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광익 의원 발언
흥순
김흥순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연수구의회 제1차 예산결산조례및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어 본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 위원님, 추천하여 주십시오.

추연어위원
추연어 위원입니다. 동 직제 순에 의해서 위원장을 하자는 의견과 또 간담회의 취지를 살려서 옥련동 박광익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흥순
김흥순위원장직무대행
더 추천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광익 위원님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광익 위원님께 축하를 드립니다. 박광익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장
그동안 회의를 진행하여 주신 김흥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선임도 위원장 선출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
김흥수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박광익위원장
더 이상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흥순 위원님이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김흥순 위원입니다. 의원 생활이 일천한 저를 간사로 추천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간사로 선출되신 김흥순 위원님께서는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원장·간사 선임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견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정기회증 7일의 범위내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2 제1망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에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감사를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초안을 참고하여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결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정리된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협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연수구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연구구청의 행정사무 실태를 정확히 파악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능률적인 구정이 수행되도록 하여 구정발전 및 구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감사기간은 12월 6일부터 12월 12일까지 7일간으로 특별위원회실에서 기획감사실 외 11개 실.과.소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감사대상 업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의 사무와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위임사무를 특별위원회 위원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감사일정 및 진행방식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 운영은 위원장의 주재하에 회의 방식은 공개적으로 진행하고 첫째 날 감사는 관련공무원의 선서를 일괄적으로 받고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감사와 관련된 업무보고를 간략히 받고 해당 부서별 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 날 감사에 대한 강평과 종료하는 순으로 감사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계획서에 대하여 수정할 내용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최인순위원
집행부를 감사하기 이전에 의회사무과의 감사를 하고자 하는 취지로 했는데 그 계획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집약된다면 사무과 감사를 넣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집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
감사일정에 의회사무과 감사를 하다보면 감사일정이 빠듯해 집니다. 작년 회의도 의회가 기간 내에 들어가지 않았어도 시간이 빠듯했는데 이전에 조례나 현장감사 기간이 있습니다. 의회일정과 관계없이 잡아서 이후에 현장감사를 나가거나 조례를 심사하는데 넣어서 내부적으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사항을 진행했으면 합니다.

박광익위원장
이성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7일간 집행부 감사일정이 시간상 빠듯하기 때문에 그전에 현장감사 3일을 활용해서 의회를 감사하자는 내용인데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이성옥 위원님께서 제의하신 의견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 일정을 하루 잡아서 하면 시간상 어렵지 않나 생각해서 이성옥 위원님의 의견을 받아들였으면 합니다.

박광익위원장
다른 의원님들 생각이 어떠십니까? 최인순 위원님과 이성옥 위원님 두 분이 의견을 내놓으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최병철위원
제 의견은 감사일정에 맞춰서 공개적으로 하자는 것이 아니고 감사를 하는데 이 계획에는 의회감사가 자체적으로 들어가야 집행부 감사의 명분이 서는데 그것을 현장감사 기간이라든지 일단 의회사무과가 감사에 들어가 있다는 명시를 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박광익위원장
그 부분은 일리가 있기 때문에 사무과에 지시를 해서 의회도 일정에 넣도록 조치하고 감사하고 감사에 대한 부분은 현장감사때 시간을 내서 의회를 감사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제안을 많이 하셨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후 다시 속개했으면 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께서 논의하신 결과 계획서 12항에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대상자를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대상은 한국토지공사인천지사장, 서해환경대표, 연수환경대표, 한미은행연수지점장, 세화종합사회복지관장, 연수종합사회복지관장, 선학종합사회복지관장, 새마을협의회지회장, 바르게살기협의회연수지회장, 삼천리가스 대표이사, 이 분들을 필요시 출석 요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출석요구는 해당부서감사 일정 시에 출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한미은행지점장은 채권팀장이 와야 되지 않습니까?

박광익위원장
지점장이 올 때 관련되는 부서의 장들을 출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대상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정기회 기간중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의2 및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목록 초안을 참고하여 필요한 자료 목록이 충분한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자료 요구 목록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조금전 정회시간에 여러분들께서 추가해 주신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총무과 제12항에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본부 제외) 정액보조단체 보조금 집행된 내역과 15항을 신설했는데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본부 정액보조금 및 각종 보조금 수입.지출내역서 (새마을신문발행 예산내역서 첨부)를 추가하였습니다. 사회산업국 사회복지과 9항에 여성상담원, 아동복지상담원의 상담실적 및 예산운영실태 인데 이것을 삭제하고 8항에 청소년상담실적 및 예산운영실태로 바꾸었습니다. 청소과 10항이 신설됐는데 환경미화원 퇴직 지급내역 및 경과과정 (시와 협의한 내용) 환수계획을 추가 넣었습니다. 건설과는 19항과 20항이 추가로 신설됐는데 19항은 연수 2동 632번지 대동월드 앞 학교부지 처리내역(대물계약서 및 처리결과)자료를 추가로 요청하고 20항 선학 경남아파트 뒤 공영주차장 취득경위에 에 대해서 추가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15항을 신설했는데 가로수 수목별 종류 및 분포도를 넣었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 목록을 제가 설명드린 대로 더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록을 위원님들이 협의해 주신대로 유인물과 같이 요구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9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기회 제1차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 2차 특별위원회는 99년 11월 29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