 받은 게 있어요. 뭐냐면 1, 2, 3월까지는 전년도 봉급기준으로 받았다가 다음해 4월쯤 되면 새로운 인상분 규정이 전달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1, 2, 3월에 미처 못 준걸 소급해서 준 경우가 있거든요. 2007도와 2008년도가 그랬어요. 그래서 급여가 좀 늘어난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그 수치는 정확히 제가 계산은 못 해 봤는데 다시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소장님이 물론 2007년도에 안 계신 것 본 위원장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이건 어찌 보면 소장님에 대한 개인적인 질책이나 질의가 아니고 센터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요. 보통보면 급여체계가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급여는 우리 공무원 급여하는 식으로 지침에 따라서 주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급여 인상분이나 이런 게 늦게 나옵니다. 구에서 여러 가지 운영지침으로 해서 급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침이 오는데 3개월 정도 차이가 있어서 그것에 맞춰서 급여를 소급해서 준거기 때문에 더 늘어났다는 생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우리가 예를 들어서 5월에 인상이 됐다고 하면 5월부터 인상된 급여를 받고 2007년 1월부터 4월까지는 소급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4개 자료제출 요구한 게 다 달라요. 그런데 제가 세부내역을 보니까 4,910만 4백원 세부내역에는 소급분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소급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2,333,900원입니다. 그리고 제목 없는 게 718,500원이 있습니다.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면 이 제목 없는 건 뭐예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시간을 주시면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저도 소장님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당시에 없으셨고 2008년 몇 월에 부임하셨나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제가 3월 27일에 부임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제가 충분히 이해하지만요. 도대체 노인인력관리센터에서 2007년에 가장 기본적인 게 급여인데도 불구하고 장부상으로 4가지가 다 다른 거예요. 맞는 건 세입장부하고 세출장부만 맞지세출 장부하고 세입장부는 다른 내역서하고 맞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액 차이가 400만원이 넘는 10% 정도 차이가 나고 있어요. 저도 이걸 보면서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고, 어떻게 회계장부를 처리 했냐... 제가 구청장을 한번 출두 시키려고 합니다. 노인인력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 (운영) 을 보면 제1항에 ‘구청장은 노인인력관리센터를 직접관리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시지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예.

이창환위원장

구청장께서 노인인력관리센터를 직접관리 운영하고 계신데...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예, 운영을 하고 또 위임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지요.

이창환위원장

물론 1차적인 문제는 센터소장님이지만 최종적인 책임은 구청장이 지는 거예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제 생각에는 센터소장한테 모든 것을 위임을 했으니까 센터소장이 책임을 져야해요.

이창환위원장

이건 직접 운영하는 체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의 기관에 위탁을 준 게 아니고 지금은 우리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따라서 센터소장을 포함해서 운영요원까지 선발하는 인사권까지도 구청에 있는데, 물론 소장님하고 2007년도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이 지금 급여임에도 불구하고 이 급여조차도 회계장부가 서로 맞지 않는다면 제가 가장 기본으로 생각한 게 급여였어요. 급여에서는 이상이 없겠지 하면서 제일 먼저 급여장부를 봤는데 급여장부에서 금액이 10% 정도 차이가 났고, 또 인건비 세부내역하고 최소한 구비보조금 정산내역은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소장님에 대한 질책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 소장님이 노인인력관리센터에 가서 더욱더 잘해 달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 않나 또 공직생활을 훌륭하게 30년 이상 수행하셨으니까 그래서 소장님의 책임이 더 막중하신 거예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하여튼 잘 아시겠지만 2007년도에 그 전임자들이 조금 무책임했다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그래서 전원 다 사표를 내고 전 직원이 교체된 걸로 이해해 주시지요. 앞으로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잠시 만요. 이게 현재 체계에는 우리가 지급을 하게 되면 2007년도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통장에 예를 들어서 400만원을 급여 네 분이 되어 있는데 그 외에는 사실은 시에서 보조금을 줘서 운영했잖아요. 우리 구에서 한건 네 분이잖아요.
네 분인데 그냥 통장에서 급여가 351만 8천원이다. 그러면 그 금액이 전체 대체 지급되어 있어요. 저희 의회사무과 같은 경우는 급여가 개인적으로 빠져나간 게 이창한 의원으로 250만원, 무슨 의원 얼마 이런 식으로 개인별로 찍혀 있는데 우리 노인인력관리센터의 통장을 보면 급여가 개인적으로 지급된 게 안 나와 있고 총괄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저희는 각 직원 개인별 통장에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2007년도에는 전체금액이 한꺼번에 빠져나갔어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그 급여에 대한 세부내역이 첨부됐다고 하는데 그건 확인 못하셨나요?

이창환위원장

다 첨부되어 있어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예.

이창환위원장

인건비 세부내역을 보시면 급여 소급이라고 해서 2007년 7월 6일 2,333,900원이 빠져나가고 2007년 5월 20일에 제목없이 718,500원이 빠져 나갔어요. 그런데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718,500원이 어떤 명목으로 나갔냐는 것이지요. 그 부분을 확인해 주시고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예.

이창환위원장

그 다음에 급여소급이라면 2007년도는 5월부터 인상됐더라고요. 5월부터는 급여 총계로 해서 399만 7천원이었어요. 그런데 1월부터 4월까지는 매월 351만 8천원이 지급됐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한달에 차액이 47만 9천원이에요. 그러니까 인상 전하고 인상 후하고 한달 급여 차이가 47만 9천원이라는 거지요. 그러면 급여가 보통 소급되는 게 전년도부터 소급됩니까? 아니면 2007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1월부터 하는 겁니까?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운영지침이 내려오면 그 전달 거까지를 소급하는 거지요. 그런데 평균적으로 많아지는 게 아니라 그때 혹시 설날이 끼면 곱으로 늘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때 설이 있기 때문에 늘어난 폭이 컸다, 줄었다 하는 게 있을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소장님, 이건 급여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급여는 1월부터 12월까지 동일합니다.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그건 본봉이고요. 급여라는 건 본봉에 수당이 붙고 또 보너스가 붙거든요. 그러니까 설날이면 설날에 대한 본봉의 70%를 더 주고 그런 것들이 붙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똑같이 급여가 나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런데 제가 장부와 통장을 뒤져보니까 인상 전에는 351만 8천원이 1월부터 4월까지 나갔고, 인상 후 5월부터 12월부터는 399만 7천원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금액이 달라져야 하는데 매달 같은 금액이 나갔습니다.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그건 서류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처 그 부분은 검토를 못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저도 회계를 배웠지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글쎄 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사실 차이가 나야하는데 일정하게 똑같은 금액이 나갔다는 건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한달에 약 47만 9천원이 나갔는데 4개월 분 소급을 하면 충분히 따져도 199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또 233만원이 지급됐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사실은 이게 예를 들어서 똑같이 안 나갔으면 제가 이해할 수 있지만 똑같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소급분을 최대로 잡아도 199만원인데 소급분은 233만원이 나갔고, 또 제목 없는 718,500원이 따로 있고요. 그렇더라도 4,910만 4백원 밖에 안 됩니다. 정산내역은 5,073만 9천원인데 그렇더라도 또 100만원 이상 또 차이가 나요. 이 부분도 체크를 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 다음에 세출하고 세입장부 기재가 가장 기본적인데 장부기재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급여를 보면 세입부하고 세출부 회계장부가 가장 기본적인 서류임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거의 500만원 이상 나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회계장부가 잘 작성되어 있으면 문제가 없었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가장 적은 금액인 4,600만원이 됐단 말이에요. 장부기재는 실제적으로 지급되고 난 후에 장부 기재를 하는 거 아니에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런데 지급을 제대로 했다면 장부가 다르던지 아니면 지급자체가 잘못됐던지 무엇인가는 틀린 거예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전임자한테 그 내용을 알아보려고 했더니 사정은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회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업비를 한 통장으로 관리를 한거 같아요. 그 통장에 구비도 들어오고, 시비 지원하는 사업비도 들어오고 전부 한 통장에 들어와서 정리가 잘 안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결산할 때도 아마 직원들이 결산을 제대로 못해서 구청직원하고 같이 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자세한건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회계장부의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건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걸 본 위원장이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중요한건 노인인력관리센터도 어찌 보면 연수구 안에 포함된 기관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십분 이해하더라도 다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회계가 미흡해서 회계장부가 미흡했다면 사실은 우리가 여러 가지 보완장치를 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보완장치를 요구하는 거고, 또 회계 부분이 미흡했다면 사실 회계담당하시는 부장님이나 팀장님이 언제든지 와서 사회복지과나 재무과나 여러 가지 자문을 구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복잡하지는 않다고 봐요. 제가 보니까 사실은 단순하지 않습니까?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사실 그런 부분을 미리 자문을 구하고, 미리 공부를 했다면 이런 부분은 더 단순해 질 수도 있었겠지요. 물론 그 당시에 소장님은 안 계셨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요청 내역에 2007년, 2008년도 급여조정해서 사회복지과에서 내려 보낸 부분들이 있지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예.

이창환위원장

그것도 좀 주세요. 그리고 제가 요청한 건 앞에 표지를 다 포함해서 그대로 제출해 주세요. 소장님, 우리가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우리 연수구청이나 사회복지과나 아니면 기감실에서 감사를 나갔다든지 또 의회에서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장부가 다 다른 경우에 어떤 것을 최종적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소장님이 공직경험도 많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경험이 풍부하신 분이니까 좀 여쭤보겠습니다.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제 생각에는 우선 장부를 기준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500만원은 누군가 횡령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저도 소장님한테 여쭤보면서도 장부가 가장 기본적인 거다 그러면서도 이게 너무 내역이 다르기 때문에 또 다시 소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혹시 장부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결산보고서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부를 기준해서 결산보고서를 꾸미다가 아마 착오로 수치가 틀리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결산을 한걸 모르지만 제 소견으로는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우리가 세출장부 같은 경우는 급여를 지급하고 세출장부에 기재하는 데 통장에 빠져나간 금액하고 또 바로 대체를 시키고 난 뒤에 회계장부를 쓰잖아요. 그렇다면 통장에 나간 거하고 실질적으로 지급된 금액하고 최소한 세출장부는 맞아야 하는데 그것도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구 청사회복지과에서 지급됐는데 2007년도 어떤 달은 2번 지급되는 것도 있고 어떤 달은 1번 지급되고 있는데, 2007년도하고 현재는 우리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노인인력관리센터로 지급되는 게 어떤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까?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2008년도는 분기별로 저희가 신청하면 분기별로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는 조기발주라고 해서 한꺼번에 예산을 다 줬습니다. 이번에는 특이한 경우고요. 그리고 2007년도는 한달에 한번씩 저희가 신청해서 받았다고 합니다.

이창환위원장

그 부분들을 보면 한 15일에서 25일 사이에 2번씩 지급되는 것도 있고 1번 지급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1월에 사회복지과에서 돈이 내려오면 2월 예산이에요 아니면 1월 예산이에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그게 최초 들어오는 일자를 봐야 아는데 아마 1월분이 1월에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렇다면 보통 예를 들어서 1월에 1,500만원이 내려오면 우리 노인인력관리센터에서 1,500만원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는 거지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그렇지요. 요구하는 거지요.

이창환위원장

그러면 그 요구하는 서류들이 다 있겠네요. 그러면 그것도 2007년도와 2008년도 것을 주십시오.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저는 드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창환위원장

그러면 됐습니다.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예.

이창환위원장

그 다음에 급여는 지금 개인통장으로 이체시키는 거지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면 그 세부내역은 세출장부에 다 있습니까?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예.

이창환위원장

그 다음에 ‘우리 노인인력관리센터 운영에 관한 회계처리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에 의한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재무회계규칙이 모든 세입은 세입으로 처리하고 모든 세출은 세출로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소장님이 보시기에 2007년도에는 그렇게 처리 안한 경우가 많지 않았나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인가요?

이창환위원장

지금 그 부분들이 우리 감사에서 지적사항에도 있었잖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3차 특위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생각나시지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예.

이창환위원장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모든 세입과 모든 세출을 예산으로 안 잡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건 소장님이 오시기 전입니다.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그건 잘못된 거지요.

이창환위원장

예. 그 다음에 2007년도를 보면 결산내역하고 세출상의 집행액, 잔액이 불일치하는 게 있더라고요. 이건 왜 이렇게 된 건가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통장하고 계산서가 안 맞는 거 말씀이지요?

이창환위원장

예.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저희가 장부 원본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면 이건 정회시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7년도를 보면 노인보건사업지침이 있는데 거기 보면 포괄적 예산 편성하고 집행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편성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예비비를 편성하고 집행한 이유가 뭐예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2007년도 장부를 보니까 300만원 예비비를 세우면서 대체인력을 세웠어요. 그래서 대체인력이 뭐냐고 했더니 출산휴가 간 직원의 대체인력 급여를 주기 위해서 300만원을 세웠는데 그건 잘못 된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예산편성 및 그 집행 그 지침을 보면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사용목적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예산과목은 불가’로 나와 있습니다.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예, 잘못됐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 다음에 2007년도의 경우에 노인인력관리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카드 수량을 혹시 파악하시나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확실히는 모르지만 2007년도는 센터운영비를 쓰는 카드가 4개, 사업장별로 5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보통 우리 부서는 몇 개를 갖고 있습니까?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공무원들은 아마 판공비, 일반운영비가 있으니까 3-4개 정도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 노인인력관리센터 2007년도를 보니까 사업장별로 실버택배장 1개, 공동작업장 1개, 공영주차장관리 1개, 노인파견 1개, 인력파견 1개로 5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센터운영비 카드로 4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이걸 보니까 예산편성지침상의 신용카드 사용요령을 보면 1개 계좌 2개 카드 개설을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또 노인보건사업지침을 보면 **복지사업과 노인일자리사업 예산을 별도로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에 대해서 또 분리하라는 게 아니고 사업에 대해서는 하나의 카드...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장별로 1개씩 되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면 2009년도는 몇 개 갖고 있어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2009년도에는 조금 더 늘어났지요. 왜냐면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생겨서 지금은 8장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사업별로 다 분리를 시켰다?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라고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 다음에 2007년도에 지급명령부호 64호, 65호를 보면 모 식당에서 1분 간격으로 카드 결제를 했거든요.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그게 사업장별로 간담회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업장별로 간담회 비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하신 건 공동작업장 노인들하고 택배노인들하고 같이 한 식당에서 간담회를 했어요. 그런데 비용카드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는 공동운영카드를 쓰고 하나는 실버 카드를 썼어요. 그래서 카드를 달리 써서 회계가 달리 됐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 다음에 2007년도에 하드맵 기계구입비가 예산 전용이 됐더라고요. 사회복지과의 승인도 없었고 자체적으로 예산을 전용했더라고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쇼핑백 구멍 뚫는 기계거든요. 그것을 급히 사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일단 전용을 했는데 구청과 서로 대화를 하고 구두로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류를 만들지 못한 것은 착오입니다. 서류상으로 승인을 못 받은 것은 업무 착오라고 봅니다.

이창환위원장

그 다음에 2007년도에 지급명령부호 315호, 316호, 373호를 보면 예산과목이 업무추진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차량유류비하고 나들이 차량 임차비를 집행했는데 2007년도 노인인력관리센터 예산서를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편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기관운영과 행정활동에 필요한 용도 및 일상적인 노인인력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인데도 예산집행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집행한 이유가 뭐예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제가 보니까 예산을 잘못 편성한 겁니다. 거기에 들어갈 사항이 아닌데 당초에 예산편성 할 때 거기에 넣었기 때문에 나들이를 쓸 수밖에 없잖습니까? 편성을 잘못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소장님이 부임을 해 보시니까 회계나 예산편성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전임자들이 예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미숙해서 여러 가지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소장님께서 가셔서 나름대로 잘되고 있습니까?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나름대로 지침을 보고 또 의심이 나는 것은 구청 관계공무원들한테 문의해서 전에 보다 낫게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노인인력관리센터를 보면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회계장부 처리가 기본에 충실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일이 발생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연수구 노인인력관리센터 운영지침에도 ‘노인인력관리센터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수입결의서와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입금 또는 지출되어야 하며, 모든 재무회계 행위는 관계 장부에 기입하지 않으면 행할 수 없다’ 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가장 기본적인 것에 충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특위에 나와서 질의·응답을 통해서 잘못된 부분을 시인하셔야 하고, 물론 소장님께서는 그 뒤에 오셨지만 이런 부분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수입결의서, 지출결의서가 안 된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냥 영수증 첨부해서 그냥 다된 거고, 그리고 소장님 도장을 찍었습니까? 사인을 했습니까?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회계서류는 도장을 찍었고 공문 같은 것은 사인을 하고요.

이창환위원장

지금 현재 회계장부는 누가하고 있어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지출원이 부장이고 최종적으로는 ...

이창환위원장

소장님, 2007년도에 사회복지과에서 감사 나온 게 없습니까?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사회복지과에서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팀장들이 나와서 지적도 하고 제가 와서 보니까 신문에 많이 보도돼 전 직원이 사표를 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창환위원장

2007년도에 사회복지과에서 점검 나온 거 없어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점검 나온 거 카피해서 자료를 드렸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 당시에 주로 뭐가 많던가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일상적인 거죠.

이창환위원장

회계에 대한 부분들은 없었나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중간 점검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것만.

이창환위원장

우리 수익금 통장은 따로 관리하죠?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별도 계좌는 언제부터 했나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2005년 작업장 시작할 때부터 계속해 왔습니다.

이창환위원장

2007년도에 지도 감독을 받은 예가 있습니까?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그 자료를 드렸는데 상·하반기에 한번씩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소장님, 지금 현재 노인인력관리센터에 부장님이나 팀장, 또는 운영요원 중에서 시에서 보조를 받는 분이 몇 명 계세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두 사람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자체적으로 뽑아서 쓴 사람이 소장님을 포함해서 4명인데 소장님은 공직경력 30년 이상 되니까 그렇다 치고 부장님, 팀장님, 운영요원까지 혹시 전문 관련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몇 명 돼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사회복지 2급 직원 1명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2명이 관련 직종에 있었어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없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채용을 사회복지과에서 했나요. 전문위원님, 사회복지과에 요청해서 채용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직원을 채용할 경우에 소장님이 면접위원회에 직접 참여 하나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참석을 못하고 일용직 2명은 제가 면접관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소장님이 보실 적에 나머지 2명은 무엇으로 채용했다고 보십니까?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직원으로서의 채용요건에는 하자가 없다고 합니다. 가령 연수구에 5년 이상 거주한 사실...

이창환위원장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연수구에 2년 거주, 3년 거주를 말씀하시는 거죠.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노인인력관리센터 사업을 하면서 자격증이 없다고 해서 업무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 단지, 계속 지적한 회계문제는 제 경험하고 구에서 계속 코치를 받아가면서 해서... 그렇다고 채용하는 데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이창환위원장

자격요건은 저희들이 문제가 있다면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할 문제이고 단지, 연수구의 거주자라고 해서 뽑았다면.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그거 하나만 아니라 몇 가지 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창환위원장

컴퓨터 관련 자격증이 있어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여직원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부장은 자격증이 없는 것 같은데 워드는 잘 칩니다.

이창환위원장

소장님은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에 우리가 전문직을 왜 뽑았다고 생각하세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그 사람들이 전공을 해서 사명감이 있지 않습니까? 불우 가정이나 장애인들한테 헌신적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의 소지자라고 생각해서 따로 그 직을 만들어서 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소장님, 노인인력관리사업도 노인보건복지사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복지직하고 굉장히 연관성이 많죠.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바라보는 시각이 전공을 하는 분과 차이가 많죠?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저희가 일하는 게 잘 아시겠지만 노인일자리 사업이란 게 사회복지 전문가가 꼭 해야 될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일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사회복지 2급을 땄으면 금상첨화인데 없다고 해서 일이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이창환위원장

본인의 성실이나 본인이 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으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사실은 좋은 선진지에 가서 노인인력사업에 대해서 잘되고 있는 기관이나 아니면 직장을 통해서 또 아니면 본인이 열심히 뛰어서 노인일자리 일자리 그 부분들은 나중에 황용운 위원님도 사업도 한번 평가해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평가를 해야 되고 단순하게 돌보미 사업을 하라 해서 하는 것하고 독자적으로 노인인력관리센터에서 실버택배사업과 같이 열심히 노력해서 한 사업하고는 저희들이 평가를 다르게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엄격히 구분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구청에서 준 사업을 잘 발전시키고 사업수행을 잘해 오고 더 확대시켰다면 그것도 실적에 들어가겠죠. 그런데 단순하게 그냥 그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그것도 관리가 쉽지는 않거든요. 어르신들을 다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잔병도 있고 안전사고 문제 그런 관리를 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 다음에 2008년도에 제77호, 제147호를 보면 차량 과태료가 지출됐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차량 과태료를 검토해 봤습니다. 그게 두 번인데 한번은 2008년 1월 20일 전임자들이 출장을 갔다 왔다가 과속위반을 했어요. 그래서 과태료 4만원을 물었고 주차위반은 센터 앞에 댔는데 3월 5일에 거기가 구에서 주차단속이 나옵니다. 4월 중에 지출을 했습니다. 전 직원이 바뀌어서 업무파악도 안될 때 과태료가 나와서 우리 직원들이 우선 갚아야 된다 해서 과태료를 물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런 사연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지출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창환위원장

위반이 1월 4일에 돼서 지출결의는 3월 31일에 했네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전임자들이 그리고 해서 안할 수 없어 지출...

이창환위원장

제 상식이 아니고 600여 공직자들이 아마 다 아시겠지만 과태료까지 수용비로 처리하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지불을 안 할 수도 없고 또 과태료를 물을 사람은 이미 없고 그런 입장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2007년도에 수용비 집행내역을 보면 지급명령번호 제153호 어르신들 실버교육비에 식대를 사용하고 지급명령번호 제356호를 비롯해서 수회에 걸쳐서 어르신 접대용 음료 및 다과구입비로 집행했는데 해당과목의 수용비는 운영지침에 의하면 센터운영에 소모되는 수용비하고는 전혀 연관이 없는데 이렇게 수용비로 집행한 이유가 뭐예요? 이게 한 두건이 아니에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수용비로 사용한 것은 잘못됐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잠깐 봐도 열 몇 건이 되다보니까 소장님 혹시 2007년도에 출장일지가 있습니까?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센터소장님, 지금 우리가 노인인력관리센터의 운영지침에 가장 주된 목적이 노인일거리사업 지원이잖아요. 그런데 노인일거리지원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보니까 공익형이라고 해서 주차장관리사업, 교통안전봉사단, 파견 등 세분화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2007년, 2008년도에 주된 사업을 했던 부분하고 거기에 대해서 발생한 수익금이 있으면 자료가 섞여서 못 보겠어요. 다시 세분화해서.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참여자 명단하고 임금지급대장을 드렸습니다. 거기를 보면 수익금이 나오는 것은 실버택배하고 공동작업장만 수익금이 나오거든요. 그 명단에 보면 실적하고 예산을 비교해서 보조금을 준 것은 구 예산으로 준 거고 그 이익금을 노인에게 준 겁니다. 실버택배를 보면 2007년도 참여자 명단 및 임금지급대장 준 게 있어요. 그 자료를 드렸습니다.

황용운간사

실제 수익사업 올린 게 뭐가 있다고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실버택배사업하고 공동작업장이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두개를 제외하고는 수익사업이 없다는 거죠?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사업을 어떻게 나누느냐면 공익형 해서 구 예산으로 매월 20만원씩 줍니다. 공영주차장 그런 사업장하고 시장형 이라고 일한만큼 수입이 나온 건데 공동작업장 사업하고 실버택배사업 두 가지입니다. 그 수익을 바로 실적보고해서 일반 노인들한테 통장에 계좌입금해 주는 겁니다.

황용운간사

사업계획서는 무관하다고 봐요. 여기를 보면 전자제품 조립이 있고.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전자제품 조립은 2007년도에 하다가 물량이 없어서 중지된 사업입니다.

황용운간사

2007년도 수익사업은 수익사업대로 정리해 놓고 공익형은 공익형을 별도로 해서 자료를 제출했다는 거죠?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예.

이창환위원장

소장님, 공영주차장 관리하는 거 그 분들이 일하면 몇 시에 출근했다가 몇 시에 퇴근하는 거 근무상황부 갖고 계세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그 사람들이 출근 사인한 거 저희들한테 제출하고 자기네들이 일한 보고할 사항이나 특이사항이 있으면 일지에 기록합니다.

이창환위원장

근무상황 일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공영주차장관리사업을 보니까 급여지급기준이 매월 1일 9시부터 13시까지 하는 거죠?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공익사업 하는 것은 일주일에 3일을 하거든요. 월, 수, 금 하루에 3시간만 근무하는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개인통장으로 넣어주는 겁니까?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간혹 어르신들이 통장을 개설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신용불량자라든가 과거에 사업을 하다가 실패한 노인들은 처 통장에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소장님이 부임한 뒤에 시간외 근무수당 관리를 하셨나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시간외 근무수당이 지침대로 하고 있나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세 분의 시간외 근무가 골고루 분포되어 있나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공평하게 하는 것보다 일한 만큼 하게 했으니까 주로 박부장이 제일 일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실버택배가 아침 7시 30분부터 시작되거든요. 근무시간외에 박부장이 나가서 감독을 해야 되니까 그 사람이 시간외수당을 좀 많이 타고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은 주로 야근을 많이 하고 사실 근무한대로 저희한테 사인을 받고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금 현재 구청도 마찬가지지만 제한규정을 두지 않습니까? 거기에 충실했어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일한 대로 지불했으니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을 많이 한 사람은 더 타는 거고...

이창환위원장

지침에 보면 시간외근무수당이 한도액이 월 75시간이죠?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오버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산이 그렇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오버해서...

이창환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2007년, 2008년 운영일지, 근무상황부, 출장일지, 차량운행일지를 오늘까지 제출해 주세요. 서연희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서연희위원

없어요.

이창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지원단체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4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