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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성옥 의원 발언

38회 제12연수구청사건립관련특별위원회1999-11-23

이성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병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차 연수구청사건립관련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연수구청사건립최종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최종 마무리하는 자리로 마련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최종적으로 부구청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한 후에 결과보고서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부구청장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최종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오

김익오부구청장

부구청장 김익오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최병철 특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제39회 정기회를 앞두고 의정활동 준비에 매우 바쁘신 와중에서도 오늘 제12차 청사특별위원회까지 개의 하시면서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많은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동안 연수구청사를 건립하여 입주식까지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본 특별위원회를 오늘 포함해서 12차례 걸쳐서 회의를 하여 많은 사항등을 지적 해 주시고 또는 좋은 조언과 지속적인 협조를 해 주신 덕분으로 무사히 입주하게 된 것을 다시 한번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특히 신청사 입주 후에 처음 개의되는 본 특별위원회에서 답변드림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내용에 대하여 항목별로 제가 총괄적으로 설명해 드린 다음에 세부적인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실장, 과장 또는 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연수구청사 건립준공에 따른 총괄적인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사의 공사기간은 97년 4월 7일부터 99년 12월 5일 약 2년 7개월 만에 준공했습니다. 건축규모는 대지면적 6, 592평 건축면적은 1,654평, 건축연면적은 12,032평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구청사가 10,987평 지하2층, 지상7층이 되겠습니다. 의회청사가 1,045평으로써 지하2층, 지상3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투입된 사업비는 총 445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시설비가 401억 4,300만원, 감리비가 13억 1,400만원, 시설부대비가 7,100만원 보상비가 14억 5,000만원, 별도공사비로 지급된 것이 15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으로 보면 시비 77억을 받았는데 그 금액은 총사업비의 17.2%를 대출받았습니다. 지방채 발행이 119억 9,600만원 순수하게 구비가 투입된 예산은 249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청사의 참여업체는 설계회사가 주식회사 원도시, 건축시공회사는 코오롱건설 주식회사와 동남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삼능건설 3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감리회사는 주식회사 원도시 건축과 주식회사 부림 건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참석한 하도급업체는 총 40개 업체가 됩니다. 그중에서 인천관내업체 9개 업체가 참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11월 5일 준공이 되었습니다만 실질적인 준공검사는 11월 15일부터 11월 16일까지 이틀 동안 감리회사로부터 실시해서 현재준공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준공이 된 이후라도 각종시설에 부분별로 미흡한 사항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하고 또 건축물 각종 시설에 대한 활용,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이용할 때까지 저희 공무원이나 저희 청사를 관리하고 있는 회사 측에서 정상적으로 운영하기까지 시공회사를 12월 중순까지 상주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건축분야, 설비분야, 전기관련 약 8명이 끝날 때까지 같이 합동으로 근무하면서 청사시설을 활용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이상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의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12가지에 대해서 한 건 한건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회관 기능에 대한 설문조사입니다. 설문조사는 이미 보고된 있습니다만 지난 7월 5일부터 7월10일까지 했습니다. 1,400부를 배부해서 87.2%를 회수했습니다.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시설과 관련하여 구민회관 시설계획에 대해서 83%가 좋은 생각이라고 응답했습니다. 그중에서 구민회관 시설로 가장 필요한 것으로는 독서실, 헬스장, 전산교육장, 영화감상실, 도서관, 어학연습실, 인터넷방, 탁구장, 음악감상실, 배드민턴장 순으로 응답해 왔습니다. 다른 별도의 것은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청사 벤처기업 임대와 위탁에 관한 사항입니다. 벤처기업의 업체 수는 6개 업체가 들어 왔고 입주공간은 9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8일 입찰 참가업체를 7개 업체 받았습니다. 그날 입찰한 결과 4개 업체가 낙찰되었습니다. 3개 업체가 낙찰 안 되었는데 다시 재공고해서 3개 업체 중의 1개 업체가 등록하고 나머지는 등록을 안했기 때문에 2개 업체에 대해서는 수의 계약으로 확정지었습니다. 현재 6개 업체가 9개 공간을 다 쓰는 것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의 명단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층은 벤처기업이 들어온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청사 신축에 따른 기채사용내역입니다. 기채금액은 총 119억 6,600만원인데 청사정비기금이 81억, 에너지 합리화 자금이 14억 1,600만원, 한미은행 차입금 24억 5,0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을 보면 순수하게 청사 짓는 공사비로 103억 6,800만원 나머지 금액이 15억 9,700만원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총사업비 중에 별도공사비로 되어 있는 그 부분에 조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임대료 회수방안입니다. 기존청사 3개소의 임대금액이 본 청사가 23억 3,000만원, 제1별관이 3억원, 제2별관이 3억원 합계가 29억 3,000만원입니다만 11월 20일까지 저희가 회수를 공식적으로 하게 되면 23억 3,000만원 중에서 23억이 이미 구금고에 들어 왔고 다만 3,000만원을 받지 못했는데 이 부분은 그 회사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금명간 납부하는 것으로 약속했습니다. 제1별관의 3억이 이번 주 내로 받는 걸로 되어 있고 제2별관은 이미 계획된 날짜에 입금을 했습니다. 따라서 총 입금된 금액은 3억 3,000만원이지만 3억은 금주 안에 입금이 가능하고 3,000만원 다소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듭니다. 따라서 회수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법적인 은행이자액을 부과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구청사 두 번째 인사사고 진상조사 결과보고입니다. 7월 22일 낮 12시 45분경에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원인은 이동식 틀비계를 이용하여 복도벽체에서 석고 보드부착작업을 하던 중에 몸의 중심을 잃고 약1.5M 아래로 떨어져 경추손상과 역류물에 의한 기도폐식성에 의해서 1명이 사망한바 있습니다. 사망한자에 대해서는 회사 측과 유가족과의 원만한 합의를 봐서 재해 보상으로 합의돼서 1억6,000만원에 합의를 본바가 있습니다. 이상 없이 조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여섯 번째 지방채 발행 조기상환 방안입니다. 연수구청사를 짓기 위해서 지방채 발행 119억 6,600만원을 지방채 발행해서 지었습니다마는 이자가 저렴한 청사정비기금이라든가 에너지합리화자금은 계획대로 갚는 것이 더 오히려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연리 3%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입니다. 금리 5.5%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 이런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고 다만, 이자율이 높은 한미은행에서 차입한 24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내년도 2000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바로 상환하는 것으로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위원여러분께서 각별히 검토하셔서 높은 이자율 부담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예산절감내역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별도의 자료로써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중에서 예산절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은 별도공사비로 19억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발주로 완료된 부분이 있고 발주로 납품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정산을 확정적으로 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덟 번째 하자보수방안 및 하자보수보증기금내역입니다. 총 사업비중에서 공사비가 398억 7,300만원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100분의 3을 하자보수보증금액으로 공제돼서 저희들이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금액을 보면 11억 9,6190만원이 됩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는 전체 공사비 나가는 것 중에서 구금고로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준공을 했다 하더라도 지금 청사에 부분별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즉시조치하고 각종시설 활용에 있어 숙지하기 위해서는 시공회사로 하여금 12월 중순까지 상주하도록 조치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홉 번째 벤처기업 등 당초계획과 현재 변동된 사항입니다. 당초에 6층 공간 4분의 3을 벤처기업으로 유치하고 4분의 1은 변호사 사무일이라든가 법무사사무실 등을 하려고 했는데 그분들이 신청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도 다시 공고해서 벤처기업사무실로 다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열 번째 현재 빈 공간 활용방안입니다. 현재 빈 공간은 지하1층의 훼미리 라운지 사무실하고 이발소, 6층의 벤처기업 임대가 아직 들어 와있지 않고 7층의 구민회관 기능입니다. 따라서 훼미리라운지, 이발소는 입찰을 붙여서 임대를 해야 하지만 이 부분은 그 업을 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맡아야 하는데 공용의 청사에 있어서는 이발소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몇 달 전에 이런 사항을 발견해서 시로 하여금 훼미리 라운지나 이발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을 신청했습니다. 11월 16일자 시도시 계획위원회를 걸쳐서 훼미리 라운지 와이발소가 근린생활시설로 결정을 해서 들어갔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공고를 해서 훼미리 라운지, 이발소가 들어 올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고 또 한 가지는 6층에 대한 벤처기업도 공용의 청사에 들어 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일반 업무 시설로 용도변경을 신청해서 같은 날짜로 시에서 승인되어 내려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라도 서둘러서 6층과 지하1층의 두 곳을 빨리 입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벤처기업을 문제는 지금 말씀대로 6개 업체로 결정됐기 때문에 저희가 감정을 해서 연간 사용료를 얼마 씩 계산했습니다. 벤처기업은 총 감정가의 100분의 1입니다. 감정가에 나온 금액과 빨리 계약을 해서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상7층의 구민회관 기능입니다. 구민회관은 아까 설문조사에서 나왔습니다마는 독서실, 어학실습실, 세미나실, 교양강좌실, 교양강좌실의 경우 3개소를 예정하고 있는데 어린이용, 문화예술분야용, 여성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 실적으로 독서실은 약120독서대가 됩니다. 독서실은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었기 때문에 집기가 늦어도 내일 오후나 25일에 독서대가 들어오면 독서실 기능은 가능하게 됩니다. 어학실습실은 예산이 6,000~7,0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난 번 추경 때 의원님들께서 그때 예산이 너무 적으니 어학실습실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계시기 때문에 이번 정기 추경 때 예산을 계상해서 어학실습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교육 강좌실은 집기가 지금 없습니다. 앰프나 칠판 같은 것은 확보돼서 구입할 예정이고의 자나 탁자 이런 것들은 당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동사무소 기능이 바뀌다 보니까 기존에 쓰던 탁자나 의자를 수거해서 설치할 계획이지만 그것이 과연 가능한지 실무진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규격이 틀리고 모양도 틀려서 최대 한골쓸 것은 쓰고 안 되면 예산은 확보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자료실은 소모품 관리하는 대기실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계획된 것은 바로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조치하여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턴키방식에 의한 물가상승률 적용비율입니다. 이 문제는 보고 드린 바있었습니다마는 97년 3월 31일 계약 체결하여 97년 12월 31까지 물가상승요율이 +, - 5% 이상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 비율이 8.72% 인상되었기 때문에 약 28억에 대한 계약금액을 인상해 주는 예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물가요율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마는 97년도에는 -1% 97년 기준으로 해서 99년 3월 31일에는 -2.77% 99년 9월 1일 시점을 해서 100분의 5 증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97년 12월31일 이후에는 요인이 있었습니다마는 규정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도 상승요율을 적용한 적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최종종합결과보고는 맨 처음에 보고된 내용과 같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청사준공에 이르기까지 추진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의원님들이 요구한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총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세부적으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나 팀장에게 물어보시고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철위원장

부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재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부탁드릴 말씀은 마지막 정리임을 감안하여 질의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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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경영재정과장 김복기입니다.

최병철위원장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정구모위원입니다. 임대료 회수방안에 대해 의뢰했을 때 21일 본청에 관한 건 받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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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21일 날 본청이 23억 3,000만원인데 그중에서 주식회사 이원한테 23억을 받고 3,000만원은 전세계약조건에 임차인은 임대인이요구한대로 원상복구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임차인이 요구한 분야에 원상 복구해 주었는데 추가로 요구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매듭지어지면 주겠다고 합니다.

정구모위원

제2별관도 받았고 제1별관에 대해선 반은 못 받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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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제1별관은 당초 16~17일경까지 만해도 기간내주겠다고 확답을 받았었는데 문제가 생겼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내로 돈을 주겠다고 대화가 되어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개인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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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개인 겁니다.

정구모위원

그걸로 기채를 갚는다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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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그 부분은 준공금부분입니다.

정구모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

이성옥 위원입니다. 구청사 특위를 진행하면서 문제가 됐던 부분은 기채승인에 대한 부분과 기채승인에 대한 이자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임대방안의 얘기로 6,7층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6층에 임대를 주셨다고 했는데 수의 계약과 낙찰이거든요. 어떤 차이에서 이루어졌나 확인해 보고 싶고요. 또 최저사용료에서 수의 계약이 대부분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임대를 하자는 처음의 의도한 부분은 기채승인한 부분의 이자라도 스스로 갚을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경영수익차원에서 임대방안을 계속 논의됐던 부분인데 최저 대부할 수 있는 요율이 1000분의 1에서 1000분의 50까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저사용료를 납부하면서 한 업체가 여러 구역을 맡게 됐을 때 문제점은 없는지 예를 들면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재임대 할 수 있거든요 이 경우의 문제점이나 4분의 1이 남은 공간에 대해서도 최저사용료로 낙찰하거나 수의 계약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처음에 의도했던 이자라도 스스로 갚아보자는 의도에는 벗어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경영재정과에선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을 텐데 총괄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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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6층 공간을 임대하고 지하1층 일부지상1층 일부를 임대해서 벤처기업 유치하는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부분인데 아는 범위 내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회계법이나 지방재정법상 일단공유재산은 마찬가지로 입찰공고를 합니다. 일반경쟁 입찰공고를 해서 두 번이상신청자가 없으면 2인 이상 신청이 돼야 입찰이 이루어지는데 2인 이하가 되면 유찰이 됩니다. 두 번 유찰이 되면 수의 계약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되겠습니다. 또 한 부분은 저희가 계약조건에 전대를 못 한다 또 시설물을 훼손하지 못한다는 계약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대하는 게 밝혀지면 즉시원점으로 되돌릴 수 있게 계약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그러면 전대를 하는 경우 에는 계약조건과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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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예.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6층 공간을 다른 용도로 벤처기업 같은 경우는 벤처기업 육성 특별지원법에 대해서 요율을 감정가 액의 1000분의 10까지 임대료를 받고 대부해 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일반재산의 경우는 대부분1000분의 20이나 1000분의 50입니다. 연수구가 송도 신도시 쪽에 정보통신분야의 회사가 많이 설립될 예상이고 연수구에 정보통신분야를 선진화시키자 육성시키자는 의미에서 정보통신분야 벤처기업만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나머지 공간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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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나머지 공간 6층의 4분의 1이 남았는데 4분의 1 공간의 당초계획은 전문직종이라고 해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노무사, 법무사 이런 쪽을 유치하려고 했습니다. 공고입찰을 했는데 참여하는 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입찰이 성립이 안 되면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는데 수의 계약도 신청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공간은 결국 1개 층에 4분의 3만 벤처기업 주는 것보다는 1개 층 전체를 벤처기업으로 육성하자는 이런 의미에서 추진했습니다.

이성옥위원

임대기간은 1년 단위로 해서 다시 계약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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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임대기간의 행정재산은 3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3년까지 하되 대금납부만 1년 단위로 계산합니다.

이성옥위원

이후에도 남아있는 업체들에 대해서 계속 공개 낙찰을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입찰을 보겠다는 얘기죠. 남아있는 여유 공간에 대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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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옥위원

계속 입찰을 보셔서 임대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얘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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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예.

이성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위원장으로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발소, 훼미리라운지 임대방안을 어떤 방식으로 하려는지 조건은 어떠한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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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이발소, 훼미리 라운지는 허가나 신고 내지는 식품위생법 등 여러 가지 법률에 본청에서는 할 수 없고 근린생활시설로 바꿔야 신고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못해 왔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 방금 답변 드렸다시피 지하1층을 근린생활시설로 바꿔서 허가나 신고가 가능하게 돼서 일주일 전에 입찰공고를 하고 오늘 2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추후 감정가액의 1000분의 50 기준가로 입찰을 붙여서 최고 높은 금액을 쓴 사람이 낙찰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훼미리 라운지 경우는 기준가의 3~4배를 쓰고 들어 온 사례가 있습니다.

최병철위원장

벤처기업 임대에 대해서 당초계획과 현재계획이 다른 게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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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벤처기업을 어느 기업으로 유치하겠다고 당초계획이 있던 게 아니고 정보통신분야의 벤처기업을 유치할 계획이었습니다. 바뀐 부분이라면 6층 공간의 4분의 3만큼을 벤처기업으로 유치하려했다가 나머지 4분의 1공간을 공익법인으로 유치하려 했는데 그 부분이 안돼서 그 부분마저도 벤처기업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연수구청사건립관련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오늘 이 자리에서 최종적으로 보고서 내용을 검토하여 확정안을 작성하고 자하오니 여러 위원님께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토론을 통하여 보고서 확정안을 종결코자합니다. 감사보고는 지난번에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여기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

정리된 부분이 미약한 것 같아요. 활동하는 것들이 가시적으로 나타난 결과가 없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5% 물가의 공사비에 대한 물가변동률을 적용하려고 했던 부분들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었고 현장에서의 안전시공에 대한 예방효과도 실질적으로 행정조사특별위원회를 하고 현장에서 실제 감사를 한 것 때문에 오히려 가시적으로 시공하는 업체들이 더 신경을 많이 썼고 공사비에 대한 부분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기채를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의지를 공무원한테 심어 주는데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건 보이는 효과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가시적인 효과를 가져왔다는 생각이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활동결과로 보충한 다음 에결과보고서가 나와야 합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이 현장 조사를 하고 건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의원이라 할지라도 이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한 것에 대해서 가시적으로 결과라고 보이지 않더라도 주는 효과는 클 것이라고 보여 집니다. 물가변동률을 적용한 것도 사실은 97년 12월 기준으로 가장 환율이 높은 2,000원임대료가장 비쌀 때 적용하면서 실제로는 그것을 지급해 주거나 결정한 것은 그 이듬해 4월 달에 지급해 주었거든요.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러한 것들이 행해지면서 것에 대해서 이미 조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우리가 경각심을 줄 수 있는 효과들은 얼마든지 주었다고 봅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보완돼서 활동결과가 나와 줘야지 1년 내내 얼마나 고생하시고 뙤약볕에 현장을 쫓아 다니셨는데 그것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적으셔서 활동결과고 발표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병철위원장

이성옥 위원님께서 물가변동과 공사비 적용부분에 대해서 안을 채택해 주셨습니다.

이성옥위원

향후 조치사항에 대해서도 임대료에 대한 부분이 벤처기업이 아니더라도 벤처기업이어야 된다고 하면 1000분의 10으로 한정되지만 거기에 입주했을 때 연수구청의 위상에 위배되지 않는 업무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임대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임대율을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웨딩샵의 경우 에는 3~4배에 해 당하는 가격이라도 불구하고 들어오겠다는 업체가 있거든요. 사무직종의 업무라 하면 안정적인 사업장이라면 재무재표를 확인해서 오히려 우수한 업체들을 들어오게 한다면 임대료확보방안도 확보가 되고 그 확보 방안으로 조기에 기채를 상환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가장 이자가 비싼 걸 상환한다고 하지만 그게 사실은 비용이 적게 들거든요. 실제 이자가 싸더라도 원금상환액의 큰 것들도 부분적으로 상환해 나가는 그러한 작업을 해야 된다는 조치상황으로 나와 있어야겠습니다. 우리가 구청사특위목적에서도 어떻게 이걸 확보할 것이냐 그것이 기본이 됐고 건축비용에 대한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었고 6~7층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는 건립을 축소하자는 이야기까지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6~7층에 대한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서 여유 공간이 많다는 신문보도, 방송, 언론매체에서 계속문제삼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인식시키는 방법의 하나라도 기채를 빨리 탕감할 수 있는 방안을 청사 내에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따로 경영수익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가진 것을 가지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도 벤처기업의 이름하나로 싸게 지급해 준다면 구청사특위를 띄운 우리하고 상반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환기간에 관계없이 조기상환을 요구하는 것으로써 기채승인에 대해서 연수구민전체가 책임져야 되고 빚으로 지어놓고 10년 후 사람한테 상환하라고 하는 것은 10년 후에 연수구청을 이끌 어갈 사람한테 죄를 짓는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조기상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임대방안을 하든가 아니면 6층에 대한 부분을 임대의 다양성을 두던가 해서 우수기업체를 선정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한다면 좀 더 많은 금액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본 회계법상에서도 예산절감을 해서 기채승인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확보해 달라는 그런 요구를 조치사항에 포함시켜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최병철위원장

이성옥 위원님의 향후조치사항에 대한 좋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건도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제가 하고 자했던 부분들을 하셨는데 결론은 보고서를 냈을 적에 미비하다는 것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느낌행정, 느낌으로 봤을 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냐는 것도 보충보고서가 첨부되어야 하고 기채승인 건 같은 것도 임대를 벤처기업1000분의 10을 적용하는 그런 우수 유치코자 하는 벤처기업에만 주는 게 아니라 최종 마감하는 뜻에서 강구할 수 있는 방향도 같이 첨부시켜서 보고서가 작성되었으면 더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정구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연수구청사건립관련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는 유인물에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내용을 추가 하여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도 연수구청사특위와 관련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연수구청사건립관련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