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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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창군의회 발언

이성복 의원 발언

195회 제총무위원회2013-09-06

이성복 의원 프로필 보기 →

성복

이성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거창군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거창군 월성우주창의과학관 운영 조례안,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안, 거창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조례안, 거창군립 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한센인 정착촌 집단이주에 따른 지원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거창 승강기밸리 선도기업체 대체업체 유치 동의안, 가조119안전센터 공용건축물 증축에 따른 토지사용 동의안,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 등 3건의 일반의안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거창군보증채무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김종윤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종윤입니다. 거창군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95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성복

이성복위원장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셔 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종윤

김종윤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잠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장

예.
종윤

김종윤기획감사실장

제가 여기 있으면서 다른 실ㆍ과의 조례도 봐야 되는데, 지금 행정안전부 주관해 가지고 교부세 검증 작업을 거창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서 오늘 오전 한 11시쯤 되면 마쳐서, 가서 제가 인사를 하고 와야 되어서, 자리를 좀 뜨겠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장

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종윤

김종윤기획감사실장

네. 감사합니다.
성복

이성복위원장

예. 창조정책과 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먼저 구하겠습니다. 창조정책과 소관 1건의 조례안과 일반의안을 일괄 상정해서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2. 거창군월성우주창의과학관운영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승강기밸리선도기업체대체업체유치동의안(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04분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월성우주창의과학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창승강기밸리 선도기업체 대체업체 유치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창조정책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이상준창조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창조정책과장 이상준입니다. 저희 과 소관 2개 의안 중에 먼저 조례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유인물 17페이지, 거창군 월성우주창의과학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창승강기밸리 선도기업체 대체업체 유치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성복

이성복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월성우주창의과학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범영

백범영위원

예. 과장님 보고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관람료가 매년 마이너스가 되는데 위탁을 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네요, 보니까 그죠?
상준

이상준창조정책과장

예.
범영

백범영위원

이러면 위탁을 주면서, 이 비용이, 요인이, 자꾸 줄어드는데 위탁을 줄 필요 있어요?
상준

이상준창조정책과장

위탁을 주는 게 훨씬 비용 면에서 저희들이 이익이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탁하는 시설들이 집접화 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거기가요?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해야만이 좋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월성 우주창의과학관을 어디에서 지었습니까?
상준

이상준창조정책과장

군에서 지었습니다, 우리가.
범영

백범영위원

군에서 지었고, 지금 우주과학관 말고 체험관인가 또 거기 우리가.
상준

이상준창조정책과장

지금 청소년수련원이 거기 있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수련원요?
상준

이상준창조정책과장

예. 수련원도 있고.
범영

백범영위원

수련원은 흥사단에서 하죠?
상준

이상준창조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그러면 흥사단에다 위탁할 겁니까?
상준

이상준창조정책과장

아니 그것은 지금 특정을 지금 할 수는 없습니다.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서 하는데.
범영

백범영위원

그러면 그 근방에 인근에 있잖아요?
상준

이상준창조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그러면 흥사단에 주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상준

이상준창조정책과장

그것도 한 방법입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그래 다른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준다면, 또 거기에 가 가지고 근무하려 하면 집기도 있어야 될 거고, 우리가 위탁, 우리 직영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상준

이상준창조정책과장

지금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직영과 위탁 2가지 방향이 있겠는데 저희들 판단은, 위탁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우리가 직영을 하면 또 사람도 좀 채용해서 쓸 수 있고, 어차피 경비는, 좀 모자라는 수입을 관람료가 들어올 것이다, 이 말이죠?
상준

이상준창조정책과장

네.
범영

백범영위원

그러면 직영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위탁해 가지고 우리가, 보조를 그러면 맨날 마이너스 되는 것만큼은 지원을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상준

이상준창조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추계입니다. 사실은 추계인데, 이렇게 될지 더 적어질지 이것은 저희들이 추계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월성청소년수련원에 1년에 들어오는 수용인력을 보고 그렇게 저희들이 추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 한 반 정도는 아마 이 시설을 이용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저희들이 비용추계를 하고, 또 지출할, 이런 것들 추계해서 이런 내용인데, 아직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추계 상태입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이 내용에 보면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죠?
상준

이상준창조정책과장

예.
범영

백범영위원

그럴 것 같으면, 구태여 위탁할 필요할 없다, 제 생각은 그래요.
상준

이상준창조정책과장

이 부분은, 예, 저희들이 한번, 위탁하는 부분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를 구체적인 방안을, 저희들이 마련을 하겠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방안은 그래 우리 군비, 이건 군비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상준

이상준창조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예.
범영

백범영위원

그래 군비를 줄 것 같으면, 직영을 해 보고, 꼭 어떤 문제점이 있다든가 하면 위탁, 또 이것도 괜찮다 싶어요.
상준

이상준창조정책과장

예. 그건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그래 주시고.
상준

이상준창조정책과장

예.
범영

백범영위원

그리고 7조에 관람제한을 두었다 이 말입니다?
상준

이상준창조정책과장

예.
범영

백범영위원

그런데 관람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 어지럽힐는가 안 어지럽힐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이 조항은, 이 항목은 제한을 할 필요가 없다 나는 이런 생각이에요.
상준

이상준창조정책과장

여기에는 어지럽힌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안에 들어와서 질서를 흩트리게 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은 제한을 시키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입장을 하고 나서?
상준

이상준창조정책과장

예.
범영

백범영위원

관람을 제한을 한다?
상준

이상준창조정책과장

예.
범영

백범영위원

그러면….
상준

이상준창조정책과장

왜냐하면 이 부분은 그냥 보는 것도 있지만 체험하는 것이 많거든요, 상당히? 그래서 이 부분이, 질서를 어지럽히고 하면 위험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규정은 들어가야 맞는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음주 같은 것 이런 것도 좀 그러면 넣든가, 관람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 관람질서를 어떤 식으로 어지럽히는고 모르지마는, 어지럽히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죠?
상준

이상준창조정책과장

예, 이것은 포괄적으로 규정했는데 운영을 하는 분이 판단을 해서, 아, 이런 것 같으면 곤란하겠다 싶으면, 그렇게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포괄적인 규정입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그리고 5조에 관람료는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까, 그러면?
상준

이상준창조정책과장

예. 세외수입에 들어가서 세입에 편성하도록 이렇게.
범영

백범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복

이성복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기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준

이상준창조정책과장

네.
기원

조기원위원

과장님! 월성 우주과학관이라든가 군립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수입을 보고 하는 것은 아니죠, 그죠?
상준

이상준창조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그리고 우리가 그걸 군에서 직접 운영을 한다고 했을 때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전문가가 있습니까?
상준

이상준창조정책과장

그래서 여기에 맞는, 직영을 하려면 공무원이 파견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이 있어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직영을 하는 것이 옳을 것인지 위탁을 하는 것이 옳을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판단을 하는데 저희들 생각은, 다만 위탁을 하는 쪽이, 다른 데를 보면 위탁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이런 전문적인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기원

조기원위원

아니 물론, 저도 위탁이 좋은지 직영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관에서 별청으로 해 갖고 어떤, 민간하고 연계되어서 하는 사업은 될 수 있으면 다, 전문가한테 위탁을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상준

이상준창조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추세가 그렇고, 전부 아웃소싱 이런 쪽으로 해서, 그런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정하시도록 하고.
상준

이상준창조정책과장

예.
기원

조기원위원

그리고 별표 과학 관련 체험기준에 보니까 관람료하고 체험료하고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상준

이상준창조정책과장

예.
기원

조기원위원

만약 체험료를, 관람하려고 그러면 체험관이라든가 기반중력체험이라든가 구분별로 돈을 이렇게 다 줘야 됩니까?
상준

이상준창조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그러면 사실상 학생들한테는 큰 부담 아니에요? 전부 다 보려고 그러는 것 같으면. 만약에 관람료는 또 관람료대로 학생 같으면, 보니까 청소년 어린이는 2,000원을 주고, 또 체험료를 4군데 다 구경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1만 2,000원을 줘야 되는데, 이것 학생들한테 큰 부담이 안 되겠습니까?
상준

이상준창조정책과장

여기에 들어가는 시설이 3D체험관이라든지 중력체험시설 이래 가지고, 우주공간에서만 느낄 수 있는 이런 시설, 아주 고가의 시설들이고, 또 단체로 체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많으면 2명 4명씩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받는 것은 맞는데, 여기 규정상에도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마는, 이걸 따로 따로 받지를 않고 통틀어서, 우리가 운영을 한번 해 보고, 통틀어서 학생 같으면 얼마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그렇게, 한번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그런 부담이 있는 것 같아서, 예.
기원

조기원위원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월성에는 가서 체험을 안 해 봤는데, 저번에 의회에서 공룡엑스포 한 번 체험하러 간 일이 있습니다. 그때 3D 입체로 되어 있습디다.
상준

이상준창조정책과장

예.
기원

조기원위원

거기에 들어가 보니까 3D로 진짜 화면을 하고 이렇게 보니까 정말로 학생들한테는 큰 도움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상준

이상준창조정책과장

예.
기원

조기원위원

그런데 학생들이 오면 대부분 초ㆍ중학생이죠, 그죠? 고등학생까지도 많이 안 가지 싶은데, 초ㆍ중학생이 월성수련관에 가 갖고 이걸 전부 다 관람하기에는 비용이 좀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상준

이상준창조정책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그런데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것은, 어떤 큰, 물론 적자를 안 내고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꼭 수입면만 생각해 갖고 운영하는 것은 아닌 것은 우리 과장님 알고 있죠, 그죠?
상준

이상준창조정책과장

예.
기원

조기원위원

그렇게 수입면만 생각하는 것 같으면 투자할 필요 없습니다, 아무 것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제 생각에는 관람료 체험료가, 4개 구분해 갖고 비용이 좀 되는데, 물론 우리가 많은 투입을 해 가지고 약간의 어떤, 적절한 운영경비 정도는 빼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그런 모양인데, 일단 제가 보기에는 학생들이, 관람하기에는 좀, 전체가 관람하기에는 돈이 좀 과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좀 참고하셔 가지고, 다음에 운영하는 데 참고해 주십시오.
상준

이상준창조정책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준은, 과학관육성법에서 정한 기준 이하로, 평균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그런 지적하신 바와 같이, 조금 그런 느낌을 저희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운영을 한번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절하게, 교육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그런 선에서 정하도록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연간 우리 월성과학관에 찾아오는 학생 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상준

이상준창조정책과장

2만 명입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2만 명 정도 됩니까?
상준

이상준창조정책과장

예.
기원

조기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저는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20페이지인데, 내나 관람료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질의를 드리면, 단체 30명 이상 이것이 딱, 규정에 의한 겁니까? 자체적으로 한 겁니까?
상준

이상준창조정책과장

이것은….
성복

이성복위원장

변동이 가능해요?
상준

이상준창조정책과장

예?
변동이 가능하냐고요? 30명 이상을.
기준입니다, 예.
30명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아, 그것은 기준을 그렇게 정했다는 겁니다.
성복

이성복위원장

그렇죠, 그죠?
상준

이상준창조정책과장

예.
성복

이성복위원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건 바꿀 수도 있잖아, 그죠?
상준

이상준창조정책과장

예.
성복

이성복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소규모 학교 때문에, 예를 들면.
상준

이상준창조정책과장

아!

웃음

성복

이성복위원장

아주 전교생이 한 20명 되는 학교도 많거든요? 우리 군만 해도.
상준

이상준창조정책과장

예.
성복

이성복위원장

그래서 단체를, 30명보다 조금 적게, 인원수를 적게 해서, 좀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기준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상준

이상준창조정책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성복

이성복위원장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준

이상준창조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장

예. 그 단체를, 인원수를 좀 축소해서 그죠?
상준

이상준창조정책과장

예. 이 부분은 관련 규정상 상위법에, 과학관 설립 및 육성에 관한 규칙에다 그렇게 정해서 저희들도 그렇게 기준을 정했는데,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지역적 특수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장

예. 전교생이 다 가서 20명 안 되는 데도 있고 그렇거든, 그죠?
상준

이상준창조정책과장

예. 이런 것은 아마 운영의 묘를 기해서.
성복

이성복위원장

예.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준

이상준창조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월성우주창의과학관 운영 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월성우주창의과학관 운영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승강기밸리 선도기업체 대체업체 유치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주례회의 때 보고가 다되고 토의를 거쳤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있습니까? 없으시죠?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승강기밸리 선도기업체 대체업체 유치 동의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승강기밸리 선도기업체 대체업체 유치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창조정책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가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상준

이상준창조정책과장

감사합니다. 4. 거창군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사회복지기금설치ㆍ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7분

성복

이성복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송재명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입니다. 7페이지에 의안번호 2013-66,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95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성복

이성복위원장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조기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기원

조기원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례에 대한 어떤 질의보다도, 민원사항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명예수당이 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올랐네요? 10만 원 해 달라 하던데? 자꾸 10만 원까지 올려 달라 하는 민원이 많은데, 물론 이번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안 될 것 같은데 그것 참고하셔 가지고, 다음번에 어떤 계기가 되면, 그분들 오래 사실 날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재명

송재명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 방침을, 5만 원에서, 우리 도내에서 함안군이 지금 7만 원으로 인상했기 때문에, 우리 군도 함안군과 같이 여하튼 7만 원으로 인상을 하려고 방침을 잡았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이런 요구가 있고 또 주문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반영을 해서, 도내에서는 그래도 최고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1만 원 더 해 가지고 8만 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훈단체하고 이런 데도 전부 다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주문에 의해서, 하여튼 조금 더 올리는 걸로 충분히 말씀을 드려 놓았습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3만 원 더 오름으로 해서 우리 군비가 얼마 정도 더 올라갑니까? 7억 정도 됩니까?
재명

송재명주민생활지원실장

715명이거든요?
기원

조기원위원

7억이지요?
재명

송재명주민생활지원실장

현재 2억 5,700만 원.
기원

조기원위원

연간요?
재명

송재명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기원

조기원위원

연간 2억 들어갑니까?
재명

송재명주민생활지원실장

2억 6,000 정도 됩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연간 2억 6,000?
재명

송재명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기원

조기원위원

그러면 10만 원 해 줘도 되겠네요? 2억 6,000 같으면?
재명

송재명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봐서, 지금 또 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올리니까 좀 운영해 보고, 또 형편 따라서 다음에 또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지금 전국에 10만 원 주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재명

송재명주민생활지원실장

충청남도에, 거기는 16개 시ㆍ군이 10만 원 주는 데가 있습니다. 다른 데는 없습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없고?
재명

송재명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충청남도만 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큰 수입도 없고 또 자신들이 생각할 때에는 어떤 자부심도 있거든요? 수입도 그러니까 ‘우리가 살날이 얼마 없다, 죽어서 잘해 주지 말고 지금 잘해 달라’ 이 뜻 같습니다.
재명

송재명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데.
기원

조기원위원

그 말씀도 맞고.
재명

송재명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별도로 또 20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국가에서 받는 것은 받는 거고, 아니 저도 알고는 있는데, 방금 민원이 있다 하는 걸 참고로 하셔 가지고 이번에는 이렇게밖에 안 되었으니까 이렇게 하고, 다음에 2만 원 정도는 내년에.

웃음

재명

송재명주민생활지원실장

충분히 그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충분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재명

송재명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기원

조기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복

이성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범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예. 실장님 보고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14년도에는 그러면 2억 5,000 정도 해서 7억으로 주면 좋은데, 상대적으로 말이죠? 전몰군경 유족은 월 5만 원이고, 다같이 5만 원, 5만 원이었는데, 전몰군경 유족은 어떤 사람들한테 줍니까, 이 5만 원을?
재명

송재명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은 당초에 또 3만 원, 5만 원 있던 걸, 또 참전유공자하고 같이 또 5만 원으로 올렸었는데, 올린 것이 금년도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3만 원 주던 걸 5만 원 올려놓았는데, 똑같이 따라 맛 올리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다음에,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아니 어떤 사람들한테 주느냐고요.
재명

송재명주민생활지원실장

전몰군경, 전투에 참여한, 전몰군경은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 또….
범영

백범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명

송재명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런 건데.
범영

백범영위원

그걸 내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참 이분들이, 희생으로 봐는 말이죠. 그 누구보다도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잃은 분들 아닙니까?
재명

송재명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범영

백범영위원

그래 이분들 대상 되는 분들은, 살아계시면 연금이 나와요.
재명

송재명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범영

백범영위원

연금이 일정액 나온다고 보는데.
재명

송재명주민생활지원실장

연금 나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그러면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면 유족들한테는 아무 돌아가는 것이 없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정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 우리가 국가를 봐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 목숨까지 바친 이런 분들 유족들, 위로금이 5만 원, 이렇게 해 놓고 금년에 이것 5만 원으로 정했어요?
재명

송재명주민생활지원실장

예. 3만 원 하던 걸 5만 원으로 인상시켰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또 국가에서 연금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부수적으로 우리가, 군에서 추가로 주는 거니까.
범영

백범영위원

아니, 연금이 나오는 부분은, 대상자가 살아계실 때, 그러면 미망인이라든가 장남이라든가, 이렇게 한 분이, 그 연금을 타잖아요?
재명

송재명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범영

백범영위원

그래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면 유족들한테는 아무 것도 없다, 지금 현실이 안 그래요? 그렇죠?
재명

송재명주민생활지원실장

유족한테도 지금 등록이 되면 연금이 별도로 나가고, 이것은 추가로 주는 겁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아니 대상자가, 유족연금이 받는 분이 돌아가시면 안 나오죠.
재명

송재명주민생활지원실장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가, 배우자 자녀 부모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법에 따라서 보상을 받는 국가 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의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이래 가지고 거기 해당이 되는 사람들은 연금을 받고.
범영

백범영위원

그런데 그래 그중에서, 대상자 중에서 한 사람한테만 지급되는 거예요.
재명

송재명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범영

백범영위원

월 한 100만 원에서 많게는 좀 더 많이 나오고, 계급이나 이런 것 따라서 좀 차등이 있는 걸로 알아요.
재명

송재명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범영

백범영위원

그러면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면 완전이 저것이 없어요, 유족이라고 해서. 안 그래요?
재명

송재명주민생활지원실장

당사자는 돌아가시고 유족까지 연금을 지급하다가, 유족까지 돌아가시면 또 계속해서 지원한다 하는 것은, 또, 한이 없겠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아니, 지원이 아니고 그래 아무 근거도 없다, 이 말이죠.
재명

송재명주민생활지원실장

근거가요?
범영

백범영위원

예.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래 우리 군에서는, 해 주는 것이 아무 것도 없어요, 아무 것도. 참전유공자는, 국가에서 20만 원 나온다 했죠?
재명

송재명주민생활지원실장

20만 원 나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20만 원 나오고, 또 우리 군비 8만 원 주고 또 사망하면 사망위로금 30만 원 주잖아요, 그죠?
재명

송재명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범영

백범영위원

그런데 그래 목숨을 자기 아버지가 바치고 자기 엄마가 계시다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유공자의 집 해 놓아도 아무런 혜택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 5만 원 이것밖에 주는 것이 없어요.
재명

송재명주민생활지원실장

국가유공자는 당사자한테 한해서 끝나는 거고, 그래도 이분들은 유족까지 지원을 해 주니까, 그런 차이는 안 있겠습니까?
범영

백범영위원

이 부분들은, 참전유공자한테는 많은, 가지가지 이렇게, 여러 각도에서 지원이 되는데도, 자기 아버지가 참전을 해서 목숨을 바쳤는데도 연금을 받다가 돌아가신, 엄마 이후에 다문, 명맥이라도, 이름이라도 좀 하기 위해서 5만 원을 해 놓은 거예요, 그죠?
재명

송재명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범영

백범영위원

내가 다른 이야기를 하려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마음도 좀 십분 이해를 해 주어야 된다, 차기에는, 참전유공자 수당처럼 이렇게 좀 올려줘야 된다.
재명

송재명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이것도, 안 그래도 전에 참전유공자 5만 원 주고, 전몰군경 유족은 3만 원 주던 걸, 같이 해야 된다 해 가지고, 금년도 1월달에 같이 올렸는데, 또 이제 이것 지금 8만 원으로 올리면, 이것도 좀 있다가 같이 동등하게 올리든지 그것은, 너무 1년 만에 또 자꾸 올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범영

백범영위원

그래 이 상세한 내용을, 1년 만인가 이런 것을 모르면, 상당히 조례에 보면 우스운 조례예요.
재명

송재명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범영

백범영위원

그리고, 10조에 왜, 전몰군경의 유족과 참전유공자로서를, 이것 왜 순서만 바꾸었잖아요, 그죠?
재명

송재명주민생활지원실장

아, 그것은, 해석상의 약간 그것이 있습니다. ‘참전유공자와 전몰군경의 유족’ 하면, ‘참전유공자와 전몰군경의 유족’하고, ‘전몰군경의 유족과 참전유공자’, 그러니까 ‘전몰군경의 유족’은 되는데, ‘참전유공자 유족’이라는 말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순을 바꾸어 가지고, 명확하게 의미를 전달하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참전유공자’ 이걸로 끝나고, 하나로 끝나고, ‘전몰군경 유족’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참전유공자’와 ‘전몰군경’은 둘 다를 합쳐서 ‘유족’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순서를 바꾼 겁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그래 그러면, 1호에서 ‘명예수당’ 가나목이 있죠 그죠?
재명

송재명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범영

백범영위원

거기도 순서가 바뀌어야 된다고 보고 하는데?
재명

송재명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은 별도로, ‘참전유공자’ 하고 점을 찍고, 그것은 또 구분을 딱 해 놓았는데, 위에 문장으로서는 어순이 바뀌어야 그것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고, 밑의 그것은 ‘참전유공자’ 하고 끊어지고, 또 ‘전몰군경의 유족’ 이렇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범영

백범영위원

아니 ‘명예수당’, 명예수당 월 5만 원씩, 유족 5만 원 이렇게 안 정해 놓았습니까, 그죠?
재명

송재명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범영

백범영위원

그러니 순서도, 퍼뜩 봐서는 바꿔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재명

송재명주민생활지원실장

아! 순서, 예.
범영

백범영위원

실장님이 관련 의견을 해 놓았어요. 참전유공자가 희생하신 분들입니까?
재명

송재명주민생활지원실장

‘참전’, 전투에 참가해서, 예.
범영

백범영위원

보훈단체에 이분들이, 보훈단체로 소속되어 있습니까, 이분들은 어느 단체로 소속되어 있습니까?
재명

송재명주민생활지원실장

보훈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참전유공자들.
범영

백범영위원

참전유공자로?
재명

송재명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범영

백범영위원

사무실은 그러면 재향군인회 사무실 쓰고 있습니까?
재명

송재명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은 건물은 재향군인회 건물에,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보훈4단체에 속하네요, 그러면?
재명

송재명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범영

백범영위원

어느 단체에 속합니까, 이분들은?
재명

송재명주민생활지원실장

8개 단체에요.
범영

백범영위원

8단체요?
재명

송재명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범영

백범영위원

4단체에는 그러면 포함이 안 됩니까?
재명

송재명주민생활지원실장

참전유공자요?
범영

백범영위원

예.
재명

송재명주민생활지원실장

무공수훈자회하고 4단체는, 유족회 상이군경회하고 미망인회하고 그것이 4단체고. 나머지는 8단체에 해당됩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8단체도 있고 4단체도 있고?
재명

송재명주민생활지원실장

아! 8개를 했을 때 전체.
범영

백범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복

이성복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거창군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보장에관한조례안(강철우ㆍ조선제ㆍ이애숙의원발의)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철우ㆍ조선제ㆍ이애숙 의원이 공동 발의한 거창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거창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강철우 의원 외 2인이 공동 발의한 조례로서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제정안을 미리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이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해도 되겠습니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민생활실장님!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거창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질의ㆍ답변 토론,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질의ㆍ답변 토론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잠시 정회를 하고, 쉬었다가 할까요? 예.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4분 회의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가조119안전센터공용건축물증축에따른토지사용동의안(군수제출) 8. 2013년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안(군수제출)

10시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가조119안전센터 공용건축물 증축에 따른 토지사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재무과장

재무과 이재영입니다. 먼저, 가조119안전센터 공용건축물 증축에 따른 토지사용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조119안전센터 공용건축물 증축에 따른 토지사용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성복

이성복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가조119안전센터 공용건축물 증축에 따른 토지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범영

백범영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재무과장

예.
범영

백범영위원

토지는 거창군 소유고, 건물은 경남도 소유네요, 그죠?
재영

이재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그런데 이것은 경남도에서 승인해 주었습니까, 이것?
재영

이재영재무과장

예. 사실은 그 당시에 저희들이 가조에, 우리 지역대를 유치하기 위해 가지고 그 요구를 하니까, ‘부지는 그러면 거창군에서 제공을 해라’ 이래 갖고 저희들이 부지를 그때 매입을, 도시계획도로 내면서 부지를 확보해 주고 거기다가 그 건물에다가, 도비로 해서, 건물은 신축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지가 거창군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건물을 증축하려고 보니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아니 건축은 도 소방본부에서 하고?
재영

이재영재무과장

예.
범영

백범영위원

우리는 땅만 이렇게 주고?
재영

이재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땅은 저희들 소유인데, 저희들이 사용동의를 해 주는 겁니다. 무상으로. 관련법에 의해서.
범영

백범영위원

그러면 소유는 내나 우리 거창군으로 두고 그렇게 합니까?
재영

이재영재무과장

예. 토지는 거창군 소유입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사용만 그러면 동의를 해 주는 겁니까?
재영

이재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복

이성복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라기보다는 과장님! 도비 예산 확보가 굉장히 어려웠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 예산 확보하는 데 노력해 주신 것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재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가조119안전센터 공용건축물 증축에 따른 토지사용 동의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가조119안전센터 공용건축물 증축에 따른 토지사용 동의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백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범영

백범영위원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보면, 용도변경 및 또는 폐지를 해야 되는데, 이 절차를 다 밟았어요? 매입해 놓고 해야 됩니까?
재영

이재영재무과장

예. 그러니까 이것은 매입해서 사업을 다하고 나서 그 뒤에 절차는 밟아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이게 그래 한 600평 되는데 2,000만 원 가지고 삽니까?
재영

이재영재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공지지가 가격으로 그렇고 실제 감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한 10만 원씩 해서 한 7,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그건 너무 싸지 싶어서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웃음

재영

이재영재무과장

예. 그러니까 공시지가 저희들은 표시를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감정은 안 한 사항입니다.

웃음

범영

백범영위원

아! 이게 매입가격이 아니고 기준가격이네 그죠?
재영

이재영재무과장

예. 예. 기준가격입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10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10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거창군지적재조사위원회및경계결정위원회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민원봉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이종연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종연입니다. 거창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95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성복

이성복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민원봉사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가셔도 되겠습니다. 10.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예」 하는 위원 있음

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립 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신판성입니다. 거창군립 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95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성복

이성복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립 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기원

조기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다름이 아니고 휴관일을 월요일에서 금요일로 변경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금요일로 한 것은 몇 년 되었죠?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예. 제법 되었습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이게 왜 이제 올라옵니까? 변경하는 게?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글쎄, 조례를 너무 늦게 개정한 것 같습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휴관일 자유열람실 개방 시간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로 했는데, 사실상 도서관을 이용하는 것을 보면, 자유열람실은 많이 학생들이 이용을 합니다.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그리고 또 시험기간이 되면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학생도 많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을 위하는 것 같으면 휴관일 자유열람실 개방시간을 조금 더 늦추면 어떨까요?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좀 늦추면, 현재 휴관일에 저희들 일직만 하고 있습니다. 일직을 오후 6시까지 하고 있는데, 그러면 또 저녁 숙직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사실 직원도 얼마 안 되면서, 또 적어도 금요일은, 옛날 토요일같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좀 적고 하기 때문에, 그런 개념 때문에.
기원

조기원위원

아니 지금 금요일에 휴관하면 오후에, 정시 기간은 근무를 하고 나면 오후에는 일용직입니까? 계약직입니까? 와서 저녁에 근무 서잖아요? 금요일날?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아니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그런데?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그냥 공무원 일직이.
기원

조기원위원

아! 휴관일은 월요일, 금요일, 금요일날은 아니, 내가 알기로는 오후 5시까지인가 6시까지인가 마치고 나면, 그 이후부터 저녁 10시까지인가는, 계약직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예. 별도로 하는 것이 없답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없어요?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예.
기원

조기원위원

아! 휴관일에는…, 시간을? 안 그런 것 같던데? 내가…, 예. 이건 지금 서로가 업무 차이를 잘 모르고 있는데.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평일에는, 저희들 용역을 줘 가지고 청경.
기원

조기원위원

청경 한 사람 있지요?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예.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10시까지 근무하고, 아침에, 8시부터 출근해 가지고 또 9시까지 근무하고 그렇습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아! 그러면 저녁에 쓰는 것은 청경들이 씁니까?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예. 저녁으로 숙직하고 같이 합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같이 해요?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평일에는.
기원

조기원위원

평일에는.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숙직도 하고, 청경도 같이 하고.
기원

조기원위원

내가 잘못 알았나?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휴관일에는 근무 서는 게, 6시까지 하면, 일반학생들한테 조금 불편을 주니까, 지금 당장 실시하라 하는 것이 아니고 더 철저히 조사해 가지고,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재 조례상에는 휴관일에는 자유열람실도 근무 안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실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열람을 할 수 있는 걸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사실 도시 같은 데서는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국립도서관이나 시립도서관을 사용하는 것은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그런 날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예. 토요일 일요일은 저희들도 다 합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예. 여기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저녁으로 사용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일반인들, 놀 때, 수험생이라든지 공부하는 학생들이 도서관을 많이 이용한다 이 말입니다.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예.
기원

조기원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하셔 갖고, 휴관일의 자유열람 시간도 한번, 고민을 해 봐 주십시오.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예. 토요일 일요일은 저희들 22시까지 꼭 근무를 하고요, 다만, 휴관일 금요일은.
기원

조기원위원

6시까지만 한다.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직원들이 6시까지만, 지금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기원

조기원위원

예.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예.
기원

조기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복

이성복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립 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립 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11. 거창군한센인정착촌집단이주에따른지원조례안(군수제출)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 한센인 정착촌 집단이주에 따른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보건소장 강석재입니다. 거창군 한센인 정착촌 집단이주에 따른 지원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95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성복

이성복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 한센인 정착촌 집단이주에 따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범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범영

백범영위원

예. 소장님! 보고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합의기관이 법무통계계는 뭐하는 데 여기 합의를 합니까?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조례 제정하면, 기획감사실.
범영

백범영위원

예산부서하고는 합의 안 해도 돼요? 예산부서하고도 합의해야 되지 싶은데…? 그건 나중에 조례가 제정되면 합의할 것 같네요, 그죠?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예. 예산이 확정되면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예. 그리고 지원기준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우리 조례상으로 봐서는 세부사항이 없어서 모르겠어요. 그것은 50평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지금 현재 기존 거주하는 사람이? 200평을 가지고 있다든가, 이랬을 때 그 지원기준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이 좀 궁금하네요? 예. 계장님 나와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그러면 적은 면적하고, 기존 살고 있는 면적이, 적은 면적하고 큰 면적하고, 이의가 서로 없어요?
그래, 하면 세대별로 20세대면 20세대를 지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등기를 20세대 개개인한테 다 해 준다 말이죠?
그러면 매매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언젠가는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이주 예정지가 어디쯤 됩니까, 정확하게?
조례안이 상정된 걸로 봐서는, 어느 정도 주민들 간에는 합의가 되었네요, 그죠?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법조타운하고 이것하고 시기가 얼추 비슷하게 사업 시기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 또,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두 사람이 또 틀면, 또 번복되는 이런 부분들, 이런 걸 감안해서, 처리를 단단히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성복

이성복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 한센인 정착촌 집단이주에 따른 지원 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 한센인 정착촌 집단이주에 따른 지원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의안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산회

명단

명단출석위원

(4인) 조기원 백범영 이성복 이애숙
현정

정현정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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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남 거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